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향석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었으며, 같 은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5일자로 김규 형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날 지방자 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1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어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 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 지 8일간으로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76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22일부터 9 월 29일까지 8일간으로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하신 순서에 따라 고재석 의원과 손희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 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해 주신 김규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 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 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9월 22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 기 위함이며, 이에대한 답변은 9월 24일부 터 9월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9월 22일부터 9월 29 일까지 6일동안에 9월22일, 24일, 25일, 26일과 28일, 29일로 6일간이 되겠고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 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 안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대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형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 을 대변하는 군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계획을 말씀드 리면, 오늘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서를 내주신 의원님중 김광성 의원님, 장시균 의원님, 전병기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손희창 의 원님, 성긍수 의원님, 김창기 부의장님, 김 규형 의원님, 허향석 의원님, 원문희 의원 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3대 의회가 개원 이후에 첫번째 군정질문에 첫번째 질문자로 선정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5회 임시회의때 군정 현 지확인에 따른 총괄반장으로 9월 1일부터 10일간 군정 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업 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음은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창의적 인 업무수행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군정질문은 시기적으로 봐서 구조조정이나 제36회 군민의날 행사 준비, 전라북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관직이나 우리 공직사회가 어려운시기에 군정질문하 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군정이나 의회 활동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 를 개회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군정 질문은 진안군의회 3대 개원이후 첫번째 하 는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질문 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의 질문이고 여 러분들의 답변은 바로 군민한테 하는 답변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찬 계획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 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금번 구 조조정으로 인해서 오늘만 근무하고 내일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적 당한 답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질문 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고 군의원이 질문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동문서답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실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 습니다. 먼저, 내무과소관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읍.면평가가 잘못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1년내내 고생한것을 매월 어떻게 한다든 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건실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6개월만에 한번씩 하 는것도 어떤 평가 점검표 소위 체크리스트 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내내 근무하는 것이 종이 한장으로 평가를 받는 거기에다가 가 관인 것이 점검표를 군에서 극비사항으로 보관해야될 것이 사전에 일부 읍.면에는 유 출이 되어 일부 읍.면장들이나 직원들은 체 크리스트를 못구해서 혈안이 되는 1년내 근 무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구한 읍.면은 점수를 후하게 받고 그것을 구하지 못한 읍.면은 점수를 낮게 받아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평가 방법 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내무과장께서 답 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은 말로만 구성되어 있 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군, 읍.면별 현황을 명단 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연간 활동일수, 활 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하고 직접 관련이 있 는 접객업소 위생점검입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소위 위 생점검을 하다보니까 봐주는 위생점검이 될 수도 있고 라이벌 형태에 있는 업소끼리 위 생점검을 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가 종종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요식업조합 에 위탁한 사유 또는 법적 근거, 또는 요식 업 조합에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소지여부, 또는 사회복지과에 서 요식업조합에 감독 방법과 그 실적, 문 제점 및 장점과 단점,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장애자등록입니다. 장애자는 본인이 종합병원에 가서 장애자 등급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해야만 이 장애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읍.