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71회 제7본회의199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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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민 방위 재난관리과, 보건소, 지도소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청취한후 미흡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분에 한 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 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환경분 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최 선을 다하여 올리겠습니다. 비록 최선을 다하였다 하나 질문하여 주 신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시에 는 보충질문 또는 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도하여 주시면 환경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이석원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과 국토보전계 획 차원에서 농촌폐기물 수거 대책이 강력 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 하여주신 농약공병, 폐비닐, 폐농기계의 구 체적인 행정지도 강화 및 수거대책을 말씀 해주셨고 두번째는 농약공병, 고철, 폐비닐 수거단가가 낮아서 재조정 지원 계획이 있 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국토의 환경보전과 폐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우리군 산하에 버 려져 있는 농약공병, 폐비닐, 폐농기계류를 비롯한 각종 재활용품 수거를 한국 자원재 생공사 전북지사 장수지소에서 합동으로 연 중 읍.면순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장수 지소에서 직접 순회하는 것은 폐농약 빈병과 폐비닐입니다. 폐농약 빈병과 폐비닐에 대해서만 장수지 부에서 수거하고 기타 이면지나 박스등 재 활용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수거하고 거기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을월2회 읍.면 수거일정을 정 하여 읍.면사무소에서 각 마을별로 영농단 체, 부녀회등을 중심으로 수거하여 마을 일 정 지역장소에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운전원 과 환경미화원 2명이 수거하고 있으며, 매 월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읍.면별 실적을 읍.면에 송부하고 실적을 촉구하여 환경보 호과 소관 읍.면 상반기 평가나 하반기 평 가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환경 분야에 많이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과 폐자원의 재 활용을 위하여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체계는 읍.면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한국 자원재생공사 전북지사 장 수지부에서 판매하며, 판매금액은 재활용품 을 수집한 주체에게 환원하고 있으며, 주민 이나 단체등 여러사람에게 환원하고 있으며 수거단가는 우리군에서 현재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촉구하고 건 의 해서 기존의 고철이 판매가 Kg당 60원 하던것을 80원까지 올린바 있습니다. 농약공병, 폐비닐 매입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매입비는 농약빈병 1개에 50원입니다. 그리고 1Kg에 3개정도 올라갑니다. 폐비닐은 Kg당 60원으로 멀칭로덴 30원, 하이덴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은 개당 50원을 주고 있고 폐비닐 은 60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단가로서는 87년과 92년까지는 농 약 빈병에 대해서 개당 3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40원, 94년부터 98년 까지는 50원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폐비닐류는 87년부터 98년까지 단가가 조 정이 안되었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추 진하겠습니다. 재원 부담은 매입비로서는 농약 빈병은 국비가 30%, 도비 30%, 농약공업 협회에서 4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제조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이것은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수거하는 단 가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체제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 재생공사로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농약빈병은 도비 50%, 군비 50% 로 지원하고 있고 폐비닐은 도비15%, 군비 85%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지급체계는 매입비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군에서 자원 재생공사의 수거 존폐에 의거 주민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 습니다. 많은 폐자원을 수집하면 그만큼 군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목표를 책정해서 충분히 나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 습니다.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에 대한 자금 지급 내역은 97년도 현황으로서는 농약공병, 폐 비닐 수집 장려금은 농약공병 Kg당 150원, 폐비닐 Kg당 60원, 농약 PT병 Kg당 1,500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약공병,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 방법 은 한국 자원재생공사 장수지소에서 읍.면 순회 농약공병과 폐비닐 수집을 하고 있습 니다. 수집대금은 명일 개인별로 온라인 통장에 입금을 장수지소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군수는 수집 실적에 따라서 장수에서 통 보가 오면 군, 읍.면에 장려금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개인별로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 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려금입니다. 농약,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 내력은 현재 Kg당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Kg에 778만2,700원을 97년도에 지급했습 니다. 별도로 상전과 백운, 주천에 대해서 실적 이 저조하여 의원님께서 많이 독촉을 해주 셔서 작년의 실적에 배가 오르게 올해는 추 진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 내력에서 778만2,700원에 대한 도비가 273만2,000원, 군비가 505 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6년도, 97 년도말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미납자가 있을 경우 미납자 징수 독려 현황과 차후 징수계획, 결손처분이 있 다면 96~97년도까지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책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함으로서 국가의 지속 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 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조정을 해서 94년 1월 5일 법률 제 4714호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한 바닥면 적이 160㎡이상 또는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 다. 세입금액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 여 환경부장관이 관리 운영하며, 상반기는 3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납기는 3월 31일까지이며, 하반기는 9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 9월 31까지 납 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징수된 금액은 9/100의 징수비 용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82만2,000원을 받았고 97년 도에는 611만9,580원을 교부금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및 납기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 니다. 3월 12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3월 16 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 다.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 니다. 부담금 미납자가 있을 경우 미납자 징수 독려 현황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과 징수 현 황 1억6,557만5,000원에 대해서 건수는 12, 914건에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1억3,479만2,000원에 11,951건, 시설물에 대해서는 3,078만3,000 원에 대한 96만3,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 다. 징수로서는 1억6,054만1,000원에 대해서 12,771건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96년도 미수납은 없습니다. 97년도 미수납은 143건, 503만4,000원입 니다. 이건수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 독촉하 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징수독려로서 1차 독려는 납기내 경과후 10일에 재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군, 읍.면직원을 통한 개인별 징수를 독 려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자동차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차후 징수계획으로는 97년도 고질체납자 에 대한 자동차 및 시설물, 재산압류를 현 행 98년도 상반기에 포함하여 고지(자동전 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산압류는 143건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현지출장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 다. 세번째 질문해주신 결손처분에 대하여 96 ~97년까지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국비로 징수기간이 94년 1월 5 일 제정이 되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결손 처분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 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상황입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37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 촉 운영하고 있는데 97년도 주요활동 상황 과 금후 활동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 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여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을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사람으로서 관내에 37명의 명예환경감시 원이 있습니다. 97년도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으로서는 자연정화 활동 참여를 2회 실시 했습니다. 97년 3월 21일 세계 물의날 행사와 정화 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했고 97년 8월 29일 행락질서 마무리 및 가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에 실시했습니다. 