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 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장시균의원님께서 면소 재지의 상업지역 전환 가능여부, 황양일의 원님께서 운일암반일암 관리대책, 서철동의 원님께서 마을 진입로 포장실태, 이종규의 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 정인철의 원님께서 진안 사거리 교통 사각지대 대책, 도시계획 확대, 읍면 재배정사업 현황 순으 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각 면소재지 취락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전 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내용 입니다. 각 면소재지 마을의 일부는 현재 시장이 운 영되고 있고 시장이 폐쇄되었어도 상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가 많으며, 건물이 노후 되어 다시 신축할 경우에도 취락지역 건폐 율을 적용 60%를 초과할 수 없어 토지 이용 율을 높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각 면소재지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입니다 상가 구역을 건물 신.개축시 상업지역의 경우와 같이 건폐율 60%가 가능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면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 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 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진안읍을 제외한 10개면중 기개발계획이 수립된지역 3개면 백운, 마령 주천과 미수립지역이 3개면 동향, 성수, 부 귀이고 용담댐 수몰로 인하여 4개면 용담, 안천, 상전, 정천이 소재지권을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 4월 8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96년 9월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군 조례를 폐지 공포한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97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10개면 개발계획 전체 용역비가 4 억원이 소요되는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면소재 지 취락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 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참고자료로서 97년도 저희들이 시책보고 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용역추 진입니다. 중간쯤 보면 소요사업비가 4억6백5십만원 이 소요됩니다. 기 개발수립 지구가 3개소, 미개발 및 용 담댐 수몰지구가 7개소, 개발촉진지구 용역 비 확보 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올렸 습니다만 용역비가 확보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97년도 부터 조기 시행토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 내용 은 첫째 96년도 주차장 시설 사업 추진상황 및 금후대책, 두번째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금후대책, 세번째 노후 변소 보수 및 신축 계획은 있는지 입니다. 96년도에 추진중인 대불지구 주차장 조성 공사는 96년 5월 15일 전주 소재 남광 대표 김병래와 계약 도급액이 2억1천3백3십3만원 입니다. 콘크리트 옹벽 33m, 석축옹벽 60m를 시공 완료 하였고 편입부지 미승락으로 부지조성 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7필지에 6,404㎡이나 수차례에 걸쳐서 기공승락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지주의 기공승 락이 안되는 이유는 실거래 가격 평당 1십 만원정도 보다 감정가격 평당평균 2만4천원 이 저렴하여 기공승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후 재감정후 기공승락 징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 개소는 주양지구 주차 장 주변에 16개소 이며, 97년도 계획으로 관광지내 도로변 20개 정도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관광지내의 화장실 현황은 콘크리트 건물 6개소, 이동식이 8개소이며 콘크리트조중 4 개소는 70년도에 신축되어 개축하여야 하나 개축비가 동당 5천만원정도 이므로 일시에 개축은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되므로 97년도 1개소 개축할 계획이며, 현 재 추진중인 대불지구 주차장내 1개소 신축 계획 입니다. 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사실상 국고보 조가 중단된 상태이며, 개발 및 관리예산을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본군의 재정형편 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비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므 로 관광객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발 및 관 리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관광객에 대 한 편익 도모로 관광진안 이미지 부각에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역시 참고자료로서 97년도 시책보고시 운 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점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보신바와 같이 하천내 나무 고사 우려 및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고 지역특산물 판 매장 시설이 없어 주민 소득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상시 관리인 미확보로 관광 비수기에 편 익시설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주천∼동상간 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97년도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편익시설 정비 및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관광성 수기에 주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기여하고 상시 관리요원 배치 모색을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가 1 억9천3백1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 주차장 맨홀 교체 공사와 주차장내 절개지 정비, 소나무 보호 벽 설치 2개소, 가로등 설치 20등, 하천정 비 2개소, 매표소 신축, 화장실 개축을 할 계획으로 시책보고를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본군 관내 297개 분리마을의 진입로 총 연장대 포장 실적은 본군 진입로 및 마을안 길 총 연장은 356Km로 96년 10월말 현재 포 장실적은 242Km로 6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중 진입로 188Km중 123Km를 포장하였으 며, 마을안길은 168Km중 119Km를 포장하였 습니다. 나머지 114Km에 대하여 소요예산은 약122 억원으로 예상되며, 주민숙원 사업과 포괄 사업비를 읍면예산으로 확보하여 년차적으 로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마을단위 도로 포장 및 미포장 현황은 앞 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내용 은 첫째 성수온천 95년도 이월사업과 96년 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 두번째 풍혈냉천 보양단지 현재 추진상황은 성수온 천은 95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4억원이며, 96년도 확보액이 15억원 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 며 관광지 국고 보조사업은 문화체육부 보 조 방침에 의거 시설비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등은 추 가로 군비부담 6억원정도 하여야 하나 군 재정 형편상 군비 추가 부담이 어려우므로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민자 투자를 위하여 개발자가 토지사용 가능한 토지 오.폐수 처리장이 계획중입니 다. 