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장시균의원님, 고재석의 원님, 이종규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건물내에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이 주택개량을 못하고 있는바 소규모 공유재산 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시켜 줄 계획은 없 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7,665필지에 4,076만6,000㎡로서 국유재산 이 1,201필지, 도유재산이 68필지, 군유재 산이 26,396필지이며, 매각대상은 국공유로 되어있는 전, 답, 대지, 잡종지등 잡종재산 이 해당되겠습니다. 매각기준은 법규에 의한 매각, 공동목적 을 위한 매각,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이 있으며, 법규에 의한 매각은 공업단지 개발, 택지개발, 도시계획정비등 관련법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게 되고 공공 목적에 의한 매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지방자 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을 매각할 때이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주민 에게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단의 토지면적 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를 공개경 쟁 입찰매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과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전, 답, 대지, 잡종지로 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토지로서 경계선의 2분의1 이상 동일 인이상 사유토지에 접한 경우와 일단의 토 지면적이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바닥면 적의 2배이내의 토지가 700㎡이하인 토지등 입니다. 매각절차는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재경원에 승인요청후 승인이 되면 감 정평가후 재산을 매각하게 되며 공유재산중 도유재산은 도의 승인, 군유재산은 군 공유 재산심의회의 승인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을 1997년 3 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1개월간 이미 일제 조사를 착수하여 매각대상 토지를 조사할 뿐 아니라 매입희망 주민이 있으면 신고토 록 하여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재경원에 승인요청 하고 승인되면 감정후 매각하겠으 며, 공유재산중 도유재산은 도에 매각요청 하고 군유재산은 군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매각토록 하 겠습니다. 매각된 재산은 앞으로 집단적으로 대체재 산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도 체납지방세 미납액에 대한 그동안의 징 수실적 및 징수대책과 전망, 체납액 항목별 액수와 고액미납자 명단, 그리고 그동안의 징수독려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체납지방세의 연말결산 보고후 그 동안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계 2억194 만1,000원이었습니다만 연말에 1억9,403만1 ,000원을 추가부과하여 그동안의 징수는 지 방세 1억276만8,000원, 세외수입 1억2,1985 ,000원 합계 2억2,475만3,000원을 징수하였 고 체납결산액은 지방세 6,420만8,000원, 세외수입 1억728만1,000원, 합계 1억9,148 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의 세목별 금액은 4억2,100만원으 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대부 분이 자동차세와 주민세로 6,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1 억700만원이며, 군청 증축공사액 지방채 5 억원중 50%인 2억5,000만원은 건물완공후 지방공제회에서 지급토록 되어있어 아직 입 금이 되지 않아 체납액으로 되어있으며 고 액체납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 과 같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독려 추진상황으로는 체 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96년 12월부터 97년 1월말까지 설정 운영하여 중점 추진사 항으로 체납자 전원에 대하여 자진납부토록 일제히 서한문 발송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 고 군 재무과와 읍면 계장급이상 공무원으 로 하여금 체납자 전담반을 구성, 책임징수 를 실시하여 추진상황의 일일보고제 확행으 로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액 고 질체납자 74건 2,234만8,00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을 명 치하는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금후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전원 에 대하여 부동산, 예금기관, 노임, 주소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공매의뢰,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무재산, 부도업체, 행불, 사망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사 증측공사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볼때 97년 9월말 준공이 가능한지, 준공후 사무 실 배추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의 증축공사 개요를 말씀드리 면 부족한 사무실 확보와 열악한 근무여건 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정 테니스장을 철거 하고 군비 4억5,00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에서 차입한 5억원등 총 9억5,000만원을 투 자,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지상3층 연면적 373평과 약 3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 사를 발주, 일진종합건설 박용식에게 낙찰 되어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1 월1일에 본공사를 착공, 테니스장 철거시 인접주택 및 도로피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사를 96년 12월14일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로 중지하였으며, 97년 3월5일 해빙과 함께 재착공에 들어가 테니스장 철 거작업을 먼저 완료하고 현재 후면 옹벽공 사와 본건물 기초공사를 추진하여 97년도 3 월27일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공사계 약상 예정 공사기간은 97년도 10월25일로 되어있으나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때 97년 9 월30일한 완공 10월초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과 철 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 자체양생 실과 콘크리트 품질검사 기구를 재무과에서 갖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후 사무실 배치계획은 증축하고 있는 청사는 주로 본청이 아닌 부속청사를 사용 하는 실과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의회청사 안에 있는 건설과, 연금매점 2층 의 용담댐기획담당관실, 후청사 2층의 산림 과, 민원실 옆 관광개발과가 이에 해당되며 앞으로 설치할 계획중에 있는 종합전산실과 건설관리 품질관리실, 직원 휴게실등으로 사용하고 기존 건설과 사무실은 의회청사로 산림과는 각실과 창고로, 용담댐 기획담당 관실은 이주대책 주민 사무실로, 관광개발 과는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이며, 사 무실 배치는 실과규모, 층별, 사무실 면적 을 비교, 검토하여 입주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 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 행을 하기위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 을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지금 373평의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데 진안군청의 총 대지면적이 몇평이고 군청 본청사에 건평이 몇평이고, 의회청사의 건평이 몇평이고, 