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82회 제5본회의19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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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지역특산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소장 답변후 일괄 질문하신 다음 보충질문 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김창기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역특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 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96년도 농림사업 평가와 '97년도 농림사업 평가를 2년연속 우수군으로 선정 되어 '97년도에는 5억원, '98년도에는 2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바 있으며, '98년 도 쌀생산 종합대책 평가에서도 산간부 우 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8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힘이라 생각하고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지역특산과 직원일동은 더욱더 노력할것을 다짐드리며 편의상 의원님들께 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 진 훈련 투자금액, 위탁인원, 수료현황, 자 격증 취득자, 취업인원, 훈련기관 위탁 인 원, 감독상황, 훈련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고용촉진훈련 투자 금액은 1억9,237만4천원으로 국비 80%, 도 비 10%, 군비 10%를 투자했으며, 위탁인원 및 수료현황은 위탁이 374명, 수료가 334 명으로 89%입니다. 자격증 취득자 및 취업인원은 수료 334명 중 자격증 취득이 75명, 취업인원이 83명입 니다. 2페이지 입니다. 훈련 기관 감독대상은 28개 훈련기관으로 관내 3개소와 관외 2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3개기관은 매월 1회 정기감독과 수 시 감독하고 관외 훈련기관은 소재지 시.군 구청에서 현지 감독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 보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련의 성과는 생보자, 실업자, 농업인, 기타 저소득자에게 직업훈련기회를 부여함 은 물론, 기능을 습득시켜 취업을 통한 자 활 기반을 확보하고 83명이 취업하여 고용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문제점은 우선선정 직종인 3D업종은 신청 자가 저조하며 관내에는 컴퓨터, 미용등 2 종의 훈련기관만 있어 관외 기관에 의존하 는 형편이고 취업과 자격증 취득율이 저조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대책은 우선선종 직종인 기계분야외 6개 분야는 월 10만원 수당지급과 전주등 타지역 수강 가능을 홍보하고 훈련생 개성 에 맞는 직종으로 안내하여 훈련학원에 대 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도 별 총괄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연도별로 위 탁자 내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96년도 위 탁자 내력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97년도 위 탁자 내력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98 년도 위탁자 내력입니다. 20페이지는 훈련 기관별 위탁인원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는 훈련기관별 자격증 취 득 인원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 째, 영농조합법인의 지원 기준과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지원기준은 각종 농림사업 자금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부여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농민이 므로 개별사업의 지원성격에 따라 지원규모 를 일반농가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 부가가치세, 상속세 면제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군의 영농조합 설립 법인수는 34개소 이며 그중 15개 법인에 139억9,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원된 15개 법인중 14개 법 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모든 법인이 IMF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농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경영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현실이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 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 일간 설립법인 전 개소에 대하여 법인별 개 별방문 청취 조사하여 집계후 별도 서면으 로 답변하겠으며, 부실 법인에 대하여 자진 해산, 신규 및 합병, 자진포기를 유도하고 견실한 법인은 행정, 지도, 농협등 사후관 리 지도로 내실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영농조합 법인별 지원내 력입니다. 28페이지까지 연도별로 15개 지원별 내력 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96년도에서 '98 년도까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 내력과 사업별현황, '95년도 이전 융자금 미회수 내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융자금 지원내력은 27억7,500만원이며, '95년도 이전 융자금 미회수 내력은 원금280만원과 이자 25만5 천원 총 468만5천원입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에 대하여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최 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일내 상환하지 않 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회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득금고 중복지원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기 융자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 융 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복지원은 없었음을 답변드리고 지역특산품 개발 육성자금이나 농기업 자금은 시설 또는 운영자 금으로 지속 지원이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또한 금후부터는 각종 정부 투.융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읍.면단위 선정 심의회 에서 적격자를 선정 군에 추천토록 유도하 고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 또는 선정심 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앞으로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시설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 겠습니다. 31페이지는 '96년도 소득지원별 내력입니 다. 품목별로 지원내력입니다. 그다음 32페이지 '97년도 지원내력이고 33페이지는 '98년도 지원내력입니다. 그다음 34페이지는 농가별로 자료를 뽑았 습니다. 36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다음 40페이지는 '97년도 개인별 지원 내력입니다. 그다음 46페이지부터는 '98년도 지원내력 을 개인별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5개 마을 42세대에 대하여6억4,400만원을 투자 하여 민박마을을 조성한바 '98년도 투숙한 현황과 수입내력과 두번째, 42민박세대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투숙현황과 수입내력은 민박유치 노력에 따라 진폭이 다소 있으나 5개 마을에 연간 투숙인원은 3,940명이고 수입액은 4,4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42세대 민박세대에 대한 위생관 리 상태 점검 상황은 민박마을은 공중위생 법상 숙박업소가아니므로 환경보호과에서 위생관리 상태 점검 대상이 아니며, 농림사 업 시행지침서 민박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요령에 의하여 지역특산과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와 적법 운영 여부등을 점검 정상운영되도록 지도에 충실을 하겠습 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손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진안군내 불법 농지전용 단속 건수 및 조치 내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적발건수는 14건중 8건은 고발 조치하고 6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된 8건은 불구속 기소되어 일부는 벌금 형과 일부는 계고조치 되었으며 14건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금년 고발건수가 많은 것은 정부 사정방 침에 의하여 민생행정 취약분야에 행정과 검찰의 집중단속에 의한 것이므로 금후부터 농지 불법전용 방지 홍보 및 지도를 더 강 화하여 불법농지전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는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내 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 산단지 육성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총 15억6,700만원이 투자되어 성수면 달길외 5개소가 육성되었 습니다. '95년도에 육성된 성수면 중길단지 축사 현황은 10동에 350평이 12월 26일날 준공되 어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사육심리 위축으 로 축사 이용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었으 나 '98년도 말까지 연평균 98두가 입식되어 사육을 하였습니다. '99년 1월부터 2월 15일까지 구정 전후 소값 상승시 출하후 현재는 39두를 사육하 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심하여 입식을 꺼리 고 있는 농가에 집중 지도하여 축사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세번째, '95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 산지에 '99년도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은 '98년부터 시행된 농업인 또 는 영농조직의 신청에 의하여 추진되는 자 율사업입니다. 