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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전병기 의원 발언

86회 제5본회의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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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 에 따라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 순 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 여 실과소장 답변 후 일괄 질문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 조하여 주심으로 산림행정이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톱밥지원 실태와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위한 톱밥제조기 지원실 태, 축산농가 현황과 축산분뇨의 처 리실태와 행정지원 및 금후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톱밥지원실태는 축산농가에서 생산 되는 축산분뇨의 퇴비화 이용으로 지 력증진을 도모 경영비를 절감하고 주 변 환경보호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의 호 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며, 톱밥지 원 현황은 ‘95년부터 금년까지 4,705 농가에 6,297톤이며 사업비는 군비 3 억900만원과 자담 2억600만원등 총 5 억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양질의 톱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 년부터 월1회이상 톱밥공장을 현지확 인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톱밥 공급 완료시 공급상황을 현지확인후 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군의 지리적 여건상 금강 및 섬 진강의 상류지역으로서 양축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에도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속적으로 지원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군이 맨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인근 무주나 장수, 남원, 정읍등에서 도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지원현황은 ‘98년도에 군비 5,250만원과 자담 2,250만원 총 7,500만원을 톱밥제조기 2대를 구입 낙우회와 마이산 돼지영농조합 법인 에 각각 1대씩 지원하여 현재 사용하 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톱밥제조기를 지원하고 자 3,5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예산확보후 축산단체나 협업체등을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 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축산분뇨의 처리장비 로 소형 이동식 톱밥제조기를 대당 1천만원정도로 지원할 수는 있으나 현재 신청농가가 없었으며, 앞으로 희망농가가 있을시 적격여부를 판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현황 및 축산분뇨 처리 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한우를 비롯하여 14가지 축종을 사육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가축으로 한 우와 젖소, 돼지는 2,433농가에서 32,000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닭은 847농가 에서 620,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실태는 양돈단지등 공공시설은 축분 발효시설을 설치하 여 축산분뇨를 톱밥과 혼합 교반기등 을 활용 퇴비화 하고 있으며, 개별시 설로 한우사육 농가는 톱밥 우사 바 닥에 톱밥을 깔짚용으로 이용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퇴비사를 설치 이용 하고 있고 젖소 사육농가는 한우 사 육농가와 같이 톱밥 우사와 비가림 운동장 시설 바닥에 톱밥등을 깔아 퇴비화로 퇴비사를 설치 활용하고 있 으며, 돼지 사육농가는 주로 틀어리 식 축사로서 축산분뇨를 톱밥과 혼합 하여 퇴비로 이용하고자 퇴비사를 설 치 하였고 일부 소규모 농가는 저장 백비료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닭 사육 농가는 왕겨등을 깔짚으로 활용 닭 출하후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퇴비 사를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지원현황 및 금후 효율 적인 관리대책은 먼저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현황은 ‘90년부터 금년까지 공동시설 3개소와 개별시설 207개소 등 총 210개소에 국비와 융자, 자부 담등 30억2,300만원을 투자 공동 및 개별농가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였 으며, 금후에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농가당 지원사업비 한도내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되도록 하 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대책으로는 기 지원된 시설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산림자원에 대한 최근 5년간 개간 실적과 산림자원 개발 현황, 농가소 득을 위한 획기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개간신청시 설계비 절감을 위하여 행정에서 실시설계 지원 용의 와 ‘97년 이후 치어 방류실적과 방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 임야면적은 61,407ha로 최근 5년간 개간실적은 ‘95년도에 2ha, '96 연도 2ha, ‘97년도에 9ha, ’98년도 7ha, '99년도 9월말 현재 45ha로 총 38건 에 65ha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많 은 면적을 농지로 조성한바 있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은 금년 조림사업은 경제수 140ha와 큰나무조림 12ha, 유 실수 8ha등 총 160ha에 510,000본을 리기다등을 수종갱신하고 상수리나 고로쇠나무등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 는 경제수종을 식재하였으며, 임도사 업은 ‘95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90% 와 자부담 10%인 41억9,700만원을 들여 72km의 임도를 개설 산림사업 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등산로 개 설은 마이산에 ‘96년부터 ’97년까지 2개의 노선에 16.1km의 등산로를 개 설 전국 산악마라톤대회와 전국 등반 대회를 개최 전국적인 관광지로 이미 지를 제고시켰으며, 금년에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을 정비하고 등산로 1.4km를 개설하였으며, 주천면 운봉 리 구봉산에 2km의 등산로를 개설 계획으로 1차공사 1.9km를 완료하고 추가공사는 11월 30일까지 완료계획 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음을 보 고 드립니다. 