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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4본회의1997-10-18

서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 순서에 따 라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의 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 다.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제가 표 정이라든가 언행이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군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축 폐 기물 중간 처리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되느 냐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질문요지는 건축폐기물 처리공장 허가를 마령면 대단위 양돈단지로 부터 200∼300m 에 위치한 덕천리 455-2번지외 3필지에 허 가하여 민원 발생건에 대하여 허가 과정에 서 지역주민과 양돈단지 사업자의 여론청취 여부, 두번째는 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소각에 대한 매연 처리대책, 세번째는 본 공장가동으로 인한 양돈단지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 요지로는 마령면 덕천리 455-2 번지외 3필지에 대한 건축물 중간 처리업이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계획서가 97년 3 월 31일 저희 본 군에 접수되어 동법 제27 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 조회는 경찰서라든가 각 시.군까 지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계획과 관련 법규중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외 13개 관 계 타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해당 실과소 로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이 부적정 지역인가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회신결과 부적정 통보가 없었기에 허가전 사전 허가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5월 1일자 로 주식회사 광산 환경에 대해서 가허가를 해줬습니다. 적정 통보전 소음, 진동규제법 제2조 제3 호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 치전 소음, 진동 규제에 관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제시 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폐기 물 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 이전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하여 성능 검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 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 및 사업 개시 신 고 이전에 저희들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 원의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만 사용토 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한 조건을 완료한 후 적정통보후 지금 저희들이 사전허가기 때문에 적정 모든 시설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1년 이내에 폐기를 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해주도록 되 어 있습니다. 사업이 허가신청전 관련법에 의거 철저한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에 적법하 게 처리하지 않을시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의법조치나 사전에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겠 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법을 검토해 보면 문 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은 혐오업소이기 때 문에 상당히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마령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양돈단지 사업자 의 여론 청취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축물 중간처리업은 현재 허가 상태가 아니며, 사 전 허가입니다. 과거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폐기물 중간 처리업 관련 규정집을 참고해 보면 지역주 민이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반 대하는 이유를 들어서 반려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주민 여론을 청취 사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인근 양돈단지등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도점검을 실 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진발생으로 인한 대책으로 건축폐기물 중간 사업장에 매일 정기적으로 살수처리 시설이라든가 방진망이라든가 양 돈단지와 조합측과 사업주간의 사전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관계자료는 저희가 복사해서 가져왔습니 다. 피해가 있을시에는 피해보상을 적절히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 진 소각에 따른 매연처리 대책으로는 적정 통보된 본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현재 는 허가 절차 수속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기 배출시설을 가동치 않는 상태이므로 소음, 분진, 소각등 환경 유해요인은 발생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후 문제 발생시 관련 법규에 의거 강 력히 규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 를 기할 예정이며, 또한 지정 폐기물 소각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 니다.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않는다는 것은 말씀 을 드렸기 때문에 가동을 했을시에 지정폐 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번째는 본 공장 가동으로 인한 양돈단 지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써 당 초 본 사업계획을 접수하기전 사업주는 마 령면 덕천리 455-2번지외 4필지 2,443㎡를 마령면에서 농지전용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된 사항입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여 전용한 것이며, 환경관계법에서는 법적 요 건이 적합할시는 규제는 없으나 사후 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분 야에 환경관계 법규가 12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라든가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 환경 정책 기본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소음, 진동 규제법, 대기 환경 보존법, 수질환경 보존법, 오수 및 축 산 분뇨에 관한법,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조치법, 자원재생공사법, 적 축물 처리에 관한법이 있습니다. 타법은 현재 14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법,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유수면매 립법, 공유수면 관리법, 하천법, 문화재 관 리법, 농지법, 산림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법, 환경정책 기본에 관한 환경관계법, 기타 폐 기물등으로 14가지 타법과 12가지 환경관계 법을 일일히 검토를 해서 타법에 이상이 있 을 경우에는 반려를 하고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계법을 준수해서 계몽과 홍보를 곁들여서 추진하겠 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연발 생 유원지 운영대책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자연발생 유원지 97년 운 영 실적입니다. 