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정 현지확 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부터 9 월 8일까지 5일간 진안군의 각종 사업에 대 한 현지확인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반장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 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 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 고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적 출, 시정토록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 지증진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 다. 확인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1개반에 5명씩, 2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11개 읍.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대상은 군, 읍.면에서 97년, 98년도 에 시행한 건설사업 518건과 소득사업 10,2 45건, 이월사업 106건, 96년도, 97년도에 지적한 72건등 총 10,941건이 대상이었습니 다마는 주요 확인내용은 사업선정의 시기, 장소, 대인대물 적정여.부, 사업의 공정, 부실공사 유.무, 공사감독의 철저 이행 여. 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등 에 중점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75건, 소득사업 187 건, 이월사업 22건, 96년도, 97년도 현지확 인시 지적사항 18건, 기타 2건등 총 308건 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308개 사업장중 지적건수를 집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42건, 개선 1 건, 건의 9건으로 총 52건의 지적사항이 발 생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군정 현지확인 결 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많이 개선 시정되어가고 있으나 주요 지적된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첫째, 도로 확장등 절개지 공사나 관통공사시 비탈면 구배가 급경사로 시공되어 붕괴와 낙석이 예상되는등 불안하게 시공된 사례와, 직선 으로 확장해야할 부분도 굽혀서 도로를 확 장하는 사례를 볼때 현지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와 감독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 포장시 측구가 없이 포 장공사만한 실태는 포장도로 유실 우려와 동절기에 빙판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금년도에 시공한 소하천 제방공사 기초시설이 금년 장마로 세굴되어 기초공사 를 허술하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 으로 하천 유실방지와 석축 기초부분 보호 를 위해서 하천공사 설계시 낙차공을 설치 시공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은 농로 끝 지점에 인 가도 없고 농경지가 1ha미만으로 일반 경작 로 개념의 농로 확포장 공사만으로도 가능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4억여원이란 사업비 를 투자하여 시공하므로서 예산 낭비적 사 업이라는 여론이 있는등 사업장 위치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모든 농작로 확포장 공사는 마을 안길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비포장 도로, 급경사부분을 남겨놓고 중간부분에서 시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모든 건설공사는 현지여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현지 여건을 무시 하고 설계 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안천면 소재지 마을 조성공사 의 경우 국도변인 남향마을 앞 절토부분보 다 마을 뒤 성토부분을 무려 5m정도 낮게 시공을 하여 앞으로 대지로 분양하여 건물 을 신축할 경우 남쪽인 앞집보다 뒷집을 낮 게 신축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는 현지 여건을 충 분히 검토후 설계 시공되어야할 것으로 생 각 됩니다. 일곱번째, 98년도 건설사업중 아직 착공 하지 아니한 사업은 조속한 설계와 시공으 로 월동기 이전에 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 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득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보조 소득사업이나 융자 소득사업등 대부 분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 히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지적된 내용을 사 례별로 보면, 첫째, 소득사업에서 농가를 잘못 선정한 사례를 보면, 한농가에 보조사 업, 융자사업등을 2회에서 4회까지 과다하 게 중복 지원하여 소득사업 농가선정을 소 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둘째, 소득 사업장 위치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례를 보면 주요 도로변 꽃벨트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 산지를 선정하여 조화있게 조성하여 야 한다고 판단되나 주요도로변이 아닌 곰 티선 3개소에 군식 조성하여 본 취지와는 맞지않게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한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사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의 경우 농기 계의 입출입이 편리한 곳을 선정하여야 함 에도 농기계가 남의집 마당을 거쳐 입출입 할 곳에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한 것 은 위치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례라고 판 단됩니다. 셋째,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50평 1동당 70%를 보조하여 건립한 건물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본 목적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나 대부분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농자재 보관등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용도변 경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판 단되며, 이후 대상자 선정은 본 목적사업에 활용할 대상자 선정이 요구됩니다. 넷째, 특산품 개발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97년도에 425농가에 68억8,000만원, 98년도 에 340농가에 50억, 총 765농가에 118억8,0 00만원을 농가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까지 융자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 과를 보면, 시설사업 융자의 경우 사업계획 의 소득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농가, 기존 소득사업으로 대체한 농가, 일부 사업만한 농가등 일부 농가는 특산품을 개발하여 소 득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부진하고 운전자├ 금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소득원 사업을 일부만 운영하는 농가등에 지원한 융자금도 소득사업의 운영자금으롱 활용치 아니한 일부 사례로 보아, 농가의 채무만 늘어나는 현실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비로 이자를 부담하여 특산품 개발을 위한 육성자금으로 지원사업 은 제고하여야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97년도 군정확인시 축산농가 오. 