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중소 기업육성 및 농기계 촉진자금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착정기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11항 진안군비지정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진 안군 4-H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14항 진안군 4-H 청소년후원회 설치 및 운 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농업 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 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 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도록 지방공무원 복 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97년 1 월4일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 들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 제, 병가 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 산하도록 함입니다. 또 병가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 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국가단위 주 요행사 참여자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또 풍수해, 화재를 당한자 및 그 지역에 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편 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 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 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 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 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 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되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 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 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 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 지 아니한다. 제1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 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 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 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 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 간"을"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 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의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 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6조 다 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참 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농어 민과 직결되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 면 및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과 재래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 한 감면 개정 및 신설입니다.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에 한한다)"로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조항이 신 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입니다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를 "사 용승인일까지"로 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 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 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개정은 농공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동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 를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시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 항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부속토 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안에서는 1 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 여 입증되는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 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 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 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 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 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 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 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자" 를 "승인을 받은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 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 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 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 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 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 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 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 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 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 례안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진안군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계화촉진자 금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 정(1996.4.10 진안군조례 제1340호)으로 진 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 변경입니다. 종전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므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1996.4.10 진안군조례 제1340호)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 명칭 변경인데 종전 에는 도시계에서 현행에는 상하수도계로, 산업과 상공운수계를 관광개발과 운수행정 계로,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사회복지과 사 회계로, 청소계를 미화계로, 산업과장을 지 역특산과장으로, 지역경제계장을 상공경제 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남부마이산에 신설됨에 따라 설치 장소에 남부마이산을 추가하고, 진안군 행정기구설 치조례 개정(1996.4.10 진안군조례 제1340 호)으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소속 및 지정 자,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판매장의 설치장소를 규 정함에 있어 종전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 북부집단시설 지구내"로 하던것을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시설지구내"로 하고, 나. 판매장의 소속을 "산업과"에서 "지역 특산과"로 하고, 판매장의 지정자 및 운영 위원회 부위원장을 "산업과장"에서 "지역특 산과장"으로 하며 다. 운영위원장 "기획실장"을 "기획감사 실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 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1일 도로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 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소 액점용료 산정금액 징수안으로서 종전 500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것을 현행 5,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 별표란중 삭제는 점용물의 종류란 전 기 공급용관 및 전기통신용관이 되고 신설 은 수도관, 하수도관등 관의종류 및 기타의 관의종류란중 직경 1.0m초과 2.0m이하, 직 경 2.0m초과 3.0m이하, 직경 3.0m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비고란중 삭제는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단위미만 징수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고 신설은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2호 점용 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 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 홀), 전멸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이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 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란의 2번을 다음과 같이 하 며 비고란 5번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점용물의 종류 2번란의 전기공급관 및 전기통신용관 을 삭제하고 수도관, 하수도관등 관의 종류 와 기타의 관의종류에 직경 1.0m초과 2.0m 이하, 직경 2.0m초과 3.0m이하, 직경 3.0m 를 신설한다. (비고)란 2번에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 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 만은 절사한다. 5번.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2호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 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 관에는 어스앙 카등이 포함됨. 