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진안군 결산검 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3일자로 97년도 회계년 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선임의뢰의 건이 제 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 군 지역 정보화 촉진 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또 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원문희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용담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7월 14일자로 발의되었습니 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는 7월 14일자로 지 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 재석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 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7 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정해 진 순서에 따라 김규형 의원과 허향석 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 형 의원과 허향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특 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원문희 의원께서 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용담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전 주권의 맑은물 공급과 공업용수 확보를 위 하여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은 진안군의 최 대 현안사업으로 제3대 진안군의회에서 댐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담댐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 요 내용은 용담댐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몰민에 대한 보상문제, 이주문제, 영세민문제, 그리고 비수몰 현안지역의 환경문제, 주민 소득에 대한 문제등에 대하여 대응방 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하므 로서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 소화 하는데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입 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가결해 주셔 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는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이나 비수몰지역의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할뿐 아니라 인근 연안 및 진안군의 개발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고 활동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세 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본 건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구의 건이 7월 13일자롱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안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하 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 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전병기 의원, 이요선씨, 서철동씨, 그리고 진안군 수가 추천한 김태균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네분 위원께서는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 지 20일동안 97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군 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 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서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겠습 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내일부터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