폐수 방류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적하였으나 시정도 하지않고 의회에 관련자료만 완료된 것으로 제출하는 사례등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개선,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 확인을 통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 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 신 사안이므로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는 원 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 정 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제4 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5항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한 행정기구 및 정원감축에 따라 유기적 인 기능 통폐합과 정원감축 조정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과 실.과의 분 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 거 행정기구 및 실과의 분장사무 대강을 조 정하며, 행정기구 조정은 본청이 현행 2실 1담당관 10과에서 조정은 1실 8과로 통합은 사회복지과, 관광개발과를 복지관광과로 폐 지는 문화공보실, 용담댐기획담당관, 민방 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실과의 명칭변경은 기획감사실을 기획홍 보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적주민 과를 민원봉사과로, 산림과를 산림축산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입 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진안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 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진안군의 행정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자치행정 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지역특산과, 산림 축산과, 건설과, 복지관광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제3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행정과 의회간 관련업무 지원, 협의 조정 4.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투자유치 에 관한사항 5.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채발행, 일시 차입, 채무부담행위등 6.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7. 군정홍보(계획수립, 자료수집, 편찬, 군 공보발행)에 관한사항 8. 법제 및 소송업무 총괄 9. 자체 및 상급기관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처리 10. 공무원의 비위예방대책 및 조사 처리 11.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읍면장 사무인계 업무 12. 기타 기획홍보행정에 관련된 사항 제4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구.조직.정원 및 인사관리 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구역 개편 3. 선거 및 국민투표 4. 시책, 향우회, 대화행정, 위원회 운영 관리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율방범대 지원 6. 평화통일정책자문위 지역회의 운영 협 조 7.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회단체 관리 업무 8. 실.과소관 업무의 조정 및 지정 9. 문서수발통제 및 보존관리 10. 공무원 교양과 복리(의료보험, 공제) 11.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 12. 비상대비업무 13. 실과장급 이상 사무 인수인계 14. 민방위계획 수립(소방업무 포함) 시 행에 관한 사항 15.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병역관리업무(공익요원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17. 행정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19. 기타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2. 부동산 평가업무 3. 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 4. 본청.읍면 보수지급 및 원천징수 불입 5. 공사, 용역의 도급 및 계약 6.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 주관 처리 7.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8. 군 금고의 지도감독 및 자금 운용 9. 공채.국채.금융 및 유가증권 수납관리 10.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11.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 12. 군차량 유지관리 운영 13. 군유 건축물의 영조와 수선 14. 기타 재무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 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제도 개선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 항 2. 제증명(호적, 주민등록, 여권, 토지이 용계획원)발급 및 행정서사에 관한 사항 3.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사항 4. 주민 고충민원 상담 해결 5. 지가조사 결정, 공시 및 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6.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7.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외국인 토지권 리 취득업무 8.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부동산 거래 계 약서 검인 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조 사 정리 11. 지적.건축민원(즉결,유기) 처리 및 토지분할 허가업무 12.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 리 13.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14.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15.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 허가 관련업무 16. 건축물 대장 등록관리 및 주택융자금 관리 1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8. 민원봉사과에 관련한 사회단체 관리 19. 기타 민원봉사행정에 관련한 업무 제7조(지역특산과) 지역특산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2. 농어촌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 조성 3. 농지보전 및 이용 4. 양곡수매.가공 및 도정업 관리 5.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6. 수도작 및 전작물 생산 7. 농업자재 및 종자보급 8.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대책 9. 인삼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육성지 원 10. 농업 기계화 사업 및 관리 11. 국제통상무역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 류 협력 12. 농산물 가공처리 및 시장개척 13.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판매시 설 설치 및 관리 14. 국제화에 관련된 농업정책의 연구 개 발 15.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용수개발에 관 한 사항 16. 경지정리 및 개간 17. 중소기업 육성.관리 및 상공업 진흥 에 관한 사항 18. 물가대책 및 생필품 수급조절 19. 지역특산과에 관련된 사회단체 관리 20. 기타 지역특산 행정에 관련한 업무 제8조(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의 이용.구분조사 및 관리 2. 양묘 및 조림사업의 시행지도 3. 가로수 식재 및 도로변 경관조성 관리 4. 육림사업 5. 산림 형질변경 업무(보전임지전용, 토 석채취 허가등) 6. 보안림 및 산림재해방지 업무 7. 야생조수보호 및 산림보호 단속 8. 영림계획 업무 및 임산물 수급조절, 반출등 9. 임목벌채허가 및 관리 10. 휴양림조성 및 수목원 시험림 조성관 리와 산지정화 보호업무 11.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12. 공원관리 업무(국,도립공원) 및 공유 림 관리 13. 가축증식 개량 및 축산경쟁력 강화업 무 14. 가축위생 및 축산물 수급 관리 15. 내수면 업무 16. 