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가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8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철의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12일 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6월12일 예결위 제1차회 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예산 안의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6월14일부터 6월 18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에 이어 예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 은 6월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예결위 제6차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 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또한 각 실과별 예산을 전체위원간 토론을 마친후 계수조정 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로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6월18일 예결위 제6차회의에 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추경 예산중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752억3,939만원보다 100억3,593만원이 증가 된 852억7,532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752억3,939만원보다 100 억3,593만원이 증가된 852억7,532만원중 1 억8,519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 당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37억 4,832만원보다 13억2,822만원이 증가된 150 억7,654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총평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총평입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 체로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부응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오나 추경 세입은 수몰지역 행정재산 매각수입 19억7,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9억2,600만원, 지방양여금 8,300 등이 주 증액요인인바, 자체 경영수익사업 등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 이 더한층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추경세 출 예산안은 대부분 건전한 재정을 운용토 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을 차례별로 보면 첫째, 97년도 군민의 날 옥외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군 민의날 옥외행사와 관련한 토종가축 전시와 특산물 출품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 둘 째 당초예산 심의시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 감한 예산을 다시 추가로 계상하거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금번 추경에 추가로 또다시 반영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시장조사가 부실한 사례, 셋째, 공설운동장 독일잔디 식재사업비를 6천만원 계상하면서 기 잔디식재지 현지조 사와 견문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기 식 재지의 문제점 도출시 대책마련도 없이 수 정예산에 계상하는 사례, 넷째, 진안군 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할 국 내여비 9,180여만원 계상은 본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이나 관외거주 공직자와 관내거주 공직자간의 형평에 결여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관내거주 공직자에게만 지급할 여비를 계상하는 사례, 다섯째, 추경예산 편성과정 에서 소득분야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 례등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풍요롭고 잘사는 진안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편성하고 경 제적으로 집행하느냐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 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고 풍 요로운 진안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 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부의장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위원이 참석하신 예결위에서 위원 만장 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액 100억3,59 3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 세출예산액 100억3,593만원중 1억8 ,519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 였으며, 또한 6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세출예산 요구액 13억2,822만2,000원은 집 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 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부에서는 세입의 결함을 방지하고 세출예산 은 집행계획에 따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 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 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 4항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온천개 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 안군 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입니 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으며 가꾸는 해로써 우리 진안군에서도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 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 군립합 창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 자, 반주자, 간사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 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 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 하여 7인이내의 진안군 군립합창단 운영위 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육성을 위해서 합창단의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안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문화예술진흥 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에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 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합창단은 진안군에 둔다. 제3조(구성) ①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간사 각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공보실장 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계장으로 한다. ③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있는 성실한 자로써 군수가 위 촉한다. ④단원은 음악과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 질이 있는 자로서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와 종교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 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 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제5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자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 친자 3.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자 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자 5. 합창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 린자 6. 본인이 원하는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 한 지시를 위반한자 제6조(단원의 임기) ①단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 ②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 연직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 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공보실장, 합창단지휘자가 되며, 위촉 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 요사항 제9조(공연) ①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 연으로 구분한다. ②정기공연은 년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③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 질향상을 위하여 주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창단에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①합창단의 공연시 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유료입장권(별표1) 발행매수의 10% 범 위내에서 무료초대권(별표2)을 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 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①합창단의 육성을 위 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수입금은 합창단 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합창단 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 관에 별도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③합창단 진흥기금은 합창단의 진흥을 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별표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 4월25일 62명으로 창단한 진안군 군립합창단은 대부분 주부들로 발탁 해서 현재 단복 62벌등 합창단으로서의 기 반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없이 운영함으로써 많 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의원님 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진안군 군 립합창단 운영조례에 따라서 단원은 제3조4 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 기관단체라든가 종 교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함은 물 론이고 투명성 있는 규칙을 제정해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운영에 손색이 없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우리 진안군은 물론 도내,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진 안군 합창단을 육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합창단 운영은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진안의 금척무 및 좌도농악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행정 구현 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사항 을 게재한 진안군정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 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소식지 발행은 월 1회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군정 소식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입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공보실장을 위원 장으로 하고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 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등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내용을 정했습니 다. 다음 군정시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의뢰자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도록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행 정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련 된 주요사항을 게재한 진안군 군정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소식지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황정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7.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등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의 종합 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실과소 읍면 업무의 자료제출 4. 기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 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의 주무계장 을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군정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 회를 대표한다. 