그 다음에 후청사의 건평은 몇평인가를 좀 답 변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군청 전체적인 대지면적에 대비했을때 새로 이 증축하는 청사의 법규에 맞는 건폐율이 과연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양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점 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자료 2페이지를 보면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97년 3월15일부터 4월15일까 지 30일간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 시기가 많이 경과됐는데 일제조사를 어 떤방법으로 하고있는가 자세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3월15일부터 했 다면 벌써 기일이 상당히 지나갔는데 이 매 각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직원이 나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이 절차에 대해 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먼저 정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군 청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의 대지면적은 2,583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1,104평으로서 84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의회건물은 342평으로서 91년도에 건축되 었습니다. 앞에있는 연금매점은 136평으로서 76년도 에 건축되었고, 후청사는 260평에 84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관계는 사전에 건폐율이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가 건폐율이 안맞을 경우에는 건축을 할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현재 군에 있는 2,583평이 일 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주택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본 결과 건폐율에 아무 지장이 없기때문에 건 축허가를 내서 지금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매각 일제조사 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 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게획을 수립해가지고 1차 담당자 회의를 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읍면장회의를 소집해서 역시 지시를 했습니 다. 그래서 조사방법 관계는 지금 여러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조사방법은 읍소재지를 비롯한 읍 면의 소재지권, 그리고 수몰지역의 비수몰 지역을 1차조사를 하고 2차조사는 그 외지 역,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몰이 되지않는 지 역의 면소재지를 제외한 타지역을 조사하도 록 그렇게 했고, 조사사항은 현재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만 은닉된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임대료를 안내고 있는 유형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땅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 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 재무과에서 읍 면에서 검토한 사항 관계를 다시 검토해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보존 부 적합한 재산이냐 또는 민원이 있는 재산이 냐를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는것은 아까도 보고한 바와같이 공유, 공유라 하면 도유와 군유를 공유라 합니다. 이 공유재산은 절차에 의해서 도유재산은 도의 승인을 받고 군유재산은 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국가재산은 즉 건교부랄지 재경원 땅은 그 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항은 일단 도를 경유해서 해당 재경 원의 주무부서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일단 나야만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을려고 하고 있고, 홍보관계는 실질적으로 일단 면에다 지시를 하고있고 저희 재무과 관재계 직원들이 읍 면별로 현지를 나갑니다. 나가서 독려를 하고 이것이 지금현재 어 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읍면조사시 리별 로 조사했냐 하는 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 다. 아직 모르시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력히 촉구를 해서 전 주민이 알아가지고 신고할 사항도 신고하고 또 누락된 것은 봐 줄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추가로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 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주민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 소관은 이종규의원님과 정인 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행정신 뢰도 증진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96년도 처리실적과 97년도 추 진상황을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은 2개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과 인허가 민원중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 이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에서 종결 까지 민원인을 대리, 일괄처리 하여주는 민 원인 편의제공 시책 제도입니다. 민원인 후견공무원 지정운영은 민원서류 를 접수하는 민원인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 을 우선 지정, 민원인과 연고가 있는 공무 신고할 사항도 신고하고 또 누락된 것은 봐 줄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추가로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 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주민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 소관은 이종규의원님과 정인 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행정신 뢰도 증진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96년도 처리실적과 97년도 추 진상황을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은 2개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과 인허가 민원중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 이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에서 종결 까지 민원인을 대리, 일괄처리 하여주는 민 원인 편의제공 시책 제도입니다. 민원인 후견공무원 지정운영은 민원서류 를 접수하는 민원인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 을 우선 지정, 민원인과 연고가 있는 공무 원을 우선 지정, 민원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 고, 민원인과 연고가 없을 때에는 접수된 민원의 전문분야 담당공무원을 지정, 원활 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 니다. 96년도에 민원인 후견제로 민원처리 한 실적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건축허가신청등 62건을 접 수, 민원후견인 공무원을 62명 지정 처리하 여 준 바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던중 관련규정에 따라 불허되고 보안서류를 구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반려되고 본인사정 에 따라 접수한 민원을 민원인이 취하처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실 접수창고에서 분 류, 민원후견인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본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도 안 내 리후렛을 3,000매를 제작, 각 부락에 배 부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인 후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민원인을 대리해서 민원을 성실히 처리해 줌으로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감 사의 뜻을 패로써 전달받은 사례도 있습니 다. 97년도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추진상황입 니다. 