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규형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지역특산과 소관 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최창수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특산과 홍 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 사 드리며 편의상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순서 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첫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 자격여건 은 지역농협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중 공동 규격출하를 하거나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수 가 20명이상인 조직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총 지원동수는 19동 1,550평이 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둘째, 지원금액 현황은 총 11억7,100만원 으로 국비 4억7,300만원, 도비 3억4,600만 원, 군비 3,900만원, 융자 4,900만원, 자담 2억6,300만원입니다. 셋째, 용도변경 내역은 농산물 간이집하 장에 지원된 지역농협 및 영농회의에서 용도변경 신청에서 일시에 전량 변경이 허용 용도변경 신청이 있는 5동에 대하여 도에 설문요청드리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넷째, 이용실태및 문제점으로 97년 집하 장 평균 운영실적은 집하량 85톤, 활용일수 151일이며 문제점은 농산물의 특성상 출하 시기가 특정시기에 편중되어 있고 농산물의 생산량도 소량으로 연중 가동 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기간도 1~3개월 정도로 제한적이고 생산자조직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공동 출하율이 저조하며 간이집하장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주인의 식 결여에 따라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겁 니다. 다섯째, 금후 운영대책으로 간이집하장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정례화 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은 규격출하 촉진자금등을 우선 지원해 주고 실적이 부진한 간이집하장은 점차적으로 용도를 변경 승인하여 비수기에 는 농업용자재, 농어촌문화 공동작업장등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농어촌소득금고기금융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운 영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여 소득자금 지원 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및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 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 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융자금 대부를 원하는 농 어민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신 청하면 읍면장이 현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사실조사후 읍면장의 추천서에 의거 군수는 진안군소득지원기금 선정위원 심의에서 대 상가구를 확정, 읍면에 시달하고 융자금 지 급절차는 대상농가의 융자금 대출 신청시 읍면장의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거 융자금을 해당농가 계좌에 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융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농가에 대한 조치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타목적 사용회수 실적은 94년도 사업자금 으로 지원한 1건에 500만원으로 안천면 백 화리 김충기씨가 작약식재를 하였으나 작황 이 불량하여 폐경처리하여 95년도에 회수하 였으며 금후계획은 융자사업이 완료된 날로 부터 융자상환 완료일까지 년 2회 사후관리 지도및 사후실적 확인후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 또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자와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진안군농어촌 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해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 하겠으며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타목 적 사용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융자금 미회수 건수및 금액으로 융 자금 미회수금액은 66건에 8,900만원으로 과년도 미회수 금액 29건에 3,300만원, 금 년도 회수금액중 미회수 금액 37건에 5,600 만원입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IMF여파 에 따른 자금난 궁핍으로 상환체납자 다수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 자금 상환촉구 안내문및 체납자 보증인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자및 보증 농가에 대하여 고추, 인삼, 연초, 벼수매시 집중독려하여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농어촌소득기금체납 농가별 내력은 서면 으로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 품 개발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에 융자한 425농가의 68억 8,500만원의 시설.운전 자금별로 사업농가 사업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와 평가는 하였는 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도 융자현황은 시설자금으로 축산 1 농가 1천만원, 인삼특작 110농가 13억1천만 원, 유통가공 20농가 3억7,200만원으로 총 131농가 16억9,200만원 융자 지원하였고 운 전자금으로 축산 25농가 5억1천만원, 인삼 특작 121농가 14억3,500만원, 유통가공 96 농가 26억1,800만원, 표고 52농가 6억3,000 만원으로 총 294농가 51억9,300만원으로 시 설자금을 합하여 425농가에 68억8,50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개발육성자금 사업추진 상황 은 읍면을 통하여 농가별로 사업추진 실적 을 받았으며 일제조사및 평가는 지원대상농 가의 다수와 단기융자금인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97년도 시설자금 지원 131농가 와 98년도 지원된 340농가에 대해서는 금후 군.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평가 추진계 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농가의 대책으로는 일제조사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군 특산품 육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 다. 