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5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 리면서 기획감사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송무행정 수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무행정은 행정의 신뢰성을 군민으로부 터 판가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97년 3월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과 소 송사건 및 행정심판이 패소하였을 경우 행 정의 신뢰성과 재정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 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3월 현재까지 계류중인 소송사항은 소송 5건, 행정심판 1건 해서 총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산탑사 관람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1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건이 전주 지방법 원에 계류중에 있고,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사건 3건은 마이산 탑사와 예 치금의 사용 관련사항이 2건이고, 동광석재 사업계획 승인 1건과, 행정심판으로서 사설 묘지 불허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산 탑사 관람료 지급의무 부 존재 확인관계는 어제 군정질문시 군수님께 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 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것을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지방법원에 상전면 용평리 안규 선외 13명이 진안군수를 상대로 한 동향 계 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96년 8월27일 오후 12시30분 상전 면 용평리에 거주하는 안규선씨가 동향-계 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부분과 미시공부 분의 높이차가 매우 위험함에도 도로안전표 시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당일 동향에서 계 북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사고가 발생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공사장 지도감독 소홀 및 합동 건설은 공사 책임회사, 백운건설은 직접 시 공한 회사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2억4,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장이 96년 11월19일날 저희들한 테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은 소송 수행자로 건설과장과 토목계장, 담당자를 지정을 했 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저희 군의 위임변호사로서 장진호 고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 12월13일 2차변론에서 인 적사항과 사건내용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7년 2월14일 답변서 내용에 대 한 진술이 있었고 3차변론은 97년 4월4일날 할 예정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석재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반 려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원고 강양우는 용담면 와룡리 78-2번지에 있는 석재 가공공장의 시설 일체가 폐업하 고 있어 동시설 사용승락을 득한후 용담댐 준공기일인 99년 10월말까지 조건부로 실향 민회에서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수용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 하면 댐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은 행위 제한사항에 해당되어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취소처분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96년 8월29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접수가 96년 11월18일날 되었는데 행정소송 수행자 지정은 지역특산과장, 상공경제계장, 담당자로 했고, 그동안에 96년 12월12일날 1차변론시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확인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97년 1월23일 2차변론에서 원고측 이 증인신청 채택을 김현태로 한 바 있습니 다. 그다음 97년 2월20일날 원고에 대한 증인 심문에 따른 3차변론이 있었고 4차변론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행정심판 1건은 사설공동묘지 불 허처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 봉룡씨가 진안읍 정곡리에 사설묘지 32,970 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신청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내용은 첫째 신청자격요건 불비입 니다. 즉 매장 및 묘지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이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 고 있는데 본 신청인은 재단법인에 등록되 지 않은 사항이고, 둘째는 진안군에 향후 묘지수급계획과 맞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66개소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1992년부터 매장 가능 총 기수는 17,231기인바 1992년 이후 10년간 수급계획에서 집단묘지 이용 예상자수가 1,930명으로 이를 제외한 매장 소요 잔여기수 가 15,301기가 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42년간을 매장할 수 있기때문에 묘지수급과 맞지 않아서 불 허처분을 했고, 셋째는 집단민원의 발생소 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근주민 개활곡, 원연장, 대성동, 용대, 부곡, 상평, 중평, 하평마을 주민들이 혐오 감은 물론 주민정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해서 집단반발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패소를 당했을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법 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접수된 소송과 행정심판은 증거위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자신있는 변론을 하여 패소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행정적, 재정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대한 하자를 발생케 한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함으로서 구상권 행사 를 검토하고 패소판결에 제도적 결함이 있 는 경우에는 시정보완하고 건의하는등 조치 를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회에서 결의, 건의된 사항에 대한 감사실적 과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95년도, 96년도 군의회에서 집행 부에 통보된 건의사항은 군정주요 건설 소 득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22건하고 군의 회가 정기회의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 32건으로 해서 총 54건을 건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관련실과소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여 서면 으로 군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올리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처리되고 있으나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력이나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 으로 군의회에서 결의나 건의된 사항에 대 해서는 군민복지증진과 주민생활 불편 민원 사항등 군정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실시해서 원인분석 을 철저히 하고 모든 사항이 해결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두분이 주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 해서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 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것은 보고자료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 96년도에 지 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내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데 제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현지확인, 감 사시에 소득분야에 지금 대연레미콘 회사 밑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건 의를 하였습니다만 담당과나 소에서 그에대 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에 매 년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은 투여가 된다는 데 비근한 예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공직자 여 러분께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년말에는 대선이 치뤄질 것이고 내년 5,6월경에는 기초, 광역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선거때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기 본연 의 업무를 완벽히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감찰활 동으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되는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금전에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행 정심판내지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점의 이유에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 들께서는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여 공직자상 을 확립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제가 보 충질문이라기보다 하나의 주문을 하면서 앞 으로 금년 사무감사시나 또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꼭 확 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 셔서 군의회에서 결의, 건의한 사항이 하나 하나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정의원님께서 보충질문과 아울러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의 본연의 임무를 확보하 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원등에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 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다하라고 하는 채찍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 사부서 뿐만아니라 전체의 개선을 위한 별 도의 감시단이 앞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수반되는 선심성 예산 자체 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 들도 예의 깊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당당한 공직 상 정립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레미콘 밑에있는 첨단농업시설 단지는 먼저 의회의 질문에서 지도소장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부적합 해서 지금 다른데를 물색해가지고 시범포를 옮기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 필요하시다면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용담댐기획담당관소관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어제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을 보살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승금마을 육상골재 채취에 대하여 첫째 97 년 6월말한 수장되지는 여부, 두번째 현장 확인시 채취예정량이 20만㎥로써 예상되는 수입액은 5억원정도 추정되는데 사업계획에 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첫째 안천면 승금마을이 97년 6월말한 수 몰여부에 대하여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 습니다. 97년 3월15일현재 이주상황은 현 거주세 대가 14세대, 건물보상금 수령세대는 12세 대, 건물보상금 미수령세대가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금마을 표고는 225.5m이고 또 높은데는 22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물막이댐 축조완료는 96년 11월 완료되었고 여기에는 228.5m의 표고지점입 니다. 본댐 축조계획은 97년 4월까지는 표고 22 3.3m, 97년 5월에는 표고 227.8m, 그다음에 97년 6월에는 표고 232m가 되겠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가물막이가 완료되었 고 본댐 축조계획상 6월까지 표고 232m 계 획대로 축조시 골재채취 작업이 하천내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자료는 수자원공사, 용담댐건설사무 소에서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장확인시 채취예정량이 20만㎥ 로써 예상되는 수입액은 5억원정도 추정되 는데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승금지구 조사일은 90년 5월 20일에 실시했습니다. 당시 골재 매장 수정량은 안천면 삼락리 1429번지외 32필지, 33,038㎡에 매장예정량 은 35,003㎡였습니다. 예상수입액은 당시 9,299만5,000원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제외사유는 96년도 5월 조사당시에는 농 지보상과 관계없이 전담지구로 작물경작을 고집하고 있었으며, 두번째 1차수몰예정지 중 가물막이댐으로부터 최근접지로 승금마 을보다 개답지로서 표고가 3내지 4m가 낮아 우기에는 침수로 인하여 중장기 작업이 불 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장물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외했던 사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군수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리하 고 나서 용담댐담당관의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담당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담댐기획담당관『예!』