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황양일 의원 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은 군수의 답변을 요구 한 사항부터 먼저 듣고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을 하 신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는 것 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 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평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용담댐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정천, 상전, 안천면 사무소 공공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안천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및 추진 상황의 질문은 본 의원이 10월 29일 군민회관에서 도지사님께 질문한 사항이므 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앞으로도 진안군과 전라북 도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서 수몰민들이 저희 진안의 고향에 한세대라도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것 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편의상 용담댐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용담댐 담당관님이신 김호연 담당관 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용담댐 총력지원 발 대식을 갖고 민원에 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 해서 물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처리 된것은 몇건이고 미처리 부분은 몇 건이고 그리고 136건에 대한 민원인의 내력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천면 소재지 마을 조성에 대한 국도 30호선이 1.8Km부분이 선행되어서 우 리 수몰민들이 그 주위에 한세대라도 정착 을 해야되는데 이 사업의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에 수몰민들이 저희 지역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이 사업이 우리 진안군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수몰민을 저희 지역에 한세대라 도 더 같이 살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되는 바 저희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 처에 어떻게 건의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에 96년 3월 6일 진안군에서 익산지 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용담댐 건설에 따른 이 설도로 국도 30호선을 조기에 개설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의를 하셨으면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다 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건의를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건 의한 실적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을 우리 군에서는 언제, 어떻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물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관계부처로 건의한 사실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 사실을 건의한 이유는 본 의원과 저희 면의 채정석면장과 찾아가서 그 결과를 묻 고 하루빨리 착공되게 촉구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건 의를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이주민의 현재까지 지역 별 이주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주지역별 현황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로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고향 진안에, 전라북도에 수 몰민들이 대다수가 같이 의지하고 생사고락 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인근 충남 금 산이나 대전에 이주를 많이 하는지 과연 이 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 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릴 부분은 용담댐 비수 몰 지역에 대한 대책중에서 제54회 임시회 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군수님 께서 분명히 54회 임시회 답변시에는 수일 내로 연구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목적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종합적인 자료가 집계되면 연구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54회 임 시회때 물은 목적은 거기에 관련부서 실과 예를 들어서 용담댐이 조성되면 환경보호과 같은 과가 가장 민첩하게 관련될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과에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비수몰지역의 앞으 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연구발표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제가 그 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보면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유감스럽고 또하나는 이렇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 사항을 질문한 의원이 아니면 본 의회에 과정의 어 떤 보고라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하 는 그런 유감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아뭏든 비수몰지역 문제도 물론 충분한 자료들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본 의 원도 나름대로 여러 기존댐 주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연 구 발표회를 하자는 질문을 드렸고 또하나 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업을 하고 싶은 축산 농가가 있는데 용담댐이 조성되 면 그 이후에 규제받는 법 조항을 몰라서도 법을 어기면서 위의 지역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미리 대처해서 안전지대에 축사를 할 수 있는 계도성에 목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충분한 연구 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발표회를 해주 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금년 7월 18일과 19일 2일동안 용담댐기획담당관 실무진들이 충주댐, 대청댐지역을 현지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한 실적과 또한 수자원공사와 충주댐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댐주변 농작물 피해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체결했다 고 했습니다. 체결한 일자와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용 담댐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 보충질문이 끝 난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과거 용담댐기획담당관이 구성되기 이전 에 일계 이주대책계장님 한분을 두고 용담 댐 부분을 다루어오다 보니까 많은 시행 착 오가 있었습니다. 뭔가 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용담댐수몰 지역 및 비수몰지역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 해서 군수님께서 용담댐기획담당관을 재구 성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일계 계장이 이주대책계 장으로서 용담댐 문제를 다루었을때나 지금 용담댐기획담당관이 구성된 후에 용담댐문 제를 다루는 부분을 비교했을때 큰차이나 진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수몰민들은 고향을 떠난 설움에 살고 있고 비수몰연안지역민들은 미래에 대 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이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역 특산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교류 실태에 있어서 교류실적 시재산 무상임대 협의단 파견을 강동구청과 협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고재석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고재석의원
많은 양을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많으 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 니다. 지난 10월 29일 지사님과의 대화시 수몰 민들은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사를 가야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용담댐 의 추진상황을 비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상전이나 정천면사무소 추진에 있어서 97년도 하반기에 부지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면사무소를 한 두달만에 짓는것은 아닙니다. 최하 1년이상 걸릴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면사무소를 어떻게 조치 해야 할것이며, 또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실 적, 98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의원 입니다. 인삼가공공장은 96년 11월 20일한 착공을 해야 사고이월로서 이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약과학단지 유치에 대해서 12월 중에 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 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이후에 인삼가공공 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어 느 답변을 믿어야 할지 본의원이 어제 질문 한 것은 이 기간내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 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도 미 약합니다. 이렇게 일괄성없고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것을 믿어야 할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을 서면화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 셔야만 근거로 삼겠습니다. 자세하고 확실한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장시간 긴장된 상태에서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무허가건물 단속에 있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 전혀 개축이 허용되 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겠 고 차재에 마이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 여서 몇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으로 지정이된지가 제가알 기로는 지금으로부터 27년전인 79년도에 도 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부는 그런대로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 를 갖추었다고 생각드는데 전체 관광자원은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권에 대해서 는 도로확장 공사하고 도로변에 식재된 가 로수 외에 지금 신임 임군수님이 오셔서 다 소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전혀 휴식공간이라던가 위락시설이라던가 숙박시 설은 말할것도 없고 이런 시설들이 전혀 갖 추어져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즘 차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마이카시대로 도립되어서 전주시나 남원시, 익산시 같은 도시에 거주├ 하고 있는 가족단위 소풍객들이 연연히 급 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소풍객들이 와서 도시락하나 오손도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잔디공원 하 나도 조성되지 않고 있는 27년이 경과한 지 금까지 이런상태로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은 차라리 도립공원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군립 공원이라고 격하를 시켜서 가꾸었더라면 지 금쯤은 그런 상태에서는 벗어났을 것이 아 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때든 경상도, 전라남도지방에서 관광 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하 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가 지고 방치를 해두었냐하는 소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도립공원이 타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진안 마이산도립공원같은 공원은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개발된 공원에 대해서 군수님이 앞으로 임기동안에 어떻게 가꾸어놓겠다는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황평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 