중소농 사업단지를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이 가능합니다. 단, 기 지원받은 동일 시설장비는 해당 농가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99년 사업신청은 성수면 중길지구 1개소에 서 신청되었으며, 농림부의 사전 심사를 거 쳐 전국적으로 4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지구는 '95년부터 산채작목반을 구성 환경농업을 실천해 왔으며 원광대학교 한방 병원외 7개소의 대량 소비처와 계약을 체결 하여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단지 이고 본 중길지구를 시범화하여 환경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환경농업의 확산 및 파급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용담댐 주변지 역에 집중 유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99년도 환 경농업지구 조성 계획은 성수면 중길리 오 암, 중마, 달길마을이며, 참여농가는 63호 이고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권역내 주민교육을 4회 실시 하고 주민, 행정, 농협직원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주 동광건축사에 설계용역 을 발주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사업계획 협의 및 추진 계획을 농림부의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99 동경 일반식품 박람회, '99서울 건축자재 박람회에 참관하여 적정 기계기구 구입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환경농업 전문인력 육성 과 자부담금을 확보 추진위원회 명의 통장 에 예치시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도에 승인요청하고 감리 용역을 발주하고 유통 및 판매 전략으로 고 정 지속적 납품처 확보 계약재배와 대형 소 비처에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백화점과 계약 예정이며, 직거래 회원 모집을 통한 판매망 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는 환경농업 세부 사업명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네번째, '98 인삼 수해 피해복구 및 보상 내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기간중 인 삼 호우 피해상황은215농가에 441,000㎡였 습니다. 복구 지원실적은 138농가에 265,965㎡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1억9,500만원입 니다. 복구비 지원기준은 인삼의 유실, 매몰 및 침수피해는 대파의 경우 묘삼대로 지원되며 ha당 지원단가는 1,045만1천원중 종자대가 770만원, 비료대가 275만원이고 대파대 지 원은 피해작물을 완전 굴취하여 재경작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대파대 지원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피해작물 인삼을 완전굴취하고 대파 하는데 묘삼대로 지원하는 것이고 만약 농 가 사정상 대파하지 못할시는 대파대를 반 납해야 합니다. 법적근거와 복구비 지원요령, 복구계획 및 지원절차, 사후관리는 제출된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65페이지부터 67페이 지까지 복구비 지급내역과 복구비 포기 내 력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성의원님과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 농공단지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도내 타 시군의 조성 가동중인 농공단 지 현황 및 실태, 앞으로 조성계획인 본 군 의 제2농공단지 계획 및 재원대책,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대 파급효과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연장 농공단지 현황 및 운영실태는 9개 공장이 입주하여 1개 공장이 휴업중이 고 종업원 수는 28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도내 타 시군의 조성 가동중인 농공단지 현황 및 운영실태는 총 346개 공 장중 64%인 249개 공장이 가동중이고 휴 폐업은 9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인 본 군의 재2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진안읍 연장리, 마령면 덕천리 일원에 81,250평이며, 사업비는 94억8천만 원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계속사 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70페이지 입니다. 재원별 내력은 보조금액이 40억6,300만원 으로 43%, 융자금이 54억1,700만원으로 57% 입니다. 유치시설은 가공시설과 유통시설, 연구시 설 및 기타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연차 별 재원조달 계획은'99년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18억원과 2000년은 국비, 도 비, 군비, 지방채, 국채를 포함 41억원, 2001년은 국비, 군비, 지방채, 국채를 포함 36억원을 포함 총 9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은 '99년도에는 기 본계획 수립과 농공단지 구역결정, 농공단 지 지정계획을 작성하고 단지 지정 승인 및 승인고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등 실시 계획 승인 및 고시, 토지감정 및 용지매수 를 실시하여 연말부터는 공사에 착공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의 본격적인 추 진 및 입주업체 모집, 단지분양 및 농공단 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대 파급효과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파급효과는 구체적으로 용역실시 설계후 가능하나 인삼, 약초, 표고, 과일등 가공으 로 인한 고용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돼지 고기, 염소고기등 축산물 가공, 제재소등 목재소 가공시설, 생약실험 연구로 경쟁력 강화, 지역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개선 책으로 진안읍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 는 방안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를 건립 하여 고추, 배추등 대다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직판장, 공판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시장 현황은 부지면적이 2,960평, 건 축면적 1,027평, 장옥동수는 7동에 154칸으 로 입주상가는 79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장일 조정과 우시장 개설, 가능성 있는 마령 고추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경부땅 매입등 활성화에 노력하 고 있습니다. 성의원님께서 진안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타를 진안읍에 설 치하여 직판장, 공판장으로 활용하자는 의 견을 검토한 결과 농산물 산지유통 센타는 가공, 저장, 선별, 집하, 포장, 유통기능을 종합하는 대규모 시설로서 공판장, 직판장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부적합함을 보 고드리고 농산물 산지유통 센타 사업은 현 재 유치단계이고 사업이 확정되면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 위치선정과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지 구의 현대화가 안된 용수로 및 배수로가 부 실하므로 해소방안과 농기계 보급율이 90% 인데 경작로 협소 및 포장율이 저조하므로 경작로 확포장 현황 및 금후계획,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의 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현대화가 안된 용배수로가 부실하므로 해소방안은 '98년 기준 ha당 지원사업비는 2,700만원이 고 소요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향상 부족 한 실정이며, 용수로 현대화는 86%, 배수로 현대화는 20%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율 저조 사유는 본 군은 산간지방이므로 논 높이 차가 심하고 경지 정리 사업지구내에 소하천이 산재하고 있으 므로 '98년 기준 정부지원 사업비 ha당2,7 00만원으로는 용배수로 현대화 콘크리트 수 로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ha당 군비 부담율 10%보다 높은 30~40%를 부담하여 주요 용배 수로 현대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용 배수로 현대화를 위해서는 군비를 추가 부 담하여야 하나 본 군의 재정형편상 군비 추 가부담이 지난하여 토사 용배수로를 시설함 으로써 부실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현대화가 안된 용배수로는 농림부등 관계부 서와 협의하여 소요사업비 국.