면을 통해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있는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종합병 원에 군에서 데리고 가서 등급을 판정받아 서 장애자로서 등급이 될 수 있는 등록방법 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농산물 가격 을 제값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농산물 간 이집하장이 금년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 면서 보니까 이것은 간이집하장이 아니라 창고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풀밭도 아니고 집한칸 덜렁 서있는데다가 풀만 마 당에 꽉차있고 문을 열어보니까 쓰레기장도 아니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아니고 농자재 보관창고도 아닌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1 년내 한번도 써먹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도로나 또는 생산량을 감안하지 않고 농민 들이 요구하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엉망 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농 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정하는데 자격여건이 있을 겁니다. 자격여건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총 지원 동수가 몇동이고 지원금액은 국.도비, 군비 및 융자금을 포함해서 얼마이며, 이용실태 및 문제점은 현재 1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15동중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활용 하고 있는 동수가 몇동이고 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동수가 몇동인지,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농자재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한 동수는 몇동인가또, 몇년전에 농협을 통해 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아닌 농산물 집하 장으로 아마 농협에 나간것이 있을겁니다. 지금보면 시효가 만료되어 전부 연쇄점으 로 사용을 한다든가 창고로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 이 현황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2개년에 걸쳐서 용담 댐관련 적정작목 실증 시범포를 운영한다고 해서 약 668만1천원이라고 하는 군비를 투 자해서 실증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산을 확보할때는 의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도록 꼭 이돈이 없으면 지도소를 운영 하지 못할것 같은냥 예산을 확보해놓고 97 년 이후에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 지 보고를 받은일이 없습니다. 97년도, 98년도 시범포 사업개요, 예산, 실증시범포 시험작목은 무엇을 재배 하였는 가, 또 실증 시범포에 대하여 현재까지 운 영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장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IMF체제에 이어 대 실업난, 사.정 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발전이 안정되 지 않고 예측불허한 상황속에서도 우리 의 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도는 총 19개 노선에 연장 164.7Km 중 현재 28.5Km의저조한 포장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부터 확. 포장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포장행정 여론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도의 로선별로 포장내력 및 투자액과 미포장된 내력 및 소요액에 대해서 묻고싶 고 포장로선 선정기준과 년차별, 로선별 포 장 순위 및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도중 버스노선이 포장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버스 노선중 우선적으로 포장할 계획에 대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금고 기금 융자는 소득사 업을 할 농가에게 부족한 자금을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여 농가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소득사업을 전혀 하지않는 농가 또한 기존사업으로 대체하는 농가에서 융자하는 사례가 있어 이점 결코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금고 기금 융자 대상 자 선정절차와 융자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묻고싶고 융자된 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한 조치 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된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건은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특산품 개발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단지 조성 및 규모화와 질높은 상품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 여 '97, '98 2개년에 765농가에 118억3천만 원 융자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97년도에 융자한 425농가의 68억8천만원 의 시설.운전자금별로 사업농가 사업 여부 에 대한 일제조사와 평가는 하였는지 묻고 싶고 본 융자 사업계획의 사업에 대한 지도 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농가의 대책은 어 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적천 소교량 가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천 소교량 가설은 20여농가가 300여마 지기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꼭 필요한 교량 으로서 금년에도 5천만원이 관광개발과 소 관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건설과 협의 과정 에서 교량건설 불가로 협의되어 중지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천 소교량 가설을 5천만원으로 설치 불 가한 사유와 금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고 여기에 건설과의 말을 인용하면 준용 하천 기준법에 의하면 교량을 20m로 설치해 야 한다는데 하천폭은 수위도 적을뿐만 아 니라 폭이 넓은곳이 5m~6m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20m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지적도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거 기에 대한 지적도 사본을 한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과연 이곳이 타 당치 않은 지역인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런데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교량을 설치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량으로 건너가서 실제로 농 사를 지어야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여기서부터 해서 엄청납니다. 