사업추진 하고자 개발자가 96년 9월 20일 전주소재 전북 도시 환경대표 박동우와 실 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은 96년 12월말까지는 실 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혈냉천 보양지는 개발촉진지구 로 96년도 5월 3일 전북고시 제1996-150호 로 개발계획 고시된 지역으로 부지면적은 216,250㎡이고 총사업비 1백2억2천5백만원 이고 97년도에는 용역설계 실시하여 2000년 까지는 개발하여 자연이 제공하는 온천, 냉 천 및 풍혈의 신비성을 보양온천 시설로 확 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역시 10페이지 참고자료로서 성수온천관 광지 개발입니다. 맨끝을 보면 금후추진계획에 오.폐수 처 리장 설계납품이 11월 20일한 계약이 되었 는데 말일까지는 올것으로 봅니다. 공사발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해서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진안사거리 동심다방부근 교통 사각지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안읍의 중심부인 사거리 동심다방 부분 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쌍다리 방면이나 학천교 방면에서 오는 운전자들이 다방건물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각지대를 이 루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다발지역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나 교 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일부 를 철거하므로써 인도를 개설, 보행인의 안 전을 도모하고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은? 진안읍 사거리 개발계획은 70년대초 새마 을 사업으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 여 현재까지 되어온 지역으로 이 지역의 협 소성을 감안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는 지 역입니다. 93년도 진안로터리에서 사거리까지 하수 도 정비사업 추진시 확장안을 검토한바 있 으나 소유권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현 동심다방위치는 사업지역 상권의 요충지로 소유자 김창영씨의 주장은 과거 70년대 개발시 현위치까지 승락하면 추후 더이상 거론치 않겠다는 규약, 그때당 시 개발위원회 회의록 및 당시 군에서 약속 이된 사항입니다. 규약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현재 보도가 없는 상태에 도로로 편 입된 토지 김창영소유 20㎡를 군에서 매입 토록 종용하는 실정으로 금번 질문하신 내 용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통안전대 책에 일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공청회 결과 조치 내용과 도시계획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 내 용입니다. 공청회 결과 조치내용은 지난 96년 10월 16일 공청회시 건의된 사항은 공청회 장소 에서 답변드린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를 대비하 여 서류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대계획은 지난 공청회시 밝혀 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 확대방안은 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중앙에서 불가 방침이 불변하여 금번에 도시지역을 확대할 방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역시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읍면 재배정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내용은 첫째 군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여 읍면에 재 배정 시행한 사업현황 실.담당관.과.소별로 몇건이며, 사업비는? 두번째 사업관계 예산은 읍면 재배정 제 도로 인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토목직공 무원의 장기적인 합동사무로 인적, 경제적, 행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은? 재배정 사업 추진 총건수는 83건이며, 16 억3천만원으로 실과별 내력으로는 문화공보 실 2건,3천만원, 건설과가 54건에 6억5천2 백만원으로 이것은 수해복구사업과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21건은 7억9천9백만원인데 수 해복구 사업과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 국. 도비가 와서 추경전 사용한 것이 포함이 되 겠습니다. 환경보호과 6건에 1억4천9백만원은 쓰레 기장 주변 주민의 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 다. 사업비가 재배정되면 측량을 실시할때 진 안읍을 제외한 10개면에서 일의 성질상 자 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측량 및 설계를 추 진하고 있으며, 재배정으로 인한 사업시기 가 늦어짐에 따른 대책으로는 읍면소관 예 산에 책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과별 내력은 별첨 현황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소관 질문하신 내용 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성수온천 관광지 개발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11 월말까지는 계약을 해서 12월초 부터는 사 업을 시작해서 사고이월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오.폐수장 처리가 일일 3,400톤이라고 했습니다. 3,400톤이면 전체개발 면적이 어느정도 되며, 최대 규모가 몇사람 정도가 사용해야 그정도가 나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풍혈냉천 보양지를 96년 5월 3일 고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97년도 용역 설계를 실시하여 2000년까지 개발한다고 했 습니다. 면적이 총 216,250㎡라고 했는데 이정도 해서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며 어 떻게, 어떤 규모로 한다는것이 없습니다. 다른것은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용역비 가 얼마며,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답변하신 것 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의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진 안 사거리 동심다방 부근 사각지대 대책에 두번째 답변내용에 70년대 개발시 현위치까 지 승락하면 추후 더이상 거론치 않겠다는 규약을 이유로 지금까지 거세게 반발을 해 온다고 했습니다. 70년대 행정이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추후 거론을 않는다라는 그 규약 을 받고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라는 것이 제 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 각이 들어가고 이 논리로 근거를 한다라고 보면 김창영씨 한테는 우리 행정에서는 앞 으로 얘기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인 데 답변을 듣고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 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약조건 을 내걸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거나 마 찬가지 아닙니까? 