두번째는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 확충 방안, 세번째는 자연발생 유원지 98년 운영 계획, 네번째는 자연발생 유원지 투자비 및 입장객 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올해 행락질서 추진 관계 때문에 7월에서 8월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애를 써주 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97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자연발생 유원지는 법적으로 공원이 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등의 관리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환경 보 호과 오염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안군은 전체가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은 내년에도 개선을 해서 보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97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은 9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연발생 유원지 총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중 민간 위탁 7개소를 했습니다. 죽도는 대산마을 청년회에서 운영을 했고 가막천은 원가막 마을, 풍혈냉천은 양산마 을에서 했고 백운동 계곡은 영풍농장에서 영모정은 원노마을, 고중대는 신암리 마을 대표에서 했고, 두남천은 대곡마을로 하여 금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월평천은 사실 민간위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수입관계나 여러가지 문제점 이 있어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천면에서 직영운영 하였습니다. 97년도 제반 운영 실적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 8개소에 총 57,123명이 입장하였습 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로 어른 50,873 명에 4,060만원과 청소년 및 군인 4,458명 에 221만8,000원이었고 어린이 1,765명에 51만4,000원 총 4,433만2,000원을 징수하여 작년 대비 올해는 입장객이 외부에서 손님 이 줄었습니다만은 줄은것에 비해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가 장마가 많았고 경기가 불안해 줄어든것 같 습니다. 두번째는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관내 8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중 진입로에 문제가 있는 진안읍 가막천, 백운동 계곡 2개소로써 진안읍 가막천은 진 입로 약 400m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포장 도로 입니다. 98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포장할 계획입 니다. 백운동 계곡에 대해서는 98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전 사리부설을 통하여 기존도로 의 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주 차난을 해결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여 공중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운동 계곡에 대해서는 자연 휴 양림을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해서 환경과도 절충을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당 일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군 청소차 8대(론올카 7대, 압축차 1대 ), 리어카 11대, 경운기 20대를 활용하여 적기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적도 있습니다. 쾌적한 유원지 분기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내년도에 악취가 난다거나 쓰레기가 수거가 안된다는 것은 보완해서 철저히 하 겠습니다. 쓰레기중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97 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전 분리수거함 5 종에 대해서 8세트 4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자연발생 유 원지에 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대책으로써는 현재 운영중인 자연 발생 유원지중 성수기 인파가 몰리는 백운 동 계곡에 대해서는 내년도 관정계획이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경유 농림수산 관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 공급에 문제점 없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는 자연발생 유원지 98년도 운영계 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개월간 운영하지만 사전에 개장하기전 잡초 나 화장실등 편익시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직영운영하고 위탁계약을 체 결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군 관광 이미 지를 제공하고 다시 찾아오는 진안을 구현 하여 본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는 올해 400원에서 800원으로 100% 인상하였습니다만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문제점을 해결해서 98 년도에도 물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97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투자비 및 입장 객 수에 대해서는 8개소에 대해 현황을 뽑 아 봤습니다. 97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주체 및 입 장객 현황에서 특이한 사항은 운영상 잘못 된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지 역실정에 맞게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 는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도 대산마을 청년회에서 추진한 입장객 현황에서 어린이가 1명입니다. 그 관계는 대산마을 협의회에서 어린이는 될 수 있으면 받지말자고 해서 처음에는 시 행하다가 안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이하입니다. 1명이라는 것은 표를 팔아서 전표가 나갔 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이런것을 보완해서 성실히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투자 현황 및 운영실 적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투자 현황은 총 4,364만7,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유지관리비, 시설비, 인건비에 대해서 4, 364만7,000원에 대해서 투자한 것과 수수료 징수액은 4,333만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7개 마을 민간위탁을 한 지역에 대해서 2,936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군 세외수입으로써는 1,396만7,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더욱 내실있고 알차게 노력할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진안읍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로는 진안읍 상수원인 준용하천 구량천이 무주군 안성면의 축산농가 1,123 세대에 대해서 소 5,200두, 돼지 2,500두가 매일 엄청난 축산 폐수를 발생시켜 전량 구 량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 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진안, 무주, 장수 행정 협의회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용의는 없 는지, 두번째는 현지 조사반을 파견 하천변 축산 농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할 방안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협의체 보다도 지금 현재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묶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도 시군별로 지도단속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 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년에는 그런 사항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안읍 상수원은 준용하천인 구량천의 하 천 복류수를 수취하여 상전면 수동리에 위 치한 수동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과정을 거 친후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정수를 