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 정에 의거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 수 조례안과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 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 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11월 10일자로 지 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종규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에 협의해주신바에 따라서 본인이 제의하겠 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 까지 5일간으로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8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석원 의원과 황평주 의 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른 의안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2일자로 김광성 의장 님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의장직 사임 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 거 의장직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결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 신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고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장 사임의 건 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의석순에 의하여 앞줄 우측부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무과 직원에게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가.부 를 기재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 겠습니다. 또한 가.부 기재 요령은 의장 사임에 찬 성하면 『가』로 기재하여 주시고, 의장 사 임에 반대하면 『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호명순에 의하여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의원 10명, 명 패수 10매로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의원 10명, 투표용지 10매로서 명패수 10매와도 이상없습 니다. 가.부별로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 『가』 5표, 『부』 5 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에 근 거하여 진안군의회 의장 사임의 건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투표개시
12시 33분 투표종료
12시 2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