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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3본회의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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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 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용담댐기획담 당관, 내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김창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3/4분기가 지나고 이제는 3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개월동안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실 시하고 있는 구조조정등 엄청난 변화와 회 오리속에서 지내왔고 또한 이런 상황이 언 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주민 을 위해 봉사행정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번 회기가 지나면 연말에는 정기 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운영 지원의 주무 부서로서 언제 어느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정활동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공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의 사업별 기채내력과 95년 이후 사업 기채 내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 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자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기채와 효율적인 자금조달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 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8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액 은 총 75억3,900만원이며,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할 채무액이 107억6,800만원으로 현재까지 49억3,900만원을 기 상환하였으며 채무잔액은 5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기채내력은80년 재해주택 복구 사업 300만원을 기채이후 93년 농어촌소득 금고 조성사업까지 총 23건 50억3,900만원 을 기채하였으며, 기 상환액은 48억2,400만 원이며, 현재 채무액은 19억7,600만원으로 원금 16억7,200만원, 이자 3억400만원의 채 무잔액이 남아있습니다. 95년 이후 기채내력은 96년 진안군청 증 축 공사와 97년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 20억원을 기채하였으며, 기 상환액은 1억1,900만원이며 현재 채무액은 38억5,200 만원으로 그중 원금 24억5,000만원, 이자 14억2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별 기채내력은 유인물에 나와있기때 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기채상환 방법과 연도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58억2,800만원중 원금이 41억2,200만원, 이자가 17억600만원 으로써 재해주택복구사업 4건, 농어촌소득 금고 조성사업 3건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 환하게 되겠으며, 진안군청 신축외 16건은 해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군비로 상환 할 계획이며,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조성사 업은 토지매입후 기반조성사업을하여 토지 매입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봐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95년 이후 기채 사업별로 기채후 필요성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이후 기채한 사업은 96년도에 기채한 진안군청 증축공사로 총 사업비 9억5,600만 원으로 96년 11월에 착공하여 97년 5월 8일 에 완공함으로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근무여 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사무실을 증축 함으로서 근무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기채한 마이산 예술관광 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39억500만원 으로서 그중 공공투자가 146억1,400만원, 민자투자가 192억9,100만원으로 98년 11월 에 착공예정이며, 2001년 12월에 완공예정 인 사업으로서 관광자원시설의 확충과 관광 지 문화예술단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관광활용시설 제공및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생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거쳐가는 마이산에서 묵어가는 마이산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관광 활동 기회제공및 용담댐 수몰지역 문화재 보존과 지역문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것으 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 실소관 답변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원봉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지난 7월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처음으 로 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저희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게 되어 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불어서 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 다. 그러면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안 좌도농 악의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에서부터 현재까 지 과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고 장의 좌도농악의 연혁은 중평굿의 두렁쇠인 고 김봉열님의 계보인 연대미상의 김인철님 께서 이어받은 백운쇠가락을 말씀드릴수 있 고 다음은 진안풍물굿의 뜬쇠인 연대미상의 천일수님께서 이어받은 고 조남주님의 장구 가락이 각기 다른 계보를 문헌으로 볼수있 다 하겠습니다. 두 계보자료는 중평굿 기초자료 신청시 제출된 봉촌 놀이마당이라는 민속단체에서 책을 민속전문가인 박성규님께서 만들었습 니다. 우리멋과 신명을 찾는 민속교육 자료집을 근거로해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통 두렁쇠 가락인 전라좌도 진안굿이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되고 뜬쇠가락인 조병호씨 굿이 도 지정 무형문 화재로 지정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의 일입니다. 도청으로부터 지형 문화유산 조사지침이 작년 2월달에 우리군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읍면에 조사지침을 시달한후 성수면장으로부터 진안 중평굿 김태형씨께 서 전수받고 계시는 농악과 진안읍장으로부 터 좌도 풍물패인 조병호씨의 농악이 각각 조사되어서 저희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무형문화재 가 한점도 지정된 사실이 없기때문에 가급 적이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지정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서 읍면에서 신청된 자료를 검토해서 작년 6월 9일자로 도청에 지정신청을 하게되었습 니다. 그때 당시 신청내용은 진안중평굿 두렁쇠 가락과 진안풍물굿 뜬쇠가락을 동시에 신청 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금척무와 매사냥도 같이 했습니다. 