하여 진안읍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량천 원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매월 정 기적으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PH, 수소이온농도, 대장균수의 상수원 원수 공 급이 1급에 해당이 됩니다. 1급수, 2급수, 3급수는 BOD하천수 수질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1이하를 1급수라 하고 2등급은 3 이하, 3등급은 6이하, 4등급은 8이하 입니 다. 5등급은 농사짓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2 급수가 경우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것은 취수 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BOD는 0.0내지 1.5정도가 나 오기 때문에 2급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수로 되는 지역이 항목이 있지 만 통상적으로 물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하천 수질 환경 기준은 환경원수 1급 내 지 2급에 해당되며, 침전여과에 의해서 일 반적으로 정수처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량천 상류지역에서 상전면 취수장 까지 물이 흐르는 동안에 하천자체가 시간 과 함께 오탁을 체감시키고 하천의 자정 작 용에 의해서 희석, 침전, 산화, 일광의 자 외선에 의한 살균등에 의해서 하천이 비교 적 양호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주, 장수군은 진안읍 상수원 상 류 지역인 만큼 지방자치 협의체를 이용해 서 공문발송도 하고 현장 출장해서 수질 오 염의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를 파악하고 관 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폐수의 적 절한 협의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진안읍 상수원 오염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수질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진안, 무주, 장수권 행정 협의체의 규약에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 및 단속에 관 한 사항에 있어 인근 군과의 원활한 협의를 더욱더 강화해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협의 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 에 대한 이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그동안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도내에 보면 총 831개소의 비산먼지 사업 장이 있습니다. 군은 현재 3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내 전체를 놓고 보면 5%정도 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 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 신 고를 완료한 업소는 10월말 현재 39개소 이 며, 발생 사업장별로 시멘트 관련 제품 제 조시설 4개소,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 업이 13개소, 건설업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봄철 흙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 속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는 3개소로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개소에 대해서 1차 경고 와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업소 2개 소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명령을 하여 적법 한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피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우리 진안을 만들고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 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차원에 서 환경 정화수 녹화 조성을 유도하고 비산 먼지망을 설치 시설 적정관리에 노력하겠습 니다. 건설업은 주로 도로를 공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살 수시설을 유도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충실하지는 못하지만 제 가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 하여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공장 시설에 있어서 답 변하신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공장이 가동되어서 폐 기물이 처리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상 당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반 대 투쟁위원회 까지 조직했습니다. 예를들면 완주군 상관면에 공장을 유치하 려고 하려다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공장 설치 에 관한 여건이 부적합하지 않는 한은 허가 를 아니해 줄 수 없는 사항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입장에서 공장이 설치되어 만약에 소음이나 분진, 매연으로 인해서 농 작물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때를 염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소음, 분진, 매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 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한 요지는 설계서는 안봤습니다만은 설계 내용을 본다면 무슨 기계가 어떻게 설치되 고 이러한 여러가지 과정들이 설계되어 있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기계가 어떻게 설치되 는지, 거기에 따른 허가기준은 어떠하다 라 고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공 장이 가동이 안된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피 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 가 없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기계 설치와 피해가 없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 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드린 공장가동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서를 보면 마령면에서 농지전용 협의 회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피해가 없는 것으 로 예측하고 전용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써 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환경 관계법에서는 적법 여건일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법적 요건이 적합할 때를 저도 바라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어느 분야에서인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를 염려해서 묻는 것인데 적법하게만 되면 상관이 없다는 식 으로 답변을 하니까 예를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97년도 자연발생 유 원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소상 하게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98년도 운영문제에 있어서 어떤 비젼을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 니다. 