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 기 계획 보고는 지도소, 마이산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소 소관부터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저희 지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물 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저희 지도소에 근무하는 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은 지난번 개회식때 인사를 올렸기에 생략하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강원길입니다. 생활개선계장 노형숙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손종준입니다. 식량작물계장 박기태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이재호입니다. 축산계장장 이수윤입니다. 기술개발계장 강주석입니다. 인력육성계 권대현계장은 중앙 교육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장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기구 및 정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1세 기를 준비하는 농업인 교육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1페이지 농촌지도소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구는 2개과 8개계로 사회지도과에 3계, 기술보급과 5계와 11개 읍.면 상담소로 되 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49명으로 지도직 39명과 일반 직 10명이며, 현재 지도직 2명과 일반직 1 명등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 총 예산은 총 31억8,576만4, 000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약 11%, 도비가 약 2%, 군비가 약 8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분장업무입니다.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 주요업무는 농촌 지도사업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지원과 평가를 하고 인력육성계는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계는 농촌 생활개선 사업을 계획 하고 실천,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기술보급과 경영상담계는 농업경영 및 귀농인 경영상담을 주요업무로 하고 식량작 물계는 식량작물, 종자 공급 및 농작물 병 해충 예찰과 방제를 경제작물계는 시설원예 채소, 과수, 특용작물등을 축산계는 가축 사양관리 및 가축 위생지도를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계는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종균배 양과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11개 농민 상담소는 읍.면 현지에서 내방 농민 및 전 화 상담과 현지 순회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사업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세계화에 대응한 으뜸농 산물 수출을 위하여 고추냉이, 화훼수출과 신고배 25톤을 올 가을에 수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확대 육성을 위 하여 흑염소외 12개회 312명을 중점 육성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흑염소 모임회의 경우 우 리고장의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흑염소 요리 시식회등을 통하여 참 석자들로부터 큰 호응도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 기계 순회 수리를 통하여 270여대의 농기계 를 수리하여 IMF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 민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다양한 상담자 료 활용으로 약 1,700명에 대해서 농가상담 및 귀농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일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일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기상변화에 의해서 전반기에 작물생육 이 많이 불균형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7월에 들어오면서 날씨가 좋아 정상적인 작황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은 재 해 사전대비 및 병충해 예찰 활동 강화로 방제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단경기 생산물 수출과 유망작목을 발굴 확대 재배토록 하 겠으며,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농가소 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 기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담당 실무 과장들이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섭
정권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권섭입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364페이지 21세기를 준비하는 전문 농업 인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연초에 4,180명 계 획에 4,321명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은 농정 특별 및 농기계 교육 167명, 영농기술반은 11개 작목에 3,064명, 생활개선반은 1,090 명을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더덕외 3개품목 480명 계획에 더덕 100명을 실시하고 금후에는 한우, 배, 인삼 3개품목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사업계획은 농번기에 현장순회 수리지도 103회, 농한기에 장기간 보관 관리교육 11 회로 총 114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번기 현장 순회수리지도 103회 계획에 55회를 실시, 농기 계 수리는 이앙기, 방제기를 중심으로 277 대를 수리하여 농가 불편해소와 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농번기 현장 순회 수리지도는 방제기 25회, 수확기 23회, 총 48회와농한 기 농기계 장기 보관 관리 및 안전운행 요 령 교육 11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전문인력육성으로 지역농업 선 도입니다. 현황은 4-H회는 영농 4-H회가 11개회, 학 교 4-H회가 7개회로 총 18개회 273명, 농촌 지도자회는 읍.면단위 1개소씩 265명, 농업 인 후계자는 후계자가 500명, 전업농이 58 명으로 총 5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H조직은 영농4-H가 11개회로 101명, 학생4-H가 7개회로 회원이 172명으로 총 18개회 273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98년도 지원대상자 44명 으로 후계자가 35명, 전업농이 9명이 되겠 습니다. 그동안 신규후계자 정신 및 기술교육은 4월중에 35명을 실시했고 전업농 교육은 1 명을 실시했습니다. 풍년농사 실천을 위한 읍.면단위 농촌지 도자 연찬회는 12회의 계획에 5회를 실시하 고 금후에 7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에는 4-H과제교육은 7월에 70명, 야 영교육은 8월에 120명, 진로지도교육은 11 월에 20명을 추진하고 신규후계자 44명은 농장견학 실시를 8월에, 전업농 전문기술교 육 8명을 대상으로 배, 인삼, 시설고추 작 목은 진흥청이나 연구소, 시험장에서 교육 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7페잊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읍.면단위 1 개 마을씩 11개 마을이며, 생활개선회 조직 수는 12개회 4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 성은 11개마을을 대상으로 농작업모보급 16 5호, 유실수, 관상수 300주를 식재하였으며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80호 계획에 170호 60%를 추진하였으며, 금후에 115호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입식부엌이 50호, 태양열 온수 급탕기가 38호, 간이수세식 화 장실이 82호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3,200명 교육에 2,154명을 실시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생활개선 과제교육이 8회에 1,164명, 전문 기능인 양성반은 한식조리교육이 되겠습니 다. 30회에 990명을 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5개소로 일감갖기 사업은 1개소로 건강식품 제조가 되겠으며, 삼베직조는 3개소로 개량베틀 30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로 건물 32평을 신축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기구를 구입 활용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마 을은 주천면 양지마을, 백운면의 주천마을 이며, 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관 리기를 구입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현