진안군에서 특산품으로 육성 계획하고 있 는 지정 품목으로 일반현황은 인삼재배외 6 개 품목이며 품목종류는 태극삼외 12개 종 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7월 13일날 한국식품개 발연구원 나상기 박사외 3명을 초빙 가공업 체의 기술력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간담 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인삼출하기를 맞아 태극삼, 홍삼을 가공하여 외국 바이어들이 진안 인삼을 질높게 평가하고 있어 일본, 대만등에 수출이 가능하여 금년 수출목표의 1,200만불이 무난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마이산 판매장 2층 향토음식점에서 는 염소고기 요리를 개발해 시판중에 있으 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화작물 추천계획은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99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식품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인삼, 더덕, 도라지, 김치중 택일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가공기술이 필요한 농 가에 가공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진안에서 생산된 신구배 5톤 을 영국에 수출하였고, 98년도에도 신구배 25톤이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영구개발과 리콜제를 실시하 고 홍보용 책자를 전국에 배부하고 전국 으 뜸 찹쌀을 개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 년도 톱밥및 퇴비사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 변하겠습니다. 먼저 군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후 퇴비화 를 통한 환경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 진하는 양축농가 톱밥지구는 금년에 782호 에 호당 80호씩 총 62,560포대로써 현재 46,560포대를 공급하였으며 10월 30일까지 공급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농 가의 전업화 추세에 따라 99년도에는 농가 당 80포대로 축산분뇨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이 2억1천만원을 투 자,약 500포에 농가당 200포대씩 확대 지원 할 계획이오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양축농가 퇴비사 지원계획은 농림사 업 시행지침에 의거 98년 1월에 축산희망 농가를 조사하여 지원가능한 농가의 우선 순위를 확정 도에 16개소 8억3,000만원의 예산을 기 신청하였으며, 도와 긴밀히 협의 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 양축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당초 조성계획시 유치회원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참여농가 12호 대 표 이종규로 11호가 회원들의 단합결여등으 로 임의탈퇴하여 조합법인에서 신규농가를 모집, 법률사무소의 공중인가를 받아 변경 되었으며, 자담및 담보물건 부족등으로 금 후에도 농가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 총 사업비 54억원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는등 그동 안 3개업체로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사업주 체가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에 의하여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업체 변경경위는 단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97년 사고이월사업으로 98년 12월 31일한 준공기한인데 기한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야기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 리면 98년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 지 못할 경우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은 사용 할 수 있으나 완료치 못한 사업량은 자부담 으로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성수복합영농조합과 시공업체를 참 여시켜 2회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 사비 미지급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 으며 담당직원을 상주시켜 지속적으로 현지 임장지도를 실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 촌 관광농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귀 두남관광농원은 융자4억3,500만원, 자담 2억7,500만원등 7억1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현재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 리면 부귀 두남관광농원 조성현황과 운영실 적은 부귀 두남리 채영삼 농가가 29,700㎡ 에 융자 4억3,500만원, 자부담 2억7,5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원, 양어장, 사슴등의 농장작목 입식과 민박, 식당, 기타 휴양편 의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휴양 관광농원으로 95년 5월 27일 사업계획 승인과 농원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98년6월 30일 준공하여 98년 7월 14일 관광농원 사업자로 지정되어 98년 7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식당, 민박, 수영장, 목욕탕등 편의시설 이 용설비 및 입식작목 생산품 판매로 1,500만 원의 조수기를 올렸습니다. 금후전망은 농원앞 하천의 상류쪽으로 운 장산등산로, 하류쪽으로 두남천, 월평천의 관광노선과 연계된 농원으로서 농원면적의 40%이상 작목입식과 내방객 편의시설 적정 설치로 향후 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없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백운 백암, 주천 구봉 관광농원 운영실적과 금후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백운 백암 관광농원은 백운면 백암리 이 돌수 농가가 20,340㎡에 융자 3억4,000만원 자담 1억9,600만원 사업비로 과수는 표고외 20종으로 민박, 식당, 실내놀이장등 휴양관 광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98년 11월 30일 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백운면 관광 농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백운동 계곡에 위치한 농원으로 널리 알려진 백운 동 계곡의 영향과 농장면적의 40%이상 작목 입식, 내방객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로 준공 후 농원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천 구봉 관광농원은 주천 운봉리 황종 명 농가가 21,766㎡에 융자 2억원, 자담 1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외 24종으로 98년 12월 3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봉 관광농원은 주천 구봉산의 입 구에 위치하고 운일암 반일암의 관광노선과 연결되는 농원으로서 농장면적의 40%이상 작목입식과 내방객 편의시설 적정설치로 준 공후 농원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없을 것으 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의 유형에 대한 참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의 유형에는 기본시설과 동.