도비 지원을 요구 또는 군 재정을 고려하면서 군비를 투 자하여 현대화 콘크리트로 용배수로를 설치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농기계 보급율이 90%인데 경작로 협소 및 포장율이 저조하므로 경작로 확포 장 현황 및 금후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98년도말 경지정리 면적은 42개 지구에 1,412ha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6개 지구 에 22.2Km를 완료하였고 '98년말까지 경지 정리 사업지구중 경작로 확포장 미 시행지 구는 17개 지구에 10.8km로 11억2,300만원 이 소요되고 '99년도 경작로 확포장 계획은 9개 지구에 9.2Km로 9억5,600만원을 투자하 여 뜰면 경지정리사업 시행년도등 제반여건 을 감안 연차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 고 경작로 확포장이 안된 경작로는 중앙 및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세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현황 및 금후 계획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구는 11개지구에 67ha이며,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 대상지구는 70개 지구에 546 ha입니다. '98년말까지 소규모 경지정리 시행지구는 3개지구에 16ha를 완료하였고 '99년도 소규 모 가을착수 예정지구는 2개지구에 15ha로 주민의 호응도 및 제반여건을 감안 경지정 리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추진하겠으며, '99년도부터 시행예정인 간이영농 기반조성 사업은 본 군이 산간지방이며, 인삼등 다년 생 작물 재배가 많으므로 간이영농 기반조 성 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많은 사업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사 유와 콘크리트 공사의 내구연한 및 하자보 증기간,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로 취입보가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준공검사등 행정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김규형 의원님께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 과장이 김 의원님께서 지시한 것을 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과장이 책임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과오 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너그러 운 양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양산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 기간은 '98년 12월 7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공사 중지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입니다. 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 사유는 양산취입 보 시설 위치는 준용하천인 섬진강천변으로 해빙기에는 하천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98년 12월 7일 착공하여 물받이 콘크리트 타설은 영상인 날씨인 '98년 12월 28일 완 료 하였으며, 하천수가 많으면 취입보 시설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관계로 언체 콘크리 트 타설은 2월 9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콘크리트 공사의 내구연한 및 하 자 보증기간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안 은 통상 50년이나 구조물 시설 위치 및 형 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물이 접하는 시설물은 내구연안이 감소되고 본 취입보 시설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부터 3년간 2002년 3월까지입니다. 세번째,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로 취입보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준공검사등 행정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체 콘크리트 타설시 기온이 12, 야간 은 영하 3였습니다. 타설후 야간기온이 강하될 것으로 판단되 어 보온덮게를 설치하였고 현재 취입보 구 조물 상태는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 료됩니다. 금후 계획은 언체 콘크리트 타설시의 평 균 기온이 4.5이므로 콘크리트 표준시방 서 규정 1일 평균기온이 4이하일 경우 가 급적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적합할지라도 타설 후 야간의 기 온이 영하 3이므로 강도 저하등이 예상되 어 취입보 언체부분의 내구연한 감소 및 부 실우려가 판단되어 준공검사전 내구성에 대 한 안정성 검토 강도시험을 실시하기 위하 여 3월 17일날 (주) 방재기술연구원 전문기 관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지 마을주민등 관계자 입회하에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검토결과가 취입보 시설물 이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보완 시공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농특산품 판매 홍보 및 판로개척에 대한 방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류등 20종이 진안군 농특산물로 선정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추진실적은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판 매 행사를 3회 실시하고 우편주문 판매 5개 품목을 갱신 추천하였으며 태극삼, 김치, 옹기, 공예품등 2월말 현재 83만4천불을 수 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금후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계획은 자매 결연 예정지인 도봉구청과 협의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3월말경 실시 예정이며, 군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에 2개 부서를 할애 받아 진안군 농특산품 판매 행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상설 농특산물 직판장 15개 소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25개 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재경향우회원 초청 고향 특산품을 소개하는 이벤트 행사와 농 특산물 수출 1,200만불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는 상설 직판장과 83페이지 결연 기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단지선정 및 농가현황과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홍보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친환경 직불제 단지선정 및 농가 현 황입니다. 도에서 배정면적이 55ha, 사업비는 2,882 만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국토계획상 자연공원 권역도를 조성한 결 과 대상면적은 28.2ha로 조사되었고 28.2ha 중 14.2ha를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신청되어 행정, 기술센터, 농검, 농협 합동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22농가 9.4ha만 선정되었습니 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직불제 시행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고 사업계획 홍보를 3개소에 게첨하고 좌담회 및 주민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 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경농업 실천 지도 및 확산보급 유도와 토양검정과 잔류 농약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와 농검 합동으로 실시하고 환경농업 이행평가를 실시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홍보 내용과 향후 대책입니다. 단지수는 6개 단지이고 참여농가는 54명 입니다. 추진상황은 중소농 단지를 환경 보전형 농업기반으로 유도하고 환경농업 전문교육 을 매년 50명씩 농업기술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정천면 봉학리 마조단지 를 '99년도에 육성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교 육을 실시 환경농업 전문인 육성과 환경농 산물에 대한 군 인증제를 도입 홍보할 계획 이고 대량 소비처와 직거래 추진으로 고정,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용담댐 건설후 상수원 보호구 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므로 금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환경농업지구 조성, 중소농 고 품질 생산 지원사업을 용담댐 주변지역에 유치 환경농업지구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 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는 직접지불제 대 상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의 답변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 는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양해를 바라면서 우리 지역특산과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군민의 소리 로 겸허히 받아들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 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는 업무가 너무도 과다하고 양 이 방대해서 질문 답변 자료를 만드시느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서 이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가지만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성수면 중길리 중소농 고품질이라고 해서 '95년도에 사업이 들어갔는데 현재의 운영 상태가 전혀 실적이 전무한 입장이라고 하 는 것이 자명한 일이데 현재의 운영실태와 과연 투자된 효과의 결과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다시 또 사업을 재 배정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98년 8월중 각종 수해피 해로 인해서 농지나 기타 유실된 부분 특히 인삼 경작피해가 가장 크다고 인정이 되는 데 과연 그 인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농림부로부터 어떤 법적인 근거로 왔는가 내시된 공문을 서류로서 하나의 복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유실 이 전부되어서 완전히 떠내려갔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다 인정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는 현실인 데 인삼은 아시다시피 타 작물과 달라서 적 어도 한번 그 지역에다 경작을 하면 밭은 15년~20년 후에경작하게 됩니다. 