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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4회 제1본회의19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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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5 월25일과 6월5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 었고, 지난 6월5일자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 례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6월10일자로 정인철의원외 두분의원으 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이번 임시회는 6월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재석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 구 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본회의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진 안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12일부터 6월19일 까지 8일간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를 위한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3일 부터 6월18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황평주 의원과 이석원 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평 주의원과 이석원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특 별위원회 재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진안군의회 용담댐 특별위원회는 95년 7월22일 구성되어 본인이 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2대 후반기 의장으로 특별위원 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특 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을 진안군의회 위 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을 제 외한 서철동 부의장님과 이석원, 장시균, 고재석, 배진수, 황양일, 박기천, 이종규, 정인철, 황평주 이상 열분의 의원으로 추천 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5월6일자 용담댐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양일의 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용담댐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 한 책임을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너무나 두려움이 앞섭니 다. 용담댐 축조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어가 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이주대책이나 보 상문제는 아직도 여러가지로 해결이 되지않 고 있습니다. 이에 수몰민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대단히 격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가 진 우리 용담댐특별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적 극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 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는 아주 대단합니다.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화합하고 단결하여 용담댐 건설에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 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하 여 총예산규모 1,003억4,900만원의 추가경 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97년 6월2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 된 사항입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대 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 한 예결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서철동 부의장님과 이석원, 장시균, 고재석, 배진 수, 황양일, 박기천, 이종규, 정인철, 황평 주 이상 열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 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본건을 6월18일까지 심 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정인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 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일시는 6월13일부터 6월18일까지 6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 안을 가결하셔서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 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인철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몰지역 청사신축과 농업개발 센터 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 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7 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의결안을 제출합 니다. 제안내용은 용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면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댐 완 공후 잔여주민과 이주주민의 민원처리 및 계속적인 행정수행을 유지하고, 진안군 농 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농작물 시범 사업이 인근의 OK유한회사에서 배출되는 분 진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시범사업의 확대와 첨단 농업의 개발센타로서의 입지적 여건이 부적 합하므로 이를 매각하여 새로운 대체재산을 확보후 이전하여 선진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상전면 청사신축으로 부 지는 9,900㎡, 건평은 1,000㎡가 되겠고, 정천면 청사신축도 부지는 9,900㎡, 건평은 1,000㎡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농업개발센타 토지로서 9필지에 15,816㎡, 연구소 건물로서 1동에 96㎡가 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의 세부내력은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예술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으로서 북부마이산 집단시설 지구내의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활동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용 담댐 수몰지역의 주요문화재를 이전, 전시 토록 하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개요는 사업명으로서 북부마이산 관 광예술단지에 대상지는 진안은 단양리 457 번지외 297필지로서 부지면적은 238,794㎡ 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첨 유인물의 세부내력은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전, 정 천면 청사신축부지 취득과 지역농업개발센 타 처분에 관한 의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 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2호에 토지에 있어서 는 1건당 군지역의 경우 5,000㎡ 이상은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상정된 의결요구안입니다. 취득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용담 다목 적댐의 가물막이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본댐공사도 높이 70m 계획중 현재 23.5m가 축조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행정수행을 유지 하고 특히 하루라도 빨리 면 소재지가 형성 되어야 이주민 한사람이라도 더 본군에 정 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타 처분에 관 하여는 이미 수차례 본의회에서 현지확인등 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와같이 인근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분진등으로 첨단농업 개발센타로서의 입지적 여건이 부적합 하므 로 기 투자된 재산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이 를 매각하여 새로운 대체재산을 확보 이전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북부마이산 관광 예술단지 취득에 관한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 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의결요구안입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인 관광개 발과장과 관재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상 세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북부마이산 집 단지구내의 기존시설 보완과 마이산 입구인 사양재 아래에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여 관 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묵고가는 관광지로 개 발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구상이라고 생각됩 니다. 참고로 수년전 제가 마이산 관리사무소장 으로 재임당시 여러 관광객들로부터 마이산 은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변한것이 한가지 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총 소요예산 50억원중에 순수한 군 예산은 금회추경에 10억이고 40억을 도 또 는 재경원에서 기채하는 점에 대하여는 기 채 가능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생각되나 기채수입이 확실할 경우 개 발면적 총 72,234평 중에서 공공건물, 도로 기타 공유지를 제외한20,800평을 분양할 계 획으로 108억9,900만원 수입이 예상되어 상 환기일 도래 이전에 기채부터 상환한다면 그에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결요구안 2건에 대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북무마이산관광예술단지)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전,정천면청사신축 및 지역농업 개발센타매각)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방금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인철의원님, 간사에 황평주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 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 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철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이사람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경제가 어렵고 긴축재정을 펴는 시기에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됨에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회기에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는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소모성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 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 원 여러분의 뜻을 한데모아 이번 추경예산 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간사 황평주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동료의 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정인철 위원장님을 성의껏 보필하면서 심 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