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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3본회의199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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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가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5 월 2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평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평주 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 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예결위 제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체 특 위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5월 2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 사에 이어 예산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5월 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일 예결위 제4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 터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5월 1일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5월 2일 예결위 5차회의에서 최 종적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800억3,5 00만원 예산에 64억4천만원이 증된 864억7, 5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은 800억3,500만원 예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64억4천만원중 생약과학단지 조성 토지매입 비 10억원과 전문인 1일 명예군수 60만원의 두건에 10억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 당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외 5개의 특별회 계는 당초예산 145억8천만원 예산에 1,800 만원이 증된 145억9,800만원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98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 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 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시 느라 수고해주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예결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 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800억3,500만원 예산에 64억4천만원이 증된 864억7,500만원으로 원 안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800억3,500만원 예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64억4천만원중 생 약과학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10억과 전문인 1일 명예군수 60만원의 2건에 10억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또한 상 수도 특별회계외 5개의 특별회계는 당초예 산 145억 8천만원 예산에 1,800만원이 증된 145억9,8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 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부에서는 세입의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으로 지역균형개발과 군민의 복지 증진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 회 의원 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 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 항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 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 영관리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 11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 및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 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 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의 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 령령 15680호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합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의 체계에 맞도 록 본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의원에게 지급 되는 여비의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내용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 정액표" 로 "국외여비 지급표"를 "국외여비 정액표" 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고 국내여 비중 숙박비가 "19,500원"에서 "22,000원" 으로 2,500원이 조정되겠습니다. 국외여비중 숙박비가 등급에 따라 5%에서 15%가 인상 조정 되겠으며, 식비는 라등급 만 37불에서 49불로 조정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은 당초 사회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 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의 입법목적이 사실 상 달성됨에 따라 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 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됨에 따라 자치법 규집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 분장 사무에서 사회단체 등록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반공계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진안군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전북세정 13400-119 4('97. 12. 17)호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 라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 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사항과 지방 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 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납세자 편의 위주의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전문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교부 사항을 신 설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 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함. 나. 수정신고 납부제도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입니다.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감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즉시 환불하여야 함. 다. 천재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은 3 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상향조정함. 안 제12조입니다. 라.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금 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 에는 부과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항을 삭제함. 마. 주민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 납기, 수정신고, 납부조항을 신설 함. 안 제18조, 19조, 22조입니다. 바.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대상, 납세의무 자, 세율조항을 신설함. 안 제23조, 24조, 27조입니다. 사. 자동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 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일일결산시 세액계산 방법조항을 신설함. 아. 농지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과세기 간, 과세표준 및 세율, 확정신고와 자진납 부 조항을 신설함. 자.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 제조담배의 반출 신고, 개업.폐업등의 신고, 신고 납부가산 세 납세담보의 조항을 신설함. 차. 도축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조항을 신설함. 카.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 기, 부과징수, 세액조정, 공람 및 이의신청 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 과세대장 비치 조항을 신설함. 타.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비과세 또는 감 면신청의 제출,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 기조항을 신설함. 파. 사업소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납기조항을 신설함. 진안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난 극복대책 일환으로 기 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요건중 조 세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편이 맞 지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합니다. 가. 종전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현행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 용 자동차, 승차정원15인 이하인 승합자동 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등으로 확대 개정합니다. 나.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은 전북세정 13400-153('97.2.18 ) 감면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 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매매의 알선을 위 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 는 자동차 3.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 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 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으로 하고, 동 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 정의 수수료를 받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 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 가를 기재발급시 1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것입니다.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증명란 구분기준요액중 12. 기 타제증명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 1통 3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에게 위탁한 진안군 특산 품 전시판매장의 사용료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위탁계약시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사 용료율 개정입니다. 안 제20조 입니다. 종전에는 "사용료율 정한다"를 현행은 " 사용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로 함. 참고사항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사용료율을 정한다"를 "사용료 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의 구조 조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고자 98년 2월 18일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 5529호로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자치법 규집에 규정된 조례를 정부조직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부 장관의 명칭변경으로서 종전에 "통산산업부장관, 건설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을 "산업자원 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3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 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2항중 "건 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8장"을 " 제7장"으로 하며, "제34조를 제40조"로 "제 35조 내지 제40조"를 "제34조 내지 제39조"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 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운일 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 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호연