이효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효현입니다. 368페이지 쌀의 안정 다수확재배입니다. 재배면적 3,902ha중 직파재배 65ha, 흑미 찰벼등 특수미를 55ha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주어진 쌀 반당 생산목표 481Kg 을 초과 달성하려고 510Kg의 생산목표를 세 웠으며, 생산비 절감 기술의 실천과 특수미 의 명산품화를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질 다수상품중 48톤을 보급하였 고 선도영농 시범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 며, 주수확보, 잡초, 병해충 방제등의 다수 확 요인들을 실천토록 하였고 앞으로 병해 충 적기방제등 기술영농에 의한 생산비 절 감과 쌀 다수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지역에서만 발생했 던 벼물바구미가 금년에 전면적으로 확산된 것은 환경보전형 농업의 저해요인이 되었습 니다마는 농약살포 회수 최소화와 생산성 높은 토양을 유지하며, 청정 농산물이 생산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바구미는 사전방제로 피해 필 지가 없으며, 유기농업 시범지역을 3개소 운영중인데 1개소는 97년에 이은 계속사업 으로 2ha에서 생산된 쌀을 올 봄에 유기농 쌀로 품질 인증을 받은바 있고 저인산복비, 입상배합비료, 완효성 비료 시용으로 환경 보전적 농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 병해충 방제시 적정 농약 살포로 잔류 농약을 최소화 시키며,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70페이지 태양열이용지중난방시설입니다 우리 진안군 자동화 하우스 면적이 10.8 ha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로 생산비 를 낮춰보고자 600평 하우스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농가선정과 이미 이 시설을 설치 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지를 다녀왔으 며, 앞으로 9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겨울 재배 작목을 11월까지 입식해서 월동기 연 료비를 절약하는 생산비 절감 영농을 추진 하겠습니다. 연료비를 3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일정한 지중온도 유지로 품질좋은 농산품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고품질 과수 비가림 재배입니다. 우리지역에 배 153ha, 포도 69ha가 재배 되고 있으며, 배 비가림 시범사업은 이른 봄의 서리, 9월초의 우박피해, 과습에 의한 흑석병등을 방제하여 품질좋은 과일생산을 위함이며, 포도 비가림 시설은 빗물에 의한 탄저병, 잿빛곰팡이병등을 예방하고 열과 발생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포도 비가림시설을 6월초까지 완료하였으며, 배 비가림은 골조 시설을 끝냈고 비닐은 8월 중순경에 씌워서 흑석병 2회차 감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배에서 상품성 향상에 95%까 지 포도에서는 노력절감이 5회까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72페이지 과수 생육화 단지 조성입니다. 트랙타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는 배 재배의 생육화로서 노력비를 절감하고 사과 우량품종 갱신은 우리지방 기후조건에 유리 한 사과 우량품종의 보급으로 과수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제성이 없는 수목굴 채와 정지작업을 하고 있으며, 우량묘목을 거창, 청주, 경산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 록 정부에서 허가 묘목업자를 지정해 두었 습니다. 트랙타 굴착 작업기는 SS기, 예취기등 6 종을 9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으며, 사과는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신작업기를 이용하면 노력비를 25%절감할 수 있겠고 사과 수종갱신으로 생산성이 월 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고소득 홍화재배입니다. 홍화는 어혈을 파하고 중기를 삭이며, 통 경,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옛날에는 홍화즙을 응고시 켜서 연지로 사용했던 약초입니다. 약초 재배면적이 280ha인데 홍화 재배농 가는 없고 홍화의 경제성을 문의하는 사람 이 많아서 약초분야의 새 소득원으로 개발 해 보고자 시험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농가선정과 재배지역 견학을 마치고 종자 를 구입해서 4월에 파종해서 생육이 좋았습 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연작지 대체작목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 성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유지와 고급육 생산을 위 한 한우 육성사업으로 국.도 보조사업입니 다. 사업내용은 축사 및 분뇨처리장, 관리사, 관정시설과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토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사 신축지정 3,700평을 확보 해서 기반조성, 시설설계, 건축허가절차를 끝냈으며,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 입니다. 10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를 구입하 겠으며, 기대효과는 생산비 절감과 육질 1 등급 고기 생산으로 진안 쇠고기의 브랜드 화입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지금 돼지 26,000두, 한우 12,500두, 흑 염소 23,000두가 진안에서 사육되고 있습니 다. 흑염소 중탕가공 포장재 제작등 4개 사업 을 하는데 생산능력의 증대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시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업 환경개선 시설은 5개소 전부 끝냈고 젖소, 한우 수정란 30개를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이전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포장재 3,000매를 제작하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돼지 인공수정 80마리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정보 기술확산입니다. 지도소에 농업경영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 습니다. 여기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관 리와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을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일 평균 11명의 경영상담 을 했으며, 귀농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 록 창업자금 2억2,500만원을 신청토록 했고 자동응답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산물 생산자 도.소매업자가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력되는 시장가격은 가락동, 대전, 전주 입니다. 앞으로 농업정보를 신속히 확산시켜 경쟁 력 있는 상업적 영농을 하도록 지도하겠습 니다. 다음은 톱밥이용 고품질 버섯생산입니다. 기 설치한 122평의 버섯생산 시설로 톱밥 을 이용한 새송이, 표고버섯 생산체계를 확 립하여 재배기간이 짧고 회수율이 높은 단 경기 버섯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버섯 원균을 수집해서 균사 배양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새송이 버섯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송이 버섯은 도내 최초 생산품으 로서 생산기술이 축적되었으므로 진안 버섯 재배 농가에 한하여 버섯 종균을 보급하도 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톱밥을 이용한 표고생산 기술을 체계화 하겠으며, 다른 신품종 버섯 종균을 신속히 도입하여 기술도 축적하고 농가 교 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 농업개발센타 조성 입니다. 당초 진안읍 연장리 생약과학단지내 8,00 0평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생약과학 단지 조성이 지연되는것 같습니다. 배양도 있으니 군의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속히 진행하겠으며, 주요 진행사업은 의회 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미비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실대 사업비등 의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어 충당되는지,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느부분이 문 제점으로 대두되는지를 업무보고시 소상하 게 보고를 해주셔야만이 지도소 업무에 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력이 한층더 높 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실때 문 제되는 재원이나 문제되는 사업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면 그런것 까지도 전부 의원 님들에게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이산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이산관리사무소장 안한경 마이산관리사무소장 안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진심 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마이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마이산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보고순서는 마이산 관리사무소 기구 및 분장사무,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98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마이산 관리사무소 구성 원은 정원 25명중 24명으로서 6급 소장 1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4명, 청경 6명이 고 일용은 매표원 6명, 환경미화원 4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로서는 공 원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단속, 탐방객 안 전지도, 사용료, 입장료 징수, 취락지구지 역 인.