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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3회 제6본회의199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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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산 림과와 건설과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군정답변에 앞서 평소 김광성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97년도 조 림사업과 용담과 주천 가로수 조성, 마이산 조경사업, 마이산가꾸기 산불예방등 춘기 당면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 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봉산 등산로 개설계획과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 여, 등산로 개설은 96년도에 마이산북부 주 차장에서 마령 월운마을등 6개노선 12㎞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천황문에서 봉두봉 으로 이어지는 노선외 1개구간 개설계획으 로 현지 측량을 마친바 있습니다. 구봉산 등산로는 96년 10월29일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어 2개노선 8㎞에 1억1,700만원을 96년 11월27일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연차적으로 개 설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지적하신 난코스 구간은 적정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검토중 에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현재 재정형편상 계획 된 바는 없으나 몇개소는 꼭 필요한 사업으 로 생각하고 등산로 개설 이후에 재원대책 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도 특수 경제림사업10ha에 2만본을 4,300 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예정지 선정과 묘목구입 및 수송의 완료여부에 대해서 질 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특수 경제수 조림사업은 군 자 체사업 5ha와 도비보조사업 5ha등 총 10ha 에 도비와 군비 4,3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예정지선정은 군 시책사업은 운장산 주변과 덕태산주변의 군유림인 주천면 대불리 산 152번지외 1필지 5ha와 도비보조사업은 사 유림인 부귀면 오룡리 산 55번지외 1필지에 예정지를 확정, 지장물제거등 식재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묘목구입은 한국 양묘협회 전북지부 회원이며, 산림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종묘판매업 등록업자와 3월24일 본당 790원씩 구입하였으며, 묘목은 3월25일 검 사, 검수하여 현지 운반 식재중이며 조기에 식재 완료하여 활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이산등산로를 개설한 이래 제가 전 코 스를 한번 등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에 등산로 개설하 느라 공직자들께서 애를 쓰셨는데 구간구간 위험을 초래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좀 신경을 쓰셔서 방지해야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돌출된 부분은 광대봉 정상에 있어서 그 가 상으로 어떤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높은 벼랑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광대봉 정상이 넓은 면적 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진안군의 산림 정 책이 물론 어떤 이벤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 기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안군 의 산림 하면 거의 수종을 벚꽃나무로 대체 를 해가지고 지금 산림을 펴나가고 있는데 지금 벚꽃나무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입니 다. 그런상황에서 꼭 벚꽃나무 외에는 어떤 산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 래서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수종을 값싸고 또 보기좋고 한 수종을 선별해서 앞으로 진 안군의 산림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귀면 오룡리 산 55-1번지의 사 유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제가 질문을 할때 제 소견으로는 아마 관 광개발과에서 답변을 해야될 이런 사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산림과장께서 답변 을 하셨으니까 의문나는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에다 1억1,700만원을 96년 11월27 일날 요청을 했다,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난코스 구간은 적정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다 이런 막 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난코스 구간에 적정 한 시설이라면 어떤것이 적정한 것인가, 또 적정한 시설로 가서 검토를 하셨다면 과연 예산은 어느정도가 반영되어야 하는가 이렇 게 구체적으로, 또 만약 도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도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먼저 정인철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 신 마이산등산로 개설구간에 따른 위험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금 광대봉이 사실은 그곳이 난코스이기 때문에 등산로를 낼때 두갈래로 등산로를 냈습니다. 밑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도 갈 수 있도록 냈고, 또 산을 타는 사람이라면 정상을 정 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 해서는 올라갈 수도 있기때문에 마령쪽에서 올라오는데를 보면 그쪽에는 저희들이 시설 물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쪽도 시설물을 설치하 려고 하다가 마령 일부지역에서 저희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거기가 말하자면 유명한 명산에다가 쇠를 박아서 쓰겠느냐, 그래서 기 저쪽에다 한 것을 철거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놓아두고 이쪽에는 로프시설을 3월중에 저희들이 20 만원을 주고 로프를 군산에서 사다가 두줄 로 해서 매놨기 때문에 로프를 잡고 올라갔 다가 내려갈때는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시 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시설은 기히 완료를 3월중에 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주신 진안군의 산림정책이 벚꽃나무 일원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 희들이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마이산을 중 심으로 해서 거기에 벚꽃잔치를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너무나 빈약 합니다. 그것 가지고 벚꽃잔치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큰 호응을 못받기 때문에 제가 마이산조경 종합계획을 작년봄에 세우 면서 진안에서부터 마령까지, 마령에서 마 이산으로 들어가는데 까지는 벚꽃이 피고 또 여유가 있다면 마령에서 연장리까지라도 이어지는, 마이산을 남부나 북부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외곽도로가 완전히 벚꽃으로 되어가지고 과연 진안마이산 하면 벚꽃이다 해서 전국에 이름나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서 벚꽃을 거기에다 식재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벚나무에 치중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이자리를 빌어서 답 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부귀면 오룡리 산 55-1번지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분은 사실은 전주에 살다가 10년전부터 부귀면 오룡리에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우리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수 농림가입니 다. 그러기때문에 그분에게 시범사업이기때문 에 저희들이 일종의 행사를 거기에다 주어 서 양한승씨라고 그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 다. 