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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5회 제5본회의199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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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읍면농지관리위원 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 개정조례 안, 제2항 진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 차등에관한 폐지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 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 대차관리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법 개정 1995년 12월29일 법률 제5108호와 동법시행 령 제정 1995년 12월22일 대통령령 제14835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 1995년 12월29일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에서 정한 규정에 의 거 진안군 읍면별 임차료 상한액을 지역별, 작목별로 현실에 맞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정함입니다. 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4조입 니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 지의 조사,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 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확인, 농지전용협의 에 관한 확인, 농지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 태조사 및 건의,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 에 관한 심의 다. 농지관리위원 선임시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가 위촉토록 함, 안 제 5조입니다. 라. 농지관리위원회는 임차료 상한이 인 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 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입니다. 마. 임차료 상한은 별표로 규정하도록 함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농지법 개정 19 96년 8월8일 법룰 제5153호, 동법시행령 개 정 1996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29호, 동법시행규칙 개정 1996년 12월31일 농림부 령 제1247호입니다.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 차료 상한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 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목적) 이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 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 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의 위원정수)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명칭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 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위원회의 관할구역) 위원회의 관 할구역은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2. 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 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 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신고에 관한 확인 5.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시 확인 6.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협의에 관한 확인 7. 영 제69조의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 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 의 8.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 항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 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10.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 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이장 은 군수로부터 벱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위원의 선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 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 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 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 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 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 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④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 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 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위 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 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 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 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 에는 당해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 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 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 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 야 한다. 제9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 표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 별표2. 농지임차료 상한 농지임차료 상한은 답이 일반경종작물일 때에는 최고 20만원, 최저 14만원이고, 전 에서는 최고 15만원 최저 10만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답은 최고 21만원, 최저 15 만원, 전은 최고 21만원, 최저 11만원, 다 년생 농작물에서 과수는 최고 30만원, 최저 10만원, 묘목은 최고가 30만원, 최저가 10 만원, 인삼은 최고가38만원, 최저가 18만 원, 기타는 최고가 20만원, 최저가 12만원 입니다. 참고로 90년도 11월29일에 농지임차료 상 한을 말씀드리면 답에는 공통적으로 읍면별 로 10만5,000원, 전은 5만4,000원, 시설원 예작물은 답은 10만5,000원, 전은 5만3,000 원, 다년생 농작물은 과수가 7만4,000원, 묘목도 7만4,000원, 인삼이 10만6,000원, 약초가 7만3,000원, 기타 7만3,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 천서 첨부 1. 후보자 임차인대표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첨부 2. 후보자 임대인대표 인적 사항 및 영농현황 별지 2호서식은 위촉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9조가 94년 1월5일 법률제 4707호로 규모이하 제분업이 신고업에서 등 록제로 개정됨에 따라 등록절차에 관한 사 항이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 므로 진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관한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 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업에 서 등록제로 개정되었고, 상위법인 양곡관 리법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진안군 규모이 하제분업 신고절차 존치성이 불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양곡관리법 제 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 5조입니다. 진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 한 폐지조례안 진안군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 한 조례 1981년 6월13일 조례 제601호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 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진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 영관리조례의 명칭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복지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 감면등을 현 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변경을 종전에는 진안군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현행은 진 안군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입니다. 읍은 복지회관이 없고 군민회관이 별도로 조례가 있기때문에 읍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회원중 유관 기관 단체대표를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하고 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용도 제한을 완화토록 하고, 복지회관 사용기간이 1년이 내인 것을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사용 료를 감면 확대하기로 하고, 위탁관리시 군 수의 승인을 배제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북행정 13240-795 97년 5월 2일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입법예고를 97년 5월30일부터 97년 6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 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읍"을 삭제한다. 제3조 제4항중 "유관기관, 단체대표"를 "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한다. 제6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타당하다고"를 "타당 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며"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1년이내로 한다"를 "위원 회에서 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 제"하며,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제20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중 "년4회"를 "년2회"로 하고 "군 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 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2 항 및 제3항, 제13조 제1항 및 제4호, 제16 조제2호, 제17조제2호, 제19조제3항, 제20 조제1항, 제21조제1항, 별표중 "읍"을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 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5 호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 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계획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지지역안 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적 취락에 대하여 지구의 지 정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거환 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북도 지역계획 58 412-825(97년 7월26일 )호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요건 은 해당지역의 입지요건, 인구, 교통의 편 리성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지역과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 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 역으로 함. 