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 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마이산 석탑 지방 기념물 제35호 관리인 교체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김규형 의원외 두분 의원님 으로부터 전라 좌도농악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건의안이 10월 14일자로 발의되었습니 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는 10월 14일자지 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 희창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 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 월 14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0일 오늘 1 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정해 진 순서에 따라 손희창 의원과 김광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희 창 의원과 김광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마이산 석 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 교체 건의문 채택의 건, 제4항 전라좌도농악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3항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 리인 교체 건의안은 지난 1976년 4월 3일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으로 지정된 이왕선이 관람료 배분약정 미이행등 석탑보호 관리인으로서 불합목적이고 불합 리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관리인 교체를 건의함이며, 제4항 전라좌도농악 무형문화 재 지정에 대한 건의안은 98년 1월에 전라 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라좌도 풍물굿 (뜬쇠가락) 보유자 조병호씨와 전라좌도 진 안굿(두렁쇠가락) 보유자 홍유봉씨의 재 심 의시 진안 전라좌도굿의 역사상, 학술상으 로 전통성이 있고 원형대로 보존 실현될 수 있는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재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을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명산 인 마이봉과 자연과 신비롭게 어울어진 조 화로 위엄을 간직한 우뚝솟은 석탑은 관광 명소중의 제일이며 우리 군민 모두의 자랑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는 선조에 게 빌려온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 고 가꾸어 후손에게 다시 물려주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막중한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 물 제35호는 1982년 8월 29일부터 석탑문화 재 관람료 징수가 인가되어 관리인 이왕선 은 1982년부터 1996년 6월까지 문화재 관람 료를 군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한 협 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 뿐만아니라 자 연과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던 웅장한 석탑 은 요사채, 종각, 나한전등의 신축으로 신 비로움은 물론 퇴색하고 협소하게 관리하였 고 석탑보호 사업을 위한 예치금을 사유재 산 증식사업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등 관리자로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군민들의 지탄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있는바 문화재를 사랑하는 진안 군민의 하나같은 의지를 진안군의회 명의로 관리인 이왕선을 교체 건의하여 더욱 가꾸고 보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낭독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마이산 석탑은 1976년 4월 3일 지방기념 물 제35호로 지정되었고 관리인으로 이왕선 이 지정되었습니다. 석탑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1982년 8월 29 일 인가되었으며, 문화재 관람료의 관리 및 배분은 관람료의 30%는 석탑보호 사업을 위 하여 진안군과 관리인 공동명의로 예치 관 리하고 잔액 70%에 대하여 석탑이 군유지 414평과 관리인 이왕선의 땅 341평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군 50%, 관리인 50%씩 배분 토록 협약하여 1982년 9월부터 1994년 3월 까지 약 11년동안 예치 및 배분하여 오다가 94년 4월에 관리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 30% 관리인 70%로 배분 변경 협약후 96년 6월까 지 약2년간 군 30%, 관리인 70%로 배분하여 왔으나 관리인은 96년 7월에 배분약정을 군 20%, 관리인 80% 변경요구에 대하여 진안군 에서 거절함에 따라서 관리인 이왕선은 배 분약정 파기후 1996년 12월 27일 석탑은 관 리인 이왕선 소유이기 때문에 석탑문화재 관람료를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전주지방법 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패소하자 1998년 3월 5일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82년부터 96년까지 석탑관람료중 30%를 석탑보호 사업을 위하여 군과 관리인 공동명의로 예치한 3억7,600만원을 관리인 이왕선은 석탑 문화재로부터 15m정도 떨어 진 위치에 요사채, 나한전등 신축비로 사용 요구에 대하여 진안군은 요사채, 나한전등 신축은 문화재인 석탑 보호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승인을 거절하자 97년 3월 17 일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 과 각하 패소하였고 98년 3월 2일 대법원에 다시 상소하여 98년 7월 10일 기각판결로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이왕선은 또다 시 98년 9월 2일 예치금을 요사채, 나한전 등 신축사업비로 사용승인 아니한 행정행위 를 위법하다는 확인소송을 다시 전주지법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리인 이왕선이 석탑이 자 기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관람료를 