두번째로 질문주신 황양일 의원님께서 난 코스 시설은 어떤것이 적정한가, 예산은 얼 마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 서는 현재 질문을 주신 이후에 사실은 우리 직원이나 제가 산불이나 조림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개구간은 제가 등산을 했다는 사람한테 들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조 금 뭐 한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것 이 좀 지난 다음에는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 한 로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철재시설이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일부 필요한 구간만은 개설해 서 우리가 구봉산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제 소견이며, 도에서 예산반영이 안될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산이 올까지 등산로 개설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라도 조금씩 본예산에 반영해서 개설해서 해야 되지않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 는 답변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 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저희 건설행정에 대한 많은 현지에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균의원님께서 전주-진안간 4차 선도로 문제점 해결에 대해 전주-진안간 4 차선 도로 개통후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농 번기를 맞이하여 농기계 운행등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진안간 4차선도로는 연장이 43㎞ 폭 평균 18.5m로서 사업비는 총 1,921억원을 투자하여서 92년 9월에발주하여서 97년 1 월15일에 개통해가지고 동계 U대회 기간중 차량통행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후 불과 1,2개월 사이에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음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 로서 4차선 개통후 진안구간에서 13건의 교 통사고로 사망이 3명, 부상이 15명이었고, 완주구간에서 17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이 3 명, 부상이 37명이었었는데 이 수치는 사고 처리등 통계자료입니다만 사고원인은 완주 군보다는 우리군 지역의 도로가 양호한 편 이지만 역시 위험구간과 운행자들의 신설도 로에 대한 판단미숙, 동절기등의 취약성 때 문이라고 봅니다. 공사기간중에 보상문제와 도로시설에 관 련된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시 공회사와 감리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 또는 전화로 주민의 요구사항등을 건 의하였으나 처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크 게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총 17건인데 그중 에 반영된 것이 6건, 불가통보 된 것이 1건 현재 검토 및 추진중이 10건이고, 4차선 개 통전후에는 2회에 걸쳐서 전구간중 위험구 간과 불안전 시설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위험요소가 많고 주민불편 사항이 많은곳은 장의원님꼐서 지적하여 주 신대로 소태정마을과 오산마을의 진출입 가 변차선, 부귀진입로의 대기차선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과 지역주민, 또한 우리군에서 부귀 인터체인지와 봉암인터체 인지를 정정해서 봉암고가교를 설치하여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반영 은 되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락반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96년 8 월21일자로 수용재결 신청해서 계류중에 있 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은 수용재 결 결과 동시에 착공해서 늦어도 금년말까 지는 완공되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다. 두군데 인터체인지만 설치되면 농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궁항리와 황금리를 통 과하는 운장산 또는 월평유원지를 통하는 교통이 원활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완료전 까지의 불편과 사고위 험이 잔존하고 있는 소태정 가변차선과 오 산마을과 부귀 소재지 진입을 위한 대기차 선의 임시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익산지 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96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에 대해서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 니다. 96년도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 15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농경지피해 56ha 에 2,217만원, 공공시설 40개소에 5억4,177 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공공시설 피해액이 7억원 미만으로서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 배려와 도비지원으로 사업비를 일부 확 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마령 섬진 강 수계의 계서제에 1억원, 주천 안정천 구 암재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 12월 에 착공하였고, 동절기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었다가 3월초에 재착공하여 금년 6월말까 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긴급예비 비 8,300만원을 확보하여 주천 상양명제, 양지제, 성암 하수도와 정천 음촌제, 진안 우화제의 복구사업을 96년 12월까지 완료하 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56ha에 대하여는 지원복구액 2,165만원 및 자부담 65,000원으로 복구하 였으며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한 소규모 지 구 32개소는 장비 12대와 공무원 주민등이 참여하여 수방자재등으로 응급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한 응급 복구 지구에 대하여는 세심한 관찰활동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있는것은 철저히 보강함 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우기에 피해가 재발 되지 않도록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 감독관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의 임명은 각종 건설사업장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 진하며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 하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5년도부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해당읍면장의 추 천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착공시 부터 준공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시공 업체와의 의견절충이 미흡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사감독관의 복 무규정과 같이 명예감독관에 대한 법적의무 나 권한등 책임한계가 없는 상태이고 전문 적인 기술이 없이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위 촉장에 활동할 수 있는 임무를 명시하여 위 촉토록 하겠고, 공사준공계획 접수시는 명 예감독관을 경유토록 제도화 함으로서 민원 해소와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 정리사업 및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논밭 경지정리 대상지구와 완료 지구 및 97년이후 계획과 선정기준은, 우리 군의 경지정리 사업은 가능면적 6,569ha중 97년 봄마무리까지 1,184ha를 완료하여 30% 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몰지역을 뺀 실적을 평가한 사항입니다. 97 가을 착수계획은 진안 오천, 성수 포 동, 마령 판치지구 96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중인 경지정리 대상지구 재조사 작업이 완료되면 경작자 3분의2이상 동의를 한 지구를 우선선정하여 사업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 조사기준은 3ha 이상과 경 사도 7%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조사하고 있 으나 농림부의 사업시행 방침은 10ha 이상 지구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경지정리 예고제를 실시하지 못 하는 이유는 사업확대를 위해 사전예고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사업지구는 1년전에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예산 내시되 고 인삼재배기간이 3년이상이 소요되기 때 문에 사전예고가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군의 특수한 지역여건의 인삼등 다년생 작물재배 희망자가 많아 인삼경작지의 확실한 사전예 고제 실시는 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재조 사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 니다. 