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청소년 자 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농어 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 례안, 제5항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 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4 -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 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일정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 1건, 내무과장 제안설명 1건, 지 역특산과장 제안설명 3건, 보건소장 제안설 명 2건, 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 1건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조 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 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0일 법률 제5126호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6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위 배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그동안 상위 법률에 의해서 1986년 10월 21일 진안군조례 제951 호로 제정 시행중인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조성 제2조 제2항인 청소년 대책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안 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장 직급 조정입니 다.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종전은 지방농촌지도관이었던 것을 현행 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도관으 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에 의함입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농촌 지도관을 지방농 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도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의 개정(94. 7. 20 대통령령 제14334호)됨 에 따라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를 현 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법규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14조 입니다. 종전은 소방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였 으나 현행은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으 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참고사항은 관련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94. 7. 20 대통령령 제14334 호)입니다.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소방법 제29조 제1항을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 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 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 지하기 위하여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 호로 전문개정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시행 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직 규제법에 위배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소득지원 기금 조성에 있어 기부금(성금)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 다. 안 제2조 제1호 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기부금품 모 집 규제법('95. 12. 30 법률 제5126호)입니 다.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제1호중 전입금 다음에 기부금(성 금)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 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각종 특산품의 효과적인 전시판매를 위 하여 판매장의 설치지역이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 지구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진 안군내 및 군외의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진안군의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지역 확 대 안 제2조 종전에는 진안군 마이산 도립 공원 지구내로 한정되었으나 현행은 진안군 내 및 군외의 지역으로 확대 설치 하는 것 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 입니다.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판매장은 진안군내에 설치한 다. 다만, 관외의 지역에 설치가 필요할 경우 에는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원회의 의 결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옥순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보건지 소가 용담면 송풍리로 이전함으로서 위치가 변경되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귀와 주천 보건지소 신축 이전 에 따른 위치의 변경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에 의하여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로 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지소 명칭 및 위치변경 안 제2조와 관련입니다. 위치는 용담면 보건지소의 종전 위치가 용담면 수천리 112-2번지에서 용담면 송풍 리 923-11번지로 변경되었고 부귀 보건지소 가 부귀면 거석리 946-5번지에서 부귀면 거 석리 786-5번지로 변경되었고 주천 보건지 소는 주천면 주양리465-4번지에서 주천면 주양리 92-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 역 제2조와 관련입니다. 명칭은 진안군 보건소 용담보건지소로 위 치는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923-11번지로 관할구역은 용담면 일원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안천보건지소는 진안군 안 천면 노성리 1195번지로 안천면 일원, 진안 군보건소 동향보건지소는 진안군 동향면 대 량리 650-2로 동향면 일원, 진안군 보건소 상전보건지소는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808- 7 상전면 일원, 진안군보건소 백운보건지소 는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539-9번지로 백운 면 일원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성수보건지소는 진안군 성 수면 외궁리 691-1번지 성수면 일원, 진안 군 보건소 마령면보건지소는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037-5번지 마령면 일원, 진안군 보 건소 부귀보건지소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786-5번지 부귀면 일원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정천면 보건지소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30-1번지 정천면 일원, 진안 군 보건소 주천보건지소 진안군 주천면 주 양리 92-1번지 주천면 일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보건지 소가 용담면 송풍리로 이전함으로써 위치가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담면 송풍 보건진료소 지역 에 용담 보건지소가 설치됨으로서 송풍보건 진료소란을 삭제하고 별표2의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농어촌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입니 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구역 중 송풍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효현
이효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효현입니다. 진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부 담을 주고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26호로 전문 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 터 시행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0조 제3호의 독지 가와 사회봉사단체의 협찬금 조항의 삭제입 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기부금품 모집 규제 법('95. 12. 30 법률 제5126호)입니다. 진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 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 기부금 품 모집 규제법이 전문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 위배된 성금 (품)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내용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기부금품 모 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 치 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 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 니다. 