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 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진안군 세 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7년도 예 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진안군수로부터 제 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두건의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 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두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12월 18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종 합군민회관 건립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 일정 제4항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복지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부용복지관광과장
복지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 채 발행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전주간 중간지점에 월 랑공원 기반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진안군 종합 군민회관을 건립, 문화 체육공간등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사업추진 에 대한 소요사업비 총 60억원중 부족재원 을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기채코자 지방자 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 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처리한 사항으로서는 기반조성사 업은 97년 12월30일까지 완공을 하였고 지 방채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차분은 지 방채 발행 승인통보가 97년 12월 10일자로 10억원을 받은바 있고 2차분은 98년 7월 18 일 11억원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완료는 금년도 10 월 9일에 완료했고 현재 사업비 확보로서는 46억7,600만원중 98년도에는 28억3,900만원 중에 기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도 에 18억3,700만원이 확보예정으로 기채 11 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진안군종합 군민회관 건 립에 11억원,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연리 3%로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진안군 종합군민회관 건립입니 다. 사업개요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월랑공 원내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2 개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2,490평과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총 1,503평이 되겠 습니다. 소요사업비 내력은 60억원중 건축공사비 가 44억9,400만원과 전기(통신,소방)에 3억 6,500만원, 무대 음향시설이 6억1,600만원, 옥외 조경시설이 3억원, 설계비가 1억2,900 만원, 감리비가 8,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해 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 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기존의 마이산 북부 집단시설 지구의 빈 약한 시설 보완으로 관광자원 시설을 확충 하고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내의 문화예 술시설로 다양한 관광활동 여건조성 및 지 역 주민의 문화예술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묵어가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용담댐 수몰 지역의 주요 문화재 부분적 이전 전시와 지 역사회 개발 홍보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총사업비 339억500만원중 기 40억원을 확보하 여 추진중에 있으며, 99년에 기반조성사업 에 필요한 10억원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 방채 차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하 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승인을 98년 9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방채 규모는 10억원이며, 차입선은 전 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이율은 7.5%,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 분상환입니다.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은 도표로 갈음하겠 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 지내입니다. 면적은 71,27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 지 완료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총 71,273평중에서 공공시설 29,199평, 숙박시설이 9,157평, 상업시설이 11,656평, 민박촌이 4,515평, 녹지가 16,74 6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39억500만원중 기반조 성비가 66억9,400만원, 민간주도의 건축비 가 229억8,600만원, 용지 및 부대비가 4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0억을 확보해서 98년도말부 터 본격 매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98년도내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기반조성사업비 예산확보에 주력 하고 지방채 10억원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추 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채 발행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동의안 진안군종합군민 회관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 조성된 월랑공원에 진안군종합 군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동의안입니다. 본 진안군 종합군민회관 총 사업비 60억 원중 98년도에 28억3,9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99년도에 국비 3억5,800만원, 도비 3억7,900만원이 확보되어 11억원을 기 채하기 위한 것이며, 부족재원 약15억여원 은 문화관광부의 예술회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신청서를 제출했고 군수님께서 그간 수차례 직접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 협 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확보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지방채 상환조건은 년리 3%로써 2년거 치 10년 균분상환 계획으로 상환조건이 가 장 좋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입니 다. 본 진안군 종합군민회관은 우리지역 문화 적공간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체위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재원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 토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광단지 사업비 마련을 위 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 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 역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 정된 동의안입니다. 본 문화예술 관광단지 총 사업비 109억1, 900만원중 40억원이 조성되어 토지매입비에 30억원, 기반조성사업비에 10억원이 '98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부족재원의 일부인 10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 발 기금에서 기채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채에 대한 상환조건은 년리 7.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계획으로서 개발면적 71,273평중 숙박시설지구와 상업시설지구 20,813평을 분양할 경우 109억600만원의 수 입이 예상되므로 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없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다시 계수하나 틀리지 않게 10억원을 그대로 편 성한점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의시 보고받 은바 있으나 본 사업은 우리군 대규모 사업 으로 앞으로 토지매입등 사업추진에 어려움 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월별, 분기별 세부추진 후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등 추진 과정을 수시 점검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 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가장 큰 수입원인 관광사 업은 앞으로 건설되는 용담댐, 성수온천, 주천 운일암반일암의 중심권인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본 의원 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계획서에서부터 현 재의 추진상황이 너무나 맞지않아서 몇가지 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반조성사업비가 66억9,400만원중 에 현재 10억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6억 이라는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준비가 