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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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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고성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박대웅 의원님, 유지영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출신의 금천구의회 부의장 박대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49조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의 자료요구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과정이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의원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구의원의 자료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고, 언론 등 외부의 영향력을 통해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회와 의원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구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민이 부여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직윤리와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집행부 스스로 신뢰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구청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기본적인 신뢰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금천구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협력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소통과 투명한 행정입니까?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의원의 자료요구는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지, 행정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구민을 대표하여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요구받은 자료가 민감하거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정해진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면 정당한 절차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의원의 자료요구 내용 외부 유출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엄정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잘한 행정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께서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며 더욱 철저하게 구정을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집행부와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행정과 더 나은 금천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가 오고 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 속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행정의 틀 안에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의장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과 함께 시흥2·3·5동을 이끌고 있는 유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동 금하로와 탑골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후인 7월 6일 금하로 급경사 구간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5톤 트럭이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사고지점은 재작년에도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며, 2.5톤 이상 차량은 통행이 제한된 도로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금하로에서의 사고가 54건, 탑골로에서의 사고가 8건 있었습니다. 이는 두 지역 모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이상 이 사고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금하로와 탑골로는 급경사, 급커브 등의 도로구조상 사고 위험이 높고, 학교와 주거지, 상가, 보행로 등이 인접해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방대책만으로는 통행이 제한된 차량의 진입과 발생하는 사고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고건수가 많고 적음으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대책의 우선순위나 도로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사고건수보다 어디에서 어떤 유형으로, 왜 반복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위험과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실효성 없는 표지판과 현수막, 단속도 되지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 규제 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찾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미리 차단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행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책임이며,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본 의원은 사고 이후 관계 부서를 비롯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 2.5톤 이상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와 무인카메라 설치,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도로 안내 및 도로구조 개선과 통학로 확보,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제안하고 논의한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2.5톤 이상 화물차의 우회도로 안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T맵은 현재 시행 중이며 현대오토, 파인뷰, 카카오내비는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 중량을 2.5톤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회도로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차단기, CCTV 설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위험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제26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도로구간을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 차량의 우회 운행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인‧허가권자인 공사‧사업과 구청이 직접 발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공사‧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교통안전 취약구간을 회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교통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바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대형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고가 난 뒤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행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책임이며, 우리 지역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는 금하로와 탑골로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서 과제전담팀을 구성해서 T/F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취약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통복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복지는 이동과 접근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질적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교통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복지정책의 기반이자 행정이 반드시 우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는 안전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안전이 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의장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하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지난 8월 19일 정문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박대웅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지영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영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8월 1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금천구종합청사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독산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그리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의장

김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성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9기 공약 및 핵심정책의 디딤돌 예산과 연도 내 집행 필수인 현안사업과 부족 재원 보존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따른 구민 부담금과 공모사업 매칭분, 그리고 보조금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안은 436억 6,400만 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8,403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8,212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 19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4억 2,200만 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이 108억 7,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중 잉여금 195억 7,400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77억 600만 원 그리고 보조금등반환금 4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정책사업에 CCTV 자가통신망 관리 강화 구축 8억 원 그리고 독산근린공원 정비 6억 5,000만 원 등 총 26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8억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3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보전수입금등에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금 2,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에 7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정책사업에 1억 원, 보조금반환등 재무활동비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정책사업 5억 7,100만 원 증액, 보조금반환등 재무활동비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5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시성, 그리고 사전절차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329억 841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는 389억 7,2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고자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금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의장

이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박대웅 의원과 장규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대웅 의원과 장규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