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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68회 제2본회의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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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항 진안군 상 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진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전산실이 설치되므로써 전산자료의 제 공이나 수탁업무 처리가 예상되어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징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용료 징수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함에 있습니 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셋째,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처리 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예상외의 장해 발생으로 기계 사용시 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에 대하여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북 통계전산 12410-32('95. 1.13)호에 의해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 료 징수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 조직”(이하 “컴퓨터”라 한다)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2.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 장치, 보조기억장치, 단 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 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 국에 파급 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해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 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업무.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 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 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심의에 통과해서 징 수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m/m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 정인데도 동 규격에 대한 설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40m/m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므로써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2m/m상수도 계량기 시설분담 금 규정을 신설, 70,000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설분담금의 계량기구경별, 분 담금액중 25m/m란 다음에 32m/m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m/m의 분담금액은 70,000원으로 삽입했 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m/m수도계량기 시설분담금 결정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전산 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66회 임시회의에 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 진안군 전산실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8조 자료제공 제2항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 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수 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항에 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고지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써 전국에 파 급효과가 큰 개발업무등은 사용료를 감면하 도록 규정하는등 조례 준칙안이 지난 '95. 1. 13일자 시달되어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의결함이 타 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세 대당 32m/m상수도 계량기가 적정 규격임에 도 별표 내용과 같이 32m/m계량기 설치 근 거를 급수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므로써 40m/ m계량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어서 시설분담 금 추가 부담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 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 항으로 25m/m와 40m/m사이에 32m/m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분담금을 현 실화 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대 분할신 고를 별도로할 필요가 없는등 주민 편익 위 주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의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계획 통보 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만 96년 10월 5일자 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기타 지방자 치 단체는 금년에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 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상수도 급 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과 이번 임시 회 회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 치고 진안군의회 제68회 임시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