다음은 휴양림은 3개소에 실시계획 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고시는 받 았으나 정천면 구봉산 휴양림은 ‘98 년에 착공 2001년까지 국비 110억을 들여 완료계획으로 현재 임도시설과 산막 8동 등을 무주 국유림 관리소에 서 조성중에 있으며, 주천면 대불리 대불 휴양림과 백운면 백운동 휴양림 은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은 받았으나 IMF로 인하여 현재 착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곳은 산주가 조성하는 곳으로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가 소득을 위한 개발중 산촌개발 은 백운면 신암리에 보조와 융자등 총 14억6천만원을 들여 개발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토록 산림청에 국 고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과 복지회관 건립, 상수시설등 공공사업과 표고, 장뇌, 축산, 고랭지채소등 소득사업을 위주로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를 실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수액채취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 여 고로쇠나무 조림은 ‘97년부터 금 년까지 110ha에 295,000본을 운장산 과 덕태산, 대덕산 주변에 식재하였 으며, 2002년까지 매년 50ha정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재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운장산과 덕태산, 대덕산의 고로쇠 나무 자생지에서 ‘97년부터 금년까지 고로쇠수액 120,000ℓ를 채취 2억1,700 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청정 수액 채취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 도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인공조림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군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기령에 달한 임지가 12,500 ha로 매년 200~300ha정도를 갱신 계획이며, 금년에도 114ha에서 5억2,700 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환 경차원과 보조조림 물량을 감안하여 벌채물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습 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인 표고재배는 금 년에도 133농가에서 740,000본의 자 목을 접종하였으며, 표고생산은 9월 말 현재 생표고 181,000kg과 건표고 77,000kg을 생산하여 33억의 소득을 올렸으며, 군과 농협이나 전라북도 표고재협에서 기술지도를 철저히 실 시하였으며, 양질의 진안표고를 생산 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관리 방안은 우리 관내에는 생산임지가 42,000ha와 공익임지가 8,700ha, 준보 전임지가 10,580ha가 있습니다. 보전임지인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는 목재생산과 환경보존, 수원함양등 엄 격하게 관리하여 산림으로 보전하고 준보전임지는 농지나 초지, 택지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개발 전 임야를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 으며, 특히 보전임지라도 공익임지를 제외한 경사 30도 미만의 지역은 용 담댐 수몰로 인한 농지확대 차원에서 농지나 초지, 과수단지등 조성을 위 하여 관계과에서 협의요청시 적극 검 토하겠습니다. 개간신청시 설계비 절감을 위한 실 시설계 지원 관계는 개간업무를 취급 하고 있는 지역특산과장이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이후 치어 방류 사업 실적 및 방류후 성장상태 확인 여부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7년 이후 치어방류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또한 성장상태 와 성과분석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치어방류 계획은 없으 나 추후 농가 소득증대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경관림 조성 추진 계획 및 실적과 국.도.사유림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하 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주변 산림이 3,620ha로 용 담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경관수를 식 재 사계절 아름다운 숲을 조성 댐주 변을 관광지로 조성코자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댐 주변 에 특색있는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99년도 7ha와 2000년도부터 매년 20 ha씩 77ha를 식재 계획으로 산림청 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리기다 인공조림지에 대한 수종갱 신을 실시하고 천연림에 대한 보육작 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주변이 되도 록 가꾸겠으며, ‘99년도에 경관림 조 성은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산 12-3 번지에 1억1,200만원을 들여 7ha에 잣나무와 층층나무, 자귀나무등 5종 에 5,400본을 금년 4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국유림이나 도유림에 대한 협의사 항은 없었으며, 사유림에 대하여는 안천면 삼락리 산37-2번지외 5필지 12.6ha를 대상지로 선정 ‘99년 3월 4 일 시업통보 하였으나 정천면 모정리 산12-3번지 산주로부터 조림을 해달 라는 동의서가 제출되었기에 거기에 다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경 관 조림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이 배정되면 대상지를 선정후 국유림 이나 도유림은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해서 시행하고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 를 득한후 사업을 실행토록할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방만한 산림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과장님께서 대단히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치어 방류사 업 실적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질 문드린바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97년 이 후 전혀 실적이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 소견 으로는 내수면 어류 관리업무 자체가, 소류지 관리 자체가 어떤 농업용수를 활용한다거나 생활용수를 활용한다거 나 혹은 우리 하천 피해를 막기위한 그런 홍수피해를 막기위한 수단에 불 과할 뿐이지 어류보호를 위한 어떤 대안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직감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 대부분의 하천을 보면 각종 어류가 대부분이 멸종 위 기에 있습니다. 