체육회 임원 구성에 대 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나 본의 원이 생각할때는 답변이 미비하므로 보충질 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진안군 체육회 정관상 임원구성 내용과 현재 임원구성의 불부합된점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임원구성 현황과 현재 임원구성의 현황만 말씀하시고 답변으로 갈음하셨습니 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관상 임원과 현재 임원과의 불부합된 점은 무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군 체육회 정관은 85년 6월에 제정되어 91년도에 개정이후 현재까지 운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 맞게 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 1개읍의 체육회 임원보다는 10개면이 같이 동참해서 한마당을 이룰 수 있는 체육회의 정관 개정에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진안읍이 20명으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성수 4명, 정천 2명, 진안읍에 체육회 임원은 많아도 본적지가 읍면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여기에는 진안군수님도 성수로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내실있는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께서는 황의원님의 보충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용담댐 내지는 비수몰 지역에 관한 문제, 진안의 여러가지를 정말 로 심도있게 질문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수몰이라고 하는 것이 47%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수몰민이 보상 을 받고 이주를 하고 또 먹고살기 위해서 생활 정책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것입 니다. 군수이하 700여 공무원은 전부가 수몰민 이라는 입장에서 뭐든 해주셔야 되겠고 아 까 모 의원님께서 수몰대책에 대한 행정의 지난번과 지금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했 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진안에 정착해야 반쪽된 진안이 앞으로 살아날수 있지 않겠 냐 하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안천, 정천 상전의 면사무소가 빨리 선정이 되고 이설 도로가 이루어져야 한사람이라도 더 남든다├ 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모든걸 초월해서 도나 중앙 의 지원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 다만 이문제만은 특단의 조치로 해서 추진 해야될것 같고 또 연안상류지역의 문제가 지난번 도지사 공청회 이후에 상당히 많이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게되면 법에 의해 환경 영향평가를 해서 조례를 따라서 피해대책강 구를 하고난 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 47%가 댐이 진행된 이때에 와서 그때 가 봐서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지 사님의 답변이나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한 과정에서 용역을 맡겨서 언제쯤 나와봐야 알겠다 하는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안 상류지역의 문제가 가장 큰데 지난 번 회기중에서 각계각층을 막라한 연안상류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하자는 것이 안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것을 진척해서 연안상류지역의 피해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시달렸기 때문에 잠깐 정 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자치행정 구현을 위 하여 진력하시는 배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 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인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공개사항, '91년도 지방 의회가 구성된 이후 예산집행상황을 주민에 게 공개한 사실이 있는가? 두번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법이 공개하도 록 되어 있는바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 이며, 1년간 총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구 체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재정운영 공개상황은 93년, 94년, 95 년도에는 군정지가 마이산의 메아리라는 제 목으로 매달 1번씩 발간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였고 96년도에 제호가 자랑스런 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편 성 현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호 호마다 돌아가는 마이산의 메아리나 자랑스 런 군정지에 등재를 해서 알렸을뿐 또 의회 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는 군 게시판에 공고해서 알린 절차를 이행했 을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 년도마다 1회이상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 황 이나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 공유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 민에게 공개 하여야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은 94년도 12월 24일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간에는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 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규정된 지 방운영사항 공개 조례안이 내무부로부터 준 칙안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 20일간 군보에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 상황이나 예산집행상황, 재정운영상황등을 매년 상.하반기 예산운영 상황을 군민 다수가 알수 있도록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상입니다. 저는 도에 있으면서 이런 자리에 있어보 질 못했습니다. 처음 이런자리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잘 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소관으로는 장시균의원님이 마이산 도립공원 지방문화재 관리와 고재석의원님 의 공설운동장 주차장관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실태, 군정홍보 자료 발간현황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인철의원님은 군민의날 체육대 회 및 문화행사 구분 실시와 진안군 체육회 운영 관계하고 수몰지역 문화재 보존관리대 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황평주의원님이 제34회 군민의날 체육행 사 및 도민의날 체육행사 관계를 질문하셨 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장시균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이산 도립공 원내 지방문화재 관리상황입니다. 대웅전 및 요사채신축시 문화재에 미치는 전문기관의 영향평가 및 공청회 관계와 두 건물이 탑의 문화재 가치를 손상시켰다면 이에 대한 대책, 탑사지역내 군유지 55%에 대한 관리계획과 입장료중 문화재관리비의 보관 및 사용방법과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은 의원님들이 저보 다 잘아시겠지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령면 동촌리 대지 8번지에 221 평, 전 9번지에 118평, 산 18번지에 414평 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는 마이산이 지방기념물로 66호, 마이산 탑사가 35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 고, 줄 사철나무가 380호 문화재로 지정되 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는 753평인데 군소유가 414평으로 55%가 군소유로 되어있 고 탑사소유는 339평으로 45%에 이르고 있 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승인은 90년도에 이왕선 씨가 민원으로 계속 질의해서 96년도 3월 16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관람료 배분관계는 82년도 9월 1일 최초 로 5대5 비율로 배분 계약을 했고 88년도 5 월 30일 6대4로 계약이 되고, 94년 7월 12 일 7대3으로 해서 계속 군에서의 비율이 낮 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23일 분배계약이 만료되 서 전체 협약에 재협약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왕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응을 받고 있 습니다. 현재 마이산 공원내에 문화재 관계된 현 황은 이렇습니다. 장시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웅전 신축은 87년 7월 1일 전라북도지사 로부터 공개 관람료 및 자체사업계획이 시 달되어 화장실 8평, 물탱크 1개소, 산신각 개축 2.5평, 보호철책 40m, 법당개축 16평, 자연석계단 70m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 문화재계의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현상변경 승인이 되어서 개축중입니다. 요사채 신축은 90년 이래 마이산 탑사 주 지 이왕선이 가람배치 계획을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및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제출해서 도 문화재계의 문화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96년 3월 15일자로 현상변경사업이 허가되 어서 96년 5월 20일 착공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한전이 19.8㎡이고 종각이 14.58㎡이며, 요사채는 72㎡로서 현재 신축 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서는 산 절개시 종각 처마 높 이를 3m이내로 하도록 했고, 요사채와 종각 사이는 원형을 보존토록 하는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허가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상변경 사업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허가조건이나 설계서와 시방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군유지인 산18번지에 진안군의 허가 없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96년 8월 23일 이왕선이 행정심판 을 청구함에 따라 96년 9월 3일자로 군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도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탑사지역의 군유지는 동촌리 산18 번지로 대웅전, 산신각, 탑군등 414평으로 문화재보호구역 753평 중에서 55%를 차지하 고 있는데 관람료 수입금은 배분협약에 의 해서 현재 3대7로 배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23일자로 계약이 만료됨 에 따라서 이왕선은 군유지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의해오기 때문에 현재 협약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마이산 문제에 대해서 는 답변에서 말씀올린바와 같이 군민의 합 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 에 현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96년 7월 1일 문화재법시 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람료가 30% 적립을 시 켰는데 현재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30%적 립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현재 예치금액은 3억 7천 6백만이 되어있 는데 이 금액은 전북은행 금전신탁에 예치 되어 있고 이번에 이왕선씨는 이돈을 환경 을 정화한다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 직 그것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에 결장하고자 현재 미루어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마이산 관계는 저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내용을 잘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지방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충 고를 기다리겠습니다. 고재석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주 차장 관리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은 진안군 공설운장의 주차장에 남일여객 4대, 관광버스 5∼6대, 중장비,대 형차 5대등 고정으로 매일 주정차 노숙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은 남일여객과 관광회사, 중장비회사등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서 노숙할 수 있 도록 조치요구와 금후 관리계획을 질문하셨 습니다. 