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 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문희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용담댐 건설과 관 련한 건의안이 지난 1월 13일 발의되었습니 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는 1월 13일자로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 기 부의장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 어 같은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8일 오늘 1일 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 월 1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정해준 순서에 따라 고재석 의원과 전병기 의원으 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재 석 의원과 전병기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건 설과 관련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원문희 의원님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문희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용담 다목적댐 건설고시 이후 수 몰민들과 댐주변 주민들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문제와 극빈영세민 이주 및 생계문제, 댐주변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각종 피해문 제등 주민의 총의를 모아 선보상 후착공하 도록 관계 요로에 수차 건의한바 있으나 법 과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댐 공사만 강행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몰지역의 보상 중 단으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 어 수몰지역의 보상 중단문제, 극빈 영세민 이주 및 생계문제, 댐 주변의 기상변화와 농업생태계 변화로 인한 피해문제, 이주단 지 및 이설도로 조기완료등을 건의하여 조 속히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낭독해 드 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건의(안)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은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고향땅에서 이웃간에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잘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용담 다목적댐 건설고시 이후 수몰민들과 댐주변 주민들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문제와 극빈영세민 이주 및 생계 문제, 댐주변의 생태계 변화에 따를 각종 피해문제등 주민의 총의를 모아 선보상 후 착공하도록 관계 요로에 수차 건의한바 있 으나 법과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댐공사 만 강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몰지역의 보상 중단으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어 아래 및 별첨사항을 조속히 해결 및 추진하여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1. 수몰지역의 보상 중단문제 수몰민들은 1991년부터 일시에 물건조사 와 일시 보상하여줄 것과 일시보상이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채권으로 대체보상이나 물 건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급 예정 확정금액 을 통보하여줄 것등 보상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주민의 뜻은 반 영되지 않고 보상이 8년간 지연됨으로 수몰 민들은 이주후 생계를 위하여 고소득 작목 재배와 특작물 생산시설을 하게되었고 보상 작물에 대한 관계기관과 주민이 협의하여 물건조사와 함께 보상하다가 98년 9월 감사 원 감사 이후부터 보상이 중단되므로 인하 여 주민의 이주등 각종 계획의 차질과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조속히 보상이 되 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1. 극빈 영세민 이주 및 생계문제 법적 영세민과 객관적으로 인지되는 자활 불능 극빈영세민 이주 및 생계대책을 강구 하지 않고 이주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인바 영세민의 세대별 여건과 장래 전망등을 고 려하여 이주대책비와 생계비 지원조치후 이 주토록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1. 댐 주변의 기상변화와 농업생태계 변 화로 인한 피해문제 댐 건설로 인하여 댐 주변의 안개일수 증 가, 일조시간 감소, 서리일수 증가등 기상 변화가 농업생태계 변화로 벼의 경우 문고 병, 도열병 발생등으로 수확량 감소등 농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작목별로 내병성 과 댐주변 지역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 는 작목개발등 대처방안을 강구 추진한 것 을 촉구합니다. 1. 이주단지 및 이설도로 조기완공 문제 시행중인 봉동이주단지등은 가물막이 이 전 완료되어 1차수몰지역 주민들도 집을 짓 고 이주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 까지도 조성중이며, 완공시점이 불투명하여 수몰민이 이주하기에는 너무 뒤늦게 조성되 고 있어 이설도로 역시 시작도 안된 구간이 있어 댐 주변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몰민 들의 애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댐건설 및 담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으로 예견되는바 공사의 완급을 가려 조속 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9년 1월 18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별첨은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설명 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건 의안은 일관성 없는 보상행정, 주민의 생계 이주등의 문제점 및 극빈 영세민의 생계대 책 뿐만아니라 댐 연안지역의 기상변화, 관 광개발등의 현안사업등을 관계요로에 건의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건 의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 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군민의 뜻을 전달하여 소기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 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합심하여 최대의 노 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