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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67회 제6본회의199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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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과소장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자 연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396필 지에 면적은 전, 답등 38,799㎡로서 금년도 의 군유재산 매각계획은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매각 가능한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인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유지에 사유건물이 밀집 건축된 재산을 대상으로 정하고 1차로 97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 까지 한달간 읍면별로 소규모 군유재산 매 입 희망 농가를 조사한 결과 171농가 163 필지 59,428㎡로 조사되었으나 읍면에서 조 사보고된 현황만 가지고는 매각이 불가능하 여 읍면에서 조사된 1차 현황을 가지고 매 각 기준등 매각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우하여 97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9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군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 본인이 희망하고 적법한 매각 재산을 86농가 88필지 30,354 ㎡를 확정한바 있으나 이중 9농가 4필지 1, 990㎡는 분할측량을 하여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97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 할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 다. 상기 매각대상인 86농가 30,354㎡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 회의 승인과 매각면적이 5,000㎡이상이므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감정원의 감정후 개인별로 감정가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 다. 98년도에도 금년도에 누락된 희망농가가 있는지의 여부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를 제작 읍면에 배치 은닉된 재산찾기 등을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부터 97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97년도 세외수입 목별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징수액 미납액과 97년도에 이월 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시기별 금액, 현재 까지 미수납된 체납액에 대한 내력과 사유, 그리고 97년도 세외수입 목별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징수액, 미납액과 미납사유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외수입 부과는 87억3,900만원이 며, 징수는 99%인 86억3,200만원이고 미수 납액은 1억700만원으로써 97년도로 이월되 었습니다. 그중 97년도에 2,900만원을 징수하고 현 재는 7,8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97년도의 세외수입 부과는 과년도 체납액 을 포함하여 118억2,800만원을 부과하였으 며 99%인 117억2,000만원을 징수하고 96년 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1억800만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내력과 그 사유는 도로 사용료 101만 8,000원은 정기분으로 시기 미도래이며, 진 안읍 시장 사용료 179만9,000원은 10월분으 로서 금월중에 납부예정이고 환경과태료는 3,200만원이나 징수독려로 연내 납부 예정 입니다. 토지개발 부담금 434만7,000원은 사업장 부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세의 세외수입중 차량과태료가 대부 분으로서 세외수입의 88%인 9,525만3,000원 으로서 8월중 96년 결산검사시 체납액이 많 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과를 통하여 특별 징 수대책을 강구토록 한바 97년 9월부터 10월 을 자진납부 기간으로 설정 9월중 자랑스런 진안군정지에 게재 홍보하고 854명의 대상 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을 위한 서한물 발 송과 읍면을 통한 체납자 내력을 송부 개별 방문 독려토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 부 발송과 차량압류 및 방문징수등을 실시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황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세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에 있어 군 체납세 읍면별 및 세목별 내력과 고액 체납자의 사 유, 그리고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 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세징수 결정액은 30억7,400만원으로서 목표 21억8,400만원의 140%이며, 징수는 부 과액의 97%인 29억9,2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1,690건에 8,200만원으로 과년 도분이 5,200만원이고 현년도분이 3,000만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체납자 1,690명중 8 명이 고액체납자로 총 체납액의 48%인 3,90 0만원이 됩니다. 고액 체납자는 대아건설, 남광주택등 부 도업체와 무재산자가 대부분이며, 자동차세 와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제정비 기간을 2회를 실시하여 42건의 재 산압류와 124건의 차량을 압류한바 있으며,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위하여 재무과와 읍면 계장급이상 공무원에게 1인 1담당자를 통한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진납부 유도를 위 한 사전 부과 예고제 실시와 납세 홍보 강 화를 통한 체납액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으 며, 12월중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 체납자별 체납사유와 재산 및 금융, 급여 조회등을 통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토 록 하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는 결손등 적법조치와 사실상 폐차 및 행불 자에게는 징수 유예등을 통한 감액처리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자의 읍면 및 세목별 내력은 기 배부한 별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진안읍 체납세가 5,900만원으로 군체 납세의 70%를 점유하고있어 앞으로 진안읍 을 중점 체납세 일소대책을 강구하여 재무 과 직원과 읍사무소 전 직원이 마을 담당제 를 실시하여 개별 방문 독려하는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 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여 러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군의 지역개발 일익을 담당 하고 있는 건설과 전반 업무에 대하여 현지 에서 주민들의 많은 욕구에 대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아끼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무리없이 저희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은 크나큰 도움이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민원해소대책, 하상정리사업 추진, 장시균 의원님의 다중주책 건축허가, 서철동 의원 님께서 암반관정 시설 및 상수도 전기료 대 책,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민원 해소대 책 입니다. 