그로인해서 3개월이 지난후인 10월달에야 도에서 각각 유형별로 소관에따라 도 문화 재 지정 전문위원께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 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현장조사를 언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통보가 없 었고 군청을 들리지 않고 전문위원들께서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성수 중평마을과 진안읍 반월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실기와 모든 조직관리 사항을 점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 문화재 전문위원 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겠고 위원은 윤덕현 전북대교수외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신청되어 조사된 그 결과가 금년 1월 16일에 도로부터 저희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내용은 진안농악 상쇠 조병호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되고 백운면 전영태씨 가 매사냥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정된 결과를 각 신청된 읍 면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후 4개월이 지난후인 5월 20일에 중평 굿 보존회에서 진정서가 군에 접수되어서 즉시 그 진정내용을 도에 검토를 해서 진달 했습니다. 진정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략 양가락의 합의서라든지 당시에 저희 들한테 제출된 합의서는 없었습니다마는 나 름대로 중평굿과 진안굿에 그 대표자들의 합의서에 합의각서를 하고 제출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위에 5월29일자가 되겠습니다. 도청으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된 조병호 씨가 고 김봉열님으로부터 농악 전수를 받 았는지 또 받지않았는지 전수를 받았다면 전수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또다시 도지시에 따라서 성수면과 진안읍에 사실여부 실태조사를 시 달했고 그 결과를 각각 제출받아서 확인한 바 성수면과 진안읍에서 보고된바에 의하면 조병호씨는 고 김봉열님과는 전수계보가 다 르고 김봉열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지않았다 는 각기 다른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토대로해서 도청에 진 달을 했습니다. 그후에 한달여만인 7월 2일 도청으로부터 앞으로 도청문화재 전문위원들께서 재조사 를 실시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안서류 작성시 계보작성문서에 조병호 씨 사인을 날인하여 정정한 이유를 답변하 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좌도농악의 전 수계보에 대하여는 조사보고하라는 도청의 지시에서 조사내용과 같이 6월 5일자 성수 면 두렁쇠가락과 진안읍 뜬쇠가락에 대한 각기 다른 계보를 읍면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고 검토한 결과 뜬쇠계보중에 이름이 잘 못 표기되어서 수정되어 있는것을 발견했습 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뜬 쇠가락의 대표인 조병호씨의 개인도장을 이 름자 자구수정란에 날인케 한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보존된 토속굿을 무시하 고 조병호씨 굿이 지정되도록 협조한 사실 이 있는지 여부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맹세코 우리군에서는 어 느 특정인이 지정되도록 협조한 사실은 없 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뜬쇠가락 인 조병호씨 굿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원인 무효라고 하고 두렁쇠가락인 진안토속 굿인 중평굿을 지정해야 한다는데 확실한 의견을 제시바란다는 답변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10월중에 두렁쇠가락과 뜬쇠가락 무형문화재 지정 재 심의에 대하여는 도청의 문화재 전문가로 하여금 재조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된 내용을 부인해서 재심의해서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도심사시 많 은 준비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답변내용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은 행정의 핵심을 저희들이 질문 을하고 답변을 듣고 또 문제점을 발취해서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에 군수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이 라도 자리를 같이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문제점을 상층부에서 파악해서 조치 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획 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용담댐기획담 당관님등 해당부서에 실과장님과 계장님들 만 나와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회를 하고 군수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 이 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김광성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 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입석관실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군정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때에는 꼭 입석하셔서 문제점이 지적될때에는 그것을 메모하 셔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활용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부군수님께서 입석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잠시 진안군 인사관계 로 도와 협의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에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간 담회석상에서도 여러차례 말했던 사항이고 오늘도 답변내용이 솔직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충분히 저쪽 상 대편 즉 조병호굿을 다스릴 수 있는 증거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오늘 우리 진안 전군 민이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는 넘어가야 되 겠다 그리고 기필코 이런 정당성 있고 당연 히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 그분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도저히 조병호굿 하나로는 인 정을 해줄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가지고와라 대신 김봉열 선생 님의 계보로써 그분만이 의당 진안의 토속 굿이고 그분의 계보아니고는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하신 말씀에 과정상 합의각서를 만든게 있습니다 이부분을 의원님들 배포해드린 자료 뒷부 분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홍유봉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567 번지 조병호,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 김태형 위 사람들은 다음 사항을 합의함. 첫째, 위 본인들은 진안 좌도 풍물굿중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고 김봉열의 계보를 그대로 계승하여 전파시키기로 합의함. 둘째, 위 본인들은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고 김봉열의 풍물굿 계보로 문화재로 지정 받을 경우, 전라 좌도 진안 풍물굿의 전수 와 전파는 이 계보의 풍물굿만을 전수 전파 시키기로 합의함. 세째, 위 본인들은 진안 좌도 풍물굿의 문화재 계보와 전수에 문제가 생길경우에는 진안 좌도 풍물굿중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김봉열의 계보를 정통으로 인정하여 전수 전파시키기로 합의함. 네째, 만일 전라 좌도 풍물굿중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고 김봉열의 풍물굿 계보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조병 호를 상쇠로 홍유봉을 수소고 즉 수법구로 김봉열의 손자 김태형을 전수조교로 지정하 기로 합의함. 