이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 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 경으로 한다. 제5조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착정기 운영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가 94년 12 월23일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 부부처 장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농림수산 부를 농림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문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 개량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가 94년 12 월23일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 부부처 및 정부부처 장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전 농림수산부를 현행 농림 부로, 종전 농림수산부장관을 현행 농림부 장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문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가 94년 12 월23일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 부부처 장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건설부장관을 현행 건설 교통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이 현행 재정경 제원장관으로 되겠습니다. 개정문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명 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건설부장관을 현행 건설교 통부장관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문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페기물관리법이 95년 8월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국민운동 지침이 93년 2 월15일 바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에 관하 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 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종 전에는 개인과 어린이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수수료안을 어른은 400원에서 800원으 로 100% 인상을 하고, 단체는 700원으로 했 고, 청소년과 군인은 종전에는 수수료에 그 냥 어른으로만 했기때문에 구분이 안되었습 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개인 300원만 있고 단체 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보상기준에서 일단은 관 광객이 쓰레기등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처리용량을 보상금에 환산해 서 5kg 이하일때는 100원, 5kg초과 10kg이 하일때는 200원, 20kg이하는 300원, 그리고 20kg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매 kg당 10원 씩 가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자연보호국민운동지침서에 의해서 조례명칭을 변경했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도시공원법 제 14조에 의해서 조례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중에서 특 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등(이하 "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보전 과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 물"로 하며,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 2항, 제4조제1항및제2항, 제5조제1항및제2 항, 제6조제1항및제3항, 제7조제6항, 제9조 제1항, 제10조제1항및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 리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군 수가 지정한다. 제4조 비지정관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입니다. 제목의 "비지정관광지의 폐지 및 구역변 경"을 "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위탁관리의"를 "위탁관리 자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진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 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 율표에 의한다"를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별표1"을 다음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른일 경우 개인 800원, 단체 700원, 청 소년 및 군인일경우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 어린이는 개인이 300원, 단체는 200 원으로 했습니다. 제10조중 "진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 례"를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다. 동조 제2항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 다 해가지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 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해서 수거용량에 따라서 20kg이상 초과했을 경우 에는 kg당 10원씩 추가를 해서 했습니다. 제16조 본문중 "진안군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 및 진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 례는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은 본문중 "규칙으로 겸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것은 오자가 나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조례개정안을 마치 겠습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바에 따라서 보건 소장이 지금 관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23일 법률 제4831호 로 정부조직법 제29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부부처의 장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보 완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변경에 있어서 6조와 7조 에 종전에 보건사회부장관과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로 하고, 진료 수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9조를 신설해 서 기타수가로 해서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 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보건소, 지소, 치의과 진료시 한치당 수가 3,000원을 환자로부터 징수한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징수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권섭입니다. 먼저 진안군 4-H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의 간소화 및 현실서 있 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4-H 남녀회원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자 중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자의 문 구를 삭제함입니다. 나. 해당자중 해당거주 읍면장 및 재적학 교장의 추천을 받아중 읍면장의 문구를 삭 제함입니다. 다. 학비조달이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신학년도 입학예정자중 학비조달이 어 려운 문구를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4-H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 여 수학이 곤란한 자"를 "재능이 우수한 자 "로 한다. 제2조중 "4-H회활동을 하고있는 학생으 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 음에 "해당거주 읍면장 및"을 삭제하고 동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4-H회원으로써 2년이상 성실히 회원활 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신학 년도 입학예장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진안군 4-H 청소년 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6년 4월10일 진안군조례 제1340호로 개정 됨에 따라 실,과,계의 명칭이 변동되고 농 촌청소년의 호칭을 변경하여 자치현실에 맞 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명칭변경입니다. 종전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사 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산업과장 을 지역특산과장으로, 사회개발과장을 사회 지도과장으로, 나. 호칭변경입니다. 4-H 청소년을 4-H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안군 4-H 청소년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진안군 4-H 청소년후원회 설치운 영조례를 진안군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4-H 청소년"을 "4-H 회원"으로 한다. 제4조중 "4-H 청소년 후원회"를 "4-H 후 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 장"으로 하고, "사회진흥"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며 "산업과장"을 "지역특산과장"으 로 하고,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을 "농 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농촌지도소 청소년계장"을 "인 력육성계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9조가 96년 8 월8일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부 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변경입니다. 