다음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른 것이므로 의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진안 상 공인회에서 시장상가 점포 이용 활성화 방 안에 대한 건의 민원 처리 현지확인 과정에 서 매화 시설과 관련된 소방법이 94년 7월 20일자 개정되었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본 의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 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품 부분을 삭제하기 위 한 내용이므로 의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 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 장의 위치를 그동안 마이산 도립공원 시설 지구내로 한정된 것을 진안군내 또는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외 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므로 역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용담 보건지소 위치가 송풍리로 변경되고 또한 부귀면, 주천면 보건지소의 신축 이전 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용담 보건지소가 송 풍리로 이전되어 기존 송풍 보건진료소의 폐기에 따른 것입니다. 역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끝으로 진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에 위배된 제10조중 독지가와 사회봉사 단체의 협찬금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내용이고 상위법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일괄 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사 항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하여 상위법의 개정 이나 현실과 부합한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 생되면 발생즉시 개정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여 시정토록 촉구한바 있습니 다마는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을 검토하여 보면 진안군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4일 관계법 시행령 이 개정되었고 진안군 농어촌 소득 지원 기 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 월 30일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진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관계법이 개 정되었으며,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특산 과,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안을 10개월에서 24개월 지연하여 조례개정 제안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집행부에서 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문화공보실장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안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때 이 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어 사실은 거론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조례안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청 소년 자립기금 모금 방지 법률안은 95년 12 월 말일에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되어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실무진에서 역시 이 런 사안을 미리미리 검토하고 챙겨서 본 조 례를 정정하였음이 마땅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본다면 법률이 개정되 었다고 해서 즉시 시.군단위에서 법을 인용 해서 우리 조례에 맞도록 개정을 해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라든지 도단위에서 이 법 률안을 가지고 시.군단위에 적정한 준칙안 을 내려주시면 그 준칙안으로 지금까지 조 례안을 개정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던 본 조례안이 도청으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97년 10월 24일 경에 준칙안이 저희군에 시 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을 말씀드리 면 모든 준조세에 상응한 기부금품 모집조 례 개정은 97년 12월말 한으로 정비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뭏든 본 조례안에 대한 변명말씀은 아 닙니다마는 송구스럽게도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많 은 이해와 의원님들의 애정이 있기를 바라 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관보로 공포되었는데 바로 이 사 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각 실과에 있는 설치조례안은 관련 실과 에서 내무과로 의뢰해서 개정을 하는데 관 련 실과에서 11월 25일 저희들한테 상정을 해줬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앞으로 관보에 나오는 조례가 있으면 그 때그때 바로 내무과에서도 촉구를 해서 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진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은 소방대상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법 및 시행령이 변경되면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금번에 개정 하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진안군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안 및 진안군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문화 공보실장님, 내무과장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효현
이효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진안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모집규제법 삭제 조항은 저희들이 법률이 개정되어 그것을 알고있을지라도 관 행으로 상부에서 고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작업을 못했습 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청소년 자립 지 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촌지도 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어촌 소 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특산품 전 시판매장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건진료 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4-H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에 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 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 고 또한 주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의정활 동에 진력해오신 의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찬 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마음써주신 임수진 군수 님을 비롯한 군 산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 에게도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97년도 군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덟번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기회를 운영하였으며, 진안군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용담댐 특별위 원회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용담댐 관련 보 상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의 의견 을 수렴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라북도와 중앙 관계 요로등을 직접 방문하고 군민의 뜻이 수용되도록 건의하여 군민이 원하는 근사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 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처리와 군정 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군정질문을 실시하 여 군정에 대한 많은 방향제시와 해결방안 을 강구하는등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의 현지를 확인하 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정 수행 상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지적하여 시 정토록 촉구하므로써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 되도록 한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의회의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은 사 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문제 점을 도출하여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 하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한바 있고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오직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등 의정활 동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의회의 의결 기 능에 대한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무인년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모두 가 열심히 쌓아온 군민을 위한 노력들이 더 욱 알차고 빛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특히 IMF관리체제 속에서 국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 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틀을 마련 하여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아무쪼록 15만내.외 군민의 가 정마다 복된 한해가 되시고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 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 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