민원인 후견공무원 지정은 당초 군 계장 48명을 지정, 운영관리 했습니다만 민원인 후견공무원 확대지정 운영방침에 따라 97년 2월에 7급으로서 기술직공무원 21명을 추가 지정, 현재는 62명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처리는 2건을 접수, 민원인 후견공무원 2명을 지정해서 민원을 처리토 록 했는데 1건은 처리를 했고 1건은 처리중 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20일 전 공직자에 대해서 성실히 민원업무를 수행하도록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에 대한 처리절차, 민원인 후견공 무원의 임무,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 민원을 접수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 후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민원인 후 견공무원으로 성실히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시책으로 연말포상 실시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 니다.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민원후견인 제도가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 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토지지번과 실제 건축물의 토지지번이 서로 다른곳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건축 물 대장을 직원으로 일제정비 해줄 수 없는 지에 대하여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정부의 건축물대장 통합관리 방안 결정에 따라 96년 7월1일 읍 면으로부터 군으로 이관,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처리는 등재 신청, 기재사항 변경, 정정, 대장말소, 증 명발급등 5,50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서 분산관리 할 수 있는 건축물대 장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했었습니다만 군 으로 이관되어 등록, 변경, 정정, 말소, 증 명발급등 업무를 건축직 1명이 수행하고 있 는데 과중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상이점에 대한 정정은 민원 인의 신청이 있고 업무수행중 불부합 사항 이 발견될시 토지대장등 관련대장을 열람, 현지확인등을 해서 즉결처리, 주민의 불편 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는 기술적 측면의 전 문성과 등재기준등 법적인 사무와 연관되는 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도면, 건축허가, 신고서류와 농지전용 여부등 관련서류를 확 인해서 기존대장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 를 실시, 불일치분을 발췌, 정비해야 하는 데 일제조사 정비는 행정력 보강과 소요예 산이 확보가 안된 현재상태로서는 일제조사 정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관리의 통합일원 화 방안 확정에 따라 시군단위로 이관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과 도의 관련부서에서도 인지하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 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존서식을 개발, 재작성등 처리에 따른 규칙개정이 97년 하반기에 시 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처리에대한 규칙개정 이 확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새로 개발된 표 준화 서식에 의거 대장을 이기 작성하게 되 므로 표준화서식 재작성 추진과 병행하여 직권으로 일제정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조 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 정비 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토지지번과 실제 건축물 의 토지지번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주민이 정정신청 하던지 또는 업무수행중 발견될시 는 즉시 조사하고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일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절대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업무처리에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주민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지적주민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가 96년도에 쭉 했다고 하는 데 제가 봤을 적에는 교육을 3월22일날 군 청 강당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군청에서 하고 있는 후견인제 운영은 6급 계장급과 추가로 7급 기술질공무원 21명을 지정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체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적에 얼마나 실질적인 민원후견인제 교육이 됐겠는가 거기에 본의원이 좀 미흡하지 않 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민원후견인제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시고 5급 과장급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 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로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 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주민과장께서는 이종규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이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2일 전직원에 대하여 교육 한 것은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 진을 하기때문에 잘 알고있고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직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제 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린 교 육입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은 형식적 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리 과정은 해당실과에서 지정된 공무원들이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 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또 미흡한 것은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군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했 고 또 저희들이 리후렛을 제작해서 전 부락 에도 배부를 하고 읍면 실과소에 전부 배부 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공무원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도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서는 하반기에 2분의1을 우선 실시하고 내 년도에 또 2분의1을 실시해서 전 과장이 후 견인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주민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업무 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인철 의원님 이 질문하신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읍면 별 책정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 및 민원발생 요인은 없는지, 생활부 조제 사업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먼저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1,282가구 3,137명이며, 거택보호자는 440 가구 706명이며 자활보호자는 1,282가구 2, 431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 제점 및 민원발생 요인에 대하여는, 문제점 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신청가구원의 재산 및 소득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 발생 요인으로는 97년도 생보자 책정기준이 거택보호자 월소득 21만원이하, 재산액 2,6 00만원이하, 자본은 월소득 22만원이하, 재 산액 2,800만원이하로 기준액이 낮아서 민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에 대하 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책정 보호하고 있 습니다. 