안타까운 실정이고 현재 보조가 없는 상 태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김창영 소유20 ㎡)군에서 매입토록 종용하는 실정으로 금 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면 소유자와 협의 과정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 하여 교통안전대책에 일익이 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주관이 여 기에 게재가 안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종료하는 날인데 각 과마다 답변을 들어보면 그간에 있는 자 료의 복사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답변내용 을 구상해서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군정질 문 한다라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 사 안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주관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소신 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답변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고 했 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누가 만들어주면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과연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서 하겠다는 의지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도시계획 확대난에 있어서 두번째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 확대계획은 지난 공청회시 밝혀 드린바와 같이 도시지역 확대 방안은 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중앙에서 불가방침이 불변하여 금번에 도시지역을 확대할 방침은 없습니다 라고 단적인 답을 하셨는데 공청 회 이후에 농수산부에 몇차례나 건의하고 몇차례나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도시계획법의 어려움은 있겠 습니다마는 저 말고 모든 관심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수몰로 인해서 5개 읍면이 수장이 되기 때문에 거 기에 수몰되는 면적하고 같은 면적의 어떤 기대가치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조건으 로해서 한평이라도 진안의 도시계획을 먼 미래를 보고 확장하자는데 제 생각이나 관 심있는 여러분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내용대로는 도시계 획법에 의해서 이정도뿐이 못하고 하지만 수몰되는 5개면의 기대가치로 해서 단한평 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재배정사업 현황에 있어서 문화공보 실 읍면재배정 사업현황에 있어서 우화정보 수공사가 착공이 96년 4월 11일에서 완공예 정일이 96년 6월 11일 인데 과연 이사업은 완결을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의원 입니다. 운일암반일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 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의문이 나는 것은 기 시설이 되어있는 운일암반일 암 주차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 16동까지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상 효율적인 사 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장 맨홀 교 체공사, 주차장 절개지 정비해서 예산을 올 렸는데 이것이 애당초 공사를 어떻게 했기 에 사용도 안한 주차장이 다시 예산을 투입 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자 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관광개발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먼저 이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 니다. 성수온천개발로써 오수처리장의 규모 및 몇사람이 사용할 수 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일일 3,400톤 처리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실 시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대략 35억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금번에 추진한 사업이 최대용량을 50%인 1,700톤 정도로 해서 시설할 계획이며, 추 후 온천개발 결과에 의해서 계획량을 시설 할 계획이며, 최대 사용인구를 1,540명일때 3,400톤이 일일 가동량이 됩니다. 별도 납품이 되면 그에대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혈냉천 보양지 시설은 풍혈냉천 보양시설의 시설규모와 사업비의 용역비 내 력은 풍혈냉천 보양지 97년도 용역비는 8천 6백5십만원 요구 해놨습니다. 97년도 용역비로 계상해놨습니다. 시설로는 216,250㎡를 냉천 보양시설로 상가시설, 숙박시설등이 설치 계획되고 사 업비는 1백2억2천5백만원정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걸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인데 지금 70년도의 규약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치를 할 수 가 있느냐 또한 거기 에 대한 그분을 위해서 앞으로 시설할 계획 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와서 파악 한 결과 그런 사항이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 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 들어간 부분에 한해서 협의중에 있고 언젠 가는 그것이 뚫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 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가부를 결정을 할 계 획입니다. 진안 장애요인도 되고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을 못한 점을 대단 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원 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우화정보수 공사는 사실상 제가 알아본 견해는 6월 11 일날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공이 잘 안돼서 말씀하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재배정 사업이 저희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파악한 사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만 6월 11일날 완공된 것으 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그때 중앙에 갔을적 에 공청회 이후는 한번을 못갔습니다. 중앙에 갔을적에 공청회 전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용역회사하고 찾아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갔 을때가 전국적으로 14번째 왔다고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때 당시 완주도 저희보다 먼저왔고, 김 제도 먼저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 된 사실이 없습니다. 14번째 왔는데 고양시가 그때 3억원을 들 여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밖 에 못되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상대를 해주 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갔어도 기존의 도시 구역에 농림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용담수몰 민 대책 인원파악까지 전부 해갖고 가서 보 고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농림지역에다 하 지 왜 꼭 확장을 하려고 하느냐? 정부 방침 에 의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의원님들이나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한번 도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봐야 가능성이 없을것 같고 도에서도 어렵다고 말씀을 해서 재정비 계 획을 확정을 짓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운일 암반일암 관광지에 대해 나열한 바와 같이 저희들 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만 지 금 주양지구 주차장 사용 내력은 없고 맨홀 보수 뚜껑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부서져서 있기 때문에 당초 그것이 설계가 미숙해서 차량 통행시 차가 가면서 그 맨홀 고리시 대형차가 지나가니까 그것이 짜그라져가지 고 약한 사항입니다. 재 시설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 다. 절개지 정비 보수는 당초 공사시 떼붙임 등을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으로서 물어본 점은 물론 그당시에 현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 진한건 아닙니다. 