논이라는 것은 4~5년 윤작을 하면서 다시 할수도 있는 입장인데 단년근이나 2년근이 나 3년근이나 4년근이나 우리 백삼의 경우 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4년근은 이미 처분할 시기 가 되어가지고서 침수가 되었든지 안되었든 지 처분을 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나 단년근, 2년근, 3년근에 대한 이런 부분 은 침수가 되었더라도 다소의 금년 적어도 '99년도 작황을 보아서 그것을 체불을 한다 든가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보상체계가 다 지나가버린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2년근, 3년근, 단년근이 수 해 피해의 현실이 나타났다면 이에대한 대 책은 과연 어떤것인가, 꼭 전체적으로 삼포 를 완전제거하고 그런 입장만이 꼭 보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 타 군의 경우를 보면 태풍의 피해도 어떤 융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입장도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많은 양이 손실이 되는 그런 현실에도 이런 막연한 보상 규정으로서 우 리 농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가, 아니면 금 년의 성적에 따라서 피해의 현실이 있다면 다시 건의를 해서 보상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농공단지에 있어서 생 약과학단지라고 하는 그 입장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서 어떤 사 업을 목표를 했을 때에는 그 결과, 실적이 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 는 것입니다. 물론 실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을 적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인삼 가공물 생약과학단지라고 하는 그 입장을 추진했을 적에 그 결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 는데 그 마이산 입구에 예술관광단지에 대 한 입장도 막연한 답변이 되었고 또 여기도 우리가 투자대 효과의 입장을 과연 어느정 도 우리 진안군의 자립도에 이익될 수 있다 든가, 우리 군민이 거기에서 고용의 어떤 안정책이라든가 여러가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상세히 말씀을 하시라고 했더 니 그 때 가서, 그 입장이 되어서, 그 결과 에 따라서 하는 이런 막연한 답변이 되다 보니까 참 적은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 를 해서 어려운 실정을 그래도 기대해 60% 라 됐든, 70%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완 전 부도가 됐다든지 이런것을 냉정하게, 냉 철하게,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서 물 론 어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다 보장을 하면 잘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데이타만은 분명히 어느 목표를 두 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진안군의 어려운 자립도의 형성에서 무엇무엇이 어떻게 뒷받침이 돼서 이런 사업은 진안에서 꼭 필요합 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업계획도 이렇게 세 워지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 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면 중길리 중소농단지 운영실태가 전 무한데 투자대 효과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중길리 중소농 단지 는 육성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투자된 금액하고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작 년에도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이 완전히 익숙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 니다. 이 관계는 환경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농업지구 재 배정 사업에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안군에 서 환경농업지구로 선정을 한 지구가 한군 데도 없습니다. 성수면 중길리 단지에서 신청을 했기 때 문에 이 농림사업은 매년 농가가 신청을 해 서 그걸로 근거를 해서 사업을 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농으로 지원한 똑같은 항목에는 절대 지원을 않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첨부된걸 아시겠지만 그 사업계획서에는 기존에 지원해준 사업은 하 나도 없습니다. 배정한 사유는 그런걸로 답변을 올리겠습 니다. 그다음 8월중 수해 인삼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 1년 근, 2년근 그다음 침수별로 비율에 따라서 지원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손의원님 말씀을 듣고 '99년도 1월 11일 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1월 19일날 답변이 왔습니 다. 이것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고 농공단지 조성시 파급 효과가 지역의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분석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더 공부를 해서 다 음에 분석을 해서 손의원님께 서면으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 및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것 같아 서 10분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 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보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전 세계가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오존층 파괴, 산성 비, 각종 환경 호르몬, 생태계 파괴의 지구 적 환경 이기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21세기 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하수종말 처리장 국.도비 지원으로 건설후 사후 관리 비나 운영비 대책, 예상되는 운영비 및 관 리비(년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해 서 간략하게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158번지 일대입니 다. 사업규모는 시설용량이 1일 3,000톤이 되 겠습니다. 차집관거는 3.9Km,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사업입니 다.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2000년 이후 로 넘어갈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국비가 91억원, 도 비가 19억5천만원, 기타 19억5천만원은 군 비지만 행자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부담되 는 사항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추진상황에서 그동안 추 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4년 8월부터 '95 년 4월까지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환경영향성 검토완료를 금강환경관리청에 서 '95년 6월 13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인가는 환경 부에서 진안군으로 '98년 11월 19일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군비부담금 증액교부금 지원약속은 진안 군에 대한 16억9,600만원에 대해서 '98년 12월 10일 승인을 해줬습니다. '99년도 올해 해야할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현지를 저희들이 전남 장성외 8개소에 대해서 '99년 1월 15일 하수담당하 고 직원, 저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상태를 점 검한바가 있습니다. 환경부 양여금 공공자금의 배정신청을 저 희들이 2월달에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행자부 증액교부금 교부신청 및 도비 부 담분 지원요청을 '99년2월에 신청을 했습 니다. 지방채 공공자금 91억원 행자부 승인신청 과 군의회 의결을 앞으로 해야할 사항입니 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인은 행자부에서 받아서 4월까지는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발주를 '99년 6월까지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착 공은 '99년 8월까지 착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자치단체별 소요인원 및 연간 운영비를 예상해서 빼봤습니다. 저희들이 1일 처리량이 전주는 33만톤, 익산은 5만톤, 남원 5만톤, 진안이 3천톤, 근무 인원수는 지금 현재 저희군이 10명으 로 되어있고 운영비 관계는 전주가 43억원, 익산이 25억원, 남원이9억2,500만원, 진안 이 4억6,300만원정도 예상을 잡아봤습니다. 