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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원문희 의원 발언

76회 제5본회의199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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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산림과, 건 설과, 관광개발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로 산림행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 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수 와 유실수 심는 절차와 선정기준과 기 유실 수와 경제수 심은 나무와 면적에 대하여 답 변 올리겠습니다. 조림신청 절차는 경제수는 국고보조 사업 이며, 유실수는 지방비 사업으로 조림 전년 도에 조림물량이 도로부터 배정되면 사업물 량을 읍.면에 통보 면에서 산주로부터 신청 받아 군과 합동으로 지황과 임황등을 현지 조사 대상지를 확정하고 산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산주에게 시험통보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묘목은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현물로 현지 공급 식재하였으며, 대 상지 선정기준은 유실수는 폐경지나 공한지 로서 가급적 집단화 될 수 있는 지역과 미 활용 농경지와 산록에 선정하고 경제수는 미입목지나 산불등 병해충 피해임지와 리기 다 25년 이상 벌기령에 달한 임지로 영림계 획에 있는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실수는 97년도에 19필지 6ha에 대추나무 와 호도나무 2,280본을 식재하고 98년에는 15필지 8ha에 호도나무와 밤나무 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경제수는 97년도에 69필지 112ha에 상수리등 경제수 308,000본을 식재 하고 98년에는 62필지 134ha에 잣나무등 경 제수 388,000본을 식재하고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과 원불교 재단에서 수차례 진정을 하였는 데도 시추 목적의 산림형질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진입로 개설을 하는 저의는 무엇 이며, 유한회사 OK측이자비를 투자 진입로 개설을 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석산개발 을 하겠다는 의지와 석산개발 허가는 자연 환경 파괴는 물론 성지수호 차원에서 고려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면 중길리 산 1-1번지 1필지 5,322㎡ 를 진안읍 반월리 OK대표 문무양으로부터 채석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시추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신고서가 98년 12월 8일 접수되어 성수면 산업계장과 같이 현지확인시 달길리장 이용주에게 본 뜻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관계법령에 제한사항이 없어 신고필증을 97년12월 15일 교부하였 으며, 신고필증 교부시 OK레미콘 대표 문무 양에게 시추결과 석질이 양호하여 토석채취 허가시 사전 인근마을인 원불교, 상달, 중 달, 하달마을과 차량진입도로 인접마을 원 좌포, 오암마을등 전 주민의 동의서를 득하 여 민원요인이 완전 해소된 후 토석채취 허 가를 신청토록 사전 고지하였으며, 금후 산 림법 제90조의 2에 의거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산림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특히 채석이 인근 주 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거 주민의 동의서 가 선행되어야 허가처리가 가능하므로 주민 들의 동의없이 제출되면 관계 규정에 의거 불허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며, 사업장 위치를 곰티선과 모래재 로선으로 선정하게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지 꽃나무벨트 조성사업의 근본적 취지 는 산림의 경관적 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성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자연 친화적 욕 구에 부응한 전통 경관조성을 위하여 완주 군 소양면 신촌리 곰티선에서 진안로선에 단풍나무와 산딸나무등을 식재토록 도 산림 시책으로 지시되어 꽃나무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곰티선과 모래재 로선에 사업예정지를 선 정 98년 3월 6일 23필지 23명의 산주에게 사업통보하였으나 대부분의 산주들이 꽃나 무 식재를 기피하고 있어 솔직히 대상지 선 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곰티선인 부암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본 사업을 희망하여 마을리장 김성곤의 협조로 산주 동의를 얻어 부귀면 신정리 산 136번 지외 7필지 7ha에 산벚나무외 3종 7,000본 을 98년 5월 6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으며, 심은나무에 대하여는 풀베기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꽃단지가 되도록 가 꾸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주신 98년도 상반기 안천 괴정에서 지사선 4Km에1,300만원을 투자하 여 조성한 부용화 꽃길조성은 효과성도 없 는 소모성 예산낭비라는 여론에 대한 담당 과장 견해와 조성된 지역이 관리부실로 일 부 고사되고 생육상태가 저조한 상태인데 금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풍요롭고 쾌적한 가로환경 미화로 통행인 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용화 꽃길 조성을 국도와 지방도 주변에 12.8Km에 93,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97년도에는 부용화 양묘 5,1 00본을 자체 생산한바 있습니다. 98년도 부용화 꽃길 조성은 마이산 조경 사업과 연계해서 우회도로변인 진안 단양에 서 남부마이산 입구까지와 안천 신괴리에서 지사마을까지 식재 계획으로 안천선은 춘기 에 조성하고 진안에서 마이산 입구는 추기 에 조성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천면 꽃길 조성은 안천면 도로변에 기 조성된 부용화 이식분 5,000본과 군 자체 양묘분 19,000본 총 24,000본을 4Km에 조성 한 것은 안천면 백화리에 기 식재된 부용화 꽃을 이식해야할 사안이 발생하여 신괴리 도로변에 변경 이식한 것으로서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안천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요청과 안천면민과 동향면 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정서함양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이며, 앞으로는 국도변 과 관광지 진입로등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구간의 꽃묘 일부 고사 및 생 육상태가 저조한 지역은 사업시행자인 안천 면장으로부터 내년 봄에 전량 보식하고 생 육 불량지는 시비와 제초작업을 실시 아름 답고 풍요로운 꽃길이 되도록 가꾸겠으며, 부용화 꽃길은 숙근초로서 한번 조성하면 내한성이 강하고 여름철에 매년 꽃을 볼 수 있어 군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앞으로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매년 확대 조 성해야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 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 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공석이기 때 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천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천 소교량 가설 예정지는 준용하천 세 동천중 부귀면 세동리 적천마을 앞에 위치 하고 있으며, 93년 12월 전라북도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하천으로 현 재 하폭은 15m~18m이나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 계획하폭은 20m로 홍수량은 70톤으로 되 어 있습니다. 