물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까 사 용 흔적이 없다고 했죠. 사용은 분명히 안 했다고 분명히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형차량은 안들어 갑니다 소형차량도 어쩌다 몇대정도 들어갔습니 다. 그런데 맨홀 뚜껑이 전부 다 구부러져가 지고 사용을 못하고 지금 교체를 해야는 이 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애당초 설계가 잘 못되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가, 만약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걸 부실공사를 했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줬는가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재산을 이런데다 투자를 않고도 이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않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지금 제가 전자에도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 지시가 안나왔습니다. 거기에 처분 지시가 나오는 대로 그때 전 부 지적해간 사항입니다. 나오면 조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처분지시가 안내려와서 맨홀도 설계 가 잘못된 것으로서 준공검사원이 누구냐, 공사 감독이 누구냐까지 전부 적발해간 사 항이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의 비지정관광지별 운영실적과 97년도 운영 및 입장료 징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변은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배 부해 드린 답변서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도소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배진수 의장님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평소 저희 지도사업 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중에 서 황양일의원님께서 시설하우스 관리, 이 종규의원님께서 소득작목 개발과 기술지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 우스 관리에 있어서 보조금등으로 시설하우 스사업을 지원해 주고 기술교육이나 지도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를 우려하신 내용의 말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이 국제 경 쟁력 있는 기술 농업으로 발전하려면 낙후 된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여 품질향상과 힘 든 노동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진안군에서 는 시설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6년도까지 진안,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정천 면등에 행정에서 8ha를 지도소에서 0.4ha를 그래서 합계 8.4ha를 33동, 33농가에 설치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관리는 재배작목을 오이, 수 박, 고추등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으며, 다 음장 입니다. 자동하우스의 기자재등을 수시 점검하여 작목재배에 적합한환기, 온.습도 관리로 고 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및 지도사항은 단지별로 주1회 이상 과장, 계장, 상담소장이 순회 지도하 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영농설계, 여름철 현장교육, 전문기술 교육도 실시하였고 본인들의 희망 에 따라서 중앙단위 연구기관이나 기술교육 기관에 현장교육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 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기술의 능률한 지도를 위해서 97년도 새영농 설계교육과 현지 순회지도를 강화하여 우리 진안 농산 물이 생산비가 적게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첨단하우스 재배 농가는 수시로 현 장지도를 강화하여 작목별로 거기에 대한 특성과 기술 교재를 활용하여서 농가 기술 을 향상시키고 또한 여기에 대한 각종 농산 물의 가격 정보를 수집, 분산하여서 전국 도매가격이랄지 서울 가락동, 농산물 유통 공사등의 산지 가격등을 생산농가에 통보하 여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소득작목 개발 과 기술지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말씀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추는 총 770ha에 비가림이 97ha, 노지가 673ha며 농 가수는 약 4,800여 농가입니다. 인삼은 740.3ha로 백삼이 717.5ha, 홍삼 이 22.8ha로 총 2,208호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삼, 고추재배 기술지도 및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삼은 지금까지 정매품으로 재 정원에서 취급하였습니다만 법률 제5022호 96년 7월 1일자로 인삼 산업법이 제정 이게 특화작목으로 되어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러나 제2장 8조 1항과 2항 경작방법 지 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에 소득증대와 인삼 수출향상을 위하여 중앙회 장과 협의하여 표준 인삼경작 방법과 경작 방법에 따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으나 현 실정으로 인삼개정법은 공포되었으 나 모든 지도시행 지침이 현재 시달되어 있 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전국생산량의 15%차 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큰 소득원인바 저희 지도소에서는 전북인삼 협동조합과 군청과 협력하여서 97년 1월에 실시하는 새영농 설 계교육 교재에 과목으로 채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술교육등 재배농가 중심으 로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고추재배는 비가림 면적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5ha였던 것이 금년 96년도에는 약 20배가 되는 97ha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융자와 보조사업 실시로 인해서 일 반 노지에서 비가림 면적으로 점점 확대되 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엽류직접문제랄지 석회결핍관계, 진딧 물, 흰가루병 또 환기 불량등에 대한 이러 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중점 지도하 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에서 생산되는 소득은 총 1백20억정 도가 예상됩니다. 300평 비가림에서는 한 313만원 정도, 노 지에서는 160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보고 있 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 1월과 2월까지 실 시하는 새영농 교육에 935명을 교육시키고 전문기술 교육을 100명, 현장 여름철 신청 교육등을 읍면별로 실시하여서 안정생산은 물론이고 고품질 우리 진안고추를 생산해서 우리 진안의 명산품으로 육성해 나가 겠습 니다. 다음장에는 읍면별로 재배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농민의 소득향 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비닐하우스 지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 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장님께서는 단지별 로 현지순회 출장을 해서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주1회를 기술보급과장님과 지도사, 읍 면상담소장이 주 1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이건 지도 실적이라고 유인물 에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 셨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지도한 실적이라고 분명히 여기 기재 가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현지확인때 그 농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 입니다. 