될것 인가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고 과연 기반조 성사업을 2002년까지 완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71,273평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 다마는 군유지를 빼고나면 약 50,000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지역의 실거래액을 10만원씩만 계산하더라도 50억원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20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억원이 필요한데 기채를 하더라도 약 40 억원가지고는 어떻게 토지매입을 하겠는가, 또한 기 30억을 확보한 돈을 가지고도 단 한평도 98년도에 매입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 확보된 30억원도 10원도 활용 을 못했으면서 또 기채를 해서 40억원을 확 보를 해야 되느냐, 나머지 저희들이 계산한 대로 하면 50억원에서 100억원의 토지매입 비가 필요한데 40억원가지고 과연 매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대로 월별, 분 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마는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광성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현재 총 4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서 용지보상비가 30억원, 사업시행비가 10억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10억원을 합치면 50억원입 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총 사업비 66억9,400 만원인데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 진을 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 사업은 3 년간 계획되어 있고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 을 해가면서 공원사업비에서 조성되는 토지 에 대한 선분양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 방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분양이라든가 기 사업시행 입찰 과정에 서 업자와의 계약에서 조성할 사업비를 확 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용지비가 42억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현 가격은 이보다 많은 가격이 예상되는데 그 가격에 대한 재원이 적지 않 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2개 감정사에 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가가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지비가 적게 나온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진안군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착공되면 월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추진의 맥을 짚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반조성비가 66억9,400만원중에서 기 계상된 예산은 10억원고 나머지 56억9,4 00만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것인지 세 부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 한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용지 및 부대비가 42억2,500 만원에서 10억을 합하면 기채 10억을 합친 다고 하더라도 52억2,500만원인데 외사양 토지를 71,273평중에 기존의 마을을뺀 나머 지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50,000여평으 로 봤을때 현 시가가 20만원에서 30만원까 지 가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한 토지를 과연 이돈으로 매입할 수 있겠는가, 또 감정가격만 가지고 했을때 과 연 몇%나 그지역의 토지주들이 부지매입에 응하겠는가, 토지매입에 응하는 토지주들이 20%내지 30%이고 나머지 70%가 결사반대를 했을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한 번 소상하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 해서 현재 40억원의 공사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40억원중에 기채가 20억원, 군비가 20억 원,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10억원을 요청해서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억원중 40억원은 저희가 의도하는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0억원은 일시적으로 매입하 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어 매입하기 때문 에 40억원의 재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 리라 믿고 4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저희 들이 평당 1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감정가격은 20만원을 기 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12월 1일날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20여명의 주민이 참 석한 가운데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12월 20일정도 되면 저 희 군에 통보되리라 믿습니다만 감정가격은 주민들이 달라고 해서 그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누구 도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릅니다. 감정가 통보를 받아봐야지 저희군에서는 공동개발을 할것인가,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가려고 합니다. 개발방식도 감정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 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일괄해서 사느냐, 아니면 환지방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환지를 하느냐 이것 은 개발방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 개발 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다음 업자선정은 사업시행하는데 66억 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사 업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업자 선정 과정부 터 토지로 사업비를 전제하느냐, 아니면 공 사비 부담을 군 지방채를 사는것으로 하느 냐의 문제도 지가 감정이 끝나고 거기에 대 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 사업계획의 방향 이 설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토지를 완전 매수하는가, 주민들과 환지를 하느냐는 조금의 시간의 경과한 후에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종합군민회관 건립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예술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경위는 98년도 중요재산 취득, 처분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내용은 국.공유림 교환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정천면 봉학리 주민 37세대의 주민으로부터 부귀 소태정지구에 집단이주단지 조성 신청 민원 이 있어 현지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여 군내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수몰민을 관내에 이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환내용은 군유림은 백운면 반송리 산93 번지외 3필지 489,484㎡, 감정평가액은 1억 2,927만620원, 국유림은 부귀면 봉암리 산 85-1번지외 1필지 44,132㎡로 감정평가액은 1억3,768만1,650원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 841만1,030원이 군비로 2회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해 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교환된 재산목록 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셔 서 이지역에 수몰주민을 정착시킬 수 있도 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상정된 의결안입니 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요골자 는 현재 정천면에 거주하고 있는 용담댐 수 몰민 37세대로부터 부귀면 소태정지구에 집 단이주단지 조성 신청 민원에 따라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 휴게소 아래 건너편에 있는 현재 초지 조성지구 국유지 2필지13,350평과 군유지인 백운면 반송리 두원 안골 1필 지, 동향면 신송리 수침동 뒷산 2필지, 정 천면 갈용리 갈거 앞산 1필지등 4필지 148, 068평을 교환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교환계획은 서부지방 산림관리청으로 부터 98년 11월 14일자로 교환계약을 체결 한다는 통보에 따라 국유림 감정평가액 1억 3,768만원과 군유림 4필지 감정평가액 1억2 ,927만원 교환차액 841만원을 98년 12월 31 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통보되어 본예산을 군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98년 2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결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을 군 관내로 이주정착시키기 위하여 취득 과 처분을 하기위한 내용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