제7조(상임위원회등) ①위원회 운영과 소 식지 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 원이 아닌 위촉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소식지 게재에 관한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상임위원은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 수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 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료수집등) ①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고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 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배부)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광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 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 이 아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첫째는 군정소식지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고, 다음은 지역주민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납부는 규칙으로 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시행할 것이며, 제7 조의 상임위원은 본 조례의 제13조 실비변 상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입장료 징수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12월31일자로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국 가직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서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 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의 농업발전 및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또 사무소의 위치, 지도소의 업무분장, 지도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소장 밑에 사회지 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두고,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안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 니다.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 민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촌지 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사무소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9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 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포장직종 사업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 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①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 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업무를 관 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 과를 둔다. 제6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이하의 필요 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 가 따로 이를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진안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의안번호 180입니다.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35조에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운일암반일암 국민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의 편의를 제공코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 인상입니다. 종전에는 어른 개인은 500원이었는데 800 원으로 인상하고 단체는 400원에서 700원으 로 인상하고,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종전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고 단체는 300 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는 개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단체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료 인상입니다. 이륜차는 종전에는 당일 200원에서 400원 으로 인상하고 숙박시에는 400원에서 800원 으로 인상하고, 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 마이크로버스는 당일은 1,000원에서 2,000 원으로 인상하고 숙박시에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버스, 화물차 4톤이상은 당일은 1,500원 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숙박시에는 3,0 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광진흥법에 기재되어 있습 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조 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별표1"의 1.입장요금표 2. 주차 장 사용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장요금표 개인으로서 어른은 800원, 청소년과 군인 은 600원, 어린이는 300원이고, 단체는 어 른은 700원,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 어린 이는 200원입니다. 2.주차장 사용요금표입니다. 이륜차 당일차량은 400원, 체류시 800원, 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 마이크로버스는 당 일은 2,000원, 체류시 4,000원, 버스, 화물 차 4톤이상은 당일 3,000원, 체류시 5,000 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입니다. 진안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안군온천개발자문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가. 위원회는 위원장,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실 과소장이상)과, 진안군의장이 추천한 의원 및 온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입니다. 나. 위원회는 온천지구 지정과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에 관한사항, 온천 수관리, 공급에 관한 사항, 온천개발에 관 한 사항,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함입니다.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인 위원이 전출 하거나 직장을 달리할 때, 직무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회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토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온천법시행령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다음페이지 진안군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 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포함 진안군 관계공무원 7인과, 온천지구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의장이 추천한 진안군의회 의원 3 인 및 온천개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 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 4.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 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할때 와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직의 직무수행능력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될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온천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변상)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 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 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충분한 검토를 해 서 의결해 가지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입 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56회 임시회 제6차본 회의에서 토론을 통하여 군립합창단을 금년 에 구성해서 1,2년 운영해 보고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석의원 11명중 반 대 8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조례 제정사 항을 조사한 바 전주시를 비롯한 6개시는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 정 시행하고 있고, 군부는 저희 진안군이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내용은 공보실장의 상세한 제안설 명이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저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 원시등 4개시의 조례 각 조별 내용과 비교 검토한 바 전주시는 이미 66년도에 제정되 었고 기타시는 95년도에 각각 제정되었습니 다. 단원의 구성과 공연, 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 입장료 징수와 기금관리 규정등을 참 고하였으며, 종전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 리군 실정에 맞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은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 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바와같 이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 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행정 구현을 위 하여 군정 주요사항을 매월 1회 각 가정마 다 배부하려는 군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근 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되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의 주무계장을 임명하여 폭넓게 군정 을 알리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소식지 편집 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위촉하여 대중지로서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식지의 수준향상등을 이유로 한 상임위원의 상근여부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규칙등으로 따로 정해야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 조례에 군정소식지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서 소식지 발행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이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대하여는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자못 세입에만 중점을 두어 영 농위주의 군민들 정서에 다소 맞지 않는 내 용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중 군산시가 시의원 발의로 지난 4월 제정 시행중에 있고, 고창 군이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기타 시 군도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 다. 참고로 지난해 까지는 4절 8면으로 하고 내용을 공지사항 위주로 발행하던 것을 금 년 1월부터는 신문용지 2절 4면으로 하고 신문기사화 하여 전북일보사에서 제작함으 로서 활자와 사진등이 전북일보와 똑같이 선명하게 제작되고 매월 12,000부 발행에 예산은 19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난 96년 12월31일자 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97년 1월1일자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7 지방조직 관련업무 지침의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97 년 1월23일자 시달됨에 따라서 안 제1조에 설치와 안 제2조에서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 고 안 제3조 업무에서 지도소에서 관장할 업무를 정하는등 상위법과 지침에 따른 것 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 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동조례중 제8조 입장 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현실에 맞게 인상 하고자 상정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장료는 본군에서는 95년 2월6일 개정이후 인상요인 이 발생되어 지난 4월30일 진안군보에 게재 해서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바 있습니다. 타지역 국민관광지 입장료를 비교조사한 바 경남 거창의 수승대는 기 인상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도내 임실 사선대와 장수 방화 동 역시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 니다. 또한 도립공원 입장료도 1,000원으로 인 상되었고 군내 비지정관광지 수수료도 800 원으로 인상되는등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입 장료를 어른의 경우 500원에서 800원으로, 주차료도 승용차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 시킨 내 용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안군 온천개발자문위 원회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천법 시행령 제6조 온 천개발자문위원회 제2항에 온천개발 자문위 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상정된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제2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15인 내 외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7인과 군의회의 원 3인을 제외한 5인은 온천개발 분야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 함에 있어 온천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분 야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의 본 조례제정 상황 을 알아본 바 이미 온천을 개발하여 시행중 인 완주군은 지난 93년도에 제정하여 1차 개정 시행중에 있고, 온천과 관련된 기타 시군은 본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본군은 성수온천 개발사업이 시행중 에 있어 온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4건과 개정조례안 1 건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 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정소식 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운일암반 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온 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에 진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21세기를 향한 진안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수 진 군수를 비롯한 군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용담댐 수몰지역의 수몰민들은 이주대책, 각종 보상, 수몰연안지역 문제등 각종 문제 점 해결을 위하여 단식, 삭발등을 해가면서 6월13일부터 군민회관과 댐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동료 여러분과 공무원 일동은 혼연일 체가 되어 우리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 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면 회의를 마 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