세번째 생활부조제 사업선정 기준은 생활 보호대상자 가구중 장기와병자가 있는 가구 나 가구주가 실직한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0만원을 생활보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 층 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한 질문요지는 97 년도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계획이 50가 구에 1,500만원인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진안군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 례 제2조에 의거 진안군관내 1년이상 거주 하는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와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이며 선정기준은 진안군 저소득층장학금 지급규칙 제23조에 의거 학업성적 우수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 예체능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 어난 전국대회 3위이상 입상하였거나 도대 회 2위이상 입상자, 체육분야는 진안군관내 학교에서 창단한 3년이내 신생팀중 소질이 뛰어난 학생을 팀 정원의 40%이내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로 선정하며 97년도에는 3월 과 9월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 씩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읍면에서 장학생 추천서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질문에 대 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 지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 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것을 약속드 리며 이석원 의원님, 황양일 의원님, 서철 동 부의장님, 박기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 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인삼재배 면적의 96년도와 97년도 대비, 두번째 더덕, 생약, 버섯류, 산채를 집중 개발한다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 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삼재배면적의 96년도와 97년도 대 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은 인삼의 고장으로 96년 12월30일 현2재 740여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3 16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15%를 점유 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특산물이자 주요 소 득원입니다. 97년도에는 730여ha에 식재자금 13억8,80 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고 유량 묘삼 생 산사업 1ha에 1,400만원,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48.6ha에 7억3,900만원을 집중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연작이 어려운 특수작물로 본군의 경우 초작지 확보가 어려워 재배면 적 확보가 지난한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에는 신규식재자금을 174ha에 대하 여 지원하였는데 97년도 계획은 164ha로 10 ha정도가 감되어 도로부터 배정되었으나 재 배면적이 초과할 경우 도에 추가지원이 되 도록 지원요청 하겠으며 재배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더덕, 약초, 버섯등의 사업 을 중점 유치, 확대하여 인삼 대체작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버섯은 96년도에 부귀면 수항리 대곡마을 에 전라북도 최대규모인 450평이 팽이버섯 재배단지시설을 지원하여 버섯재배면적이 95년도에는 150평에서 96년도에는 550평으 로 확대되었고 97년도에 부귀면 수항리에 느타리 재배시설 200평, 성수면 좌산리에 팽이버섯 재배시설 150평, 마령면 동촌리에 느타리버섯 종균 균상재배시설 200평등 첨 단재배시설 200평등 첨단 재배시설 500평을 시설하는데 8억7,900만원을 중점 지원하여 전라북도 최고의 버섯 재배단지로 육성하겠 습니다. 97년도에 생약의 경우 전라북도 전체 사 업비가 9억4,500만원중 전북 전체 33%인 3억1,500만원을 본군이 배정받아 마령면에 생약 육묘포 1ha 설치에 3,000만원을 투자 하고 더덕등 생약재배시설 57ha에 2억8,500 만원을 투자하여 95년은 63ha에서 96년말은 120ha로 확대되어 생약 주산단지 군으로 발 돋움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80%이상의 광할한 산지를 보 유하고 있어 고사리, 취나물, 두릅, 다래순 등 다양한 산채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므 로 산림과와 연계하여 집중 생산토록 지도 하고 산채가공공장,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98년도에 본군에 설치되도록 도에 요청하였 습니다. 또한 농협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 역특산물 집중개발을 위한 43억8,500만원의 2차보조사업비를 인삼, 생약, 버섯등 지역 특산물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진안읍 연장리와 마령면 덕천리 일대에 조성되는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 산물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덕천리 대단위 양돈단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당초 설계가 미흡하 여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우기를 맞아 인근 전 답과 하천오염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주 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양돈단지의 축분처리를 위한 축분발 효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뇨저장탱 크 1,116㎥, 원료저장창고 1동 103평, 퇴비 저장고 1동 190평, 축분발효시설 1동 583평 교반기 3대 설치 및 장비 6대를 구입하였습 니다. 축분발효시설의 설치는 정화시설 설치업 체인 (주)정수환경에서 설계 시공 완료하여 96년 2월10일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배 출시설의 준공검사를 득하여 운영하였습니 다. 