행사 참여는 1회에 97년 10월 7일 자연보 호 헌장 선포 기념행사와 교육참여로서는 97년 12월 29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청 내 상황실에서 직접 하였습니다. 마을 및 읍.면단위별 자연정화 활동 참여 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신고, 읍.면 단위별 자연정화 활동과 지역에 참여를 해서 실시 했습니다. 성수면 좌포리 원좌산 강부선씨가 97년 7월 16일 날지 못하는 왜가리를 발견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7월 24일 전북대학교 동물병원에 후송했 는데 병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건은 홍보를 해서 환경 차원 에서 실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98년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계획으로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자연정화 활동등에 참 여를 확대하고 특히, 하절기 자연발생 유원 지 및 행락지의 자연정화 활동 및 자연환경 훼손의 지도와 계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활 동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무공해 마을 육성입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청정 무공해 마을 육성 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지구와 국토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대 처해 나가므로서 청정진안을 조성하여 온 군민이 건강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년 11월에 청정지역을 일제조사 하였고 성수면 중길리 일원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의 확대, 마을 주변 경관의 조성, 수질오염 방 지사업 및 샛강살리기, 마을안길 포장등 수 질오염 방지사업 및 샛강살리기, 마을안길 포장등 기반사업, 무공해 건강식품의 확대 생산 및 개발, 관광, 문화, 교육이 병존하 는 마을로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군민의 산교육장으 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정진안을 널리 홍보하고 청정농가 육성 과 고부가가치 우리 농산품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진안을 가꾸어 나 가는데 근본 취지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시범단지를 육성해서 점진적으로 진안군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황은 성수면 중길리 일원 오암, 중마, 달길지구로 책정했습니다. 농가수는 89농가에 인구는 217명이고 육성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경지면적은 120ha로 오암 38ha, 중마 44 ha, 달길 38ha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계획 예산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에는 산채나물 재배로 비닐하 우스 시설과 공동 작업장 포장기 9,000만원 에 설치해서 추진하고 푸른생명 효소 생산 에 원료 구입비, 신제품 개발, 포장지 개발 에 6,000만원, 마을 주변 경관 조성으로서 고로쇠 나무 식재,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 림 가꾸기, 보조간벌에 4,600만원, 수질오 염 방지사업으로 간이오수처리, 제방정비, 식생호안, 하천개수, 친수공간 설치로 15억 9,500만원, 마을환경 조성으로서는 오암 안 길포장외 1건, 중마 안길포장외 1건, 달길 도수로 정비, 달길 안길포장에 9,300만원, 간이소각시설 1개소에 1,500만원, 유기농 오리농업 7농가에 600만원, 이벤트사업 및 결산보고 1회에 200만원, 안내판 설치 1식 50만원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19억7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98 년도에 1억6,750만원, 99년도에 8억7,100만 원, 2000년도에 8억6,900만원 계획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는 환경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계획하고 관광, 문화마 을 지속적인 유지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 다. 98년도 예산확보 계획과 세부추진계획으 로서는 푸른생명 효소생산에 1,2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 마을주변 경관조성은 기 2,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마을 환경조성 9,300만원은 당초예산에 5,3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간이 소 각시설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이벤트 사업과 안내판 설치, 유기농 오리 농업에 대해서는 600만원이 기확보되어 98 년도에 1억6,750만원중에 확보예산은 7,900 만원이고 8,850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대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 개년 동안 소요사업비는 총 22건, 19억750 만원이며, 98년도 본예산에는 7건에 7,900 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98년도 1회추경 예산 2건에 8,850만원을 편성해서 반영토록 하겠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소요사업비 9건에 대해서 8억7,10 0만원과 2000년도 소요사업비 8억6,900만원 은 당초예산에 계상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재정 형편상 확보 곤란한 소하천 정비 사업등은 양여금 사업을 도에 98년 3 월 4일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정무공해 마을을 확대했을 경우 이 지역은 평균 해발이 300m로 북동쪽이 산 으로 둘러쌓여 있고 기후가 서늘하고 일조 량이 적어 토양배양등 약간의 기반조성만 형성되면 농약과 화학비료류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업만으로도 우수한 농산물을 생 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 다. 청둥오리류를 이용한 환경농업의 확대와 건강 효소식품의 확대생산, 산지자원을 이 용한 산채나물 (참나물, 향나물, 원추리, 산추, 취나믈등)재배와 공가 헛간, 행랑채 를 황토흙으로 콘도식 자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도시인들의 주말을 농 촌의 전원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말농 장을 조성하고, 향토 민속보전을 위한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삼베, 짚신, 가마 니 짜기, 새끼꼬기, 맷돌등을 갖춘 문화마 을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벤트사업인 메뚜기 잡기대회를 전개하 여 환경농업을 널리 홍보하고 유기농쌀 청 정 무공해 건강 효소식품을 널리 판매하여 우리농산품 육성 기여로 농가 소득에 기여 하고 성수온천과 풍혈냉천을 연계해서 점진 적으로 이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만들겠습니 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환경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장으로 삼아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삶을 이해하고 누 구나 꼭 와서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추 진 하여 후손에 물려줄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향후 운영 계 획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준공보도에 대 하여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드린 바가 있 어서 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인철의원님께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 리장 준공 보도에 대하여 향후 처리 상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70년과 80년대는 중간처리조차 없는 매립 장이 주된 처리방식이었습니다. 님비현상과 매립지 부족, 침출수에 의한 2차오염등의 문제로 인한 폐기물 성분이 복 잡해져 단순매립 처리 함으로 주변환경의 저해와 매립공간의 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부지의 최소화와 다량의 쓰레 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에 저해를 주지않고 안전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발생원 에서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폐기 물의 재생, 재이용등의 재활용을 통합 자원 화 폐기물 처리의 무해화 및 안전화의 쓰레기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 다. 우리군은 사업비 35억1,200만원을 투자하 여 진안읍 구룡리 4721번지에 매립장 270, 000㎥의 규모로 94년 10월에 착공하여 97년 10월 29일 완공되어 97년 12월 13일자 사용 개시 신고를 얻어낸바 있습니다. 기존의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에 대 하여 1억원을 97년도에지원을 해주셔서 15,000㎥의 쓰레기를 98년 1월부터 2월 25 일까지 위생매립장으로 이적하여 완료하였 고 현재 비위생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중 앙에 이적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확보하는대 로 이적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영관리 계획과 장비확충에 대해서는 매 립장 운영관리 인력은 현재 환경직 8급 1명 전기기능 9등급 1명, 기계기능 1명, 운전원 2명등 정규직 5명과 일용인부 3명등 모두 8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기존의 포크레인 1대와 덤프 트럭 1대를 구입 요구하였습니다. 불도져 1대도 추가 구입하여 운영하겠습 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은 인근 5개마을 대표와 협의한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겠으며 먼저 침출수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PP 마대나 폐타이어류를 이용 30Cm이상 법면을 쌓고 쓰레기는 15Cm이상 매일 복토를 실시 하여 파리시식과 악취를 예방하겠으며, 여 름철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방법은 1차 물리화학적 처리 와 2차 표준활성 오니법, 3차 현수미생물법 (HBC법)에 의하여 1일 100㎥처리 규모로서 B○D유입수 20,000PPM을 50PPM이하로 방류하 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 옹벽 및 관리동 주변 정비는 기 존의 비위생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2억원을 투입해서 침출수 방지 옹벽 설치와 관리동 주변 포장을 실시하여 침출수 방류관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매립후 사후관리는 매립이 완료된 후 침 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를 20년간 실시하여 주변 오염방지를 철저히 하겠으며, 매립장 은 최종적으로 60Cm이상을 복토하여 주변을 공원화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폐수 무단 방류의 단속실적입니다. 