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저희 환경보존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6회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준비 하였 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 음을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고재석 의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환경개 선 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한 부과대상 차량 과 시설물,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수액, 미수액에 대한 차후 징수 전망, 97년도 미 납액과 결손액이 있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셨습니다. 저의 답변으로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 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 로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바닥면 적이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 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를 하는 비용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14호로 제정되었으며, 세입금액은 환경 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 리하며, 상반기분은 3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 기한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하반기분은 9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 하고 납기 기간은 9월 30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9의 징수비용을 교부세로 지원받습니다. 100분의 9의 징수금액에 대한 97년도611 만9,000원을 교부받았고 98년도에는 11월에 교부를 받게 됩니다. 상반기라함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그래 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를 하는겁니다.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 날 고지서를 보내서 9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7년과 9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 은 총 2억4,88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총 건수는 14,351건으로 여기에 따른 자 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것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 미수금액은 2,246만원을 미수금으로 잡고 건수는 6,194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1,443만8,000원이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8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미수금액에 대한것은 9월 30일까지 독촉을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징수독려는 98년도 상반기 미수납자에 대 한 재산 압류를 227건을 해서 740만3,000원 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부는 98년 10월 10일 이후 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97년도 미수금에 대한 차후 징수 전망은 97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98년 상반기 체납 자에 대한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 은 98년도 하반기분과도 합산하여 계속 부 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이 현장출장 독려를 기해서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미수납액과 결손액이 있다면 그 내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 징수기간 이 5년으로 결손처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 다. 현재까지는 결손처분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 가 사업을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 지는 용담댐 완공이후 진안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두번째 군민생활에 직.간접적 으로 불이익이 초래되는 내용과 이에대한 모든 사항의 대책 강구, 국토이용관리법 제 1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도법 제5조 하수도법 제2조 5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환경법등의 규제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변생 활의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 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용담댐 완공이후 진안군의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은 용담댐 완공이후 진안군의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올렸고 두번째 군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되는 내용과 이에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대책강구, 환경법등의 규제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변생활의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생활상에 예상되는 불이익은 수몰민의 경 우는 생활터전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야 하는 고향 향수의 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몰지역 밖에 위치한 나머지 주민들 역 시 생활상의 여러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겪 어야할 현실정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마을이 고립되는 경우 동 향이나 안천면의 일부지역이 이웃마을로 가 기 위해서는 먼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 함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차량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한 오 염증가와 도로혼잡이 경우에 따라, 계절에 따라 혼잡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 및 기타 생산성에 예상되는 불이익 에 대해서는 첫번째 가장 큰 관심분야는 우 선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조건의 악화 예를들면 안개증가와 일조시간의 감소등이 불가피하며, 댐 주변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 지정될 경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 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축산폐수 정화시설 의 규제 강화, 각종 건축물 증.개축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불이익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번째는 생활상의 불이익 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되는 각종 쓰레기, 오염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관광지에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 으나 휴식년제 및 쓰레기 수거료등의 명분 을 붙여서 지역별로 주민자치 모임이라든가 하나의 단체를 동원해서 모임을 강화하여 쓰레기 수거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으로 인한 용담댐 수질보전 감시 추 진 위원회를 위촉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팔당같은 민간자치 감시기구를 도 입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농업 및 기타 산업생산성의 불이익에 대 처하기 위한 방안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조건 악화에 대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는 작물 및 재배방법을 선택해 나가야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체작물 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진안지역은 댐 건설과 관계없이 천혜의 자연자원과 깨끗한 물, 깨끗한 동부 산악지 역으로서 평야지대와 같은 방식으로는 경쟁 을 할 수 없기때문에 단위면적당 부가가치 가 높게 올릴 수 있는 환경농업이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농업을 실시하기 위한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라든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농 업에 대한 주민의 생산의식을 높이고 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실시해서 생산 자의 조직화와 전문 작목반 활성화를 지원 하겠으며, 도시 소비자와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담 호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수익자 전주, 익산 군산등 수익자와 행정협의체가 결성되어 있 었지만 활성화를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얻어내도록 노력을 해 야겠으며, 또한 본 군이 얻을 수 있는 보상 에는 직접적인 경비보상은 물론 댐 주변지 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를 위한 판 매장 개설이라든가 수혜지역에 대규모 공공 소비자와 예를들어서 수혜지역이 도청, 전 주시청, 교육청, 병원등에 대한 농산물 소 비촉진 협약과 용담댐 상수원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종 규 제로 인하여 겪게되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 이 농산물 판매 보장을 통해 생산지에 대한 소득 지원 보장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수도법 제5조, 하수도법 제 2조 5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토지이용등의 원 칙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해야 함으로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으로 구분되어 있고 만약, 용담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위법인 국 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행위제한등 토지사용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지역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 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대상으로는 수질.대기 또는 소음등이 환 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 정하고 있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팔 당호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지역과 울산 미포, 온산 공단지역이 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담댐에는 현재 수치상태가 양호하 고 댐이 완공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 재 특별대책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설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 수 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 수원 보호구역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특별대책 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 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으로 환경부령의 규정 상수원관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상수 원 보호구역등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용담댐 담수 이후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사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예견되므로 대부분의 주민들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 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돗물을 공급받는자)가 그로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상수원주변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의 행 정 협의체가 원만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팔당 호 주변 주민의 반대로 수질보전 특별법 제 정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마는 본군에서는 용담댐 수원이용을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과의 행정협의체를 주도적 으로 구성하여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 익자부담원칙을 강력히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군에서는 먼저 깨끗한 용담호 상수원을 지 켜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수 질보전 감시 위원회를 위촉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 5호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천등 공유수면에서 하수를 방류하 기 위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통해 하 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여 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담 다목적댐의 건설의 경우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서 보완평가('92. 