물론 97년도에는 여건상 96년도보다는 입 장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부대 효과로서 군 세외 수입은 1,300만원에 가까운 흑자를 보게된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전면 고산골과 백운동 계곡은 들 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불평불만 을 많이 하고 갔던 곳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상전면 고산골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서 확포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백운동 계곡은 과장님이 답 변하신대로라면 사리부설로 해서 해결하겠 다고 답변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은 집 행부에서나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 만 사리부설로만 해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군데군데 도로를 확장을 해야한다든지 아 니면 급경사진 지역은 비 한번만 오면 사리 부설 한것이 전부 떠내려가버리는 실정인데 그런곳이 4군데정도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400∼500m정도 되는데 급경사진 곳이라도 간이포장이라도 해서 자 동차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이 군도로 승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98년도 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 니다만은 군도계획 이전에 내년부터라도 당 장 주민이 활용을 해야하고 외지 손님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닌 5, 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4군데 정도 급경사 진 지역을 간이포장한다면 자동차가 다닌다 든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98년도에는 좀 더 많은 세외수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상수원이야 정화를 해서 마시면 됩니다. 구량천 원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매달 정 기적으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2급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량천은 상당히 깁니다. 무주군 안성면에서 축산폐수가 방류되는 것을 보면 축산이 전부 하천변에 있는 재래 식 축사입니다. 그리고 동향면 경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농공단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서 무단으로 폐 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어서 상당한 법적 제 재를 당한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능금리쪽을 가보시면 심지어 는 기형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2∼3년전 부터 나오는 심각한 상 태 입니다. 이상태로 가면 장마때야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가물때는 폐천이나 다름이 없습 니다. 지금 가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 데 어느지점에서 최근에 언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해박한 환경학과 관련 법규를 나열해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진안읍 상수원 보호 대책에 따른 보충질문 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읍 운산리에 설치되어 있는 취 수장을 장마기등 일부 진안읍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 광장의 연금매점 옆 하 수구 맨홀이 일부 파손되어 이용하기가 불 편하고 심한 악취로 인근을 지나기가 매우 거북한 실정입니다. 우리 관련 환경 보호과장님께서는 지날때 마다 한번도 그런 악취를 못느끼셨는지 묻 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오폐수는 어느곳에서 침전되지 않고 그대로 학천교 옆을 통해 진안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그 물은 상전 하천이 오염으로 매우 심각한 상 태입니다. 오염된 하천을 자진해서 정화시켜야할 행 정당국이 악취가 심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과연 이 이치를 알고 계신 지 묻고싶고 앞으로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 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 내용은 서면으 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비산먼 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그동안 지도단속 실 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 이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 문을 하겠습니다. 97년 10월 현재신고 완료한 업소가39개 소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회사 명칭을 세부 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 업소가 3개소라고 했는데 어 느 업체이며, 1차 경고 및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한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 구체적인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시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장시균 의원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자연발생 유원지 투자 및 입장객 수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장객 수 현황에 대해서 오 자가 있고 대곡마을이 8,613명으로 되어 있 는데 4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 정도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고 지금 부귀에서 입장 권을 끊고 있는데 보면 운일암반일암을 간 다는 분들은 무조건 안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 주민들하고 면사무소 직원들 하고 하루 나서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운일암을 간다고 하면 무조건 입장권을 안끊으니까 입장권을 안끊고 들어가서 추적 을 해보니까 월평 하천, 두남리 하천에서 놀더라는 얘기에요. 차 번호를 적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꼭 운일암반일암 가는 사람은 거기서 끊을 것이 아니라 부귀 에서 전체적으로 끊어서 표수만 주천으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해줬으면 착오가 없을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 니다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앞으 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건축 폐기물 중간 처리 허가 수속 과정에 서 관련 법규중에서 상위법인 국토이용 시 설에 관한 법외 13개 관계법령의 검토 의견 을 해당 실과소로 의뢰한 결과 부적정 통보 가 없기에 허가전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통 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 까? 그리고 소음, 진동규제에 관련한 방지대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제시해서 설치를 하고있다고 말씀을 해주셨 는데 이행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 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게 이런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수 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첫번째,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반대 추진 관계법규라든가 날짜 그리고 소 음, 분진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 셨고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 수속 과정에서 타법인 상위법 국토관리 이용법외 13개에 허가사항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가전 미리 예측을 해서 비산 먼 지등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구비조건을 보면 건축물 중간 처리업이 시설 폐기물 관리법에 준해 서 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현재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1일 100톤이상 파쇄시설이 있어야 하고 분 리 선별시설, 시간당100Kg이상 소각시설, 굴삭기 1대, 10일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계근대 시설, 운반차량 15톤 덤 프트럭이 3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대기 기사, 아 니면 소음, 진동 관련기사가 자격증 소지자 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광산환경 주식회사에 대 해서 자료를 보면 3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시간당 파쇄시설은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시간당 100Kg미만이지 만 1일 800Kg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구비 