메기라든가 뱀장어 기타 패류, 쏘 가리등 각종 어류가 현재 멸종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하는 생 각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물론 멸종된 원인이 환경에서 오는 피해라든가 혹은 무절제한 우리 주민 들의 포획으로 인한 그런 원인도 있 겠지만 또한 각종 하천공사시 어로나 어소를 파괴만 했을 뿐이지 복구하지 않은 그런 원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천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 의 정서 순환을 위해서라도 어류를 보호하고 치어를 방류해서 다시 하천 을 되살리는 운동을 펴야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각종 밧데리를 가 지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속 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 천이 황폐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을 가지면서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이 하천 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한 실적이 있 는가 질문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건설과장님하고도 얼마전 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및 지역특산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취입보라든가 하천공사시 어소 나 어로를 파괴했을 뿐이지 전혀 복 구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 으로의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반드시 취입보를 설치했을 때에도 이것은 어로를 ‘99년도 금년도 취입 보를 설치한 예를 보더라도 어로가 설치 안되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볼 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하 지 않느냐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비록 가시적인 효과나 혹은 주민 소득하고 직결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주민의 정서를 순환시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방 치어를 방류해서 금방 고기를 우리가 보고 고기를 우리 식생활에 이용하는 그런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점진적으 로 치어 방류사업을 해야한다고 보는 데 마침 여기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홍보 실장님도 계시고 주무 과장님도 계시 는데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서 향후 우리 하천을 되살리는 우리 농촌의 빈집에다가 주 민을 입주시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천에 다시 고기를 넣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산림축산과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실태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 사업량을 보면 매 년 가면 갈수록 물량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톱밥지원을 점차 줄이면서 톱밥기 계를 점차 늘여나가는 이러한 처지가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늘어만가는 이 것이 줄여지는 처지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PR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만 해도 이런 지 원이 있다면 나도 사겠다 하는 농가 들이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PR을 했는지와 앞 으로 톱밥기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줄 일 수 있는 방안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 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먼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하천에다 치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는 저도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좋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천이든 저수지든 현재 낚시 동호인들이 솔직히 얘기해 서 낚시할 곳이 없어서 타 도로 또는 타 군으로 다니는 현상을 볼 때 우리 관내도 그런 장소라도 있어서 유료든 무료든 그래도 낚시라도 즐기면서 여 가를 선용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을 저도 가져보면서 저도 그 질문 을 받고 어제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 니다. 어떻게 하면 보조로 치어를 가져다 저수지에다 넣든, 하천에다 넣든간에 번식을 시켜보려고 저도 저수지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는 저수지 가 21개가 있어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21개가 있 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17개소가 있어서 총 138군데가 있습니다. 저수지 중에서도 사실은 금년같이 비가 자주 온다면 치어라든가 양식업 을 해도 좋은데 사실은 가뭄이 와버 린다면, 1년 내지 2년만에 물이 빠져 버린다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저수지에다가도 방류하는 계획 을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고 우리 계 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바가 있 고 또 두 번째로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솔직한 심정 으로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 니라 지금 우리 진안군의 하천을 보 면 하천 개수공사나 뭐나 전부 시멘 트와 돌로 쌓아 하상정리를 했기때문 에 그렇게 하천에다가 방류해서 크게 진안군의 어류가 보존되고 밑으로 떠 내려가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솔직 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계획은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것 보다는 그래 도 큰 저수지에다가 방류를 해서 그 고기를 우리 진안군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는 생각 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져 봤습니다. 