다섯째, 만일 전라 좌도 풍물굿중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고 김봉열의 풍물굿이 전라 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무형문화 재 지정과 관련된 전라북도의 보조금과 각 관련기관의 보조금의 운영은 상기 세사람의 공동 합의에 의해 운영하기로 합의함. 여섯째, 위의 다섯가지 합의사항이 지켜 지지 않을 때에는 호남 좌도 풍물굿중 진안 군 성수면 도통리 고 김봉열의 풍물굿 계보 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포기하기로 함. 즉 이얘기는 무슨 뜻이냐하면 이 두분이 서 두 계보가 합의한 내용중에 지켜지지 않 을경우에는 지정 자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 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아놓고 결국은 지 정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군만을 고 집해서 만들어놨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 고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받고나서 유일하게 중평굿 자체는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자기군만이 지정을 받은것이다라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 단되었던겁니다. 의원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분야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 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김규형 의원님! 공보실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은 바라지않고 중평굿과 뜬쇠가 락인 진안 조병호굿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과정을 김규형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수없이 이 문제를 다루어왔고 다시 이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안의 조병호굿은 뜬쇠가 락으로써 진안의 전통적인 멋과 가락을 이어가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특히, 조병호씨의 뜬쇠가락은 중평굿만이 보존하고 있는 영산가락과 흉내조차 내지못하는 이러한 가락을 진안에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태도를 분명히 해서 우리 진안의 전통굿을 보존시키고 계승시켜 나갈것인가 아니면 뜬쇠가락 인 조병호굿을 끝까지 감싸 안으면서 갈것 인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원봉진 김규형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제시했 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사 실은 그 여부를 공식석상에서 어느편을 들 겠다 안들겠다 하는것은 사실은 말씀드리기 가 어렵습니다. 다만 10월달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도 전문위원들께서 상세한 참고자료 등 모든것을 가지고 현장이라든지 또 고전 의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해서 다시 지 정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것 은 명확한 지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안굿의 좌도농악인 전통가락이 그야말로 보존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 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다면 의회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을해서 본회의 장에 의결을 거쳐서 도에 결의문을 송부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이러한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앞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용담댐기획담당관

용담댐기획담당관 김지수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에서 지구별내력과 세대 수 추진사항및 차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총 27개단지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37 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개지구를 완료함으로써 22억 4,4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며 98년도에 12개 소 계획으로서 13개단지가 신청되어 공사중 이 3건이며 10월이내에 설계완료 계획이 4 건, 부지검토중이 6건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현재 추진사항은 1페이지 내력과 같으며 완공된 시구계지구는 용담 8개단지, 안천 1개단지, 상전 3개단지, 정 천 2개단지, 주천 1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현재 건수로는 총 44 건이 접수가 되었고 세대수로는 38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합하다고 판정된것은 22개 소로서 현재 6개소가 검토중으로서 16개소 는 단지별로 4~5페이지 내력과 같이 부적합 판결을 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입주완료가 29세대, 건축 7개단지에 41세대, 주택설계 중에 있는것이 15개단지에 86세대가 되겠으 며, 98년도 사업은 총 13개지구가 선정된바 그중 7개지구로서 49세대가 추진중이며 사 업검토중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건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추진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 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는 99년도부터는 수 공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현재 표 명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대전 수자원공사에 도 3회방문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99년도 에도 이주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자금을 지금 확보를 안하고 다방면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검토중에 있는 6개단지는 98년도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 납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용담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은 91년도 12월 16일 고시되 어 2000년도까지 마무리하는걸로 당초에 계 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비로써 2,784억과 보상 금 8,082억, 기타308억원으로써 현재 총 공사비는 1조1,174억원으로써 6페이지 내력 과 같이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 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설도로 기타등 완료가 되기까지는 5,0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지않나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현황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총 이주대상이 2,864세대로서 현재까지 이주한 것은 1,463세대로서 전체적으로 51%가 이주 가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잔여세대 1,401세대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안군내에 60%이상 거주하기 위하 여 문화마을조성 이주단지조성 2차 임대아 파트 200세대 조성등 다방면으로 군에서는 진안군 인구대책으로 현재 노력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몰이후에 대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농업중장기 발전계획 용 역을 지난 3월 30일에 한국농어촌사회연구 소에 납품이 되어 98년 7월 30일에 군의원 님 도의원님 기타 130여명을 모시고 1차 포 럼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분야별로 