11 건교부, 한국수자원공 사에서 작성)에 대해서 협의 내용에서는 건 교부가 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오.폐수 처 리시설을 94년부터 97년까지 건설비용을 부 담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환 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양질 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용담댐 유역의 대기.수질상태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하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용담댐이 완공 되기전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진안과 장수 에 대해서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 11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5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제1 항 2조에서 규정하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 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믿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용담댐 주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 로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 11조의 4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자의 원인 자 부담금가 차입금 그리고 자금의 운영으 로 생기는 수익금의 일정금액과 환경개선특 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하여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특별대책 을 강구하여 주민지원사업 예를들면 소득증 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 시행하므로서 다소나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혼 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 충 분한 질문요지에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꾸 준히 저희 업무를 연찬하여 개선해 나가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어려운 환경법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취지와는 달리 전체적인 답변이 미흡 합니다. 뒷부분을 보면 서면답변에서 대안을 내놓 았는데 댐이 막혀서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현재 영농을 하고있는 부분도 인삼이나 표 고, 약초등이 안개나 그런부분에 대해서 서 로가 좋은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고 고추, 사과, 담배등만 감소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 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사항에 대해서 알고있는 것은 인삼은 안개와 비가오면 뿌 리 자체에 황이 낍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균이 많이 있어서 안개가 낀다면 인삼은 작황등을 망쳐버리는 현실이 온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심도있는 과 학적 증거는 없지만 농사꾼으로 지금까지 해온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표고도 어느 정도 알맞은 온도에 습기가 있어야지 지나 치게 안개가 끼면 버섯류도 부패가 많아 고 품질의 생산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약초들도 제대로 성분함량을 갖고 제대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약초가 나오 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심도있는 검토 를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으로 다루어야 되고 환경부에서 할일이지 조그만한 진안군에서 어려운 질문 이고 답변사항이지만 우리 군민이 있기 때 문에 환경보호과가 있고 진안군청이 존재하 는 것이지 군민없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경 제 성장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무사안일하게 수수방 관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중소농 고품 질사업이 어떤 부분을 놓고 연구를 하신다 고 했는가 두번째로 질문드리고 각종 행위 에 토지사용 규제라고 하는 명분을 과연 규 제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이냐, 지금 이런 군민에 대한 또 직접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차원에서 연안지역에 사시 는 분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답 변을 제가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규제라고 하는 것은무엇이 어떻게 규제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므로서 이 규제를 넘을 수 있다라는 입장 또 네번째 수익자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1년에 8억1,500만톤을 담수해서 생 활용수, 공업용수로 보내졌을때 연간 추정 이지만 얼마에 대해서만 우리 진안군에 발 전기금으로 얼마정도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 어야 되는데 제가 93년, 94년 계속해서 비 수몰대책을 도에 건의한바도 있고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현재 물값속에서 6%가 법적으 로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 1%가 수력발전 기금에서 7%가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강연 주사님께 적어도 50%, 50%로 나눕시다. 그래야 그걸로 모든 피해입은 또, 앞으로 나 현실적으로 축산자나 식당이나 기타 미 용 여러가지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오.폐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70~80%의 보 호를 해주고 나머지 20~30%는 우리가 전체 적으로 장기적인 처리문제로서 대처를 해서 우리 진안군민도 무엇인가 보호를 받고 실 향하신 분들도 살아야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될것 아닙니까하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해서 과연 몇%가 확 정이 되고, 어느정도가 됐고 발전기금을 유 치해서 얼마만한 액수로서 우리 진안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의 입지가 되 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오.폐수 처리 11곳 이라고 했는데 11곳을 어느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해줄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수 몰지역내에서 발전기금으로 예를들어서 군 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국유재산의 입장에서 한것은 과연 지금 현재 수몰당한 지역내에 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체적 으로 진안군민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있는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정을 통해 서로 군민을 위해서 발전을 하자는 위치에서 질문이 되는 것이 지 절대 우리 진안군 산하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군정질문을 해서 어렵게 하고 까 다롭게 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같이 어려움을 의회와 행정이 조화롭게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실정을 극복하는데 본 의원의 뜻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서 답변을 원활히 못해도 좋습니다. 한가지라도 성실히 하실 수 있다면 이것 은 예를 들어 경북의 안동댐 주위의 사과단 지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당도도 높고 알도 좋았지만 안동댐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그 지역에는 대체작목 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런 예도 하나쯤은 현지출장 을 가셔서, 아니면 그 지역에 팩스라도 보 내서 되도록이면 긍정이 갈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매우 실망적이지 않은가, 제가 초대 의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오는동안에 전무한 상태에서 막연한 입장은 너무도 아쉽습니다. 이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원을 이용하 는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일정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환경보존법이나 여기 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용담댐 건설 이후에 미치는 상수 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수종말 처리장 을 만들어야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얘 기하다 보면 항상 원인자 부담이다라고 했 는데 여기를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 래 놓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만 원인자 부담이 맞는것인가, 수익자 부담 이 맞는 것인가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 고 92년 11월에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94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건설비용을 부 담하여 시설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환 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 엇이며, 여기에 대한 독촉이나 어떤 대책을 수립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 근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또 팔당호 하고 옥정호가 상수원보호지역을 반대해서 지금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고 도지사가 심 지어 옥정호주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용담댐 건설을 하면 바로 눈앞에 닥쳐올 사태인데 옥정호 의 주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팔당호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진안군에서 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 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군정질문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용담 댐 건설 이후에 안개나 서리 또는 일조시간 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온다고 했는 데 기존의 댐의 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안개 서리, 일조시간, 평균기온이 통계자료가 없 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현재 진안군의 평균 기온, 안개, 서리일수, 일조시간의 통계가 나온것이 있다면 95년이 후부터 98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희창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오후시간에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환경보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손희창 의원님과 김광 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보충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군정질 문 답변 자료에서 서면으로 올린 음지 선호 작물, 인삼, 표고, 약초등은 좋은 입장으로 만 답변을 올렸는데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야 고품질 생산품이 나오는 것으로 막연히 습도만 높다고 해서 좋은 제품이냐 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표고, 약초등의 영향과 재배에 관 한 관계자료는 용담댐 수몰지역 환경영향평 가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나 답변으로는 앞으로 지도소와 지역특 산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해서 지속 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대상사업 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내 지속 가능한 영농집단을 형성하므로서 중소농들 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형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하므로서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 자연농업단지 조성사업장이 있으며, 비료나 농약을 덜쓰는 유기농업으 로 농산물을 생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창고, 하우스, 벼, 일반 밭작 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에 있어서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위 토지사용 규제에 대하 여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상수원 