함) 그러면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한테 보충답변을 들었고 또 실무과장님한테 거기에 따른 보충답변을 들 었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더 있 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 니다. 지금 6월말까지면 1차가물막이 댐이 전부 물에 갖힌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적으 로 하다보니까 하천제방에서 30m 띠고 각 교량으로부터 200m 띠고, 취입보, 하천공 작물로부터 200m를 띠고 이러다 보니까 사 업성이 낮아서 약 9,000만원정도 수입이 예 상되는데 그래서 안했다 그런 말씀인데 제 가 보기에는 어저께 군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이 예를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릴수 가 있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즉시 시행할 용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현지를 가보면 금방 물이 찹니다. 그런데 육상골재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정확한 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방같은데서 지금 6월말에 물속 에 들어가는 것을 예를들어서 30m 띠고 교 량으로부터 200m 띠고 그렇게 할 사안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저께 군수 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과장이 답변하신 내 용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 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를들어서 96 년 5월달에 9,295만5,000원의 수입이 예상 된다고 했습니다. 9,000만원이면 지금 주민숙원사업 1,000 만원짜리 9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을 수익성이 낮아서 안했다고 하 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 질 않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9,000만원이 수익성이 낮 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심의때 지금 수몰지역내에 하천골재를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예 상량이 약 차로 만대분이 나온다 그러면 만 대분이 못나왔을 때에는 그 못나온 만큼을 우리 과장님께서 변상을 해준다 그렇게 계 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서를 좀 본의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좀 가져다 주시고 방금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표고까지 자세히 나왔는데 오늘이 3월27일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이 돈만 나온 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설계를 내서 해야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어저께 군수께서 답변도 분명히 본의원의 뜻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 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좀 정확히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께서 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주변에서 거리를 이야기 했 던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전에 이러한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첫째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 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한 답변내용 이 95년 5월8일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회신한 사항입니다. 용담다목적댐으로 수몰되는 지역의 골재 채취사업도 골재채취법에 의거 하천부속물, 하천공작물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31일 저희들이 결정을 짓게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9,000만원이라는 예산 은 사실상 큰 돈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그 당시 설계를 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경작을 고집하고 있어서 사실상 보상이 완료됐다라고 보지만 어떤 강제집행 의 수단이 아니면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작년에 실기 를 했던 것이고 금년 6월에 저희들이 계획 한다면 허가를 18가지 신청서를 만드는데 적어도 저희들 자체에서 한다라고 보면 15 일 내지 2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빨라야 15일내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출을 하고나면 익산지방국 토관리청에서 현지답사후 저희들한테 허가 처리된 것은 빨라야 2개월 내지 더 초과되 고 있는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6월달 착공이 어렵다고 하 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 십니까?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담당과장님께서 작년 5월달에는 농번기라 그곳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못한다고 했습 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어 요. 진안군에서 겨울에 농사짓는데는 지금 제 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첨단하우스나 겨울에 농사를 지을까 겨 울에 농사짓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갔을때만 하더라고 그때 가 3월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봤을 적에는 농사 를 짓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쪽 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18가 지 서류를 하려면 15일이 걸리고, 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해야 하고 해서 도저히 시간상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 님 말씀대로 시간상으로 하더라도 오늘이 3 월27일이니까 15일 걸리면 4월15일 안에 현 지답사까지 끝날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도저 히 업무가 안돼서 못한다고 보면 우리 진안 군이 1억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릴라면 담배 를 몇갑 팔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1억원의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 저히 인원이 안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잠깐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 의욕이 있어야지 과장님은 무조건 안된다는 이유를 달고 제가 봤을 적에는 핑계만 대는것 같은 데 그렇다면 어저께 군수답변에서 군수님은 또 그렇게 세외수입을 올린다면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설계 내고 서류하고 하 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면 토지소 유자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떠났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 상이 끝났으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동의하는 과정에는 상 당히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바 있 습니다. 따라서 그때당시에 설계를 가능하다고 했 으면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당시 처리를 못한다고 볼때 지금과 같은 현 상황에서는 수몰이 지금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한달이 나 두달 되는 골재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장비를 넣어가지고 하는 기간만 하 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장 에서도 15일정도 자리닦고, 운반하고 하는 기간이 걸리고, 또 이사람들이 그 많은 비 용을 들여가지고 한달이나 두달내에 그 물 량으로는 대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의지가 없어서가 아 니라 사실상 수몰지역으로서 장비를 넣어가 지고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장으로 고시를 해서 입찰한 사람들의 피해를 물어 야 할 이런 어려움도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거기는 제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종규
이종규의원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얘기는 제가 아까 다 들었습니다. 아까 18가지 서류를 하는데 15일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부터 하면 예를들어서 허가가 나서 골재채취 할때까지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을 제 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시고 무슨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담당관님은 이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류의 종류라든가 또 시일이 얼마나 걸리 는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김광성의장
담당관님 들어가시죠.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를 18가지를 준비하 는 과정에서 무엇무엇이고 또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현지확인 나오고 하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조목조목 해서 얼마가 걸린다든 지 하는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답변을 준 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종규의원의 질문에 대하 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질문해 주신 골재채취 신청서류의 종류,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내용처럼 맨처음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 그다음에 복구계획서, 여기는 복구 공사 설계 예산서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채취업 사업자 등록증, 시 설장비 보유현황,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지적도, 사업계획서 여기 에는 사업비, 기간, 현장의 면적, 채취예정 량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조서 및 사용승락서, 인감 토지대장, 개인 사유재에 대해서 이런 사항 이 첨부됩니다. 그다음에 원상복구용 토취장 관련서류 사 용승락서도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골재채취 구역현황, 골재채취 방법, 골재채취 시설과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저감대책, 피 해방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신청 사유, 복구각서, 그다음 반출로, 진입로, 이것은 차가 물속으로 다 니질 못하고 가도를 내서 다니도록 되어 있 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물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횡단면도, 토적표, 물량산출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가지가 되고, 허가신청 해서 허 가수리까지 소요기간은 저희들이 현지답사 를 해서 설계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용역기 간이 40일 이상 주도록 용역업체에서 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일단 보고 가서 저희들 서류와 대타를 해서 미비점에 대해 서는 보완을 여러차례 시키고 있습니다. 또 수몰지역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확인 서를 첨부하도록, 지난간 건에도 그런것이 두번 반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수리 접수가 사실상 저희들이 빨리 서둔다고 해도 2개월이 좀 넘는 이런 상황 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황을 고려해서 좀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골재사업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위험부 담을 상당히 안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또 원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원가를 투자하 지 않고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담댐 수몰지역내에 있는 하상골재외에 육상골재도 담당관께서는 세 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 록 노력좀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서도 군수께서 어제 그런 막대한 양의 골재 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조사를 해서 착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담당 관께서는 안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사를 한번 해서 검토한 후에 다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내일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 니다 해서 조사한 후에 간담회 석상이나 또 는 의회에 나오셔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여러번 이렇게 보충질문을 안해도 쉽게 끝날 수 있는 질문 답변이, 군 수의 답변과 담당관의 답변이 상이하기때문 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에 좀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골재채취 계약서를 이종규 의원 님이 요청하신 것은 망화 이포 1지구, 2지 구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계 지구 계약서가 복사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바로 직원을 시켜서 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의원 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월계지구 하천골재 매매계약 서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 을 보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 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됐지 않냐 해서 말 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면적이 63,120㎡ 약 2만평정 도 되는데 이것도 계약기간이 보니까 3개월 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도 아니고 2월20일부터 4 월30일까지면 두달 열흘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해도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것은 이것 보다도 면적이 적습니다. 