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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2본회의199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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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2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장시균 의원께서는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 난 5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되 어 6월 8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 취한 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 부 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예결 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체특위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6월 11일까지 해당실과소에 대 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통해 예 산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 정예산안은 6월 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1일 예결위 제4차 회의 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함께 심사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1일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6월 12일 예 결위 제5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17 억9,600만원 예산에 157억3,800만원이 증된 875억3,400만원으로 원안의결하였 고 세출예산은 717억9,600만원 예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157억3,800만원중 지 방세 증수 민간인 유공자 보상 6,400만 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증축7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16억9,600 만원등 총 22억3천만원을 삭감 예비비 에 충당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특별회 계외 5개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8 억4,400만원 예산에 34억6,600만원이 증된 223억1천만원중 용담댐관련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2백만원을 삭 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가 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99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 고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9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 하여는 전체위원이 참석하신 예결위에 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 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 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17억9,6 00만원 예산에 157억3,800만원이 증된 875억3,400만원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717억9,600만원 예산에 금 회 추경요구액 157억3,800만원중 지방 세 증수 민간인 유공자 보상 6,4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증축 7천만원, 하 수종말 처리장 시설사업비 16억9,600만 원등 총 22억3천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외 5개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8억4,400 만원 예산에 34억6,600만원이 증된 223 억1천만원중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 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세입의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 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 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농지개량조 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 지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저소득 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 례안, 제11항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 군 묘지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 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17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 및 제출해 주신 집행 부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상 대상자가 군민과 공무원(외국인포함) 및 단체로 한정되 어 있어 타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본 군을 위하여 공을 세운 경우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 군 을 위하여 공을 드높인자는 누구나 포 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민 및 공무원(외국 인포함)이나 단체로 제한한 표창 대상 조항을 개인과 단체로 개정하여 누구 나 표창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중 “군민 및 공무원(외국인포함 )이나 단체에 행한다.”를 “개인과 단체 에 행한다.”로 하고자 함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 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감면조례와 개정조 례, 포상금 조례 순으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면조례에 있어서 개정 이유로는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부실화된 농공단지내 대체 입주 유도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부 여로 IMF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있고 또 2003년 까지 진안군 연장 농공단지내에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 으로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미분양주택에 관한 재산 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당해 건 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 이전에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 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 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 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진안 연장 농공 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 주하는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 는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 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다음은 진안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 에 따른 진안군 군세조례중 관련 규정 을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뢰 받는 선진세정을 구현하는데 개정이유 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 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1,000원에서 3,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 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 기량별 자동차세율을 인하하는데 있습 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북세정 13400-1429 호, 전북세정 이와 같이 지시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2(물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를 받아 진안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 는 부동산에 한하여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의3(분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5의 규 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 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중 “1,000원” 을 “3,0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승용차 이것은 뒤의 신구 대조표를 보면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8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 간중에”로,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 납 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 일부터 3월 31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는 1,000cc, 1,500cc, 2,000 cc, 2,500cc, 2,500cc초과를 말하자면 이쪽을 보시면 1,500cc이하, 2,500cc이 하, 2,500cc초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변동 이 없습니다.