실과소에 서 현재 연구를 해서 10월중에 다시 의원님 과 실과장 읍면장을 모시고 실과별로 연구 한 사항에 대해서 진안군 전반적 분야별로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천 면 소재지 이주단지 잔토처리 내력과 뒷면 성토부분 조성및 승금지구 골재채취에 따른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현황과 소외지역 비산먼지 대 책으로서 주민해택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내용으로 먼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 지 설계에서 잔토가 설계상 20,149㎥로 15 톤 트럭으로 1,831차가 남는것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처리내용을 답변 드리자면 현장 사무실 설치지역 성토로서 590차정도, 안천 면 수해복구 및 도로변 가꾸기 8차정도, 단 지 하단부 법면보호 처리용으로 318차정도, 단지 인근지역 편입농지 해결에 따라서 남 은지역 낮은논에서 913차정도를 처리를 하 고 사전에 주민 못자리 이용으로서 나름대 로 2차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로 댓가를 받고 처리한 사항은 없으니 이점은 널리 양 해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통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뒷면 북쪽을 낮게 시공한 이유는 단지계획 한국토지공사 설계 편람을 참조하 여 인근지역과 건축시 높게 성토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성토부분 을 낮게 하기 위하여 환경성 검토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께서 현 지확인시 뒷면이 설계상 5~6m정도 낮게 설 계되어 있는것은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 으나 현지에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 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여 주시기 이전 즉 시 현장과 설계사무소로 협의를 해서 사전 진행을 지금 공사를 중지를 시켜서 앞면이 도로보다는 낮지않는 정도로 설계를 보완해 서 지금 설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뒷끝부분이 5~6m정도가 최하 2m정 도로 하면은 수평이 마무리되고 이주단지 부지정리는 차질이 없는걸로 판단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묘지가 14개중 1기가 9 월달에 이장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사업하는 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묘지도 이장을 완료했고 설계도 곧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 로 이주단지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하천골재 경영사업장으 로서 안천면 승금지구 비산먼지 대책에 대 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5월에서 99년도 5월말 까지 총 채취면적은 88,8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출로가 안천면 소재지를 통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2km정도 비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대단 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변정리로 해서 자갈 50차정도 도로를 보완한바 있습 니다. 그리고 일부 농산물 피해관계가 있기 때 문에 지난 6월에 박만용씨 제방절개와 복구 와 주름관을 묻어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수시로 청경과 면사무소를 통하여 서행할 수 있도 록 단속을 하겠으며 자갈반출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도수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민원이 생기는것은 최선을 다 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내력과 비산먼지 일제점검 및 대 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안군 골재사업장 경영사업지 구는 총17개지구로서 96년부터 시작하여 2 개지구는 현재 완료했고 또 사업중지를 2군 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은 10개지구 에 대해서 아직 입찰을 보지않은것은 3개지 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장별 내력과 비산먼지 신고내력은 배 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지도단속을 수시하고 7사 항을 시정하고 정기적으로 월5회이상 청경 만 맡기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나가 서 지도을 하면서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해 서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환경검사소에서 3군데에 대해서 비산먼지 때문에 벌금도 물리고 있 는 상황입니다. 이문제는 충분히 경영사업을 위해서 수몰 이 되기 이전에 진안군에서 다소나마 한푼 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비산먼지 발 생사업장 주민을 위해 충분한 댓가를 제공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은 현재 수몰지역 골재사업은 군 경영사업으로 써 위탁 사실은 판매를해서 입찰을 보고있 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각종 보상을 받은지역도 농작물을 심어서 골재사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 이 겪고있고 사업가들이 돈이 제대도 없어 서 현찰을 대지못하고 미납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업하 시는 분들이 충분히 댓가성이라도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장에서 최대한 그런것보다는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 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 댐 지역발전기금 운영관리와 군유잡종재산 보상내력및 수몰지역 영세세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실태 에 있어서는 총 조성계획으로 군유지 잡종 재산 77억200만원, 하천골재 수익사업 63억 4,000만원, 유휴자금 이자수입 10억, 기타 잡수입 4,100만원으로써 당초계획은 총 150 억8,3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입은 76억600만원으로서 목표의 50%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과 지출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3개월씩 양도성 예금으 로 50억3,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예산 반액에 따라 금고잔액이 13억1,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총 10억6,000만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사용은 조 례및 운영규칙에 의거 사전에 투자심의위원 회 10명으로 군의원 4명, 실과소장님 5명해 서 사전에 의결을 거쳐 모든 생산기반시설 이라든지 공공사업 보조및 소득증대사업 즉 융자라든지 장학금사업, 실향민위로보조사 업등을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대아파트 입주자중 영 세세대에 대하여 300만원을 보조했으나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지원대책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영세대 보조 대책으로는 수자원자금으로서 10세대 3,500 만원과 98년도에 군 지역발전기금에서 50세 대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까지 47세 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13세대는 아직 이주를 하지않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 조성된 예산으 로써 13세대를 이주할때 보조를 해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세민대책으로써는 도와 수자원에 수차 대책위원회에서도 거래를 해 주셨고 군에서도 대책보고를 수차한바 있습 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계속 절충해서 수자 