이런 계약도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물이 차 면 장비가 떠내려가서 못하고 어쩌고 한다 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일종의 핑계이고 과장의 답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것은 제치고라도 과장님께서 다시한 번 현지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신다 고 하셨으니까 더이상 제가 더 질문은 않겠 습니다만 설령 과장님이 인력이나 모든면에 서 수고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못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참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를 해서 해보겠다 고 하는 것을 참모인 과장께서 정면으로 정 반대의 얘기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진안 군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답변을 하실때에 그런것도 좀 참 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과장님께서는 이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계속해 서 담당관실 소관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원월계 지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 원월계지구는 전년도에 이미 허가를 받았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추가허가를 97년12월31일까지 한 바 있습니 다. 계약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 지구가 지금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다시 현 지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할 것 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 해 주신 고재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댐주 변 단체이주단지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소 규모 단체이주단지 접수현황은 접수현황 면 별, 마을별, 세대수, 인구수, 일정별 추진 계획, 접수상황중 반려건수 및 건수별 반려 이유등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단지조성 계획은 31개 단지로서 96년 조 성 예정지 6개지구와97년도 15개지구를 조 성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규모별 사업비 지원기준은 10세대에 서 19세대까지는 2억원이하, 5세대에서 9세 대까지는 1억원 이하이며, 특히 단지조성 사업비가 지원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은 이해주민 부담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실지 이주민 부담은 부지확보비용 및 주 택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군 지원사업 부분은 실시설계비, 진입로, 안길 확포장과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비용 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단체이주단지 접수현황을 말씀드 리면 용담면 8개마을, 안천면 2개마을, 상 전면 9개마을, 정천면5개마을, 주천면 1개 마을 그래서 신청마을수는 총 25개 마을이 되겠으며, 이주세대수는 234세대, 인구수는 9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발주 6개단지 기반공사중에 있는 조성지구는 용 담 와룡, 송풍, 옥거, 왕덕골, 상전 중기, 주천 신양지구입니다. 97년도 3개단지 실시설계 용역중인 지구 는 상전 신연, 용담 와정, 정천 망덕지구이 며 계속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도 발주한 6개단 지는 3월5일부터 재착공토록 하였고, 계획 공정에 의거 완벽한 시공감독을 하도록 하 겠으며, 97년 신청지역은 타당성을 검토하 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비는 14억원 이 되겠습니다. 97년 상반기중 14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6개단지 기반조성공사 발주를 하겠으며 단 지조성사업비 부족액 17억원은 도비 지원요 청을 하고, 조성사업비 확보즉시 9개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 신청건중 반려현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접수현황은 총 25개지구이며, 검토결과 적합이 12개지구, 부적합이 7개지구, 검토 중인 지구는 6개지구이며, 단지별 반려사유 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면별, 마을별 단체이주단지 신청상 황은 저희들이 용담면이 8개지구, 안천면 2 개지구, 상전면 9개지구, 정천면 5개지구, 주천면 1개지구, 이주세대수는 234세대가 되겠으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신청지별 추진상황 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수몰지역 골재 및 자연석 채 취에 관하여 고재석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 다. 질문사항은 수몰지역내 골재 및 자연석 채취물량과 판매금액에 대하여 골재와 자연 석 판매량과 판매금액, 금후계획, 골재 및 자연석 판매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재와 자연석 총 판매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660,918㎥에 5억2,966만9,000원 자연석이 916톤에 1,156만1,000원, 판매징 수 합계는 5억4,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골재판매 상황은 정천면 망화 1 지구, 2지구, 용담면 월계지구 해서 총금액 은 17억2,418만원인데 징수금액은 5억2,966 만9,000원이고 금후 징수해야 할 금액은 11 억9,4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연석 판매상황은 채취지역은 정 천면 갈용지구에서 1,862톤 계획에 916톤으 로 1,156만1,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구는 상전 용평지구, 정 천 이포지구, 용담 원월계지구, 정천 모정 지구, 상전 운암지구로서 총 5개지역이며 면적은 691,674㎡, 채취예정량은 1,257,392 ㎥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골재판매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발전기금 운영관리에 관 하여 먼저 지역발전기금 조성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종재산 보상금으로 25억3,479만9,00원. 하천부산물 매각대 5억4,123만원, 기타 1억 3,897만3,000원으로 총 32억1,502천원이 97 년 3월20일현재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항목별 조성상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잡종재산 보상금은 용담면, 안천면, 상전 면, 정천면에서 월계, 호계, 수천리, 삼락 리, 용평리, 망화리에서 징수된 금액입니다 총 2,924필지 면적은 793,616㎡에서 보상 금액은 25억3,479만9,000원입니다. 하천부산물 매각금액은 말씀드린대로 5억 4,123만원이 하천골재와 자연석 대금이 되 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금은 댐주변 단체이주단 지 조성비로 10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자금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의 항목은 허가수수료 및 점용료 가 370만3,000원,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이 7,628만5,000원, 원석대가 5,898만5,000 원으로서 1억3,897만3,000원이 조성되었습 니다. 현재까지의 자금운용 관리상황을 말씀드 리면 농협군지부에 13억2,300만원, 전북은 행이 7억1,100만원, 진안축협이 6억9,700만 원으로 27억3,100만원이 양도성예금으로 2 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3개월간 군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후 조성계획 항목별 내력은 잡종재산 보상금 48억1,417만2,000원, 하천부산물 매 각대 28억9,200만원으로 77억617만2,000원 으로 조성기간은 97년3월21일 이후부터 98 년까지의 계획된 금액이라고 보고 들어왔습 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는 징수예상지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비수몰지역 피해예방 대책 에 관하여 먼저 비수몰지역의 피해예방대책 에 대해서 비수몰지역의 피해발생시 대처방 안, 차후 피해발생시 대처계획에 대하여 질 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수몰지역 현 황입니다. 행정리는 293개리, 수몰지역에서 1차가 19리, 2차가 41개소 60리, 비수몰지역은 233리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및 농업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계약체결을 서울소재 농어촌사회연구소와 용역기간은 1년간으로 정하였고 용역비는 7 ,600만원이며 2월12일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기존 댐 현장답사를 3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충주댐 수자원관리사무소, 제천, 충주시청, 담양군청등의 댐주변마을을 사업관리계장외 2명으로 하여금 답사하여 사전자료를 수집 하도록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댐 건설이후 피해사례, 정부 지원 수혜사업, 댐관련 민원등을 조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 해당 실과소에서 97년2월부터 98년 3월까지 기존 댐 현장을 답사, 조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기존댐 지역의 영향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중간보고는 6월중 한차례, 용 역납품이전 결과보고는 12월중에, 진안군의 회의원, 사회단체장, 그리고 비수몰지역 주 민대표들을 모시고 폭넓은 토론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몰지역 피해대처 방안과 대처계 획에 있어서는 댐으로 인한 제반영향과 농 업 중장기 발전안에 대하여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되고 있는바, 용역결과에 따 라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임대연립주택 건설에 관하 여 이종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연립주택 건설사업은 본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관심도가 높고 수몰지역 이주민의 조기 이주대책과도 관련 이 되어 사업계획에 의한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질문내용으로 첫째 임대연 립주택 건설사업의 그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둘째 지금까지의 공정으로 보아 97년 12월까지 입주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770번지 일 원에 부지면적은 8,585평이며 건설규모는 264세대로 임대연립주택으로 건설해서 5년 임대후 분양계획입니다. 편익시설로는 근린상가, 경로당, 게이트 볼장, 놀이터, 채소원이 조성되어지고, 사 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96년 6월부터 98년 3월 이전에 건설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진안 군상지구 임 대연립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8월에 받고 임 대연립주택 건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심 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96년 11월9일자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부지매입 협의완료 는 97년 1월27일자이며, 특별공급 신청 안 내문 배포는 용담댐담당관실에서 제작, 배 포한 바 있습니다. 97년 2월27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임대연립주택 공사현장 현판식을 97년 3월7 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임대연립주택 건설상황을 입주 희망 주민에게 현장설명회를 3월12일부터 13일 2 일간 가진바 있고,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통보는 21세대, 잔여세대는 49호가 되겠습 니다만 여기에는 5세대가 원호가정 신청분 해서 현재 44세대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 44세대분에 대한 일반업자 모집공고 와 특별공급대상자 개별 입주신청이 4월중 실시되겠으며 동, 호 추첨 및 계약체결도 4 월중 동시 이뤄지겠습니다. 따라서 입주는 98년 3월11일 이전에는 완 료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수용재결 과 정에서 재평가 매입 협의가 완료되어 문제 점은 없었습니다. 둘째 임대연립주택 입주계획에 있어서는 당초 97년 12월 입주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편입부지 매입 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토 지재평가 시행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98 년3월11일 이전에 준공계획이며 준공과 동 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용담댐 상류 연안지역에 대한 대책 에 관하여 황평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댐 건설후 예상되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에 대한 규제사항중 댐 건설후 상류연안지 역에 대한 예상되는 법적규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고시후 각종 개발제한 관계법규와, 둘째 자연환경 보전 지구 고시후 각종 개발제한 관계법에 대하 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고시후 각종 개발 제한 관계법규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9조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 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나.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거 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 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 보호구 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 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 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재축 마.