그러나 금년 1월11일 축분발효시설 교반 기 고장으로 축산분뇨가 저장고 시설에서 넘쳐흘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으 며 97년 1월15일 축분발효시설의 비정상 운 영에 따른 교반기 2대 수리시까지 사육두수 억제 및 동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대한 신고 를 하도록 하고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텃골 단지 사육규모는 15,000두이나 행정 지시로 현재 사육두수는 5,000여두를 유지 하고 있으며 97년 1월29일 단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부족시설에 대한 보완계획등 비 정상 운영 신고에 따른 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부족시설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축분발효시설 1동에 761 .4㎥을 증설하고 축분발효시설 우수 유입 방지시설 2동에 135평을 설치하고 교반실 주변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6월30일까지 이의 보완계획과 같이 축분 발효시설 및 주변 우수유입 방지시설을 보 완할 경우 우기를 맞아 인근 전답의 하천오 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을 대비, 환경보호과 지역특산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 하여 축산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하우스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총 지원동수, 둘째 잘 운영되고 있는 하우스 수량과 연간 소득 전망, 셋째 잘 운 영되지 않고 있는 하우스 수량은 몇동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원동수는 첨단하우스 지원현황 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농업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총 6개단지에 7ha를 조성하였는데 총 18억5,640만원을 투 자하여 읍면별로는 백운면 1개단지에 3ha, 성수면 1개단지에 1ha, 마령면 1개단지에 1 ha, 동향면 1개단지에 1ha, 부귀면 1개단지 에 1ha, 28원예농가가 참여하여 화훼, 채소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화훼류가 1.5 ha, 채소가 1.7ha, 방울토마토 0.5ha, 포도 0.5ha, 수박 0.5ha, 오이 1.3ha, 기타 1ha 로 재배되고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는 단 지는 백운 중백 3동과 원상서 단지 10동, 성수 봉좌단지 3동으로 3개소 16동이며 운 영상태가 보통인 단지는 부귀 사인암단지 4동, 마령 원평지단지 4동, 2개단지에 8동 이고, 96년도에 시설한동향면 봉을곡 단지 고추재배농가 1동은 작황이 양호하여 현재 고가로 출하하고 있으나 오이재배 3농가 3 동은 재배기술 부족과 보일러 가동미숙등으 로 인하여 저온 장해를 입어 작황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득면에서는 6개단지에 7억1,700만원의 고소득으로 호당 평균 1,900만원의 순수 소 득을 올려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백운 원상서, 중백, 성수면 봉 좌단지의 칼라, 안개꽃, 후리지아등의 화훼 류는 일교차가 큰 지역의 특성으로 대가 굳 고 색이 화려하며, 향이 좋고 보존기간이 길어 화훼수요가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어 전망이 밝으며, 부귀면 사인암단지는 부귀농협 김치공장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채소류 및 기타 작물의 경우도 서울, 광주, 전주 원협에 안 정적인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의 원천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마령면 평지단지의 이형수씨의 포도재배시설은 현재 시험재배 단계로 96년 10월에 식재하여 현재는 육성 단계이나 금후 비배관리에 충실한다면 연간 1,800만원 이상의 농가소득이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마령면 계서리 오동마을에 1억3 ,000만원을 투자하여 0.4ha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금후 지속적으로 첨단하우스 시설 확대와 운영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농 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 도관리를 실시하고 단순 채소재배에서 탈피 하여 화훼류등 고소득 종목으로 전환토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소규모 공 장설치 허가제도가 너무나 복잡하여 못하겠 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를 과감히 축소 감축하여 소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두번째 허가제출후 기간은, 세번째 현행 제도상 구비서류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창업사 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고 있는바 그 흐 름은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공장설립완료 신고, 공장등록순으로 공장설 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96년도까지의 공장 설립의 기준은 공업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장건축면적이 200㎡이상인 공장만 공장설립신고를 받고 있었으나 통상사업부 는 전국 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 97년 1 월10일 공장입지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의류 제조업등 586개 업종의기종 공장면적을 평 균 10% 인하하여 기업의 부지확보난을 완화 하였으며 공장설립신고 기준면적을 기존의 200㎡에서 500㎡로 상향 개정하여 중소기업 활동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장건축물 500㎡ 미만의 공장은 공장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도 공장을 설립 할 수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시종업원 50인이하인 업체까지도 공장등 록을 하지 않고도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완화가 더한층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시 지역특산과 농지전용허가, 산림과 산림훼손 토지전용 허가, 건설과 형질변경, 하천전용등의 일괄 의제처리가 가능하고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허가 하.배수시설은 건설과, 소방시설은 소 방서, 전기시설은 한전, 폐기물처리, 오수 정화시설등의 일괄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장의 입지기준은 공업배치법 제18조 제 1항 제1호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등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법 령의 적용을 받아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장설립이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및 산업입 지 개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고 공장설립 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은 건축법상의 도시계획 구역중 전용주거지역, 택지개발예 정지구의 전원개발 사업구역, 낙농지대, 초 지조성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등이며 기 타지역은 공장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공장을 설립하려면 진입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건축 인.허가와 관련 도로법 제40 조 제1항의 도로점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 다. 본군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은 주로 국토 이용계획 관리법상의 준농립지역에 해주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신고 처리기한은 신고내용 이 군수산하에서 의제처리, 예를들어서 농 지전용, 산림훼손등입니다. 의제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20일, 타기관 의 의제처리를 요하는 사항, 국토이용관리 법상의 용도구역 변경은 45일, 기타 협의만 가능한 사항은 15일로 규정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의 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명세서, 예를들어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등입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또는 사용승락서 각1부, 공장 배치도등만 첨부하게 되면 기타서류는 필요 치 않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박 촌 지정현황과 민박촌의 관리는 어떻게 하 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박마을은 농촌소득증대 및 도시민의 이 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가 부업사업 으로 지정하고 지원계획은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에 1년이상 거주하는 사업희망농가 5호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지정되는바 94년 도에서 96년도까지 3개마을에 30호가 지정 되어 