원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 5억정도 군 비 5억정도해서 몇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영세민 대책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책정시 기준초과로 탈락되 나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 대 책에 대해서 재물의신것은 99년도 영세민책 정시 지금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하다보니까 이주와서 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 는데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군수님께서 임 대아파트는 특별한 직원을 배치할 조치가 되어있고 또 읍이나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이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영세민 책정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중에 수몰지역 5,000만원이하 를 현재 3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일 일히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현재 간접보상 지역과 상전, 정천 상류일부지역은 미보상 세대가 있기때문에 그곳에 대해 조사한것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었지만 우선 조사한바 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로 총 337세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수자원공사에 영세민대책은 진안군에 상당히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용담댐 수몰민이 주택자금을 융자받고자 할때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어도 대상에 근거가 없으면 융자를 못받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 금 관련부서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최후 대책으로는 또 투자심의회를 거치고 안될때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이것은 별도 차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 기 바라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연락을 주시 면 최선을 다해 현지를 확인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몇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창기

김창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잠깐 공석중이시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에 대 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허향석 의원입니다.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했음에도 단지 앞편지역을 2.43m로 낮추고 뒷편을 2.17m로 높게 변경 하더라도 결국 앞편이 274.70m로 뒷편이 272.80m로써 결과적으로 뒷편 북쪽이 1.9m 낮게 시공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은 해소 되지 않을것이라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 립니다. 이왕 설계변경을 하여 재시공하고 있었다 면 1.9m를 높게 시공된 전구간을 앞으로 하 천 막사로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수익사업으로 인한 비산 먼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운반 차량이 일일 평균 3대가 3~4일 운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5~6대가 대부분 한꺼번에 질주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등 4명 이 순회지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난가뭄 시 단 1회도 물을 뿌린 사실이 없습니다. 또 삼락지구에 대한 골재채취 예정량이 13만㎥로 설계되었으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안좌지구까지 시행할 경우 30만㎥이상 채취 될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철저한 단속으로 시정될것으로 기대하나 골재사업은 겨울철 결빙구간을 제외하고는 내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좌마을 삼락 정류소에서 소재지까지 약 1km구간으로 하천하상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담담기획담당관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용담댐기획담당관

허향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설계 를 보니까 앞부분이 277.14m, 뒷부분이 270.63m로 설계되어서 약 6m정도가 낮은걸 로 되어있는데 현지에가서 확인해보니 낮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설계사무소와 현장사무 소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보완을 하는 과정 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보다 낮으면 안되니까 도로 하고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에다 채 우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는 2.17m 가 낮은걸로 되어있는데 허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낙산이라도 채워서 보완하도록 하 겠으며 이관계는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안 천 승금지구는 사실은 당초에 골재량이 얼 마 안나오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고 여러가 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용담 을 가다보면 골재차량만 다니는게 아니라 외부차량이나 각종 공사장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포장도 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안천에서 소재지 가는 구간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자갈 50차정도 해서 지금 상당히 보완은 한다고 해놨지만 이것이 비온후에도 차몇대만 다니면 문제가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청경 4명이 10개지구를 순회하면 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환경청에서도 지 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금 사업장 삼성현 장에서는 물 뿌리는 차가 있습니다. 매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골재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분들이라서 물뿌리 는차가 없습니다. 자갈을 싣고 나가면서 자갈에 물을 묻혀 흘리는 방법으로 궁색하게 시행을 하고 있 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해서 지 금 물뿌리는 차를 골재사업장에서 살수 없 기 때문에 저쪽 삼성이나 이런 사업장에 협 조요청해서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천을 이용해서 안천을 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천을 이용하다 보면 사실은 보상을 받았 더라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다보면 그 보상을 별도로 사업 장에 보고하는 의무가 있고 그안에는 별도 로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1.5km정도 지금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서 안천소재지만 다니고 있는데 이 관계도 연구검토를 해보 고 삼락지구하고 두군데 합하면 약 30㎥이 상으로 우리 기술직도 그렇습니다. 가서 7~8군데 설계를 할때 거의 파서 봅 니다. 