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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1본회의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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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5월 31일자로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청사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외 2건이 제 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각 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6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재석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었고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기 부의장님 외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짜로 집회공고하여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3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간담회시 의 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 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요일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 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 기는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 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 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 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규형 의원과 허향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형 의원과 허향석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9 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17억 9,600만원 예산에 145억3,200만원이 증 된 863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 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의 특별회계 는 당초예산 188억4,400만원 예산에 34억6,500만원이 증된 223억1천만원으 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79억9,800만원이 증된 1,086억 3,9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 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99년 5월 31 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 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 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 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예결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 한 김창기 부의장님과 장시균,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규 형, 허향석, 원문희 이상 열분의 의원 으로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6월 14일까지 본회의에 부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창기 부의장님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김창기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 조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 출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일시 는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이 고 출석장소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 원의 제안을 가결하셔서 금번 회기동 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기 부의장님으로부터 들으 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 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시균 의원 간사에 성긍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 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장시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이사람을 ‘99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 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 지 않도록 소모성이고 낭비성인 예산 을 심의 조정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 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 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한데 모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예산심 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 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성긍수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결산 특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장시균 의원님을 성의껏 보필하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군 청사주변 토지매입 '99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제7항 농산물 산지유통센 타 건설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 제8항 백운 보건지소 신축 '99 공 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김정 길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과 관련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진 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99년도 5월 20일자로 군 조 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군청사 주변토지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군청사 외 곽지역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사유토지 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장차 청 사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재산의 가치 를 증대시키며 도시계획 구간내에 미 개설된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의 편의 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진안읍 군하리 99- 4번지외 7필지로서 약 234평의 토지와 이 위치에 있는 건물로서 6동에 대해 서 50평 및 기타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후 소유 자와 협의 매수를 추진하겠으며, 감정 한바 약 현재 2억3천만원 정도로 추정 되며, 매입재원은 지방재정법 제83조2 의 규정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 력해야 하는바 금년도 공유재산의 매 각 대금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 설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산지에서 집 하·수매해서 규격출하 할 수 있는 유 통센타를 건설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0 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 하게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 았으며, 진안읍내 약 1,000평의 부지에 지상1층 건물1동 약 550평 정도의 건 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관 광객 및 외지에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 에게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민들은 산지에서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며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 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백운 보건진소 이 전 신축의 건은 현재의 노후화된 백운 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군민의 이용편 의 향상을 위한 시설과 의료개선 및 다양한 군민의료 욕구 충족 및 농촌주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 도비 3억6,883만7천원을 지원받아서 추 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 았습니다마는 백운면 소재지 내에 약 300평 정도의 부지에 지상2층 건물 1 동 102평의 건물을 이전 신축하는 사 업으로서 4억9,044만1천만원 정도가 소 요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주민의 건강관리 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의원 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 획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고 를 드린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 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사전 이 관계는 예산편성 전에 보고 를 드렸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국.도 비 지원관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렇 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십분 이해 를 해주시고 충분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앞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 신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 니다. 아울러서 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진안군 공유재산 관 리 조례를 보면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시기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늦지 않았 느냐 이렇게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쩨 군 청사주변 토지매 입 계획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미 개설된 소방도로를 확충하 기 위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는 하겠습 니다. 