1억9,8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97년도에는 주천 강촌마을에 6호를 지정, 8,1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은 95년까지는 농가당 500만 원, 96년도에는 농가당1,000만원, 융자 한 도액으로 지원하였고 97년도에는 농가당 1, 500만원 융자한도로 융자조건은 연리 5%, 2 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비용은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자담 30 %를 농가에서 부담, 농가주택을 이용한 숙 박, 취사시설, 환경위생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한 시설자재를 구입하여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민박마을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민박마 을 조성당시 사업계획서 변동상황, 숙박시 설의 규정 준용여부와 객실수 운영 및 숙박 요금 부당징수 여부, 민박사업 현지거주 농 민의 양도 양수등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서철동 부의장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사과, 배를 91년도부터 97년까지의 지원금액 및 면적, 두번째 용담댐 이후의 대책, 세번째 용담댐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사과는 부적격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 지원 되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사과, 배는 94년도부터 97년까지 지원금액 및 면적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수 신규조원외 14종에 29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진안군 과실면적은 430ha로 과 종별로는 배가 132ha, 사과 100ha, 복숭아 4ha, 포도 68ha, 기타 126ha입니다. 두번째 용담댐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기상변화로 작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작 목은 댐 주변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환 경변화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댐 주변지역은 시설원예, 인삼, 두릅, 산채류, 약용작물, 표고등 버섯류를, 기타지역은 시설원예, 과수, 엽근채류, 고 추, 담배등입니다. 세번째 용담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과 는 부적격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94년도에 68농가 45.2ha의 신규조 원만 지원하였고 95년도부터는 지원하지 않 고 있으나 농가 스스로 지원을 받지 않고 사과 신규조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용담댐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중장 기 발전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별 품종을 신 중히 검토하여 소득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장옥 관리입니다. 첫째 진안시장 장옥관리 현황과 둘째 무 허가 건물인 사유, 셋째 그동안의 시장관리 와 조치사항, 넷째 금후대책, 다섯째 시장 장옥 건축물관리대장과 배치도 사본 첨부입 니다. 진안시장 현황은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6번지외 2필지에 총 부지면적 8,642㎡이 며, 장옥 건축면적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5동 3,186.8㎡와 목조스레트 2동 155㎡, 화 장실 1동에 54.81㎡가 있으며 현재 장옥은 7동 모두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인 사유는 85년 지역활성화에 따른 진안 시장장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한 장옥이 87년도에 완공되었으나 당시 관 련과와 업무협의 미흡으로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있어 관련과와 협의하여 건축 허가를 득하려 시도했으나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여 계속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관리와 조치사항은 95년도 행 정사무감사 및 하반기 군정질문에 따라 시 장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실 시하였습니다. 96년도 1월30일자로 시장내 화재예방 활 동을 강화토록 진안읍에 지시하였으며, 무 분별한 상품진열등을 정비토록 촉구한 바 있고, 96년 5월28일에는 불법시설물 및 불 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재실시 하였습니 다. 또 96년 6월14일에는 시장내 불법행위 단 속 및 지도강화, 97년 7월26일과 96년 12월 10일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장내 소방시 설을 점검 실시하였으며, 96년 10월23일에 는 불법시설물 철거 및 불법행위 근절에 대 한 지도단속을, 97년 2월24일에는 5월말일 한 불법행위를 입주자 자진 원상복구토록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 리대장의 등재는 현 제도하에서는 건축물관 리대장 등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특 별조치법 시행시 양성화 할 계획이며 앞으 로 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주자 자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 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나 건축당시부터 장옥 자체의 문제점과 입주상인들의 대부분 이 불법행위를 하여 온 현시점에서 원상복 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장옥 건축물 관리대장은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은 없고 건축물 배 치도는 별첨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우리 진안지역이 산간지대로 기후와 물이 좋아 진안돼지고기가 품질이 우수함에도 장 수등 타지역에 밀리고 있는데 축협등과 연 계하여 적극적인 PR을 전개할 계획은 수립 됐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면 인근군의 돼지 사육 현황과 같이 무주군을 제외한 장수 및 임실 군보다 본군의 돼지 사육두수가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돼지 사육확대를 위하여 94년 부터 95년 2개년에 걸쳐 15,000두 규모의 텃골 양돈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성 수 양돈단지가 조성되면 돼지 사육규모는 약 4만여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생산되는 축산물의 원활 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냉동실 55평, 가공실 30평, 부속 시설 15평, 냉동 및 지육 운반등의 기계설 비를 갖춘 특산물 유통센타를 설치코자 경 남 진해등 선진 가공시설 견학등 착공준비 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안돼지고기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돼지의 사육두수가 적고 판로에 큰 어려움이 없어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없었습 니다. 금후 축산물 유통센타가 완공되면 진안축 협으로 하여금 본 유통센타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공급되는 전문음식점을 확대하고 진 안축협장이 인정하는 입간판등을 설치토록 함은 물론 전문음식점에 농촌 영양개선 연 수원에서 분석한 진안돼지고기와 일반돼지 의 성분 분석표를 전문 음식점에 게첨토록 하여 진안돼지고기의 품질의 우수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소관 의원님들의 질 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답변하신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하 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철동부의장