원수의 수질보전에 대한 관 리 차원에서 토지사용 규제에 대하여는 보 호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서는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화 하는 차원이나 치수구에서 예를들어 약5Km라든가, 아니면 만수위 경계로부터 만수위 경계를 지정한다 든가 했을 경우에는 군민이 토지사용 규제 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시 각종 규제사항으로 서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라 든가 변경이 제재가 되었고 그리고 수목의 재배 또는 벌채등 토지굴착, 성토, 기타 토 지형질변경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지사항으로는 상수원으로 책정이 되었 을때 수렵, 목욕, 세탁, 뱃놀이등의 행위, 그리고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것으 로 사료되는 것은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생 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본 군이 받을 수 있는 연간 금액이 추산해서 얼마정도냐고 질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후 공급하는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수 도사업자의 판매수익금은 3/100의 범위내에 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 산정한 금액 에 대해서는 본군이 연간 금액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추산해서 보니까 1일 135만톤 을 공급을 했을때 톤당 269원으로 산정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일에 1,089만 4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365일 곱했을때 39억7,600만원 정 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정확한 자료로 보 고를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 주변 소규모 오.폐수 처리 시설에 있어서는 진안이 6군데로 안천 폐수구, 동향 폐수구, 상전, 부귀, 정천, 주천 수몰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담은 제외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 계내면, 천천, 계남, 계북이 무주 쪽은 4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와 무주하고 진안이 총 11 곳이 되겠습니다. 경북 안동댐의 경우 사과단지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뚜렷한 자료도 없고 해 서 지도소와 지역특산과, 저희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대체작목 추진에 기여를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보충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드렸 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수익자부 담 원칙이냐, 원인자 부담원칙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제6조에 재원, 주민지원사 업에 필요한 재원은 상수원수 보호에 의해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수도사업자의 출선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저희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원인자 부 담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92년 12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하수처리 시설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와 건의한 사항은 있는지, 대책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서 환경영향 평가서상에 협의 이행사항을 지금 현재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 서도 환경부에 올라가셔서 협의한 일도 있 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 니다. 94년 8월 16일 기본실시설계 및 용역발주 를 해서 95년 6월 5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 보고를 진안군에서 환경부로 했습니다. 98년 7월 21일 하수종말 처리시설 국고지 원 협의를 위해 환경부를 군수님이 직접 방 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98년 5월 29일 제가 전주지방 환경관리청 에서 환경부, 장수, 진안, 수자원개발공사 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협의에 따른 조건 을 제의한바가 있습니다. 98년 8월 5일 용담 수자원개발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같은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장수 군, 진안군, 수자원개발공사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수립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 해서는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촉구공문도 발송하고 환 경영향평가 이행 촉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중단을 환경부에서 내 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와 옥정호의 상수원 보호구 역에 미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우리군에서 대응해야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 문을 해주셨습니다. 옥정호는 주낙이와 낚시, 빙어체포, 내수 면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등이 영업허가를 지금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을때는 규제가 되니까 그에 따른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팔당호에서는 각종 위락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규제와 지역개발의 제한이 특정지역이 일방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사항이 주 민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의 대응책으로서는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시 기 설치된 주변이 주민 의 피해상황과 각종 보상내용등을 엄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공익에 우선하는 특별대책 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 자료에서 기존 댐의 경 우 통계자료가 없는데 우리군의 95년부터 98년도 까지 평균 기온과 일조시간에 대해 서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평균기온 이 12.8와 96년도의 기온은 12.7로 거 의 유사했습니다. 상대습도는 95년도에 72%, 96년도에 74% 일조시간은 95년도에 2,350.2, 96년도에는 2,177.3, 안개일수는 95년도와 96년도의 정 확한 데이타는 없고 평균은 15.8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우량은 95년도에 890일, 96년도에 1,21 6.8mm, 97년도에는 1,495.2mm로 되어 있으 나 97년도와 98년도분은 현재 정확한 자료 가 나타나 있지 않아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답변에 임해주시느라 수고하 셨습니다. 아까 제가 6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추상적이지만 1일 1,089원으로 연 39억여원이라는 입장과 수몰지역내 공유 지를 매입해서 물론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아울러서 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가, 그리고 수 몰지역 내에만 보상관계나 기타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인가, 진안군 전체적인 발전기금 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안주 시고 오.폐수가 11곳을 했다고 해서 어디라 고 개괄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어떤 오 폐수가 얼마정도의 물동량을 하루에 처리하 는지, 과연 깨끗한 물로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 진안읍이 되었더라도 어느 한지역 만 지정을 하셔서 오.페수 처리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오염된 물이 흘러가서는 깨끗한 물로 먹을 수 있는 정화시설이라고 했는데 과연 몇평 규모로 하나 만드는데는 소요액이 얼마이고 결과는 일일에 몇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 는 그 답변과 또한가지는 제가 93년, 94년 계속해서 도와 절충을 하면서 비수몰대책을 강행하면서 용담댐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 향평가를 먼저 실시를 해서 대책을 해놓고 국가가 사업을 시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을 하지않고 개인한테는 하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충분한 건의만 했었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이 지금 무인 기후관측소 라 해서 용담 송풍, 정천 상초, 주천 주양 리, 무주 부남면에 1곳으로 4곳을 송의원님 이 대책강구로 해놨습니다. 평소에 그것은 1일, 1년 이렇게 해서 기 후 상태를 기록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주시라는 것보 다는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팩스가 됐던지, 이기회에 출장을 하시던지 평상시의 기록을 받아다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기본자료가 됩니다. 그래야지 그사람들만 가지고 있다 보면 아까 통계를 지도소에서 했는가 어디서 기 준을 냈는가 모르지만 평소에 해놓았을 때 나중에 가서 거기와 이상이 있을 때는 이렇 게 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생계를 손해보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를 상 대로 해서 보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수령도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꼭 수자 원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서류로서 남겨주시 기 바랍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나중에는 하나의 큰 자 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앞의 두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에 따른 11군데의 시설규 모는 현재 안천면 배수구가 117가구를 기준 으로 해서 인구는 445명으로 되어있어서 하 루 처리용량은 70%로 사용 처리 비용은 시 설은 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데이타 자료를 수집한 것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1억5,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동향 배구수는 가구수는 555명으 로 책정을 해서 이것을 2,263명, 처리용량 은 36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5억4,800만원입니다. 상전 배수구는 104가구로서 인구는 402명 처리용량은 65톤, 부귀 배수구는 488m로 1,910호, 처리용량은 310톤으로 되어 있습 니다. 정천 배수구는 101가구에 인구수는 378명 1일처리용량은 60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천 배수구는 575가구, 2,295명, 1일 37 0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 다. 정확한 자료는 분석해서 서류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 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는 하루에 3,000톤으로 해서 진안군 군하리 15 8번지 일대로 잡아놨고 사업비는 130억이 투자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라는 것은 물가상승 이라든가 여러가지 물가요인에 의해서 변동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사업기간 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 습니다마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우량 같은 것은 충분한 자료 를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해 서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하나 충분한 지도 편단을 의 원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 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 다. 금년 8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전라북도 환 경단체, 진안군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 으로 밝혀 주시고 군수께서 98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서너차례 걸쳐서 진안지역에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서울에 예산투 쟁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92 년 11월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는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상류지 역에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하도록 협의된 사항인데 왜 우리 진안군에서 수자원공사에 다 촉구를 하고 환경처에 용담댐 상류지역 의 환경영향평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 는 촉구를 하는 걸로 우리 임무는 끝나는데 구태여 진안군에서 환경부까지 쫓아다니면 서 예산투쟁을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아까 진안지역 의 기존의 안개일수나 서리일수를 밝혀달라 고 한 이유는 지금까지 용담댐 문제때문에 기존의 댐을 가서 농작물의 피해상황이라든 가 안개, 서리일수를 물어보면 댐 건설 이 후의 것은 정확하게 나와서 알 수 있지만 댐건설 이전의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담댐은 91년도부터 댐공사가 시 작되어서 무려 8년이 흐른 지금이고 그동안 에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입만벌리면 용담댐 을 막으면 안개, 서리일수로 인해서 일조시 간 또는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농사를 제대 로 지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평균 안개일수가 약 35일로 압니다. 