그안에 진정서도 한번 제출한 것으로 제 가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준용하천 기준 법으로 해서 다리를 20m로 해야한다는데 이 하천폭은 현재 하천이지만 전부 논으로 되 어 있어요. 여기가 약 2Km됩니다. 최고 넓은곳이 5~6m밖에 안돼요. 세상에 이러한 불쌍한 농민들을 이렇게 까지 편리를 봐주지 않고 여기에서 사고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천이 깊어서 경운기를 몰고 나오 면 경운기 머리가 도로에 올라서야 주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명까지 죽은일이 있었어 요. 이것을 전부터 이야기한 곳인데 이번조차 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행치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나온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전병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군수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이산 관광 예술단지 조성사업입 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업이 이월되고 또 현재 토지매입등 군민들과 상당히 바란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처지로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역시 성수온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현 재 지역주민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과 세번째로 준도시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구조조정 계획은 4과 10개계 공 무원 82명이 감축되는 계획으로 확정되어 공직분위기가 후속 인사문제로 상당히 경직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한 진안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잉여 인 력에 대한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중 미착공 및 이월 예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명시이월사업과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농번기 이전에 추진 해야할 사업과 농번기내 추진해야할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추진하여 소규모사업도 미착 공되는 사례와 사업계획 착오로 이월되는 건설행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7명시이월한 사업과'98건설사업이 현 재까지 미착공한 사업내력과 사유 그리고 ' 97명시이월사업과 '98건설업중 99년도로 이 월이 예상되는 사업, 금후 건설행정 추진계 획과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대책은 매년 95 년도에서 96년도 사고.명시이월 건수를 보 면 49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193억이 넘는것이 이월되었고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를 보면 이것도 역시 사고.명시 를 합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266억이 넘는것이 이월되었고 또 97년도에 서 98년도까지 된것이 104건에 339억이라는 것이 이월되었다면 이것은 빈약한 우리 군 으로서 꼭 이렇게 이월을 시켜가면서 사업 을 해야할 것인지 이에대해서 구체적인 대 안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광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 니다. 남부마이산 개발에 있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사생활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 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관광개발과장은 이 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 변을 바랍니다.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7-1번지 박성열외 3인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동기는 어떻 게 선정 되었는지, 또 집단시설지구로 선정 될때 농가에 대한 피해는 알고 있었는지,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지를 알고 있다 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진료소장 및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순환인사 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의하여 보건소, 보건지 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 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곳에 오래 근 무를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공무원도 실증을 느끼고 일부 직원들하고도 뜻이 맞지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순 환인사를 이번기회에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용담댐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 니다.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댐주변에 5세대~10세대로 소규모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단지가 몇개이며, 단지별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 묻겠습니다. 면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 니다. 상전과 정천은 금년초에 부지를 다 마련 해놨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재지 이주단지 를 하고자 준도시지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해서 군민들은 된줄알 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군에서 속하는 과가 내무과, 재무 과, 지역특산과 3개과가 이 업무를 추진하 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되어 상당히 늦어지 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앞으로 면 소재지는 시 설을 못합니다.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 관계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댐으로 인 한 면소재지는 끊임없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면소재지를 못짓게 된다면 용담이나 안천은 지어졌고 상전이나 정천은 앞으로 못짓게 되는데 이사항도 분명히 말씀해 주 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환경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대상 물건과,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수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미 납액과 결손액이 있다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 러분!