서철동 의원입니다. 제가 과수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답변요지를 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 이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 몇가지를 드리겠 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원했던 사업이고 추진하 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동부산악권인 진안이나 장 수, 무주는 똑같은 여건속에서 삶을 영위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장수 사과단지는 전군의 명산품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면서도 진 안사과는 면적은 장수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만 비슷하게 생산이 되고 있으면서도 빛을 못보고 있는 것은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 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체에서 어떤 문제 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 도 있습니다만 제가 언제 용담댐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니까 사과는 용담댐 주변에는 부적합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뒤에 계속 사과단지가 조성이 되더니 97년에는 전혀 사과에 지원이 안되 고 장비같은 것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14억8, 200만원 정도를 과수단지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장수는 사과가 244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우 리 진안은 100ha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예산투자액을 보면 금년도에 4억6,600 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장수는 약 14억정도 되는데 우리 진안지역을 주변으로 충북 옥 천같은 경우는 그것도 댐 상류지역입니다만 거기는 영동이나 옥천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역입니다만 포도가 약 887ha의 재배면적 을 갖고 있어요. 사과는 93ha이고 배는 80ha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236ha 재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댐 주변지역이기 때 문에 가장 적합한 작목이 포도다 그래서 포 도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얼마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 트 쪽을 가서 보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전부 다 포도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개가 많이 지고 습 도가 많은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작목은 포 도다, 그래서 독일에 포도주가 유명해졌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수십년동 안 육성을 해왔고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독 일같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포도주가 유명한 나라가 됐고, 그래서 우리 진안도 앞으로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숭아가 됐 든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포도가 됐든 어 는 특정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 신지, 또 물론 여러가지 작목이 필요하겠습 니다만 제가 항상 일관되게 주장하고 말씀 드리는 것은 1군 1특산품이랄지 1면 1특산 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언젠가 우 리 진안이 모든 경제문제가 활성화가 되고 시장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면 서철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역특 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준비가 바로 되지 않겠습 니까?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4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입니다.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선진국과 선진 군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 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담댐 비수몰지역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을 수립하고자 환경농촌 경제연구소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권영근 경제학박사팀이 변 화되는 생태계 예상에 따른 적지 품목선정 을 위해서 전문농업인과 대화중에 있고, 계 획이 확정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적 극 육성, 타시군의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장 수군과 같이 명산품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 특산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우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는 배부해드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 다.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평소에는 가뭄에 대비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전시 에는 비상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일 200톤 규모의 시설이 되 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800만원, 도비 2,100 만원, 군비 2,046만원으로서 5,946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암반관정 1공과 지하저수조 1,000톤 용량 1식, 펌프실, 음료수대등을 설치하여 평상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 시설 설치지침에 의거 현재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를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집단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정착공 및 지하저수조를 설치할 토지후보지를 4월중에 결정하고 5월중에 공 사설계 및 공사발주를 실시해서 6월중에 착 공, 년내에 준공토록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소방장비 현황 및 사용여부, 그리고 소방대원의 장비조작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방차량의 현황과 노 후차량의 교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 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는 소방차, 구급차, 펌프, 진화부대장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현재 진안소방파출소에서 직 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장비는 소방차 8 대 이것은 파출소에 2대가 있으며 용담, 안 천, 동향, 백운, 마령, 부귀면에 소형 소방 차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11대, 부대장비로서 갈구리 외 3종 8세트, 그리고 소방관 25명이 파출 소와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현재 14개대에 420명을 편 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비중에서 현재 다소 노후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현재 소방파출소 확인결과에 의하면 소 방차 및 펌프등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화 재발생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 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 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안소방파출소와 적극 적으로 협의해서 의용소방대원 관리와 지원 등 소방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장비조작 교육에 있어서 는 의용소방대 간부가 1차적으로 전주소방 서 및 광주 소방학교에서 2박3일간의 교육 을 이수하고 소속대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타대원에 대한 별도교육은 진안소방파 출소와 협의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차량 및 장비교체에 