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 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 하는 수해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 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 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처지에 있는 주택의 인근토지 또는 부락 안으로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 의 종전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 야 한다. 사.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당시 이미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을 말 한다)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 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서의 기 지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부락 안으 로 이전, 아.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 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소유자가 소유 하는 농장 또는 과수원 안으로 주택의 이전 이경우 이전된 후 종전토지는 농지 또는 녹 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 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 보호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 시 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 관리 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립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및 벌채 와 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다음 일상생활에 받는 피해에 대한 관계 법규로 수도법시행령 제8조는 상수원보호구 역 안에서 금지행위입니다. 첫째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둘째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 는 행위 셋째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넷째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섯번째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다음페이지 수도법시행령 제9조의 2는 상 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신고행위입니다. 1.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 안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 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귀 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물등의 종 류 및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다. 양수, 취수, 정수시설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 라.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설 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다음은 생활기반 시설입니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 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 적 100㎡이하의 농가주택 및 연면적 33㎡이 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 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혼인으로 인하 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 우 132㎡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 나. 주택의 증축입니다.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 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 하여 33㎡이하 (2)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하여 온 자가 증축할 경우 기존주택의 면적 을 포함하여 132㎡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 다음은 소득기반시설입니다. 가. 잠실. 기존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 나무밭 조성면적의 1,000분의50이하 나. 버섯재배사.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 배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이하 다. 생산물 저장창고.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토지면적의 1,000분의10 이하 라. 담배건조실. 기존의 답배건조실의 면 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000분 의 10이하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1가구당 200 ㎡이하 바. 기자재 보관창고. 농림업 또는 수산 업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 서 100㎡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 과수원 유실수 단지, 원예단지에 필요한 건축물 66㎡이하 아.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등의 작물 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은 가구당 3,000㎡이하 둘째 자연환경보전지구 고시후 각종 개발 제한 관계법규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입니다. ①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보안림의 지정 3. 조류보호구의 설정 4. 천연기념물의 지정 5. 농약의 사용규재 6. 녹지지역, 풍치구역의 설정 7. 도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8.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9. 국토개발 및 각종시설 설치로 훼손된 국토의 원상복구 10.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행 위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등의 이동, 제 거 11.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받는 피해에 대한 관 계법규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는 행위제한입니다 ①자연생태계 보호지역, 특정야생물, 식 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당해지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처장관이 허가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등을 얻어 행 하는 경우,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하여 그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및 군사목 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하천, 호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 을 가져오는 행위 3. 입목, 죽의식재 4.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기타 토지 의 형질변경 5. 토석의 채취 6.수면의 매립또는 간척 7. 입목, 죽의채취 훼손 8. 입목, 죽외의 식물이나 낙엽 또는 나 뭇가지의 채취 9. 동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 채취 10. 가축의 방수 ② 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을 버리는 행위 2. 합성세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사용 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보전지역 안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그 소지를 금지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4.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이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는 보전지 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입니다.법 제23조 제2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 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자연상태계 위해 동식물을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2.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 하는 행위 법 제3조 제11호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 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자연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동식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깊이 많은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용담댐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담당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용담댐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 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님 답변자료를 만드시느 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보충질 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댐주변지역 소규모 이주단지 관 계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총 접수건수가 25건이고 96년도에 시행한 것이 6건, 97년도에 3개단 지를 용역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 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 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답변서 를 보면, 검토를 해 보겠다, 부적합하다 이 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사람들한테 바로 안된다고 연락을 드렸는지, 됐으면 됐다고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현재 용담 댐 지구에서는 금년도 6월까지 1차수몰지구 는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돈은 다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1차수몰지역 내에서 보상도 100% 안 받고, 1차수몰은 되어서 금년 6월에 물은 찬다고 합니다. 현재 약 60%정도는 보상완료가 되었고 나 머지 40%정도는 아직도보상을 100% 받지 않았습니다. 1차수몰지역에서 그러면 40%에 대한 세대, 예를들어서 6월 달에 수장이 되었을 경우 그분들이 이사를 안갈 경우 그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 송풍리에 설치한 공설묘지입 니다. 근래에 몇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도 묘를 쓸적에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다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 왔어요. 보기는 좋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제게로 흙도 엄려고 하고 떼장도 운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파서 내놓고 보니까 묘 봉분을 지으려고 하니까 흙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주변에서 지금 뭐 지게 짊어 지고 누가 상가집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루같은데다 파서 넣어가지 고 조그만하게 어떻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전부 차나 포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포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없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묘를 쓰고싶은 사람도 기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거리가 무서워서 못가겠다 이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지금 수몰지역 주변의 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관계부서에서 타지역을 방문했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인 인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임대연립주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께서 저희들이 2월말경 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보고를 들 었습니다만 그당시 금년 12월말까지 입주를 다한다고 업무보고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3월11일까지 다 한다 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다시한번 더 촉 구를 드리냐면 이것은 다른사람도 아닌 수 몰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다 입주를 합니다. 6월말까지 1차 가물막이댐 지역은 수몰이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군의회에 와서 보고 를 하고 약속한 사항은 되도록이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철저히 지켜져야 되지 않 냐 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서를 보면 왜 약 3개월정도 늦어졌냐 하면 편입부지 매입협의가 순조롭지 못하여 서 그렇게 됐다고 되어있는데 추진상황에 가서 보면 지금 매지부입 협의 완료는 97년 1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가 2월말 경입니다. 그러면 1월27일하고 2월말경이면 약 한달 후에 저희들한데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에 와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지 한달밖 에 안됐는데 편입부지 매입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 으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98년 3월11일까지는 준공겸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용담댐으로 인한 수몰민을 위해서 최일선 에서 수고를 하시는 부서가 바로 용담댐기 획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단체이주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이주마을이라 함은 먼저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댐공사 공정하고 이 주마을 계획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주마을 계획이 먼저 앞서가야 하는데 댐공사가 먼저 앞서가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천 신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 직 보상도 받지않고 물건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댐공정이나 이주계 획을 감안해서 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채 를 빌려서 1억6,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10일날 기반조성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 사를 못한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사완 공기일을 6월27일까지로 되었어요. 