더욱이 본 계획안대로 승인이 된다 면 진안읍 도시계획상 현재 미 개설된 이 도로가 개설과 동시에 현재 꼬불꼬 불하게 되어 활용중인 골목길인 도로 부지를 용도폐지 한다면 군 청사 대지 로도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이중으로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 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두 번째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 립 안입니다. 현재 군내에서는 그동안 과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표고, 사삼등 부분적으로 집하시설을 여기저기 따로따로 운영하 다 보니까 작목별로 출하시기별로만 한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 연중 활성 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58%에 해당되는 10억5 천만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라면 앞 으로 1,000여평의 부지내에서 500여평 의 건물을 지어서 이고장 진안의 농산 물을 모으고 팔 수 있는 유통중심의 센타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정말 퍽 고 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유통센타의 위치라든지 현 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상당한 아쉬 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운지역 보건지소 신축 방안입니다. 현재 백운지소 이전 신축부지의 위 치는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 만 총 사업비 4억9천여만원중 74%에 해당하는 국.도비 3억6천만원이 확보되 어 있다면 현재 노후된 건물과 의료장 비를 조속히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건 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때라고 생각됩 니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 본 사업비중 국 도비 내시가 3개월 정도가 경과되었음 에도 현재까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고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을 일찍이 내셨어도 될법 한데 이 제야 제출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 니다. 이상으로 3가지 안을 살펴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번 3 건의 우리군의 공유재산 사업의 안은 정말 좋은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점이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 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해를 하실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러한 사항이 매번, 매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이 야기 거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 립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 시되어 있고 진안군 공유재산 조례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 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 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편성 전까지 국.도비의 확보가 어렵고 지방재정 형편상 예산 의 확보가 어려웠다 하면 예산편성 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예 산서가 접수되기 전까지 공유재산 관 리계획이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먼저 의회에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 리계획 안도 추경예산안하고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의회에 접수시켜서 간담 회에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에서 의원 들이 지적을 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지방의회가 생긴지는 7년입니다. 7년동안 녹음기에 녹음을 해놔도 그 렇게 똑같이는 얘기를 못할겁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나 백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위치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의회에 공유재산 관 리계획 승인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이 위치도 모르는 그런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 보니까 그 뒤에야 ‘98년 10월 20일날 대구 광역시 북구청장이 질의해서 회신한 내용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할 물건의 위치 면적, 가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취 득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 유재산 관리 계획서에 위치는 미정되 나 적정 예정면적과 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만 의회에 갖다 던져놓고 이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해줘도 됩니다. 의 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고 의원들이 알고 지적을 하면 그때야 잘못되었으니까 이번만 해주시면 다음 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 고 또하나는 ‘98년도 7월 16일날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일단의 면적이 5,000㎡, 금액으로는 2억5천만 원 이상이 되는 물건의 매입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일단의 면적이 1,000㎡이상, 금액으로 는 1억원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얻 어야 된다, 이것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 리계획 승인을 받으로 와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종전에는 5,000㎡였었는 데 어떻게 해서 1,000㎡밖에 안되는 공 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으 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렇게 의회를 나쁘게 말씀드리면 무시 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만 진안군에 구성 된 걸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 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법이 잘못 되어서 조례가 됐던 토지매입이 됐던 어떤 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바로 돌아 서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농산 물 유통센타를 못짓는다, 백운 보건지 소를 신축할 수가 없다, 하나의 예를들 어서 이러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 에요. 한두가지가 잘못된 것은 전부 의회에서 떠넘기 는 그런 집행부의 풍토를 개선하지 않 고는 도저히 의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 니다. 어떤 사업이 됐던 집행부에서 계획 해 올때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획 세우고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화려 하게 청사진을 제시해서 아주 인기를 얻어놓고 의회에서 조금만 지적을 하 고 잘못을 시정요구를 한다던가 아니 면 사업을 승인을 안해주던가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군민들한테 자기들의 잘못은 조금도 이야기 하지 않고 의회 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의회에서 못하 게 한다고 의회에다 똘똘 몰아서 의원 들이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곤혹 을 치르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 획 승인안으로 올라온 이 사항은 의장 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셔서 의 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를 해주 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 시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정식으로 사 과를 하고 꼭 이사항이 필요하다고 하 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본회의장에서 한 뒤에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 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누가 들 어도 시의적절하고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의 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예산편성 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공유 재산 관리계획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보고가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가경정 예 산안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보고정 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의식이 계속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지 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8년이 되 도록 그러한 잘못이 계속해서 반복되 는 겁니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회 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는 그런 사안을 가지 고 꼭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심의하 기 전 예산서와 같이 의회에 와서 보 고를 하는 이러한 형태의 집행부 잘못 을 계속해서 의회는 묵과할 수가 없습 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의회 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 제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하 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잠시 정 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 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 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사안이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 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청사주변 토지매 입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백운 보건지 소 신축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면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 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