먼저 하청업자를 배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 과 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34조1항과 동법시행 령 제33조 1항 및 시행규칙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도급 금 액이 10억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 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의무 화 되어 있음으로서 하청업자를 배격하기에 는 현행법상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다만, 하도급 공사를 배제할 수 있는 대 책은 건설공사의 시행업종에 따라서 하도급 을 받는 전문건설업자가 전문면허 직종을 달리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전문면허 직종이 없는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하는 경우등 불 건전한 하도급 질서에 대하여는 견실한 사 업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 담당 부서와 함께 사업 착공시부터 철 저히 배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 다. 두번째로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행정지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상주하며 철저 한 지도 감독으로서 각종 구조물의 견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나 감독공무원 의 과다한 일반 행정업무 처리로 인하여 현 지출장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또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건설과의 경우 사업추진 건수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부족 함에 따라 감독 1명이 적게는 6건에서 21건 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 장 운영의 애로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 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중 주요 공정시공과 시 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시 감독공무원이 반 드시 현지 입회하여 시공토록 지도에 철저 를 기하고 사업현장과 신청사내에 실험실을 운영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로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토록 하며 기술교육을 통한 감독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일과중의 낮시간에는 현지출 장에 의한 지도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당면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의 현 안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와 지장물의 편입에 따른 소유자의 반대와 보 상가격등으로 협의 매입에 불응하는 민원발 생 사례와 일부 도급자의 불성실한 사업 마 무리로 인하여 민원이 가중되고 또한 일부 공사도급 업체의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체불노임과 식대등의 미 지급에 따른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야기된 바도 있었으나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 이전 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추진계획과 보상 계획과 관련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 견과 민원사항을 사전 수렴하여 필요 적절 한 의견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 현장의 지역주민에 대한 명예 감 독관을 임명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업 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측량설계시 사업 인근 토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정 평가시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토록 하여 적정한 보상가격을 유도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시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본 사업에 대한 부실 시공과 민원사항이 없는 사업임을 인정하는 감독관 조서에 명예 감 독관이 참여토록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고 지역주민에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수해예방을 위 한 하상정리는 지역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7년도 하상정리 실적과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정리사 업 추진에 대하여 하상정리 사업을 실시하 는 근거는 건설부 훈령으로 되어있는 하천 제방정비 규정 제2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매년 봄, 가을로 2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퇴적 토사의 제거, 유수 소통 지정 수목 제거, 제방 및 호안 파손부 분 보수, 수문정비, 표지판 정비등으로 재 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수해를 예 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춘계 하천정비는 97년 4월 1 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준용 하천을 중 심으로 사업비 3천여만원을 투자하여 하상 정리 15Km, 수목제거 3,900본, 수문정비 9 개소, 잡초 및 쓰레기 제거 14Km를 실시하 였으며, 특히 35사단에서 도우저등 2대를 지원받아 7일간 하천정비를 실시한바 있습 니다. 가을에도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비 11K m와 수목제거 300여본, 수문정비 4개소, 잡 초 및 쓰레기 제거 13Km를 실시할 예정입니 다. 