그냥 앉아서 설계하는게 아니고 진안 하 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기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3m 4m 이렇게 하지만 어떤때는 1m 파면 안나오고 저도 승금 현장에 물이 괴고 해서 직접가서 보니 1m도 안들어가는데가 있고 외관상으로는 30㎥라고 생각하는데 채 취량이 보고서와 같습니다마는 그곳은 사실 은 모래가 안나온다고해서 중단한다고 하는 지역인데 이것도 지금 할 지역이 없어서 어 려운 관계에 있는데 별도로 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 질문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 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행정실적 평가시 1년간의 업무수행 실적을 단 2회로 평가하고 점검표가 유출되는등 행 정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고 생각되는바 행정실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는등 개선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진안군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규정 제3조 3항의 규정 에 의해서 연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6월 말, 하반기는 12월말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방법은 총 1,000점으로서 실과 별로 업무에따라 배점을해서 각 실과소에서 평가반을 편성해서 평가한다음 득점 합계로 순위를 결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분야별로 4회을 실 시하던지 또는 반기별로 2회를 실시하든지 횟수와 시기가 문제 되는게 아니고 평가방 법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것으 로 판단되며 분기별로 시행시는 평가준비에 따른 읍면의 시간적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시기는 현행대로 유지하면 서 하겠습니다. 실과소 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를 확보하고 읍면별 평가에서 돌출되 는 우수 및 부진내용을 취합하여 통보조치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실적 평가표의 읍면 사전유출을 엄중히 차단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 의사를 수의직으로 전직하여 가축질병의 예 찰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의 축산 담당직원은 총 7명으로 축산 직이 5명, 지도직이 2명이고 이중 수의자 자격증을 소지한자는 지도직 1명이 있습니 다. 수의직이 없는 이유는 90년도 이전에는 각 시군별로 축산물 작업장인 도축장 관리 업무가 있어 수의자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이 도축및 식육검사를 위해서 수의직이 필 요했으나 90년이후에 시군의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개혁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익산, 정 읍, 남원, 장수 4개권역으로 도축장이 설치 되고 그 소속이 도청 가축위생사업소로 되 어있어 수의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직에서 수의직으로 전직요건은 지도 직 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전직하고자 하는 직렬를 지사의 승인을 얻 어 전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3조 수의사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진료및 보건과 축산 물의 위생검사는 수의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수의사법 제21조에 의해 서 3명의 공수의 위촉하여 가축에 대한 예찰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현재 수의직 정원이 없 어 전직이나 수의직으로 확보할 수는 없으 며 축산행정 추진에 있어서 수의직만이 고 유영역으로 해야하는 고유업무 분야는 없고 축산직이나 수의직중 어느 직렬에서도 행정 업무에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 며 또한, 지도직에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므로 필요시는 대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일반 수의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발령을 개정 해서 정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검토해보겠 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생 행정 구현을 위한 대화행정에 대한 답변으 로 명예이장 위촉장 현황과 명예이장별 전 화및 현장대화 실적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 니다. 명예이장 위촉자 현황은 지난 95년부터 본청 계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74명을 위 촉하여 수시로 담당마을 출장,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으며 전화및 현장대화는 군산하 공직자중 기능직 이상 386명을 관내 297개마을을 담당마을로 지정하여 수시 전화대화및 현장대화를 실시 하여 군산하 전직원이 92,342회를 실시하였 으며 주민건의사항중 1,094건은 현장에서 답변 해결하고 222건은 각종 사업요구등의 연구검토 민원으로 그중 176건을 완결하고 46건은 관계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24건 은 검토결과 불가처리되었으며 부서별로 추 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행정 시책은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 개 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과의 대화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담당마을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민생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 감동의날 시책을 발굴, 부서별로 일정을 지정, 종합행정 담당읍면 에 출장하여 경로당청소, 독거노인 돌보기 농촌일손돕기, 하천정화활동등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1일 명예 읍면장제는 출향인사와 지역원로들을 대상으로 월1회 위촉운영했으나 현재는 격 월제로 운영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 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민선자치 행 정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지속적인 시책의 개발은 개선대책을 모색하여 주민과 일체감 조성과 대민봉사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화행정에 대해서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중에 전화대화 가 나오는데 좋은취지로 시작된 전화대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때로는 위화감을 갖는 내용들이 있 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커다란 결과 자체도 끌어내기 힘든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또 여 기서 문제가 큰것은 집행부의 취지에 걸맞 지 않은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는 부분도 있거니와 직속 상관인 군수에게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다 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 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께서 본의아니게 나 온 이야기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전화내용을 정말 지역의 여론과 주민의 민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순수하고 풍부한 시책에 금이가지 않고 욕되지 않 도록 잘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김규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생행정 추진관계는 주민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저희 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서 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민생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방금 보고드린바와같이 두가지를 더 첨가해서 전화대화도 해야되지만 직접 전화 대화와 더불어 현장대화를 해라 또 감동의 날을 운영해서 그 주민들과 직접 몸을 부딪 치면서 하라 해서 두가지를 새로 발굴해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히 직원회의시 전화하는 요령을 이 전화라는것은 직접 얼굴을 상대하지 않아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기때문에 어귀 하나하 나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에 대해서 철저한 직원교 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더욱 주민을 위해서 민생행정에 전 직 원이 친절하고 적극성을 가져서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아 등록하고 있는것은 읍면에서 조사하여 보건 소 앰브런스를 이용 병원에 데려가 등급 판 정후 등록해 주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등록법 제19조에 의거 등록하고 있는바 현재 진안군내 등록 장애인수는 지체장애 487명, 시각장애 43명 청각.