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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진수 의원 발언

60회 제9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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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배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 사한 결과를 진안군 회의규칙 제6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시균 의 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7일 집행부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결위 제9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 비 보조금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 정예산액 765억9,908만5,000원보다 9억8,59 3만1,000원이 증가된 775억8,501만6,000원 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예결위 제9차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 서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정예산보다9 억8,593만1,000원이 증가된 775억8,501만6, 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제출된 원 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 무주, 장수 권 행정협의회 규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 무주, 장수권 행정협의회 규약입니 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간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 익증진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조성, 또 광 역행정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지 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구성은 3개군 진안, 무주, 장수군으로 하고 협의 결정사항은 공공시설 이 설치 관리 및 운영, 주택, 공업단지 등 의 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와 감시 군간 연결버스노선 신설, 연장, 변경, 도로 확포장과 군간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 의 교환에 있습니다. 협의결정사항은 정기회의가 년 2회로서 전반기는 2월에서 3월사이, 후반기는 8월에 서 9월사이에 하고,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자문위원은 국가특별행정기관장, 지방의 회 의장, 관련공공단체장등 전문가 중에서 협의하여 승인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진안, 장수, 무주 행정협의회 규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 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행정협의회 (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의 회장이 속한 군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진안, 무주, 장수 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로 하고 회장은 행정구 역 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 로 한다. 단 회의주재는 부의안건 주관군수가 한다 그러나 이해가 상반될 경우에는 협의회 의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행정구역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경제관리등의 사무협조, 조 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개발, 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6. 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7.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시설, 변경 확장등에 관한 사항 8.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군간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 환 10.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수행상 필요 한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이내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전원 참석, 전원 찬 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상반기는 2월 에서 3월중에, 하반기는 8월에서 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용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 의회 개최결과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8조 (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전라북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실과 소, 읍면장이 배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 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원군 협의회 업무주관과장으 로 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이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 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사무처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미합의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 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뤄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에대한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전라북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장,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 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 의회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는 회원군의 주관과장 및 협 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 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원군의 업무 주 관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 ④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 견을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 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군에서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협의회의 경비상황은 매 회 의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8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 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이상으로 협의회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 립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이루어져 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무주, 장수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부의장

정인철 의원입니다. 늦게나마 인접 군간의 행정협의회 규약이 체결된 것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주관과장님께 질 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진안, 무주, 장수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4 조 조직에 있어서 제3항 회장이 사고가 있 을때에는 행정구역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6장 51조 협의회 규약에 법제14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협의회 회장은 1인으로 하되 회 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다음 순번에 의한 구역순에 의해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에서 제 3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행정구역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사항은 시행령 에는 속하는 군에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만 저희들 협의 규정이기때문에, 3군이 협의해가지고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무를 행 정구역 순으로 대행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 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수

배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 무주, 장수권 행정 협의회규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 활동에 관한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 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5만 내외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 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 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마음 써주신 임수 진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13차례의 임시회와 2차례의 정기회를 운영하여, 진안군 재정상 황의 공개조례안등 6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제1대에 이어 2대에도 용담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 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라북도와 중앙 관계요로등을 직 접 방문하고 군민의 뜻이 수용되도록 건의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처리 와 군정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군정질문등 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많은 제안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등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의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정수행상 문 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 시정토록 하 므로써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의회의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한 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활동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하여 오직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등 의정활동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기능에 대한 소임 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정축년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모두 가 열심히 쌓아온 군민을 위한 노력들이 더 욱 알차고 빛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다같이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틀을 마련하여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하고자 합 니다. 새해에도 아무쪼록 15만 내외 군민의 가 정가정마다에 복된 한해가 되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 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진안군의회 정기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페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