무주, 장수지역에서 축산폐수가 무단 방 류되고 있는데 합동단속한 실적과 장수군 천천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폐수가 무단 방 류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데 단속한 실 적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무주, 장수와 함께 축산폐수 지도. 점검계획 및 합동단속 을 97년 11월 14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합동 지도단속 결과로서는 97년 11월 14 일 합동단속 계획을 무주와 장수에 협의한 사항이 있고 합동단속 지도 결과는 11월 27 일 무주군 안성면 축산 폐수농가 45농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했습니다. 1개반 3명이 단속한 결과 15개 업소를 적 발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축분 무단 방류로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 결과를 무주군에 12월 1 일 통보해서 15개업소 농가에 대해서 개선 명령등을 실시했습니다. 장수군 위생환경 사업소에서는 폐수무단 사항 여부를 장수군에 통보하여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계속 하겠으 며, 2/4분기 진안, 장수, 무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정례화를 시키겠습니 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과 무주, 장수 행정 협의체를 개최 요구하여 98년 4월중 축산폐 수 배출 시설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통한 축산폐수의적절한 처리 지도 및 단속으로 진 안군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미 흡한 부분이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이석원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 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는 여러분이나 저나 산야 를 본다면 어느곳을 막론하고 비닐이나 농 약 공병이 보기 흉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 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시점에서 이제는 행정적으로 보다 강력 한 지도나 확인을 해서 무슨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소하천 정비를 하면 무엇합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종전 에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 하는 정도의 미흡함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비닐, 고철, 농약공병등 기타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들을 강 력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국토 보 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움을 느낄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기계 관계에서 지금 국가에서 고 철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인데 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것은 어떻게 수거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 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러 한 비닐수거 관계는 전 면행정을 집중시켜 서라도 옛날과 같이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전에는 가시지역이나마 봄철에는 직원 들이 나가서 수고하는 강력한 지도가 있었 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각 마을에 수거해 놓은 폐비닐, 공 병등을 언제 실어갈지 모르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여기 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지지 않았느냐는 차 원에서 강력한 행정지도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질문을 드렸고 농약공병, 폐비닐, 고철단가가 너무나도 낮아서 농민들이 일하 고 오다가 농약공병 10개 가져오면 겨우500 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농민들이 500원 받으려고 농약공병 10개 가져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지도마저 미흡해서 방치해 두니까 폐비닐이나 농약공병들이 많이 있는 데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재조정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군비 항목 개설을 못해 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 고 이 관계는 약간의 소하천 정비라든가 잘 못 되더라도 농민들로 하여금 폐비닐, 농약 공병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지원을해줘야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비닐 관계는 87년도에서 98년도까지 10 년동안을 Kg당 50원 정도로 단가를 정해놓 고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폐비닐, 농약공 병, 고철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철문제는 농가에서도 어떻게 조 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고장나는 농기계들을 힘으로는 운반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 데 그런점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당부말 씀 드리고 농약공병 단가 조정 문제하고 행 정 지도계획 관계는 더더욱 연구를 하셔서 진안이라도 청정지역, 깨끗한 지역으로 보 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은 농약공병 관계에 있어 군비를 지원 해서라도 재조정 할 수 없는가에 대해 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거수) 이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본의원이 더 알고자하는 사 항이 있고 또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정 무공해마을 육성에서 98년도 업무보 고시 보고를 했고 제가 질문서에 대해서 구 체적인 안이 나와서 답변을 들었는데 총사 업비가 약16억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내 용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청정 무공해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고 예산 자체가 미비하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준용하천 개수 하는데 사업비가 14억5,000만원이나 들어갑 니다. 실제로 무공해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자체 는 미비한데 거창하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내용에서 보면 기대효과에 공가, 헛간, 행 랑채를 향토흙으로 콘도식 자기 취사가 가 능한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도시인들이 주말 을 농촌의 전원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 말농장을 조성하고 향토 민속보존을 위한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삼베, 짚신, 가마니짜기, 새끼꼬기, 맷돌등을 갖춘 문화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이 예산 자체 는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준다거나 하는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군 행정이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인가, 본의원의 생각 으로는 누가보면 엄청나게 행정에서 해주는 것 같이 거창하게만 해놓고 실제 내용에서 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했던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청정 무공해마을 육성에 대한 사업 구상 이 어떻게 착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청 정 무공해마을을 선정하는데 나름대로의 기 준을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를 보면 군비예 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외에도 지역특산과에 서 청정 무공해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기 성수면 중길리 일원에 예산이 과거부터 투 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보면 자칫하면 주무부서 만 다르지 동일예산이 이중으로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임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 리면서 예산확보 부분을 보면 푸른생명 효 소 생산 분야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었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해서 간이오수처리, 제방정비, 마을주변 경관조성, 마을환경 조 성이 있는데 방금 이종규의원님께서도 지적 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정마을을 육성하기 위 한 예산은 미미한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과에서 해야할 업무들도 나열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생각할때는 중길리 에서 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바꾸어볼 생각 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장 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답변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이석원의원님께서 저희 행정적인 지도에 대해서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염두해두고 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아울러 농약공병 군비 지원 여부에 대해 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 로 환경부에서 현재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자원 재생공사에 서 하는 업무를 시.군에서 일부 위임을 받 아서 하는 일입니다. 