세번째로 인근 무주, 장수보다 실적이 저 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무주는 우리군보다 추진실적이 적은 30%를 시행하였으나 장수와 임실의 경우 우 리군의 실적보다 두배이상 많은 경지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인삼, 사삼등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이 타군보다 많기때문에 경지정리 를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여 실적이 저조합 니다만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많은 농경지가 용담댐 수몰지역에 포함된 것도 실적이 부 진한 이유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경지정리사업 감보토지 보상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감보는 농로, 용수로, 배수로, 시설부지로 지구별 감보율은 각각 다르나 평균 13%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보토지는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수 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혜자 토지에서 감 보처리 하고 있으며 환지에 관한 규정은 농 어촌정비법 제43조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의 환지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환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의 정비가 되지않는한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 계획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은 군시행이 2개소 4.5㎞ 4억5,500만원과 농조시행 2개소 1.6㎞에 1억6,200만원을 투 자하여 총 5개지구에6.1㎞를 시행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농진공에서 3월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상반기중에 완료하여 비영농기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년내에 사업 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선정은 농림부의선정지침에 20ha이상 들녘 단위 완결위주로 사업이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별 분배형식의 사업책정은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도 탈락되고 있어 97년도 사업선정 과정도 마령 들녘 완결계획에 의거 96년도 사업에 이어 97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책정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생산하 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와 간 이상수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물을 공급받는데 조 금이나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 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96년말현재 290개소 에 급수인구는 25,232명으로 전체인구의 65 .6%이며, 96년 조사결과 요보수 대상지는 131개소로 사업비가 58억3,000만원이 소요 예상되어 재정형편상 단기적인 시설개량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중장기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 수원이 부족하고 시급한 지구를 선정,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간이상수도 보수지역 9개소를 선정, 2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 시했으며 97년도에는 11개소에 2억원을 읍 면에 재배정 하였으며 지도를 통해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3개소에 급수인구는 10,153 명이며 보다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주천 면에 59억1,700만원을 투자, 취수시설, 정 수시설, 배수관을 설치하여 99년 완공계획 으로 공사 추진중이며 사업 완공후 주천면 대불리, 주양리, 신양리 지역과 운일암반일 암 국민관광지에 1일1,500톤의 급수를 하 도록 하였습니다. 진안읍 지방상수도는 1일 5,000톤 용량으 로 계획 급수인구 11,000명에 급수인구 8,4 25명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2억400만원을 투자해서 각 시설 공사와 배수관 부설공사를 시행하고 단기적 으로 정곡지구에 1,000톤의 가압장을 설치 하여 연장지구와 농공단지, 위생관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에 우선공급하고 점차 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읍소재지 주변마을 인 구룡, 암곡, 석곡마을, 물곡, 상도치, 하도치, 운산리 일부지역을 연차적으로 급 수구역을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마령면 지방상수도는 1일 800톤 생산용량 으로 급수계획인원 3,200명에 현재 급수인 구는 1,130명입니다. 97년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염소가스 중화장치를 설치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동촌 리 동촌과 강정리 월운마을등 급수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양호한 수질을 위생급수하 는데 미흡하고 한해시 계곡수, 집거수등은 수원부족 현상이 있고 암반관정 이용시 세 대수가 적은 마을은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 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상수도용 관정개발시 에는 최소한 50세대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정 부시책에 의하여 지방상수도로 대체하는 실 정으로 백운 노촌지구에 농업용수 저수지가 완공되면 농지개량조합등과 적극 협의하여 백운면의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주민이 마실 수 있는 좋은물을 생산하는데는 수질관리가 세밀하게 관리되 는 지방상수도가 광역화 되어야 할 사항으 로 우리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지방상수도 광 역화 시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 촌 생활용수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 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4개지구에 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 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관정개발이 성 공되는 즉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인가를 9 월 이전에 마치고 9월중에 착수하여서 연말 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만 기 선정된 지구의 지하수가 용출되지 않을시에는 지구 를 변경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생활용 수 사업의 재원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앞으 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다만 전기 료가 산업용으로 부과금액이 많아 사용자에 게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기준은 관정에서 공급하는 작 물 재배면적중 양곡 생산면적이 50%이상이 되어야 농업용으로 전기수용이 가능하도록 농림부와 한전과의 협정사항임을 말씀드리 고 생활용수 전기시설은 산업용으로서 농업 용으로의 변경은 농림부와 한전과의 협정사 항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농림부에서 한전과 협의하였으나 협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농촌생활용수 사업은 자연마 을 단위가 적은 마을은 전기료 부담이 가중 하기 때문에 최소한 50세대이상 마을권 급 수가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이용하는데 개인 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께서 군도 확포장 사업의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진하는 군도 확포장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총 7개노선에 대하여 96년도 계속사업과 96년 도 마무리를 위한 이월사업이 각각 2개노선 이 되었으며 97년도 신규사업이 3개노선으 로서 총사업비 47억8,700만원이 양여금 70% 와 군비 30%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6년 계속사업과 이월사 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 으로 추진하는 외궁, 반용선은 96년 5월에 착공되어 공정 60%를 추진하고 절대공기는 300일이 소요되는 행사로서 연말까지 완공 이 어려워 사고이월되어 지난 3월5일 해빙 기로 재착공하여 8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일부 편입용지가 승락되지 않 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풍 감동선 도로는 96년 4월에 착공하여 추진중 사업구간내의 묘지8기가 미이장되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나 묘지소유자가 97년 4월14일 이장키로 승락 됨에 따라 본 묘지이장과 동시에 재착공 해 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 며 또한 계속사업으로 투자되는 2개노선의 97년도 사업은 시행 예정구간내의 용지매입 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96년도 이월사업 2개노선중 봉황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96년 3월중에 착공되어 총공 정 55% 추진후 절대공기는 500일이 소요되 는 공사로 연말까지 완공이 어려워 사고이 월이 되어 지난 3월5일 재착공하여 11월말 까지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종점부분 일부토지가 승락되지 않아 애로가 있습니다. 