이런 실적이 있지를 않대요. 그래서 어떤 농가는 경상남도에다 기술보 급 계약을 해서 한달에 두번씩 지도를 받기 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1회씩 지도를 하고 점검을 했다 면 우리 진안군 지도소에서는 기술이 미약 하던가 이것이 거짓 보고가 됐다던가 양단 간에 하나일 거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은 자세하고 확 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 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의원 입니다. 제가 지도소장님 답변을 듣고 의문난점이 나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 니다. 지도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역특산과와 지도소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산과에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과에서 고추재배 농가에 대해서 답변을 할적에는 총 면적이나 이것은 지도 소가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특산과에서는 고추재배농가가 총 6,950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답변자료에 보면 총 농가수가 4,800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2,100농가 정도가 차이가 나는 데 그것이 어디서 한것이 맞으며, 어떻게 된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조사한 내용은 어 디서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총 소득에서 도 보면 지도소나 지역특산과나 똑같이 비 가림재배, 멀칭재배가 반당 수확량이 얼마 가 나온다는 것은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때 실제로 지도소나 지 역특산과에서 금년도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제생각입니다 아니고 예년에 비추어서 반당 생산량을 추정한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도소와 지역특산과가 똑같이 나 올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도 예상소득액은 지도소에 서는 약 120억, 지역특산과에서는 135억 정 도로 반당수확량은 똑같고 면적도 똑같은데 예상소득량은 또 틀립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재배한 면적을 제가 나 름대로 확인을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나 지역특산과에서 한것은 770ha라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것 은 756ha로 약 14ha정도가 틀리는데 이정도 는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 다만 지도소나 지역특산과에서는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진안군 관내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주소득원은 대한민국 전체가 벼농사는 다 합니다. 벼농사 빼놓고 나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 이 인삼이라고 합니다만 인삼농가는 전체 농가수에 비해서 보면 얼마 안됩니다. 고추는 우리 진안군 농민이, 전 농가가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진안군 농산물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삼, 고추, 담배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담배는 전매품이기 때문에 전부 추매를 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추에 대해서 과거 중앙 집권적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요. 지도소나 지역특산과에서는 서로 협력해 서 지금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라도 고추에 대해서는 품질개선도 해야할 것이며 가공사 업도 해서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 리 진안군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 가는 해야할 텐데 96년도에는 한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앞으로의 지도소에서는 다른데서 특산품 찾으려고 할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전국에 이름도 알려지고, 품질 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가가치를 높 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제가 먼저 왜 지역특산과와 지도소 틀린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단체 우리 진안군에서 실제로 농산물 중에 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떠한 방향으 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진안 특산 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점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지도소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먼저 황양일의원님께서 첨단하우스 지도 권 특히 동향면에 있는 첨단하우스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한 이야 기가 나온데 대해서 이자리를 대단히 유감 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향면에 첨단하우스 지도권이 김 광성의원님과 또한 이석원의원님께서 지난 번 말씀이 나왔을때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지도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충격적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느끼 고 거기에 대한 세부 지도계획을 세우기 위 해서 현지 출장과 아울러 담당 과장과 계장 을 불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 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9월 18일날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가셨습니 다. 거기에서 경상도에서 월2회 나와서 지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김광성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 용을 자료로 요청해서 의회에 자료도 제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향면에 첨단하우스에 대한 묘상 파종은 9월 3일과 6일에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장수에 권강열 농가가 하 고 있는 공정육묘장에서 종묘를 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9월 6일날 파종 이 됐는데 그 뒤에 18일날 의원님들이 거기 에 가셨던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12일정도 차이가 있어서 가셨는데 그사람들이 얘기한 경상도 기술진 에 의해서 월2회 지도를 해준다는 것을 확 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사람들이 의원님들한테 잘못 전 해졌다는 얘기를 그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 은 지도사끼리 경상도에서 저희들을 요청했 을때 저희들이 가서 지도할 수가 없는것 같 애요. 그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도를 하던중 저희 경제작물계가 첨단하우스가 완 공되기 전에도 우리 계장과 담당자가 출장 을 몇번해가지고 김동운 농가랄지 그런 농 가들하고 앞으로 작목재배랄지 여러가지 것 을 협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겠 느냐 반성의 의미로 이걸 전부 받아들여서 지도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날 김동운 대표등 마을에 서 2명이 저희 지도소를 찾아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 렸던 것이 죄송하게 되었다고 본의아니게 잘못되게 전해졌다고 분명히 10월 2일날 저 희 지도소에 와서 유감을 표시하고 갔습니 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가들하고 임실군에 친척 이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고추를 많이 했던 농가가 친 척이 있는데 거기를 가끔 방문했다고 합니 다. 