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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79회 제9본회의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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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재해 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5 항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 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하지않고 물 품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불합리하며, 불용결정권의 내부위임 범위가 취득가격을 기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품 소요조회를 불용물 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북 회계 13330-2074('98.8. 10)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 선대책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 제3항 제2호중 "물품취득가격(장 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미만인 경우"를 "물 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 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됨에 따 라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 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조례로 정하고 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 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 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할 때에는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 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 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 역안의 잡종재산의 범위등을 정하는 것입니 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98년 7월 16 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시달된 사항입니 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중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 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한다. 제18조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 88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제100조 제2 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 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 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 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 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 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 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 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 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 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 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 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 으로 하거나 분할납부조건을 연장하는 내용 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 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 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 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 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 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 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 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 종재산을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 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쳔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 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 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 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 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중 "토지 "를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 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으로 하고 제7항 을 삭제하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 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 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 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 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영 제92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 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 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 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 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 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 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 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 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 국인 투자사업

김정길의장

잠깐만요! 재무과장께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하고 계시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으실 경우 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서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문나는 사항만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문나는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98년 9 월 16일 공포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과 주택 거래등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 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 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 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 터 15년간 전액 면제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면제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 토록 신설토록 하는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전북세정 13400-1929호 98년 11월 26일 표준조례 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의 2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촉진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 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공제)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공제) 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 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 한 감면은 재산은 취득한 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 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조항이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 항과 부합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98년 8월 20일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1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 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 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고자 함입 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 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함입니다.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 록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 정하고 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변 경했습니다. 조례안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 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 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59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 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 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 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 제 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비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 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 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 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시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 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주사중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 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 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 회계에 관하여는 진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 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 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 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입 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일상생 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주민의 도로통행 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타인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건폐율 : 100분의 90이상 용적율 : 1,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 제한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여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를 추가하였습 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김정길의장

잠깐만요!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가 조와 각 항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된 것입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 리조례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내용과 다르게 제안설명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전문위 원실에서 약간 수정이 된 내용을 습득을 못 하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김정길의장

잠깐만요! 안이 왜 바뀌어서 혼선이 온겁니까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불합리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약간 수정 한것 같습니다.