계남 방화선 도로는 전체 2㎞ 사업구간내 에 180m가 미완료된 상태로 도로편입지구내 에 두충나무 소유자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나 자체이식 조건 합 의에 따라 지장물의 이식중에 있으며 이식 이 완료되는 4월초에 재착공 해서 6월말까 지 전체구간을 완공해서 소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신규사업에 대 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 확포 장 사업은 3개노선이 되겠으며 사인, 유산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진안읍 운산리의 검북 송대간을 연결하는 군도 7호로서 96년도 3 월에 관광개발과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 업으로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편입용지에 대 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과의 군도 확포 장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3월15일 건설과로 업무인계를 받아 97년도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자체 설계변경중에 있으며 4월초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12월말까 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능금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동향면 능금 리에 위치하는 군도 21호로서 96년 12월3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97년 2월7일까지 완료하였고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능길 회 관에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등이 다수 참 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서와 확정 측량을 실시중에 있으며 공사착공 이후 편 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락 불응에 따른 사업 중단을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 해서는 사업시행전에 기공승락서를 최소한 80%이상 징구한 후 4월중에 사업발주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통선도로 확포장 사업은 성수면 도통리 에 위치하는 군도 3호 노선으로서 96년 12 월3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설계되어 있으나 동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1일 중 평마을 회관에서 3개마을 주민과 토지소유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주 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본도로 계획중 중 평과 음수동 마을구간의 기존도로가 완전 음지로서 겨울철 폭설과 도로결빙등으로 인 한 차량통행의 위험이 발생하고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양지쪽으로 도로선형을 계획 하였으나 음수동 마을 주민들은 본 도로계 획을 적극 호응하고 환영하는 반면에 상대 적으로 중평마을 일부 토지소유자가 극한적 인 반발이 있었고 또한 도로 확포장 계획시 현재의 기존도로 양측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토지가 편입되도록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도 로계획을 반대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별도 신설노선을 주장하는등 실시설계 단계부터 난항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므로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선내의 다른장소로 위치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투 자효과와 교통이용도등의 시급성이 저조한 당초계획한 중평마을과 음수동 마을간의 노 선계획 구간을 주민협의에 의하여 일부 변 경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 로 확포장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80%이상 기공승락 을 징구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이지 역도 12월말한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라 암반관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라 암반관정 투자사업비를 행 정예산사업비와 한전 부담사업비에 대해서 는 안천 도라암반관정은 가뭄대책 사업으로 착정공사를 농진공에 착정비 1,500만원을 위탁 시행하여 임도152m에서 채수량 157톤 을 확인하고 95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정사용을 위한 이용시설의 건물과 배관 738m를 국비 1,700만원을 투자해서 95 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물에 불소가 함유되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데 다른곳에 재시공 용의에 대해서는 도라 암반관정에 대하여 수질검사 를 실시한 결과 불소가 기준치인 1PPM보다 많은 2PPM에서 2.3PPM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라곡의 식수원 대책은 기존 간이상수도 를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 질은 재검사를 해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 로 검출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는 한해시만 농업용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하 겠습니다. 또한 일일채수량을 지상 26m의 양정높이 에서 150톤을 양수할 수 있도록 펌프와 동 력이 계획되어 있어 현재 양수장에서 하류 로 양수를 할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양의 물 이 양수되기 때문에 안정수위가 유지되지 못하고 고갈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펌프운전시에 1일 157톤의 양수가 되도록 제수변등을 조작하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철동부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경지정리 예 고제가 1년전에 하여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 은 물론 지금 현행법이나 제도상으로는 예 고를 못하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제가 말씀드린 예고제는 우리 군 자체적 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경지 정리 지구가 얼마인데 어느지역은 어느때 쯤이면 되겠다는 구상이라도 해서 한다고 보면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예로 작년 덕현지구 같은데는 3년후에 여기는 경지정리를 할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인삼경작을 포기를 해가면서까지 그 시행에 맞춰서 경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까지 경지정리를 전부다 완료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약 3년밖에 안남았 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 셔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수없이 많 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런문제가 생기느냐면 물론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는 것은 기반조성계의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주변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애당초 이 기초설계를 하고 기본 조사를 할때 그런 부분까지 좀 정확히 파악 하셔서 설계를 낸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없 는데 경지정리를 한참 하다가 마무리 