그런데 진안군이 15.8이라는 통계를 어대 서 뽑아서 답변을 해주셨는가 정확하게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김광성 의원님의 질 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8월달에 용담댐 수자원공사 현 장사무소에서 환경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무 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 해주신 사항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와 장수, 진안 군, 수자원개발공사 대전과 본사에서 왔었 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은 98년도에 예산청에 현 재 계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시발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 평가상에 하 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오.폐수 처리 시설 11군데에 이행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 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 사 중단까지 불사를 하겠다 해서 9월 11일 까지 계획서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식 서 류로 제출요구를 한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 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환경부까지 굳이 가서 예산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 하게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군수님을 수행했기 때 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변 5개 마을에 대해서 쓰레기 이적작업을 올해 예비비를 통해서 1억을 투 자를 해서 이적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2,500만원 순수한 국비 지원 을 요구한바 있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49억 의 예산이 있습니다. 49억의 예산을 IMF시대를 맞아서 잘못하 면 그것이 몇년 더걸립니다. 그래서 지원요구와 과천 정부제2청사가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관련부처를 소상히 군수님께서 여기 직접 계시지만 발로 뛰어 가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 요구를 하 셨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촉구와 병행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조속히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양 방철 실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리일수가 기존 댐에서는 자료가 없는데 서리에 대한 91년부터 안개일수에 대한 변화는 현재 용담댐 비수몰지역 환경 영향평가서 농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들은 사항에 댐 주변지역 기상현 황 해서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인용한것 뿐 이지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는 많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및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호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길 의장님 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읍.면별 화재진압 장비와 인원현 황을 말씀드리면 전주소방서 진안파출소 소 관 장비와 소방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은 8톤 점보타이탄 형식 1대가 있습니다. 물 적재능력은 4.5톤이 되겠습니다. 2.5톤 타이탄 7대는 물을 1.3톤 적재능력 을 가진 화재 진화용 차로 총 8대가 읍.면 에 각각 분산 체재되고 있으며, 종사 소방 직 공무원은 총 25명이 현지에서 주.야 교 대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원은 13개대 419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진안읍에는 부녀의용소방 대원 50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멸 편재 인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방차고는 9개소로 상전면과 정천면이 없으나 용담면과 같이 신청사 건 축시 동일 건물에 신축 계획으로 되어 있습 니다. 97년, 98년 의용소방대원 관리 운영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97년과 98년도 지원실태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97년과 98년 지원계획은 재원은 1억3,534만4,000원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지원액은 6,795만2,000원이었는데 이중에는 주천면 소방차고 시설비로 4,451 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출동수당으로는 1, 148만원이며,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17명에 게 장학금 1,199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 다. 참고로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50/100에 달 하고 연간 전문대와 대학교는 상반기, 하반 기로 해서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급 되고 중학생은 1인당 분기당 13만3,000원씩 총 53만2,000원이고, 고등학생은 분기마다 1인당 23만4,000원씩 936,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8년 예산은 1억474만2,000원이며, 이중 에는 성수면 소방차고 시설비로 5,726만7,0 00원과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출동수당 419만원이 지급되고 장학금 역시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바 9월 20일 기준 현재로 해 서 18명에게 589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 다. 여기에 용담, 백운, 성수면은 대상자 선 정이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금후 지급해야할 3,739만원의 내용으로는 잔여기간의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이 되겠 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동일한 여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1인당 13,40 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소방사 1 호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마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해당사항 이 없는것처럼 보였는데 민원사항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사시 재난 및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98년도 출동수당을 지 급한 내력을 보면 일괄지급을 하지 않았느 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타지역 대부분이 보면 3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이 탁상집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출 동을 했을때 반드시 지급할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이 어떻게 횟수도 같고 출동인원도 같은지 의혹이 듭니다. 왜냐면 이부분은 소방대원들의 자긍심과 불철주야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출동을 해 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장학금 지급 문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부 어떤 지역은 전혀 장학금 지 급이 안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학생들의 학업열의를 높이는 부분도 좋지만 각 지역 별 어느정도 사기를 앙양시켜서 소방대원으 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책임감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방금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출동수당을 출 동시마다 하지않고 일괄지급하지 않았느냐 는 염려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역마다 임 원이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수치가 같은걸 로 나와 있습니다. 출동수당 자금을 지출할 때는 출동을한 후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공히 받아서 그 때그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기앙양책으로 소방대원 자녀분 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자재분들이 어려운상황 에서 봉사하는 이분들의 정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도 예 산을 우리 군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 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절충을 해서 현재 419명이라는 의용소방대원 자재 분이나 이런분들이 수년 어려움을 안받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최 선의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길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은 질문 의원님들께 서 지소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으로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과 저희 지도소를 항상 도와주시고 아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 사드리면서 지도소 소관 질문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댐연안과 상류지역 기상변 화에 대한 적정작목 실증포 운영에 대한 질 문에서 첫번째, 97, 98년도 실증시범포 사 업개요, 예산, 실증시범포 시험작목에 대하 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후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작물의 적응성 및 생산성을 분석 조사 하므로 재배작물의 적정성 예측과 대체 작 물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3개 작목을 진안 송대, 언건과, 정천 월평에 직 영 재배했으며, 담수후에는 안개일수 증가 와 저온과 착과율, 착색, 당도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수전후 주변지역의 환 경에 대한 작물생태를 비교 분석하여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하고자 벼, 마늘, 더덕 3개 작목 0.3ha를 97년에 630만원, 98년 금년에 220만원을 토지임차료, 재료비, 인건비등 8 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여 주신 실증포 시범포에 대하여 현재까지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결과로 벼는 1모작에서 2모작에 대하여 전 생육기간동안 온도부족으로 수량 이 52%정도 감소되고 키는 6Cm정도 작고 수당입수는 평당 평균 35,000개 정도로서 반 당 수량은 440~490Kg정도였습니다. 멸구는 2모작 피해보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전년도 수확물은 수매를 통 해서 54만7,000원을 군 금고에 불입하였으 며, 더덕은 무피복, 무지주 재배포장이 병 행충 발생이 심하였고 피복, 지주재배 현황 에 비하여 수량이 낮고 파종기별 근경 근장 조사 결과 4,5월 파종분은 비슷하고 6월 파 종구는 20%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피복자재별로는 흑색비닐 피복구에서 초 기생육은 좋았으나 7월이후 복사열로 인하 여 고사되었고 짚 비복구에 비해 백식 피복 구가 생육이 우세했습니다. 마늘은 생육조사 시기를 초기, 중기, 말 기 3회 실시하였고 파종기별 조사기에는 조 기파종시 인편무게가 적었고 피복자재별 조 사구에서는 흑색비닐이 잡초방제 효과는 우 수하나 수량이 감소했습니다. 품종별 조사에 있어서는 의성재래가 가장 좋은 수량을 나태냈고 여기에 생산된 수확 물을 판매해서 95만3,000원을 군금고에 불 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결과 배와 더덕은 10월말경에 마 늘은 금년 10월 하순경에 파종하고 99년 6 월말경에 평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배와 더덕에 대한 10월말경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작목별 시험연구과제 를 도 진흥원과 합동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서 참고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보다 효 율적인 서험연구를 해서 도 농촌진흥원과 우리 지도소 합동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용담댐 완공후에 비상요인 에 대한 작물별 재배기술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정식 연구원등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작물, 원예, 토양, 환경분야 연구 시스템을 구성해서 우리군의 과제인 벼와 더덕, 마늘 을 포함해서 11개 품목을 가지고 우리 진안 군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과는 10월말경이나 11월중에 나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진흥원의 시험 결과가 나오는 대 로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내 용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삼 가공공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이사업은 95년도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으로 지원된 사삼 가공기술 과제입니다. 