지금도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 몰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기반조성이 되어가 지고 집을 지어도 이주시기가 늦은데 공사 기일을 이렇게 여유있게 준 이유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여러가지로 왜 착공을 않느냐, 공사기일이 야 어떻게 되었든 좀 빨리 와서 일을 해서 빨리 집을 짓게끔 해줘야 하는데 왜 안하느 냐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 을 들어 보셨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 입주자들이 계약업자한테 사적으로 전화를 하니까 우리야 6월말까지 공사완공 만 하면 되지 당신들이 무슨 촉구를 할 이 유가 있는냐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은 할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하천골재채취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만 각 지구별로는 안가져 왔어도 계약내용은 이것이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사착공시에 계약금으로 30 %를 내고 또 30% 사업진척시에는 70%를 내 고 사업진도가 70%이면 100%를 업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인해서 사업진도를 구분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것이 사업진도대로 지금 확실히 진행이 되 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업진도가 지구별로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것은 유인물 로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 계약서를 보면 애매모호한 구절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느땐가 담당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지구에 설계를 해서 매 장량이 몇만루베가 되어 있고 나올수 있다 하는 것이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매장량이 제대로 산출 이 안나올 때는 담당관님께서는 보충을 해 준다 이런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시행업 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나왔을때 오너식으로 해가 지고 어떻게 보충을 해주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이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보충을 해준다는 이런 계약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 업자들에게 이렇게 의회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때는 업자 들한테도 그런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업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 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 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소규모 이주단지는 총 25개소를 신청받아서 적합한 지역은 12개소에 대해서 96년도 6개소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금년도에 실시용역중에 있고, 나 머지 저희들이 여건상 용역발주가 어려운데 는 이미 이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7개소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 것은 아직 농가에 통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명간 조치를 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가단지 조성 신청이 있으 면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해당지역에서 장 소선정 이런것등을 저희들한테 문의는 약 10여곳에서 있었습니다만 아직 서류로 제출 된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 의 지역선정 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 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 떤 일정을 예시를 못하고 있는것이 좀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용담면 송풍리 공설묘지 설치지역이 사실 상 묘지를 설치할 흙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도상 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뒤늦 게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상 작년 12월5일날 준공과 함께 마무리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 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그 묘지는 사용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지 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입로 조그마 한 자갈도 공사 이후에, 끝난 다음에 현지 를 가서 좀 질고 해서 그것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열두어차 틈틈히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포장관계도 아울러 설명드린다면 저 희들 예산은 없고 학습부지로 될 경우 그 위치와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포장을 못하는 사유도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길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간을 그 런 장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놓았지만 너무 높아가지고 못올라가는 지역이 없지않 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를 전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은 못하지만 부분적이나마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지역부터 해서 도로로 사용하다가 다시 거기를 묘로 이양 하는 방법으로 현재 일부 계획은 그렇게 세 워서 사회복지과와 실무진이 현지에서 그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이종규 의원님 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할때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택공사 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토지 구매를 담당한 분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일 을 하다가 공사착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완 전히 바뀌어서 이제 공사부가 들어와 있습 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희들한 테 할 때에는 지사장이나 부지사장이 저희 들한테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와 있는 담당자라고 하는 책임자격인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 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2월말까지 토지매입이 되었다라고 보면 바로 동절기 지반공사는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만 여섯사람이 가격이 적다고 해서 불응을 했습니다. 이때 주택공사에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하 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을 무렵에 저희 들이 세차례의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 을 시켰고 수용재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재평가 요구를 해서 그 가격이 평당 도의 가격으로 해서 1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 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만원정도 가지고도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2개 월이란 시간이 사실상 기반시설을 할 수 있 는 시간을 놓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실지 차이가 나는 것 은 이런데서 좀 세심하게 판단을 못했던 착오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 록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기로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 리겠습니다. 단체이주단지 댐 공정과 이주마을 계획과 는 맞지 않는다, 그동안 주천 신양마을의 경우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해놓고도 96년 12월10일 기반조성을 착공했 다라고 해놓고 현재까지 안된 이유에 대해 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댐 공정과 단체이주단지 공사와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이주단지를 시작한 것은 작년 5월달 부터 실지 예산이 없어서 1차 지역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10억이 왔었습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담면 청사부지를 짓기위한 자금 하고 대체가 10월7일날 급작스럽게 바꼈습 니다. 그래서 그 대체된 돈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1억원으로 바뀌어 지는 과정에 서 저희들이 이 자금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미처 못하게 되면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경우에 처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달안에 6군데를 찾다보니 까 엊그저께 군유지 매각관계에서도 문제점 이 있듯이 일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이런 어 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천 신양리 지역도 형식 상 12월10일날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했던 것 은 업자가 선정되어서 설계용역이 일단 마 쳤기 때문에 실시했던 것이고 그동안에 동 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모두 중지시켰다가 3월5일자 우리 진안군은 전체적으로 사업지 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계약의 본래 주관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 사업을 촉구하기 위 해서 약 예닐곱차례 해서 측량만 다시 기반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측량을 하고 가서, 어 저께도 직접 현장소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저하고 전화했습니다만 부실업자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좀 반 공갈좀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이분 얘기가 법원에서 지금 전화를 받는 다고 하면서 자기 일이 오늘중에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장비를 끌고 들어오겠다고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일찍 촉구 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만 업자가 한두사람이 아니고 전기니 수도니 또 현장여론도 수렴하고 다니다 보 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착공해서 주민들 여망에 추호의 문 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민원발생 내용 통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아마 면에서도 몇차례 제가 그 상황 을 받고, 또 말씀드린대로 직접 회사하고도 여러차례 직접 제가 전화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자가 공사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해서 그 진위여부를 다음기회에 말씀드리기 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대금 징수를 위한 채취면적 조사를 저희들이 97년 3월11일부터 3월12일 까지 2일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망화 1지구 금호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은 금주중에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30% 작업 이 완료되었으면 40% 저희들 계획대로 납부 토록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화 2지구 여기는 35%의 공정 이 확인됐기 때문에 납부고지서 발부는 97 년도 3월17일자 1억6,800만원을 납부기한은 3월17일부터 4월4일까지 납입토록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관계가 되겠습니다 만 계약서상에 이뤄지지 않은 이야기는 저 희들이 구두로 이뤄질 수가 없는것이 원칙 이고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보충을 해서 준 다고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단 왜그러냐 하면 이게 원석대로 모래와 자갈로만 채취해서 물량이 나온다면 모르지 만 저희들이 팔때는 전체물량을 막사가격으 로 2,360여만원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사람들이 기계를 대가지고 자갈을 파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정도 짐작이 가는 사항이었고 한때는 그분이 크라치아를 대가지고 그곳을 할려고 계획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모래와 자갈 물량 으로 했을때는 그런 사항이 되지만 이것은 지난 월계리에서 생산단가의 잘못된 계약때 문에 이번에는 싼 가격으로 주어서 그분들 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드린 사항에서 잘 못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여 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 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제가 아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단체 이주 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을 물었는 고 하니 공사기일을 왜 그렇게 여유있게 많 이 줬냐 이런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바로 독촉을 해서 바로 시공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 데 공사기일을 지금 공백기간이 상당히 많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말에 줄 것을 4월말이나 5월 말까지 주었다면 우리 담당관님이 업자와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유있게 주어놓고 빨리와 서 공사를 해라 사정을 하게된 이유, 공사 기일을 여유있게 충분히 많이 준 여기에 대 해서는 이유가 있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10일에 착공해서 동절기때 문에 이것은 아까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다 고 말씀을 드렸고 또 댐공사 공정하고 이것 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도 이해를 한다고 했 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다른 답변에만, 이해 한다는 이런 부분에만 답변을 하시고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한 핵심적인 것은 답변을 지금 안하셨어요. 