단계 에 오면 그런 주민의 여론이 나오고 하기때 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 을 해가지고 애당초 설계를 낼 때 그런부분 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을 좀 강구해 주시고, 산간부이기 때문에 감보율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평균 13%가 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3%가 더 나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농어촌정비법 43조,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환지법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논 을 2,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가 났 다고 하면 260평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유재산도 아니고 전부 국가재산으로 환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농로나 용수로같은 것은 전부다 농림수산 부 땅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아무리 국비를 들여서 경지정리를 해주어도 결국 손해나는 것은 농민들이 자 기 땅이 면적이 줄어드는 이런 제도는 제가 봤을때 상당히 불합리한 것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무 계원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중앙 에 건의도 하시고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바 꿔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또 이런 행정을 해 가야 하는 것이 실무 소관부서의 일이라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6년도까 지 12개 지구를 개발해서 약 2,548명일 생 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물론 지방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있고 하 기때문에 고장이 난다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간이상수도는 우리 지방상수도보다 수 혜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보면 1년에 기껏해야 1 억 아니면 2억정도밖에 안돼요. 이것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보수하고 관 리하는데 참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보수 해 달라면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많이 주면 5, 600만원 주어 가지고 해놓고 보면 1년되면 또다시 수원이 고갈되어가지고 못쓰고 그이듬해 다시또 간 이상수도를 보수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최소한도로 간이상수도를 보수하 던지 생활용수 사업을 했을 때에는 아까 50 호이상 되는 부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 다면 약 3개부락이나 4개부락, 5개부락이라 도 엮어가지고 그 부락을 1개리라도 광역화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생활용수 사업을 하셔야지 어느부락에 물이 없으니까 상수도 해달라 하면 그부락 하나만 보고 관정을 파 서 해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 기요금 같은것도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지 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지구를 96년도까지 완 료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12 개가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된 곳이 몇곳이 있는지, 폐쇄가 되었다 면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때에 명예감독관에 대한 임무중 권한이 없기때문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 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공사감독관 복무규정과 같은 명문화된 법적 책임근거가 없기때문에, 또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사업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그래놓고 명예감독관 위촉시 임무를 명시하 겠다, 또 준공계 접수시 반드시 명예감독관 을 경유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유 야무야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명문화 된 법적 권한 책임한계가 없는데 또 전문적인 사업장에 대한 관계를, 감독할 수 있는 기 술이 없이 참여를 할 수 없기때문에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위촉시 임무 를 또 명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유야무야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근 거가 없어서 못하면 못한다 또 여기는 위촉 시에 임무를 명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명 시를 할 것인가, 또 경유토록 한다고 했는 데 경유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경유를 시킬 것인가 답변을 해주 시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96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지금현재 각종 사업장에 군에서 발주하 는 사업은 그 해당지역 책임자도 모르고 있 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당읍면장 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 냐 이런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이것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해당면장이 모르고 있는데 각종 민원이 발생할때는 그 민원은 읍면장 한테로 떨어 진단 말이에요? 그 공사현장에 읍면장이 가면 당신이 누 구냐고 그런 정도로 한대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준공기일이 언제인지,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하고 군에 서 발주를 하고 군에서 감독을 하기때문에 업자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업자가 공사낙찰 이 돼가지고 오면 이런것을 좀 주지를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 이 안되고 있어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명예감 독관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꼭 책임을 부여 해 주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되기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설업자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주지를 시켜달라는 부탁말 씀을 드리면서 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황평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도라 암반관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라 암반관정이 생활 용수와 농업용수로 병행하도록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배관시설을 738m를 했습니 다. 이 배관시설 738m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 시고 정말로 채수량이 150톤이 나오는가 여 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자가 사용을 잘 못해서 150톤을 활용을못하고 있다고 이렇 게 답변을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하시고 이 번에도 하셨는데 정말로 150톤이 나오는가 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재확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도라암반관정 뿐만 아니라 우리 진안군 내 모든 암반관정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에 서는 각별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라암반관정만 하더라도 95년도에 제 가 군정질문 했고 또 96년도에 저희 의원님 들께서 현지확인을 해보니 전부다 동파되어 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전기료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도라 암반관정에 대해 서 군정질문서를 내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3 월24일날 동파된 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꼭 지적을 하면 하고 또 지적을 안하면 그냥 내방쳐 두는 이러한 행정을 지적하면 서 다시 말씀드리면150톤이 확실히 나오는 가에 대해서 읍면장님이나 관계부락 대표들 을 모시고 재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150톤 