두번째로 98년도 하천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춘계와 추계로 구분하여 하상정비 20Km, 수목제거 4,500여본, 제방 정비 23Km와 수문정비 9개소를 실시할 예정 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8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8년도 봄에는 영농작물 파종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 비시기를 농한기인 2월부터 시작한 계획이 며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 여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내에서 금년에 하상정비와 하천 기성제 정비는 재해대책에 대한 도 자체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를 평가 받은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위로 평가받아서 중앙평가를 받도록 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 주택 허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한 것 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시설 및 상수도 전기료 대책에 대한 서철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서 97년까지 설치한 소형 및 대 형관정 읍면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91년도 에는 소형관정 18공, 대형관정 1공, 92년도 에는 소형관정 81공, 대형관정 3공, 93년도 에는 소형관정 10공, 대형관정 3공, 94년도 에는 소형관정 140공, 대형관정 13공, 95년 도에 소형관정 230공, 대형관정 18공, 96년 도에는 소형관정은 배정이 안되어 있고 대 형관정만 1공, 97년도에는 대형관정 8공으 로 소형관정은 479공을개발했고 대형관정 은 47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관정은 총 959공으로서 생활용수 16공, 농업용수 대형 관정 45공, 소형관정 898공을 확보하여 농 촌 소득증대 및 주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 하고 있고 총 읍면별 현황과 91년에서 97년 도에 개발한 읍면별 현황 내력은 별첨 배부 해드린 내력과 같습니다. 위의 관정중 사용하고 있는 관정대수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대수는 현재 사용 가능한 관정은 959공중951공이며 이중 수 몰지역에 해당하는 관정수는 대형관정 4공, 소형관정 144공으로서 추후 폐기처분할 계 획이고 미가동 상태인 7공은 대형관정으로 서 농업용 1공, 생활용수가 6공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의 사유는 생활 용수 6공중 4공은 금년도 시행분으로서 이 용시설 설계중에 있으며, 2공은 상반기 강 우량이 풍부하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았으 나 요사이 가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 용수 1공은 백운면 원노지구로서 낙뢰로 인 한 수중모터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 이나 98년도 본예산에 보수비를 반영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생활용수 암반관정 전기료 대책 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전기요금은 그간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각 시군이 공통 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관련부서인 도에 서 승인 기관인 통상산업부에 건의한바 농 어촌 생활용수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 하게될 경우 다른 계약종별 산업용이나 일 반용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영향이 있다 는 이유로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 내용을 받은바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전기 공급 규정에 의거 산업용 기본료는 KW당 3,510원, 농사 용 갑은 주로 벼농사 사용 관정으로서 기본 료가 330원이고 을은 시설채소등 육모재배 하우스로서 기본료가 870원, 병은 원예 및 축산시설등에 사용하는 전기 기본료는 1,01 0원으로 산업용 기본료가 농사용보다 평균 10배가 높고 사용료 또한 1.8배가 높이 부 과되는 실정이지만 본 사업은 전액이 국가 보조사업이므로 주민의 전기요금이 과중하 게 됨을 고려해서 본군에서는 50세대 이상 마을을 선정하여 각 가정에 전기료 부담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금 개선을 위해 건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님께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시 동당 융자금을 상 향 조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 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 자금 상향 조정건은 인천, 경기, 강원, 전 북지역에서 수차례 건의한바 97년 2월 25일 '97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시.도, 시.군 관계관 회의시 토의되었던 내용으로 검토결과 재경원 및 건교부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농특세 세수 감소와 주택청약저축 감소등 재정형편상 불 가입장을 표명하여 현시점에서는 건의사항 수용이 불가한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물량과 융자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다음 질문인 97 년도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택개량 사업 추진물량은 안천면 소재지 이전 조성에 따른 패키지마을 조성 60동을 포함하여 총 220동으로 4차례에 걸 쳐 읍면별 소요물량 파악후 배정하여 현재 152동을 배정하였고 잔여량 8동은 전라북도 에 반납하였으나 타 시군도 물량이 남아도 는 형편으로 반납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문제점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하 도록 되어 있어 배정받은 물량을 다 소화하 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98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되어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생각되며,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각 읍면별로 필요물 량을 재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물량 배 정을 하므로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정한 152동 추진 현황으로서는 완공 136동에 시공중인주택이 16동으로 현 재 시공중인 주택은 동절기 이전 공사 완료 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용 60동은 안천면 소재지 기반조성공사 완료후 조속히 착공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예!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부의장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 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각 읍면별 대형관 정 및 소형관정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은 이 자료를 보면 7군 데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 부 가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은 상당부분 폐공이 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 고 통계상으로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진안군 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관정수가 898공으로 되어있고 대형관정수가 61공으로 되어 있는 데 898공의 소형관정이지금 전부 가동이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도에 백 운 중학교 밑에 있는 경지정리 지구에 물이 딸려서 논마다 전부 소형관정을 판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당시 준공검사도 끝나기 전에 물이 나 오지 않아서 폐공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 는데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말 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대형관정이 문제입니다. 