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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5본회의1997-10-20

이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과소장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면장 제도를 없앨경우 장단점은 무엇이며, 진안 군 부면장 직제개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면장 직제개 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면장 직제 는 199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도로 서 읍면 46명의 6급 계장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행정경험이 많은 직원을 부면장으 로 발탁하여 읍면의 종합행정을 총괄하고 내부 업무와 직원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 다. 부면장제 폐지시의 장점으로는 부면장대 신 1개 부서의 계가 신설되어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부면장의 업무를 총무계장이 담당하므로써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면장이 계장의 업무 담당과 읍면 계장의 승진 기회가 없으므로 현 부면장 및 읍면계장의 사기가 저하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군수로부터 답변드리바와 같이 종 전부터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내려오던 읍면 조직과 인력 및 업무분장을 재 진단하고 부 면장 제도를 검토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행정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광성 의장님, 서철동 부의장님, 이석원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장시균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황양일 의원님, 박기천 의원님, 이 종규 의원님, 정인철 의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분뇨처리장, 광장포장 및 진입로 포장 잔 여분, 가로등 설치등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돈단지의 진입로는 약 480m중 안길200 m는 사업비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 원으로 8,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할 계획 으로 관광개발과 개발계에서 12월 8일 주식 회사 성전건설과 계약하고 10월 14일 착공 계를 제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진입로 잔여분 약 280m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추진 하는 농어촌 도로사업 내좌∼덕천간 확포장 공사 게획에 단지의 진입로 포장이 포함되 어 있어 현재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므 로 본 도로 포장시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가로등 설치는 금년도에 분뇨처리 장 및 안길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추가 소 요량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추진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시에는 별도 예산 을 확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포장사업은 단지내에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여 실시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된 각 종 소득사업이 준공검사로 마무리 되고 있 으나 지도 관리가 부실한 상태인바 첫째, 앞으로의 관리계획과 대책, 둘째, 농촌 지 도소와 연계한 지도대책, 셋째, 부실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앞으로 관리계획과 대책은 시설, 장비, 기기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야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이석원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은 준공 검사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 관 리를 소홀히 한것은 사실이나 금후부터는 시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바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 겠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 기간을 소규모 기계 및 시설은 3년, 중규모 기계 및 시설은 5년, 버섯재배사, 첨단시설 저온저장고등 대규모 시설은 10년등 관리기 간을 준수하겠으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 1회이상 사후관리등을 기록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 지도소와 연계한 지도대책 으로는 행정과 지도소의 합동으로 지도, 점 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분기별 1회이상 합 동 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현지 기술지도 및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등을 모색하 고 농산물 유통지원등 사후관리 대장을 비 치 기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세번째, 부실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문 제는 부실사업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목적 에 부합되게 보완하도록 사전 계고 조치 하 고 계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1조, 32 조, 33조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조치 하겠으 며, 사후관리 기간중 사업대상자의 파산, 해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토 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지도감독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 물 간이집하장 지원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 두번째,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 셨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생산자 조직, 즉 지역농협,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공동규격출하를 하 거나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조직으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선 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은 94년도에 5동, 95년도에 6동, 96년도에 3동, 97년도 에 1동으로 총 15동 1,100평의 간이집하장 이 설치되었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설 치목적은 수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영세 소 농의 출하 편의를 돕고 공동출하와 규격상 품화를 촉진하고 생산자의 조직화와 협동을 유도하고 농산물 비수기에는 집하장의 주기 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양곡수매등 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운영실태는 97년 6월말 현재 농산물 생산 량 449톤중 집하량이 332톤으로 집하된 농 산물로는 오이, 감자, 풋고추, 배추등이 있 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농산물 출하 비수기 활 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비수기에 는 농업용 자재보관, 농기계 보관창고, 마 을 행사용 공동물품 보관, 재활용품 보관창 고로 집하장 활용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용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정천, 상전면 소재지 조성에 있어 면청사 주변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 사 항을 질문하신 사항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 셨습니다만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흥지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전면과 