이 안나오면 재시공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천 광역상수도 이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1안 2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2안은 대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식 수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도라 암반관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암반 관정 모든 자체가 지금 성공이 안되고 전부 실패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생활식수가 지금 생태계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고갈이 되고 해서 저희가 생활식수로 보면 500만원 내지 1,000여만원씩 주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생활용수를 보수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지 금 저희가 처해 있는데, 제가 안천 광역상 수도에 대한 질문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관정보다는 지방상수도로 활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정수장이 표고가 287, 그리고 안천면 전체의 마을표고가 320이라 고 하셨는데 기존정수장, 그 현재 있는 정 수장으로 활용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기존정수장을 수위를 좀 높여서 표고 320에 모든 마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대해서 기존 정수장을 표고를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먼저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경지정리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군 관내는 인삼을 많이 재배해서 지 금 경지정리가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정부에서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를 책정해서 확정짓는데는 시행 전년도에 예산 이 확정돼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서 그 인 가를 내서 이렇게 이뤄지는데 인삼재배는 적어도 약 3년전부터 계획해서 다년생을 식 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덕현지구 같은데는 주민들이 합심 을 해서 이렇게 잘 이뤄지고 있는데도 있습 니다만 대부분의 인삼경작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가 어렵고 또 사전예고 제를 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예산승인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또 책정이 안된다든지 이런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 민들에 대한 영농계획에 큰 차질이 오기때 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점이 많다는 것을 말 씀드리고, 그리고 사전예고제는 하고자 하 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뜻만 같이 해준 다면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역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해 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설계변경 이 많은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광할한 면적에다 표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할한 면적을 전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지침이나 이런것이 없습 니다.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파보면 변 동상황이 수없이 나옵니다. 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개는 용 수로나 배수로를 팔적에 토공으로 이뤄져서 중앙정부에서 ha당 단비를 책정해 주기 때 문에 그 단비를 맞추다 보면 용수로나 배수 로등 호안부록같은 현대화 시설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 집행잔액으 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구조물등을 추가로 해서 해주고 또 땅을 파 헤치다 보면 농사를 질 수 있는 흙으로 복 토나 객토가 되어야 하는데 자갈이나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지역이 불가피하게 변 경을 해서 복토나 객토를 해주지 않으면 농 사를 못짓는 이런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들이 광할한 면적이기때문에 경 지정리는 어떤 자세한 세밀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산간부 감보율이 13%이상 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평균이 13%이지 사실상은 15 % 되는데도 없지않아 있고 또한 9%나 10% 이렇게 되는데도 있습니다. 마령 평지와 같이 이렇게 광할한 면적은 감보율이 적습니다만 산간부 계단식으로 된 곳을 경지정리 하다보면 감보율도 높아집니 다. 그런데 이 감보율에 대해서 국가에서 용 지매수를 하는 그런 보상차원으로 어떤 정 책이 이뤄진다든지 법의 개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 가겠습니다만 현 체제에서는 그런 생각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갖고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 관내에서도 일부에서 그 사항이 질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중 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그런 제도화를 개선하지 않는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 리고 저희군도 이런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나 관계기관 또는 실무자들한테 이런것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강조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 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지방 비 예산이 미약해서 지금 보수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실감하고 저희 지방비로만 부 담해서 약 59억이 소요되는 간이상수도 보 수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 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무부 에서 주최한 각 시군 건설과장 회의에서도 건의되고 우리 도에서 건의드린 그런 사항 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현재 대부분이 보수 를 요하는 지역이 많다, 거의가 약 50%이상 전국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시설 이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않고 지 금 방치하고 있기때문에 지방비로 하려고 보니까 1년에 겨우 몇억 이것가지고는 도저 히 안된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던지 이렇게 보건환경국장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난해에 도 보수비를 준다고 했다가 예산이 전혀 바 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비 뿐만아니라 국가 에서 지원해 주도록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해서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12개 지구에 대해 서는 저희가 95년도에 착정을 해놓고 96년 도에 이용시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 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지하수에 대한 불신감도 팽배해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예산에 책정돼서 이용 시설을 저희가 12개중9개는 완료를 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3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이용단계까지 못갔습니다 그래서 이용단계까지 가는 현재까지 12개 개발한 것을 현재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명예 감독관제에 대한 권한을 지적해 주셨는데 명예감독제는 95년부터 이것을 제도화 해서 해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명예감독관이 전문 지식이 없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권한을 부 여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아니고 그러다보 니까 시공업체와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 런 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명예감독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위촉을 