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800cc이하에서 3,000cc초과로 되어 있는 것을 800cc이 하, 1,000cc이하, 15,00cc이하, 2,000cc 초과를 묶어서 지금 800cc이하는 100 원에서 8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 1,0 00cc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 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납의 경우 cc에다가 금액 을 곱하면 연납이 되기 때문에 2기분 으로 나누어서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인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세금이 약간 비영업용은 인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세는 저희들이 세대당 1,000원이었었는데 지 금 시장.군수가 10,000원 이하로 신설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00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 유는 군 재정을 확충하고자 진안군 조 례 제1417호(‘99. 2. 13 공포)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징수조례를 개정 하였으나 변상금등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군정질문 답변에서 김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당초 : 진안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 급조례 .현행 : 진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제정함. ·“지방세”를 “지방세입”으로 하고 ·진안군군세조례 제3조에 정한 세 목외에 공유재산 변상금을 포함하고 다. 제4조(지급구분)중 제2호 및 제3 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득세분에서 도세로 도 조 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 포상금 지급신청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진안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입”이라 함은 진안군 군세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세목과 공유재산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제3호중 “지방세수”를 “지방세 입”으로 한다. 제4조중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동조 제2호중 “징수금액 ”을 “변상금”으로,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 제1항제2호”로 동 조 제3항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숨은세원발굴과징실 적대장”을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신청) 지방세입 징 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 인에 대하여 재무과장 또는 읍.면장 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 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그 뒤 사항은 포상금 신청서 양식이 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 유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담배판매하고 연관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원안 대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안화자민원봉사과장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1999 년 3월 31일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됨 에 따라 조례중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으로 변경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변경으로 “허가관 청”을 “등록관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입니다. 안 제2조내지 제9조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99.3.31 법률 제5957호)입니다. 진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군 수(이하 허가관청)”를 “당해 중개사무 소의 개설등록을 받은 군수(이하 등록 관청)”로 한다. 제4조 내지 제9조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위반사항란의 제4호, 제6호중 “허가관청”을 “등록관 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에 의거 새로이 조성 계획중인 진 안군 제2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조성자금의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농공지구 조성 및 관 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시 행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특별회계 세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분양지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 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 특별회계 세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업용지 보상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필요한 경비이고 다. 예산의 이월 및 회계간 자금의 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 5조)입니다. 라. 전용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6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는 전용할 수 없음. 마. 준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함. 참고사항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97. 12. 31)입니다.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 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 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 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 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업용지 공사 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 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 연도 사업비로써 사업을 완공치 못하 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간 자금의 전용) 특별회계 는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 른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 할 수 없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83호 진안군 농지 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 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지개량제에 따른 신축 성 및 자율성 확보와 행정절차를 간소 화 하고 농지개량업무 추진의 통일성 을 기하고자 전라북도 농지개량계관리 조례를 적용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각 시.군 조례는 폐지하도 록 1999년 4월 26일 전북농지 51350- 10015호로 통보되어 폐지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을 폐지함 입 니다. 참고사항은 전북농지 51350-10015호 (‘99. 4. 26)준칙안 입니다. 진안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 량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 량시설 관리조례(1972. 2. 11 조례 제 27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진안군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장 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가 ‘99. 3. 29일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를 현 실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 부설 주차장 설치시 주차대수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을 총 보유대수 3%를 설치함.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④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시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 차장을 총 보유대수 3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이부용복지관광과장

복지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순 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 지기금 융자조례중 자조자립 융자 대 상자의 자격요건중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와 자활복지기금 융자비율을 총 목표액의 융자 15%, 자조자립자금 85 %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고 자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활복지기금 융자(자 조 자립기금)대상자의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를 “관내 거주자”로 개정코 자 하는 것을 제3조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활복지기금 융자비율 을 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을 제13 조에 두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를 “관내 거주자”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저소 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 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 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대상자 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개정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진안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하던 