도에다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 수면 개발 시험장이 작년도에 구조조 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금년에 이것이 내수면 개발 시험장 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99년도에 한 4억정도를 했습니다마 는 다시 내년도에 도에서도 요구를 해서 내수면 개발 시험장을 확대를 시키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저도 잉어라든지, 붕어라든 지, 미꾸라지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이 렇게 방류도 이스라엘 잉어라든지, 떡붕어라든지 이것은 억제를 지금 현 재 하고 있는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알아봤어요. 보조로는 안되겠어요. 도비로는 안되겠기에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 해봐야겠다 해서 내용 을 알아보니까 잉어는 5cm미만으로 했을 때 한 마리당 40원 내지 50원이 들어가고 붕어는 3~4cm짜리를 산다 고 볼 때 한 마리에 50원, 그다음 실 뱀장어는 한 마리당 4g짜리를 중심 으로 해서 1천원, 메기는 7cm짜리가 100원, 그다음 치어 알은 그 크기에 따라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년도부터 예산 을 확보해서 치어방류를 할 수 없냐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내 년도에 과연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138개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3년동안의 강우량이라든지 또는 저수 지 물을 뺄것이냐, 그건 보장은 못합 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므로서 그 런 자연적인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내 후 연도부터라도 몇 개 읍.면이라도 시 범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불법어류를 단속 한 실적이 있느냐는 답변은 저희들이 정기단속을 매달 한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금년에는 직접 입건한 일은 없고 상전에서 투망을 압수해다가 큰 투망 입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폐기처분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축산농가에서 톱밥이 매년 양이 늘고 있는데 톱밥 량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톱밥을 9,500 만원의 군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 년도 예산에는 그 톱밥제조기를 3,500 만원 정도 1대를 예산요구 하면서 예 산도 한 6천만원정도 삭감을 시켜서 솔직히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바램은 그렇게 해서 톱밥을 줄이 고 저도 솔직히 같은 소견입니다. 톱밥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계를 사주는 것이 향후 좋기 때문에 톱밥 을 한 3천만원 줄이고 톱밥제조기를 1대 계상시켰고 그다음 농림사업 시 행지침에 의해서 그 장비를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축산 분뇨 처리를 하는 사업은 장비로서는 스키로다 장비가 있고 그다음 액비조 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 는 사업인데 1천만원 이하의 톱밥제 조기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천만원 짜리 이동식 제조기로는 큰 성과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PR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만 꼬집어 서 한 것은 없고 농림사업 시행지침 에 의해서 읍.면에다가 공문도 보내 고 읍.면 게시판에다가 공고도 하고 지역특산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한 일 은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치어 방류에 대해서 김창기 부의장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저 수지를 보면 과거에 행정에서 잉어를 넣어준다고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름도 모르는 고기를 넣어준 예가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마령 오동 저수지는 타 고기가 절대 살지를 못해요. 그늘 이 져서 그것만 엄청나게 번식이 되어 낚시 만 넣으면 한번에 몇마리씩 따라 올 라옵니다. 이게 과거 우리 진안군에서 잉어를 넣어준답시고 그것을 넣어준 것입니다. 성수 음수동 저수지는 저수지 이름 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광 음에 있는 저수지 거기도 역시 그렇 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수입산 납조 리라고 합니다. 이가 달려서 타 고기가 알을 실어 놓는다 또는 적은 고기가 있다면 다 잡아먹어버리고 저희들만 살지 타 고 기는 생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군에서 과거에 그런 고기를 방류해 주고 오늘날 그 저수 지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고기가 자생 하지 못하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 한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 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사실은 저도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성댐도 가 서 낚시를 해봤고 우리 반월리도 가 봤고 솔직히 음수동도 가봤습니다. 잉어나 붕어를 낚으러 갔다가 납조 리가 올라올 때 제 심정도 솔직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치어방류 현 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 해서는 저도 심층 여러 가지로 분석 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그냥 나온 것 은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도 ‘89년부터 ’90년까지 여러 가지 30여곳 이상 저수지에다 치어를 방류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 들이 결론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봐야 겠죠. 그러니까 잉어를 갖다 넣는다고 해 놓고 납조리를 갖다 넣고 그러는 것 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한 일을 잘 했네, 잘못했네 답변을 못드리는 것 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내년도 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몇군데라도 내년에 타당 성 조사한 뒤에 내후년도부터는 좋은 잉어면 잉어, 붕어면 붕어, 참붕어면 참붕어 이런식으로 해서 아까 애기한 대로 이스라엘 잉어라든지, 떡붕어라 든지, 납조리라든지 그런 잡종의 어 류가 우리 관내에 예산을 들여서 하 면서 방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아까 김창기 부의장께서 질문하셨 을 때 밧데리로 고기를 포획하는 그 런 행위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을 해서 밧데리로 고기를 포획하 는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아홉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 변 올리기에 앞서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도 하여 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하천개수, 도 로건설, 마이산개발, 공원개발등 특성 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일괄 마무리하지 못하여 대부분 지속적으 로 연기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 이 산재하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 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 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 계 운영관리 현황과 골재채취 수입금 내력을 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 니다. 