조건이라든가 관 리 상태는 하자가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중간 처리 수속 과정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외 13개 관계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타법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 견서를 별도로 의원님께 복사를 해서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광산환경에 대하여 현재 영농단지와 광산환경에 대해서 이의 각서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음, 진동 규제 이행 조건에 대해서는 비산 방지 망이나 살포 시설, 세균 세차시설 그리고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서 규제를 하고 민원 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그리고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98년도 비젼 제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사리부설에 대해서는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는 미비된 사항에 대 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분석해서 98년도에 는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주 농공단지 폐수 무단 방수라든가 능금 리 기형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수질검사를 했냐고 하 셨는데 수질검사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매월 합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검사는 9월 25일날 장소는 구량 천 외송마을 앞입니다. 그리고 하천별 채수 지점에 대해서는 간 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안천은 외송교 위, 구 량천은 외송마을 앞, 정자천은 망덕교 아래 주자천은 용담교 아래, 세동천은 원운 마을 앞입니다. 이 자료도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 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상 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인 운산리와 군청 공무원 연금매점 옆에 있는 악취 그리고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본관에 있 을때 그쪽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정화조 청소를 직접 목격 을 했습니다. 과연 몇대분이 나가는가는 확인을 못했습 니다만은 정화조 청소를 앞으로 철저히 하 고 시설용량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에서 그런 말씀을 나오게끔 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점검표라는 것이 있습니 다. 현재 죽도 수동 정수장을 사용하기 때문 에 운산리는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돌발사고가 났을 경우에나 사용하고 현재는 죽도에 있는 수동 정수장 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읍 운산리는 87년도 9월 8일 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용은 하지 않고 있 습니다. 그쪽 수질은 2등급 입니다. 현재 취수 용량은 1,500톤 정도 되는데 그 관계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비산먼지 지도단속 실적 및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0월말 현재 비산먼지 사 업장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드리는걸로 하겠 습니다. 그리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 으로서는 세풍 종합건설로 정천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업개발 금오산업개발로 2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대안을 충분히 연구하고 개선해서 내년에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제가 이런 보고를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 니까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 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많이 연 구하고 연찬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자꾸 보충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할 일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폐기물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만약 피해 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것이냐 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령면 농지전용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를 했다는데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 더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 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폐기물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피해 가 동 책임소재 답변에 대해서 환경사업이라는 것은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에서는 오존층 파괴에서 부터 지하에는 카드륨이라든가 비소 수은이 있는 광물까지 환경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없이는 한건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피해의 양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관을 가지고 폐기물 공장 가동에 대해서 피해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환경분 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과 검토도 하고 대책을 미리 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라 든가 환경관계법이 12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에 충분히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숙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 이 공장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못지겠습 니다. 그리고 협의회 관계는 현재 탑골 영농단 체 각서를 받아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경험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옥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에 항상 감사를 드 리고 있습니다.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관리 의사 결원과 한의사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년 8월 이후 관리의사가 공석 중인데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관리의사 로 임명하여 일반환자를 진료하여 왔으나 의사 숙소가 없고 보수가 적어 97년 7월 29 일자로 사직을 함으로써 결원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당뇨교실을 담당하고 있던 내과 전문 공중보건 의사가 일반환자 진료와 당 뇨 교실을 담당하여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질병예방과 환자관리등 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자 97년 8월 13일자로 전라북도 의사회에 추천 의뢰중에 있으나 현재는 의사의 배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질적인 보건의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충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건소 신축후에 한방과를 신설 할 경우 한의사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98년 4월부터는 신규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출됨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받 아서 98년 5월부터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10시 30 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