종전에 농림수산부를 현행 농림부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의원번호 152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 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관리를 시간 단위로 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 령령 제16244호로 96년 12월31일자 개정됨 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 이 내무부로부터 97년1월4일자 시달되어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제16조의2를 신설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를 시행하도록 명문화 했으며, 제18조 연가 일수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 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하되 98년 도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연가일수에서 공 제 제3항에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병 가는 6일을 초과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를 당한자나 그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자는 5일이내의 재해구 호 휴가를 청하는등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사항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의 원님들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97년 1월8일자 시달되어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제10조의 일부 개정은 그동안에는 건축물 면적만 적용하던 것을 오름계단등 공용면적 을 포함한 건출 바닥면적까지 면제해 주도 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에 의한 인구 및 산업과밀 억제구 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우리군 취락지 구 구역내에서 30평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 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건축법에서 용어가 바뀐것을 지 방세법에 맞게 정하고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의 건물만 경감해 주던것을 그 부속토지까 지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 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규정에서 농공단지 는 군수가지정한다, 군수는 지정후 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의 중복부분을 승인 을 받는자로 단일화 시키는 내용이며 동조 제3호는 농공단지 안에서 분리과제 대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에 한해서 혜택을 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표3의 업종을 조사해 봤더니 27 개 직종에 총 590개 업종이었습니다. 다음 제17조2의 신설에 대하여는 중소기 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 례법 제6조, 그 내용이 시장 재개발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 규정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 행자는 100분의50을 경감해 주고 재개발후 분양받은 자로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에게 는 5년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도록 규정하는등 대부분 완화시키는 내용 으로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음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계화 촉진자금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 개정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직위를 현실 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 구의 명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과장의 제안설 명과 같이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설치 장소 규정내용중 마이산 북부에만 1개소 설 치 운영하던 것을 남부에 각각 설치됨으로 서 마이산도립공원 시설지구내로 개정하려 는 것이며 관련공무원의 직위를 현실에 맞 게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 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3조 1항의 별표2호 점용료 산정기 준표에 종전에는 직경 1m초과까지만 점용료 를 산정했던 것을 직경 3m초과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연간점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 며 단위당 점용료는 종전에는 10원단위만 절사하던 것을 100원미만까지 절사하도록 규정하는등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역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착정기운영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직위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안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 량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정부조 직법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 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내 용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 다. 다음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정부조직법 개정 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를 보완하려는 내용 입니다. 다음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진안군 일반폐 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94년 11월15일 개정되었고 자연보호 국민운동 지침이 93년2월15일자 시달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명시되 사용료는 92 년 8월12일 조정후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 향조정하고자 지난 96년 11월15일 진안군보 에 입법예고를 거쳐 수수료를 인상하는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명이 진안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 례를 진안군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로 개 정하고, 조례 각조에 사용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9조 수수 료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징수 하는 것으로서 인근 무주 부남면 10개소와 부안군 모항 해수욕장의 사례, 그리고 공원 입장료 인상등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대인과 소인만 구분했던 것을 청소년 및 군인란을 신설하고 개인 어른의 경우 400원에서 800 원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인상 조정하여 현 실화 시킨 내용으로 상위법과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다음 진안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29조가 개 정되어 제6조 진료비와 제7조 약가 내용중 정부부처장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 는 내용이며, 제9조 기타 수가의 개정은 현 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구강보건사업으 로 시행하고 있는 주로 초등학생 구강검진 진료시 한치당 3,000원을 징수하도록 명문 화 하는 내용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치면열구전색이라 함은 치과전문 용어로서 어금니에 홈이 깊이 파져 있는 정 도가 심한 부위를 풍치예방을 위해 막아주 는 치료법으로 일반치과에서는 한치당 2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시군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김제시와 고창군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 으며 완주군은 조례만 개정하고 시행은 유 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4-H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78년도에 제정되어 80년 에 2회, 83년, 89년에 각각 1회씩 사유개정 을 거쳐 4-H 회원으로써 성실히 회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생활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웠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 왔던 조 례안입니다. 현재 진안군내 학교 4-H회원에 등록된 학 생은 중고등학교 200여명중 고등학생은 4개 교에 100여명 정도이나2조 선발기준에 4-H 회원으로서 2년이상 회원활동을 한 자로 제 한되어 30여명에 불과한 자 중에서 선발해 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생활이 곤란한 자를 삭제하는 것이며 해당거주 읍면장 추천 역 시 재해지역 학교장 추천과 중복되어 삭제 하는등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장학금은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97년도에는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진안군 4-H청소년 후원회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 례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를 보완하고 종전 4-H 청소년을 그냥 4-H로 하는등 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진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정부조직 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15건에 대한 검토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이번회기에 발의된 각종 조례안 중에서 몇가지 안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자리에 섰 습니다. 15개 조례중 검토를 해 본 결과 9개 조례 가 물론 조례개정은 어떤 시한이나 규정이 없습니다만 어느 조례안은 개정된지 근 4년 이 지나서 오늘 본회의에 발의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뿐만아니라 지난 1년반동안 본 의회에서 많은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제시기에 적 절하게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하지 않고 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 문제로 남 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한 관행을 거치다 보니까 조례 안이 개정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운영상의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 의회에 처음 조례안을 개정 하는 시점이 때문에 앞으로 각 담당 실과장 님들께서는 조례안이 개정된 후에 그 시한 을 좀 염려를 해서 본의회에 발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철동부의장