진안군 공설운동장은 89년에서 92년 사이 에 연면적 15,981평에 군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주경기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보조경기장등의 체 육시설과 기타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과 836 평의 주차장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을 의원님이 지적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남신관광회사와 삼강관광회 사 차량이 4∼5대정도, 경남 남일여객 직행 버스 3∼4대와 대한통운에서 5∼6대 그리고 개인차량으로 총 20여대가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자동차 주차에 관한 주관부서인 관광개발과에 이것을 알아본 결 과 현재 공개된 주차장에서는 주차하는 것 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가된 관광회사라든가 경남 남일여객 직 행버스, 대한통운같은 것은 차고지가 있으 니까 차고지에 마땅히 입고를 해야할 것이 고 개인 승용차라든가 개인 차량에 대해서 는 현행법으로서는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 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주차장에는 운동장을 찾는 체육동호인을 위한 주차편익시설로 판단하고 가능한 노숙 주차를 하는 차량은 삼가해서 단속을 하고 허가된 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로 입고하도 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관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조례라 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의원님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회원 수와 예산액, 집행액, 잔액과 주로 사용한 내용과 군.읍면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주요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 셨고 그동안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밝고 명랑 하며 신뢰하는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준법,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과 정의사회 구역에 목적을 두고 바르게살 기운동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회원수는 총 314명이고 현재 군회원수는 39명, 읍면에 275명으로 해서 314명이 되겠 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총 900만원입니다. 현재 454만원을 집행했고 446만원이 미집 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96년도 6월 26일 140명이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을 죽도 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참여한분들에 대한 프랑카드, 어깨 띠, 식대, 음료수등 해서 1백8십9만2천원을 집행했고 96년 8월 14일 임원회의때 39명이 참여해서 이분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96년 9월 16일 운일암반일암에서 340명이 참여해서 자연보호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 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쓰레기 봉투, 식대, 음료수등을 제공해서 2백3십7만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 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월중에 바르게살기운 동협의회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 다. 그다음 고재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군정홍보자료 발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질문 내용은 군정홍보 자료를 발간 읍면 에 배부하여 군정홍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군민에게 널리 파급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군정홍보자료의 종류와 발간부수, 예산액, 잔액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의 각 세대에 배부여부를 확인한 실적과 군민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군정홍보는 자랑스런 진안군정 하나 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반회보 마이산의 메아리가 자랑 스런 진안군정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12,000부이고 8절 8면으로 구 성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의 주요내용은 군정주요사업과 농사정보, 지역문화, 특산품 소개와 공지사 항, 생활정보등을 게재해서 작성하고 있습 니다. 예산액은 총예산액 1천1백5십2만원인데 7번 집행한 것으로 9백7십만2천원을 집행했 고 1백8십1만8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총예산액이 월 1백3십8만6천원이 소요되 서 연간 1천5백2십4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시에 확 보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간부수는 12,000부를 발간해서 출향 향 후인사에 532, 기관단체 100, 실과소 98, 읍에 3,500, 면에 7,770부해서 현재 12,000 부를 배부하고 있고 출향향우 인사와 기관 단체는 632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 다. 읍면이나 기타는 읍면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 배부여부 확인사항은 사 실상 제대로 각 농가에 전달되는가를 꼼꼼 히 챙기지 못해 소홀한감이 있습니다. 면장회의때 지시를 한바 있고 배부상황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별 배부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편으로 배부를 전부 한다고 볼때는 1만 1천3백6십8부가 읍면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 는데 우표 15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1년간 에 2천4십6만2천원이 소요되서 상당한 예산 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감사계통을 통해 확인해서 제대로 각 농가에 홍보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게서 군민의 날 체육 및 문화행사를 구분실시하는데 있어서 현재 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서 예산낭비가 있다 해서 군민의 날 7천5백2만9천원, 마이문화 제때 2천4백7십2만원, 벚꽃축제때 2천8백1 십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있 지않느냐? 또 관계공무원들의 행사로 인해 서 이중적인 고충과 행정공백사례에 대한 대책은 무었인가? 문화재 행사 원래 목적에 따른 주민참여 지도에 미흡한점에 대한 대 책은 있는가? 군민의 날은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문화제 행사는 4월 벚꽃축제와 동시개 최로 성대한 문화제전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 니다. 현재 군민의 날은 10월 11일에서 13일까 지 실시하고 있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 시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벚꽃축제는 매년 4월말경 3일간으 로 관광이벤트 행사로 하고 있고 마이문화 제는 각종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행사로 해 서 10월 10일에서 16일까지 하는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군민의 날 체육행사와 문화행 사를 구분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군민의 날 실시하는 체육행사는 그동안 격년제로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는 문화행사 와 병행실시하여 군민들의 총체적 화합 분 위기 조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군민의 날과 문화제 행사 및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조금전 군수님께서 황평주의원님 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말씀과 같이 민간 주도로 해서 구상을 계획하고 있고 아직은 민간주도로 하기에는 빠른감이 있어 현재 군에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이들 각각의 행사에 대 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장단기내에 민간 주도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군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벚꽃축 제 행사등의 경비 이중지출로 인한 예산낭 비에 대한 문제는 군민의 날은 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고 선현의 치적과 공훈을 추 모하며, 벚꽃축제는 관광이벤트 행사로 관 광자원의 홍보가 주목적이고 마이문화제는 매년 10월 문화의달을 맞아 지역의 전통문 화의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위주 행사로 전 통문화를 발굴하고 축제와 문화제의 행사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추진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군민의 날에 7천5백2만9천원 속에는 읍면에서 4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 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이중고충과 행정공백 사 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은 지역주 민에 봉사함으로서 군정수행에 화합하는 자 세로 임하고 있고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 해서 물론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은 사 실입니다. 노고가 많은 행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라도 정기표창을 줘서 사기를 진작하 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은 민원실등 민원부서에는 반드시 필수요원이 남아서 민 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민 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 다. 다음은 문화제행사 원래 목적에 따른 주 민참여 기대에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을 물 으셨습니다. 문화제 행사에 주민참여가 미흡한점에 대 해는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 금년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 다. 그러나 청소년만 하다보니 행사가 기대에 미흡했고 앞으로는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 서 많은 일반인과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체육행사 위주로하여 군민화 합을 도모하고 문화제행사는 4월 벚꽃축제 와 동시 개최로 성대한 문화제전 행사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현재 격년제 로 일자를 임의로 지정해서 군민화합을 도 모하고 있고 문화제행사는 정부에서 정한 10월 문화의달에 맞추어 행사를 추진해 왔 습니다. 그리고 4월의 벚꽃축제는 마이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 산품과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궁중무용 인 금척무와 전라좌도를 대표하는 좌도농악 과 군립합창단의 공연을 실시하여 관광이벤 트 사업으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벚꽃축제와 문화제행사를 동시에 개최하 는 문제는 문화제행사는 문화의달이 10월이 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진안군체육회운 영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시 각 읍면에 지원하는 행사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가에 대해 질문하 셨습니다. 체육행사시에 읍면참가 행사비 지원계획 은 사실상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는 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6년에는 참가보상금으로 4 천5백만원중 진안읍에 5백만원 면에는 4백 만원씩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차후에는 현실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 읍면에서도 마음가볍게 참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 다. 정인철의원님께서 수몰지역문화재 보존관 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몰지역 문화재는 얼마나 되며 어느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할 계획인가? 문화재 발굴보다 보존관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구체적인 보존대책은 있는가? 있다면 보 존 장소와 규모, 면적, 사업비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보고 현지상황도 보고 내용을 충 분히 파악해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도리 입니다만 오자마자 도민행사등의 행사로 인 해 현지를 못가봐서 죄송합니다. 현재 수몰지역내 문화재는 얼마나 되며 어느곳에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되 는 용담, 안천, 상전, 정천면이 해당되겠습 니다. 지정문화재는 용담면에 용담향교가 지방 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어 있고 태고정이 지방문화재 제102호로 현재 2점이 지정문화 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효열비각 6점, 효열비 8 점, 인현묘 1점, 제각 11점, 비석 41점, 루 정 3점등 70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 22일 부터 96년 10월 10일까지 전북대학교 박물 관에 용역을 주어 고인돌, 지석묘, 고분군, 유물산포지등 24개소에서 조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리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출토된 유물은 지석묘, 무 문토기, 마제석감, 삼죽토기, 장경호, 단경 호등, 청동기시대부터 백제, 마한시대의 토 기등이 출토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용역결과를 받아봐야 알 겠습니다. 