농약공병, 폐비닐은 자원 재생공사의 고 유 사무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므로 농약공병은 50:50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건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 사업은 군비에서 85%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는 15%밖에 안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들도 농약공병과 같이 50:50으로 해서 활성 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정부에 대 책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군 지원사업은 예산회계 관계법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 무공해 마을 육성에 하천 개수사업에 대한 내용입 니다. 공가, 헛간, 행랑채, 삼베, 짚신짜기등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1개 마을 에 무공해 육성마을을 98년도 하반기에 평 가를 해서 1개마을당3,000만원 정도를 받 아낼 수 있는 지역을 12월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청정 무공해 마을 육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역할분담으로서 문화공보실은 홍보, 지역 특산과는 무공해 건강식품, 산채나물 생산, 환경보호지구 조성, 농토배양, 산림과에서 는 마을주변 경관조성, 건설과는 샛강살리 기, 관광개발과에서는 마을 안길포장, 지도 소에서는 유기농업지도, 저희과에서는 환경 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총괄 관 장 하고 있습니다. 7개 과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했고 주 생 산품에 대한 영농보고인 만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나무 액기스를 이용해서 만생수, 천생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약값 은 별도로 그 지역에 책정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 사업에 우리가 일조를 하는게 아니 고 사업을 확장시켜서 그 지역을 하나의 청 정 보전지구로 육성하는데 +가 될거라고 믿고 선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1,300만원이 들어가지만 건강 효소식품이라든가 마을 주변 경관, 마 을 안길포장은 기타 7개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사업에 대해서는 3개년동안 하 기 때문에 올해 도에 보고를 해서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해줄 것 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안길,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만이 그 지역이 깨 끗한 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주 생산품이 소비가 안 되고 판로가 없으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원광대학교 구내 급식소라든가 원불교재 단 식당, 우리관내 학교 급식소, 농특산물 판매센타등에 그 지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서 판매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가식적으로는 현재 소하천 정 비 사업으로 나타난것 처럼 보이고 있습니 다마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 경 해서라도 지원사업을 육성하고 삼베, 짚 신, 가마니짜기등의 융자사업은 그곳에서 하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군비나 그 지 역에 있는 고유사업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외부에서 오시는분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오리농업을 작년에 3농가에서 했습니다. 무공해 만생수나 천생수 사용을 해서 축 산농가라든가 일반 무공해 농약을 시범으로 사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선 정을 했고 12월에 이 사업을 선정받는데 읍 면에 공문을 띄워서 지역선정을 1차는 받았 습니다.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 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좋을 걸로 믿고 추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원 관 계는 현재 없고 앞으로 2월 25일 성수면 회 의실에서 마을 주민 타협회를 한 사실은 있 습니다. 그리고 만덕산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독성 이 들어있지 않은 무공해 농약을 지급해 주 는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현재 시판 가격은 500㎖에 5,000원 정도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7개 과에서 하는 사업은 미숙하지만 추진에 하자가 있을 경 우에는 진안군 청정지역을 확대할 수가 없 습니다. 사업시행 선정을 이미 했고 선정된 것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밀고 나가서 12월에 평 가 보고회를 정식으로 갖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의원 거수) 박기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 으셨습니다.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행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 문을 하겠습니다. 정인철의원님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 질문은 97년도 10월 26일 군정질문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글자 한자도 안틀립 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질문했느냐 하면 진안 읍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으로 이 문 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10월달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11월 27일날 무주군 안성면에 가서 단속을 한 사 항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98년 3월 16일입니다. 이를 보면 4월중에 무주, 진안, 장수 행 정 협의회를 통해서 4월중에 단속을 하겠다 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거론 이 되어야만 부랴부랴 답변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거론을 했으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되 는데 계속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번 회기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4월에 가서야 단 속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다못해 분기별로 답변할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항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보충질문한 청정 무공해마을 선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의 소견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적합하지 않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 지역특산과에서 푸른생명 효소 생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7개 부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무공해 마을을 육성하려고 한다 면 용담댐이 축조되는 상류 연안지역 해발 300m정도에 그러한 입지 기후조건이 맞는데 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 계획에 보면 고로쇠 나무식재 도 있는데 기 고로쇠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진안지역 특산물화 해서 시판이 되고 있는 데 이러한 청정 무공해 마을을 육성할 계획 을 입한했다라고 보면 용담댐도 맑아질 것 이며 또한, 기 진안지역의 특산품인 고로쇠 물을 홍보도 하고 이 부분에서 푸른생명 효 소 생산 부분만 빼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느곳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 직원들께서 밤을 세워서 계획을 입안 하셨겠지만 평상 시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맡은 업무에 매 진을 하시는 분인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계획을 봤을때는 의지 가 약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에 지역특산과에서 주관해서 푸른생 명 효소생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다 같이 어 떻게 보면 빌붙어서 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발굴해서 말그대로 청정 무공해 마 을로 육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수정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 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석원

이석원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석원의원입니다. 아까 예산회계법상 농약공병, 폐비닐에 군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회계법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군비를 어디 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서는 국토보존의 차원이나 방금 말씀하신 청정 무공해 마을 예산을 수억씩 들여 사업을 하 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뭐합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면 폐비닐, 농약공병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보기에 흉할 정도로 방 치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다른것 해서 무엇 을 합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본다는 답변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상 지원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폐비닐이나 농약공 병 수거료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어 디에 있는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답 변하는 사항이 듣기에 제가 너무 몰라서 질 문하는 것 같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 한 근거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업무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대하게 다루는 업무라 어려움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마는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는 다시 보충질문이 안나올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재차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보충질문 하지 않도록 완벽한 자료를 준 비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현철환경보호과장