정천면의 경우 소재지 조성 예 정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절차가 이행되 어야 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 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준 도시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농지전 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재지 조성 계획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부 장관에 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사 신축부지 부근 택지조성 계획은 신축부지 부근 택지조성은 문화마을과 병행 조성하고 있으며, 문화마을 지역은 농업진 흥지역 밖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전, 정천면 신축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계획되 어 있어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따라서 준도시 지역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를 이행하고 있으며, 준도시 지역으로 상전 정천을 포함 용역발주를 위하여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면소재지 조성지역내 상가 및 일반주택 건립 가능 여부는 상전, 정천면의 경우 조 성지역이 농업진흥 지역으로 행위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가나 일반주택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나 상가는 문화마을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업진 흥 지역내에서 농업과 관련시설, 마을회관, 농가주택, 농업의 공동편익 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설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농림부의 진흥지역 해제 승인 후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관리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은 농지관리 위원수가 11개 위원회에 286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에 소위원회를 포함 218회를 운영하여수당 지급액은 1,32 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수당지급은 5만원입 니다. 읍면별 위원 및 운영횟수 1인당 수당지급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 규정은 농지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전북 농정 51313-359('96. 3. 26)호의 지침에 의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은 타 위원회 수당과 같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자치단 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법령 및 조 례에 규정된 위원의 수당은 1인 1회 5만원 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 지급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의 경우 수당 지급은 1인 1회 국비 50% 군비 50% 합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96년, 97년 동일하게 국비 660만원, 군비 660만원 합계 1,320만원을 예산에 편성 읍 면에 재배정 적의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이 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행되고 있는 사 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 촌 소득금고 지원에 있어 97년도 이전에 5 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사업규 모 확장을 위하여 추가로 소득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재융자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와 재융자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 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금고는 농가 대부 융자 금 33억4,800만원, 금고 현금 8억2,200만원 미회수액 1억1,600만원으로 총 자산액은 42 억8,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19조 중복 융자금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금을 대부받은 농가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융자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여러 농가에게 고루 융자 지원혜택을 주고자 하는 규정으 로 비록 97년 이전에 500만원의 융자금을 받은 농가라도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한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중적인 농가 융자금 대부를 지 양하면서 영세 농가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 융자금중 잔여 원금이 소액일때는 융자금 신청전 원금 전액 일시 상환시에는 대부절 차에 의하여 융자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농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애로사 항이 있으며, 또한 조례 개정시에는 적은돈 으로 여러 농가를 고루 혜택을 줄 수 없으 므로 조례 개정은 검토할 수 없음은 송구스 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과수 영농 조합원 가입 및 사업대 상자 선정 절차, 두번째, 과수영농조합원이 아닌 농가에게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할 대책, 셋째, 사업지 지원농가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조합원 가입은 영농에 종사하 면 누구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가입비를 징수한 후 조합원이 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은 동일 과종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및 그 회원 농가로 사업신청을 받은 농어촌발전 심의회 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수영농 조합원이 아닌 농가의 사 업지원은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및 그 회원 농가만 지원토록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명 시되어 있어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사업비 지원농가의 관리는 개인별 지원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에는 상.하반기로 사업실적 및 농기 계를 점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 성수면 김치 가공공장과 부귀면 인삼 가공 공장에 대하여 97년 9월 30일 건물을 완공 하여 97년 10월 5일부터 공장을 가동하겠다 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성수면 외궁리에 김치 가공공장 과 부귀면 거석리에 삼신 인삼 영농조합의 인삼 가공공장이 있으며, 사업비는 성수 김 치공장에 2억4,500만원, 부귀 인삼공장에 2억4,100만원을 들여 가공공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장을 97년 9월 30일까지 완공하여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행정절차 및 공사 부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송구스 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2개소 모두 건물을 완공되었 고 가공 기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가공공장 시설 및 기계설치 를 완료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공공 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철 의원님께서 진안군 더덕 집하장 및 가공공장이 96년 10월 29일 준공 된 후 대부분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동 안 집하실적 및 가공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1동 100평에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95년 10월에 준공되었 고 가공공장 60평 사업비 1억4,800만원을 농촌지도소에서 지원 96년 10월에 준공되었 습니다. 