임실의 고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지도를 해준다고 자기들끼 리 한 얘기가 와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 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 야 어찌 됐던 간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것은 저희들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첨단하우스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거 짓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추재배 농가수가 행정과 틀리고 가격도 행정과 차이가 나는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추재배 농가수가 틀리는 것은 저희는 면적에 대해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행정에서 면적을 갖다가 거기에 대 한 지도계획을 수립하는데 농가수를 행정에 서 갖고올때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추가격 문제는 가격이랄지 소득분 석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추가격에 대한 차이가 난 것이 있다면 행정과 소득분석에 있어서 차 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과 협력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추는 그야말 로 우리군의 인삼보다도 앞으로 육성해야될 작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소득으로 따지자면 인삼보다도 높 은 비가림에 있어서는 그러한 작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앞으로 인삼이 계속 재 배 했을때 연작으로 인해서 다른 특화작목 을 개발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 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인삼이 앞으로 연작 으로 인해서 재배가 불가능했을때 더덕이랄 지 도라지, 고추 여러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고추의 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작목보다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품질이랄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고추의 품 질을 높여가지고 고추가루같은 것을 만들었 을때 임실고추를 능가하기 위해서 고추세척 기 같은 것을 한번 사업으로 추진해서 질을 한번 높여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 을 구상해 봤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가면 1개면에 고추세척 기가 100여대 이상 서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만 해도 1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고추의 명성을 찾기 위 한다고 하지만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던중에 지역특산 과와 저희와 생각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지 역특산과에서 금년에 예산이 더 많이 있고 국비도 있고 해서 다른 고추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지역특산과와 협의해 서 지역특산과가 내년도 사업으로 세척기랄 지 그런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는 어느 부서에 세척기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마찬 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도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그쪽방향을 하도록 하기 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랄 지 세척기 활용 방법같은것 기왕에 하고 있 는 군에 단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를 우리고장의 특산품 으로 또 명성이 높은 질좋은 고추로 생산하 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자세하게 어느 지역 이라고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현 지 확인을 하고 또 군정질문을한 그시간 까 지는 사실 본의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진안군 지도소는 낮잠만 자고있지 않냐는 생각까지 했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 답변으로써 지도서 장님께서 그 농가가 참 실언을 했다. 대단 히 죄송하게 됐다라고 지도소에 찾아와서 이런 사죄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답변을 듣고 한숨이 좀 놓여집니다. 이것이 그분이 실언을 했어야지 만약 실 언을 하지 않고 사실이라면 진안군 지도소 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답변을 듣고 마음이 누구러 집니다만 한가지 노파심에서 부탁말씀을 드 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다니 고 각 실과소별로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장차 개혁이 되고 좋은길로 잘 나가 자는 방안에서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농가한테 어떠한 좋지않은 이 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의원들에 대한 견제 문제 이런얘기가 나왔다면 이것은 의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하는 취지하고는 그 목적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믿고 해야 되는데 못믿어서 부탁 드리는건 아닙니다만 주1회 이렇게 했다면 단지별로, 개인별로 상담하고 지도한 실적 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도소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의 군정질문 을 통해 군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만족 스럽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항상 주의깊게 지켜봄으로써 군 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더욱 발전되고 잘사는 진안군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함은 물론 이번회기의 군정질문 경 험을 살려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항상 군정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 는 의원상 정립에 내진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청소년위원 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3항 진안군청소년지 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4항 진안군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 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제6항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가지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에서는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상입니다. 진안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됨에 따라 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 영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 례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목은 진안군청소년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 입니다. 