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정길 의 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만에 다시 이자리를 통해서 군정을 발 전하는데 군정질문이 오늘 이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정말로 감회가 있습니 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임시변통이나 안일을 벗어나 이런 요구를 제안하시고 진솔하고 명실상부 한 명쾌한 답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진안군이 어떻게 하면 균형있 는 군으로 발전이 되느냐에 늘 관심이 깊었 었고 거기에 대해 촛점을 맞춰봤는데 우리 가 지난번 10일동안 진안군을 97년 하반기 사업 및 98년 상반기 사업을 현지확인을 한 부분, 어느지역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진안군이 같은 위치에서 균형있게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용담댐으로 수몰당한 것도 서러운데 갑부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개 발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엄청난 개발 계획으 로 인해서 많은 현재의 진행이 되었는데 용담댐 연안지역의 입장은 너무 소외되지 않 는가, 그리고 이미 갑부가 개발촉진지구라 고 한다면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영원히 정 치에서 우리 군민생활에 적어도 미래지향적 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전라북 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 바로 물귀의 수몰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름하여 특수지역이라 고 해서 국가로부터 또 행정으로부터 특혜 를 주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마치 지금부터 어떤 행정의 제재 조치나 환경에 대한 어떠한 보고로 해서 미리 우리 가 슬기롭게 대처하기도 전에 마치 준비하 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대 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먼저 진안군 발전계획을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진안군 개발촉진지구와 비수몰 연안지역의 투자 비교내역과, 용담 댐 주변 관광개발 계획 구체적인 방안, 1994년도 진안군 10개년 개발계획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완주군과 진안군을 연계하 여 전라북도의 균형있는 구체적인 관광개발 로 인하여 본군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방안, 그간의 진안군민 대책위라는 것 이 명실상부 있었습니다. 용담댐 대책위는 보상특위, 생존특위, 반 대특위가 용담댐 대책위와 일관해서 상당히 보상업무에 적어도 70~80%에 달하고 있는 데 진안군이 풍전등화같은 존폐위기에 있는 진안군의 대책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나마 망각을 하고 과연 우리 진안군이 반쪽 군이 되어야 하는지 세목적 으로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문제가 방 치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 았으니 이부분을 바로 연구 검토를 해서 무 엇인가 진안군 대책을 상세히 해 나가야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이 군민으로부터 살림을 하는데 물 론 부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기채를 졌는가, 군민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94년까지의 사업별 기채내력 과 95년이후에 사업별 기채 내력, 기채상환 방법과 연도별 계획, 95년 이후에 기채 사 업별로 기채의 필요성, 부득이 기채를 이용 해서 추진한 실적에 대한 효과는 과연 무엇 이었는가 이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들어 보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에 해당과를 용담댐 기 획 담당관이라고 해놨어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왕에 용담댐 담당관으로 했으니까 용담 댐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용담 댐이 진행되고 설계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 고 적어도 이에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는 전문과 기술과 이에대한 조예가 깊은 환 경보호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명쾌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용담댐 완공이후에 진안군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계에 중요하고 현실 에 대해서는 눈물겨운 안타까운 사연이 있 다는 것을 여러분앞에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전라북도 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이러한 국가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당초에 사업 이전에 사업이 된 후에 환경영 향 평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놓고 사업 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전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용담댐 건 설만 척척 진행을 해도 우리군민이 보고만 있었다 이것입니다. 내일모레 금방 용담댐이 진행이 됩니다. 완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답 변을 꼭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서류로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불이 익이 초래되는 내용에 또 이에대한 모든사 항의 대책강구는 과연 어떻게 할것인지, 그 러면 우리는 막연히 법으로서 상수원 보호 구역인지 오염되면 안돼하는 이런 방지책만 갖고 있는가,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를 가 져서 무엇인가 대책강구를 해서 군민을 보 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 입니다. 세번째, 국토이용계획법 제14조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수도법 제5조, 하수도법 제 2조 5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네번째, 환경법등의 규제로 상수원지역의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연구하고 우리는 또 그 결과가 명실상부한 군민에게 이익으로서 갖출 수 있는 좋은 답 변을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이어서 성긍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국가 경제속에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수고하시는 임수진 군수 님과 이하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의 진정한 당면문제에 대해 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의 유통사업 운영의 추진실적과 진 안군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모든 구조가 개 선 되어야 한다고 보겠지만 본 의원이 본결 과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숫자 계산으로 이 루어지는것 같아서 다음 몇가지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지원 운영과 관내.