준용하천내 공작물 신축시에는 하천법 제 25조 제1항 4호에 의거 수리계산서 및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교량을 20m로 가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교량으로 설계시 약1억3,000만원 정도가 추정되며, 기 확보한 5,000만원으로 는 계획하폭의 절반인 10m정도밖에 가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으며, 10m교량으로는 계획 홍수량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작물 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확보된 예산의 부 족으로 교량가설이 어렵게 되므로서 부귀면 금평 안길포장과 적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었습니다. 추후 관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한 규 격의 교량이 가설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진안군도 총 19개 노선에 164.7Km 연장중 28.5Km만 포장되고 시급하지 않는 노선부터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불공정한 포장행정 여론등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군도의 노선별 포장내력 및 투자 액과 미포장된 내력 및 소요액에 대해서 말 씀드리면 우리군의 군도는 총 19개 노선 16 4.7Km중 8개노선인 28.5Km가 포장되어 지금 까지 235억6,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미포 장 노선은 11개노선에136.2Km로서 잔여사 업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1,167억4,100만원 이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5개노선에 12.8Km가 포장이 완료되면 현재의 군도포장율이 17.3 %에서 25%로 증가될 것입니다. 군도의 각 노선별 확.포장 내력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도 포장율이 저조한 원인은 지방 양여 금 제도가 92년부터 시행되면서 군도승격이 늘어난 현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군도의 포장을 위한 우선 투자노 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의 교통량등 경제적 효율성과 주민 이용도를 고려하고 중심생활 권역과의 주민생활 연계성들을 참 작함은 물론 군도가 상위도로와 연결되어 원활한 운송의 기능성을 발휘하여 물류비용 의 손실을 절감토록 하며, 지역 주민의 숙 원도 및 도로개통후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하는 노선에 우선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의 년차별, 노선별 사업순위 및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사업이 군도1호인 외궁~반용선등 4개 노선에 대한 총 연장 10.6Km를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의 조기 확.포장을 위해서는 97년부 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99년 도 시행계획 노선인 부귀면 봉황선등 4개노 선 10.9Km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 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 절대 부족 하여 계획기간내 사업완료 목표 차질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계획년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군도중 버스노선이 포장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데 버스노선중 우선적으로 포장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운행중인 노선에 대한 미포장노선 은 부귀면 궁항리의 궁항선과 백운면의 백 운동선, 동향면 신송리의 고무정선등 3개노 선이나 본 3개노선에 대해서도 군도 중기 정비계획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행토 록 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군도 확.포장을 위한 양여금 지원이 계속사 업의 완공위주로 지연되므로 신규사업의 예 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조기 사업시 행을 위한 실시설계와 용지매입을 우선 추 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 정리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영농기 이후인 11월에 착수하여 전 영농기 이전 6월 초순에 완공 하는 사업으로서 동절기에 시공이 이루어져 자칫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농경지 및 농 로, 농배수로 토공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부 득이 콘크리트공사 시행시 열풍기등 보온설 비를 동원하는등 품질관리에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 제도 확대 및 주민신고제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에 대처하 고 사업장마다 기동 감찰반을 운영 중간평 가 제도를 실시하겠으며, 견실시공을 위한 공사감리, 소장 및 현장대리인을 상대하여 1개월마다 1회씩 기술연찬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두번째로 백운면 남계지구 경지정리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그간 추진상황은 94년 11월에 용 역비 2,919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 나 본 지구는 논높이 차이가 심하고 소하천 이 농경지 중앙에 흐르고 있어 하천 개수비 및 농배수로 현대화등의 소요사업비가 무려 18억7,000만원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추진입니다.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ha당 사업비 지 원 기준은 2,700만원으로서 재원은 국비지 원이 80%이고 도비지원율이 10%, 군비부담 이 10%입니다마는 본 지구 ha당 소요사업비 는 무려 5,200만원으로서 98년도 가을착수 예정이었으나 군비부담이 9억9,500만원으로 서 군비부담율이 53%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고 재정형편상 군비확보가 어렵게 되었 습니다. 농림부의 경지정리사업 축소시행 방침과 맞물려 대상지역이 줄어들면서 부득이 착수 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은 농림부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서 빠른 시일내에 대상지구에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군 재정을 고려하 면서 군비 집중투자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 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산간부 경지정리와 밭기 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산간부 경지정리 대상지구를 97 년 조사한바 8개지구에 52ha로서 주민 호응 도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 정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조사에 누락된 지역을 재조사하여 사업시행지구로 포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본 군의 밭기반 정비 대상지구는 98년 조 사결과 23개 지구로서 440ha로서 98년까지 는 5개지구에 110ha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98년 가을에 착수할 지구는 3개지구에 17ha 이며, 잔여지구는 주민 호응도등 지역여건 과 사업비 확보등 제반여건을 감안 의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연차적으 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 댐 수질오염방지 기초설비의 부담 원칙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 습니다. 