언어장애 116명, 정신지체 장애인 79 명으로 총 725명이며, 미등록 장애인 137명 으로 지체 70명, 시각 8명, 청각.언어 29명 정신지체 30명입니다. 이중 미등록 장애인으로 정신지체 및 거 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장 애인등록 업무당담자가 직접 동행하여 지정의료기관 현재 도내 55개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검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군,읍면별 현황, 연간 활 동일수 및 활동상황, 지원금액, 금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군, 읍면별 현황은 군 여 성자원활동센타 1개소에 65명이며 읍면여성 자원봉사단 11개소에 113명으로 읍면은 자 체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및 센타 운영을 간사1명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봉사활동 일수 및 활동상황 입니다. 연간활동일수는 290일정도며 수요처는 시 설봉사 3개소, 가정봉사 42세대, 기관봉사 1개소이며 주요활동 내용은 시설봉사로 백 운선교원, 주천가나안공동체, 반월선교원등 의 수용인원이 총 32명이며 이들이 장애인 및 불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므로 월3회 등 3개시설을 방문하여 머리손질과 목욕및 세탁 청소등을 해주고 있으며 가정봉사로는 독거노인 21세대, 소년소녀가장 10세대, 부 자가정 11세대 총 42세대를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10세대의 독거노 인 세대는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머리손질과 청소및 세탁, 말벗, 밑반찬을 제공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부자가정세대 는 주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관리가 염려되어 7월27일부터 5일간 특별 봉사기간을 정하고 여름철나기 위한 밑반찬 4종을 봉사원 20여 명이 장만하여 50세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기관봉사는 군민의 날 행사시 급수봉사와 노인경노잔치 다과및 식사를 자원봉사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불우계층 50세대를 대상으 로 김장을 담궈줄 계획입니다. 다음 지원예산은 1,333만8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이 예산은 간사 인건비와 활동행사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 다. 금후대책으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도가 낮고 봉사 활동은 특별히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 이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내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향상 봉사 활동이 있다는것을 인식시키고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상반기 2회 실 시 하였고 앞으로 2회 더 실시함으로써 운 영이 부진한 읍면 자원봉사자를 활성하는 계기로 만들어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확 대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객 업소 위생점검을 요식업조합에 위탁하는 이 유와 법적근거및 자격여부, 사회복지과에서 감독방법과 실적, 문제점및 장점과단점, 금 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요식업조합에 위탁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51조 (자율 지도원등)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자율지도 원의 자격및 임면)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무), 공중위생법 제41조 (위임및위탁등) 2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업무의위탁) 1항및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운영 규칙 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 및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 다. 접객업연합 진안군지부는 식품위생법 제 44조 설립및 공중위생법 제32조, 동법 제33 조 설립인가등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진안군접객업 연합지부 설립인가를 받 았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및 자격여부로 법적근거 는 식품위생법 제51조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공중위생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3조입니다. 자격여부는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 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이상 조상한 경력자로 식품.공중위생 감 시원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자 4명 을 자율지도원으로 임명하여 동규칙에 의거 연2회 자율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감독방법과 실적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조합 설립과 감독권한은 보건복지 부에 있으며 군은 감독권이 없고 자체적으 로 중앙, 도, 조합의 지시및 감독을 받습니 다. 문제점으로는 자율단체로 정기자율 위생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및 영업자 비협조시 자율위생 점검의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행정에 의한 타율적 처분보다 영업자간 자율적 처리 및 협조체계 확립으 로 능동적인 행정운영을 할 수 있을것입니 다. 금후대책으로는 형식적인 자율지도 점검 이 되지 않도록 정기위생 점검시 직원 1명 이 동행하여 업소비리사항에 대해서 지적, 개선토록하여 쾌적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미용업소 휴무일 조정입니다. 현재 진안읍에서는 이용업 11개소, 미용 업 15개소등 26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주 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이.미용업 소가 이용업소는 매월 10일, 20일, 30일중 3회 미용업소는 매월 1일, 15일 2회 일제히 쉬고 있어 이.미용업소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금후 군상리 군하 리를 나누든지 진안천을 중심으로 나누는등 진안읍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휴무케하 여 이.미용업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이.