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2본회의1997-09-11

김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현지확인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본회의 의결에 따라 9월3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진안군의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반장이신 이석원 의원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 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색출, 시정토록 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 었습니다. 확인대상은 11개 읍면이며 군,읍,면에서 시행한 건설사업 445건, 소득사업 1,915건, 이월사업 78건, '96 지적사항 61건등 총 2, 449건 이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 주요내용은 사업의 추 진상황과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공사감독 철저 이행여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79건, 소득사업 68건, 이월사업 21건, 96년도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5건등 총 173건이며, 열분의 의원님을 2개반으로 편성,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총 확인사업장수 173건중 121건 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35건은 시정, 2건은 개선, 15건은 건의사항으로 총 5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 시행되어 가고 있으나 다 음과 같은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시정이 요구됩니다. 첫째,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 벽돌담장이 아닌 흙, 돌담장이나 밭언덕등 가장자리에 거푸집 시공을 하지 않고 포장하는 사례와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부족하게 포장된 사 례, 둘째, 생활용수로 활용할 암반관정 펌 프시설을 하면서 펌프장내의 펌프 및 송수 관 보온시설이 되지않아 겨울에 동파가 예 상되는 사례, 셋째, 하천 정비공사에 있어 하상이 세굴되어 피해가 예상됨에도 낙차공 시설이 아니된 사례, 넷째, 부실공사로 판 단되어 일부는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사례, 다섯째, 각종 공사 도급시 무자격자에 도급 하는 사례, 여섯째, 96년도 군정 주요사업 장 확인시 지적되는 사례와 처리 가능함에 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 었습니다. 소득분야에 있어서는 소득사업중 저온저 장고 시설, 느타리버섯 재배사등 대부분 견 실하게 투자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선, 시정이 요구됩니다. 첫째,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에 있어 92년 도 표준설계서에 준하여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자재 단가도 맞지 않고 설계서보다 미달되는 사례, 둘째, 돈사시설등 소득사업 시설농가에게 선진지 견학이나 방문 기술지 도가 이뤄지지 않고 농가 자체로 시설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례, 셋째, 경지정리 사업 에 있어 농수로 암거 흄관이 적어 배수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수로 출구가 높아 물이 역류하는 사례, 농로와 농수로 법면이 침식되어 붕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진안읍 물곡지구는 그 대표적인 사 례로 지적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 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개선,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 자체감사 를 통하여 확인후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토톡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 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 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이석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 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사 무소 소재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4항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진안군 전산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자는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추진 계획에 의거 전산실을 설치함으로써 전산업 무의 원활한 추진과 철저한 자료관리등 행 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사용 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군수는 전산화 사업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이것은 안 제3조입 니다. 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용역개발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 조정위원회에 서 심의 조정하도록 함, 이것은 안 제6조입 니다. 다. 군수는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안 제10조입니다. 라.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 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등 필 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 부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이것은 안 제18조입니다. 마.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 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토록 함, 이것은 안 제29조입니 다. 이 사항은 통계전산 12410-722호로 94년 11월23일 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표 준안에 의해서 제안합니다. 진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전자계산 조 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그밖의 군 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전산실"이라 함 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 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②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을 처리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작업과 이미 등 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③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 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 는 일련의 지시명령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 한다. ④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 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 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등) 전산처리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⑤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 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 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 )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 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⑥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 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 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⑦ "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 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⑧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 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진안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요액을 말한다. ⑨ "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군의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 을 말한다. ⑩ "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 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출력 장치와 통신관련기기를 말한 다. 제3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전산화 사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 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군의 전산 화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 개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 개발계획을 포함한 다) 3. 전산기기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 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군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등을 위하 여 전산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 별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사 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 성,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 고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 해야 한다. 제5조 (전산실 운영책임)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부서 의 장이 책임 관리한다. 제6조 (주요업무 심의조정) ① 군의 전산 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②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소 프트웨어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수가 제출한 사항 제2장 전산실 설치 제7조 (설치책임)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정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및 장소확보등) ① 전자계산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 1.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기기실, 전산통 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업무등 확장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전산실에 설치한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동 장 비의 적정 온.