식물 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 연학습관찰장, 놀이터등을 설치하는 자연학 습형, 기본시설과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등을 설치하는 농촌휴 양형등 5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진안군은 부귀 두남, 백운 백암, 주천 구봉 관광농원 은 농촌휴양형으로 상기 기준에 맞게 적정 조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설치규모는 최소 농원규모 10,000㎡이상 50,000㎡미만의 지구지정 면 적의 40%이상에 작목을입식하여 농장을 조 성해야 하고 농장을 제외한 지구지정 면적 60%이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30㎡ 이상의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등 위락 시설 위주의 운영을 방지하고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물 연면적은 농장면적의 10%이내에 식당 시설 건물 연면적은 농장면적의 5%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 종합처리장 운영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 니다. 인삼종합처리장은 96년도에 22억9,400만 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 하였으며 재원은 모두 60%인 12억6,000만원 융자는 20%인 4억2,000만원, 자담은 20%인 4억2,000만원으로 추진되었으나 1억9,400만 원이 추가부담되어 완공되었습니다. 97년 11월 20일 준공이후 금년도 2월 20 일까지 3개월에 거쳐 원료삼 51.5톤을 홍삼 으로 가공 13.7톤을 생산한바 있으며, 홍삼 13.7톤은 인삼조합중앙회와 일괄 수출계획 협의중에 있고 오는 10월말까지는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운영수익액은 2억6,500만 원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영계획은 지난 9월 16일 부터 99년 3월 10일까지 6개월간 원료삼 52 톤을 가공하여 지난해 수준인 13.7톤의 홍 삼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운영 수익은 2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에 있어서는 96년 7월 1일 자 인삼사업법이 인삼산업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삼제품중 홍삼료는 전매제도로 인하여 민간기술 이양이 없는 폐쇄산업이었 고 그 영향으로 축적된 제조기술이 없어 양 질의 홍삼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 다. 그 대책으로 제조기술자 1명을 확보하여 제조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앞으로 재료기술 의 습득을 위해 이 지역의 홍삼제조기술을 가일층 향상시켜 전국 최고의 홍삼을 생산 하는 운영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종합처리장의 연중 상시 가동은 생산라인 과 인삼제품의 특정상 불가능하고 제조, 정 선및 포장을 포함하여 9월부터 익년도 3월 까지 6개월간 가동되도록 전북인삼협동조합 과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부족한것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역특산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 지도편달에 아낌없이 주실것을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실태 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선정과정에서부터 지원자격이 미 달되는 그런 지역이나 사람한테 지원을 했 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영농에 작목반 또 영 농조합인등 생산자조직등 공동투자기관의 22이상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뒤 에 문제점을 보면 농산물의 생산량이 소량 으로 연중 가동을 할 수 가 없다 그렇다면 당초에 간이집하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 지확인도 하지않고 면장들이 추천하면 군에 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 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당초에 목적을 위반 했을때는 지원을 받을때에 사업계획을 위반 했을때는 당초에 목적대로 상응할 수 있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금회수등 강력한 조치를 해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농 자재 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겠다 하는것은 요사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것 과 다를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이나 사업계획을 내서 창고하나 지 어서 한 4~5년간 풀밭으로 묶어놓다가 한5 년 지나서 용도변경해서 그곳에 가든도 할 수 있고 지금 농협에서 농산물 직판장도 당 초에 농산물직판장으로 지었지만 몇년 지나 가니까 전부 시기가 만료되었다고 용도변경 해서 연쇄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년뒤에 한5년간 내 버려두면 군에서 용도변경 해주니까 그래서 시기가 만료되면 가든등으로 사용할 수 있 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촉구해서 농산물간이 집하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금 내용은 장시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시균 의 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 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기금 과년도 지급내력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보면 농어촌소득지원금 과년도 체납 내력 해놓고 밑에보면 회수금액 원금, 이자 계 연체이자는 하나도 없고 납기일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낼때는 융자 년도 또는 사업 명 상환방법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셔야 지 이것을 보면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안 가림리 탄곡에 사시는 