수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제가 환경업무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충분 한 답변을 못드려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 다. 축산폐수 무단 방류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6일 군정질문에 박기천의원님께 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 습니다마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 다고 도에 협의를 해서 무주, 장수에 공문 을 발송해서 지도단속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후 98년도 1/4분기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못한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는 사실 구성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 항입니다. 도에서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항 이 되고 상수원 수질별로 지도단속을 하자 고 공문을 띄웠을때는 합의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행정협의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4월 에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봐서 비단 이런 축 산 농가뿐만 아니라 이석원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폐비닐, 폐농약, 행락질서에 나오는 여러가지 오물관계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건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정 무공해 마을 선정 적합여부에 대해 서 정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서는 용담댐 지역에는 해발 300m지역도 많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지역만 끝나는 사업 이 아니고 진안군에서는 도시 청정 마을 육성 계획도 있습니다. 진안읍은 농촌 청정마을 육성이 아니고 도시 청정마을 육성입니다. 1차년도에 하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 다. 올해 시범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진안 읍.면단위에 하나씩 되어야 합니다. 3차년도에는 70%을 청정마을로 육성을 해 야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 선정은 현재 했습니다마는 다시 보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잘될 경우 용담지역이나 용담댐 수계지역등 고로쇠가 많이나는 정천지역등을 내년에 위치 선정해 서 11개 지역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 고 목표가 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군비 예산 회계법 관계도 이석원의원님께 서 말씀 하신 농약 공병에 대해서는 문제점 도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환경부 소속하에 있습니 다.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이나 농가를 보면 현재 고철이나 폐 농기계는 얼마든지 분해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비닐까지 장수로 갖다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자원 재생공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것을 모아 놓으면 가져가는 사업이므로 확실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 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호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 을 가져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읍.면 구조장비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현황은 응급 구호물품으로 구급낭 64개, 들것 137개, 응급처치세트 85 개, 구명장비로 구명의 128개, 구명환 67개 구명보트 1대와 기동성을 가진 수상동력 모 터보트 1대가 있습니다. 또한, 익사직전 사용할 구조용 로프 53점 로프총 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장비 유형별 보유상황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사예방 부대 물품인 부표현황입 니다. 설치장소는 7개 읍.면 26개소에 로프 길 이는 총 4,200m에소요된 부표는 218개를 달아 위험지역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읍.면별 위험설치 지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장비와 예방 부대물품(부표)관리실태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보관 상태입니다. 보관장소는 군, 읍.면단위로 책임자를 지 정하여 시설을 별도로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인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 지 3개월간 구명의등 응급 구조장비는 안내 소에 일괄 보관 관리하고 즉석해서 필요한 구명환과 로프는 사고위험 현장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비치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읍.면에서는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상반기.하반기로 연2회 현장점검과 함께 대장 이용에 의한 현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익사예방 부대 물품 부표관리는 설치지역 은 7개읍.면 26개소로 대부분 수영위험지역 과 급류지역에 설치하였으며, 부대물품으로 는 직경 1.5Cm정도의 로프에 스치로플을 3m ~5m마다 1개씩 묶어 수면위로 노출실켜 위 험지역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당초 7개읍.면 26개소에 설치된 218개의 부표중 97년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강 우량 200여mm로 인하여 스치로플 부표 95개 가 유실되었습니다. 현재 회수 보관되어 있는 수량은 123개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족된 수량은 금년 5월중에 구입 대체해 서 인명구조 활동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끝으로 구조활동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읍 면단위로 수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 주축으 로 자율구조대를 조직 운영하겠으며, 군단 위 구조대로는 119긴급 구조대와 경찰서 긴 급출동 인명구조반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현 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황양일 의원 거수) 황양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 면 인명구조장비 현황을 보면 읍.면의 지형 이 다릅니다. 평야지가 있는가 하면 비가 조금만 와도 급류를 이루는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면별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리 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읍.면에 구 조장비를 비축했어요. 지금 동향같은 경우를 보면 안성에서 내 려오는 물등 급경사가 많은 면인데 장비 현 황을 보면 고루 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동향면 뿐만이 아닙니다. 운장산을 끼고있는 부귀나 주천을 보면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 을 할 수 있고 로프총은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 1대있고 정천에 1대밖에 없 습니다. 전에는 각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용하면 못쓰는 걸로 전부 폐기처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장비가 부족한것 같고 각 위험지구에 설치해서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현장에 개방 관리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6월 20일부터 9월 20일사이에 설 치해 놓은 각종 장비들이 물론 급류로 인해 서 훼손, 파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없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때마다 그 직원이 현지를 파악해서 즉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9월 20일이 넘었는데도 떨어져서 펄렁거리는 장비를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서 철두철미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 서 황양일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호연입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까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장비가 읍.면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과 9월 20일까지 관리하 였다는데 대해서 잔여 물품들이 현장에 있 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 보관해 놓은 것을 지역적으로 다시 안배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 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 는 앞으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 리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통감하면서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충답변에 대해서 의 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더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 답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 관계로 정시에 회의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옥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보건소 발전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종규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두가지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 다. 첫번째, 각종 약품대 인상에 따른 대책입 니다. 