것을 “진안군 관내 에서 거주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 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진안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진안군 관내 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 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묘지사용중 개정조례 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묘지사용 조례중 묘지 변형 및 공작물 표설을 설치하는 자중 수목의 식재는 호화분묘 요인이 되지 않고 묘지사용자의 주소 이동시 마다 신고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목의 식재는 군수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묘지 사용자의 주소이동이 있을때나 상속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게 될 때에는 그때마다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묘지사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묘지변경 및 공작물 표설에 대한 사전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혹은 묘비 이외의 공작물을 표설 하거나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아야 하지만 수목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몰지구의 분묘개장 및 수몰주민의 묘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 여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산76번지 일 원에 새로이 조성된 망향의 가족 공설 묘지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묘지의 위 치를 규정하고, 또한 묘지 사용자의 자 격을 용담댐 수몰지역내의 묘지 이장 이 완료된 후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 관할지역내에 주소를 가진자. 원적 및 본적을 가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된 망향의 가족공 설묘지의 위치를 규정하고 위치는 진 안군 상전면 갈현리 산76번지 입니다. 묘지 사용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자 하는 것은 종전에는 용담댐 수몰지역의 묘지 이장이 완료된 후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 관할지역에 주 소를 가진 자 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조항을 진안군 관할지역에 주소를 가 진자.원적 및 본적을 가진 자로 범위 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101-1번지에 둔다”를 “진안 군 용담면 송풍리 산101-1번지와 상전 면 갈현리 산76번지 일원에 둔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3. 용담댐 수몰지역의 묘지 이장이 완료된 후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 안군 관할지역에 주소를 가진자.원적 및 본적을 가진자 별지제9호 서식중 “매장 및 개장지 주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면 종합복지회관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지역내에 있는 복지회관이 철거됨 에 따라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종합복지회관중 수몰지역내 에 위치하는 용담, 안천, 상전, 정천복 지회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용담복지회관, 상전복지회관, 안천복지회관, 정천복지회관을 삭제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의료보험 운영 지원 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 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 관리공단 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됨 에 따라 진안군 의료보험 지원을 위한 조례는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현실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폐지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1989. 4. 21 조례 제1056호)는 이를 폐 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이 99 년 1월 11일자 개정 공포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흡수 규정됨에 따 라 본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 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례 의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데 당초 진안 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 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흡수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보건진료소 명칭과 소재 지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보건진료 소 업무를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안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 및 제17 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 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이 ‘99년 1월 11일자 개정 공포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흡수 규 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 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보 건소의 관장업무 규정을 삭제하며, 보 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임명 및 소속 직원 지휘 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 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건의 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검토보고에 앞서 이 번 제83회 임시회에 상정된 16건의 조 례안을 보면 그동안 시대적으로나 상 황적으로 맞지 않는 조문이라든지 자 구 수정을 현실에 알맞게 해서 개정하 는 안이 대부분임을 먼저 보고드리고 또한, 의안번호는 의회에 접수된 번호 이기 때문에 번호 표기가 일괄적으로 안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 호 78호인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포상 대상자를 군민으로만 한정되고 국한되어 있었기 때 문에 타지역의 모든 분들께도 공적에 따라서 상을 줄 수 있는 그 영역을 확 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이라든지 조문 개정 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79호입니다. 먼저 진안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현행 재산세율은 1,000분의 20부터 최저세율 1,000분의 3까지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기존 조례에 삽입되는 내용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것과 동 조 례 제22조3항에 삽입하는 내용은 진안 연장 농공단지내에 2003년도까지 한시 적으로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는 5년간 의 재산세를 면세해주는 조례안으로 타지역의 경우 농공단지 부지를 무상 으로 배려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의 불편등 경쟁력이 없는 우리 지역 으로서는 미분양 건물에 대한 최저세 율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 당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장 농공단지 내의 건물대체 입주중 5년간의 재산세 감면 조례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호인 진안군 군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 면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액 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인 토지, 건물등으로 해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안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 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항으로 주민 세대당 균등할 세율이 년간 1회에 걸쳐 현행 1,000원을 부과 징수하던 세액을 3천원 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세 번 째 항으로는 자가용 승용차 과세표준 세율 현행 800cc부터 2,000cc급까지 배 기량에 따라서 20원씩 각각 자동차 세 율을 감해준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으로는 본 세의 분할 납 부하는 일정을 명시하는 개정조례안으 로 상위법이나 본 개정조례안이 별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진안군 지방 세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항을 신설한다든지 삭제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예를들면 지방세수를 지방세입으로 제 명과 조항중 자구수정만이 되는 것이 므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의안번 호 82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본 조례안 역시 조항신설이나 삭제 되는 안이 아니고 중개업을 중개사무 소,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이렇게 현실에 알맞게 자구수정 변경안이므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의안번 호 73호인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되겠 습니다. 