하수요금 수입금은 전주시가 56억7,400만 원 정도, 익산이 16억5천만원, 남원이 3억5 천만원, 저희들이 군에서는 4,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전주는 13억2,200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 받는 전주공 단에서 유입하는 폐수까지 받고 그런 사항 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은 8억9,400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로 시예산를 전입해서 쓰고 남원도 9억 2,500만원이 시예산 전입해서 쓰고 있는 실 정입니다. 저희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적자 가 나지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확보방안입니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 습니다마는 하수도법 제28조에 의거 "공공 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실정입 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진안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전액을 요 구를 해봐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3월중에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혜지역인 전주시외 5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관리비 전액 를 부담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예상수입은 팔당댐을 기준 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용담댐에 1일135만톤중에 연간 상 수원으로 쓰는 용량은 1억7,900만톤입니다. 그 톤에대한 급수 수입예산은 530억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1원을 부과했을때는 1억7,900만원, 톤당 10원을 했을때는17억, 50원을 부과했 을때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양이기 때문에 톤당에 따른 부과요일은 50원만 해도 90억원이라는 그런 자원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이후 하수처리장 가동을 대비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제정도 조속히 하겠 습니다. 앞으로 팔당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있어서 심도있게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안에서 물이용 부담에 있어서는 수 입금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용담댐권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라북도에서 구성토록 촉구하겠 습니다. 목적은 용담댐 수질오염방지대책수립 및 비용분담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요구를 하고 대상은 용담댐유역 상.하류시장, 군수 금강.전주지방환경청장, 용담댐관리사무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상수원 보 호구역 지정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리군으로 는 최소화 단위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이 정서상으로는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 역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드 리겠습니다. 2000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전라북 도에 군에서 요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직권 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토록 되어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특별 히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완공 된후 또 2000년이후에 가동이 되기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실시등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시 사전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 민의 의견수렴과 수자원개발공사와 지정면 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토록 하 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방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법으로는 수도사업자의 출연 금 및 차입금,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등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년도 정수처리한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의 판매수입금의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지역의 '97,'98 수도요금 총 액은 붙임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 액의 30/100의 범위안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겠습니다. 용담댐 수혜지역 수도요금 징수현황은'97 년도 사용량은 1억5,500만톤, 수전수는 127 만이 되겠고 급수인구는 도민의 50%정도인 118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 98년도에도 1억5,100만톤이 되겠고 수전 수는 123만3천이 되겠고 급수인구는 119만 9,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판매단가가 전주시가 269원이지만 앞으로 30~40%증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산시에도 304원이지만 올해 물값을 올 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익산시와 기타 충남 서천군까지 용담물이 가기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도법 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11조의 4 에 의거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 판매수입금의 3/100이 되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환경변화 사례입니다.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광성 의원님과 손희창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흡사해서 이 상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 니다. 손희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건설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대책 및 생태계 문 제 대책연구와 생태계변화에 대한 사후대책 진안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대책으로 현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만수전체 면적과 취 수구에서 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3년 2월 6 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에 전 라북도에서 수공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96년 4월 3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요청은 수공에서 진안군으로 요청한바가 있 습니다. ' 96년 4월 12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에 대한 회신이 진안군에서 수공으로 수질 이 양호하여 지역주민 정서상 지정불가하다 는 사항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98년 6월 25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협조 요청을 수공에서 전라북도, 진안군, 전주지 방환경관리청에 공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 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통 보를 '98년 7월 2일 진안군에서 수공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하수처리장 가동후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99년 2월 4일 관계관 회의를 해서 주민 서서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2월 25일 하수처리장 가동후 절차 에 의거 주민의사반영 및 최소면적 지정과 강제 지정시 강력한 상류주민의 저항이 예 상될 것으로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댐건설로 인한 환경변화 사례입 니다. 경북안동 다목적댐과 용담댐이 거의 흡사 하기 때문에 그쪽을 발췌해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안동과 용담다목적댐에 대한 사례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댐건설 이후에 각종 기상변화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에 대해 서 분석을 해본겁니다. 수계는 낙동강본류와 금강본류로 되어 있 습니다. 유역면적은 1,588㎢, 용담댐이 930㎢로 되어 있고 수몰현황은 3,134세대 20,664명, 용담댐이 2,864세대 12,616명이 되겠습니다 시공기간은 안동댐이'71년 4월~76년 10월 까지 6년 6개월동안 공사를 했고 용담댐은 '90년부터 99년까지 9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사회문제 연구소 출판부에서 나온 책자를 발췌했습니다. 댐주변의 환경변화를 보면 기상변화에서 안개발생 일수의 증가에 대한것을 평균 댐 건설 이전에 219일, 댐건설 이후에 357일로 댐건설 이전 연평균43.8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댐건설 이후에는 71.4일로 28일 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댐 지역별 연평균 안개일수는 춘천지 역을 보면 이전에 28.9일에서 댐이후에는 78.6일로 엄청나게 높아진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 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조시간에 대해서는 댐건설 이전에는 13 ,528.9시간이지만 댐건설이후에는 10,928시 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평균 2,705시간, 댐건설이후에는 2,185시 간으로 520시간이 단축된것으로 나와 있습 니다. 