저희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 회계 목표는 150억8,300만원이 되겠 으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115억7,049 만2천원으로서 7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군유 잡종 재산 보상금이 77억200만원이 목표인 데 50억1,221만3천원으로서 약65%의 조성을 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조성액이 적은 이유는 수 몰민 우선으로 보상을 하고 저희 순 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65%밖에 성과 가 없는데 이 군유재산 보상금도 올 해 15억, 내년 상반기까지 100%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수입사업은 63억2천 만원인데 지금 53억979만8천원으로 해서 84%를 조성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뒷장 골재채취 수입내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10억2천만원 이 목표였는데 지금 115%로 초과조 성이 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도 4,100 만원인데 7,478만1천원으로서 185% 의 금액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에서 현재까지 115 억7,049만2천원이 조성되었고 지출은 24억4,437만원으로 그 내력을 간추려 보면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 과 안천면 이주단지 조성, 영세 수몰 민 관내이주 보조, 관내이주 영농자 금 융자, 관내 수몰민 주택자금 융자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수입금 내력입니다. 총 목표액 63억2천만원중 현재 53 억900만원을 징수하여 총 84%의 성 과를 거두고 있으며, 종전의 골재대 금 징수방법이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의 30%의 사업이 진도되었을 때 40 %, 70%의 공사진척이 있을 경우에 20%를 단계별로 징수토록 되어 있었 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말까지 3개업체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4억1천만원의 고질 체납액이 발생했 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보험금을 청 구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미납액이 없 고 완전징수는 끝내 놓았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체납액 발생 방지 를 위하여 골재대금 징수방법을 변경 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 착수할 때 계약금액의 40%, 50% 진 척되었을 때 다시 50%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금후에는 미징수 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 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0개업체가 저희 관내에 와있었고 처음에는 진안군 직 영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이 62억4,955만6,390원입니다. 그리고 진안군 직영한 금액까지 합 치면 64억3,500만원 정도가 기 계약 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골 재 매각을 올 11월에 4개소, 내년도 에 너댓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계약한 골재 대금으로 만 해도 저희들이 돈 받은 것은 53억 밖에 안받았습니다마는 63억 이상을 골재채취로 인해서 우리 지역발전기 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 재 미고지 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미고지 업체들은 아직 50%상당의 사 업 진척이 없었거나 골재대금을 다 납부한 실적이 되겠고 현재 지금 우 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지구는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 약금액의 수입액이 틀리는 경우가 있 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고질적 체납 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분을 더 추가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이산 북부 예 술 관광단지 추진상황과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는 ‘96 년도 4월 8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되어 같은해 5월 3일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물건 및 토지조사를 ‘98년 10월에 완료하고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계획 공고, 분묘이장 공 고등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며, ‘99년 9월말 현재 48,204평중 38,563평을 매 입 완료하여 80%실적을 올렸고 전 토지매입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보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9월 15일 재무과에 의뢰 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착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순조롭게 진행되리 라고 판단됩니다. ‘99년까지 사업비 확보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 105억 원중에는 용지보상비가 55억원, 시설 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62억8천만원으로 전라북도지역개발 기금 20억원, 재정경제원 투.