96년 7월 부터 배분하지도 않고 임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관리인 이왕선의 부적당 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1982년 9월부터 199 6년 6월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군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 기한 점과 자연경관속에 우뚝솟은 석탑의 위엄성과 신비성으로 조화를 이루던 웅장한 석탑이 관리사가 아닌 탑사로 신축한 요사 채, 종각, 나한전과 대웅전 건물로 인하여 시계를 가릴뿐 아니라 퇴색하고 협소하게 관리하고 있는점, 그리고 문화재인 석탑의 보호사업을 위한 예치금을 문화재가 아닌 사유재산 형성을 위한 요사채, 나한전, 종 각 신축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점, 또한 문화재인 석탑이 관리자 이왕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람료 를 배분하지 않고 독단으로 임의 관리하고 있는점, 끝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독단적으 로 수입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광주고 등법원에 소송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석탑 보호 사업을 위하여 공동 예치한 금액을 사 유재산 증식사업을 위하여 소송하는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법적, 불합목적, 불합리적인 관리인 이왕선의 농간에 대하여 군민의 분 노와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석 탑의 문화재가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 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 이왕선을 교체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10월 20일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 분께서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 리인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좌도농악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적으 로 예능, 기능의 가치가 크고 원형대로 체 득 보존되어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문화재가 지정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좌도 진안굿 두렁쇠가락은 순 수한 전라좌도농악의 전통가락으로 보존되 어 있는바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더욱이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홍유봉과 조병호, 김태형이 합의작성한 합의서에서 김봉열의 계보를 전수, 전파하기로 하는등 전라좌도풍물굿 뜬쇠가락은 전통성을 인정 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진안에서 농악활동 이 저조하여 향토성 또한 미흡한 전라좌도 풍물굿 뜬쇠가락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은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위원회에서 재 심의 과정에서 본 건의문을 진안군의회 명의로 건의하여 우리 전통 농악으로 옛부 터 우리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진안 농악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으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 습니다. 건의문 무형문화재는 역사상, 학술상, 예술적으 로 예능, 기능의 가치가 크고 원형대로 체 득 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향토문 화 보존에 필요한 문화재가 지정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7년도에 본군에서 농악부문 무형문화 재의 지정신청을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김봉열의 계보인 전라좌도 진안굿 두렁쇠가 락 홍유봉씨와 진안읍 반월리 진안 남초등 학교에 설립한 조남조의 계보인 전라좌도 풍물굿 뜬쇠가락 조병호씨가 신청을 하여 전라좌도농악 풍물굿 뜬쇠가락 조병호씨가 98년 1월 9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바 홍유봉씨는 성수면 중평마을 김봉열의 계보 를 이어 옛적부터 농악을 전수하여 뿌리를 내려오면서 다른가락이 섞이지 않아 투박하 고 힘이있어 독특한 가락을 지닌 역사성과 예술성이 있는 향토문화재이며, 조병호씨는 몇 년전부터 진안 남초등학교에 설립하여 김봉열의 계보가 아닌 조병호 특유의 가락 의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유봉과 조병호는 전라좌도 풍물굿 중 고 김봉열의 계보를 그대로 계승하여 전 파할 것과 전라좌도 풍물굿의 계보와 전수 에 문제가 생길경우 김봉열의 계보를 정통 으로 인정하여 전수 전파하기로 합의한 점 과 조병호씨의 경력상 70년도에 진안선봉국 교 풍물지도 강사로 재임이후 약 13년동안 은 농악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으며, 84 년부터 90년사이 5년동안에 광주 농림고와 전주여상, 유일여고등에서 풍물부 지도강사 로 활동하였고 91년, 92년도 2년동안에 진 안여고, 진안공고에서 풍물부 지도강사로 활동한 경력으로 보아 진안에서 농악관련 활동이 미흡한 점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 습니다. 따라서 역사성, 학술상, 예술상으로 정통 성이 있고 원형대로 보존 실현할 수 있는 진안의 중평 좌도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재 심의 하여줄 것을 건의합니다. 1998년 10월 20일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두건의 건의문은 지난 간담회시 다 수의 의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의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 교체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좌도농악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라좌도농악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군민의 뜻을 전달하여 소기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합심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