제1조는 목적에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 전한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에는 위원 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 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 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 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①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②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③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 원 ④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⑤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입 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 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 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전생활계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 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 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진안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 한 조례사항 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청소년위원의구성및운 영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 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에 의 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청소년으로 지도 및 선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 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은 진안군청소년지도 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로 정했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 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 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 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 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 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 위촉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 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는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 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청소 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 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 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 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 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 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 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했고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시 및 기재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안군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 조례안은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 기능을 맡 아서 할 수 있겠고 진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조례는 현재 읍.면에서도 운영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위촉위원을 위 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성격이 약 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안으로 제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인력 보강 및 부동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 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 부서를 지적주민과로 일원화 하게 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증원토록 정원 이 승인되었기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 본청 222명을 226명으 로서 4명이 증원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중 제1호 “222명”을 “226명”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은 진안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맞이하여 지역 실정에 알맞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 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삭제 및 변경된 직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 계장"을 "가정복지과장", "결핵검사원", " 나관리요원"은 삭제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안군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진안군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호 "가정복지과장", 제6호 " 결핵검사원", 제7호 "나관리요원"을 삭제하 고 제8호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계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제안이유로써는 95년 1월 5일 법률로 공 포된 건축법,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동법시행령, 96년 1월 18일 건설부 령으로 공포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당초에는 없었던 현장관리인을 현장감독을 위해 건축주가 지정한자를 두도록 되어 있 고 제4조에는 적용의 특례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했는데 이는 도시계획 설치, 토지구획정리,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등으 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부족된 경우 용 도지역별로 완화하는 조항이며, 4조 2항은 건축선을 후퇴하여 대지면적이 모자란 경우 에 완화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5조는 아파트등 사전결정 하는 조항으 로서 삭제를 했고 5조 2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축사에 한정되었으나 작물재 배사 및 400㎡미만의 창고도 건축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9조에는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을 4층이하 2,000㎡미만의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모든 건축물로 완화했고 제11조에 는 제1항중 제4호를, 제4호는 자연녹지안에 서의 조경입니다. 삭제하고 동조 2항 3호 축사 또는 건축법에서 조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창고만 조례로 지정 했습니다. 제14조는 미술장식품으로서 삭제가 되었 고 제18조 8호는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물 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도시형 공장으로 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 파트형 공장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공장과 필름현상소로 추가 완화 시켰습니다. 제19조에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장례식장은 신축이 불가 하였으나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20조에 생 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 농.