더덕 간이집하장의 집하실적은 96년 10월 에서 12월까지 14.9톤이 97년 1월에서 9월 까지 12.8톤이며 더덕가공 공장의 가공실적 은 더덕박피 진공포장 150g포장단위 6,200 봉을 가공하여 1,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 렸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더덕 박피 진공포장 제 품을 확대,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 증대 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잔더덕과 규격 미달 품은 서울 서초구 덕산 주식회사에 납품 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양이 많기 때문에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마령에 조성되고 있는 양돈단지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마령 양돈단 지가 우리 진안군으로서는 제일 처음 들어 온 대단위 사업으로서 농가들도 바라고 있 었던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대 대적으로 유치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입 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현재 마령 양돈단지 조성을 보면 물론 경험이 없는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기 반조성 사업이 잘되어있지 않은데다 양돈농 가를 선정해서 우선 돈사부터 지어놓고 보 자는 시행이 되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13개의 양돈농가 가 질문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 농가당 부채가 1억7,000만원정도가 있기 때 문에 앞으로 융자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담보물건도 없도 보증을 설만한 사람이 없 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막연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기로에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닌 13농가가 생명을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마령에 유 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 라 우리 진안군의 전체 양돈 농가를 생각해 서 또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성수 양돈단지 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여건하에 양돈 농가를 유치를 시킨다면 그런 농가도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진입로 포장 관계가 480m중에서 200m를 실시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좌∼덕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에 의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는 내좌∼덕천간 도로와 양돈단지 진입관계 는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빙성 있게 명년에 라도 확포장이 될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 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난 겨울철에 보면 사료를 싣고온 차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해서 밑에다 놓으면 500 m정도의 원거리를 일일히 져올리는 것을 제 가 목격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질문을 드린것이니까 이것을 충분 히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분뇨 처리장 광장 포장문제가 단 지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야한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기에 거기를 가본다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 할 정도의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답변하신대로 운영자금을 농가 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면 하지 못한다는 얘 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돈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기반 조성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담보 내 지는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다 그렇게 된다면 양돈단지는 앞으로 물어볼 것도 없이 버려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제고를 하셔서 약 간의 군비가 들더라도 만들어 주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렇게 한다면 다시는 양돈단지가 조성이 못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제가 알기는 성수 양돈단지 역시 마령 양 돈단지를 와서 보고 듣고 해서 상당히 농가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특별히 관계과에서는 염려를 하셔서 적어도 이런것쯤은 해주면서 해나가 야 될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 리고 가로등 역시 그렇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특산과 소관에 있는 사업 이니까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될 때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지만 양돈 농가를 위해서는 시설을 해줘야 겠다고 5등 을 요구했었는데 2동 들어가니까 저녁에는 암흑의 세계가 됩니다. 13농가가 있는데 앞을 분간을 못할 정도 입니다. 지금 각 부락을 보면 가히 도시 못지 않 게 가로등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런 지역에 도 할애를 하셔서 가로등 설치가 되었더라 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 니다. 그다음 소득사업에 투자된 보조금 관리대 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 다만은 이것 역시 질문당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 기 까지 투자된 융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이 159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관리가 소홀해서 사업들이 부진한 상태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 농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와는 특별히 기술지도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미흡하지 않는냐는 생각 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다지 신통지 않 은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에 대한 문 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은 근본 취지는 96년도 까지는 소득금고 융자금이 1가구당 500만원 씩 지급하던 것을 97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7년 이전에 500만원씩 소득금고 자금을 받은 농가가 2,000만원씩으로 97년 부터 상향조정 되어서 사업 확장등을 위해 서 1,500만원을 더 받겠다는 문제점이 있는 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조례 개정 을 해야하는 애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 데 조례 개정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애로가 있다면 무 슨 애로가 있어서 못하는지 말씀을 해주시 고 그 뒤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면 영세농 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못 을 박았어요. 그러면 500만원을 융자받은 농가가 영세 농가 입니까? 2,000만원을 받는 농가가 영 세농가 입니까? 