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진수 의원 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11. 1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 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번 임시회를 96년 마지막 임시회로 끝내면 11월 25일부터 법으로 정해진 정기회가 시작되므로 이번 회 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1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 인철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 월 12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에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 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 까지 2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9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 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정인철의원과 황평주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 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 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정인철, 이석원, 장시균, 고재석, 김광성, 황양일, 서철동, 박기천, 이종규, 황평주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 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 성하여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 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