융자 특 별회계 10억원, 군비 32억8천여만원 이 확보되었고 42억2천만원이 아직 부족한바 미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발로 뛰면서 도 와주시고 계시는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업무 담당 직원들도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단지조성 사업은 연차별 추진으로 ‘99년도 11월중에 공사를 총괄 입찰 계약하여 준공은 2001년 목표로 사업 을 추진하고 완공전이라도 주변상황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분적인 선 분양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 님들의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를 소망 하고 주민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사 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 의 변경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96년도에 호남기술사 하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 었습니다마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서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 어서 금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행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시면 기반조 성에서 당초 ‘96년도에 할 때는 71,273 평이었습니다. 관광단지가 71,273평이었는데 66,880 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내용은 녹지지역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망대가 월랑공원에 설치가 되고 녹지지역이 많으면 토지 구입이라든가 분양단가에 많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대부분 줄이는 방향에서 전체 면적을 줄였고 토지매입이 당초에 64,900평이었는데 48,190평으로 줄어든 사유는 지금 ‘96 년도와 현재의 차이는 그 때는 북부 마이산 4차선 도로계획도 단지계획에 합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4차선 도로가 용지매입을 해서 준공단계에 있고 민박마을도 자 율적으로 민박을 할 수 있게 해서 용 지 토지매입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전망대를 줄여서 약 15,710평정도의 토지매입 면적이 줄 어들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당초에 230억으 로 정했는데 220억으로 해서 총 공사 비를 325억으로 맞췄습니다. 단지내에 들어가는 시설 업종도 바 꿨는데 바뀐 명은 당초에는 종합예술 관, 종합예술관은 지금 월랑공원에 짓고있고 인삼종합판매장도 있었습니 다마는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전망대, 쓰레기소각장, 관리사무실 을 삭제하고 다양하게 하고자 해서 신설로 한약제거리, 산새우리와 수족 관, 골프연습장, 실내스포츠센타, 위 락시설인 놀이공원, 조각공원을 첨가 했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안군 골재채취 현황과 문제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골재채취는 크게 수몰지 구와 비수몰지구의 골재채취로 나눌 수 있는데 비수몰지구 골재채취는 ‘97 년부터 3년동안 허가조건이 좋은 수 몰지구의 골재채취로 인해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허가된 일이 없었으 며, 수몰지구 골재채취는 지난 ‘95년 도 8월 1일 건교부와 협의하여 협약 시설을 체결하고 수몰예정지역 11,550,000 평에 대해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저희 들이 정하고 표본조사를 통해 매장량 을 예측 설계한후 익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입찰등의 방법으로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량 산정은 ‘97년도까지는 토우등에 용역을 실시하여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는 자체설 계하여 골재채취량을 산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량이 ‘97년도 그렇 고 현재도 사유지로 되기 때문에 저 희들이 전수 파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100m씩 샘플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매 각을 하고 업자가 파봤을 때는 암반 이 도출된다거나 뻘이 나온다거나 그러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와 달리 골재량이 현격히 적게 생산되어 이의 를 제기하는 업체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에 대해서 기 술진 3명으로 구성해서 조사반을 편 성해서 골재량을 재조사 실시하여 부 족한 량에 대해서는 인근의 골재장이 라든가 자투리로 남아있는 골재장을 조사하여 그만큼을 보전해 주는 입장 에서 현실적으로 양을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시행했고 그간에 골재대금 징수방법이 전에도 설명했지만 약간 의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을 붙이고 저희 군에서는 골재 입찰된 금액을 한푼이라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처 음에 시작할 때 50%, 50%의 공사진 척이 있을 때 50%를 받는데 그 50% 도 시간을 경과시키거나 미루거나 어 떤 이유를 붙이는걸 대비해서 은행에 서부터 보증보험을 받는 방법으로 해 서 저희 군은 10원 하나라도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골재업자들과 당초 계약내 용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재대금 체납이라든가, 하상정리를 하지않고 떠나버린다든가, 허가외지 역을 골재채취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 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각 골재채취를 중 단시키고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업체를 고발한 실적 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발에 앞 서 그사람들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 게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파견해서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바위 도난 처리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바위는 상전면 수동리 죽도 일원 과 진안읍 경계에 있었던 형태가 희 귀한 자연석으로 지난 ‘98년 12월 29 일 밤에 전주시 진북동 거주 강우봉 씨외 1명으로부터 도난당했으며, 그 후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라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무릉도원 음식점에서 보관중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용의자 검거가 늦어져 진안군 에서는 별도의 운반예산을 세워서라 도 원상복구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5 월중에 추경에 200만원의 예산을 요 구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 으며, 그후 ‘99년 7월 5일 용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7월 12일 용바위를 원 래 있던 곳으로 운반하여 원상복구 하려 했으나 그당시는 반출할 때는 한 겨울이라 하천이 얼고 그래서 차 량통행이 용이했습니다마는 7월에는 물도 좀 있고 하천에 20톤 나가는 용바위를 싣고 트레일러가 도저히 그 지점까지 갈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현 위치인 죽도폭포 바로 아래 50m 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 에서 하천내 자연석 반출을 10월 2일 날 익산국토관리청에 채취를 요구하 고 있는 시점에서 채취 허가가 난 다 음에 주민들과 관리 장소를 협약하고 운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용바위를 채취해간 강 우봉씨는 7월 16일날 구속된 상태에 서 공판을 받았고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관광과 질문 내용중에서 마이산 개발의 추진상황중에서 마이산 개발 이 10년동안 순 군비를 얼마만큼 투 자했는지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에 ‘90년부터 ’99년 까지 개발 사업비로 총 투자액은 공 사대장을 근거로 했습니다. 