이 공정기한을 왜 이렇게 여유있게 주어 가지고 업자한테 끌려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골재채취 는 계획량이 있는데, 이것은 업자한테 직접 들은 얘깁니다. 계획량이 모자라면 이것을 보충을 해준다 고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미달될때, 그리고 담 당관님은 문서화 한 계약상에 없는 구두로 한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 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 는데 작년 96년도 12월 예산심의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말씀을 하신적 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문서상 으로 계약상에 없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업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재석의원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중에 우리가 소규모 이주단지 신청세대가 234세대로 나와있고 인구는 약 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34세대와 인구 1,000여명을 유치 할려면 큰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여기에다 신청한 원인 은 사실상 고향을 버리고 가는 아쉬움이 컸 기때문에 여기에다 신청한 것이지 현재 우 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본다면 여기 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세나 군세로 봤을 적에는 단 몇세대라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항은 그저 세월만 가라 하는 식이에요. 예를들어서 소규모단지 작년 10월달에 접 수한 것도 여태까지 검토중이다, 이런것을 주민이 안다고 하면 정말로 답변못할 경우 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10세대에서 19세대는 2 억원을 주고 5세대에서 9세대까지는 1억을 준다, 그러면 그 돈만 맞출려고 하기때문에 선정이 쉽게 안되는 것이에요. 예를들어서 5세대에서 9세대까지 1억 줄 것을 여기에 여러가지 편익시설, 진입로 포 장을 해주고 전기시설을 해주고 수도시설을 해주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진 입로포장을 입주가 된 후에 하더라도 이사 람들한테 가부를 분명히 물어서 우리 진안 군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안가도 다만 몇세 대라도 진안군에 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의 지를 가지고 모든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진입로를 내는 것도 공 설묘지 조성계획과 같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청취불능)

고재석의원
계약이 공설묘지 조성계획하고 진입로 설 치하고 같이 된 것이냐고요. 같이 됐고만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 먼저 다 해놓고 위에다가 자갈같은 것을 펴고 있는가요?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청취불능)

고재석의원
그러면 설계외에 그것은 다 하는 것이네 요? 하시느라 애쓰셨네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무엇이냐면 비수몰지 역 피해예방대책을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각 부서별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 을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까?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청취불능)

고재석의원
용역맡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고재석 의원님!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녹음이 되어야 하 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마이크 앞 에 나와서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석의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한가지 담당관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 은 답변자료가 준비가 미처 안되면 의장한 테 양해를 구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답변자 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지 금 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는데 계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갖다드려서 답변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성실한것 같고 하니까 만약에 답변자료 준비가 덜됐다고 하면 차라리 정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충 분히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호연입니다. 황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일을 너무많이 주지 아니했느냐 이 런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 그래서 당초 여 기는 180일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120일로 계약부서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많이주고 적게주는 것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문해 주신 계획량이 부 족하면 보충해 주겠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 해서 계속 질문을 해주셨는데 월계지구 방 법대로 한다면 여기는 사실상 당초에 저희 들이 모래 얼마, 자갈 얼마 해가지고 입찰 을 보았을 경우 그 물량이 안나오면 실 물 량대로 정산해줘야만이 업자도 저희도 공정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주장했던 것 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할려 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막사로 해 가지고 그 물량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막사로 저희들은 했기때문에 아마 업자도 분명히 정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망화1지구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라시아라도 대서 그분 들이 자갈을 채취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 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재석의원님께서 마을별 단체 이주단지 신청사항에 대해서 25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는 이러한 지역이 작 년 12월23일날 들어왔는데 지금도 검토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현재 상전 수동리, 그다 음에 번덕 1지구, 2지구, 상전 수동지구인 데 이것은 주민간의 이주세대가 좀 문제가 세대를 더 확장한다고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몇세대만 더 유입을 시킨다고 보면 여유있는 2억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싶은 사업들을 보기좋게 할 것 아니냐 하는 심산에서 자기들이 입주세대를 더 늘 릴테니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 서 그렇지 저희들이 무작정 임의대로 연기 조치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천면 모정리 두봉마을 같은 경우는 이설도로가 지나가야만이 택지가 가 능하다라고 하는것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두어차례 현지방문 을 했고, 이설도로가 결정돼서 흙이 거기에 어느정도 채워진다고 보면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때는 하시라도 그 장 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서로 약정이 된 사 항입니다. 그다음에 정천면 봉학리 신촌지구는 96년 11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여기는 단지외에 저희들이 어떤 구역에 3세대가 띄엄띄엄 있 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진 입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가로등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세집이 약 10m, 20m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기때문에 그지역 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단지내로는 오기 가 어렵다라고 해서 거기도 사실상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상황도 없 었고 현재 계류중인 사항은 그분들이 무엇 인가 좀 이득을 받게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따라주기 위해서 지 금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제가 단체이주마을 공사기일을 왜이렇게 여유있게 주었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이 것은 재무과에서 했기때문에 재무과 소관이 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 는 이문제는 작년도에 진안군 공무원들이 용담댐 총력지원이라는 발대식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이 아니더라 도 우리 진안군산하 공무원들은 이 수몰민 들의 시기가 조급하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에요. 이런것을 가지고 내소관이 아니니까 재무 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장이 할일이다 이것은 저로서는 좀 유감스럽지만 재무과장 답변할 때 이것은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빠져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설 계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 설계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주민들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다시 수정해서,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뜻이 맞다면 해줄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골재채취 현장에 지금 3개지구가 있습니 다만 이 작업진도가 어떻게 되었으며 진도 에 따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제 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담당관님은 어느지구 어느 지구에는 어떻게 몇월몇일까지 몇%가 되었 고 하면서 어느지구는 잘 모르겠다 하는 식 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다 이런말씀을 하셨 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경 2명인가 몇 명이 나가서 근무감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과연 감독공 무원이 몇일만에 나가는가, 매일 나간다면 언제 어떻게 나가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말씀을 안드릴 려고 했습니다만 담당관님이 이런식으로 퍼 넘기기 식으로 답변을 하기때문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모든 지구에 대해서 계약서와 진척상황을 자세하 게 유인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담당관님한테 제가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은 의원이 질문 한 내용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질 문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셨으면 다시 의 원한테 질문을 해서라도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고재석의원님께서 11페이지 기존댐의 현장답사를 97년 3월19일부터21 일까지 3일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갔다온 조사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 변이 지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97년 3월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충주댐 또는 제천, 충주시청, 담당군청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다녀온 결과 가 댐 건설후의 피해사례, 정부지원수혜사 업, 댐관련 민원사항, 그러한 사항이 제목 만 있지 깊은 내용은 없다 해가지고 고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양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청취불능)

김광성의장
