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양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 안 진안군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본회의에 제출된 사항으로 그 감사 결 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황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 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28개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 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14건, 개선 11건, 건의 14건으로 총 3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군 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사는 진안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군 행정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분야는 군 민의 여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사례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경쟁 력과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4통상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둘째, 진 안군 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의 개정이 나 현실과 부합한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 되면 즉시 개정되어야 하나 지연되고 있는 사례, 셋째, 각종 체육행사에 있어 협회장 배, 체육회장배등 과다한 체육행사를 하고 있어 경제적, 시간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 는 사례, 넷째,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 유치와 관 련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도시계획 정비 안이 지연 처리되어 진안지역의 발전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 다섯째, 각종 건설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제공 을 위하여 조기 발주, 조기 완공토록 추진 하여야 하나 연말이 다 되도록 도통선 도로 60%, 석예선 도로 18%, 무릉선 선형공사 55 %, 신기 송촌간 도로 40%, 개활곡선 도로 10%, 북부마이산 4차선 도로 5%, 마이산 남 부 공중화장실 신축은 전혀 실적이 없으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설치 10%등 이월사업 당초예산 사업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 여섯째, 각종 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소관 부서에서 공사를 발 주한뒤 해당 읍.면, 사업소등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 하는 사례, 일곱째, 농가 소득사업은 빈약 한 농가에서 추진함으로 조기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 사업비 3 억원중 3억원 전액이 지원되지 않았고, 마 을 공동 보관창고 5억5,000만원중 5억3,000 만원이 미집행되고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비 2억2,000만원중 1억3,000만원이 미집행 되는등 국비와 관련된 소득사업비 52억원중 59%인 31억여원이 감사 시점까지 미집행되 어 농가의 자금압박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 여덟째, 풀 보조금 지급은 가능 한한 생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사업이 되 도록 해야 하나 체육대회나 행사비등 소모 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에 보조를 하는 사례 와 본예산에서 지원토록 편성된 사회단체에 도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정은 군수 하나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책임과 의 무를 다하고 무엇인가 이루어 내겠다는 의 지와 추진력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고 평 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 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임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특위에서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방금 감사위원 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방금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 여 시정토록하고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 안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 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진안군 쓰레기 위생 처 리장 시설이 97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동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청의 인원을 증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진안군 본청 인력증 원 226명에서 3명이 증가된 229명이 되겠습 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인력지원 3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환경 또는 화공 주 사보 1명이 증되고 지방 환경서기 1명과 지 방전기원 기능 9등급 1명이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이주대책계 존속기간 연장 이 한시정원으로 금년말까지 승인되어 있어 댐 완료 시점까지 연장신청을 하여 전라북 도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부칙조항에 신설하 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전라북도 행정 12200-1819 ('97.10.17)호에 의한 진안군 쓰레기 위생 처리장 운영관리 정원승인과 전북도 행정 12200-2042 ('97. 11. 24)호에 의한 진안군 이주대책계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의한 것 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26명을 229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정 원중 4명은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 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익상 또는 기타 사유로 군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 록 97년 10월 15일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전 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본 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 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는 승용 자동차까지 확대 감면하며, 향교재단 소유 재산중 전, 답, 과수원, 임야에 대한 종합 토지세의 분리과세 조항을 삭제하고 찝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을 과세함이 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의 50/100을 감면하고, 사업소세를 면 제하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에 대한 재 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감면하고 군세를 감면받는 자는 감면내력을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진안 군 군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 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제①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 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제②항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 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 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 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동차는 그 등 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 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 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방 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 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 면) 제①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 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 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②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 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동륵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 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 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 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 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 면)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 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 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 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시설등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 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사회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설립된 한 국 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 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 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 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 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 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 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 조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문 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 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 역 안의 부동산 4. 전통 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 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 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 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 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믈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 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 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 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 업 제②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 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 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 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 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 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 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 징한다. 제가 지금 제안설명 드리는 사항이 전면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기왕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체를 하고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사항으로서 진안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0조가 개정되어 새로이 도입된 과세전 적부 심사제도를 신 설함으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 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 군세조례에 과세전 적 부심사 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심 의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 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 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진안군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구성) 제①항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②항 적부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제③항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로 지명 또 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④항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 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 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⑤항 적부 심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쓰레기 위생 처 리장 운영 관리를 위한 정원이 97년 10월 17일자 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환경직 또는 화공직 2명과 지방전기원 기능직 1명 등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조례 제2항 한시 정원 부분 개정은 현 재 용담댐 기획담당관 소속 이주대책계 정 원 4명이 건설과 소속으로 있을 당시 댐건 설 계획에 따라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 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용담댐 건설공사가 99년말까지 연장됨으로서 이주대책계의 한 시정원 기간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하려는 내용으로 97년11월 24일자 도의 승 인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한시기구 설치 승인은 존속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되 어 있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부칙 제2항에 명시된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 을 위한 조례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내무 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의 조 례로써 정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조례 표준 안이 97년 10월 15일자 시달되어 전문 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7개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가 소유 승용자동차와 장애 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을 본 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 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승용 자동차까지 확대 감면하고 동조 제9조의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과 세하며 지금까지 감면 규정을 적용했던 조 례 제16조를 삭제하여 찝형 승용자동차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입 니다. 또한 조례 제21조, 22조, 23조를 신설하 여 신용조합법에 대한 과세기준과 중소기업 조합 지원 센타에 대한 면세, 그리고 화물 터미널 및 창고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등 특정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 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가 개정 되어서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지 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 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 제를 할 수 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 이 크므로 같은조례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여 납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 해되지 않도록 하는등 사전적 구제 제도로 서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 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