약품 및 기자재 대금은 97년도 대비 인상 율은 일반진료 약품과 예방접종 약품, 기타 기자재 가격은 15%정도, 검사시약은 40%, X 선 필름 50%, 치과재료가 60%정도가 인상되 었습니다. IMF체제이후 수입가 인상으로 각종 약품 및 기자재 대금의 상승이 예상되어 97년 인상전 가격으로 의약품과 기자재는 1월중에 구입하여 향후 3개월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소요가 가장 많은 일반진료 약품은 보험수 가의 79.4%로 중앙약품과 계약하여 환자 진 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방 접종 약품은 중앙약품과 단가계약을 완료하 였습니다. 98년도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입 소요 예산은 2억3,379만9,000원이 소요되나 예산 액은 2억7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며, 부 족액 3,300여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진료수가 인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는 취약한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수익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진료 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보 건소에서는 진료약가를 방문당 수가로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료수가의 인상에 대 하여는 자체 처리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에 답변을 마치겠으며, 미흡한 점에 대하 여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시 는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 촌 지도사업 추진중 본군의 전문인력 육성 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4H요원 305명과 농업 인 후계자 557명, 농촌지도자 256명등 1,12 7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4H육성은 회원 305 명을 농촌 승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3대 교육 행사로 청 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환경 보호 운동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대회로 추 진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한 회원교육으로는 영농회원 과제교육을 3월에 70명, 학생회원의 진로 지도교육은 11월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4H 요원 지도력 배양 훈련은 회원 10명을 도단 위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557명을 대 상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 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조기정 착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를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후계자는 정신, 기술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알맞 는 특별 영농교육으로 인삼은 80명을 6월에 한우는 40명을 9월에 교육하여 무한경쟁 시 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며, 산업기능 요원에 게는 3년후 복무만료후 영농정착 유도를 위 하여 매월 영농정착 의지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정신 및 기술교육과 당면 영농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복무를 완료한 30명의 산업기능 요 원은 이미 금년부터 18명이 후계자로 선정 되었고 5명은 현재 예비 후계자로 등록 하 였습니다. 또한, 신규 전업농 전문기술교육으로 하 여 8명을 농촌진흥청 연구소 및 시험장 및 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명실상부 한 농업 전문인으로 육성하겠으며, 농업인 후계자의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514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실태분석 및 전산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특히, 용담댐 수몰지역 후계자 98명에 대 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가급적 본군에 정착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부득이 전출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경제 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과 인근 군인 임실군과 순창 군의 농업인 후계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당 초 우리군의 선정인원은 634명으로 임실군 보다 많았으나 134명이 재촌취업 또는 도시 이주로 인하여 사업취소가 되어 현재 500명 이 되었고 임실군은 528명, 순창군은 531명 이 되겠으며, 또한 댐 수몰로 인하여 용담 면 후계자 신청자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에 단 2명밖에 없는 것도 후계자의 수 가 적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성후계자는 500명중 6%인 29명이며, 매 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후계자 신청시에는 700점 만점에 5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 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265명 을 대상으로 지역농업 핵심주체로 육성 발 전 시키기 위하여 유관단체와는 차별된 전 통성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 및 행사를 전 개하기 위하여 진안의 우수농산물 및 관광 유원지 홍보자료 발간을 지도자 자체로 1,0 00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농민의 날을 기념 하는 농산물 품평회도 개최하여 지도자와 회원들간에 자질향상과 지역농업의 선도적 실천을 위하여 품목별 선진농장 견학과 기 술 연찬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이며, 기술과 경영이 뛰어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서 98년도까지의 시범사업과 특 책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의 효과분석과 추 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시범사업 및 특책사업으로 93 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한 사업은 총61개 사 업으로 식량작물분야 14건, 경제작물분야 25건, 축산분야 15건, 지역특성에 맞는 특 화작목 개발 사업 7건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벼 우량품종 전시포 등을 운영하여 그동안 60톤의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하였고 특색사업으로는 97년도 에 저투입 유기농 단지를 마령에 설치 환경 보전 농법을 실증하여 농가에 유기농 교육 장으로 활용하고 특수미 단지를 조성하여 진안흑미 상품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 다. 경제작물 육성을 위해 93년도에는 고추 비가림 재배를 성수면에 1ha를 조성한 후 일반농가에 97ha까지 확대 보급 하였으며, 고랭지 특성에 맞는 여름철 느타리 버섯 재 배단지를 3개소 조성하여 연간 1억원의 소 득과 농산물 수출을 위한 고추냉이 19톤, 배 5톤을 일본 및 영국에 수출하여 2억9,40 0여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96년도에도 12.5ha의 더덕생산단지를 조 성하여 반당 37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돼지고기 육질검사로 진안돼지고기 우수성을 홍보하 여 한우쌍자 생산기술 도입, 노후화된 재래 식 축사의 시설개선과 왕겨이용 가축분뇨 교반처리 시설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육성을 위하여 93년도에 첨단하우스 설치로 현재 10.8ha의 자동하우스가 본군에 조성되었습 니다. 약초생산 가공시설과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적작목 선택 및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에 역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년도에 산지직파 실증재배 사업으로 추 진한 도라지, 취나물 실증재배 결과 경제성 이 없어 농가 보급을 지양하고 지금 현재 더덕과 인삼은 앞으로도 2~3년 후에나 산더 덕, 산삼으로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덕, 인 삼조합과 협의하여 재배농가에 보급토록 하 겠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시범사업과 특색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 4건, 경제작물 분야 7건, 축산분야 6건, 지역특화작목 개 발 사업 2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각종 시범사업에서 시범요인이 충족되면 농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정부시책 및 행정기관 을 통하여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98년도 사업별 추진상황 및 효 과는 별첨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업개발센타 조성사업중 먼저 지역농업개 발센타에 대한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읍 연장리 생약과학단지내에 8,000평 규모의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조성하려고 관 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이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내에는 첨단시설을 위 한 유리온실 100평과 PC온실 100평, 비닐온 실 300평, 버섯연구사 200평등 총 2,000규 모의 생력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적작목 육성을 위해서 인삼, 더덕, 약초, 야생화를 1,200평, 과수를 900 평, 기타 작목 900평의 총 3,000평 규모로 하여 실정표를 조성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청사도 신축토록 하 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청사 신축 조성기간은 98년에서 2001년까지 4년간으로 제1차년도 인 금년에는 토지매입과 기반조성, 첨단유 리 온실등 600평 규모를 설치하겠으며, 1999년 제2차년도에는 농기계 수리센타 및 기타 부대 시설을 2000년 3차년도에는 600 평 규모의 청사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제4차년도에는 첨단 버섯 연구사 를 설치하여 버섯 6종과 야생버섯 인공재배 및 상품화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특화작목 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수반되는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36억5,000만원 이며, 재원확보 및 예상액은 27억5,000 만원으로 부족액은 약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생약과학 단지내 센 타 예정지 현지 답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토 지매입을 위한 종합도, 임야도, 지적도, 토 지대장등을 확보하고 소유자를 파악중에 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약과학단지 실시설계 승인 및 인가를 대비하여 사전에 감정평가 를 실시하고 단지 조성 확정시 토지매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지역농업 개발센 타 매각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 및 대 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당시 임협 에서 토지매입을 희망하여 공개입찰 추진하 였습니다마는 매입 희망자의 농림지역 해제 등의 요구조건으로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으로는 진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계약 의사 타진중에 있으며, 서 울에 거주하는 희망자도 3월중순경에 현지 답사할 계획으로 매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철동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추진과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농업 개발센타 추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 니다.