이것은 시험정보가 미치지 못하는 국지적 인 지역 영농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 을 위한 연구 개발과제로 채택된 사업입니 다. 첫번째 질문하신 투자액 및 융자, 자담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삼유통영농조합으로 총 사 업비는 1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억9,000만원, 자부담이 약 6억9,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건물은 60평 으로 작업장이 40평, 저장고가 20평의 시설 과 박피기, 세척기, 진공포장기, 건조기등 지원되었습니다. 두번째 항목인 연간 가공일수는 연간 약 300여일로 생더덕 출하는 연중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과제의 목적인 가공품에 대한 유통 가공기한이 10일부터 익년 3월까 지로 약 125일간의 짧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항목인 그동안 추진실적은 96년도 부터 98년도 현재까지 총 출하량은 77,600K g인데 그중에서 판매액이 5억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가공에서 팔은것이 5,400만원, 생더덕으로 팔은것이 4억9,500만원입니다. 주 출하처는 덕삼주식회사, 두레식품, 대 전농산물등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항목인 농가 기여도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삼유통 영농법인 설립과 가공공장 집하 장 연계로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로 알려지 고 있으며, 유통경로를 줄이므로서 비용이 절감되고 농가 수치가격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사삼 품목별 연구모임체 23명을 결 성해서 상호 정보교환 및 신기술 보급을 추 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과제 성과로 인정을 받아 농 림부의 농림기술센타 및 전국 농과대학 각 시험장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96년도에 결 과를 보고했습니다. 다섯번째 항목인 문제점 및 금후 운영방 안입니다. 현재 사삼가공공장에는 예냉시설 및 냉동 차량등이 없어서 하절기에 유통에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농림사업 신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소비자 기호 에 맞는 상품 개발로 새 소득원을 창출하겠 으며,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선물센터 고급 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가공품 연구개 발로 개발과 상품판매로 부적절한 자투리등 은 캔음료회사등에 납품토록 해서 농가소득 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삼재배 면적 확보하는 것이 급선 무입니다. 현재 125일 정도의 가공 기간을 가지면 너무나 적을 일수이기 때문에 연중 생산하 기 위해서는 사삼 면적을 확보하고 인근 도 에서 생산되는 전국적인 물량을 확보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 가되는 연중 가동일수를 늘리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사 삼 주산단지로부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 품질 유망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재배 내력에 대한 말씀중에서 첫번째 질문하신 96년도, 97년도, 98년도별 시험재배한 품목 면적, 수량, 예산액, 시험재배 평가 및 결 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시험 및 실증사업은 7개사업으로 8,550만원을 투 자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벼농사는 신육성품종인 품종비교 전시포 0.4ha, 담수 직파재배의 지역 적응성을 검토한 벼 직파재배 1ha등 2 개사업 1.4ha를 추진했고 소득작목은 더덕 비닐 멀칭재배단지 11개소에 12.5ha, 점적 관수와 스프링쿨러 이용 수박재배 신기술 시범포,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한 과수 출하 기 조정 저온저장고, 여름철 고온기후 하고 현상 예방을 위한 고추냉이 하우스 시설개 선 시범포등 4개사업 13개 13ha를 운영하겠 습니다. 축산분야는 최첨단 수정란 이식 30도를 실시하였으며, 쌍자 생산을 위하여 축산연 구소와 연계해서 전국에서 제일먼저 농가에 실증 시험하여 쌍자 자연생산율 2%를 22.5% 까지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17개사업으로 2억2,950만원을 투자했으며, 역시 그 내역으로는 벼농사 분 야는 진안특수미 육성을 위한 흑미 재배단 지 10개소 10ha, 벼품종 비교전시포, 유기 농단지, 도열병 상습지구 개선을 위한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등 4개사업 6.4ha를 추진하 였고 소득작목 분야는 4개절 느타리버섯 생산을 위한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150평, 휴 경지 두릅단지, 진안고추 명산품을 위한 고 추세척기, 느타리버섯 및 화훼 출하기 조절 을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2개소, 수 출작목 육성을 위한 고추냉이, 화훼재배, 마늘 재배단지, 하우스 점적관수 시설 지원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과 지도소내에서 실 시한 버섯재배사업 122평에서는 팽이버섯을 시험재배 4,500Kg을 생산 군세입으로 1,750 만원을 불입하였으며, 기술축척을 통하여 우수종균인 TK, M50등의 종균을 선발 인근 농가에 보급하는등 소득작목은 2개사업 2.3 ha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여름철 돈사내 온도조절과 방 역을 위한 돈사안개 분무시설 150평, 진안 의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왕겨이용 가축분 뇨 처리교반시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류, 흑염소 중탕가공 판매 포장박스 지 원으로 진안 흑염소의 우수성을 홍보한 사 업등 축산분야는 4개사업에 230평을 추진하 였습니다. 98년도 금년도의 총 사업은 17개 사업으 로 6억1,13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역시 벼 저투입 유기농단지 3개소에 9ha, 신육성품종 전시포, 벼품종 우량전시포, 도 열병 상습지 물곡리의 토양개선 시범포등 4 개사업 12.4ha를 추진했습니다. 소득작목은 포도적성병에 빗물전염 및 열 과방지를 위한 포도비가림재배 1ha, 늦은봄 우박피해와 빗물에 의한 흑성병 점염 감소 를 위한 비가림재배, 사과의 신품종인 홍월 홍로재배용 품종갱신 시범포, 트랙타 부착 기 이용한 배 과원조성 시범, 겨울철 난방 비 30%절감을 위한 하우스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과 팽이버섯 재배는 전년에 이어 금년4 월까지 총 3,400Kg을 생산하였고 금년 5월 부터는 송이버섯을 재배 9월 20일까지 1,40 0Kg을 생산해서 기술축적으로 한농가에 버 섯 접종원을 1,000파운드 보급했습니다. 금후에는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 야 생버섯인 검은비늘버섯, 동충하초에 대하여 균을 분리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동충하초에 대한 균을 분리하는 시험이 성 공하면 지도소에서 3,000병정도를 술을 가 공해서 내년에는 5,000~10,000원정도 받고 팔아보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작목 분야는 9개사업 6.7ha를 추진하 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한우 사육기반 조성 을 위한 보급이후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한 우 고급육 단지를 진안읍 물곡리에 축사 및 관리사 926평으로 상시 사육하고 400마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자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마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여름 고온기 온도조절이 가능한 돈사안개 분무시설, 여름철 고온 정자사멸에 의한 자 연교배 수태율 저해 예방, 돼지 능력개량 인공수정 사업, 흑염소 중탕가공 포장재 지 원사업등 축산분야는 4개사업 1,426평, 80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6년도에서 98년까지 3년간 농촌 지도소에서 실시한 사업은 총 41개사업으로 9억1,785만원이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습니 다. 3년동안에 부업한 액수중에서 금년도에 물곡리에 추진하고 있는 한우 일반 사육단 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억이 금년도 사업으로 거의가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시험 실증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 품종, 기계등은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선도 농가 실증시험을 거쳐 농업인에게 신속히 확대 보급되도록 하고 기술농업의 조기실현 과 농가 소득증대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 키고 식량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 산 및 환경보존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 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시험재배 한 작목을 농가에 보급한 내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임모수 확보, 잡초방제, 도급등 문제점이 있어 중점 지도한 결과 잡 초약 체계처리 기술등으로 마령, 성수등에 서 61ha로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도급등의 문제점이 지금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 보완 해야할 연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추냉이는 시작당시 0.3ha였으나 현재는 8농가 1.8ha로 늘었으며, 금년까지 수출은 26.6%로 9,300만원 외화를 획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내력을 보면 금년 5월에 일단 줄기만 10.6톤에 3,800만원을 수출하고 금년 11월 경에는 줄기와 뿌리를 같이 10톤 5,500만원 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고추냉이는 약300m이상 고지대에 서 해야됩니다.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500m가 되어야 합 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현재 300m에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고추냉이에 대한 수출 전망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지원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추냉이에 대한 잎에서 추출된 색채를 가 지고 명주랄지 모시에 물을 들일정도로 아 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대한 연구는 계속 앞으로도 추 진해서 이것이 바르게 재배될 수 있도록 심 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하우스 시설 점적관수와 스프링쿨러 를 이용하는 사업으로는 시범사업 단계로 0.3ha로 미비했지만 지금은 12농가에서 2.4 ha로 늘었습니다. 휴경지 두릅재배 단지로 0.8ha까지 늘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소내에 설치한 버섯재배사에서 는 송이버섯 우량종균을 부귀 거상영농법인 등 1농가에 작년에 5,500파운드를 공급하고 새송이버섯도 1,000파운드를 부귀 거상영농 법인에 공급했습니다. 10월달에 부귀와 성수농가에서도 희망하 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송이 버섯을 공급하는 이유는 현재 팽이버섯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서 가 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이 우리군에 되어있는 장소에 새송이 버섯을 넣으므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새송이 버섯을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젠가는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 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늘버섯이라 든지 동충하초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우 쌍자 생산은 처음에는 20두였 는데 지금 80두로 늘어났으며, 수정란이 확 보되는대로 두수도 앞으로 늘려가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험재배한 사업중 농 가에 보급한 내력은 6작목으로 자세한 내용 은 10페이지부터 내역을 자세히 기술했습니 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항목인 시험재배결과 보급한 작목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작목은 지역특산과와 육성 한 작목은 총 12개 작목에 17개 품목이 됩 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그 중에서 소득이 높고 할 수 있다 생각되는 8 종에 시설분야 4종에 보급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점진적으로 확대 정착중에 있습니다. 