산림축산과에 관련된 사회단체 관리 17, 기타 산림축산행정에 관련한 업무 제9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종합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 항 2.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업무 3. 도시계획 및 소도읍 정비 4. 개발촉진지구 5. 전문건설업 6. 운수 및 교통행정 관리 7. 노점상 단속 8. 국유재산 관리 9. 중기관리 10.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보수 11. 토목(도로, 교량등) 사업 및 보상금 지급 12. 재해 및 재난방지 종합관리 및 복구 계획 추진 13. 하천관리(기성제정비) 및 하천구역 관리 14. 골재(육상,하천등) 업무에 관한 사항 15. 유도선 업무 16. 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보상비 지급 17. 용담댐건설에 따른 수몰민 이주대책 등 관련업무 18. 비수몰지 대책 및 댐관련 경영수익사 업 19. 기타 건설행정에 관련한 업무 제10조(복지관광과) 복지관광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책의 종합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3.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련행사 지원 4. 보육사업 및 아동, 노인, 여성복지 증 진 5. 여성복지관련 기관단체 지도감독 6. 여성의 지위향상 7.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8. 청소년육성 및 보호 관련 업무 9.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10. 체육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건전생활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새마을(지도자, 문고, 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14. 문화예술단체의 진흥과 지도육성 15. 음반, 비디오 등록 및 공연관련 사항 16. 출판, 향교, 사찰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8.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19.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20. 관광지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21. 광고물 업무 22.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23. 복지관광과에 관련된 사회단체 관리 24. 기타 복지관광 행정에 관련한 업무 제11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성 검토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신 고 3.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 한 사항 4.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 출가스 지도단속 5.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허가등 지 도단속 6.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활용품 수집 및 관리 9.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지도단속 10. 분뇨, 축산폐수, 위생매립장 시설관 리 운영 11. 상수원보호, 하천수 관리 및 오염 지 도단속 12. 상.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13. 위생업소의 인.허가 업무 및 지도단 속 14.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사회단체 관리 15. 기타 환경보호.위생행정에 관련한 업 무 제12조(실과의 직제등) ① 실과의 직제 및 업무분야별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 로 정한다. ② 실과에 담당을 둘 수 있다.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 거 행정기구 및 정원감축에 따라 정원을 합 리적으로 조정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만들고 자 진안군 정원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오타가 나서 정정했음을 사 과말씀 드립니다. 진안군 정원은 총 617명에서 535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24명이고 의회사무 기구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란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 정함은 감축되는 잉여정원은 2000년 12월 3 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진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회사무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4명 2. 의회사무기구 : 11명 총계 : 535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진안군의 본 청.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 읍면의 직급 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2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 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 습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개정이유는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농촌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필요 성이 제기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 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토록함 입니다.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 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 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 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4조의2의 규정은 1999 년 2월 18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 라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 회 운영 활성화 및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자 98년 3월 28일 전북도로부터 조례 표준 안이 시달되어 자체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고 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조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제4 조) 다.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함(안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 함.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위원은 진안군의회 의원 1인과 대한노인 회 진안군지회장,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3인으로 하고, 군수가 위 촉하도록 함. 라. 위원의 임기규정을 두도록함(안 제6 조) 마.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 지법 제4조, 전북도 가정 65240-362('98. 3 . 28)호 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 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안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안군(이하 "군"이 라 한다)에 진안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안군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진안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 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읍면분회 운 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3.