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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69회 제5본회의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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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12월 15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 습니다.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 사를 하여 12월 19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중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 건립, 제3 항 진안군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건립, 제4 항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이전조성, 제5항 진안군 장학숙건립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98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진안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의결안을 제안합니다. 취득사업명은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 건립 으로써 제안내용은 진안읍 군하리 20번지의 U대회 기념광장 부지가 기반조성사업이 완 료됨에 따라 부지내 문화예술 활동과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 군민회 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과 군민 체육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군민복지 향상 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현황은 건축면적이 지하 1층,지상 2 층 건물 1동으로서 연면적 5,619㎡가 되겠 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9 억8,200백만원, 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때 문에 생략하고 제안내용은 관광자원과 연계 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생산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품의 고품질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향상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현황은 건축면적이 지상 2층, 건물 1 동으로 연면적 991㎡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5 억원, 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이 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농민이 필요로하는 새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작목개발의 시험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농민의 작목별, 시기 별 현장체험과 실증교육을 통한 선진 지역 농업개발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현황은 조성부지 26,446㎡로서 사업 비는 2억8,000만원으로서 재원은 군비가 되 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학숙 건립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진안출신 학생이 서울에 진학 할 경우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숙식 안정이 어렵고 학업전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서울시 잡종재산을 매입, 지역 농특산 품 전시 판매장을 갖춘 진안군 장학숙을 건 립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고장 출신 학생의 고향에 대한 소속감 고취와 전문 고급인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진안 농특산품 매장 을 개설 판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군민 소 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성 부지는 787㎡로서 사업비는 18억5,6 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를 확보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은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 건립외 3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 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상정 된 의결안입니다. 먼저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 건립은 지난 간담회의시 군수님께서 별도 설명하신 내용 과 같이 현재 조성중인 U대회기념광장 부지 내에 문화예술 활동과 실내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하 여 총사업비 60억원중 국비 9억8,200만원과 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30억8,8 00만원으로 98년 착공하여 오는 99년 완공 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본예산에 국비 3억원과 군비 10억원은 지방재정 공제회 기채로 충당하고 교부세 10억원과 도비 5,000만원은 중앙 및 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종합군민회관은 우리지역 문화적 공간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활동을 통한 군 민들의 체력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다음 진안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건립 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도 U대회 기념광 장 부지내에 지상 2층 300평 규모로 총 사 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 10억원중 교부세 4억원은 제2 회 추경전 사용경비로 계상하여 이미 설계 용역비 3,100만원을 제외한 3억6,900여만원 이 명시이월되었고 '98본예산에 국비 5억원 과 군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10억원중 순수한 군비 투자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진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역시 U대 회 기념광장의 상징물로 관광자원과 연계하 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 료 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이전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진안읍 단양리에 위치한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본 의회에서 수차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정 지시된바 있습니다. 현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매각하여 2억3,0 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앞으로 조성 될 생약과학단지내에 8,000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민이 필요로하는 새기술 도 입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개발과 지역농 민들의 현장체험 실증 교육을 통한 선진 지 역농업 개발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음 끝으로 진안군 장학숙 건립에 필요 한 부지매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에 "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근거 하여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의결안"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서울 강동구내에 부지 238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98본예산에 사업비 18억5,600만원을 군비 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 진학중인 우리고장 출 신 장학숙과 진안 농특산품 매장 개설등 장 기적으로 전문 고급인력 양성과 군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반적인 경제 불황 여건과 우리군 실정으 로 보아 사업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관계부서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예산을 편성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음에도 매년 본예산과 동시에 상 정되어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시 다소 혼돈을 초래하는 관례를 개선해 주실것을 건의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종합 군민회 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 건 립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 개발센타 이전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 센타 이전 조성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장학숙 건 립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 거수) 황평주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 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진안군 장학 숙 건립에 필요한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반 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6-1번지 238 평의 부지를 평당 780여만원씩 총18억5,600 만원을 투자하여 장학숙 건립부지로 매입한 다는 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파악조차 되지않은 상태이고 본 위치 주변에는 대학교가 없어 장학생의 통학 및 유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며, 부지매입 18억5,000만원과 장학숙 건립 비 43억여원의 약 60억원을 투자함은 본 군 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보아 아직은 무리 한 사업구상이라고 판단되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오니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의 원의 반대 제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장학숙 건립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인중 찬성의원은 한분도 안계 시고 반대 1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의하여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지 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의원 기립

봉진

원봉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전주 중간지점에 위치 한 우리지역에 U대회 기념광장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안에 현재 없는 체육문화 를 활성화 할 수 있는종합 군민회관을 건립 해서 체육공간과 더불어서 문화체육 행사를 할수 있는 다목적 군민 복지회관을 사용하 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더우기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요사업 비는 총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재원을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기채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 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군의회의 동 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8 월 12일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전라북도 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97년도 12월 10일자로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채 규모는 총 내년도에 10억원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 기채분에 대 한 상환계획과 상환 재원표는 다음과 같습 니다. 1998년부터 2년동안은 이자를 3,000만원 씩 상환을 하게 되겠고 2000년부터 2009년 까지는 원금 1억원씩 하고 거기에 따른 이 자를 같이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명칭은 진 안 종합 군민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진안읍 군하리 U대회 기념광장에 위치하게 되겠고 기간은 내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3,970 평에 건축면적은 1,700평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 다마는 여기에 순건축공사비는 25억원정도 로 평당 147만원정도가계획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억원중 전기.통신이라든지 기 계설비비, 감리비, 설비비, 시설부대비등 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 무 및 채권관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 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데 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 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상정된 동의안 입 니다. 본 재원은 현재 조성중인 U대회 기념광장 부지내에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0일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10억원을 기채하 려는 것입니다. 본 지방채 상환 조건은 연리 3%로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계획으로 상환조건이 가장 좋은 청사정비 기금이며,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필요한 재원이므로 동의함이 가할것으로 검 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 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