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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2본회의199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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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정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월 6일 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과 2일동안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총괄 반장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 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애 로사항을 수렴하고 추진상의 문제점 이나 부실사업,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시정토록 함으 로써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1일 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1개반에 5명씩 2개반 10명으로 편성 하여 11개 읍·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대상은 군, 읍·면에서 ‘98년도 ‘99년도에 시행한 건설사업 526건, 소 득사업 88건, 이월사업 102건, ‘97년 도, ‘98년도에 지적한 45건등 총 761 건중에서 주요 확인내용은 사업선정 의 시기, 장소, 대인대물 적정여부, 사업의 공정성, 부실공사 여·부, 공 사 감독의 철저 이행여부, 그리고 지 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등에 중점 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174건, 소득 사업 83건, 이월사업 40건, ‘97년도, ‘98년도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17건, 기타 3건등 총 317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317개 사업장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32건, 개선 10건, 건의 10건으로 총 52건이 지적되었으 며,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군정 현지 확인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 시정되어가고 있으 나 주요 지적된 내용을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99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실과소, 읍·면에서 작성한 자료가 사업물량과 사업내용 등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숫자등 오탈자가 있는 사례와 아직도 공사에 돈을 맞추지 않고 돈에 공사를 맞추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읍·면간 마을별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된 사례 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현장의 주변정리 및 제초 작업등이 되지않아 현지확인이 어려 운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장 현장에 담당부서 직원이 체제치 않고 관계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시간낭비 및 현지확인에 어려움이 발 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각종 군, 읍·면 사업이 기본 실시설계 및 시공시 군, 읍·면의 상 호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자기소관이 아닌사업은 설명이 어려우며,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부실시 공 및 주민반발등으로 예산낭비 사례 가 있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은 기반시설과 다짐공사가 제대로 되지않아 시행구 간이 침하되는등 장기간 시설유지관 리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옹벽시설이 여유공간이 있는데 도 경사각을 두지않고 직각으로 설치 되어 균열 및 붕괴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및 일부 개발 건설사업이 전 읍·면에 고루 지원되지 않고 있어 주민반발 여론등 읍·면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99년도 건설사업중 주민반 대, 용지 미매수, 사업계획 변경등으 로 아직 착공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 는 조속한 시일내 사업설계 및 시공 으로 월동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 록 조치바라며, 불가피한 사업외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는 현지여건 및 주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 공사감독에도 철저히 하 여 시공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득분야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융자사업등 시책 소득사 업으로 지원받은 대다수 농가마다 어 려운 경제위기 및 재해위기등을 극복 하기 위하여 신지식과 첨단화시설 농 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해가고 있으나 현지확인결과 지 적된 사례를 보면 첫째, 농림사업 및 각종 소득사업 신청, 심사, 지원등에 있어서 행정관리가 미흡하여 사업목 적과 내용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행정과 관계기관의 각종 지원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2중, 3중으로 과다하게 중복 지원되 는등 대상농가 선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지속적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 운영 사례가 있으며, 특히 융자절 차가 복잡하여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 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대 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 농 기계의 입출입이 편리한 곳을 선정해 야 함에도 농기계가 남의집 마당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부적 정하게 시설되는등 마을공동 또는 작 목반별 작업장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 계획 내용과 달리 개인농가의 소유물 로 전락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셋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간이집하 장 시설등은 지원대상 선정시 꼭 필 요한 작목반이나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고 개인시설화가 되지않도록 철저 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넷째, 축산분뇨처리장 및 퇴비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부 사업장이 오수방지 시설 및 관리가 미흡하여 당초 사업목적과 지원방침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는바 규격 및 시설내용 이 통일화된 행정지원 노력이 강구되 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과 준공 처리에만 급급한 사례가 발견되었습 니다. 다섯째,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으로 지원된 표고재배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대부준의 표고목 원목이 가늘 어 수령이 짧고 생산량이 떨어질 것 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규격 원목 사 용토록 철저한 사업지도 및 관리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시정, 개선,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 자체확인을 통하여 시정조치하 고 그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토록 하 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 원이 보고드린 군정주요사업 현지확 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지확인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 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김광성 의 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 과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자로 본회 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장시균 의원께서는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 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 되어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 일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예결 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 기 위하여 전체 특위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9월 14일까지 해당 실과 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에 이어 예산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9월 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예결위 제2 차 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월 13일은 최종 심사와 함께 계수 를 조정하였고 9월 14일 예결위 제3 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5 억3,400만원 예산에 10억9,400만원이 증된 886억2,800만원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875억3,400만원 예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10억9,400만 원으로 원안의결하였고 또한, 농공단 지 조성 및 관리사업외 6개의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223억1천만원 예산에 6,500만원이 증된 223억7,5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99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예결 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5억 3,400만원 예산에 10억9,400만원이 증 된 886억2,800만원으로 원안의결 하 였고 세출예산은 875억3,400만원 예 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10억9,400만원으로 원안의결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억 1천만원 예산에 6,500만원이 증된 223 억7,5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세입의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출예산 편성은 확고한 의 지로 미래지향적이며, 세밀하고 짜임 새 있는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완급을 가려서 집행 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지증 진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 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에 진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21 세기를 향한 진안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수진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면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