서리일수도 진안군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장수 기상측구소까지 가보았 습니다마는 안동댐은 댐건설이전에 316일, 댐건설이후에는 485일로 평균 이전에는 63 일인데 비해서 댐건설이후 97일로 33일 증 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변화로는 건설이전에서는 최저기온이 평균 -9도, 최고기온이31.68로 평균 11.78 입니다. 건설이후에는 최저기온이 -12.02도, 최고 기온이 32.42도로 평균 11.28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온을 빼보았더니 최저기온 이 -15.04도, 최고기온이34.76도로 평균 12.06도로 댐건설이전 연평균 최저기온이 -9.06도에서 댐건설이후 -12.02도로 약 -3 도가 떨어졌으며 근래에는 -15.04도까지 떨 어져 -6도가 내려가는등 혹한이 빈발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강우량도 댐건설이후에 1.086mm로 구름발생이 현저하게 나타나며 기류들이 마찰력을 증폭시킴은 물론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폭설 과 폭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습니다. 주요 기상변화의 내용은 육지의 온난하고 습한 기류가 호수의 차가운 기류와 만나 포 화 수증기압 상태가 됨으로 구름발생 빈도 가 많아졌으며, 호수등의 발달로 댐주변에 는 불안정한 국지적인 기류가 형성, 폭풍이 나 돌풍의 발생이 있을것이며, 안동지역의 경우 눈내리는 일수가 댐건설이전인'70년에 서'74년까지 5년간 연평군 11.8일에서 댐건 설이후인 '81년에서'85년까지 5년간 연평균 15.8일로 증가된 반면, 최근'90년에서'94년 에는 연평균 90일로 8.2일이 늘어났으며 우 박, 뇌전, 폭우, 강설 횟수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변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목적댐 주 변지역과 같은 특이한 기상변화 지역은 특 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청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 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 기상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에 게 각종생활 정보등을 제공하며 특히 기상 변화에 민감한 농작물 경작에는 더욱 이러 한 시스템 활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기오염으로 주요성분은 일산화탄소, 질 소산화물,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부유분진 옥시단트등 1차 오염물질이 상호간의 화학 적 반응에 의해 2차 오염물질인 유독성 화 합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는 산성비, 오존층파괴, 지구의 온난 화등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목적댐 주 변지역에서는 저기압성 역전층 현상과 상대 습도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울산, 미포, 온산 국가공업단지를 특별대책 지역으로 '95년 3월 6일 지정한바 있습니다. 오염경보 시스템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됩 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요인을 줄 이고 산성화된 곳에 석회등을 살포, 중화력 을 높이고 산성비에 강한 식물의 보급과 침 엽수, 활엽수의 혼합조림하는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산업배제와 환경 친화적 산업유치 및 환경친화적 도시로 육 성하여 오염의 요인을 제거하는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에서는 댐건설은 하천의 자연스 런 흐름을 차단 유속을 떨어뜨려 정체케하 고 상류로부터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을 호 수에 침화시키는등 자정능력이 저하됩니다. 주요 오염원으로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 수, 산업폐수, 농약, 비료, 기름, 오수, 음 식찌꺼기, 비닐류, 빈병등 각종쓰레기등이 있습니다. 피해로 유입된 물의 체류시간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부유물질과 유기물질에 의해 수온층과 오염층이 형성되는 성층현상이 유 발됩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의한 오염으로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되고 물속산소가 고갈되며, 유독가스발생으로 물고기의 Ep죽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댐으로 유입되 는 각종 오염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 재원확보, 장비확충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조기완공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 설,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의 적정처리 방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질병으로서는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 되는 안개피해는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해를 미칠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질병으로는 댐주변의 기온격차, 상 대습도 상승, 안개증가, 대기요염의 심화로 인한 호흡기질환 즉 감기, 기관지천식, 편 도선염, 폐렴, 축농증, 기관지점막장애등의 발생이 예상되며 상대습도 증가로 신경통등 신경장애 질병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일조량의 감소로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 을 용이하게 하며,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것으로 보며, 급변하는 기상 악화는 각종 병원체의 발생과 번식 그리고 감염등 전염병의 감염율이 높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프스, 파라 티프스, 세균성이질, 아메바성이질, 기생충 병등의 다량발생이 예상됩니다. 주요 질병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댐지역에서 빈발하는 각종 질환해 소를 위해 이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하여 국가에서 의료비도 감면해 주는 각종 시설을 해 주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체피해 사례를 과학적인 역학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수립을 해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주변지역의 유발율 이 높은 각종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방역강 화와 주민의 정기적인 진단등 예방 진료에 도 힘써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작물 피해로는 각종 농작물 경작에 대 한 기상조건, 토양조건, 지형조건, 생물조 건등의 환경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분의 경우만 부실해도 농작물의 경작에 는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농업관련 부서와 심층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됩니다. 주요 농작물 피해로서는 벼의 생육과 문 고병, 도열병등의 증가와 냉해로 인한 피해 라든가 댐으로 인한 장기간 저수로 부영양 화와 용존산소의 결핍으로 부패되고 차가워 주변의 기류를 냉각시켜 농작물의 냉해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타 피해로서는 댐주변의 잡초발생인 질 소라든가 인이 사실은 많이 유입될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런 영양화 현상이 초래되고 안개로인한 농작물 장애, 관정의 기능마비 등이 있습니다. 영농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영농에 효 율적으로 활동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비키 위한 자동기상정보 시스템설치를 해야할것 으로 촉구됩니다. 댐주변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하는 농작물 의 개발보급을 촉구할 사항이며 농작물 피 해보상을 위해 댐 주변지역에 재해대책 기 금을 조성하여 농민의 생업권 보장할 수 있 는 대책도 필요하며 오지화된 농지에 각종 영농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등 각종 영농우선 지원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댐 주변으로 인한 자료를 발췌해본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대응 전략입니다.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풍혈냉천, 성수온 천, 운장산, 구봉산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결한 관광벨트화를 촉구해야 될것입니다. 용담호를 이용한 관광농업과 연계한 농업 발전으로서는 환경보전형농업 체험농원설치 중소농 고품질 단지사업 유치와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육성,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적 극적 모색, 환경농업시범 지구 사업선정과 가족형 콘도식 민박시설 설치사항등이 있습 니다. 또 토속음식점의 발전과 생태형 민박시설 을 도입해서 용담호 및 죽도등의 우수한 관 광자원을 활용하면서 생태보전형 민박촌의 설립하고 기존 민박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주택개량 및 농촌 정 비사업계획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약 및 고산지 약초인 인삼, 더덕등 안 개일수에 적합한 재배단지를 개발확대할 계 획이며 수몰로 인한 유물, 유적을 복원하고 수몰민의 역사, 생활사의 박물관에 전시한 문화관광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 다. 