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 사업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 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진안군의회 의원 1인과 대한노 인회 진안군지회장,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인 내지 3인으로 하되 군수 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 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장 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 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 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재무회계 관리) 기금의 재 무회계에 관하여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 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어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자료에 서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지방조직 개편 추 진 지침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입 니다. 본 조례는 IMF경제 대란이후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 방행정 구현과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 조직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기구나 유 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는등 지방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하기 위한 조 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 2실 1담당관 10과 49계의 체제에서 1실 8과 39담당 체제로 1 실 1담당관 2과 10담당을 감축하고 직속기 관인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하여 기 술보급과와 사회지도과를 통합 기술담당관 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본청에 흡수 통합되는 2개 사업소 를 부칙조항에서 폐지하고 11개 읍.면은 47 개계에서 36담당으로 11담당을 축소 조정하 며, 본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은 개별 개정절차 없이 부칙에 개정사유를 기 재하여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대란에 의한 구조조정은 비단 우리군 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온 국민이 분담해야 할 현실에서 본 조례 개정내용은 지난 8월 세차례에 걸쳐 의회와 이미 협의한 사항이 고 지난 8월 25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된 사항이므로 본 회기내 의결함이 타 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에 98년도중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의 최저10 %∼최고15%까지 정원을 감축하도록 규정함 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 적인 군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진안군 정원 617명중 13. 5%에 해당하는 82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감 축되는 잉여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부칙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와 관련되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되는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 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 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진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동조 제2항에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의 규 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 임이 있으며, 이를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노인회 에서 관리하던 것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서 군에 기금을 설치 군수가 관리하여 (안)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하게될 것이며, 특 히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 위 원회를 두어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새 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회 운 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의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 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성된 우리군의 노인복지 기금은 1억1,200만원으로 군수와 노인회장 명의로 예탁되었으며, 98년 본예산에 노인 회 운영비 240만원과 정액보조금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1999∼2003년 까지 5년동안 노인복지 기금을 1억원 이상 추가 조성하여 오는 2003년 특별회계를 설 치 관리하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1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 문 하겠습니다. 조례중 타 실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비교 적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위생업무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마지막 15항에 기타 환경보호. 위생행정에 관련한 업무라고 해놨는데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5항에 위생행정에 관 련한 사항 업무라든가 또는 위생업무에 대 한 인.허가 업무, 지도단속을 넣어주는게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13항을 보면 위생사업소 인.허가 업무 및 지도 단속이 오타가 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분장중에 13항 위생사 업소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위생사업소라는 사업소가 있어 서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소는 마이산 관리사무소하고 위생사업소를 없앴고 이 건 물에 포괄적인 업무라는 뜻에서 위생사업소 의 인가.허가 업무 또는 지도단속을 넣어놓 은 사항인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오타는 아 닙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한 사항은 포괄적인 말 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생사업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을 하 는 업소라는 뜻으로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 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었고 15에 그외에 인가.허가, 지도단속외에 다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에다 위생행정 관련업무를 넣 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김정길의장
13항의 위생사업소는 마치 인분처리장 위 생사업라는 생각이 드니까 위생업소로 정정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광성의원
예!

김정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과 이번 임시 회 회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10일간의 회기동안 성실 하게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진안군정 현지확인에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중에 보고, 느끼고, 수렴하신 의견을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현지확인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 치고 진안군의회 제75회 임시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