김호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호연입니다.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 호로 전문 개정되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을 도모하 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매년 도 최저 적립액을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타 수익금등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규칙에 두도록함. 기금의 관리입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 재난관리 기금 계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 도록 함. 다음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 겠고 회계공무원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및 보고입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 금 운용 결산서를 작성 다음회계년도 3월말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 군수는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 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진안군의 재 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기금 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을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 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의 수 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 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 다. 1.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2.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난관리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진안군 안 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에는 영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 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 운 용관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둔 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 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 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8조(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 에 관하여는 진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 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면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진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 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 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 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 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 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 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임기 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회의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6조)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95.12.29)입니다. 진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 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안군 지역보 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 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 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위원은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 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인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코 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각종 진료 및 검사수 가중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의료보험으로 지급하지 않는 수 가를 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 며, 이미 폐지된 사업이나 현실에 맞지 않 는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함(별표1) - 종전 :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01-1번 지 -현행 :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0-15번지 각종검진 및 한방진료를 실시함에 따른 수가를 규정함(신설) 비보험대상 치과진료비를 변경 및 신설함 (안 제9조)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변경 - 종전 : 한치 당 3,000원 징수 - 현행 : 한치아당 방문당 수가 징수 치석제거 진료비 신설 - 1악당 방문당 수 가 징수 자궁내장치 시술비중 자비부담금표 삭제 함(안 제10조제3항) 입원계약서 및 보증금 삭제함(안 제11조 및 별표5)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로 한 다. 제6조에 "제3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대한 검사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검사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한방진료비는 의료보험법에 고시한 의 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의한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다만, 의료보험법에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한방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적용 징수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타수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는 보건(지)소 치 과 진료시 한치아당 방문당 수가를 환자료 부터 징수한다. 치석제거 진료비는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시 1악당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진료시 방문당 수 가를 적용 징수한다. 다만, 전악을 1회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지)소 치과진료 시 방문당수가 6회의 진료비를 적용 징수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삭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보건소 명칭은 진안군보건소, 위치는 진 안군 진안읍 군상리90-15번지, 관할구역은 진안군 일원입니다. "별표4" 및 "별표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 취약지역인 부귀면 세동 리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함으로서 취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료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를 신설함(안 제2 조) 명칭은 세동보건진료소, 소재지는 부귀면 세동리, 관한구역은 신덕, 적천, 원세동, 우정, 부암, 서판, 승각마을입니다. 참고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안군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 구역중 "수항보건진료소"란 다음에 "세동보 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은 세동보건진료소, 소재지는 부귀면 세동리, 관할구역은 신덕, 적천, 원세동, 우정, 부암, 서암, 승각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의정활 동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동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여비와 관련된 부분을 동 규정 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7조 각항의 국.내외 여비 지급 기 준표를 정액표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 고 국내여비중 의원 숙박비를 현행 19,500 원에서 2,500원 인상하며, 국외여비 정액표 상 일비, 숙박비, 식비등을 현행보다 각각 5%~32%정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내 용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같은조례 제4조 문화공 보실 분장사무중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 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폐지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 난 97년 한해에 무려 4차례나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혼선을 야기시켜 왔으나 중앙으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 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사항과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입 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제65조에 명시 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를 안 제 6조에 신설하고 지방세법 제71조에 명시된 수정신고 납부 제도를 안 제7조에 신설하며 천재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현행 3개 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납 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세목별 개정내용은 주민세의 경우 종전에 는 세율 한가지만 명시했던 것을 납세의무 자, 과세기준일, 납기.수정신고납부 조항등 과 같이 동 조례에 명시된 각 세목마다 조 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사항을 조문 화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 항을 보완하여 납세자 편의위주의 신뢰세정 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 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이미 지난 97년 10 월 1일자로 납세자 권리 헌장 선포식을 가 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과 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동 조례중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 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요 건중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 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 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로서 종전에는 보철용 즉 휠체어용만 감면 해 주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 용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포함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71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으로 토지이전용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 공 시지가를 기재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 공시지가를 기재 발급함으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 공과 민원1회방문 처리제 정착에 기여할 것 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 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 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에게 위탁한 전시 판매장의 사용료율을 현실에 맞도록 "사용 료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 서 민간에게 위탁 계약시 자율성을 제고하 기 위한 내용이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 라 관리공무원의 직위를 보완하려는 내용입 니다. 다음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 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1 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 기 금을 적립하여야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하 려는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 입결산액의 2/1000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 여 군 재난관리기금 계좌설치,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의 규정, 결산 및 보고등을 규정 하고 있는 본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 조에 "지역 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 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구에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둔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주민, 보건 의료 관련단체, 전문가등 10인 이내로 구성 하여 지역내 보건의료 계획수립의 자문에 응하는등 지역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하도록 관련법에 따른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 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 으로 전문 개정되어 변경된 조항 개정과 보 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그리고 각 종 검진 및 한방진료 실시에 따른 수가를 제정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미 폐지된 사 업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3항과 제4항신설은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대한 진료수가 제정과 특히 금년부 터 시행하는 한방진료 수가를 제정하고 안 제9조 기타수가에서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를 종전 한치당 3,000원 징수토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요양급여 기 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한치아당 방 문당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가족계획 사업의 사실 상 폐지로 루프시술 보급 수수료 징수지침 폐지에 따른 것이며, 안 제11조는 본군 모 자보건센타 폐쇄에 따라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의 개정과 의료 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 가를 제정하는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 한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귀면 세동 보건진료 소 신설에 따라 동 보건진료소 위치를 신설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9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2항부터 12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 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의원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 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제증명 수 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특산품 전 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보건진료 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에 진력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21세기를 향한 진안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 수진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대 의원 임기중에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아마 오늘의 회기가 마지막이 되 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소원 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고 다시 이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짐을 하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