먼저 환경부와 건교부의 환경영향 평가시 합의한 사업시행자가 하수 처리장 설치 원 칙을 예산청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몰아 가는데 대한 본 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처리능력 1일 3,000톤의 하수처리장으로 서 사업비는 130억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3년 1월 4일 용담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토록 환경부 에서 건교부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94년 8 95년 4월까지 진안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98년 1월 6일 하수처리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이미 신청하 였습니다. 98년 4월 3일 환경부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 본군에서 지방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한 건설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건교부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을 보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98년 7월 9일 본군 상하수도계장외 2명이 환경부 및 건교부를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건교부에 조속 이행토록 조치하였으 며, 98년 7월 21일 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 하여 지방비 부담 30% 39억원에 대해서 국 고지원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거 지방비 부담금은 댐설치 원인제공자인 건교부에서 부담함이 당연하며, 지방비 부 담금 총사업비 30%에 대해서 미지원시 본군 하수처리장 설치는 열악한 군 재정 및 군민 정서상 설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조속한 시 일내에 환경영향평가 조건이 이행될 수 있 도록 환경부와 전주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속 협의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 비에 대하여 100%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 록 도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간접 피해지역인 상류 주민의 고 충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댐수 탁자 관리자 즉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주 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정 토록 되어있고 댐 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재원으로는 다 목적댐 사용권자의 출원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과 육영사업 및 기타부대사업 을 시행하므로서 상류주민의 고충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전망됩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 재산 용도폐지 간소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유재산중 폐도나 폐구 거, 폐천등을 실제로 대지나 전.답으로 이 용하여 왔으나 모르고 있다가 용담댐 수몰 지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 으므로 용도폐지 대상지를 일제조사하여 대 상자에게 통보하여 민원 후견인제등을 통하 여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 다. 국유재산 점유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 거 용도폐지하여 매각의 타당성을 검토한후 매각처리하게 되는데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사전에 펼쳐 나가겠습니 다. 또한, 대상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 유재산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나가겠으 며, 지역출신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의 입장 을 대변하고 처리를 대리하는 후견인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방안도 의원님의 뜻 과 같이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인근 토지지가를 적용하 는등 시가감정을 생략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7조 재산가격 결정 제1항 에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300만원 이상으 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2개이상의 감 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 액을 산출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근 토지가를 적용 하는등 시가감정을 생략하여 국유지를 매각 하는 것은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어려우므 로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 으로 검토하여 규정을 제정토록 건의하는등 자발적인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 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감사드리며 평 소 저희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고 저희과에 주어진 10건중 군수님께서 7건을 답변하셨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 제 가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마 이산 개발에 있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사생활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 해할 수 있는 답변으로서 첫번째 진안군 마 령면 동촌리 67-1번지 박성열외 3인이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된 동기, 두번째 집단시설 지구로 선정될 때 농가에 대한 피해는 알고 있는지, 세번째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지를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마령면 동촌리 67-1번지 박성열외 3인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동 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내 북부와 남부와의 이용 체계를 고려한 탐방객 거점지로 개발하고 자연과 문화유적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강화 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가는 관광 지로 개발하고자 총 39,960㎡에 숙박시설지 상업시설지, 녹지, 기타시설로서 주차장과 도로, 오수처리장, 체육시설지, 남부집단시 설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은 전라북도고시 1994-138호로서 94 년 5월 23일에 고시하고 진안군 공고 제85 호로 종전 5월 23일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 공고하고 집단시설지구로서 기본계획 설계를 동년 8월 4일 전라북도로 부터 승인을 받아 진안군공고 제130호로서 94년 8월 8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공고하여 지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하신 집단시 설지구로 선정될 때 농가에 대한 피해와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필지별 편입면적은 56필지로서 39,960㎡ 중 전이 11필지, 답 1필지, 임야 16필지, 대지 1필지, 도로 7필지, 잡종지 16필지 6, 213㎡이고 하천이 2필지로서 6,173㎡가 되 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금당사 소유가 19필지에 22,415㎡, 군.