정인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담당관 의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이시간에는 담당관님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부군수 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담당관 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담 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부군수님의 답변으로 용담댐담 당관실의 답변을 대신했으면 합니다만 미진 한 부분에 대해서 용담댐 담당관의 답변을 더 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 님의 답변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을 꼭 더 들으실 의원 계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용담댐기획담 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97년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생 산성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첫째 실천가능한 시책발굴 추진계획과 둘째 행정내부의 낭비요인 돌출 과감한 추진계획 과 셋째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과는 전혀 계획이 없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입 니다. 첫째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를 위해서 사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입니다.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내부의 관행, 절차를 찾아 과감히 개선 하고 소속직원들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사무혁신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생산지향적 조직관리입니다. 불요불급한 인력을 제외한 신규기구 및 정원, 일용인부 증원을 지양하고 현행 기구 와 인력으로 신규수요인력을 대체하는 한편 유사증복 조직 및 기능쇠퇴 분야는 통폐합 운영하겠으며, 민간부분의 경쟁체제를 도입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위탁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입니다. 지방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예산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세출예산 비 목중 경상적경비 10%이상 절감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경제원리 도입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재정운영과 시책추진을 평 가, 인센티브와 연계,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유 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을 위해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 철폐입니다. 행사관련 성금품 접수등으로 기업의 준조 세 부담 가중의 철저한 억제와 기부금품 모 집 규제법에 의거 법에서 정한것 외에는 기 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자발적인 기탁 성 금 접수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인.허가조건 근절입니다 기업이 출원한 인.허가 처리시 법령상 근 거없는 조건부여, 부담요구등 관행을 탈피 하고 요건이 충족된 인.허가는 즉시 처리하 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 규제의 지속적 완화입니 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규 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높은 과제를 실천하겠으며 민원 편의시책이 지역실정에 맞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 다. 셋째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노력 동참 을 위해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관리 책임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 고 업주,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소비문화 전달입니다. 물가불안등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부분 고 소비 문화에서 비롯됨으로서 과소비 형태를 배격,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재해피해 줄이기입니다. 근원적인 재해피해 경감을 위해서 풍수해 화재, 대형사고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계획에 따라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진 안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본부를 구 성하여 실과소, 읍면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가능한 시책부터 추진중에 있 습니다. 그동안 역점시책 추진상황과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지향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기구 및 정원을 현수준에서 유지, 본군의 615명정 원에 594명의 현원으로 현재 21명의 결원을 유지해서 연간 2억9,200만원의 예산절감 효 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불요불급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상부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복 지와 환경분야등 전문을 요하는 인력에 대 해서만 충원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 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97년도 경상적경비 예산액 8억7,400만원의 절감목 표에 따라 일반운영비등 11개 비목에 2억1, 7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 상용,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 97년 도에 85명의 현원에서 현재 1명을 감축했으 며 4월중에 ......

김광성의장
지금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3페이지 3대 재해 줄이기 이후에 설명하시는 내용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배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 97년도 85명의 현원에서 현재 1명을 감축했으며 4 월중에 한명을 더 감축할 계획입니다. 감축사유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퇴 직하는 인원에 대한 감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관 용차량 2대를 4월중에 감축, 차량유지비 42 만6,000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 다. 또 청사 난방유류 절감과 사무실 절전시 간을 준수해서 78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자 심사기준을 마련, 시 행함으로서 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따른 미접속 조치로 매월 46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전화번호 메모의 습성화 및 사적 전화사용 억제에 효 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준조세 부담 폐지를 위한 성금품 모금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기관단체장 회의에도 3회 협조서한을 발송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자랑스런 진안군정지에 3회에걸쳐 게 재한바도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각종 응시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의 지속적 완화를 위해서 기업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 중소기업 의 자금지원 안내 및 업체간 정보교환, 애 로사항, 기업활동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 최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진안 농공단지 관정개발로 현재 3개업체가 현지를 답사하 는등 기업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다음은 실효성 높은 민원쇄신 시책추진을 위해서 복합 인허가 신청민원에 대해서 자 체공부로 확인가능한 민원 962건에 대해서 자체공부로 확인, 민원서류 감축효과를 거 양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 해서 현장위주 의 실무지도 단속반 1개반 13명을 편성운영 실시하였고, 물가감시협회 1개반 15명을 구 성, 운영함으로서 담합등의 부당인상 억제 및 상가 간담회등으로 물가를 조절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을 위해서 전주방면 출퇴근인원 162대 199명에 대하여 권역별 11개 장소를 지정, 자가용 홀짝제 운영을 실시함으로서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 을 전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본청 주차장에도 자가용 홀짝제 주차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사내 재활용품 수거의날을 지정하여 매 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운영함으로서 본청 및 사업소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610kg의 재활용 수거로 365만원의 수입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3대 재해피해 줄이기 일환으로 재난상황 의 신속한 보고체제 유지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서 5개분야 82개 시설의 점 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책추진 외에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의 과감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행정 부분의 50가지 실천강령을 수첩으로 제작, 군산하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 사경비, 여행경비등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시 10% 절감배정을 의무화 하고 있 습니다. 또한 문서생산 및 각종 회의의 감축을 위 해서 철저한 통제, 각종 회의서류 및 공문 서의 이면지 사용을 의무화, 전화는 바로받 고 30초이내로 용건만 간단히, 사무실에서 개인전화 금지를 하고 있고, 공직자 개개인 의 수당, 인건비를 생각, 직무에 전념하는 자세와 전기, 유류, 수돗물, 화장지 절약, 또 비품에 대해서 내집같이 아껴쓰기 생활 화 등으로 행정내부의 낭비요인부터 제거하 는 자세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에 대 하여 교육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천계획은 실과소 및 읍면 이 혼연일체의 정신으로 세부실천계획에 따 라 추진함으로서 어느부서만의 계획이 아니 라 전부서의 계획이라는 동참과 참여속에 추진할 계획이며 실과소 및 읍면별로 경쟁 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 보고회를 매분 기별로 본부장 주재하에 실시하여 부진한 사항은 중점 추진하고, 잘된 사례는 실과소 및 읍면에 파급하여 실과소 읍면간의 자율 경쟁의식을 유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실적으로 보면 기획감사 실소관외에 실과에서는 주관하는 계획 및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겠으나 본 계획은 특 정부서만의 계획이 아니라 전 부서의 동참 과 참여속에 시행되는 계획임을 아울러 보 고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안 제도 접수건수 및 제안자에 대한 시상과 인 사상 특권을 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2 건, 93년도에 23건, 96년도에 2건, 총 27건 이 접수되었으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모두 불채택되어 92년도에 접수건중 전국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방안 반우정씨가 제안 한 건입니다. 이것은 도에 제출해서 정식 제안으로 체 택된 것은 아니나 노력상으로 상금 10만원 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제안자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에 공무원 제안모집 공고를 5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2건이 접 수되어 사전 검토결과 행정안내 전화번호 개설은 현재 시행중이므로 반려한 바 있고 한건은 불채택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상반기중 모집공고 할 계획으 로 산하 전 공직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제도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 지 전문요원 배치현황에 대한 96년도 군정 질문 이후의 추진상황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배치 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97년도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총 38,461명의 인구중 1,282가 구 3,137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으로 인 구대비 8.1%가 되겠습니다. 그중 거택보호대상자 440세대 706명, 자 활보호대상자 842가구 2,431명이 되겠습니 다. 읍면별로 사회복지사 정원 현황을 보면 진안읍 2명, 용담 1명, 안천 1명, 상전 1명 성수 1명, 부귀 1명, 정천 1명, 주천면 1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생활보호대상자 및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현황에서 보시 는 바와같이 미배치된 읍면이 동향과 백운 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읍면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업무 추 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미배치 지역 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신규정원을 책정 배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 중앙에 누차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신규정원 책정은 불가능한 실 정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에 책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10명의 정원에 대해서 본군의 사 회복지 업무를 전담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의 97년 3월5일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조정 건 의안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된 용담 안천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향, 백운 면에 배치하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기획감사실에 97 년 3월14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안군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이 공포되면 이에따른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후부터는 매년 년초에 책정되는 생활보 호 대상자의 수에 의해서 증감되는 읍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읍면 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 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규칙 제5조에 의하면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실적과,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포상내력을 보면 대통령표창 1명 업무유공입니다. 총리 2명, 모범공무원 1명, 업무유공 1명 장관 19명 업무유공입니다. 