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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5회 제1본회의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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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 이후로 지방자치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읍.면복지회관운 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8일자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세입세 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의건이 집행부로부 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 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건이 7월14일자로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는 7월15일자 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배진수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16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22일부터 7월26 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 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셨으므로 정 해진 순서에 따라 고재석의원과 배진수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재 석의원과 배진수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군 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 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 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 께서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세 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 다. 본건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 임 요구의건이 7월14일자로 접수되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 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 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재 석의원과 성재병 전 의원님, 이요선씨, 그 리고 진안군수가 추천한 김재욱씨를 선임하 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네분 위원께서는 소정의 기간동안 96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위 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내일부터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