허가 사항, 공원내 청소업무, 소규모 건설사업과 기타 공원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으 로 보람된 일은 남부마이산 화장실 1동 신 축과 양수장 수중모터를 수리하여 관광객들 의 편의와 깨끗한 물을 공급한 것이며, 아 쉬웠던 일은 전체적 경제 위축으로 지난해 보다 관광객이 30%정도 감소된 점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마이산 주변에 편익시 설 확보와 남부 집단시설지구를 조기 개발 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 사후관리 철저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탑사 입구 비포장 광장은 사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찰측이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 페이지 남부마이산 화장실 신축공사 로 마이산 남부에 공중화장실이 1동밖에 없 어 관광객이 불편하여 사업비 5,400만원을 투자 금년 4월 4일에 완공하여 관광객의 편 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주 변 정리가 미흡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시켜 8월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남부 양수장 수중모터 교체공사입니다. 남부마이산의 유일한 급수시설인 양수장 수중모터가 노후되어 모터 및 전기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맑은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북부 상가뒤 측구 보수역시 장마철 재해 위험이 있어 사업비 1,500만원 을 투자하여 금년 6월 16일 완공하므로서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남부마이산 급수대 설치입니다. 현재 남부마이산 주차장 주변에 급수대가 1개소밖에 없어 주차장 주변에 급수대 2개 소를 시설하려고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인 금당사와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 지사용 승락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산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 사업소 소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을 모시고 본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입니다. 39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기구 및 분장 사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 11명에 현원 7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1명과 기능직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사무는 분뇨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와 분뇨 위생적 종말처리에 관련된 업 무, 분뇨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및 지도, 분뇨 불법 투기단속 등 진안군 분뇨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입니다. 보람된 일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2,200 톤 처리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분뇨 탈수슬 러지 120톤을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지역향 상에 기여하였으며, 300톤 용량의 저류조 배관 공사 완공으로 시설고장등 비상시 분 뇨 저장으로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위생환경 사업소 정문 편 입부지 약 50평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였 으나 토지주의 반대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 지만 연내에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이 완공되 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 수를 방류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4번지이고 처리용량은 1일 45톤입니다. 수거대상은 관내 전지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처리공정별 분뇨상태 및 기계 점검을 매일 실시하였고 분뇨 처리량은 2,2 00톤입니다. 탈수슬러지를 2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방 류수 수질검사는 30회 실시하고 혼합조 및 침전조 모노펌프를 6월 30일에 설치하였습 니다. 앞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정상 운영으로 수 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응집 반응조 후드 닥트를 8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강사업이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 른 문제점은 분뇨처리시설 보강으로 인해서 9월 부터 11월까지 3개월간간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자랑스런 진안군정 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 고 예비 저류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잉여분 뇨를 장수 위생처리장과 협조처리로 민원발 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396페이지 예비 저류조 배관공사 입니다. 저류조 역할은 협잡물과 토사가 제거된 분뇨를 저류하여 분뇨다량 유입에 따른 과 부하 방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6월까지이며, 사업 비는 3,500만원입니다. 공사내역은 펌프 및 배관공사 1식과 전기 및 기타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 5월 18일 공사를 착공해 서 6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보강공 사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12월까지로 사업비 는 6억7,600만원입니다. 공사내역은 총인, 총질소 처리시설 1식입 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8 년 4월 16일 의뢰하였으나 처리효율 및 사 업소 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6월 20일자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법을 선정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 역 정보화 촉진 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진 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 항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 활용 촉진을 위한 제정조례안, 제7항 진안 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 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창기
김창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 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등 관계법에 규정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 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정보화 촉진 시 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와 행정전산화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등을 보 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 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 비에 대하여는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 례와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 표준 안이 되겠습니다. 별첨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제정 조례 안은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96 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은 97년 10월 21 일, 시행규칙은 97년 11월 11일에 제정, 공 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 실상 진안군 행정정보 조례는 존치할 필요 는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보건소 소관을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 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 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장 등에 대한 지방 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입니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즉 17평이 되겠습니다. 현행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개정합 니다. 25평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전북 세정 95년 5월 29일 지 방세 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진안군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 터"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 일까지 적용한다. (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입찰 참가자에게 등록수수료 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찰 참가시 1건당 입찰수수 료 10,000원씩을 징수하도록하고 참고사항 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입니다. 