주요작목별 작목을 보면 벼 직파재배 잡 초방제 기술, 더덕피복재배, 방울토마토, 휴경지두릅, 고추냉이, 팽이버섯, 새송이버 섯, 한우 쌍자 생산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 고 시설로는 5평형 소형 저온저장고, 돈사 안개 분무시설, 개방우사 이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5평 소형 저장고는 가격도 적게들고 우리 농가에 조금씩 생산되는 마을단위 저장고로 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 리는 기회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항, 2항, 3항의 참고 자료 및 세부내력은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 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항목인 99년도 고품질 유망 소득 작목 보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의장님께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 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사업은 20개 사 업으로 총 6억9,5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청정진안 육성을 위한 유기농단지를 6ha조성할까 합니다. 또한 인삼경작지로서 인삼 토지에 대한 비옥도 넓힐 뿐만 아니라 찰옥수수에 대한 소득도 올릴까 해서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3ha,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벼품종 비교 전시포를 0.3ha등 3개사업 9.4ha를 실시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 분야로는 용담댐 상류지역 청정 농업 기반조성 유기농 청정지에도 시범포를 0.2ha, 방금 보고드린 비늘버섯 시범재배 15,000평, 복분자 재배 실증시범포 0.2ha, 휴경지 두릅재배 1ha, 고사리 실증재배 2ha 고사리 실증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도에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단지 조성을 위한 100평, 수 출용 시소재배 0.1ha, 수출용 배 특수봉지 제작을 5ha, 내무부 대목을 이용한 사과 저 밀도 재배를 2ha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 2ha, 포도 물 방을 관수시설 2ha, 씨없는 감 특산단지 조 성을 위해서 5ha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돼지 능력개발 우량정액 인공 수정 1,000두, 톱밥돈사 안개분무시설 및 환풍시설 600평, 태양열을 이용한 자돈육성 시설 3개소, 흑염소 치커리이용 사육 450두 한우 고급육 단지 900평 1개소등 총 5개사 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새로 개발된 우량품종 및 새기술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기에 시험재배를 실시하고 시험재배 및 연구결과 실증된 새로운 기술, 기자재등은 실증사업으로 선도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 고 금후 가격변동에 대하여 협업체를 이용 한 생산비 절감, 시설 현대화등을 적기에 투입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포장.출하를 일 괄 추진해서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가 증 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들이 의욕보다는 예산 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 사업추진에 존경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 별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사업별 세 부 계획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 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충분치 못 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면 성실 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말 씀을 명심해서 우리군 농업인이 소득을 높 여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시험작목을 보면 97년도에 357만원, 98년도에 311만원이 예산이 확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예산을 보 면 97년도에 630만원, 98년도에 220만원을 사용했다고 예산서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말로 용담댐하고 지도소에서 현재 실증포에다 재배하고 있는 소위 시험 재배하고 있는 작목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8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짓 이 상전이나 진안이나 정천 월평에다가 겨 우 벼나 더덕, 마늘을 용담댐하고 관련된 실증포 시험재배를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벼나 마늘, 더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단군이래 농사를 지어왔던 작목입니다. 이걸 댐을 막는다고 하는데 과연 적정 작 목이냐 아니냐를 소위 시험재배를 한다는 작물을 벼나 더덕이나 마늘을 가지고 그것 도 막대한 예산을 버려가면서 한다는 얘기 는 과연 이게 잘된 것인가, 앞으로 닥쳐올 안개나 서리, 일조시간을 감안해서 시험재 배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댐 지역에 가서 그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을 연구하고 그사람 들과 같이 그쪽에 있는 진흥원이나 지도소 와 협조를 해가면서 재배를 해서 앞으로 닥 쳐올 용담댐 건설 이후에 상류 연안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 는 작목이 개발되어야지 벼나 마늘, 더덕을 실증포에다 시험재배 했다는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에 고품질 유망 소득작물로 개발한다는것 하고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부의장님이 질문 하신 고품질 달성을 위한 시험재배 내력하 고 용담댐 건설이후에 지금 지도소에서 개 발하고 있는 고품질 작목하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이러한 고품질 소위 시험 재배를 하려면 이것도 용담댐하고 연계해서 기존의 댐 지역에 가서 이것도 일부 작목이 라도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앉은 자리에서만 연구해서 그것이 댐 막은뒤 무 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의 기온에다가 현재의 기상에다가 현 재의 일조시간에다가 작물을 연구 시험재배 해서 댐 건설 이후에 이 작목이 좋으니까 농사를 져라, 그리고 담수후에는 안개일수 증가와 저온과 착과율, 착색, 당도등이 떨 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수전후 인공호 주변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한 작물 생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라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러면 착과나 착새이나 당도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벼를 가지고 착과나 착색이나 당도를 또 는 더덕이나 마늘을 가지고 착과나 착색이 나 당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업개요는 담수후에 인공호 주변에 환경 변화에 대한 작물로 해서 착과율, 착색, 당 도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기에 대한 실증포에 시험재배를 한다고 해놓고 그밑에 가서 실제로 한것은 벼하고 더덕, 마늘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 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장시간 회 의를 진행하므로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으므로 지도소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 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김광성 의원의 보충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지도소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한 정확성 여부는 630만원 과 220만원으로 한것은 토지 임차료가 포함 된 것이고 김의원님께서 갖고계신 것은 재 료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범재배를 더덕, 마늘, 벼만 했느냐, 여기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많 은 작목을 하긴 합니다마는 재원과 인력의 전문성과 한계성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소득 이 많은 작목중에서 몇가지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감자와 버섯, 고추, 들깨, 참깨, 옥 수수, 팥, 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농 촌 진흥원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방금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를 비 교 분석한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은 담수전에 작 년과 금년, 내년 일부까지 해서 담수 전에 는 이러한 작목이 생육상태가 어떻게 되었 는데 담수후에는 어떻게 될것이냐 해서 담 수전에 3년과 담수후에 3년을 비교해서 거 기에서 수량성이 높고 강한 작목을 선택하 려고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착색, 착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과, 착색율 같 은것은 과수에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흥원과 협동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다른곳의 댐지역을 한번이라도 가보지 안가 봤느냐에 대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존댐인 주암과 안동, 임하, 충주댐을 작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목적은 거기에 대한 자료는 무엇 이 있으며, 무슨 작목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다녀왔습니다. 이 4곳을 가도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댐에 대해서 나온 정확한 학자들이 내놓은 자료가 귀합니다. 의원님들도 다녀보셔서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 가 예를들어 주암에서 나온것과 안동에서 나온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것은 안동대학교 수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발표가 안되 었다고 해서 자료를 못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되는대로 안동대학교 교수 가 그 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암, 안동, 임하, 충 주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것이다 하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집약된 것이 없습 니다. 그래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4곳을 다니면서 기술보급과장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다. 자료가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녀 왔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고품질 유망작목이 용담댐 기후에 작목과 맞겠느냐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9년도에 할 고품질 유망 작목이 댐 연안 작목에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 립니다. 우리지역이 소득작목으로 7개 작목정도 육성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댐 연안지역에 는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댐 연안지역 에다는 안개등에 강한 작목들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백운, 마령, 성수쪽에는 축산분 야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미비하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분석하고 해서 적정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또 우리지역에 알맞는 작목이 재 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 다. 20페이지에 대한 작목에 대해서는 명확하 고 자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 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 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군 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답 변에 대하여 민의 대변인으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 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 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고 부적정한 행정 사례를 보면 첫째, 안천면 소재지 마 을 기반조성 사업을 하면서 조성될 마을의 앞쪽과 뒤쪽의 높이가 같거나 뒷쪽이 높게 시공되어야 하나 반대로 앞쪽보다 뒤쪽이 5 ~6m 낮게 설계 시공 감독하여 재시공해야 하는등 민원을 야기토록 하는 건설행정 사 례가 있었고 둘째, 정천면 소재지 이주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추진에 있어 수몰민들의 관내 이주를 위해서나 댐공사 공정으로 보 나 시급성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함에도 수몰민 이주단지와 각급 기관의 부 지문제가 1년이 넘도록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수몰민이나 각급 기관이 이주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군정의 불신은 물론 행정을 원망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셋째, 특산품 육성개발을 위하여 거액의 군비 이자까지 부담하여 97, 98년도에 765 농가에 118억8,000만원을 농협을 통하여 융 자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사업자 선정만 하고 융자받은 농가가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대 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 의 소득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나 평가도 아니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무책임한 행정, 넷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 및 관리에 있어 집 하장만 건립하여 놓고 대부분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치 않고 있는 점을 볼때 대상자 선정이나 관리 지도면에서 부적정한 행정사 례, 다섯째, 진안읍 이.