할적에 거 기에다 명예감독관으로서 할 수 있는 임무 를 명시를 해줌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잘 이뤄지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런 사항은 명예감독관 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 는 임무를 고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무를 명예감독관이 또 시공업체가 서로 의견충돌이 안될 수 있도 록 명예감독관이 충분히 이런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골라서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왕에 준공계에 경유해서 한다는 얘기는 저희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하는 사항을 다는 안됩니다만 시공업체에 따라서 준공계를 제출할적에 명예감독관 경 유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공사구간에 그런사항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장과 시공업체간의 군에서 발 주한 공사 시공업체간에 서로 의사 또는 같 이 인사교류도 없이 관리하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 희들은 공사발주가 되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시공업자가 성실하신 분들은 반드 시 읍면장, 관내기관장을 찾아가서 내가 여 기에 와서 이런 공사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도 없지않아 많습 니다. 그래서 이런점도 반드시 관할기관의 기관 장들을 면담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도 해소될 수 있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 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라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되지 않은 사항인 데 이것은 농업용수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농업용으로 KW 당 890원씩 이렇게 해서 상요부과대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80m를 추가로 배관한 것은 거기 가 생활용수로 같이 썼으면 하고 계획을 했 습니다. 세대가 11세대밖에 안됩니다. 그 11세대에 대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상 당히 많기때문에 그 산을 넘기게 되면 그것 이 중리나 이렇게 물을 나눠쓸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780m를 배관을 하다보 니까 양수장까지의 양정보다도 26m 더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해서 펌프 성능이 나 모터 마력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 물이 설계된 것은 1분에 104ℓ를 양수하도록 설 계되어가지고 하루종일 157톤이 양수가 되 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 부락 주민들만 쓰면 막중한 전기요금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다시 변동이 있으면 수 질검사를 해서 불소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 간다면 그것을 부활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이렇게 해주고 또 다시 검사를 해본 결 과 불소가 먹는물로 판정기준에 넘을 경우 에는 아주 가뭄때에만 이 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은 설 명을 해서 또 물량도 다시한번 확인 양수를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 암반관정의 양수장에 겨울철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동파방 지를 위해서 관리를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 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점에 대해 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항이 지금은 양수 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보온덮개 시설이나 이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쓸적에는 낮에는 양수를 했다가도 밤에는 물을 안쓰니까 펌프가 가동이 안되죠. 그러면 겨울철에는 밤에 양수장에 보온시 설이 없기 때문에, 또 난방시설이 없기때문 에 얼게됩니다. 그래서 도라 암반관정도 그렇게 해서 펌 프에 배관되어 있는 재수변, 관 이런것이 전부 동파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관내에서도 몇군데 그간 에 겨울을 나면서 동파돼서 저희들이 보수 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것등이 하자기간 내에는 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사정을 해 서 경미한 사항은 고칠 수 가 있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관리하 는데 난방시설까지 갖춰야 된다는 그런 어 려움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문제 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을 두고 검토해서 유 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해서 또는 계획을 마련해서 관리하고자 합 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평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세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라 암반관정을 보면 관정 1개소에 약 1,4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배관시설 하 는데는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암반관정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생활 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겠다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배관시설을 약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730m를 지금 공사를 하셨는 데 어떻게 생활용수를 관정을 파서 그 생활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가 검사 자체도 안해 보고 그 검사 자체보다 공사를 먼저 하는가 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관정 파는 금액보다도 배관시설에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겠다 고 730m를 팠으면 관정을 시공을 해서 이 관정이 생활용수로 가능한가 또 용량은 얼 마가 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 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 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낭비성 사업보다는 세부적 인 계획과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 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보충질문을 했던 안천 광역 상수도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면 제1안으로 지방상수도를 이 전한다고 보면 가압과 배수시설로 인한 사 업비가 고가로 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에 안천 광역 상수도를 보면 정수장에서 승금 취수장까지 약 1㎞정도 거리가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승금에서 현재 정수장까지 1㎞ 를 송수관으로 해서 물을 정수장을 떠 올려 서 지금 저희 안천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 는데 이것이 수몰이 되고 다시 정수장을 시 설할 경우에는 지금 수몰로 인해서 현재 승 금까지 있던 물이 일부 노성리, 삼락리 일 부까지 지금 수몰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수장을 새로 이전해서 신설하는데는 1㎞보다는 약 50m나 100m만 송수관을 시설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지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면이나 상수도 생활용 수 대책은 어떠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 도 영구히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 시고 안천 광역상수도 문제는 우리 건설과 장님께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철동부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지정리 감보율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자리에서 답변은 하 지않고 서면답변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평균이 13%지만 실질적으로 17% 나 는데도 있고 15% 나는데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산간부에 살고있는 사 람들이 피해를 더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이 이런것은 좀 중앙에 빨리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야부는 감보율이 이렇게 안나지 않습니 까? 