지사 23명 모범공무원 1명, 우수공무원 2 명, 업무유공 120명, 군수 95명, 봉사대상 3, 우수공무원 35, 업무유공 57명등 총 140 명의 공무원이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의 포 상규칙 제186호에 의하여 연2회 6월말과 12 월말에 연 5명이내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상급기관인 도지사와 국무총리상으 로 매년 각 1명씩 추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현재까지 본 규칙에 의한 포 상실적은 없으나 금후에는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규칙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 재와 불부합된 부분을 개정하고 매월 지급 하는 상여금을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해서 동규칙에 의한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 무원을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천받아 최우 수자는 중앙과 도에 상신하고 그외에는 군 수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 시설 관리에 전문직 직원배치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현황을 보면 총 11명으로 일반직 6급 관리소장에 행정직이나 환경직 복수직으로 1명, 환경직 7급 1명, 기계직 8급 1명, 환 경.화공 복수직 8급 2명, 또 기능직으로는 기계 8등급 1명, 기계 9등급 1명, 전기 9등 급 1명, 기계 10등급 2명, 사무원 10등급 1 명, 조무 10등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총 9명으로 일반직 6급 관리소장 에 행정직 1명, 기계직 8급 1명, 환경직 8 급 2명이며, 기능직은 기계 9등급 1명, 전 기 9등급 1명, 기계 10등급1명, 사무원 10 등급 1명, 조무 10등급 1명이 근무하고 있 습니다. 다만 현재 결원중인 기능직 기계직렬 2명 에 대해서는 본군이 시행하는 제한경쟁 특 별임용시험 시행을 그동안 4회이상 시행했 으나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결원보충을 못 한바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유능한 적격자를 발굴, 금년 도 상반기에는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특 단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결원이 충원되면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렬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대단위 시설 을 견학하여 위생환경사업소 본연의 업무와 시설된 기계관리 운영에 특단의 노력을 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말과 12월말에 준공예정인 진안군 위생매립장 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 리장등 위생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규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증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진안군 중기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충원함으 로서 각 분야별 기능을 문제점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김광성의장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 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 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 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규 칙이 엄연히 되어 있음에도 규칙을 준수하 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96년도 공무원 포상실적에 있어서 우수공무원이 37명입니 다. 그리고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제5조를 보면 정기적으로 년2회 6월말 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이 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이 35명이 된 이유와 또한 포상실적이 없다면 없는 이유를 제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또한 의 문이 가는 부분은 조금전에 이석원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10% 제고에도 보면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책에 관한 안도 있습니 다만 규칙에 되어있는 것을 왜 진안군청에 서는 시행을 안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 작시키지 않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제6조 표창자 우대를 보면 표창을 받은자는 2항에 승진서열 5배수 순위내에서 우선 승진한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안군청의 인사행정에서 는 이러한 규칙도 아예 의식을 하지 않고 배제하면서 임의적으로 졸속인사를 하지 않 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왜 규칙에 있는 포 상을 안했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운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행정이라고 이 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러가지 구상을 많이 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방금 발표하신 그대로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이 어느분야 보다도 더 이것이 절실하게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때라고 생 각이 돼서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한가지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있 다면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뒷받침이라 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등을 근 절시키겠다 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소기업들이 인허가를 제출했을때 지금 우리 모법에 의해서만이 이것을 꼭 구비서류를 갖추기 때문에 그 모 법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약 간씩은 그 형태자체가 변동이 되어가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로는 지방자치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모든 법령이 시행규칙이 라든가 조례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시된 모법에 의해서만이 제정이 되기때문에 우리 진안과 같이 이렇게 지역적인 여건이 아주 좋지 못한 지역에서 그나마도 소규모 공장 이라도 하나 지을려면 상당히 서류를 못갖 춰서 그런것을 운영을 못하는 이런 소기업 들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조례를 제 정해서라도 모법에 약간의 어긋나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소기업이 공장을 신축하는데 있어서의 가능한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 는 이런 조례를 우리실정에 맞도록 할 수는 없는가, 가능하다면 이런것들을 편의를 제 공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이것을 조치 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 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도로변이 아니면 건물허 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존에 나 있 는 심지어는 도로포장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도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그지역에 가장 적당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것 이 지금 현행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이런것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물론 사무처리상 다음에 감사를 의식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점은 과감하게 근 거를 두어서 조례제정을 해서 편의를 제공 해 줄 수 없는가 연구를 좀 해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인철 의원님과 이석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면서 이종규의원이 지적하신 혐오 시설 관리에 전문직 직원배치 현황이 틀린 사항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이종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위생환 경사업소 정원현황은 저희들이 기록을 잘 못해서, 타이핑 하면서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은 11명이 맞고 8급에 가서 환경직과 화학직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 이 1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2명 해서 현재 1명이 많고 그다음에 7급 환경직에 가서 정원은 1명인 데 현재 현원은 없기때문에 마이너스1명 해서 정원 11명에 현원 9명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우수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한 우수공무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업무실 적에 의한 연말표창 한 우수공무원이기 때 문에 모범공무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나와있는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그동안에 했어야 할 것인데 못한것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인사우대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성 적서열로 해서 할적에 종전에는 포상자는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점제도 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수 및 모범공무원의 포상을 받 았든지 또는 대통령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가점제도가 없기때문에 현 재는 가점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우수 및 모범공무원 1년에 두번씩 표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을 못했기때문에 지금 규칙을 보면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만원으로 되어있는 매월 주는 상여 금이 3만원으로 고쳐져야 하고 또 인사상 우대관계와 모순된 점 몇가지를 시정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 을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을 못한점은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허가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당당 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가지고 지상보도와 TV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중소기업 인.허가시 쓸데없는 부관을 붙이고 있는 사항을 과감히 철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을 부관에 붙인것 은 과감히 없애고 또 조례를 군 실정에 맞 도록 할 수 없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모법에 중소기업 인허가 관계는 나와있기 때문에 모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법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조례는 불가능하고 단 부 관에 붙이는 사항은 못하도록 자체적인 제 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수해자의 토지를 매립할 적에 동의서를 붙이게 되어있는 그런 사항 도 지금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인 조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좀더 연구해서 다 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 실 환경보호과 소관의 혐오시설 관리에 전 문직 직원배치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초 두 답변시 몇차례의 환경7급 직원을 채용하 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부분은 이해를 합 니다만 제가 시정이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얼마전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인분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인분이 농업용수를 저장해 놓 은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민원화 되어가지고 진안군청으로 몰려오는 이런 사 태가 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본즉 여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때문에 기계를 가동하는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인 분이 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그간에 95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빚 어져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민원을 해소시킨 차원에서 또한 그 위에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조성하는 가운데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다 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지금 그쪽 관련 주민들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원천봉쇄 하는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 다. 물론 직원을 채용을 못했다고 하지만 여 기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을 진안이 아닌 다 른 환경7급이나 전문직이 있는곳에 가서 정 기적인 위탁교육은 아닙니다만 어떤 경험담 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원활히 가동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인철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죠? (정인철 의원 『예!』 함)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 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하루동안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하셨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는 3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