공사대장을 근거로 67건에 54억8,289 만원중 국.도비가 24억1,822만6천원, 군비가 30억6,466만4천원이며, 년도별 투자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94년까지는 지 출증빙서 보관년도가 이미 지나 예산 서를 근거로 조사한바 순 군비만 투 자액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음을 양 해해 주시고 5년간 총 투자액은 22억 5,011만원중 국.도비 추정액이 8억3,168 만원, 군비투자액은 14억1,843만원으 로 추정됩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총 투자액은 32억3,278만원, 그중 국.도비 지원액 은 ‘96년도에 4억9,900만원, ’97년도에 9억1,600만원, ‘98년도에 1억5,500만원 ‘99년도에 1,593만2천원으로 합계 15 억8,654만6천원이며, 군비 투자액은 16억4,6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 구분을 분리하는데 예산확보 과정에 있어서 처음 군비만을 정확하게 분류 할 수 있으나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가 발생합 니다마는 구분의 명확성이 없다는 것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일과 9일 시장일에 노점상 허용 용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주 셨습니다. 먼저 진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점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공인회와 주민들이 진안읍 간선도로변 인도에서 무질서 하게 노점상을 하므로서 보행자와 주 민들에게 통행불편과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건의 가 누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안읍 시장일에는 쌍다리 에서 버스 터미널간 불법 노점상을 조사한 결과 관내주민 약간명과 외지 상인 16명이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99년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군과 읍사무소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단배포와 프랑카드 게첨등 집중적 인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99년 8월 9 일부터 저희 군과 읍사무소 합동으로 2개반 35명 단속반을 투입 아침 5시 반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는 쌍다리부터 버스터미널 구간에서 노 점 행위는 근절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노점상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보 행권을 침해함으로서 충돌등의 우려 가 있고 도로 및 인도폭이 저희 관내 간선도로는 좁습니다. 좁고 불법노점상과 주차로 인해서 진안읍 시가지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 으로 판단되며, 인근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장수군이나 임실군등도 읍 주요 간선변에서의 노점상은 강력 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 건교부와 도등 상급기관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노점상을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가 수차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진안읍 간선도로 인 쌍다리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의 노 점상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 획이며, 진안시장에 외지상인의 유입 을 위해서는 현행 학천교에서 시장 교간 300m를 지정된 노점상 허용구 역을 학천교에서 마이장여관까지 확 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시장일 노점상 단속에 따 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일 노점상 단속에 따른 문제점 은 4일과 9일 열흘에 이틀간씩 지속 적인 단속으로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 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처리등 업무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현재 노 점상 허용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왕 래인구가 적어 영업 수입이 감소된다 는 이유로 노점상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을 차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다 섯분들이 계속적으로 4일과 9일 시장 을 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오다가 적게 오니까 민속 고유의 재래시장의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시장 활성화 방안도 같이 합니다마는 시장 을 전담하고 있는 지역특산과와 협조 하여 홍보와 외지상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댐 주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의 사후 관리대책입니다. 댐 주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는 의 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당 세대수에 따라서 1억에서 2억원 범위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등 현지 여건등의 문제 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이주단지 가 다소있어 일부 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본 사업비가 아닌 군수 및 읍 면장 포괄사업비등을 활용하여 다각 도로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단지별 제한된 사업비 관계도 저희 건설과에서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 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주 차장 매각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입니다. 