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원문희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김광성 의원님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진안군 현지확인 계획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자로 고재석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 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9일까 지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 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성긍수 의원과 김규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4회 임시회에서 원문희 의 원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구성되어 지 난 8월 4일 용담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원문희 위원장과 간사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원문희 위원장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4일 용담댐특별위원회 제1차회 의 개최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 은 제가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성긍수 의원 님, 허향석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우리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최대의 현안사업인 용담댐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있 는 이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면서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용담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몰민에 대한 보상문제, 이주문 제, 영세민 문제 그리고 비수몰 연안지역의 환경문제등 현안문제점과 주민 소득향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관계기관 에 제시하므로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정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 업, 소득지원사업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 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광성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 항입니다. 본건을 제안해 주신 김광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의 문제점이나 부실사업,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등 추진상황을 점검 시정토록 함으로 서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지확인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 하반기 사업과 98년도에 시행한 사업중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3,000만원 이상이 되겠으며, 읍.면장이 발주한 사업은 전 사업이 되겠습 니다. 또한, 소득사업은 특별회계와 융자사업을 포함한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시행사업 이 되겠고, 96년도, 97년도 계속사업을 포 함한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과 미 착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 현지확인 지적사 항 처리내역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 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월 2 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을 현지확인하여 9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들을 2개반 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제 안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진안군정 현지확 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 진안 군정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정 현지확인 계획서 에 의하여 차질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고 현 지 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