습도, 일정전압유지, 화재대 비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 제10조 (업무의 개발) ① 군수는 기본계 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 발대상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 기관간 동일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 무를 표준화 하여 개발하는 경우 업무표준 화 개발단에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행정업무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행 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 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 하고 프로그램을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제11조 (용역개발) ① 군수는 행정업무를 전산화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 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 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군수는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 자체 전산관련 기술향상과 개발시스템의 운용 능 력향상을 위하여 전산공무원이 포함된 용역 개발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과정에 참 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① 군수는 타 기관이 군의 전산업무를 개발하 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 을 위하여 소속 전산요원을 개발과정에 참 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기관의 업무개발내용, 운 영방법, 유지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필요사항을 전산요원이 숙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등록등) 군수는 저작권으 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 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고 산하 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등 철저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프로그램의 제공) 제10조 제3항 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장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제15조 (원시자료) ① 업무 주관부서에서 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 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전산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 ① 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와 전산부서간 주요 전산자료 와 원시자료의 인계인수는 문서로 한다. 제17조 (전산화일의 보존) 군수는 전산화 일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전산자료의 제공) ①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 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는 개인정보 보호등 필 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 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 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 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 사용 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자료 입력) ① 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할 경우에는 우 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월간 및 주 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산자료 입력량이 자체 입력 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 력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 역할 수 있다. 제5장 전자계산 조직운영 제20조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 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등 전산관 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 의 타당성 여부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① 단말장 치의 설치는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수용판 단과 기기성능 판단, 기종선정등은 전산부 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 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업무처리) ① 전산부서의 장 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 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 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군수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 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 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탁업무를 처 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전산시설 운영) ① 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실내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 영상황과 전산요원의 업무처리상황을 군수 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의 전산장 비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유지보수 제24조 (유지보수) 군수는 산하기관에 설 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단말장치, 프로 그램,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등 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유지보수체제) ① 유지보수는 일 반 유지보수와 특별 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유지보수는 평상시의 운영유지보수를 말하고 특별 유지보수는 장애발생시의 복구 를 말한다. ② 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는 전 문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여 유지보수 할 수 있다. 제26조 (일반유지보수) ① 군수는 전산기 기, 부대장비 및 프로그램의 상시 가동체제 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장비에 대해 월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특별유지보수) 군수는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장비의 확보등 장애발생시를 대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28조 (특별유지보수절차) ① 주관부서 의 장이 단말기 장치등을 운영하는 때에는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장애발생시에 원인을 분석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장애분석결과 독자적 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 산부서의 장 또는 유지보수업체에 장애복구 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29조 (시설보안) ① 군수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 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 관실에서 상시 근무하는자는 비인가자의 출 입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료통신보안 및 파기) ① 군수 는 주요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자료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수준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산, 파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요화일의 보안대책) ① 전산부 서의 장은 주요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화일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실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 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이상 복사하여 전산 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 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권한통제) ① 전산부서의 장은 기기조작자에게 조작범위를 등급별로 정하 고 등급별 순위에 따라 기기 및 화일의 조 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행정 전산업무를 자체 또 는 영역개발할 경우 전산자료 보호를 위하 여 시스템 접근제어 및 추적감시가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안전관리) 군수는 전산실 및 전 산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요원 관리 제34조 (전산요원) 전산요원은 직급 및 전산경력에 따라 전산관리자, 프로그래머, 주전산기운영자, 전산통신망운영자, 부대시 설운영자, 전산업무보조자등으로 구분하며 기능별 직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파견요원관리) ① 군수는 전산관 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련 기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의 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 교체요구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전산교육) ① 군수는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습교 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 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자체 전산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 문기관 또는 기기공급업체에서 무상 및 유 상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과 2호 서식은 참고를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 는 용담면사무소가 다른장소로 이전 신축됨 에 따라 소재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담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종전에는 용담면 옥거리 228의1번지에서 변 경은 용담면 송풍리 923-1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진안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6조 1 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용담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읍면명은 용담면사무소, 소재지는 진안 군 용담면 송풍리 923-11번지, 부칙,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 무원 및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 임 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했으나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 석으로 읍.면사무소에서도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를 진안 군 수입증지로 징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시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북행정 13210-1397(97.8.12 )호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 례안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의 구분, 기준, 요액, 비고란의 1. 