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79회 제6본회의1998-12-19

김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9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은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희창 위 원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희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 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체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제9 차 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들은후 심사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 두 마쳤습니다. 12월 17일은 예산결산 전체특위에서 심사 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12월 18일은 예 결위 제11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 님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4,536만원을 집 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 산은 52억4,536만원중 5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5억7,570만 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 고 세출예산은 151억7,431만원중1,362만원 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마무리 정리추경은 국.도비 사업이나 불 가피한 사업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에서는 일상적인 여비를 계상하는 사 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조록 보고드 린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원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 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되어 진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 취한 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 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 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이어서 12월15일자로 제출된 99 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예결위 9차회 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 사를 하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7일은 예산결산 전체 특위에서 심 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12월 18일 예 결위 제11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 님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7억9,69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예산은 717억9,690만원중 6억9,17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88억4,499 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였고 세출예산은 188억4,499만원중 1억9,63 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만 27건에 38억9,082만원을 명시이월토록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제2기 민선단체장 출범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공공성, 효율 성, 투명성 있게 편성하여 군정경영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 되는 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심사 결과 총평은 일반회계 에 있어서 98년과 대비하여 볼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억여원이 감되었으며, 의존세 입은 84억원이 감되어 총 90여억원이 98년 도에 비하여 감되었는바 재정확충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사결과 총평입니다. 경상예산분야에서 군민의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여 왔으나 결정기관인 의회 와 예산편성전에 협의 결정도 하지 아니하 고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부 임의로 결정하는 사례, 사업예산분 야에서 양여금 사업인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예산편성 내력이 12개 노선중 5개노선이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무쪼록 보고드 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원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두건의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께서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말씀 안드리고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광과에서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 비를 배정했고 또 직영사업으로 읍.면에 배 정한 금액이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기 때 문에 의회에서 비교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 다. 그런데 읍.면에 배정된 소규모 사업의 예 산을 보면 일부면은 비율에 어긋나는 예산 을 편성했고 복지관광과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도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천만원이면 공히 5천만원씩 배정해야 함에 도 상전, 정천, 안천, 용담 4개면은 수몰지 구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 4천만원씩 배정 한 것은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몇년간 해야되는 사업 의 질적 검토도 없이 탁상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 습니다. 아울러서 복지관광과장은 읍.면 예산배정 비율을 어떤 기준에서 각 읍.면별로 편성을 했고 복지관광과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도 어떤 기준으로 읍.면별 편차를 두었는가, 이왕에 배정표에 의해서 배정을 하려면 복 지관광과에서 직영으로 하고있는 예산도 배 정 비율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무엇때문에 배정비율을 위반하고 일괄적으로 5천만원, 4천만원으로 편성했는가를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현재 진행하고 있 는 계속사업이나 99년도에 시행하는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양여금사업 또는 순수한 군비사업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관광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복지관광과장

복지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 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면으로부터 사 업을 받아서 배정근거는 사실은 여러가지 애매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과 진입 로, 마을안길 미포장부분과 세대와 인구, 면적등을 객관적으로 감안해서 읍.면별로 백분비율을 산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예년에는 백분비율을 근거로 주민숙원사업과 또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다른데 근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 근거를 해서 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백운, 마령, 성수쪽에 인구 와 면적이 수몰지역과 차이나 나는 면에는 많은 여론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금년에는 배분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약간의 모순성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 를 더 치밀하고 읍.면장님과 의원님들의 의 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배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다시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읍.면별로 인구나 면적을 비율로 해서 배 정을 했다고 하지만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더라도 진안읍의 비율은 23.3%를 적용함에도 22.8%밖에 적용이 안되고 용담 은 3.9%를 적용해야 되는데 4.5%를 적용했 습니다. 또 안천도 4.2%를 적용해야 되는데 4.9% 를 적용했고 상전도 5.3%에서 5.5%로 비율 에 의해서 배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되고 또 제가 질문한 것 은 복지관광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수몰지역만 4천만원으로 배정을 했 는가, 배정을 하려면 복지관광과에서 가지 고 있는 배정자료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배 정을 하든가, 아니면 일관성있게 5천만원으 로 똑같이 배정을 했는가를 질문했는데 백 운, 마령, 성수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특정지역에다 배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길의장

그러면 김광성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복지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읍.면소관 숙원사업비가 비율에 맞지않게 편성된 이유와 복지관광과 소관 숙원사업비 5천만원대 4천만 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복지관광과장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읍.면별 3.6%에서 4.0%의 정확한 비율로 배정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상 또한 매년 9천만원 을 2기때 이미 예산을 다른예산까지도 편성 을 해왔었습니다. 수몰지역과 또한 다른지역에 대한 구분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했던 것이고 정확한 끝자 리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못한것은 사업규 모와 사업성격때문에 또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끝자리까지는 상하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던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또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군소관 사업 비가 5천만원, 4천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은 2기때부터 모든 예산을 수몰지역과 다 른지역의 구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예를 따 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것들을 전 체 시정을 해서 원활한 사업선정과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바로 이어 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 은 52억4,536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 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52억4,536만원중 545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의 세입예산요구액 5억7,570만원을 집행부 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요구 액 5억7,570만원중 1,36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된 것 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 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세입예산 717 억9,69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717억9,690만원중 6억9,171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의 세입예산요구액 188억4,499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요구 액 188억4,499만원중 1억9,639만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가결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진안군 살림의 1년간 수입과 지출 계획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의 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낭비와 소모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4항 97년도 예 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 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진안 군 세입세출 결산과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진안군수 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이신 손희창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희창 의원 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 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1월 23일자로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각각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예 결위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 다. 심사결과는 전체 특위에서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 용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7년도 예비 비 지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결산검사시 보완 및 시정으로 지적한 사 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비 지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 인안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하도 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 지 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