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 회 추가경정에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 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시균 의 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0일 집행부로 부터 예결위 제7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 취한 후 전체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 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정예 산액 747억6,231만2,000원보다 18억3,677만 3,000원이 증가된 765억9,908만5,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정예산액 103억3,408 만원보다 7억638만2,000원이 감된 96억4,76 9만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 로 예결위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 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 서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는 기정세입세출예산보다 18억3,677만3,000 원이 증가된 765억9,908만5,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기정 세입세출예산보다 7억638 만2,000원이 감된96억4,769만8,000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재 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제3항 진안군 민 자유치사업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 리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조정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포 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지방공 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 례안, 제10항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레안, 제12항 진안군 군세감 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 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기년도마다 1회이상의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 려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는 매년 상·하 반기로 나눠서 하고 상반기에는 세입세출예 산 현황과 주요사업조서, 공유재산 주요 물 품등의 취득 처분계획등을 공개하고 하반기 에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공유재산 주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등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가 지방재정 법 제118조의3, 94년도 11월22일 신설됨에 따라서 재정되는 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의 재정운영상 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횟수, 재정운영상황은 매 년 상·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 득, 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 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 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 요성이 있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반기 공개업무 는 기획감사실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반기 공개업무는 재무과장이 각각 관장한 다. ④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일간 신문, 군보 또는 책자등으로 공개하되 주민 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 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 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별도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원만한 사 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 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6년 9월3일자 조례 제134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중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 는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진안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읍 군상리 후 방산의 공설묘지 외에 용담면 송풍리에 망 향의 가족 공설묘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추 가함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묘지의 사용, 사용자의 자격, 묘지의 사용료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진안읍 군 상리 후방산 공설묘지외에 용담면 송풍리 산 101-1번지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를 추가 하여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공설묘지 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허가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후방산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진안군의 지역방위 및 위급한 군민 을 구출하기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로 하였 으며 망향의가족 공설묘지는 용담댐 수몰지 역의 이장 대상묘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할 자 또는 이주한 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분묘 및 묘비는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료 징수는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로 한하였으며 1기당 6만원으로 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매장 및 묘지등에관 한법률 제7조에 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6 년 9월16일부터 96년 10월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군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아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방산 공설묘지 및 망향의가족 공설묘지(이하 "공 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공설묘지의 명칭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후방산 공설묘지 2. 망향의가족 공설묘지 ②공설묘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후방산 공설묘지는 진안군 진안읍 군 상리 후방산에 둔다 2.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는 진안군 용담 면 송풍리 산 101-1번지에 둔다. 제3조 묘지의 사용, ①공설묘지 안에 시 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설묘지는 이미 사용을 허가한 묘지에 이어서 차례로 사용하게 한다. ③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할때는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 다. 제4조 사용자의 자격, ①후방산 공설묘지 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의 지역방 위 및 위급한 군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희생 한 유공자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대항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1. 진안군 관할지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2. 진안군 관할지역안에 주소를 갖지 않 은자와 외국인(이하 "관외거주자"라 한다) 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자 ②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 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용담댐 수몰지역의 묘지이장 대상자 2.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할 자 또는 이주한 자 3. 용담댐 수몰지역내의 묘지이장이 완료 된 후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 관할 지역에 주소를 가진자 제5조 묘지사용 면적제한, 공설묘지의 사 용면적은 분묘 1기당 8㎡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는 2기로 본다. 제6조 분묘와 묘비의 구조, ①분묘 및 묘 비는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 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 치할 수 없다. ②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7조 묘적부등의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묘지의 사용료, ①공설묘지 사용료 는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의 망향의가족 공설묘지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공설묘지 사용료는 사용허가증을 교부 할때 분묘 1기당(8㎡=분묘+참배공간) 6만원 을 징수한다. 다만 조례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 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공설묘지의 사 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때 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규정외의 공작물을 설치하였을때 3 기타 이 조례 및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위반한때 ②제1항에 의거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취 소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리인,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개장 및 이장 명령, ①조례 제9조 에 해당한는자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매 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개장 및 이장할 것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장 및 이 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개장 또는 이장을 하고 비용은 묘지 사용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참배·성묘등, 공설묘지에는 누구 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 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관 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 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묘역의 존엄유지, 공설묘지의 경 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기타 묘역 의 존엄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와 취사등 화 재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위탁관리,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업무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조례 제14조에 의한 수탁자 의 묘지관리 업무를 직접 지도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공설묘지의 관 리사항의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등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4일 진안군조례 제1349호 에 개정됨에 따라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였으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 직제순위를 담당관, 실, 과에서 실, 담당관, 과로 조정하고 종전 기 획실로 하던것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는 것 입니다. 