그러면 그사람들은 똑같은 평수를 경지정 리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감보율이 적으니까 득을보고 산간부는 상대적으로 감보율이 많 으니까 개인이 손해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 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것을 빨리 제도적으로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실무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건의를 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에서 자료를 보면 지방상수도가 3군데에 약 1만여명이 물을 먹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290군데에서 25,0 00명 정도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25,000명 이 먹는 물은 1년에 예산이 약 2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지방상수도는 인건비, 보수비, 수리 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만 언론에 보면 205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도 물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전주권도 2020년대에 가면 물이 딸린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갈수록 계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도로 간이 상수도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진안군 간이상수도를 전 체 보수한다면 5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 랬는데 1년에 5억이면 벌써 10년 걸립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것은 좀 제도적으로 우 리 국민이 가장 시급한 것이 의식주 아닙니 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 빨리 해결 이 되어야는데 이 먹는것 까지 항상 불안하 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좀더 배려 를 하셔서 25,000명이 물을 먹고 살아야는 데 1년에 돈 2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되겠 냐고요. 이런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전기료 가 아까 도라 암반관정에서도 얘기가 나왔 습니다만 아마 농업용으로 시설이 될 모양 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생활용수 시설에 12개 중에서 9개만 시설이 끝나서 사용을 하고 3 개는 지금 시설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백운면사무소를 가 니까 백운면 노촌리 원노촌 이장님이 저한 테 느닷없이 상수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상수도를 해주냐 하니까 수돗물 못먹는다 이거예요. 작년에 암반관정 파가지고 물 먹었지 않 느냐 하니까 먹다가 전기세가 비싸서 도저 히 못겠어서 폐쇄를 시켜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세가 얼마 나오냐고 하니까 첫달에 543,400원이 나왔단 얘기에요. 무슨 전기세가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시설비 포함해서 그런다고 해요. 두번째달에 145,000원, 세번째달에 95,93 0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29호밖에 안 되는데 전기세 감당을 못해서 못먹겠다 그 래서 전기를 끊어버렸다 이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산업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농업용수와 겸하면 기본료가 300원 밖에 안되는데 산업용으로 전기를 달면 기 본요금이 3,340원입니다. KW당 10배가 비싸요. 농업용은 1KW당 사용료가 18원3전, 그런 데 갑은 KW당 23원5전 을은 KW당 32원5전인 데 문제는 농업용도 겨울철에는 전기를 끊 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만 쓰고 겨울에는 전기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생활용수시설 해서 농업용으로 정비해도 아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용으로 달면 기본 료가 3,340원이고 농업용은 농업용은 300원 이니까 전기요금이 꼭 10배가 비싸단 말이 에요? 그런데 산업용도 봄하고 가을은 KW당 38 원3전이고 여름은 50원, 겨율은 41원 이렇 게 KW당 전기사용료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부분이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이런것 을 제도적으로 빨리 바꿔야 결국 농촌에 사 는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것 아니냐 그러 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 론 과장님이 이것을 바꿀수는 없는 것이지 만 전기요금 자체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 다 그렇기때문에 이런것이 빨리 시정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황평주 의원님께서 도라 암반관정에 대해 서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앞 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이전계획은 이것 이 여러가지로 검토가 되어있기때문에 실질 적으로는 담수가 되기전까지는 지방상수도 를 쓰지 못합니다. 저희 용담댐이 99년도에 담수가 어느정도 가능하며 약 2000년까지 가리라 그러면 그 안에 그지역에 먹는물 대책을 어떻게 할 것 이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서 아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방상수 도도 이설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 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철동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간이상수도에 지방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 지 방비만으로는 단시일내에 보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소요사업비가 들기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간이상수도 보수비 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1,2 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아닙니다. 계속 중앙부서에서도 또 지방에서도 각 시군이 공통사항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세대이상 급 수가능한 지역이어야만 이것이 어느정도 부 담 경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했던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계속해서 어떻게 경감이 되도록 건의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기왕에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상수도에 대 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서 나왔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의 주문 이니까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참고 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아마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지확인에서도 많은것을 느꼈습니다만 암반관정 사업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 니다. 물론 기 시설한 암반관정을 잘 이용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치를 우 리가 기대했을때 너무 미치지 못하는것 아 니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 식수나 용수사업의 방향을 꼭 문제점이 대 두되는 암반관정으로만 쫓아서 할 것이 아 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용수사업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관계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대안정책을 입안하셔서 진안의 상수 도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인철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건설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 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본회의는 3월31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