환경보전형 축산육성으로서 특수돼지, 청 결돼지등의 개발하고 주천면 씨없는 감 생 산단지 육성으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양 봉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에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 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료를 발췌해본 결과 기상청 자동기상 관측 월보를 장수군에서 뽑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여건을 감안 해서 진안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노 력하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기온, 강우량, 적설량, 안 개일수, 서리일수, 일조시간, 우박일수, 뇌 전일수, 황사등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기온하고 강우량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 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천 상수도 이설에 따른 그동안 추진상황과 금 후추진계획 및 안천상수도 취수원 상수원 지정예상에 따른 동향면민의 반발 해소대책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천상수도 현황으로서는 총 인구 1,992 명으로 급수인구는 588명, 보급율은 29.5% 로 간이급수인구는 1,404명이며 지방상수도 로서는 600톤이 1일 생산이되고 급수량은 143톤이며 1인 1일당 급수량은 243l, 간이 급수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3억5,400만원을 사업량은 취수시설 1식, 도수관로 200mm, 1.80Km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은 600톤에 대해서 배인 1,200톤 이며 급수구역은 안천면 3개리 11개마을로 1,2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그동 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천상수 도 이설기본설계 완료를 '97년 12월에 완공 하였으며 '98년 4월까지 안천상수도 이설에 따른 지원요청을 용담댐사업소에 요청한바 있으며 '98년 11월까지는 안천상수도 이전 손실보상금 협의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 한바 있습니다. 안천상수도 손실보상에 따른 현지대사를 '99년 1월에 용담댐과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며 안천상수도 감정평가를 '99년 2월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천상수도 시 설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4월까지 완료토 록 하겠으며 안천면 상수도시설공사 승인신 청은 5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99년 7월까지 는 안천면 상수도시설공사 공사착공 예정토 록 하겠습니다. 취수원 상수원 지정예상에 따른 동향면민 주민반발 해소대책으로서는 '97년 12월 기 본설계 용역은 안천상수도 이설에 따른 보 상비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과 동향면민 에게 상수도 공급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 여 기본설계 용역하였으며, 실시설계시 안 천, 동향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주민피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천상수도 취수원 재검토입니다. '99년도 2월 군정설명회시 건의한 안천상 수도 취수원 재검토는 동향면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실시설계시 면밀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가 많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어려 운 시기에 21세기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더욱 깨끗한 공기와 맑은물, 친 절하고 깨끗한 업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 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지원 말씀 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고 국비 91억원, 도비 19억원, 기타 19억원, 기타 19억원은 우리 진안군에서 부담해야될 돈이 지만 행자부에서 증액 보조금을 받도록 이 야기가 된다고 했는데 아래부분을 보면 군 비부담금 증액교부금 지원 약속은 16억9,60 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다 양여금 공공자금 배정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를 했는가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또 행자 부 증액교부금 교부신청 및 도비부담금 지 원요청도 얼마를 도대체 지원 요청을 했는 가, 그 밑에 지방채 공공자금 91억원을 행 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군 의회와 협의를 한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다 는 얘긴데 국비에서 91억원을 지원해 주기 로 했으며 국비에서 우리가 91억원을 받아 오면 되는것이지 왜 구태여 우리가 91억원 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되느냐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은 그렇게 국빌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연 간 얼마나 예상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했는데 약4억6,300 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요금 수입은 4,500만 원 그런데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 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안군에서는 용담댐으로 인한 하수종말 처리장은 시설에 서부터 운영비, 관리비를 10원도 부담할 수 없는 것이 진안군의 재정형편이고 또 우리 군민의 정서입니다. 땅 빼앗기고, 물 빼앗기고 아까 뒤에서 안동댐이나 대청댐이나 충주댐을 비교 분석 해 보면 질병에서부터 농사까지 제대로 지 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받는 우리 군에서 19억5천만원을 비록 행자부에서 준 다고 하지만 여기에 4억6,300만원이라고 하 는 돈은 과연 밑에다 나열해 놓은 수자원공 사에 진안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전액을 부담을 한다, 그것이 현행법으로는 하수도 법 제28조에 의해서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되는데 의회에서 답변하기 좋게 수자원 공사에다가 진안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를 전액 부담을 요구를 했다,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답변은 안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수자원공사에서 수혜지역인 전주 시외 5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관리비 전액 부담토록 촉구를 하겠다 이것 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현 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99년 6월달 에 공사를 발주하고 '99년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 이런 어떤 정확한 시설비에서부 터 운영비까지 전라북도나 또는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나 수자원이나 어떤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적으 로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자체조차도 우리 진안군에서는 거론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할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만들어서 당신들이 관리비, 운영비 들여서 맑은 물 갖다 먹어라 하는 걸로 끝이나 우 리가 버텨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돈을 주게 만들어야지 우 리가 이렇게 지금 달라고 사정해서는 안된 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시면 답변을 해주시 고 2000년 이후 하수처리장 가동을 대비하 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진안 군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 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전 주, 군산, 익산등 5개 시를 위해서 우리 진 안군민이 이렇게 하수도 사용료까지 내 가 면서 그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 한 국.도비 지원 130억원에 대한 16억9,600 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또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91 억원에 대한 지원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 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전액 국고로 합니다. 양여금 91억원은 환경부에서 나오는 사항 입니다. 도비가 19억5천만원에 16억9,600만원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받고 차액 2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억5 ,400만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91억원 양여금을 신청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여금이 지금 현재 '99년 예산 편성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채로 사용 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양여금 91억원에 대한 15%를 부담토록 진안 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91억원을 전액 환경부에서 이자와 원금 을 상환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 다. 