미용업소에 정기휴 일을 군상, 군하리 또는 업소별로 다르게 쉬도록 하여야 함에도 같은날 일제히 쉬게 되어 이용해야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도 조치하지 않고 있는 행정, 여섯째, 여성 자원봉사자중 읍.면 봉사단은 구성도 되지 않고 있음에도 11개 113명이 구성된 것으로 보고 및 답변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제적으로는 경제 전쟁속에서 우리나라 는 6. 25사변이후 가장 어려운 IMF체제의 경제난에 처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대란과 고금리, 고환율, 긴 축통화, 긴축재정정책, 산업활동 위축, 물 가상승등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 공직사회 는 피동적인 행정, 과거답습형 행정, 구태 의연한 행정, 중앙행정의 집행이나 보좌하는 행정에서 시급히 벗어나서 주민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 경영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공직사회 를 조속히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번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자 세로 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아시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 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 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 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의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 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함으로서 주민 들의 의사를 수렴함과 동시에 입법 참여기 회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 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입법예고 대상을 규정 하고 입법예고문의 작성요령에 대한 규정과 입법예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공 청회에 관하여 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자치법규집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 조 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조례.규칙을 제정.개 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 및 주 요내용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조례를 제정.개정 또 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 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 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기타 주민의 권익.의무 또는 다수 주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 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필 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등의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 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 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 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예고방법)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기타 신문.방송.컴퓨터통 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 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 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대하 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 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누구든지 예 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 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존중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진안 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조항을 적용한다. 제8조(공청회)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 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 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 개최 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 종교등의 각 분야에서 진안군 의 위상을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드높인자 에게 우리군 최고의 군민의 장을 수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 장 대장은 군의 최고 의 장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 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인 분에게 수요토 록 하는것이고 대장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장을 받을분이 사망하였거 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표자가 본인에게 갈 음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 지 제9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대장 제3조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 지 제9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대장은 우리군의 최고의 장으로써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 종교등 의 분야에서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진안군 의 위상을 드높인 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군민의장 대장 수 상자 결정은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 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자로 한 다. 제1항 이외의 수상자 결정은 위원 3분 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을 얻은자로 한다. 제12조(추서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의 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 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표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으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 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 록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숙박업등 설치 가능지역 을 규정하는 것은 제3조에 하천법 및 호소 수질관리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 리 100m이상이 지역과 숙박업소의 기존 취 락으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등을 규정하고 있고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 규정을 4조 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 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 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 1항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등) 준농 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 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 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 하천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 로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 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 는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 조가 갖추어진 시설. 다만, 수도법 제3조 1 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 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한다. 4.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 부터 도로법을 적용하고, 제2조제2호 및 제 3호의 숙박업소는 기존취락마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5.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 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 이 미만의 시설로 한다. 제4조(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 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 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 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거리의 환산) 거리의 환산은 다음 과 같다. 1. 지역, 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 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 가 장자리의 대지로부터의 직선거리를 적용한 다. 3. 기타의 경우는 지적도상 부지의 경계 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허 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정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옥순입니다. 지역보건의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 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어 19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보건의 료 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와 다양한 보건의료욕구 충족을 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 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토록 하는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의 주요 목표입니다. 세부사업은 각종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흡연율 감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실시와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영양 개선사업의 확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 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이나 뇌혈관 질환자를 위한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사업등의 강화로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건강한 진안군을 위한 보건사업이 되도록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의시 설명드렸던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보건사업 은 발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제2기 지 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안에 관 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 항에 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동 안에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의거 입법 예 고하던 것을 동 규정이 '97. 12. 