외 농산물 직 판장 및 직영한 현황과 농.특산물 활성화 유통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진안군 유통사업을 구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와 판촉 한 실적,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농특산품 특화사업으로 육성자 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진안군 농특산물 지 정 품목과 종류, 돈은 엄청난 숫자를 농민 에게 지원했지만 실제로 농민이 무엇을 해 야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품목을 정하고 육성하는 품목의 종류와 그 모든 효율적인 방법을 말 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실제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농특산물의 형성체를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실수, 경제수 조림지에 있어서 본 군은 산림이 약80%인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고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경제수, 유실수 를 심는 절차부터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 유실수를 심은 종류 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삼 가공공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안군 특화사업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행정지도가 늦고 운영실 태가 미흡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 다. 총 투자액중 국.도.군비 및 융자, 자부담 현황과 연간 가동일수, 그동안 추진실적은 물량을 외부로 방출했으면 얼마나 했는가, 현 농가가 실제로 사삼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았는가 기여도, 그다음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월랑공원이라고 하고 지금 U대회 기념광 장이라고 합니다. 월랑공원이라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으면 모든 문서도 월랑공원으로 해야하는데 지금 U대회 광장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간판이 전부 U대회로 되어 있어요. 현지에 가보면 월랑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나 통상 말하는 것은 U대회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모든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관광개발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사업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국.도.군비기채의 총 내력과 현재 건축중인 농특산물 판매장과 군민 종합회관의 재원별 투자액, 금후 투자해야할 민자유치 지원, 금후 사업 별 추진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김창기 부의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하반기를 맞 이하고 있습니다. IMF환란으로 수많은 기업이 연쇄부도에 처해있고 200만 실업자를 양산하는등 급변 하는 경제 추락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고 통분담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료, 유류, 농 약, 비닐, 각종 건축자재등 엄청난 폭등으 로 인해서 차질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뼈아 픈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여름철 폭우로 앗아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 혹은 이고장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공 무원, 그리고 김정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 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 려하며, 지속적 발전을 다지는 화합의 군민 의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용기와 창의력으로 우리 지방자 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 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을 묻겠습니다. 본군은 섬진강 상류지역 및 용담댐 상수 원지역으로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와 단속이 심해서 관내 축산농가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9년 사업예산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분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톱밥 지원사 업이나 퇴비사 지원사업에 대한 복안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증대 를 위하여 본군에 재직중인 수의사를 수의 직으로 신설 발령하므로서 농가를 순회방문 하여 각종 축종의 질병 예찰과 방역, 사영 관리 처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식량자급과 안보는 무엇에 비교할 수 없 는 국민적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규모 산간 농업지구의 경지정리 사업 및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 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도와 농림부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백운면 남계지구 36ha의 경지정리 지구가 94년도에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 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경지 정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장.단기 산간 농업지구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마을 진입로와 마 을 안길 포장율이 100% 완료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손도대지못한 그런 마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사업선정시 효율성이나 완급의 객관적 순 위 판단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지역 편중 사례가 빈번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실과의 계획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포 장등 장.단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고품질 유망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 재배한 내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도별 시험재배 한 작목, 면적, 수량, 예산액과 시험재배한 평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시험재배한 작 물을 농가에 보급한 내력과 농가에서 정착 되어가고 있는 상황과 농가의 수익내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고품질 유망 소득작목 시 험재배 및 보급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유사시 재난을 줄이기 위 하여 화재예방과 진압에 긴급 동원되어 헌 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느껴집니다. 