다음페이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 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란 구 분.기준.요액중 1. 일반행정관계 다음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입찰참자등록신청 1건에 10,000원 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 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7. 7. 19. 환경부령 제27호)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정하여 재활 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 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함. 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 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 용기 사용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함. 라.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 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함. 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 동주택 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 활용이 가능토록 함.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영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5조 및 제16 조, 제63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을 위한 조례 준칙안은 97년 12월에 환경부 시달된바 있습니다.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 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 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 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 산물류 폐기물과 먹고남은 음식물 찌꺼기등 을 말한다. 2.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 물 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 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 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 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 식물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 한다. 5.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라 함 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 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 정등)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 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 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 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 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 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 기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 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 다. 1.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 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 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도는 용기에 배출하여 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 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호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 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자중 사료화.퇴비화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 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 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 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 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 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 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 야 한다. 제7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 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 쓰레기 감 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 (음식물 쓰레기 적정 배출 및 재활 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 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 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 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 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 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 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 쓰레기 를 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노 랑등)으로 하며, 봉투의 용량은 5l, 10l, 20l, 50l로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 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 나 표식을 하여야 하며, 용량을 120l, 240 l를 기준으로 하되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 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군수는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 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 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 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 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으 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 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 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 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 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 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 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 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 다. 제12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 활용)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 여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 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 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 록을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 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 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 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 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 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 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등)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등의 제작, 공급 또 는 판매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 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에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 출요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이번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옥순입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개정이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 