31일자 전 문 개정되어 제20조 제2항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 정함으로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입법예고 대상은 공중위생등 10개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입법예고문 의 작성요령, 예고방법, 입법예고기간등을 정하며, 특히 안 제8조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 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안군의 조례, 규칙을 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취 지 및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 하므로서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들 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등 도의 조례 표준 안에 따른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군민의장 조례는 문화장등 8개분야에 대하여만 수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민의장 대장을 신설하여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서 우리군의 위상을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드높인 분에 게 수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 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군민의장 대장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는 일반 군민의장 수상자 결정은 참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대장 수상자 결 정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2/3이 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심사규정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위상을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드높인 분에게 우리군 최 고의 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음식업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자 개정되어 제14조 준농림지 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규정 제4항에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 정하여 군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군 조 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 한다"에 근거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위생 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의 준칙안에 따 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내용중 음식업, 숙박업등 설치 가능지역을 요약하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서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 호소의 상류 로서 유하거리 100m이상인 지역, 상수원 보 호구역이 아닌지역,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의 지역인 경우 하수 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과 숙박 업 또는 기존 취락마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여 이로인한 집단민원을 최 소화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하천은 예외규정을 두어 비교적 소하천이 많은 우리지역에서 융통성을 갖도 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국.지방도 군도변은 도로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앞으로 용담호 주변 도로변에도 위 제한거리외 지 역에서는 어느곳이나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이나 음식점 설치 희망자 대부분은 하천 주변이나 도로변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용담댐 완공후 용담호반을 축으로한 관광벨트화로 관광진안을 계획하 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하천, 호소, 취수 장, 취락마을등으로부터 거리제한 때문에 시행상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 니다. 참고로 제한거리에 대한 환경부 질의 회 신 내용을 보면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500m이상인 지역, 상수원 보호구 역과 취수장으로부터 10Km이상인 지역으로 조례를 정해야 한다는 회신내용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완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 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국토이용관 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라도 해소하여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상 과 같은 거리제한 때문에 당장 해소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지역 민원을 위하여 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제정여부를 지켜보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야할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검토 내용입 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군의 지역보건의료계 획을 수립한후 당해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 라 상정된 의결안입니다. 본 계획서는 95년도에 1차 작성되었고 금 번은 2차 계획으로 99년에서 2002년까지 4 년간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지역사회 진단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 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 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사회 진단에 의한 주민의 보건의 료 욕구에 따라 금연실천,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등 건강한 진안군을 위한 보건사업이 되도 록 중앙정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 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 건, 그리고 의결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2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 제7조 수상자 결정 을 보면 제1항 이외의 수상자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을 얻은자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에 수상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논 의가 된것이 3사람 이상 추천자가 있을 때 는 2차 투표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2차결 선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사 람으로 결정하는 안이 어떠냐 하는 대다수 의 의견이 결선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의 견을 삽입해서 통과시키실 수 있는 의양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칙에 가서 공적조 사를 하고 의원들이 나중에 지역에 가던가 또는 재조사를 해보면 허위 공적조서를 작 성해서 조사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곤혹을 치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상당 히 곤혹스러운 또 결정을 하고난뒤 사회에 나가면 소위 군민의장 수상자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자가 허위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때는 제재를 가하던가 또는 처 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와 건의사항으로 질의 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김광성 의원의 질의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 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되어있는 진안 군민의장 조례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로 되어있는 사항을 말씀하였는데 누가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장을 선정하는 것은 군민의 이름으로 선정이 되고 아무리 추천 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이 군민의 이름으로 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경합했다고 해서 재선, 결선까지 갔을 경우에 과연 엄선이 되어 실 질적으로 대상자가 추천이 되겠느냐하는 사 항을 생각해 봤고 도민의 장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민의 장의 규정도 역시 3분의 2이상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보다 공적이 뚜렷하 고 공적이 훌륭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는 재선, 결선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적사항을 허위로 기재를 해서 보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 규정을 삽입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일단 공적조서는 이렇게 됩니다. 대상자는 각 기관, 단체 또는 읍.면에서 추천을 하는데 공적의 내용은 거기에서 각 종 자료를 종합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군에서 조사위원을 군수께 서 위촉해서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제출한 공적조서 내용 사실여부를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때 조사 한 사항을 세밀히 보고드립니다. 공적내용 제출한 사항의 사실여부와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 원들께서 심사숙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있을 수 없는 걸로 보고 만일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했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처벌규정 삽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해도 될걸로 사료됩 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 년에도 그랬듯이 금년에도 효열장 추천을 한분을 보면 세분다 정말로 눈물겨운 공적 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사람 다 공적이 훌륭하 기 때문에 투표를 해보니까 20명중에서 거 의 여섯사람, 일곱사람씩 똑같은 결과를 낳 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무과장이 얘기하는 훌륭한 공적이 있으면 열명이 나와도 한사 람이 추천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는 맞지않 고 그리고 전라북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민의 장을 수상할 때는 이미 소위 원회에서 걸러서 두사람을 본심사에 추천해 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결선투표 라고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또 부칙에 허위로 공적사항을 제출했을 때는 제재나 처벌규정을 삽입하자는 것도 군민의장 추천하는 것하고 추천받아서 군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기간은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일일히 그사람이 몇십년간 해놓은 공적을 단 2~3일간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을 했는가는 조 사위원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로 누구라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2~3년전에 군민의 장을 월등하게 공 이 있다고 해서 준사람이 공적조서를 허위 로 기재해서 조사위원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군민의장을 수상한 그 다음날 군민 의 여론이 저런사람을 군민의 장을 줬다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안은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두가지 안을 개정조례안으로 내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 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듣기에 앞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 에 제안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 7조2항중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 안으로 정식 제의합니다. 제7조2항중 생략을 하고 마지막 문안에 " 다만, 실무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과반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다득표자 2 인으로 결선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와 같이 삽입을 공식 수정동의안 으로 제의합니다.

김정길의장
김광성 의원의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 안중 제7조2항의 단서 조항으로서 개정조례 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의원 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부분은 의원님들께 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광성 의원의 수정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제7조2항 단서 규정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없 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준농림지 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건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과 이번 임시 회 회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8일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매일 참석하셔 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 서 제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