수몰지역에 위치한 지정문화재 용담향교 와 태고정중 용담향교는 향교 유림회에서 동향면 능금리로 이전이 결정되었고 이전설 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고정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담면 월계리 산24-1번지 일원에 있는 3만3천8백8 십평내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 문화재 이전 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문화재 발굴보다 보다 보존관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존대책은 있 는가에 대해서 비지정 문화재인 효열비각, 비석, 제각등 70여점도 용담면 월계리에 조 성계획인 망향의 동산내에 지정문화재와는 별도로 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97년도 예산에 5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구분관리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은 문화재법에 관 리주체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도 사실상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국립박물관에 보존하고 있습 니다. 또한 95년 12월부터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용역계약으로 발굴한 안천면 삼락리 구곡마 을 및 안자동 마을에 소재한 청동기시대의 유적인 지석묘는 학술적, 문화적보존 가치 가 매우 높다는 박물관의 의견에 따라 앞으 로 적절한 장소를 모색, 이전복원하기 위해 서 현재 도비, 군비예산이 없어 수자원공사 에 6억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들은 그 소유가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국립박물 관이나 대학박물관등에 보존되게 되어 있으 나 우리지역에 민속박물관등이 건립되면 출 토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 습니다. 다음은 황평주의원님께서 제34회 군민의 날 체육행사 및 도민의날 체육행사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제34회 군민의날 행사 및 도 민의날 행사 계획과 준비가 소홀하여 선수 선발, 노인잔치, 경기진행중에서 문제를 야 기시키는등 경사스럽고 화합을 위한 체육행 사 날에 좋지않은 사안들이 발생되므로 보 완, 개선등을 통해 더좋은 군민의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 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의원입니다. 제34회 군민의날 행사 및 체육행사, 도민 의날 체육행사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행사에서 보충질문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이 9건인데 종합해서 말씀 을 드리면 우리 진안군 군민의날 행사에 체 육행사가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할때 너무나 군민들의 아우성소리가 많습니 다. 첫째적으로 우리 진안군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행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함에도 그 경기에 관 여함으로써 다소 몇개 체육경기 불미스러움 으로 경기를 한번도 안하고 우승한 경기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있어서 볼링, 탁구, 씨름이 신설된 이유를 물은것은 도대회 체 육행사에 있기때문에 경기를 신설하는데 목 적을 둔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종합적인 결과 분석을 해서 어느경기는 누가 1등을 했으며, 기록은 얼 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민의날 행사에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도민의 날 체육행사에 출전의 목적을 보면 우승보 다는 형식적으로 출전을 해서 막대한 예산 을 낭비하는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세 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민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모든 문제는 각별히 최선의 신경 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 명단과 1위명단과 도 민체전 참가선수를 제가 제출하라는 이유는 군민의날 체육행사에서 어느분야에 누가 1 등을 했는가 기록은 얼마인가 기록을 해서 도민의날 체육대회에 출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분석을 해 본결과는 전혀 거기에는 상반된 선수가 출 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진안군에서 군민들의 아우성소 리를 보면 도민체전은 진안군의 명예가 걸 린 중대한 체육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직원으로 선수선발을 위해서 하루를 낭비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아우성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날 체육행사도 우리 11개 읍면이 모두 참여해서 한운동장에서 화합하 는 체육경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고 특히나 도민의날 체육대회 문제는 각별 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 진안의 명예를 전라북도에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 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도 지사로부터 3월 15일자로 현상변경 사업이 허가되었다라고 기재되었는데 실제 중요한 내용은 요사체 신축허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금 사용내력, 현재 유 치된 금액과 향후 사용처등 세가지만 명확 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마치고나서 여기에 대한 각종 예산 집행 내력서를 자세하게 세부적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후원금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문화공보실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없이 충분하게 답변을 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군민의날 체육행사와 도민의날 체육행사 선수 선발 관계는 제가 내용을 담당계장한 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선수 마감이 군민의날 행사 이전인 10월 4일날 결정되었답니다. 선수선발하고난뒤 군민의날 행사때 우수 한 선수가 선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와서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지원과나 도 체육회에 직 접 전화를 해서 이 선수가 몸이 불편하니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만 명단이 유인물로 이미 시군에 배부되었 기 때문에 교체가 어렵다해서 반영을 못했 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자료도 참조하기 위해서 선수선발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시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이 산내에 있는 문화재관련 요사체, 입장료 사 용, 향후 계획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 습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민의날 행사 예산집행내용은 체육행사 관계는 자료 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전체 행사 관계는 업무를 넘 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과에서 총괄 을 했고 공보실에서는 체육행사만 집행했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체육행사에 관계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이석원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공보실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요사체 신축 을 90년도 이래 마이산 탑사 주지 이왕선이 가람배치 계획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제출토록 도 문화재계 의 문화재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도지사로부 터 3월 15일자로 현상변경 허가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마이산 요사체 신축에 대 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을 막론하고 여론이 물끓듯 하고 있습니다. 장시균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 니다만 핵심을 이야기 안한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도로부터 마이산 요사체를 짓겠다고 군으 로 분명히 협조요청이 왔을것입니다. 군의 협조가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허 가를 해준것 입니까 우리 군으로부터 요사 체를 지어도 괜찮다는 승인을 해줘서 도로 부터 허가가 난것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책임 을 지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진안군민들이 요사체 신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많이 일어 나고 있고 더군다나 마이산 관내에 있는 지 역주민들 역시 본의원이 듣는데서 도의원이 나 군의원들은 이런것을 허가해 주도록 내 방쳐 두고 있는 군행정이 어디있냐는 소리 를 듣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몰라서 상 당히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알아본 결과 군으로 부터 승인을 해 주지 않고서는 도에서 허가를 해줄수 없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책임의 소 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성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의원 입니다. 수몰지역의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출토된 유물이 지석묘 무문토기, 마제석검, 삼족토기등 해서 다수 가 출토되었다고 해서 보관은 국립박물관에 서 보관을 하고 우리 진안군에 박물관이 건 립이 되면 인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까 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고 다수라고 하 는 보고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적어도 지하에 묻혀있는 유물을 전북대학교나 박물 관에 용역을 줘서 출토된 유물의 숫자나 명 칭을 제대로 몰라서 다수가 출토되었는데 앞으로 용담에 민속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출토된 유물을 인수를 해서 보관하겠다 하 는 얘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비지정문화재 효열비 각나 효열비, 인현묘등은 1차 수몰지역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98년도 에 완공이 되는 망향의 동산에 유치를 한다 고 했습니다만 이미 어느집 창고에 가서 누 워있는 상황에 까지 놓여있는데 지금까지 옮겨야될 비지정 문화재를 이미 남의집 창 고에 누워있는 효열비나 효열비각, 비석등 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 한 1차 수몰지역의 당장 옮겨야될 비지정문 화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제가 질문한것 중에 몇가지 의문나는 사 항만 다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현재 답변서를 보면 공개된 주차장에는 주차가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주차장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물은 의도는 예를 들어 회 사차를 주야 노숙을 하라고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든것은 아닙니다. 물론 체육동호인이나 이런분들은 노숙을 할 수 있겠죠? 늘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 지만 이런 회사에는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는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청원경찰의 임무는 망각을 하고 주변정리 및 청소를 한다거나 풀을 벤 다거나 하수구가 막히면 파내야지, 그러다 보니 1년에 정복을 2벌씩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일을 하다보니 정복을 한번도 입을 사이가 없습니다. 