국 유지가 11필지 8,394㎡이고 개인소유가 11 명에 26필지 9,151㎡입니다. 남부집단시설지구는 전라북도고시 제1994 -138호로 94년 5월 23일 지정되었고 지정당 시 각 농가는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 며 고시후에도 영농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 지 않고 영농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증.개축 허용이 되지 않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계획당시 개인농가의 피해는 최소화 되도 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남부집단시설 개 발시에도 개인 또는 사유재산권을 충분히 협의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랑 공원 휴게소 조성공사의 기반조성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 기채, 타부처등 총 투자 액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건축중인 농특산물 판매 장과 진안종합회관의 재원별 총 투자액과 세번째 금후 투자해야할 사안별로 지원내력 과 금후 추진 세부계획과, 네번째로 군 재 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재 질문하신 월랑공원 휴게소 조성공 사의 기반조성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 기채, 타부처의 총 투자 내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월랑공원 휴게소는 진안읍 군하리에 23,2 52평에 진안타워, 휴게소, 야외공연장 무대 진안종합회관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신 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월랑공원 휴게소는 총 사업비 155억원으 로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0억원, 군비 가 34억원, 민자가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고 현재로서는 진입로는 600m를 익산국토관 리청에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조성공사는 국비 14억원과 도 비 7억원, 군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7 월말에 완공을 해놓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투자내역을 참 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하신 현재 건 축중인 농특산물 판매장과 진안종합회관의 재원별 투자내역과 금후 투자해야할 재원내 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역특 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진안종합회관은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부족하나마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제가 아 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농특산물 판매장은 국비 5 억원과 군비 5억원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을 현지 임장 지도케 하여 1,2층 내부시설 및 창문, 건물 외벽, 돌붙이기를 추진하고 98 년 11월 30일한 준공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진안종합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60 억원정도로 추진하여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국비 22억원중 체육분야가 7억원, 예술분야 가 15억원이며, 도비는 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을 합하여 총 37억원정도를 확보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4억원중 21 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차용할 계 획입니다. 2억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29억원으로 국비가 3억원, 교부세가 6억원,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10억원과 군비 10억원이 확보되 어 있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문 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족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금후 추진계 획으로서 9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8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확충과 활성화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휴게소는 100 평 규모로서 사업비 4억원 정도로 이미 2차 에 걸쳐 공모를 하여 진안읍에 거주하는 김 성일씨가 현재 추진의사를 밝히고 설계등 구상을 하고 있고 진안타워는 300평 규모로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 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에 기여하고 월랑공원 휴게소 를 명실상부한 관광진안의 명소로 만들어 마이산 도립공원, 용담호, 성수온천등 관광 벨트를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IMF한파로 신규사업 투자를 기 피하고 있으나 사업 타당성이 확실하면 기 업이나 대기업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되는 2000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고 본 사업 추진 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지로서는 마을 진입로와 안길포장 상태 를 보면 진입로서 안길까지 아스콘으로 포 장된 마을이 있고 포장이 전혀 되지않은 마 을이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의 질문하신 첫번째 읍.면별 진입로 및 마 을안길 포장 실적과 두번째 금후 진입로와 안길포장 장.단기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읍.면별 진입로 및 마을 안길 포장 실적에 대하여는 본군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길이는 댐 수몰지역을 제외하 고는 236개 마을에 총 264Km이며, 현재 포 장실적은 203Km인 7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류하여 보면 마을진입로는 124Km중 77% 인 96Km를 포장하였고 마을 안길은 139Km중 역시 77%를 완료하여 109Km를 포장하였습니 다. 사업 책정은 읍.면에서 시급한 마을별 우 선순위를 정하여 요구하면 여기에 근거하여 군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실적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후 진입로와 마을안길 장.단 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포장된 진입로 28Km와 마을안길 33Km중 총 61Km에 대하여 포장 소요액은 약 60억으 로 연간 7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며, 금후 계 획으로서는 금년도 10월 진입로 및 마을안 길 포장실적 전수조사 실시후 사업추진시 반영하겠습니다. 