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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78회 제1본회의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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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정기회의시 실시하게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11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허향석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되었고 또한, 진안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이 집행부로 부터 98년 11월 1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시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고자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8일 1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78회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 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성긍수 의원과 김규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김창기, 장시균,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규형, 허향석, 원문희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 성하여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대섭입니다. 진안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 례안의 제정이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함으 로써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제2 건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조례안 제 1조 (목적)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진안군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 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 에서 실천하야여할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2. 부군수 및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 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 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 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 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 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 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어제 간담회시 거론 이 되었던 부분이 수당등에 관한 규정중에 서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제가 도에 회의를 가서 관련과를 들렀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삽인된 관계공무원은 특별행정기관입니다. 즉, 우체국, 농검, 등기소, 세무서등에서 위촉된 타 기관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서부터 도의 준칙까 지 들어간 사항으로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 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진안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 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 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 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수립등으로 정 하고 있으며, 구성은 35인 이내로 하되 위 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은 군의회 부 의장, 부군수 및 경찰서, 교육청등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5급이 상 공무원과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의견 청취등을 정하는등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 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중앙 정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제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는 50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여 분야별 상임위원회와 추진기획 단을 두도록 하는등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 원회 규정이 지난 10월 1일자로 제정 공포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제2의 범국민 추 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획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