축산용 창고에 한해서 건축 이 가능하였으나 모든 창고로 완화하고 동 조 13호중 위험물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판 매취급소와 주요소로 추가 완화했습니다. 21조에 동조 10호를 삭제하고 동조 6호 13호를 개정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6호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모든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자연취 락지역 안에서는 제외했고 동조 13호에 있 어서 농수산물 공판장만 신축이 가능하였으 나 통산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 업 공동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 다. 제22조에는 생산녹지 지역 및 자연녹지지 역안에서의 건폐율이 100분의 20이나 자연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완화 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의 지 정이 없는 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 여 지정된 지역은 100분의 60으로 완화하였 습니다. 제25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350㎡이나 자연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200㎡로 완화하고 도시계 획구역 안에서의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60㎡로 완화하였습니다. 제2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최소한 50Cm이나 담장이나 연면 적 10㎡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제외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 다음조항에 있어서는 제 8장에서 신설 하여 35조에서 40조를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그 내용은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 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 7인 에서 15인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 항이 총괄적으로 35조에서 40조까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부칙에 가서는 제1조에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 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신구대조표는 유 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 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하 위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95년 5월 1일자로 시 작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2항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 직, 기타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 인 이내로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위원화 하도록 하는등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 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동조 제2항에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정한다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려는 조 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도의 조례 표준화에 따라 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 조례로 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은 안 제3조에서 결격사유가 없는자 중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구성인원을 읍.면별 로 10인 이내로 하고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 도등 지도요원의 임무와 청소년 지도에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 는등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참고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만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산직 3명이 증원되고 부동산 업무 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부서를 지적주민과로 일원화 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건축직 1명등 4명이 정원 승인 됨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시.군 전산업무 기 능보강과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해서 96년 9월 12일자와 96년 9월 19일자로 기구정원 승인됨으로써 내무과에 전산계가 신설되어 전산직 6급, 7급, 8급 1명씩 3명이 그리고 지적주민과 토지관리계가 부동산 관리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적직 7급 1명이 보강되 는등 앞으로 행정 능률성 제고와 대민 서비 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다음 진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서 폐지된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가정복지과 장과 결핵검사원, 나관리요원 부분을 삭제 하고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계장으로 변 경된 직위를 정하는 개정조례안 이므로 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이 각각 개정되어 하위 법령을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먼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주 가 시공업자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규정을 의 무 조항으로 신설했으며, 종전에는 축사에 한해서만 신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표준 설계도서에 의거 건축하는 건물로서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 120평 미만의 창고도 그동안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시켰 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4층 이하로서 2000㎡이하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감리감독을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4층 이상 2000㎡이상의 건축물도 건축사가 현장 조사 및 감리감독 의무를 위임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녹지지역중 마을이 형성된 자연 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40% 로 완화되었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종전 에는 105평에서 60평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 특히 건축주와 시공 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8장에 신설 하고 조정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몇년전에 대연레미콘에서와 같이 건축관계자와 당해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의 분쟁등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 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 완화 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 면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반대토론 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회의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