작업복만 입고 청소만 하다보니 공설운동 장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고가 는데 질서유지 할사람은 없고 청소인부인지 분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은 이왕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라 도 청소인부를 한두명 사역을 해서 청원경 찰은 청원경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현장사무실 을 건립한 부지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경내에 현장사무실을 지은 이유, 언제까지 계약이 되었고 얼마로 계약처리가 되었는가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지 가 만약에 사유지라 한다면 현재까지 매각 을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원들의 그동안 의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 회원수 가 314명인데 주천 운일암반일암 유원지 정 화활동 한것이 34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314명인데 340명이 했다는 것은 좋 은 일이지만 저희들도 여기 계속 있었지만 이런 통보를 받은일도 없고 거기서 그런일 을 한다고 한일도 없고, 이런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꼭 이러한 활동을 앞으로 착실히 해서 그분 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물 발간에 있어서 우리 진안군 은 다른 군에 비해 예산이 약한 군입니다. ├ 과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등 많 이 했고 지금도 그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예산을 절감해서 많 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보면 발간부수가 12,000부라고 했는데 이런 촌에도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 십니다. 이런분들한테는 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주지를 시켜주는 방향 로 해서 볼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간물을 배부하고 그렇지 못한분들께 구두로라도 말 씀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또한가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현황 가장 아래부분을 보면 마이산 탑사 이왕선씨와 군청과 분배계약 시기가 7월 23 일로 넘었는데 현재까지 3개월이 넘도록 계 약체결을 못한 이유와 불응하는 이유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 기간도 있고 장시 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것 같아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5시 4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와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야하는데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이석원의원님께서 마이산 요사체 신축허 가 관계로 군에서 이사항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파 악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서면으 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몰지 역 문화재 출토유물 수량이 확실하게 나오 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 고 비지정문화재 1차 수몰지 이전대책 관계 도 제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후에 서면으 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주 차장 회사차 노숙 조치에 대해서 고재석의 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운수과에서 운수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질문 내용을 듣고 관광개 발과 운수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회사차량은 차고지가 없이 허가가 있을수가 없고 또 차고지가 출장소 나 영업소등 모든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고지가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하고 관광버스나 지정버스, 대한통운은 반드시 차고지 입고 를 시켜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않으 면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공설 운동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사항을 운수계 장으로 하여금 분명히 조치 협조를 얻어놨 습니다.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라도 적절히 조치 를 해서 앞으로 회사차량이 공설운동장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원경찰 고유업무 미이행 사항은 사실상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대로 청소부도 없고 청원경찰 2명이 운동장 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벅찬일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현장 사무실 설치관계는 현장 사무실 이 위치한 토지가 임병선씨 개인토지로서 개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점검해 보고 확인해본 후 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의 임무관계와 문화재 관 람료 배분계약 관계를 못한 이유, 홍보물 예산 절감방안 사항들은 제가 바로 관계서 류나 관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데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변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자료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 문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단체 이주 마을 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 다. 조성방침을 말씀드리면 조성 규모는 단지 당 5∼9세대와 10∼19세대로 조성하고 있습 니다. 이주민 부담으로는 부지확보와 주택신축 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지원사항으로는 단지 당 5∼9세대까지 조성 지원금액은 1억원 이 하이며, 단지당 10∼19세대 까지는 2억원 이하이며, 초과금액은 주민이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조성, 실시설 계, 진입로안길포장, 상하수도, 전기(외선) 공사등이며, 지원재원은 용담댐관련 지역발 전기금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급액 이 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20세대 이상 규모는 주택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이주민에게는 자유이주 정 착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반조성공사 발주 를 용담 와룡, 송풍지구 22세대가 10월 29 일 입찰되었고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용담 옥거, 왕덕골지구 24세대와 상전 중기지구 14세대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는 지 역은 주천 신양지구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담 옥거, 왕덕골, 상 전 중기지구 기반조성공사 발주와 주천 신 양지구 실서설계 용역 발주는 11월중에 하 겠습니다. 따라서 금후 신청지역은 타당성을 검토해 서 현지조사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나가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이 건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임대연립주택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770번지 일원에 부지 규모는 8,584 평, 건축규모는 4층 연립 264세대로 사용건 평 12평으로 해당되는 세대가 96세댜, 15평 형이 168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부터 97년도까지 2년 으로 되어있고 시행자는 대한주택 건설공사 전북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조성 계획 승인은 96년 8월중에 도에서 승인받았 고 96년 8월 13일자로 보상심의회를 18명으 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그간 보상가를 각 계별로 통보한 후에 96 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편입부지 협의 보상에 임하였고 총 43필지, 32농가중 현재 11필지, 13농가와 협상되서 42%보상이 협상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잔여 편입 부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으 며, 96년 11월중 토지매수가 안되더라도 공 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후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입주신청 접수 토록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비수몰지역에 대한 대책으 로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 다. 상수원 보호구역 고시후 각종 개발제한과 주민 일상생활에 받는 피해에 대한 관계법 규 열거와 대책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 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고시후 개발 제한 사항과 일상생활에 가해되는 관계법규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의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지정 공고된 후에는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첫째로 수질오염물질, 특 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특정유독물, 농약 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 기물 또는 오수, 축산폐수법에 의한 축산폐 수가 해당되며,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 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후에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 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 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에 있 으며,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수도법 제8조에 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사항이 있습니다.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 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들이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준해서 신고 해야할 행위사항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주택지 안에서의 나무 의 재배와 벌채,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 작물의 원상복구등이 해당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해서는 규제 행위로 되어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대 해서는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 물,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양수, 취수, 정 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타 공공 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되 겠습니다. 생활기반 시설로써는 농가주택의 신축입 니다. 첫째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 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 적 100㎡이하로 30평이 되겠습니다. 100㎡이하의 농가주택 및 연면적 33㎡이 하의 부속건축물, 1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 다.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 로 거주하여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 대주가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132 ㎡ 즉 40평이 해당되겠습니다. 132㎡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주택의 증축에 있어서는 보호구역안에 거 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 및 기존 부속 건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이하, 보호구 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자가 증축할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32㎡(40평)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 축물이 되겠습니다. 소득기반 시설에 있어서는 잠실의 경우 기존잠실 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 적의 1천분의 50이하, 버섯재배사의 경우 1 가구당 기존의 버섯 재배사 면적을 포함하 여 300㎡, 9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생산물 저장창고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 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담배건조실은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이 하,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은 1가구당 200㎡ 이하, 6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자재 보관창고는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 ㎡이하, 30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 예단지에 필요한 건축물 66㎡이하,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은 가구당 3,000㎡이하인데 907평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후 대책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96년 4월 3일자 진안군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있었 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현상태에서 수질오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규칙 제34 조의 제1항 제1호에 의거 댐완공후 지정고 시로 필요시 지정할 것을 96년 4월 12일자 통보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지 역 댐지역의 주변 변화상황 정보를 수집하 여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해주신 사항으로서는 자연환경 보전지구 고시후 각종 개발제한과 주민 일 상생활에 제재를 받는 사항에 대한 관계법 규와 이에 대한 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지역 고시후 각종 개발 제한 및 일상생활에 맞는 피해에 대한 관계 법규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행 위제한 입니다. 