서철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상정해 주신 비지정관광 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 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별표에 보면 수수료를 어른은 800원 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 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 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800원으 로 인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자연발생유원지 즉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는어떤 시군에서 얼마를 받는것이 중 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깨끗한 계곡 산천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꼭 타시군에만 비유를 해서 입장료를 인상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실례로 그렇다고 보면 장수군 덕산계곡같 은 경우는 1,500원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꼭 어떤 규정에 타시군에 비교를 하지 말 고 우리 진안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별표2항에 보면 어른은 20세에서 65세 이하인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어른 취급을 안하는지, 그래서 그 문구가 잘못됐 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26일날 심 사를 할때 모정숲은 비지정관광지에서 폐지 를 하고 고산골, 가막천, 영모정은 다시 신 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조례안을 예비심 사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전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인철 의 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답변보다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서 입법예고 또는 입법한 사항이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한 예로 94년 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사항을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다시는 없도 록 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서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철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수수료 인상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마이산이 있습니 다. 그리고 운일암반일암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조례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지 금현재 입장료가 8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마이산이나 운일암반일암보다 돈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상관계도 현실적으로 92 년부터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조 례가 매년 정리가 안된 사실은 인정을 합니 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현실에 맞게 한번에 400원에서 800원으로, 예를들에서 1,500원 이나 2,00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 따 른 문제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고 또 도립공원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5세이하로 한 그내용은 저희들이 심의 검토해서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정숲하고 가막천, 영모정, 고산 골을 97년도에 가막골이나 영모정, 고산골 은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 니다. 예를들어서 기본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화장실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식수 음용수 대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없기때문에 이런기회에, 지금현재 7월에서 8월까지 두달간 하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 워서 실천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군세감면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중소기업육성 및 농기계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물가대책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특산품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도로점용 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착정기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농지개량조 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국민주택 과 부대관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비지정관 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4-H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4-H청소 년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97년도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관외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 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지역보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 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의 달성 목표 나. 지역현황과 전망 다. 지역 개황도 라. 지역보건의료 수요 현황 마. 지역보건의료 공급 현황 바.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추후 지역사회 진단 계획 사.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아.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 획 차.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 순으로 계 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목표 로서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연계 하여 기존의 일차보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 고, 조기에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찾아가서 간 호를 해주고 질병을 예방하며, 시설을 확충 하여 주민의 다양한 진료욕구에 부응하고 최적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포괄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체적 목표달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료역할을 했을때 저희들의 기대 효과는 첫째 생활수준의 향상,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찾아오 는 주민의 건강관리에서 찾아가서 간호해 주는 체계로 전환하므로 각종 질병을 사전 에 예방 치료하는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 모하고, 셋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연계체계가 이 뤄짐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평생 건강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하 겠습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보건사업 의료서비 스 개선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있어서 보건소의 의사숙소 신축이 1동 37.6 평으로 해서 9,415만1,000원이 소요되겠습 니다. 그다음에 성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1 동 120평으로 해서 3억3,088만1,000원이 소 요되겠고, 백운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1동 102평으로 해서 역시 3억3,088만1,000원, 덕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 1동에 35.09 평으로 1억530만2,000원, 봉암 보건진료소 신설 신축으로 1동 35.09평으로 해서 1억53 0만2,000원 이렇게 해서 시설 5동에 9억6,6 52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비로 해서는 보건소 관찰용 X선 장비 1 대에 1억1,000만원, 목욕차 1대에 4,000만 원, 치과 이동의료차 1대에 1,000만원, 예 방접종 냉장고 2대에700만원, 방역 연막소 독기 10대에 2,000만원등 장비 5종에 1억8, 700만원, 합계 11억5,351만7,000원은 전액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할 계획 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왕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의결 요구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요구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 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근거해서 상 정된 의결 요구안입니다. 본 계획서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상 세한 설명내용과 같이 진안군 보건소 의사 숙소 1동등 5건 시설비로 9억6,651만7,000 원과 보건소 진찰용 X선 장비 1대등 5종 15 건의 장비구입비가 1억8,700만원, 합계 11 억5,351만7,000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본 계획은 현재 열악한 보건시설을 확충 하여 주민의 다양한 진료욕구에 부응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여 장비의 현대화로 보건의료 수준을 높여 포괄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의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7년도 지역보건의료 계 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