김정길의장

건설과장께서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와 항이 바뀌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은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중 상이한 제5조부터 다시 말씀드리겠 습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 에 관하여는 진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다.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 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 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주사중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담당주 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 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 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 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일상생 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차량이 날로 증 가되어 주민의 도로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므 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관계규정 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타인 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 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건폐율 100분의90이 하, 용적율 1,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제 한등입니다.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에 관 하여 규정하는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를 삽입하였습 니다. 진안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 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하 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대지가 2이 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 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 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 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분의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의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를 "경계선까지의 직선거 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한 다"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동조 제1항 및 제2항,동조 제3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중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 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중 "지체부 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제목중 "지체부자유자전 용표시"를 "장애인전용표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 개정안이 원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집행부에서 조례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 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일부라도 수정이 된 다면 반드시 다시 집행부에서 조례안 심의 를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합니 다. 앞으로 조례안 제안 담당부서에서 수정하 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이 유의하여 주시고 조례안을 앞에 나와서 읽 으실때 법 제9조5항이랄지 이러한 것은 전 부 빼놓고 읽고 계시는데 조례안은 글자 한 자라도 빼서는 안됩니다. 전부 녹취가 되기 때문에 글자 한자라도 빼지말고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 아껴쓰기와 하수발생량 감 소방안의 일환으로 중수도 설치 권장과 수 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수질평가위원 회 구성으로 맑은물을 공급하여 주민보건향 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행 상수도요금 체계가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수 준으로 지역간,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제고시키고 요금구간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서 절수를 유 도하도록 환경부로부터 물 수요관리 종합대 책 종합대책 지침이 97년 6월 16일에 시달 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 다. 주요골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감면(안 제37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8조 내지 제43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기본요금을 단계적 으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19조의2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 환경부 물 수요 관리 종합대책 지침에 의해서 개정했습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7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중 20%를 감면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38조 내지 제47조"를 "제44조 내지 제54조"로 하며, 제5장 및 제38조 내지 제43조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5장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제38조(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 문 제4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 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 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 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 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 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 회는 심의에 필요한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 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제43조(위원의 실비변상) 군 소속위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재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정할 안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600원으로 단계적으로 절수운동과 중수도 관계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시.군별 상수도 요 금 인상내용에 우리군이 임실다음으로 제일낮습니다. 2년에 한번씩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어 있 습니다.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변상조례에서 나타나듯이 변 상이냐, 보상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은 앞으로 상근학자나 상 위기간에 답변을 요구해서 정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나타난 불용품 처리 과정에 있어 도내 각 시.군에 대한 소요조 회시 재활용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 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가격도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 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각 시.군에 조회하는 불용품에 대한 소요 조회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 만이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도 포함된 것 을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 조회하도록 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 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행정자 치부의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공통건 의사항을 수용한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 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되어 상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도록 정 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다음 3개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 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 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때에는 그 재산 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정하 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역안의 잡 종재산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경제의 활성화 방안 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내 용으로 중앙정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말 발생된 국가금융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98 년 9월 16일자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9 조 제1항의 조세감면 규정에 근거한 감면규 정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 다. 본 조례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토록하고 다만, 같은법 제 9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등 도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른것이므로 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방금 실무 과장으로부터 설명도중에 착오 가 있었던 점은 검토과정에서 개정주요골자 내용과 안의 조례 내용이 일부조항이 상이 한 점이 있어 바로잡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6년도 제60회 정기회의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 97년 1월 17일자 제정 공 포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제정된 동 조례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예탁관리는 현재 한국은행법에 규 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을 진 안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기 금의 회계관리는 진안군 재무회계규칙이 정 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특히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금융운용심 의위원회를 본 조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일부 법령에 저촉 되는 사례가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 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8/1000을 적 립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우리군의 재해대책 기금은 97년도에 2,246만4천원과 98년도에 2,435만7천원등 4,682만1천원이 적립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 2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 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 의 조례로 정한다"로 96년 6월 4일 개정됨 에 따라 동 조례에 관련부분을 정하기 위하 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부분에 대하여는 주차 장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며, 안 제15조1항의 개정은 경계 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로 하고 있으나 고 층건물등 장애물로 인하여 직선측정이 불가 능할시 도보거리를 600m이내로 적용한 것으 로 생각됩니다.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은 당초 급지별 소형, 대형의 구분이 없던것을 세분화 하는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생활이 향상되면서 차량이 날로 증가되어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나 주차전용건축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 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도내 시.군별 개정여부를 조사한바 5개시는 이미 개정 시행중에 있고 군부에서는 무주군만 개정되었고 기타군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 다. 다음은 끝으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에 근거한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사 용료 감면규정을 정하고 수도법 제1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 영하도록 하며, 현행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 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중수도는 1일 물사용량 500톤 이상인 시 설 소유자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 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등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여 수도사용료중 20%의 감면규정을 정하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와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의 제26조 관련 업종별 요금조정은 상수도요금체계를 지역간, 업종간 요금구간 을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높은 누진율을 적 용함으로써 절수를 유도하도록 하는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이므로 역시 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면 별표 세분화된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99년 2월부터 적용하게되어 평균 24. 2%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 14개 시.군 공히 내년 상반기중에 적게는 8%에서 최고 37.5% 인상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제 오늘 9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에 관한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의 정활동에 진력을 다해오신 의원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제3대 군의회 개원이후 의정활동 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 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마음써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산하 전 공무원 여러 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의회가 개원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의 정활동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6차례의 임시회와 금번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등 29건의 조례안을 심 의 의결하였고 진안을 상징하는 마이산과 관련하여 석탑기념물 제35호 관리인 교체와 우리고장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건 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처리와 군정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군정질문등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많은 방향제시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등 생 산적인 의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의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정수행상 문 제점이나 부실된 사업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므로써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한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행정사무감 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한 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오직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등 의정활동에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의안의 의결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 는 바입니다.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은 IMF체제에서 정부 도, 기업도, 온 군민까지 변화와 개혁을 위 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각계 각층의 온 군민이 허기진 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에서 결사의 탈출을 위하여 살을애는 아픔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습니다. 희망에 찬 대망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세월을 거울삼아 IMF체제에 서 벗어나고 본격적인 민선2기를 맞이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틀을 확고히 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을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아무쪼록 내.외 군민의 가정마다 복된 한해가 되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 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7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