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 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 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존 목적 과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을 지정토록 함. 다. 자연취락중 재해위험 지역이나 위험 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 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 조수류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 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등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대상 호수 는 15호 이상의 취락으로 함. 마.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15호 이상이 되도록 함. 바.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가구수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사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토지이용 도시 기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 를 위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5 호, 전북도 지역계획58412-825(96.7.26)호 로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 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도 불 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 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적용한다. 제4조 (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 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조 (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 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 공시설의 정비 상황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 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 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 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 (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 지지역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 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 전목적과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 역별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 다. 구분, 자연녹지지역. 기준은 도시의 계획 적 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무계획적 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경 계를 가급적 확대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 다. 생산녹지지역, 우량농지 전, 답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지구지정을 최소화 하고 취락은 자 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 간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 락 2. 도시개발 사업등 다른계획에 따라 제1 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 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 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 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수목 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 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 제8조 (대상호수) ①자연취락에 대한 지 구지정 대상호수는 15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를 포 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9조 (밀도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 른 밀도 기준은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15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제10조 (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 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 여야 한다. ①지구의 경계는 도로, 구거등 지형, 지 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 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 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구의 정비) ①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 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택개량 사업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 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 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 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축허가) 지구내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지구정비계획) ①군수는 자연취 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 계획의 세부기 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송정가든 뒤에 주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쇠징귀 마을에 주택이 형성되고 있 고 학천 3동에 주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종전에는 건폐율 을 20%로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앞으로 40%를 적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완화조치가 되어 있고, 주민한테 이 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다음부터 건축 허가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아무쪼록 조례가 통과되어 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성의장

지역특산과장,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6일 화요간담회 의시 이종규 의원의 제안으로 본조례 개정 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보고 하고 개정을 촉구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 지되어 농지법에 흡수, 전문개정됨에 따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임 차료의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등 전문개정 하기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0년 11월29일 제정당시 정부 수매가가 40kg당 40,150원이었으나 96년에 는 49,730원으로 24%가 인상되었고, 당시 노임 남자의 경우 1만2,000원내지 1만3,000 원 이었으나 현재는 3만원 이상으로 무려 2.5배가 인상되었으며, 경지정리 기계화등 영농여건도 크게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주변 인근군의 경우 94년 도에 개정한 완주군 소양면은 13만6,000원 이고, 91년도에 개정한임실군 관촌면 회복 리가 14만8,000원, 93년에 개정한 장수군 천천면은 19만6,000원, 무주군 안성면이 16 만4,000원인데 비해 우리군은 읍면 동일 10 만5,000원으로 되어있어서 상향조정이 불가 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3년이상 농사 를 짓던 사람이 65세이상인 자가 쌀 전업농 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5년간 임대계약 또는 매매를 할시 직불제로 주는 상한의 기 준을 본 조례의 임차료 상한으로 정하기 때 문에 200평 한마지기에10만5,000원을 초과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농지소유자들이 불 이익을 당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례 제9조 별표2의 각 읍면별 임차료 상 한을 살펴보면 일반 경종작물 답의 경우 진 안읍이 21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전, 마령 면이 20만원, 성수, 부귀면이 19만5,000원, 백운, 정천면이 19만원, 그리고 용담, 안천 동향, 주천면이 공히18만원으로 비교적 적 정선으로 조정되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페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였으나 양 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양 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 고자 하는자는 영이 정하는 바에따라 도지 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상위법에 따른 것 이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면 복지회관은 지난 87년도부터 농어촌 종합대책으로 국비지원 건립되어 그동안 예 식장, 독서실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냉.난방과 같은 필요시설의 미비 로 주민 기피현상과 특히 생활의 향상, 교 통의 발달등으로 지역주민의 활용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활성화 방안으로 조례개정 표준안이 지난 5월2일자 시달되어 개정하려 는 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에 유관기관 대표를 제외하고 기관 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용 도의 제한완화와, 사용기간 및 사용료 감면 등 89년도 조례제정 당시보다 제반여건이 크게 변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시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각면 복지회관 이용실태를 조사한바 용담면은 댐공사로 철거되었으나 동향면과 성수면을 제외하고 모두 중대본부 가 입주하여 청소등 관리하고 있고, 그밖에 새마을문고 5개소, 양로당 3개소가 입주되 어 있으며, 각면 공히 대중의 실내 집회장 소로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천면의 경우 속셈학원과 피아노학 원이, 마령면의 경우 유아원을 운영하여 영 농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 비에 관한 조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 조 제5호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의 규 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안읍 도시구역에만 적 용되는 조례로서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의 자세한 설명내용과 같이 녹지지역안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적 취락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개발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조례표준안이 96년 7월26일자 시달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해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 건, 그리고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 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읍면 농지관리위 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자연취락 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 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5일간의 임시회 회기동 안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97 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 반기 계획보고를 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에 보고받 은 군정에 대하여 보고한 사업들이 계획에 의거 시기에 적절하게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뜻과 부합되 는지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이나 군정질 문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 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