첫째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특정야생물, 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하천, 호수등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입목, 죽의 식재,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임목 죽의 채취 또는 훼손, 입목, 죽외의 식물이 나 낙엽 또는 나뭇가지의 채취, 동물의 포 획 또는 동물의 알의 채취, 가축의 방수, 수렵의 규제 및 단속, 금렵구의 설정등으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보전지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합성세제 또 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수질을 오염시 키는 행위, 보전지역 안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그 소지를 금지하는 총리령이 정하 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자연환경 의 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이전 훼손하는 행위,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에 유 해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 는 행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는 보전지 역안에서의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자연생태계 유해등 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들이 제한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고시후 대책방안에 대 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지 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도 동보전지역에 해당되므로 상수 도 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해서 연구 검토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위규제 사항에 대한 대안을 하 나하나 내실있게 연구 검토해서 군의회와 협의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비수몰지역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할 용의 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 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금강, 섬진강 사업본부 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 전북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변화와 환경관리 기초 자료 제공 목적으로 94년 4월부터 댐 준공 기간 까지 5년간, 댐 완공후 부터 5년간 환 경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상환경 7종 강우량, 온도, 지온, 습도, 일조량, 풍향, 풍속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인 기상 관측 소가 본군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천 월평, 주천 주양, 용담 송풍지구에 있고 무 주군에 2개소로 총 5개소를 설치 기본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소요용역비를 본군 에서 요구금액 1억5천만원 상당은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용역비 관계상 군 자 체에서 시행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고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만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양일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의원 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최초 사업계획 이 언제, 어느년도에 수립되었는가를 밝혀 주시고 98년말한 완료계획으로 최선을 다하 겠다는 답변을 주셨는에 완공시기의 명백하 고 결단성있는 답변이 있어야 입주 희망자 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생각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연립주택도 역시 완공시기조 차 없습니다. 이것도 문화마을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완 공시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12평과 15 평 두가지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12평에 입 주를 하려면 입주금이 얼마인지 15평에 입 주를 하려면 얼마인지를 확실히 밝혀줘야 입주자들이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들기 때문 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 문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수자원공사 충주 댐 관리사무소에서 92년 5월경 서울 경희대 학교와 계약체결한 연구 용역이 96년 12월 용역완료 예정이며, 연구문 발간은 97년 상 반기중 납품예정으로 우리군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로 하셨습니다.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납품이 되면 연구 발표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후 대책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있어서 담당관께서 답변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96년 4월3일자 진안군 상수도 보호구역 지 정요청이 있었으나 본군에서는 현상태에서 수질오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댐 완공후 지정고시가 필요시 지정할 것으로 96년 4월 12일자 통보한바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규제 법규를 열거한 사항을 보면 댐이 막 아지면 연안 상류지역 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댐이 완공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 정이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이러한 법적 규제를 받는데 고시후에 대책 방안을 답변을 해주시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댐이 완 공되기 이전까지 연안상류지역 주민들에게 고시후에 오는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 시기 바라고 비수몰지역 자연환경영향 평가 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요 용역비를 본군에 서 1억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원할 수 없 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소 요 용역비를 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서 이대 로 말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중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한 결과에 의해서 비수몰지역의 대책을 세 우는 걸로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주문한 용역 결과와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진안군 에서 용역의뢰한 납품결과와 차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의뢰 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비수몰지역의 모 든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담댐기획담당관께서는 보충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먼저 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내용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하 는 부서이고 시행과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서 주관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 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 시는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발표되도록 조 치 해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임대연립주택 완공 시기가 없고 12평형과 15평형에 대한 건축물에 입주금을 명백히 밝혀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질문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도 11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서 금년도 11월중에 부분적이라도 공 사를 착공할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을 알려드리고 평형에 대한 입주금은 사실 상 공사가 시작되서 기반시설 작업이 끝나 야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몇차례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경 우도 데이타가 없고 현재가지 추상적인 인 근 지역 입주자들의 금액을 계상을 해서 홍 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역 결과가 우리군에 도 참고되겠다고 하는 내용과 상수원 고시 추진상황 대책으로 수자원공사 답변, 댐 완 공후에 보호, 지정, 고시후의 대책방안에 답변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사항 모두는 서 면으로 제출하고자 양해를 구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소요 용역비 지원이 없다 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늦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납품결과와 피해지역에서 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가 다를것인데 여기 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를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명년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토록 할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군수님 답변하실때 여러 과장님들 계신데 용담댐기획담당관을 제가 질책을한 부분에 있어서 기분 상하셨겠지만 지금 우 리가 군정질문 3회차 입니다만 비단 용담댐 기획담당관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답변 내용 들이 자료나 복사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본회장에 와서 답 변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식의 군정질문을 한다라고 보면 우 리가 시간 허비하면서 인력 허비하면서 군 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 을 합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구발표회를 해 야 정확하겠지만 오전에 제가 추궁한 것은 규제법을 보면 산림에도 연관이 있고 환경 에도 연관이 있고 축산에도 연관이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연계되는 각 실과에 댐 완 공후 비수몰지역에 오는 피해를 걱정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 본적이 없는데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용역이 납품되서 비수몰지역의 문제 를 해결 하려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 부터는 각종 법규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용역결과가 아니라 연관되 는 각 실과장님들과 직원들이 능동적인 사 고에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 대로 발표회를 가져서 주민들에게 계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본 의원에 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린다는 부 분은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의원 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용담댐 이야기는 안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용히 경청을 했습니다만 용담댐기획담당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용담댐건설 이후에는 용담댐 주변 지 역이나 상류연안 지역은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고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묶이고 수도법으로 묶였을때 과연 이 자료를 용담 댐기획담당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고 환경영향평가를 가 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는 환경영향는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만들어서 환경청에 심의를 거쳐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용담 송풍리에 설치하고 있는 문 화마을을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느 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청에서 보 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농어촌진흥공사 에서 아직 못해서 공사 착공을 못한다고 했 습니다. 