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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8본회의1996-12-27

이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철

정인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동안 진안군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본회의 에 제출된 사항으로 그 감사결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이석원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 일간이며 28개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 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28건, 개선 24건, 건의 9건으로 총 61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군 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사는 진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 여 노력한 결과 군 행정이 점진적으로 발전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군민의 소리와 여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약하고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사례별로 몇가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 포괄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읍면간 형평에 맞 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지적이 되었 으며, 둘째 건설중인 용담댐은 98년도 말에 담수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수몰민의 이주를 위한 280세대의연립임대주택은 97 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본군 집행부에서는 팜프렛을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으며 준공기일까지 입주하 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 마이자치 포럼은 주민의 의견을 특 별히 수렴하여 군정시책을 결정할 특수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본군의 경우 실과소에서는 포럼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실과별로 계획성 없이 일괄지시에 의거 추진되기 때 문에 참석하는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바 포럼운영은 재검토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각종 행사는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와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의 소요예산 판단과 군민의 정서등을 분석하여 년중 종 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계획없 는 빈번한 행사로 인하여 빈약한 군 재정 악화와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과 불 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각종 행사를 축소하 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각종 소득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초인 1,2월달에 대상자가 선 정되어 농사철 이전에 완공하여 당해년도 소득작물을 재배토록 추진되어야 하나 대부 분 소득사업이 11월말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현지실정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공통점을 찾아 설계 및 시공하여 야 하나 레미콘 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에도 레미콘으로 설계한후 현지 콘크리트 타설로 설계 변경하는등 합당치 않은 사유로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건설사업의 감독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감독 하여야 함에도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타 감사기관에서 지적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 다. 여덟번째 약국이 의료보험 수가판매 업소 로 지정되었으면 의료보험 환자에게 보험수 가를 적용하여 본인의 부담금만 받고 약을 판매하여야 하나 지정된 5개 약국중 2개 약 국은 보험수가 적용을 하지 않고 보험환자 에게 전액 현금을 받고 판매하여 군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실과소자은 실과소의 장으로서 마 땅히 계장, 직원에 앞서 더욱 연구하고 검 토하여 부서의 리더로서 앞서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당한 소신이 없이 담당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은 군수 하나의 의지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바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 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무엇인가 이뤄 내려는 의지와 추진력으로 전 공직자가 혼 연일체가 되어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이 아 쉽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 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드린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보 고된 사항이므로 방금 감사위원장께서 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본의회에 보 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12월26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 었습니다.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12월28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 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 례안, 제7항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 원회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 항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10항 진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 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안, 제14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지적주민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 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벌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 입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를 진안군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2조 구성에 있ㅇ서 제1항중 위원장 다음에 1인 을 삽입하고 "20인 이내"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군수"를 "부군 수"로 "부군수가"를 "지적주민과장이"로 하 하고 동조 제3항중 "위원장이"를 "군수가" 로, "5명 이내에"를 "5명이내의"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토지등 에관한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법무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자로 하고, 제3 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 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8조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 제2항중 간사 는 "지적과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하 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이"를 "지가업무담 당자가"로 하고, 부칙에 있어서 제2항 임기 에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잔여임 기는 이 조례 공포 전날까지로 한다로 개정 해서 진안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 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이 신설됨에 다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싯 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96년 9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군보에 입 법예고를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 표 2에서 제증명등 수수료중 증명란 12. 기타제증명 ⑤건축물관리대장등본 초과 다 음에 ⑥란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 지에 300원으로 신설하여 지가확인서 발급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 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개정 1995년 3월4일 대통령령 제14546호와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96년 4월10일 진안군조례 제1340호로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관리 공무원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 종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던것을 기 금운용관으로 하며 그 직위를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그 직위를 으료보장계 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정함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급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시행령 제78조가 개정 96년 8월23일 대통령령 제15141호로 되어 학년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 격증 성적제한을 삭제하고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장학기금 관리공무원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종전에는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30% 이내 에 해당하는 자로 하던 것을 학교장의 추천 이 있는자로 정함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 장학기 금분임운용관을 종전에는 사회과장으로 하 던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정함입니다.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96년 4월10일 진안군조례 제1340호로 됨에 따라 보훈대책위원회 간사장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간사장을 종전에는 사회과장으로 하던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정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 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96년 4월10일 진안군조례 제1340호로 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관리 공 무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 기금분임운용관을 종전에는 사회과장으로 하던것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정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96년 4월10일 진안군조례 제1340호로 됨에 따라 부녀상담소장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녀상담소장의 관직을 종전 에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던것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정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의안번호 96-99 진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이유와 각 조항에 대한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고 각 조항은 유 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 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됨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관리 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 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운영일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에 또 관리자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유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 설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 지 못하도록 울타리, 안내판등을 설치하도 록 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관리자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 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사용 자 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으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100호 진안군재해대 책 본부 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입니다. 대통령령 제15033호로 96년 6월20일에 공 포가 되어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관한 조 례 표준안이 96년 7월3일에 시달됨에 따라 서 이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해 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 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건설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관계기 관으로부터 파견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 었으며 안 제3조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는 각 기관의 5급이상 해당 간부직원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재해대책본부 회의 의 협의사항은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 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101호가 되겠습니 다. 진안군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6년 7월1일자로 개 정되어 공포되어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 표 준안이 시달되어 동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 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방 단의 임무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과 정비, 재 해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대피 유도, 재 해 응급대책, 방재의날 행사 참여등으로 정 하고, 안 제3조에는 수방단원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 요성이 있어 인정하는자 중에서 본인의 동 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 고, 안 제4조에는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와 복구반 30명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편성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102호입니다.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 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에관한 조례 표준안이 96년 7월23일에 시달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해 대책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 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이상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 납원은 방재계장으로 정하여 두도록 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간이상수도, 재해대 책 본부 운영, 수방단 조직, 기금관리운용 조례 전면 개정 또는 제정안을 상정을 했습 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 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진안군 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35조의2 개정과 교육법 제81조의 개정으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국민학교 학생으로 하던것을 초등학교 학생으로 정하고, 교통 부장관으로 하던것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을 하 겠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진안군 보건진료소설 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께 서 도에 출장중이므로 관광개발과장께서 대 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가 개정됨 에 따라 정부부처 장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 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부처 장관의 명칭을 종 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던 것을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 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셔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졌 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 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토지평가위원 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제증명수수 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대간첩작 전 보훈대책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부녀상담 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간이상수 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수방단운 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운일암반 일암 국민관광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보건진료 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9차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