는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자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전면 용평 보건진료소와 정 천면 모정 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는 것입니 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농어촌등 보건의료 를 이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입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구 역중 용평 보건진료소 및 모정 보건진료소 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종오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대 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 보통신의 기반을 조성하여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므로서 군민생활의 질을 향 상하고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한 정보통신 촉진 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정보 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정보화 추진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를 위 원장으로 하는 15인 내외의 지역정보화 촉 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정 보화 본부를 설치 현재 운영중인 전산실 운 영등 중앙정부의 정보화 개념 통합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가할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참고로 본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안이 제정되면 지난해 제66회 임시회의와 11월 제68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진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 내용이 본 제정 조례안이 흡수 통합되었으므로 폐지하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종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이 보유, 관 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 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행함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12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그동안 18평 이하까 지만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 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5평 이하로 상향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유공 임대아파트와 같이 공공주 택의 경우 재산세를 건설업자 부담으로 하 고 있어 IMF금융 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 여 도의 개정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개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수 수료) "지방자치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입찰 참가자 들에게 등록 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씩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개정을 제지하 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도 많은 건설업자들 로부터 협조공문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에서 지방자치법 제128 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 하였는바 우남토건 주식회사에서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7년 10 월 22일자 대법원에서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는 적법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 14개 지방자치단체중 장수 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본 조례를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무주군이 7월 1일자 군의 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법원 판결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지방재정 확 충을 위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의결함이 타 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이한 조례안 검토내용입 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 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적용범위는 주로 감량의무 사 업장 즉, 직장급식소 1일평균 연 급식인원 100명이상인 식당과 접객업소는 바닥면적이 30평 이상인 업소가 대상되어 우리군의 경 우 군청식당을 비롯 각급 학교식당과 접객 업소는 약70개소이며, 일반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감량의무 사업 장에 대한 대책,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 기의 제작,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 기준 및 절차등은 도의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와 전용 수거차량 구입등은 우리군에서 장기적 인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 다. 그리고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5개 과목으로 1차위반시 50,000원에서 3차 위반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안 부칙 경과조치에 약 5개월 준비 기간동안 철저한 주민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의 경우 장수군이 유일하게 제정 시행중에 있고 무주, 임실, 김제시등은 제3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 니다. 끝으로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담댐 건설로 상전 용 평 보건지료소와 정천 모정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 건,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나와서 왜 질문을 하게 되었냐 면 그동안에 제가 1대, 2대의회 의원을 하 면서 답변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해 놓고 예산을 올리는 소위 추경전 사 용경비라고 해서 공사를 먼저 발주하고 다 음에 예산을 의회에 올리는 그런 예가 있고 또 조례안 같은 것은 정부기관에서 준칙을 마련해서 내려보낸지가 3년이 경과한 후에 조례를 올려 통과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들은 이왕에 지나간 거니까 이번만은 그냥 해주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을 간담회 석상 에서나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오늘 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온 진안군 음 식물 쓰레기 수집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도 작년 7월에 환경부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어 12월에 내려온 것도 이제 올리는 가 하면 진안군 보건진료소 폐지조례안이 사실상은 조례안을 먼저 폐지하고 직원을 인사조치 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순서인 걸 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조치를 하고 건물도 철거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현재 모정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과 용평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보면 모정 보건진료소 관할에 는 약210여명의 인구가 지금고 상주하고 있 고 용평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는 약 320명 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무의촌 의료를 하 기 위해서인데 지금 하는것은 영리단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적어도 용평 보건진료소 관할에 300여명 이 살고 있고 모정 보건진료소 관할에 200 여명이 현재도 살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인사조치하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답변을 들을려 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지마는 다시는 이러한 일 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에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 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5일간의 임시회 회기동 안에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보고받은 사항들이 계획에 의해서 시기 적절하게 추 진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뜻과 부합되는지등 주의깊게 관찰하여 다음회기 에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이나 군정질문시 자료로 활용하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및 제74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