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 항 진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 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하여 공무 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98 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진안군 공무원 직장협의 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규 정함으로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에 관하여 규정함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리담당,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 하고 직장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의 규정을 규정함과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에 관하여 규정하고 대표자와 협의위원 구 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 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의회의 의무에 관 하여 규정 협의회의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 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에 관하여 규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은 98년 2월 24일, 시행일은 99년 1월 1일이 되겠으며, 전라북 도 총무 12100-1767호의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 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 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 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 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 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본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 및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 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 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 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 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 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어 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 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 무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 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소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 고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 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 내문을 소속 공무원등이 잘 볼 수 있는 장 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 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 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 원 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 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 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 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 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 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 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 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 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 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 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 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 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의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 본인이 충분히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 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 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 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 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 차지 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 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원으로 선임할 것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 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 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 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 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 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 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 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 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 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 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의 협의는 원 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 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 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 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 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협의 의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 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야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 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 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 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 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 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 장비등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의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라든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에 대해서는 유인 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안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방위협의회 운영이 대통령훈 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6 월 1일 제정되고 전라북도 통합방위회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8년 5월 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진안군통합합위협의회구 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협 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위원은 10인이상 20 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 협의회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취약지역 대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총무 13060-59 1('98. 5. 21)호에 의한 조례준칙안에 의해 서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통합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 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 진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 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 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목적 으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 로 한다. 1. 진안군의회 의장 2. 진안군 교육장 3. 진안경찰서장 4. 육군 7733부대 1대대장 5. 국가정보원 전북지원 진안담당 6. 전북지구기무부대 진안담당 7. 한국통신 진안전화국장 8.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점장 9.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장 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자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진안군자치행 정과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홍보실장 3. 작전담당간사 : 7733부대 1대대 작전 과장 4. 정보담당간사 : 진안경찰서 정보과장 5. 예비군담당간사 : 7733부대 1대대 동 원장교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 는 진안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사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외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 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 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 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 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 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 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의 대 비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 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생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 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 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세부사항의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과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진안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의 세정발전과 세입증 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 상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세수증대 및 유공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수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에게 지급함을 규정하고 포상금지급액은 지 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은 지방세입 증대액의 100분의 5,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 한 민간인은 지방세입 증대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진안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입니다. 제2조 내지 제3조를 제3조 내지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라 함은 진안군 세입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임시직,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한다)과 민간인(관외거주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적 경비로 예산편성과목중 포상금과 보상금을 말한다. 2. "지방세"라 함은 진안군세조례 제3조 에서 정한 세목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 금을 지급한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 도 미수액(이하 "과년도미수액"이라 한다) 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지방세수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 무원 및 민간인 다만, 개인상업을 목적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 지 제4호"로 하고, "제5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 무원 : 지방세입 증대액의 100분의 5 6.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민 간인 : 지방세입 증대액의 100분의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허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자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2 항에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 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진안군의회 의장등 당연직 9명과 기 타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분야별 간사를 두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운영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20인이내의 반원과 분야 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과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지 원반등 8개반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 성하며, 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방위협의회 운 영을 통합방위법에 따라 전라북도 방위협의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8년 5월 1 일부로 공포되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 안에 따른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 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8일자 제정 공포되어 동법 제2조 1항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단 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직속기관, 하부 기관인 읍.면이 되는 것이며, 의회사무기구 는 별도의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엄격히 구분하여 법 제3조2항의 규정에 따 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직 공무원과 감사, 조사, 비 밀, 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리고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기 사등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인 정관을 따로 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대표자를 포함한 10인이내로 협의위원을 구 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2월 28일자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의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일명 직장노조 가 설립 운영된다 하더라도 대상공무원 428 명중 48.8%인 209명이 중요부서 공무원으로 가입을 일체 제한하고 있는등 설립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 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 하게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지속적 세수증대와 유공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예산편성과 목중 포상금과 보상금의 정의를 정하고(안) 제3조(지급범위)에서 개인상업을 목적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배제함으로써 이 로인한 상거래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 제1항5호 내지 6호를 신설하 여 공무원은 지방세입증대액의 100분의 5를 개인에게는 100분의 20이내의 포상금을 장 려금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 고 있습니다. 특히 년간 지방세입 총액중 담배소비세가 53.3%를 점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본 조 례 개정을 통하여 획기적인 지방세 증대가 기대되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을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거수) 예! 김광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 을 하면 직장노조의 준노조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교원노조를 설립하면서 단체행동권 같은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마 는 협의회는 단체행동권등의 제한규정이 하 나도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 통합 방위법은 그동안에 대통령 훈령 제28호를 근거로 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해왔는데 다 시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 훈령 28호는 존속이 되는것인가 그렇지 않 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두가지 질문을 하 고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 안이 전라북도에서 98년 5월 2일날 준칙안 이 팩스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로 해서 시달이 되었다는 얘기는 상 당히 급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야 조례안을 의 회에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 시고 본 조례안하고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98년도 하반기 임시회의때나 98년도 정기회 에서 개정되었거나 제정된 조례안이 지금까 지 가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제가 되지 않으면 대본이라 도 발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더군다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 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관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장님은 이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먼저 조례에서 진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 례중에서 단체권을 교원노조는 제한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규정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에 서 대통령 훈령 28호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8년 5월 21일 도에 서 팩스로 시달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8년도말까지 그동안에 개정이나 제 정되었던 조례가 가제가 되지않고 있는 이 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 원노조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 재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에서는 단체행동 권이나 이런사항은 사실상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 고 법적 검토를 해서 법에 위배가 안된다면 이 법에 나오지 않은 다른것은 현재 규칙으 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나 관련법 을 검토해서 그러한 사항이 규칙으로도 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다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당초 98년 5월 21일에 공 문이 지시되었는데 99년 현재까지 방치했다 가 이제 이문제가 거론이 되느냐는 것은 아 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4개시.군중에서 98년도 제정을 끝낸 군이 7개군입니다. 99년도 제정이 2개군이 있고 의회 상정해 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저희군을 포함해서 2개군, 아직 만들지 않고 의회에 상정치 않 은 군이 3개군이 남아있는데 어떻든간에 진 안군이 이 조례 제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는 먼저 저희들이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에는 이 러한 사항이 없도록 과장인 제가 철저히 이 행해서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 홍보실장님이 마이회 참석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려도 된다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상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에 고질적으로 잘 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개 조례나 규칙이나 그때그때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유인을 해서 바로 실과소, 읍.면까지 시달을 해서 가재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사항들은 항상 느끼 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같은일을 하면서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특히 99년도에 늦어진 사유는 98년도, 금 년도까지 일제히 조례나 규칙을 정비를 했 습니다. 현재 대본발간을 기획홍보실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대본발간이 3월중순이면 각 실과소나 읍.면에 새로운 조례가 준비되어 대본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게됩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대본이 3 월중순에 발간이 되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다수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빠진사항은 통합방위회가 앞으 로 되면 당초에 있던 방위협의회 운영이 대 통령 훈령 28호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운영 되었는데 이 법이 앞으로 존속하느냐, 폐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통령 훈령 제28호로서 이 법 자체는 존치가 됩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 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무원 직 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세 징 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면서 제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