그리고 용담댐관련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미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에 용담댐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서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영향평가서는 댐 완공 이후에만 필요한것이 아니고 공사 중에 진동, 분진, 소음등을 예방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용담을 보면 야간에 이설도로가 난다고 해서 암반을 깨면서 굴삭기로 소음을 내 밤 에 잠을 못자는 것도 환경영향 평가서에 당 연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담댐담당관에서는 기존에 용담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 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가 개원되 면서 부터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였을때에 진안군에 미치는 영향인 무엇이냐 하는 것 에 대해 그때마다 답변은 기존의 댐을 가보 면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며 강우량 측정기, 온도, 지온, 습도, 일 조량, 풍향, 풍속 무인 기상 관측소를 만들 어서 측정을 한후 한다, 댐이 완공된 후에 오는 피해를 조사하는 걸로만 되어 있지 진 안군에서는 기존의 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대청댐을 다녀왔더니 이렇더라 충주댐을 다녀왔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법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다고 하 지만 그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 견을 들어보면 문제점이 확실히 있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때 대청댐 주변을 가서 수자원공사나 또는 옥천군에 갔더니 공식적 으로 나온 통계자료는 없지만 옥천군민들에 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피해는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진안군에서 세워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직 댐을 막아서 안개, 서리, 일조시간에 미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고만 합니다. 안동을 가보니 분명히 안개가 기존에 34 일에서 68일로 늘었다는 자료를 의회에서 갖다 주니까 그런 통계는 없다고만 하는 것 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떤 공식적인 자료 만 가지고 일을 하시지 말고 사람을 보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진안군에서 세울수 있 는지의 여부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의원 입니다. 용담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용담댐에 관한 건은 용담댐기획담당관께서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 는데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용담댐 현지 궐기 대회에서 민원 접수건수와 결과 그리고 용 담댐 총력지원 발대식을 갖고 추진상황의 민원 건수를 물었습니다. 136건으로 민원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136건에 대한 민원의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보충질문 했는데 벌써 시간 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담댐 총력지원 발대식은 전시효과로 형식적인 발대식을 가 진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처리 결과나 미비된 건수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으면 136건 민원의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께서 바로 지금 답변 하실 수 있 습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 입니다. 황평주 의원님께 질책을 받아가면서 답변 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이 보충답변으로 해주신 사 항에 대해서는 용담댐 총력지원 발대식 이 후 현장에서 접수 처리된 민원 136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사실상 직 원이 계수 정리화 되면서 착오가 있었기에 잘못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고 다시 정정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현장에서 접수받은 민원 총 건수는 1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자료와 상이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월 29일 관계부서에 이 첩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청, 관계 사업소가 138건, 군 에서 27건, 기타가 5건으로 되어있고 3월 29일 관련부처에 이첩하였다는 중간통보, 4 월 19일 진안군청에서 처리된 결과 27건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만 용담댐건설 지원사 업소에서 138건을 검토해서 다수민원은 처 리 되었습니다만 다음주 중에 처리결과를 진안군에 통보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개 별적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께도 개별적으로 보고해 드리고자 합 니다. 또한 기타 5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 촉 구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는 걸로 해주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 경영향평가서는 진안군에 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상태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12월달에 보내주는 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 용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서 내용을 다시 점 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드리는 걸로 허락해 주시면 어떨가 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의원 입니다. 용담댐 총력지원 발대식 이후에 민원접수 건이 170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본 의원 이 요청하는 것은 170건에 민원인의 내력서 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 분이 어떤것을 민원을 냈는 지 알고자 하니 170건의 민원인의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한 연구발표에 관해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때 수자원공 사 충주댐 관리사무소에서 용역한 것이 납 품이 되면 연구발표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관에서 답변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점 이 있습니다. 복명서에 보면 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사 무소 이상태과장이 비수몰지역 연구발표회 는 96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 충 주댐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의뢰한것 외에 지 금까지 연구발표회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수 집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연구발표회를 수자원공 사 충주댐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체결한 것이 납품이 되기 이전에 연구발표회를 시행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암댐이나 충주댐이 아닌 각종 댐지역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많 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과 기획담당관에서 준비한 자료 만이라도 가지고 비수몰지역의 대책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가질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 가를 이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성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의원 입니다. 제가 환경영향 평가서가 진안군에 있는지 없는지의 질문은 1993년도에 용담댐건설을 최초로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서가 진안군에 왔습니다. 그당시 모의원이 달라고해서 가져간 이후 그 책이 진안군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봄에 군정질문 할때 그 책이 없어졌으면 복사라도 해다 놔야될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인 용담댐 환경영향 평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 는 매달 환경영향 평가서가 온다는 얘기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의 문제점이 발생되 는 환경영향 평가서가 오는 걸로 답변을 접 수를 하겠습니다. 최초의 환경영향 평가서가 과연 진안군에 있는지, 없다면 진안군민의 생사가 달려있 는 용담댐건설 이후의 사람은 물론 가축도 살 수 없고 풀뿌리 하나도 살 수 없는 무서 운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으로 지정되었을때의 문제점이 들어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질 문하는 겁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담댐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평주의원님께서 용담댐 발대식과 관련 해서 민원 처리사항은 하나하나 밝혀진 내 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것을 약속드리겠 습니다. 정인철의원님께서 연구발표회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농촌지도소를 포함한 지역 특산과, 관련된 산업여건에 따른 관계 실과 소가 있습니다만 모든것을 집주해서 비수몰 지역 대책을 수립을 해나가는데 연구발표회 시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사전에 정의원 님과 일정을 협의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성의원님께서 환경영향 평가서 책자 가 보관이 안된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없 다면 수자원공사에 원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복사라도 해서 김광성의원님께 실증을 보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 더 보충질 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평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주
황평주의원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보충질문을 하는것 같습니다. 170건에 대한 민원인의 내력서가 이자리 에 제출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환경영향 평가서가 보관이 되어 있다고하 니까 제가 금년 봄까지는 확실히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자리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알지만은 금 년 봄까지도 없다고 해서 없으면 수자원공 사에 가서 복사를 해다 놔야 될것 아니냐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섭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 니다만 황평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 가 알기로는 2가지 입니다. 용담댐 현지에서 3월 7일에서 3월 20일까 지 궐기대회때 현장에서 현장접수된 민원의 처리 결과가 137건이 아니라 170건이라는 그 자료하고 또하나는 용담댐 총력지원 발 대식을 진안군에서 실과장, 각계장들한테 총력지원이라 해서 3월달에 역시 현장에서 궐기대회할때 리본까지 달고 각 실과에다 용담댐에 대한 과제를 연구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라 해서 앞으로 진안군이 용담댐에 대해서 총력지원을 하겠다고 발대식을한 이 후에 추진한 사항이 무엇무엇인가, 그리고 홍보 간담회를 수회에 걸쳐서 했고 반상회 등에서 주민애로 사항 청취와 이주대책 추 진상황을 홍보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 부사항을 보고를 해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황평주의원께서도 말씀하실때 용담댐총력 지원 발대식 이후에 민원 137건이라고 하셨 고 담당관님도 발대식 이후에 민원이 137건 이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용담댐 현지 궐기대회할때 현장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170건이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 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 더 보충질 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 중요하고 진안이 반쪽되는 입장 에서 한사람이 3∼4년간을 취급하던 것을 자치시대 단체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용담댐 기획담당관이라고 처음에는 기획실로 했다 가 더 높여주자 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와 진안군민과의 대화에서 도 오늘 오전에 군수님 답변에서도 또 금방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자료중에서 느끼는 것 은 정말로 주민들이 어렵다고하는 수몰 내 지는 배수몰 연안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환경영향 평가가 있다 없다, 오늘도 군수님은 조서가 나오는대로 12월중에 연구 발표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도대체가 용담댐수몰민들이 47%의 공정이 되는 입장 에서 또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용담댐 기획담당관이 생겨서 담당관이 댐을 막기위 한 보조기관인지 아니면 수몰민이나 비수몰 연안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위한 기관이냐하 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열변을 토하고 질문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영향 평가조서가 있다고 중요한게 아 니고 있으면 왜 도지사로부터도 군수로부터 도 그걸 모르고 있고 군수도 오전에 얘기하 셨잖습니까? 