현재 각 읍.면별 화재진압 장비, 인원현 황, 그리고 97, 98년도 운영비 및 각종 지 원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문과 중복을 가급 적 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 질문은 이상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땅에 민주주의를 싹틔운지 반세기를 맞 았습니다. 적지않은 세월동안 독재와 맞서 싸워왔던 민주 지도자들과 우리 민주 서민들이 얼마 나 많은 핍박과 공포속에서 반 독재 운동에 목숨건 투쟁과 끈질긴 민주정치 수호에 몸 바쳐 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정치와 풍요한 물질문명을 후손들이 구가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경제상황은 어디쯤 에 와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경제 인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될 경제활동을 뒷전 이며, 무리한 몸퉁불리기에 급급하다 결국 IMF를 맞게 되었습니다. 실직의 행렬이 언제 끝이 날것인지 예측 할 수 없으며, 농민들도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파산선고가 시작되어가고 있습니다. 본군 역시 구조조정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이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때라고 봅니다. 제2건국의 정신으로 군민 개개인의 본연 의 임무를 다하고 어려웠던 과거를 상기하 며, 새로운 정신무장으로 한민족의 위기관 리 능력을 꼭 보여줘야 할때라고 생각을 합 니다. 우리도 의회와 관과 민이 의지를 모아서 미래지향적인 설계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기필코 치욕의 터널을 슬기를 모아 헤쳐나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 처리장 허가에 따른 민 원 대책등을 군수께 묻겠습니다. 혐오시설인 산업폐기물 처리장 유치과정 에서 빚어지는 지역민들의 분쟁에 대한 본 군의 해결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용지매입 및 용지 임대서류를 보면 토지주가 행방불 명 되었거나 실소유자와 다른사람 명의로 매입 및 임대해준 사실을 확인하고서 허가 를 해줬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번째, 주민대표와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업자의 저의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의회 조사반이 요구한 확약서는 아직도 받 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강행시 주민과 환경단체등 강 경투쟁에 따른 군의 향후 대응방안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기 허가된 동 사업장에 대한 향후 전반적 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군수께 묻겠습니다. 진안 시장관리 문제입니다. 그동안 진안시장은 군민생활의 편익과 균 형있는 군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1985년 9월에 착공하여 1986년 4월에 완공된 현대 식 시장임에도 건축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건축된 시장으로 관리됨으로서 관리상 문제 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안시장이 무허가 건물로 방치된 경위와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로 방치하다가 화재등 각종 사고나 재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시장이 협소하여 농산 물 집중 출하시는 통행 마비 현상까지 초래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천변쪽 진안 천을 반 복개해서라도 농산물 거래 공간을 마련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안농악의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 정에 따른 문제점을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 니다. 우리군의 전통 두렁쇠 가락인 전라좌도 진안 중평굿이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되고 뜬쇠 가락인 조병호 굿인 진안농 악이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 작성시 계보작성 문서에 조병호씨 사인을 날인하여 정정보고한 이유와 공신력 을 상실한채 신청 관련서류를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었는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원형 보존되고 뿌리가 내려져 있는 토속굿을 무시하고 조병호씨 굿이 지 정되도록 협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뜬쇠 가 락인 조병호 굿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지정 을 원인 무효하고 추후 진안 토속굿인 중평 굿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확실한 의견을 공보실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성수 양돈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 를 지역특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진안군 돼지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단위 양돈단지 조성을 위해서 단지조성 계획 및 사업의 문제점과 금후 해결방안을 묻겠습니다. 당초 단지조성을 유치했던 회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사람으로 뒤바뀐 사유를 묻고싶습니다. 총사업비 54억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 을 대단위 사업장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도 그동안 3개업체 가 변경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97년 사고이월사업으로 금년말 준공기한 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이나 진행상황을 봐서는 준공이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과 이 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석산개발 사업으로 민원이 일고 있는 성수면 중길리 산1-1번지의 진입로 개 설에 대한 상황을 산림과장께 묻고싶습니다 군 지정 환경농업단지와 원불교 성지 보 호구역에 석산개발 사업을 하도록 사업 시 추 목적으로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해줘 진 입로 개설을 하는 현실을 보면서 일관성 없 는 행정집행에 납득할 수 없으며, 토석채취 과정에서 소음, 분진, 수질오염, 도로파손 및 교통혼잡과 환경파괴등 성지보호 차원에 서도 사전에 차단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및 원불교 재단에서도 수차례 진정 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시추를 목적 으로 산림 형질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진입로 개설을 하게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 다. 