서철동의원

방금 지도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91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서 농가에 보급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일반문건은 5년동안만 보존이 되기 때문 에 91년, 92년도분은 모른다고 해서 93년도 부터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 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농촌에 전문인력 을 육성하여 농협에 선도적 역할을 추진한 다고 한것은 농업 경영인을 많이 육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안의 농업을 이끌어 가 는데 주역을 담당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 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농업후계자 라고 표기가 되고있고 또, 지난 2월달에 지 역특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진안군의 농 업경영인이 총 601명이 지정되었다고 했습 니다. 76억1,000만원을 투자한것으로 되어 있고 134명이 취소가 되었고 그 금액은 10억1,50 0만원을 상환 하였다고하고 나머지 467명은 후계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2월달에 지역특 산과 업무보고시 말씀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 총 557명 을 지정해서 현재는 후계자는 500명만 관리 를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업농 57명 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파악 하고 있는 자료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특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업농은 50명, 금액으로 27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취소가 1명이 된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도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업농이 57명으로 되어있는데 7명의 차이나 나는 이 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본군 지도소에서 그 동안 농민을 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4H 회원들부터 많은 지도를 하고 농업인력 육성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본군의 4H 회 원이 305명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305명을 앞으로 농촌 전문인력으로 승격을 해서 육성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H 출신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후계자로서 남아 있는 사람이 몇명 이나 농사를 짓고 전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으로는 265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서 물론 그동안에 낙후된 진안농업을 이끌어 온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농촌지도자분들이 어떤방법으로 진안농업의 선구자적인 역할 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 질문을 드렸을때 임실이나 순창보다 왜 우리 진안군이 후계자가 적은지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임실군은 진안군보다 1면이 더크고, 순창군은 진안군하고 똑같은 11개 읍.면인데 그차이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 신대로 당초에는 진안군이 많았지만 현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농사를 짓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든지 농업경영인 자격을 포기했을 경우가 적기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도소에서 후 계자를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아니면 농업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담에서 후 계자를 2명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후계자의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면은 후계자를 신청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매년 밀려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더 많은 후계자 배정을 받아서라도 이분들이 나이가 넘기 전에 빨리 후계자로 지정해서 농업경 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그동안에 지도소에서 꽃재배에서부터 메기재배, 과수재배, 비가림 오이재배등 많 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특히, 재 작년부터는 팽이버섯도 지도소에 설치해서 생산을 해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그동안의 특화사업, 예를 들어 산지 인삼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귀에 산삼을 심어놓은 것도 있고 주천에 산더덕, 도라지를 재배하는 곳도 있고 지도소에서 재배하고 있는 팽이버섯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기관에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서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했을 경우 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을 얼마나 올렸느냐는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팽이버섯 같은 경우도 지도소 에서 생산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팽이 버 섯 자체를 생산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잘 되 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버섯을 팔고 다니는 과 정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어 농가 소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지금 그렇 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완 전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섭섭한 마음이 있 습니다마는 아뭏든 방금 보충질문한 내용에 다시 보충질문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 거수) 황양일의원님 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의원입니다.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농업인 후계자 557명을 관리하고 있 는데 그중에 수몰대상 지역의 후계자가 98 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98명중에서 과연 본군에 몇명이나 유치를하고 또 타군에 몇명이나 전출을 하 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본인 의 희망에 따라서 타시.군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후계자가 있다면 후계자 관리를 하면서 지원된 각종 자금의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 도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먼저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항목중 에서 농업인 경영인과 농업인 후계자라는 두개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어떤것이 맞느 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업 경영인이라는 것은 농업인 후계자들 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후계자라는 이름은 정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경영인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후계자들이 강력히 건의하고 있어 언젠가는 이름이 고쳐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농업인 후계자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숫자에 대한 차이 는 행정에서는 97년까지 농어민후계자 2명 을포함해서 467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소 에서는 465명으로 한것은 농어민후계자 2명 이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97년까지 전업농 50명중에서 1명이 취소 가되어 49명중에서 금년도에 8명이 재선발 되어 57명이나 되어 행정과 차이가 난것 같 습니다. 그다음 4H회원 305명에서 승계인력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있느냐는 제가 4H를 지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재촌하는 청소년들이 적고 육성해서 사용할만 하면 도시로 좋은 직장을 얻어 나간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4H회원들에 대 해서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승계인 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안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 계인력으로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도자 65명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범사업들을 시범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을단위별로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 는 이것 역시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 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크게 띄는 것은 적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이들에게 규모는 적 지만 우리 군에서 육성할 수 있는 특화작물 이라든지 시범단지를 계속 설치해서 전파되 는 시범단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임실, 순창군보다 후계자가 적은 것에 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용담에서 2 명만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면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청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가 몇명씩 있는 상태인 데 후계자에 대한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 도록 지역특산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인원을 받는데는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한 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특산과와 협의를 해 서 우리군이 배정을 많이 받아서 영농을 발 전시키는 주체로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과수, 팽이버섯에 대한 소득이랄지, 설치 관계, 보급을 통한 소득 금액 관계는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 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전에 말씀드린대로 팽이버섯, 느 타리버섯등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팽이버섯 관계는 종균을 생산해서 작년도 한때는 부귀 거성 법인단체에서 균이 부족 해서 500여병 공급하고 심지어는 진흥원 시 험국 까지도 균사를 보급한 실적도 있습니 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새 송이버섯이라고 하 는 일본에서 새로 육성한 버섯 균을 구입했 습니다. 그사람들이 배지 기르는 방법을 비밀로 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 로 지도소에서 7가지 배지 실험을 하고 있 습니다. 버섯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송이 버섯보다는 작고 팽이버섯 보다는 월등히 큽니다. 굵기도 엄지손가락정도 되고 향이 독특해 서 앞으로 소득이 전망되는 품종입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육성하고 산삼 같은 경 우도 2~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성공되면 후계자나 지 도자등 지도소에서 영농기술을 받을 수 있 는 사람들한테 연계해서 1,2차년도에 두번 정도 성공여부를 지켜보고 이것이 성공되었 을 때는 버섯같은 것은 버섯임업조합으로 또는 관련된 법인체로, 군에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보급토록 하겠습 니다. 제 대답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 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후계자 557명중에서 수몰대상 지역의 98명에 대한 본군 유치 실적과 이들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먼저 타군으로 떠나려는 생 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부득이 타군으로 떠날때는 후계자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그 대로 타군으로 가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 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군에 가서 만일 비농업인, 취직을 한다 든지 상업을 하면 취소가 되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말씀해주신 수몰지역에 대한 후계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남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가 덜가는 부분,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양일 의원 거수) 황양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본의원이 수몰지역내 후계자들을 98명중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전출되지 않고 본 군에 정착하는 후계자가 몇명이나 되는가를 질문했는데 수몰지역에 수몰민들이 이주계 획을 전반적으로 해놓고 일부는 이주를 한 상태에서 후계자들만은 아직 이주 가능 절 차도 파악되지 않은채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알맹이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타시.군으로 전출을 하더라 도 거기가서 타 직업을 선택하면 자금을 회 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으로 전출 을 할 경우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98년도에 진안군에 거주할 희망자가 몇명 이고 타시.군으로 가는 희망자가 몇명인지 타시.