기 포장된 진입로와 마을안길 파손시에는 재포장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같이 마을수 가구수, 진입로 및 마을안길 미포장 인구수 총면적등을 감안하여 균형을 맞춰 면별로 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선정시에는 마을에서 노동력등 자부담을 하는 마을에 우선순위를 두겠고 부지 기공승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등은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적극 적이고 활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 며 금년도 계획했던 저희과의 일은 후반기 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실 것 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전병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산 지역 주민들이 관광개발권으로 묶 여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움 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박성열이라는 사람은 앞을 못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생활이 어렵습니다. 고시는 했는데 그분들이 납득이 가는 고 시로 그 농가에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고시 가 되었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당시 개인농가의 피해 최소화 라고 했는데 최소화란 어떤뜻인지 묻고싶고 남부 집단시설 개발사업시 개인 또는 사유 재산권을 충분한 협의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개발은 언제 할것이며, 보상권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싶 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각종 고시로 묶어놓고 개발은 10년뒤에 할지, 20년 뒤에 할지 모릅니다. 이 농가는 영원히 앞이 트이지 않는 어려 움 속에서 살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언제쯤 개발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랑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지 않은것에 미안한 생 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 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가 가던지간 에 쉽게 찾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으로 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랑 공원의 조성을 보면 구조가 너무 급경사로 되어있고 공원의 기능으로 역할하기가 힘들 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보면 쉴 수 있는 벤취가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또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관광버스를 유치해서 농특산물을 판 매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설계도 했 고 시공을 하고 계시는데 관광버스가 들어 와서 음식을 펴놓고 도시락을 먹을만한 자 리조차 현재 조성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월랑공원을 조성하기 위 하여 상전면 월포리 산217-1번지외 3필지에 서 자연석 2,622톤을 허가 채취하여 현지확 인 갔을 때 물어보니까 971톤을 월랑공원에 쓰도록 되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석은 현재 월랑공원에 쓰여지 지 않고 발파로해서 깨진돌로 현재 조성되 어 있습니다. 상전면 대덕산 골짜기에서 채취한 자연석 은 어디로 갔으며, 돌이 바뀌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대덕산 계곡의 자연석이 100%채취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잔량은 앞으로 채취를 해서 언제 어디에 쓸것인지 구체적 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개발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관광개발과장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마이산 남부시설 박성열씨의 납득에 대한 고시여부와 개인농 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와 사업시 충분한 보 상과 사업은 언제 할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박성열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94년도 제정당시에는 그분이 농업 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피해가 없을 것으 로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농업 이외에는 자연공원법상 상업을 하고자 할때는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농업외에 다른것을 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분의 애로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남부마이산 개발계획은 현재 군 재정 형편과 IMF상황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어 렵고 해서 언제쯤 개발이 된다는 보고는 연 구를 한다음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에 대한것은 충분한 감정 과 본인의 승낙이 있은 후에 개발에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에 와서 개발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 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로 알고 개인적인 어려움 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그분의 애로를 최소 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월랑공 원 휴게소가 급경사고 휴식처와 부대시설이 미흡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월랑공원은 조성이 완료된 것이 아 니고 7월달에 기반시설만 완공을 해놓았습 니다. 벤취랄지 그늘이랄지 이런것들은 그늘은 이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봄에 조경할 때는 적은 나무를 심었는데 가을에 심을 나무는 큰 대목으로 심어서 현 재 크고있는 나무와 대목이 어우러지면 그 늘이 충분히 마련될 것으로 보고 조경과 동 시에 벤취와 파고라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덕산 자연석 채취는 당초에 2700톤을 허가 받아서 월랑공원 진입계단 조경에 664 톤을 시공하였습니다. 발파석 시공에 대하여는 자연석 시기가 + 97년 8월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로부터 약 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자꾸 가기때문에 발파 석으로 대체를 하고 또한 자연석 높이가 산 에서 5m정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작 업을 해보니까 그 돌을 운반하는데도 어려 움이 있고 시공하는데도 지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마이산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허가된 량에 대한 다시 반출할 수 있는 량을 조사해서 나머지 관광개발 사업 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연석과 월랑공원은 현재 조성중에 있기 때 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