사업자인 유한회사 OK측이 사비를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후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하여서 석산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 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석산개발 허가는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성지보호 차원에서도 도저히 고려될 수 없 다고 보는데 금후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 기초시설비의 부담원칙에 대한 질문입 니다. 당초 환경부와 건설부가 환경영향 평가시 합의한 바에 따르면 댐사업 시행자가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관련예산 187억원이라는 예산을 예산청에 지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청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가면서 예산반영을 절대 해줄 수 없 다는 불가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기초시설은 용담댐 담수가 시작되는 2000년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99년도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영이 되어 사 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담댐의 수질 보전에 막대한 차질과 주민들의 고충이 예 상됨에 따라 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청이 요구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재 정 형편의 열악으로서 도저히 부담능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질 가능성이 없고 피해지역임을 감안 할때 원인자부담은 절대 불가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댐을 건설하지 않았던들 하수처리장이 과 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둬도 자체 정화능력을 분 명 지니고 있는데도 댐 축조로 인해서 발생 되므로 댐 건설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 여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간접피해만 감래 해야 하는 상류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군의 향후 대책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허향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에 대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기반조성 공사는 마을 앞이 될 남쪽 절토부 분이 마을 뒤 북쪽 성토부분보다 낮게 시공 되고 있습니다. 택지를 분양해 가옥을 신축할 경우 대부 분 가옥이 앞집이 높게 시공될 수밖에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안 천면 소재지 조성계획을 보면 토공에서 절 토량이 142,736㎥나 되나 성토량은 116,606 ㎥로 남은 흙이 26,130㎥로서 15톤 덤프트 럭으로 환산하면 무려 2,375차나 되도록 설 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토하고 남은 잔토는 어떻게 처리되었으 며, 특히 우리나라 어느지방 마을을 가봐도 마을뒤가 낮은 마을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신소재지마을 기본조성을 마을 뒷편 더구나 북쪽을 낮게 시공하는 이 유에 대하여 여러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반드시 마을 뒤쪽을 높 게 시공해야 한다고 하며, 시정되지 않을경 우 분양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집 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인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하천골재 수익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대책입니다. 안천면 소재지에서 삼락리방면 약 2Km가 수몰지역이라는 이유로 포장이 되지않아 안 천면 삼락지구 하천골재 사업장 1지구인 승 금마을 골재사업장에서 매일 15톤 덤프트럭 이 수없이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화재발생 현장 연기를 방불케하고 있어 낮 에도 라이트를 켜고 교차해야 하며, 보행자 나 자전거, 오토바이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과 인근 농경지에서 일하는 주민들에게 매 우 심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도로변 일부 농작물도 분진에 덮여 고사상태에 있는 실 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본 사업 시행 청인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방치하고 있 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전과 정천면도 수몰 지역 하천골재 경영수익 사업장에 대한 비 산먼지 발생 현황을 일제 점검하신후 사업 장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참고로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비산먼지 발 생 사업장 주변 주민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가구당 에어콘 1대씩을 사 주고 공사를 시행한다는 보도를 본바 있는 데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무엇이며, 금후 이에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화행정과 명예이장과 명예 읍.면장제 운영에 대한 질 문입니다. 지난번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본청 6급공무원 74명을 명예이장으 로 위촉하여 현장 출장 및 전화대화를 월2 회이상 시행하여 상반기 92,342회를 실시, 민원 1,339건을 해결 또는 불가 통보했다고 했는데 명예이장 마을별 위촉자 현황과 명 예 이장별 전화 및 현장대화 실적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명예 이장제나 1일 읍.면장 제 운영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시책이라는 여론인데 본 시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나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폐도, 폐구거 및 폐천에대한 용도폐지 매입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중 폐도나 폐구거, 폐천등이 사 실상 수십여년전에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로 대지나 전, 답으로 이용하고 있어도 주민들 이 이를 알지 못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방치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금번 용담 댐 수몰 보상과정에서 수없이 발생되어 왔 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매각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이장회의, 주민자치회등을 통하여 홍보에 노력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주민 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에서 측량 시가감정, 매입까지 절차가 복잡하여 1년가 까이 소요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아쉬운 실 정입니다. 용도폐지 대상지를 일제조사하여 해당 농 가에게 알리고 신청을 받아 민원 후견인제 등을 통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관광농원 조성에 대한 질 문입니다. 