군으로 갔다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소장님께서 후계자들이 농업경영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예산이 나 96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그때부터 농업 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분명이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업경영인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지도소 자료만 보면 농업 후계 자라고 나와서 물어봤던 건데 그 부분을 참 고해 주시고 제가 지도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항상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촌이 못살게 된 원인도 어떻게 보면 지도사업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 녹색 혁명을 이루어내는 과정까지 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 니다마는 70년 이후부터는 농촌지도소가 농 민들보다도 기술이 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까 일본에서 재배되는 버섯이 앞으로 경제성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 적으로 팽이버섯만 보더라도 먼저 지도소에 서 팽이버섯을 시험하고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한 것이 아니고 부귀에서 먼저 농민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시범소를 만들고 생산했습니다. 느타리 버섯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의 특산과에서 많은 부락에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을 해주었는데도 전혀 생산을 안 하는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동안에 지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 감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일본처럼 농촌 일촌 일품운동을 했다고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 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소도 사업에 서 하는 특색사업이 매년 바뀝니다. 한가지라도 제대로 진안 실정에 맞는 특 산물이나 농산물을 보급해서 기술을 축적하 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기 능을 해달라고 당부를 해도 항상 마찬가지 에요. 답변 자료를 보면 물론 그동안 지도소에 서 해왔던 전체적인 사업들이지 특색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예를들어 91년도에 안개꽃을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잘되면 진안군 전체적으로 꽃 재 배 단지화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92년도는 메기사업, 93년도 비가림사업, 94년도에 산인삼등 매년 좋다고 해서 산지 를 이용한 소득을 올리겠다고 예산을 주면 잘하면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 금까지 하나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인데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부분은 전혀 없 는데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니 받아들이겠 습니다마는 아뭏든 지방화 시대가 되었고 더군다나 농촌 지도관님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 지역의 농촌 은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끌고 개척해 가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열심히 분발을 해주시고 농민을 위해서 고 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자료가 준비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황양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수몰지구에 있는 98명의 후계자 중에서 우리 진안군 관내로 남아있는 사람이 12명, 타군으로 가신분이 현재 29명, 미결정자가 5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황양일의원님께 지역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자금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타군으로 갔을때 후계자의 지위를 가지고 갈때는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다른사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군에 인계 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실과소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심도있는 질문 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에 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질문은 바로 군의회 의원의 질문이 아닌 군민의 질 문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이 제대로 이 루어 지는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 드리고 또한, 실과소에서 답변한 사항은 비 록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지만 군민과의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 서는 철저히 이행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 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부 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등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행정기 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 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등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 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자치법규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관련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맞도 록 정비하고, 준 사법절차인 청문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청문사항의 경우에만 자치법규에 청문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 고 의견 제출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 조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법규 내용에 불이익처분 중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 즉, 허가, 인가, 면허의 취소등인 경우 청문조 항을 신설하고, 의견제출 및 공청회등은 행 정절차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청문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은 진안군 묘 지사용 조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 리 조례,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진 안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가 되겠습니 다. 또한, 의견진술 조항을 삭제할 조례안은 진안군 주차장 조례, 진안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진안군 부동산 중개 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관련법규 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1조(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진 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청문)를 삭제한다. 제2조(진안군 묘지사용 조례의 개정)진안 군 묘지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3조(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의 개정)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 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가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청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의 개 정)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 2(청문)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진안군 주차장조례의 개정) 진안군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진안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 수 조례의 개정) 진안군 폐기물 관련 과태 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진안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의 개정) 진안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청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 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지역 보안등과 도시계획 지구내의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가 건설과와 관광개발과로 이원화되어 추진함으로써 행 정 수행과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부서를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부서가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농촌 보안등, 관광개발과에서 도시 가로등 업무를 관장하 였습니다. 현행은 건설과에서 농촌 보안등과 도시 가로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 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97년 12월 24일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8년 1월 15일 진안군 조례 제1419호로 농촌지도소장 직급을 지방 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복수직으 로 개정 공포하였으나, 지방농촌 지도사와 지방생활지도사의 인원 배분이 형평에 맞지 않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을 복수직을 지방농촌지도관 단수직으로 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장 직급을 종전에 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 로 되어 있는데 현행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항중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를 도모하므로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한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부터 시 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 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 즉 허가, 인가, 면허의 취소등과 관련된 진 안군 묘지사용 조례등 4개 조례에 청문조항 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정하고 있는 진안군 주 차장 조례등 3개조례의 관련내용이 행정절 차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 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법에 따라 군민 권익의 사전규제 및 동법운 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 행정 절차법 시행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 획안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등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청문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4개 조례와 의결진술 조항을 삭제할 3개 조례등 7개 개별조례에 대한 수정작업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 건설과의 사무분장 사무로 그 동안 도시 가로등은 도시관련 부서에서 농 촌 가로등은 기반조성계에서 관장하여 왔으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 라 도시계획 업무가 관광개발과로 변경되어 가로등 관리업무가 건설과와 관광개발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부서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의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진안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69회 정기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농촌지도소 장 직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도소가 지방화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개정되어 제11조 지방농촌진흥기구 제8항에 농촌진흥 원 및 농촌지도소에 두는 원장, 소장, 국. 과장등의 직급은 별표 제3과 같다에 근거하 여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단수직에서 지방 생활지도관과 복수직으로 개정한바 있는 조 례안입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20조 직급별 정원 제 2항 제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 동일 계급내에서 직 류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는 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 개정된 내용을 다시 단수직으로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현재 지방농 촌지도사 32명에 비하여 지방생활지도사는 4명으로 인원 배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은 같은규정 제11조 와 제20조에 대한 사전 충분한 연찬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도로부터 97년 10월 9일자 로 농촌지도소장과 그 보조기관인 담당관의 정원을 현행 지방농촌지도관 단수에서 지방 생활지도관과 복수로 책정할 경우에는 령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책정하도록 통보한바 있음에도 사전 승인을 얻지않고 조례를 개정하였음은 잘못 된 행정행위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공포 한 조례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잘못 판단 하고 개정한 관련부서에 대하여 다시는 이 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 키고 지난 간담회의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정 중한 사과와 경위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개 정 조례안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별로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촌지도 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면서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