아니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2,000만원씩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 시고 과수 영농조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 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수 영농조합에다는 군비든 도비든 영농조합에다 지원을 해준거나 다름이 없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수 영농조합원 선정 절차가 어 떻게 되어있느냐하면 과수농가가 영농조합 에 가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0만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 면서 회원 가입을 받아줘요. 회원 가입이 되면 지역특산과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지역특산과에서 자금을 배정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는 사업비 지원농가 관리로 개인별 지원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 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하고있는지의 문제는 읍면 산업 계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영농 회원 농가로 지정이 되 면 사과든 포도든 배든 묘목을 구입할때는 조합에서 상당한 월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우량묘목이 배같은 경우 2,000내지 2,500원이면 개인이 가서 충분히 삽니다. 그것을 회원이라는 명예를 뒤집어 씌워 3,500원씩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이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보 다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을 관리를 하라는 것이지 제 가 개인별 지원대상이야 지원자금 나가면 관리는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지 역특산과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박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제가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타 위원회와 맞지 않는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1인당 1회 수당은 50,00 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답변 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각 읍면별 위원회를 조 사해본 결과 지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요. 이 자료가 틀린것인지 본 의원이 조사를 잘못했는가는 분명히 알아봐야 할일이지만 여기에도 농지관리 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 로 1회 5만원씩 국비 25,000원, 군비 25,00 0원 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의 경우 답변서에도 보니까 96년도에 50%는 국비, 50%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660만원 지원되니까 군 비 50%밖에 지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320만원 가지고 그횟수와 인 원수에 의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식대정도 도 안되고 1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걸 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국비지 원이 적으면 국비 재원을 확보해서 규정에 있는대로 50,000원씩 타 위원회와 똑같이 지급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핵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국비 지원액 의 규정에 의해서 군비도 지원하고 액수만 가지고 지급하고 있어요. 어느 위원회가 중요치 않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농지위원들이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수시로 위원회 소집을 하고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 타 위원회에 똑같이 지급을 하 지 않느냐 하는 요점인데 이런 답변이 나왔 어요. 그럼 규정을 무시하고 국비 지원한 액수 에 대해서 맞춘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돈에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황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특 산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 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 포장 480m중 200m는 8,000만 원으로 사업하나 280m는 사업추진이 가능하 지 못했습니다. 280m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내좌∼덕천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 차질없이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분뇨처리장 광장 포장은 운영자금 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뇨처리장 포장은 농가부담이 어려운 것 은 사실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 지로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가로등은 지역특산과에서 주관하므로 지원하라고 했는데 농어촌 가로 등은 건설과 사업입니다. 지역특산과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와 협조 해서 조기에 처리하고 만약에 불가능한것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다음 96, 97년도 소득사업 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대단위 보조사업 대상자는 위탁교육시하 고 농촌 지도소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교육 을 실시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소득금고사업 500만원 지원해서 97년도 상향조정 하여 2,000만원까지 하는데 사업 확장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지금 융자금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사 람이고 해서 편중적인 농가 융자금 대부 제 한을 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는 일시상환으 로 해서 상환토록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 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관계를 검토를 해서 만약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건 의를 해서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농가를 지 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수 사후관리 및 묘목분 입니다. 사후관리는 1차는 과수 영농조합에서 관 리 지도하고 2차는 군, 읍면에서 상.하반기 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고 묘목 구입의 공급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후에 묘 목식재 농가는 자율에 의해서 묘목을 구입, 식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묘목은 강제적으로 판 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묘목업자와 식재농가간 계약에 의해서 공 급하는 것이지 과수조합에서 강제적으로 판 매하는 것이 아닌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 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관리 위원회 수당을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수당은 1인 1회 50,000원으로 동일하게 예산 배당되고 있으 나 농지관리 위원회 관리 위원회 수당은 농 지법 제49조에 의한 국비보조 수당으로 지 급하고 있는바 현재는 국비 50%, 군비 50%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국내 전위원 1명당 지급분만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관리 위원회는 많고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소요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보충질문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 특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10시 30 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