지역내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로 농외소득 기반을 확충한다는 기대효과를 목 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운영이 부 실하고 개인사업화 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입 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환경보존, 자연 학습장등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부실운영되고 있으며, 거액 융자로 인한 농가 부채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95년도에 지정되어 97년도에 완공한 부귀 두남 관광농원은 융자 4억3,500만원, 자담 2억7,500만원등 7억1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도 현재 운영실적과 투자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 지정한 주천 운봉 자연농원과 96년도에 지정받아 추가사업까 지 시행중에 있는 백운 백암 자연농원등 사 업장별 운영실적과 금후 전망에 대하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문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안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 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과 600여 공무원 여러 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산지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 에 관한 질문입니다.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이라 함은 많은 사 람들이 볼 수 있는 대로변이나 관광지, 자 연발생 유원지 근처를 선정하여 국민의 정 서 함양에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에 부귀면 곰티선과 모래재 로선에 7,8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본 사업은 위치선 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의 근본적 취지는 무엇이며, 사업 장을 곰티선과 모래재 로선으로 선정한 특 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산림과장께서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용화 꽃길 조성사업에 관한 질 문입니다. 꽃길 조성사업이라 함은 역시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변 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천 괴정에서 동 향선을 보면 꽃이 제대로 피기도 전에 고사 하고 오히려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저해가 되는 꽃길 조성사업은 효과성도 없는 소모 성 예산이라는 여론이 타당합니다.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기 조성하여 관리부실로 일부 고사하거나 생육 상태가 저조한 부분은 금후 어떤 대책을 갖 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용업소 휴무일에 관한 질문 입니다. 현재 진안읍에서는 이용업소 11개소, 미 용업소 15개소등 26개소가 운영중인데 주민 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할 이.미용업 소가 이용원은 매월 10일, 20일, 30일로 월 3회, 미용업소는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 지는 매월 15일과 30일 월2회씩 진안읍내가 일제히 휴식을 정하여 쉬고 있는바 이.미용 업소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주민 의 여론입니다. 그러므로 진안지역의 업소를 군상, 군하 로 나누든지, 진안천을 중심으로 나누든지 진안읍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휴무케하 여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 담당 과장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종합처리장에 관한 질문입니 다. 진안읍 연장리에 738평 규모에 23억여원 을 투자하여 97년에 신축한 인삼종합 처리 장이 시험가동을 마친뒤 지금도 가동을 하 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막 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신축한 인 삼종합 처리장인 만큼 관내 인삼재배 농가 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1년에 약 100일정도만 가동할 수 있는 단순 1차 제조 가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년중 가동될 수 있는 제품 생산라인을 보완해서 이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이 우리손 으로 가공되고 우리 진안의 상표를 달고 전 국에 판매될 때 이지역 노동력 창출과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후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금후 대책을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특별기금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동 조례 4조에 의하여 세입으로 입 금된 내력과 금후 입금 예정액은 얼마인지, 둘째, 본 기금을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급한 내력과 셋째, 예상되는 잔액에 대한 금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넷째, 군 공유재산등 보상금 지급 통보에 의거 인근 토지와 비교하여 군 공유재산의 보상가격이 낮아 이의신청한 내력은 한건이 라도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다섯번째, 1,000세대에 달하는 용담댐 수 몰 영세민이 있는데 이에대한 실질적인 지 원대책은 무엇이며, 이주비 300만원을 지원 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영세민의 생계대 책이 없고 관리비도 못내는 입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생활보호 책정 기준은 거택보호 자는 2,8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2,90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몰지구 영세민중 보상액이 생활보호대상 자 선정기준이 넘는 군내 이주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일곱번째, 용담댐 수몰지역내 세입자나 가건물에서 살고있던 수몰민이 댐 주변에 정착하여 살기위해 주택 개량자금을 받으려 해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수몰민은 주택개 량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어떤 대응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부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은 의원 본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불 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한 질문요 지를 사전에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유출하 여 의정활동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 는 공직자에 대한 대책을 군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 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충 분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