있어서는 진안소 방파출소와 협의해서 구입년도 내구연한등 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역시 의용소방대 관리 및 소방차량 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소방파출소 개소전에는 읍면 장 책임하에 의용소방대원 운영이 잘 되어 왔는데 소방파출소 개소후 의용소방대원들 이 사기저하로 운영이 어렵고 면에 배치되 어 있는 소방차가 작아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관장기 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대책, 면에 배치 된 소방차가 너무 작아서 화재진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큰차로 교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의 의용소방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대 11, 부귀지대 1, 정천지대 1, 진안읍 부녀대 1개대로 총 14 개대에 420명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 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대원임명은 전라북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거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하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소방파 출소 신설 이전에는 소방업무, 소방장비, 의용소방대를 저희군에서 직접 관장하게 됨 으로 소방업무 일부와 의용소방대 관리를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읍면장이 직접 관장하 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4월27일자로 전주소방 서 진안소방파출소를 신설하면서 소방업무, 소방장비, 화재시 의용소방대 동원등을 제 외한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용, 그리고 해 제, 지원업무만을 군에서 관장하고 있으므 로 읍면장은 의용소방대원 관리에 사실상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 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안소방파출소와 긴밀 하고 적극적인 협의하게 의용소방대 관리지 원 및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군에서 는 장학금지급과 출동수당등을 적극 지원하 고 앞으로 단합 야유회등을 갖도록 진안소 방파출소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와 각종 소방장비는 진안소 방파출소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형소방차는 농촌지역의 좁은 골목을 통행하기 편리하도 록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안 소 방파출소와 적극 협의해서 대형소방차 신규 구입을 전주소방서에 신청토록 해서 앞으로 읍면에 배치해서 적은차는 좁은 골목, 그리 고 큰 차는 큰차대로 즉시 출동해서 다량의 살포를 통해서 즉시 화재를 진압하도록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보고에 대해서 보 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보건 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비청구액 및 수납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진료비 총액은 5억2,590만4,000원 으로 보건소분이 7,495만1,000원중 6,820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보건지소분은 3억4, 726만4,000원중 3억776만4,000원이 수납되 었으며, 보건진료소분은 1억368만9,000원중 8,828만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금 총액은 6,165만2,000원으로 보건 소분이 674만5,000원, 지소가 3,950만원, 보건진료소는 1,540만7,000원입니다. 체납액은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으로서 그동안 두차례의 업무협조 공문발 송과 수회에 걸쳐 급여담당과 업무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예산은 국고보조금에 서 일부 지원이 되나 자금배정 지연으로 연 초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4월초 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습 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건지소와 진료 소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관운영 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과 진료 순회서비스 계획, 물리치료실 확대방 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은 46,644명으로 95년대 비 60.3%가 증가되었으모 보건지소 진료실 적은 19만9,247명으로 95년대비 6.5%가 감 소되었고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91,826명 으로 11.8%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이 감소된 주 요인으로는 보건소의 환자증가와 댐 수몰지 역 주민의 타지역 이주에 의한 인구감소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진료 순회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로당수는 167개소이며 3월말 현재 65세이상 등록회원수는 4,830명이 됩 니다. 사회경제적 급속한 변화와 질병양상의 변 화에 따라 주민의 다양해진 보건의료 욕구 에 부응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을 제정,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 의 진료 및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노인중심 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 환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보건사업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97년도 계획은 좀더 내실있 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 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사업과 농한기에 노인관리를 위하 여 월2회이상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이며 방 문시마다 혈압측정, 뇨당검사, 노인질환 상 담등을 실시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이미 배정한 온습뜸질기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 며, 식이요법 지도와 운동지도, 건강상담등 으로 노년기의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감 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 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물리치료실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 이 있은후에 물리치료사가 치료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서의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은 본관협소와 물 리치료사 미배치로 운영이 불가능하나 보건 지소, 진료소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찜질기구등 보강에 대하여는 제반여건 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건 설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건강 및 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건설이 상류연안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94년 10월, 95년 9월초순경 전북대학교 도서관을 방문 한 바 있었고, 기설 댐지역 관계기관에도 문의한 바 있었으나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 되는 주민의 건강문제는 현재까지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었으며 댐 건설로 인한 각종 질병의 발생과 전파등의 변화 추 이는 전문적인 연구 및 역학조사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에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본회의는 3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