대형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판 생활용 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군청에서 직접 생활용수를 판것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 면 백운면 원노촌에 있는 것이 농업용수로 당초 시설이 되어서 생활용수를 겸하다 보 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 가 3월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은 낙뢰로 인한 배전관이 누전으로 수중모 터가 파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하150m∼200m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낙뢰 시설이 안되어서 천둥이나 번 개가 치면 파손이 잘되는 경우를 몇군데 봤 습니다만은 시설하고 준공을 할때 낙뢰 예 방 대책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시설 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면서 거기에 대 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만은 민원 해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애를 쓰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진안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이 강수량 통계를 보니까 8월 10일 이후 에는 비가 많이 오면 1,2m정도로 지금까지 비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오 는걸 보면 첫째로 간이 상수도들이 고갈이 된 부락들이 허다하며, 채소류, 농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가을에 파종할 수 있는 보리, 인삼, 마늘등 파종에 염려가 되 고 화재위험은 말할것도 없고 산불의 우려 도 있습니다. 아까 관정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관정이 898공, 대형관정 61공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소형관정, 대형관정이 모두 순조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도 소형관정 들이 대다수가 고갈되어 물이 안나오고 있 는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 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용여부를 확인을 안하셨다는 근거가 여기 에 나타난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계획이 있 다면 질문 요지를 안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답변 해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한해대책에 대해 서 계획이 없다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현 재 상수도 고갈문제나 내년도 영농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황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형 관정과 소형관정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많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질문하셨고 경지정리 직후에 폐공된 소형관 정이 많이 있는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 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대형관정 낙뢰시설이 안된것에 대한 예 방대책, 황양일 의원님께서 민원 해소대책 으로 최근에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간이 상수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형관정은 실질적으로 복리시설 사업으로서 가뭄해소는 수량변동이 전혀 없 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수량변동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소형관정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관정 점검은 사용 가능여부를 봄과 가 을로 나누어서 읍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확인점검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확인이 되 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 린것이 무리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898공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렸고 경지정리 사업직후 폐공된 소형관정 에 대해서는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 로 다시한번 확인해서 폐공이 가능한 것을 폐공시키고 필요한 것은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한 전기시설에 대해 서는 치뢰침을 땅에 묻어서 낙뢰 방지시설 을 합니다. 그런데 낙뢰방지시설을 했다고 해서 전혀 낙뢰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그 러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대 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일 의원님께서 가뭄에 대한 간이상수 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10월 20일 이전에 관내의 간이상수도를 이용 가 능한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290개 중에서 283개가 이용하는 걸로 조 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하루종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로 절수를 해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을 먹고 있는 상태로 확인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실태를 보면 저희가 조사 를 해보니까 정상급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물 급수실태가 2,739개는 상수도 구역까 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제한급수를 하는것이 6개마을, 급 수가 곤란한 마을이 3개마을로 부귀와 주천 이 많습니다. 궁항리 상궁 7호, 정수암이 5호, 신정리 판치가 20호, 세동리가13호, 대불리가 47 호가 현재 물을 먹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 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비가 오지않을 경우 간 이 상수에 대한 급수가 어려워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간주되면 급수대책을 11월중에 세 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채 소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데 가물어서 상당 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개발해논 것은 밭작물이나 그런것은 급수할 수 있는것이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는 급수할 수 있는 것 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밭작물 용으로 개발해 놓은 소형관정을 이용해서 가능한 지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건설과장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 답변에 더 보충질 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 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