본 조례는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신설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내용은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과 동시에 그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 다. 본 조례도 역시 상위법이나 조문간 에도 별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하다 하 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호입니다. 진안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 량 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 습니다. 앞으로 농지개량 업무 추진을 통일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농지개량 관리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서 기존의 각 시 .군에 있는 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조 례안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84호인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주차장 조례중 장애 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 주차대수 3%까지 설치 지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과 소관으로 의안번 호 85호입니다.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생 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활기금을 지 원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구수 정 안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6호인 진안군 저 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 역시 장학금 지원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자구수정안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호입니다. 진안군 묘지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 역시 지역주 민이 원활한 묘지사용에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 수목식재시 허가제한을 완 화하는 문구수정이 되겠으므로 이상없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호인 진안군 공 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기존에 있는 용담면 송풍리와 작년 에 설치한 상전면 갈현리의 공설묘지 에 대한 위치, 명칭, 사용자 자격등을 삽입하는 조례안으로 이상이 없다 하 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호입니다. 진안군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몰지역인 용담, 안천, 상전, 정천면의 기존 복지회관의 명칭, 위치등을 삭제해서 현실에 알맞는 조 례안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0호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안은 그동안 지역의료보험과 공 무원 의료보험 관리를 각각 달리하다 가 작년도 9월 14일자로 국민의료보험 법 개정 통합관리로 기존 조례를 폐지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75호입니다.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제명 변경과 동시에 ‘99년 1월 11일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 개정시에 삽입된 내용에 대해서 만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인 만큼 별다 른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 역시 진안군 보건진 료소 운영 조례로 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에 삽입된 조문만을 삭제하는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건의 조례안중 1건의 신설 조례안과 13건의 조문 수정의 개정조례안, 또한 2건의 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현행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발견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든 행정의 규제 일변도에서 대부분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실에 알맞는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임을 볼 때 문제가 없 고 이상이 없으므로 모두다 이상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6건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균 의원 거수) 장시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장시균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진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1,000원에서 3,000원으 로 상향조정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하 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래 에 제가 소재지 땅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85만원정도 나 왔어요. 우리 주민세가 여기에 대해서 10% 입니다. 10%라고 하면 85,000원을 내야 하는 데 지금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보면 약 260,000원을 내 야 합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투기꾼들은 금방 땅을 샀다, 팔 았다 해서 그사람들은 재미를 짭잘하 게 그전에 봤었습니다. 투기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말 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진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총 보유대수를 3%라고 말 씀을 하셨는데 3%라 하면 10대의 주 차장을 시설한다고 볼 때 0.3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40대 주차장에 대해 1대를 주차한다는 결론인데 제가 이해 를 잘못했는가 모르겠지만 1대를 주차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 무과 소관 군세조례중 개정조례 중에 서 주민세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 향 조정된 내용과 주차장 개정조례안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 3% 확보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방금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 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인균등할 주민세 상향조정하는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1항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어서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액징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은 주민세라고 해서 세대당 1년에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1년에 한번내는 주민세 균등할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0원 이하로 시장.군수 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세 액이 2,000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 해서 3,000원으로 한 사항이고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0%적용은 소득할 주민세 이것하고는 적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장시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관리 조례 3%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 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 면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지방조례에 의해서 1% 에서 3%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3%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10대 이상이 되면 3%이니까 0.3대입니다. 0.3대는 소숫점 이하만 되면 1대가 되겠습니다. 0.1도 1대, 0.9도 1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1.5대니까 2대 100대면 3%이니까 3대가 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 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부동 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공 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농지 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 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저 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저 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묘 지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공 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의 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폐 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보 건진료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보 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 쳤습니다. 그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에 진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21세기를 향한 진안군정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를 비롯한 600 여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