김광 수씨는 95년도에 나가고 96년도 97년도 다 음 상전 주평리 고정수씨는 96년 97년 부귀 세동리 이진석씨는 97년 98년해서 한사람한 테 이렇게 두건 세건씩 융자를 해주고 여기 서 이름은 거론을 않겠는데 부인은 직장에 다니고 남편은 전주에 있고 자료를 다시 작 성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내용 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 을 경우에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들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사법적처리라든가 그런것 들이 충분히 진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 해서 놓은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 는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은 사용할 수 있으나 완료치 못한 사업량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라기 보다는 독려을 해서라도 즉 담당직원까지 상주를 시켜서 사업을 완료시키겠다 그런뜻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자체가 당연히 사고이월사업 이고 더군다나 금년 연말안에 해결되지 않 을경우에는 분명 부작용이 뒤따를것으로 믿 기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완료되면 저도 얼 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경우에는 사법적처 리가 아마 올것이다 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상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환경오염 방지일환 으로 측근에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톱밥지 원이나 퇴비사 지원에 대한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구상이나 방안이 있으면 밝 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보 면 농림부 사업에서 시행지침에 의해서 98 년도 1월에 농림부에 지원한 16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 내용보다 군자체적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 퇴비사 사업은 규모가 광대할 뿐더러 적정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적정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들을 보면 소규모 전업 농이 아닌 부업농가들이 약 측정이 전업에 미달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소규모 사업을 마련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군자체사업을 마련하는거니까 밝혀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축산환경오염으로 인해 서 축산분뇨때문에 지금 입건이 되어서 사 법처리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예상되 는 사업체나 농가가 상당수가 있다고 예견 되고 있고 실지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전병기 의원입니다.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의 특 산품 육성계획에서 일반현황에 고추재배는 620ha로 되어있는데 작년만해도 진안군 고 추 판매를 위해서 각면에 프랑카드를 걸고 판매에 굉장히 빛을 올렸던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나 싶어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추 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실을 25ha 작년에 5톤 금년에 25톤을 수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것으 로 아는데 현재 과실 특히 배를 주축으로 하는 과실이 153ha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재배하는 과일이 오히려 모든 여건이 장수보다도 좋다고 보는데 장 수의 내력를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것을 보면 행정에서 판매에 엄청난 P.R을 해주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진안은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나 싶어서 우리 진안에P.R한 그동안 내역등을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으뜸 찹쌀 생산단지 조성에 500ha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특산과 장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찹쌀 500가마 생산목표를 잡는다면 면적이 840ha 로 추정이 됩니다. 생산량 담당 수확량으로 따져봐서 840ha 로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와 지역특산과장이 타협한 사항으로 지금 약 10년간 전화를 해보면 일반비대 찹쌀 가 격차가 최소 3만원, 최대 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수포장 제도화 했을때 약 6~7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처지에서 앞으로도 우 리 진안 찹쌀이 어째서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일반쌀이 호종되어 있 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도에 올라가서 직접 판 매처를 알아보니까 년간 500가마정도를 생 산해서 계속 연중 소포장으로해서 보내달라 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특산과장에게 개별적인 말을 드린것을 여기 기타란에 넣은것 같은 데 더 구체화해서 농가에게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충질문을 하 실때에는 핵심적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농특산품에 대해서 질문하겠 습니다. 진안군을 대표작으로 표본을 내세울 수 있는 작목을 애기한겁니다. 품목을 보면 전체가 가공이 된 형체에서 말씀을 한겁니다. 전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추와 배 는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은 그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을 일원화시키는 작목을 요 구하는것이고 그 이면에 농특산품 생산과정 에대한 효과적인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수출은 생산이 되어야 하는것이지 생산도 되지않는데 수출실적만 자꾸 나오면 뭐합니 까 그래서 저는 기초적인 생산을 원하는 겁 니다. 