12월중에 영향 평가조서가 나오면 연구발 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수이하 700 여 공무원들이 용담댐 수몰민 내지는 연안 상류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힘껏 뛰어야 하고 지난번 진안군 의회에서 관계 실과장, 기자단등 같이 선진댐을 다녀왔습 니다. 다녀와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도 그것이 어떤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 간다면 댐 막고난 후에 아차 피해가 있구나 또 수몰민들이 수장되고난 뒤에 연안 상류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파악해본 걸로 봐서는 대한민 국의 각종 기획단을 살펴보면 U대회 기획단 도 100여명이 넘고 올림픽등 기타 모든 기 획단에 많은 숫자가 움직여서 처리를 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담댐이 쉬운것 같지만 보상을 타고 이 주를 하고 이후주에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것임에도 3∼4년간 혼자 취 급하다가 이제 겨우 담당관이 생겨서 합니 다만 지금도 금방 답변한 모든 것들이 또 임대주택이 수몰민 이주로서한 것이 몇년 됩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 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의 수몰민이나 연 안상류지역 주민을 어떻게 달랠 것입니까? 방금 정인철부의장님이나 황평주의원, 김 광성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전체의 원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담댐 건설을 위한 기획 담당관이 아니고 수몰 내지는 연안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기획담당관의 입장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군민한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 입니다. 당초에 비수몰지역에 대한 정인철의원님 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영향평가가 아니 라 당초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 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피해상황이 어느정 도 기존시설에서 통계가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댐 축조 로 인해서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해쳐보려고 했던 사항입니 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포럼형식으로 해서 관계 실과소에 해당되는 환경분야, 농사분 야등으로 구분해서 포럼형식으로 실시할 것 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평주의원님께서 지난 3월에 있 었던 총력지원대책, 8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을 담당해서 취합됐던 사항들 그리고 이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연구토록한 사항들을 다시 추적 해서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허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영향 평가 조서를 지금 가지고 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조서가 바로 안되면 다음에 별도 날 을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용담댐기획담당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용담댐기획담당관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서 원본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은 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은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는 확인해서 이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 드리고 답변을 마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종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고생 많습 니다. 먼저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전야제 군민 노래자랑 행사장 운영에 대 한 질문입니다. 외지 상인에게 영업을 허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행사장 운영비를 받았는지와 진 안 상인을 배제한 이유는 무었이며, 잡상인 수는 80여명중 진안업소는 행사장뒤 1개소 뿐인데 진안업소 및 관내 사회단체로 하여 금 운영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군민의날 전야제 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군민노래자랑은 진안JC에서 총 2,000여만원 을 들여서 주최한 행사로서 본군에서는 행 사예산의 일부인 400만원을 지원한 행사입 니다. 본군에서는 장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본군 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경찰서의 경찰을 배치하여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어느곳이나 전국 각지에 서 모여드는 잡상인들로 인해서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점과 행사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어려움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고 봅니다. 금년도 노래자랑 행사장에는 외지에서 온 상인만을 영업을 허용하고 진안상인을 배제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행사장에서 영업을 조건으로 하여 운영비를 받은 일도 없습니 다. 금년도 행사장에는 외지상인이 경비가 시 작되기 전부터 행사장에 진입하여 영업장소 를 설치하였고, 진안상인은 외지인 영업장 소 설치후에 영업장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영업장소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마 찰이 있었으며, 또한 그 상태에서는 행사장 의 질서유지 때문에 진안상인이나 외지상인 이 진입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군 행사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 홍보하고 요식업조 합과도 긴밀한 협조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 하여 관내 사회단체나 업소의 신청을 받아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영업장을 일찍 설치하 도록 하여 외지상인을 배제하고 우리 군민 이 참여하여 우리 전통음식과 토산품을 판 매하도록 함으로서 군민의날 행사와 전야제 노래자랑의 행사가 보다 성숙되고 알찬 행 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먼저온 외 지 상인을 무조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늦 게온 군내 거주 상인만을 진입시킬 수 없는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박기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지역의 배치계 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지역의 배채계 획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지역에 대 해서 읍면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업무 처 리를 위하여 미배치된 지역의 정원을 신규 책정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96 년 2월에 건의하였고 또한 읍면별로 1명씩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96년 3월 18일 군정 질문 답변시 박의원님께 말씀드린바 있습니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읍면에 대한 신 규 정원책정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는 상 태로 현시점에서 볼때 신규정원 책정은 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에서는 책정되어 있는 사회 복지 전문요원 10명의 정원에 대해서 읍면 별 인구변동 추이와 영세민 책정 세대수에 비례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진안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할 방 침 입니다. 다음은 청내 합창단 운영입니다.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내 합창단 운영실적과 지원된 예산 3백 6십만원 집행여부 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청내 합창단은 96년 5월 9일자로 구성하 여 총인원 49명이며 매주 목요일 일과후 1 시간씩 연습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동향 중학교 음악교사 이규만이 지도하고 있습니 다. 예산은 3백6십만원이나 지금까지 예산 집 행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의 음악 동호인의 확 보차원에서 무료로 봉사 하였으며, 예산액 은 교사지도비 1백2십만원과 교재대 6십만 원, 운영비 1백8십만원으로서 교사 지도수 당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10월부터 월 30만원씩 지급계약을 체결하였 고 앞으로 교재대와 단원 운영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립합창단의 통합 운영은 군립 합 창단은 진안군을 대표하는 일반 부녀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내 합창단은 청내 여직 원으로만 구성되어 청내 외부행사 참여와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 사기앙양에 목 적을 두고 있어 구성 성격 자체가 달라 통 합은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야제 행사 날 상인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 니다. 저도 그날밤 요식업조합 사무국장한테 그 런 얘기를 듣고 현지를 확인하고 본인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안군내에 거 주하는 상인을 배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분이 진안 시장에서 거주하고 있 습니다. 그분이 장사를 하려고 정문앞에 들어섰을 때는 외부상인들이 대여섯분정도 왔을때 입 니다. 본의원도 자리가 협소하고 교통에 지장이 있는 장소에서 하였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나왔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당시에는 얼마든지 운동장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분은 영세업자로서 약 25만원 상당의 물건을 해서 남의 차량으로 여자 인부를 둘 이나 얻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해 봤자 당신들은 할장소가 아니다는 배제를 당하고 집에와서 며칠동안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애절한 현장확인을 본의원이 했습 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사실이 전혀없 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라고 분명 히 필요하다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만 확실 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나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황양일의원님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죄송합니다. 행사를 총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군민 의날 전야제 행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거기에 대한 준비, 행사장경비, 잡상인에 대한 통제등 이런 사항을 저희들 이 상황만 파악했지 이런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들었으 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안했고 행사 자체를 총 괄은 저희들이 했더라도 분야별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는 기획감사실에 서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쪽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 의원님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남을 실과 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