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 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봉구
이봉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등 부담을 주는 행정규 제를 개혁하고자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에 관 하여 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위 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 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 또는 임명대상은 관련분야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인, 기 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위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규제개혁 위원회 신고센타 설치에 관한 사 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 원회의 심의조정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 인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 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실과소 장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규제개혁 추진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 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타 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 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 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 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 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 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중 "6월이상"을 진안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별 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 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 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30일 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 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 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 간은 1998년 12월31일에 종료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 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 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 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 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진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등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고용 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58세"를 각각 "57세"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 중 제5조 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 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 일이 1998년 12월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 인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 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 연퇴직된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담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안천면사무소가 다른장소로 이전 신축됨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안천면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읍.면명 안천면사무소 소재지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8년 10월 23일 전북도 행정 12200-1960호의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 모델안에 근거하여 기구 조정시 각종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함으로 기구설치조레에 집행부, 직속기관, 읍면 의 설치조례를 통합운영하고자 전문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등)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담당관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 센터 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자치행정 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지역특산과, 산림 축산과, 건설과, 복지관광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실과장의 분장사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 니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 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 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 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 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 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관 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 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개선지도 5.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삭량작물 기술지도 및 포장직종 산업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 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읍.면 제10조(설치) 법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 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 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등 지 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 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 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 보실장"으로 한다. 진안군군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레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 보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주무계장 "을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진안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전생활계장"을 "건전생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진안군 농업 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1997. 6. 30 조 례 제1404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사무소 의 위치를 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 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8년 10월 23일 전라북도 행 정 12200-1960호의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 모델안에 근거하여 진안군에 두는 지 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코자 전문을 개정코자 전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24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 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 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 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진안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35명으로 하며, 다 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4명 2. 의회사무기구의정원 : 11명 제3조(정원관리기간별직급별 정원)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별 등 정 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2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 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진안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 다. 개정이유는 98년 10월 23일 전북도 행정 12200-1960호의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 모델안에 의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입니 다. 진안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 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제4조(전문위원) 의장을 보좌하고 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 문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 원의 정원은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8년 9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명칭과 분장사무가 변경되었고 읍.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진안군의 사무중 읍.면에 권한 위임 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진안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는 진안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 는 권한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본 의회에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 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이 98년 2월 28일자 개정되어 제3조 3항에 "지방자 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 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의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하 여 진안군 규제개혁 위원회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 규제개혁 위원회의 기능을 정 하고 안 제3조에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 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주민 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 제 7조에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 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등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종합지침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 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같은조례 제5조(임용절 차)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 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 무원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 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 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등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과 관 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98년 9월 17일자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 른 것이므로 역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 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종전 58세 를 57세로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 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관련되는 지방공무원 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 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담다목적댐 건설로 인 하여 안천면사무소가 다른곳으로 이전 신축 되어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 가 집행부의회직속기관등이 각각 조례 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조 례규칙을 별도로 개정하는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의 조례 심의시 비효율성이던 것을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조직조례 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으 로 구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군 본청, 실과장과 직 속기관 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 도록 하고 군 본청에 기획홍보실등 9개 실 과를 두어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며, 직 속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읍.면의 설치 직무 읍.면장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효 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도의 기구 정원조례 규칙 모델안에 따 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진안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관리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진안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기구등으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지난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인원을 제 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524명과 의회사무기 구 정원 11명으로 개정하며, 각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도의 기구정원 관 련 조례규칙 모델안에 따른 것이므로 의 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안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진안군 행정기구 설 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의회사무기 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내용을 전문 개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진안군의회 사무기 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개정하고 의 회 사무과의 설치 과장 및 전문위원의 임무 등을 정하며, 직원의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특히 종전에는 전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에 전문 위원의 임무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도 도의 기구정원관련조례 규칙 모델안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해도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진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 의 위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 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동 조례중 지난 조 직개편에 따른 실과소의 명칭과 분장사무가 변경되어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별지 위임하는 사항을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97년 1월 17일자개정 된바 있으나 읍.면에 근무하는 8, 9급 공무 원 정기 승진발령등 현행제도와 맞지 않으 며, 관련법 개정등으로 읍.면사무중 적용해 야할 법적 근거가 일부 상실되는등 읍.면에 위임하는 권한 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7건등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할때 보면 주로 상위법 이 개정되거나 제정 또는 표준안이나 준칙 안이 시달되면 진안군에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하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보면 제정이유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또는 공포된 년월일이 몇군데가 빠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조 례를 제정, 개정할때 보면 2~3년전에 표준 안이 시달되고 상위법이 개정된 안을 올리 는 예가 흔히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금년 이번 회기에 제정, 개정되는 조례는 몇년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법은 아 닙니다마는 왜 이렇게 이것이 누락이 되었 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읍.면 위임조례를 보면 그동안 지역특산과 소관 업무에서는 상당한 업무가 위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번 조례에서 보면 한건도 위임사항이 없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환경보호과도 한건 도 없는데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읍.면에 위 임사무가 없는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김 광성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 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기획홍보실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진안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일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 습니다. 규제개혁 기본법 설치에 대한 개정은 금 년도 2월 28일자로 개정되어 8월 3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 시달이 10월 1일자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번 정기회에 상 정하도록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말씀 드린 중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은 면사무소 주소지 변경에 따른 현실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과 나 환경보호과에서 권한위임된 사항이 환경 보호과 같은데는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역특산과나 환경보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는 거의다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되 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해당관서에서 시 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진안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내 부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훈령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김광성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 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는 관련법 개정일자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안군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모두 발췌해서 다음 임시회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별정 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고용직 공 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의회사무 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