그리고 진안군을 위해서 어떠한 물품이 연중에 나갈 수 있는가 그 연중계획서를 얘 기하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 원대상자 선정및 목적에 위반자에 대한 조 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인근마을 농산물생산량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평가표에 의거 현지를 확인한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대로 생산자조직의 활성 화가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금후에도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본인 이 부주의한 간이집하장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또한 용도를 변 경승인해서 집하장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 겠습니다. 강력한 회수를 말씀드린것은 주민여론의 국비반납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 다. 왜냐하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금을 반납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이 내용을 모 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5동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겁니다. 이관계는 점차적으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소시키는 방안으로해서 변경을 승 인해서 용도까지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금고 과년도체납내역 양 식중 회수금액은 금후 회수한 체납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이 중복된것은 상환기간이 2 년거쳐 3년상환으로 상환용도가 이자를 상 환하기 때문에 95년도 4건, 97년도 4건, 98 년도 4건으로 구분되어서 이중으로 등기가 된것입니다. 한사람을 이중으로 지원된것이 아니라 과 년도 체납내역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 다. 이 내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공사비 미지급등으로 금년말까지 완료치 못할 경우 보고서 고발 이 예상되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성수영농조합법인이 해결할 사 항으로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현지로써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 사를 필요로한 소규모 농가도 현재 국비 지 원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주면 군비가 안들고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도 국비사업으로 지원 할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군자체사업으로 할때에는 만약 국비에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시장 활성화및 판로대책은 진안 마령 시장 의날에 공무원들 16명이 유통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도 고추생산량의 감소로 판로대책 이 별도로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을 비교 해보니까 현재 진안장날에 저도 3번정도 군 수님과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마는 다른 사항 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실홍보는 내년도에 2,700만원정 도 예산을 들여서 진안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찹쌀에 대한 면적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 셨는데 지금 군에서 자체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은 보급정도 지원도 해주고 포장제를 지 원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양을 지원해야 좋습니다마는 지 금 500ha한도내에서 보급종 종자하고 포장 제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짜본 사항입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육성은 인삼 표고, 더덕, 돼지고기, 화훼, 고냉지채소등 이고 앞으로 연중 재배할 수 있는 품목 첨 단사업소나 시설재배 작목을 육성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안군에서 사삼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토굴을 3개소를 해놨 는데 부관에서 계속 연중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1면 1특산품 품목은 현재 진안군 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삼이 있습니다마는 마 령면에서 앞으로 찹쌀로 지정을 해서 육성 하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1면 1품목을 육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에서 지금 이중삼중 으로 지원한것이 아니고 연체액이 예를들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3년간 연체가 된 표 기라고 한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자 료를 요청할때는 자금의 지원년도 또는 지 원의 용도 상환년도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중지원했나 삼중지원했나 또는 한번지원 한것이 연체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연체된사람이 97년도에 가서는 체납자 명단에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96년도가 아마 상환 마감 년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한사람앞에 두번 세번 지원을 해주 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두번째 체납액을 보면 95년부터 98년까지 약 9천만원되는데 95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3년이 지날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사람한테는 받기가 어려울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대책을 말씀을 해주셔야 지 제가 보충질문하면서 자료요청한것도 제 대로 하지않고 막연하게 한사람한테 두번세 번 지원해준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지원해준 사람이 회수 안됐기 때문에 96년도도 체납 자 명단에 올랐고 97년도에도 명단에 올랐 다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 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 출을 해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 까지 95년도부터 97년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고 체납자 의 대책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 는분도 있고 때에따라서는 아주 어려운 사 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까지 우리가 체납자 고지서를 발부했으니까 금년에도 체납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는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라도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