뒤에 있는 조례안과 신구 대조표는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과 진안군 개별조례의 신 설 및 개정에 의하여 진안군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중복 또는 누락되어 이를 조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민 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 항을 삭제하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관리등 에 관한 사항은 저소득층 자활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서 심의할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을 보면 진안군조정위원회 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중 제4호 제2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동조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다음은 진안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20일 진안군조례 제1219 호로 됨에 따라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의하 게 되어 있어 진안군 포상조례와 중복되므 로 이를 보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장 심사위원회를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안과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가 개정되 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23일 법률 제4831호로 됨에따라 정부부처장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 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사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만 되어 있습니 다. 안과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10일 조례 제1340호로 됨 에 따라 진안군사무중 읍면에 위임한 사무 소관을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를 관광개발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를 지역특산 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 하는 그런 골자이기 때문에 안과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위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훈령 제1206호 진안군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이 96년 3월15 일 제정됨에 따라 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종무시간을 종전 13시 에서 17시로 정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 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은 그 사항만 변경되기 때문 에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 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금년말로 마무리 되는 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속기관 96명을 135명으로 해서 39명이 증됩니다. 증된 요인은 지도소 직원 39명이 지방직 으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96"을 "13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처리되어 사무에 지장 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재무과장이 관외출장중이라 내무과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가 개정되 어서 94년 12월23일 법률 제4831호로 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부처의 명칭을 종전에는 교통부로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종
허종전문위원
오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 운영상황등의 공개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기년 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등의 현재액, 공유재 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 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 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재정하 려는 조례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신빙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에서 상반기에는 여건 및 재정운용 방 침등을 당해년도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하반 기에는 전년도 결산 개황등 집행상황을 주 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 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준칙안에 의거 제출된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에 위배된 내용이 아니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 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 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률 제7 조 공설묘지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 는 시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근 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현재 진안읍 군상 리 후방산의 공설묘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용담댐 수몰 이주민들의 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신규로 조성한 망향 의 가족 공설묘지등 2개소의 합리적인 운영 방법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사용자의 자격에서 후방산 공설묘지와 망향의가족 공설묘지의 활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했으며, 조례안 제5조 묘지사용면적의 제한에 있어 서 분묘 1기당 8㎡로 제한한 점에 대하여는 제한된 면적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 며 특히 인근 전주시등의 관련조례를 참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8조 묘지의 사용료는 망향의가 족 공설묘지에 한하여 징수하되 매장 및 묘 지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공설묘지에 사 체를 매장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경우 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1기당 사용료를 6만원으로 정한점 에 대하여는 현재 조성한 망향의가족 공설 묘지의 부지가 군유지이고 조성비도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 조성했으며 특히 고향을 수장당하고 떠나야 하는 수몰민들의 애환을 고려한 획기적인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효자동 공원묘지의 경우 1 개당 사용료와 관리비를 15년 기준으로 135 만원을 징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향의가족 공설묘지는 800기정도 쓸 수 있는 규모로 지난 12월6일 준공되어 본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묘지를 사용할 수 있어 우선 1차 수몰예정지내 상당수 묘지이 장이 시급한 실정에 비추어 본 개정조례안 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직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서 중요한 조례, 규칙, 훈 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 령 제10조의 2에 명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 서 처리할 사항등 결정사항 일부가 진안군 조례 규칙등과 중복 또는 누락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조례 규칙에 위배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에 군민의장 심사 위원회를 두어 군민의장 시상대상자의 적부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진안군민의장조례 제4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 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 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29조의 명 칭이 개정되어 보사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사항 입니다. 다음 진안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진안군 행정기구설치 조 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위임사무 별표중 진안군사무의 읍면에 위임하는 내용은 변동 이 없으나 소관 기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 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 안군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이 진안군 훈령 206호로 지난 96년 3월15일자 제정됨 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 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말로 마무리 되는 자치 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95년 1월1일자 개정되 어 제3조 지방공무원으로의 연차별 임용대 상 정원 일정에서 그동안 국가직이었던 지 도직공무원이 97년 1월1일자 지방공무원으 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9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14일자 '97 지 방직화 정원 승인되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 로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 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94년 12월23일 자 법률 제4831호로 정부조직법 제29조가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안 제6 조 제1항 3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명 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0건등 11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사무의 읍 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7차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