일반행정관계 ⑥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란 다음에 ⑦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⑦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기 준 1건, 요액은 6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과시켜 업무에 차 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행정의 전산화 방침에 따라 본군은 96년 12월23일자 개정된 진안군 실 과 직제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내무과에 전 산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전산주사로 보하도 록 되어 있어서 지난 8월4일자 인사에서 계 장과 7급 1명, 9급 1명등 5명으로 구성, 현 재 운영중에 있으며, 전산실 설치도 본청사 뒷편 신청사가 준공되면 금년 년말까지 전 산실 설치를 완료하고 98년 1월부터 정상적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금전 내무과장의 자세 한 제안설명과 같이 군의 전산실 운영과 행 정 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조례표 준안이 94년 11월23일자 시달되어 제정하려 는 조례안으로 내무부 지시에 따른 것이므 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사무소의 소재지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그 시군 및 자치구 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 조 례내용중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용담면사무 소가 다른장소로 이전 신축됨에 따라 용담 면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상정된 조례 안으로 현실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 이 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만 하던것을 읍면사무소에서 도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확정이라 부여 시 수수료를 진안군 수입증지로 징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세입 확정일자 부여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도로 인한 법원의 경매등 사고시 제3자에 우선해서 은행신청과 같은 수준으로 배당받 는등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 도로서 종전에는 전주까지 가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 수입증지를 사용하므로 써 군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무소 소 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제증명 수 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설명은 관광개발과장이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만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 실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집단시설지구의 빈약 한 시설 보완으로 관광자원 시설의 확충과 관광지에 문화예술 시설로 다양한 관광활동 시설제공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사라져 가는 용담댐 수몰지역의 주요 문화재 이전 전시와 지역사회 홍보로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309억5,000만 원중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전 라북도 지역개발기금과 재정경제원 재정 투 .융자 특별회계에서 각각 10억원씩 지방채 를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채 발행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10억원에 대해서는 96년 11월 22일 재정경제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 대한 10억원은 97년 8월7일 각각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조성으로 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10억 이율이 8%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재정경제원 투.융자 특별회계 10억원은 5.5 % 이율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10억원과 이자 4억8,000만원 합계 14억8,00 0만원은 군비 2억4,000만원을 98년에서 200 0년까지 3년동안, 나머지 사업수익으로 해 서 12억4,000만원은 분양대금으로 해서 갚 을 계획이며, 재정경제원 재정 투.융자 특 별회계 10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5억7,70 0만원 합계 15억7,700만원은 군비 1억6,500 만원으로 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나머 지 14억1,200만원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대금으로 해서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진안읍 단 양리 외사양마을 지내에 있는데 당초에 저 희들이 71,273평을 계획해서 사업기간은 97 년 8월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추 진을 했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부지는 총 공공시설 도 로 및 주차장외 6종 시설에 29,199평, 숙박 시설 콘도 6,695평, 여관 2,462평 해서 9,1 57평, 상업시설 음식점외 2종에 11,656평, 민박촌 4,515평, 녹지 16,746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자금은 기반조성비로 해서 66억9,400 만원, 건축공사비로 229억8,600만원, 용지 및 부대비로 해서 42억2,5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사업비에 대한 구분은 339억500만원중 공 공투자 부분이 146억1,400만원, 민자부분이 192억9,100만원으로 해서 이를 조성했을때 평당 분양가격 산정은 52만4,000원으로 계 획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30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 비 66,758평을 계획한 것은 위에 있는 민박 촌 4,515평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아무쪼록 본 지방채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난 6월19일 제 64차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당시의 의결내용은 개발계획면적 71,273 평을 취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 무 및 채권관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 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상정된 동의안입니다. 마이산 문화예술단지 조성을 위한 1차 토 지매입비 30억원중 예산확보액 10억원을 제 외한 20억원은 기 내무부 승인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10억원과 재정경제원 투.융자 특별회계 1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은 오는 2000년 까지 3년간 이자 4억500만원은 군비로 상환 하며, 잔액은 총 개발계획면적 71,273평중 숙박시설지구와 상업시설지구 20,813평을 분양할 경우 평당 52만4,000원씩 109억600 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상환기일 도래 이 전에 기채부터 상환한다면 그에대한 문제점 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 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97년 8월 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한다고 이렇게 되 어 있는데 기채를 얻어서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를 군비로 부담하고 원금이 들어갈 적 에는 분양대금으로 원금을 상환한다고 했는 데 사업은 2001년도에 끝나는데 분양을 어 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지 역개발기금은 2005년까지 분양해서 2억1,60 0만원을 수입을 한다고 했고, 재정경제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2012년까지 상환재 원에 보면 사업수입 분양대금을 1억500만원 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분양을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 가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질의를 하 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종규의원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윤식입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하고자 하는 거래선이 각각 틀립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8%로 서 3년거치 5년간 상환기간이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원 투.융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5.5%로서 5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사 업계획 자체는 2001년까지 하고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년차계획에 의한 상 환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지금 사업 수입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이 2001년에 2억 8,000만원, 2002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 금같은 경우는 2억6,400만원, 2003년에 2억 4,800만원, 2004년에 2억3,200만원, 2005년 에 2억1,6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이 기왕에 상환을 하고, 재정경제원의 재정투.융자 특 별회계에 대한 것은 2001년 5,5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억500만원을 상환하 는 것이 지금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기왕에 사업을 조성해서 분양이 됐을때 분 양가격은 우리가 회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청취불능)
윤식

신윤식기획감사실장

그 빠진것은 바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이종규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종규의원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10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에 성실하게 현지방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 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진안군정 현지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군정 주요 사업 현지확인중에 보고 느끼고 수렴하신 의견을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 러분께서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책임과 의무 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 번 건설, 소득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총 평을 들으신 바와같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과거의 답습보다 창의 적으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현지확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빠른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 고 진안군의회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