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안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었 습니다, 또한 11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정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 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 고재석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이번 제7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자로 집회공고 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 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에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79회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손희창 의원과 김광성 의 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79회 정기회 회의 록 서명의원은 손희창 의원과 김광성 의원 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고재석 의원께서는 제 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 무원의 군의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출 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과 심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97년 도 예비비 지출 심사등을 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가결해 주셔서 이번 정기회 기 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재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 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 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진 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 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 창기 부의장, 장시균, 전병기, 고재석, 손 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규형, 허향석, 원 문희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한 예 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11 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