미용업소 휴일은 공중위생법 제11조 영업의제한 및 동법 제12조 영업자준수사항 에 의거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또는 영 업소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고시 제97-77호에 이용업 주1회, 미용업은 월 2회이상 휴무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이 용업은 매월 10일, 20일, 30일중 무휴일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고 미용업은 4~9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10에서 다음해 3월까 지는 15일, 30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전업소가 일제 휴무하므로 인한 주민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업중에 삼거리이 용원, 대중이용원, 진안장이용원은 매주 일 요일 휴무토록 하고 정기휴일에는 영업토록 하겠으며 미용업은 사거리 미용실, 신혼미 용실, 목화미용실은 휴일 06:00~14:00까지 기타업소는 휴일 06:00~09:00까지 영업토록 하겠으며 이 내용을 군정소식지등에 게재, 홍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저의 질문에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절차 개선에 대한 질문중에 지금도 미등록 장애인이 137명이 있다 고 했는데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 언어장애자, 정신지체 30명인데 이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 업무담 당자가 직접 동행을해서 장애인등급을 받도 록 한다는것은 이런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에 게 물어봐도 그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호자나 이장등의 동의를 얻어서 동행해서 지체등급을 받아서 장애자 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없나 하는것을 보충질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자율봉사자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 봄에 과장님께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실때 보면 자원봉사 자가 12개 봉사대가 있어 봉사활동을 열심 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 여성자원 봉사자는 활동한 근거가 전혀 없을겁니다. 또 조직자체가 잘 되어있나 모릅니다마는 제가 소관되어 있는 면은 아마 자원봉사자 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행정도 어느 한계가 있는것이지 하나도 조직도 안되어 있는 여성자원봉사대는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는 12대 단체가 봉사활동 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은 군정업무 추 진계획 보고와 실질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된다 그런데 현재도 12개단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20명으로 확대해서 봉사활동을 열 심히 하겠다 물론 그 뜻은 대단히 고마운 얘기지만 행정에서 탁상행정이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조직현황 자율이라고 했으면 과장님께서는 군정업무 보고에다 들어갈 필 요가 없는겁니다. 감독도 하지않고 지시도 하지않고 하는것 을 사회복지과에서 조직에서 활동하는양 그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11개읍면에 조직현황 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접객업소 위생 점검에서 보면 물론 보건복지부 훈령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요식업조합에서 위생 점검을 하는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은 자율지도원은 분명히 임명을 하면 자격여건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명단은 공 개를 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해주시고 방금 보고과정에서 접객업소 조합의 설립및 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군은 감독권한 이 없고 자체적으로 중앙,도조합의 지시및 감독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 제점이 있지않나 타 업무는 보통 보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안군에 식품 위생조합이라든가 요 식업조합은 진안군에서 감독권한이 전혀 없 고 일년내내 군에서 감독한번 하지않는다고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식품위생법에 또는 직접 군민이 먹는 음식을 다루고 하는 요식 업에 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지침을 확 인해서 정말로 우리 진안군은 요식업조합에 감독권한이 없는것인가 또는 법의 유권해석 을 잘못 해석한건가 제가 지적한 감독권한 은 그런 요식업조합의 감독권한도 있지만 대책으로 형식적인 자율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정기위생점검시 직원 1명이 동행하 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두가지로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애기는 접객업소에 지 도감독과 또는 위생점검을 할때에 사회복지 과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군에서 이렇게 감독권한이 전혀 없 다고 하면 군에서 요식업조합에 감독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애기로 이것은 엄청난 문제 점을 제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다시한번 질 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질의를 해 서 어떠한 문제든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감독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있을겁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 니다. 먼저 장애인등록 절차 개선으로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정신지체나 특히 지체장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호자 동의를 얻고 또 정신지체는 본인이 가지않 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사회복지 장애인업무 담당자들이 병원에가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데 직원들이 돕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읍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답변으로 솔직히 읍면에까지 자원봉사자 조직이 안되 있는것에 양해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로 새마을 부녀회나 적십자 봉사대에서 마을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이웃집에 김치를 담궈준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 또 군단위 자원봉사자 65명이 대개 진안읍에만 있는것 이 아니고 각 면에서도 봉사자가 와서 있습 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공사는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읍면단으로 회장을 뽑는다 던가 조직이 안되있는것은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객업조합 위생점검 자율 지도원 에 대한 명단은 접객업조합 설립경위를 한 번 보았더니 설립인가가 65년도에 되었고 조합 자율 지도점검 실시가 86년도부터 되 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지도원 임명은 90년도부터 되어있어서 조합장 이상동씨와 사무장 원종채씨는 90년도 12월에 2년이 됐 고, 부조합장 안의장씨와 임원 이철수씨는 98년 1월 3일자로 2년이 되서 4분입니다. 접객업조합에 감독권한이 어디에 명시 되 어 있지않지만 우리가 수시로 지도는 하고 있고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그분들이 1년에 그 본 상반기업으로 가을 10월에 잘 지도 이해하게끔 되어있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위생계에서는 수시로 업소를 단속해서 위생업소의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 고 있고 우리가 설령 접객업조합에 대한 법 적으로는 감독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지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도나 또는 위생업무를 보더라도 행정이 잘 지도 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및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10시에 개 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