그래서 91억원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사항 에 대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기채승인 요구를 받아 내면 의회에서 기채 승인에 대한 원금, 이자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30억원으로 되어있 습니다마는 장수와 진안군에 하수종말 처리 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억9,600만원 에 대해서 증액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91억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사 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정절차상 저희들은 행자부 소 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기채발행 승인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면 행자부에서 사용승인을 해줬 을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저희들이 예 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전 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국무총리실 수 질개선기획단에 가서 건의한 사항도 제가 직접 가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이용 부 담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당호에서 작년 에 법이 통과된 물 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 복사를 해서 가져왔 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선례가 저희들 이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팔당 이용금에 대해서 톤당 70원~80원 정도를 쓰게끔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물 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수도사용료, 여러 가지 용담댐 특별기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용 담댐으로 인한 물 사용료가 50/1000으로 되 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용담댐 으로 인한 전력비 10/1000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군 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과 그걸 로 인한 물 이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톤당 50원씩만 받았을 때 179,000,000톤이기 때 문에 연간 90억원이라는 돈이 생길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충분히 저희들이 심 도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에 하수도에 따른 하 수세를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는 이런 사 항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이런 사항은 법적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저 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이런 선례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원만한 그런 법적 사항을 정비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용담댐이 크나큰 물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될걸로 사료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충분한 대 화와 사전에 심증 검토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미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약 속을 드리면서 미약한 답변이나마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진안군이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환경부에 서 양여금으로 해서 다음에 이자, 원금을 갚아준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라면 '99년도에 용담댐으로 인한 하수종말 처리장 예산을 세웠으면 될것 아 닙니까 그 약속을 무엇으로 믿고 우리가 91억원 의 기채를 냈다가 나중에 지금 하수종말 처 리장의 법을 보면 아마 양여금 사업으로 하 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가로 되 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자, 원금을 갚아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하수종말 처리장 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앞으로 관리비 문제에서 수도세의 50/1000 또는 발 전용량의 10/1000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의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댐 주변의 발전기금으로 나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댐 주변의 발전기금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신다고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이걸로 써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 피해를 안주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가지고는 안돼요. 그것도 엄연히 수자원법인가, 댐법에 그 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올려달라고, 증액을 시 켜달라고 재정경제원이나 건교부에다 요청 도 했었는데 50/1000, 10/1000 하는 것은 댐 주변 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심지어는 장수군에서도 달라, 무주군에서도 달라, 완주군에서도 달 라 댐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진안 군만 갖다 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까지 오고 가는데 이 돈가지고 하수종말 처 리장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 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 지만 우리 진안군에서는 10원하나도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91억원도 올려 봤자 승인이 나겠습니까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전액 국비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연구를 해주십사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저희들이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수도법에 의해서 3/100 그것은 수도법에 의한 3/100 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에 대해서 팔당댐의 예를 들 으면 물 이용 부담금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100원이나 2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10/1000이 리다든가 100이라든가 50/1000이라든가 10/ 1000은 용담댐 특별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도 법에 의한 3/100 그리고 팔당같이 저희들이 그런 법을 조례로 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50원을 받았을때는 저희들이 9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을 받았을 때는 180억원입니 다. 그러면 우리가 4억6,400만원을 1년간 하 수종말 처리장에 쓸 수 있는 운영비가 4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 용담댐으로 인한 우리가 50/1000이나 10/1000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정정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댐 주변에 지금 현재 30/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는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채 양여금 사업에 대한 환경부에 서 91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저희들이 '98년 12월 29일날 '99년도에 따른 사업비 승인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정식으로 환경 부 장관의 직인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이것 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 에다가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요구서를 저 희들이 띄운거였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환경부에서 준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치 단체에서도 우리가 돈 10원이 안들어가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도 돈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고 하면 깨끗한 수질보전 차원에서 는 환경보호 업무에서는 제가 실무하고 있 는 동안은 그 사항은 해야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썼을 때 우리가 단돈 1백만원이 남더라도 수자원 수질 관리차원에서는 환경보호 담당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물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장 수와 무주에서 물값을 달라고 할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의 대안을 제 시를 해서 그것까지 차단을 해야 우리가 물 관리에 앞으로 좋은 대안이 될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의 충분한 그런 사 항을 검토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및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