안천면 소재지 주차장 부지를 매각 할 사유는 지역발전기금에서 공사비 로 투자된 사업비 11억3,500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는 택지가 그당시만해 도 100%분양한다 하더라도 약3천만 원 정도의 기금 보존이 어려울 형편 에 있어서 부득이 공용용지인 주차장 부지를 법적인 기준면적 범위내에서 일부 매각하려 했던 것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각대상 81필지중 72 필지가 매각된 상황에서 매각예정 주 차장 부지중 당초에는 주차장부지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한개 소만 계약되고 한 개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환원하였 고 이주단지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땅을 분양받으신 분들 을 등기이전 관계로 단지별 지적 확 정측량을 해본 결과 약 우리들이 분 양 예상한 면적보다 약 100여평의 면 적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금액은 1년전에 책정 된 분양금액이기 때문에 1년이 넘고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 금액이 남아서 남은분들은 외지인들 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에 대 해서 저희들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8필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실시해본 결과 약 20~30% 의 토지 지가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해본 결과 지금 총 대지 분양을한 경우에 약 4천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들은 특별회계 에서 돈을 전출해 갔습니다마는 특별 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안천면 이주단지 에 다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저녁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을 저는 사료되고 주 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이 추가로 질 문하신 각종 하천공사시 어소 및 어도 설치 의무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하천사용 방향이 ‘70년대에서 부터 변화가 오는 있는데 ‘70년대 이전까 지만해도 하천은 치수와 이수기능으 로 농.공업용수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축조를 위한 목적으로 하천 을 정비하고 사용해왔습니다마는 ‘80 년대에 와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 한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하상주차장, 하천복개등 생활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유념을 두고 하천정비를 시행하 여왔고, ‘90년대에 와서는 각종 오.폐 수가 심화되고 오염도가 심해짐으로 써 환경기능을 강조하는 쪽으로 하천 을 정비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태계보호, 수생식 물 보전등 다양한 공법으로 옛날 우 리가 손대지않는 하천을 위해서 하천 되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친환 경적인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소 및 어도설치 의무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중앙 에 하천친목회인 경제부에서도 하천 에 공사개수라든가 하천공사를 할 경 우에는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하천복 개라든가 하상주차장에 콘크리트설치 금지를 적극 권장하고 어소 및 어도 설치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옛날 하천개 수는 모든 것을 찰쌓기 위주로 공사 를 시행해서 보기싫은 것도 있고 그 렇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천개수를 자 연석쌓기와 가동보 지금 진안읍 오염 하천정화사업도 가동보를 3개를 설치 합니다마는 가동보가 어소 및 어도설 치 또 수생식물등을 적극 쉽게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공사례로는 오염하 천장화사업, 안천면 신지천, 동향면 구량천, 백운면 신전천 및 동창제, 성 수면 가수천, 부귀면 마곡천등 친환 경적인 사업으로 할려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관이 되겠고, 어소나 어도설치가 법적으로는 크게 규정되 고 꼭 그렇게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 다마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다보니 까 어소와 어도를 설치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적인 자연 하천 되살리기 운동으로해서 하천공 사를 할 때는 어도와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사석이라든가 찰쌓기를 지양하 고 매쌓기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 극 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진안 군에서 마이산을 개발하고 투자할때 이왕선씨와 공동개발 및 투자여부를 제안하고 타진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서는 질문이 없어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년동안 개발해놓은 연차별 투자 현황을 보면 국.도비, 군비까지해서 54억정도가 들어갔는데 순군비로만해 도 30억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왕선씨는 투자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5대 5라는 분담을 하게되었으면 똑같이 5대5로 개발을 해야되는게 아닌지 또 7대3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7에대한 개발비를 이왕선씨가 부담을 해야되 는게 아닌지,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 되지않는데 말씀도 해주시고, 앞 으로 이왕선씨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 를 하지 않는다면 마이산 개발을 계속 국도비나 군비로만 개발을 할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안천 이 주단지에 관해서 이주민들한테 얘기 를 들어보면 그쪽말이 옳고 여기에 와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 은 태연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본결과 행정재판 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재판이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가 있 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앞으로 해결책 은 어떻게 찾을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골재채취에 대한 질문서를 본의원이 냈는데 골재채취 위치에서도 많은 여론과 의문의 입장 에서 의아심을 갖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습니 다마는 성실업자라고 칭한다면 그분 들은 당초에 총액으로부터 흑자가 남 기 때문에 성실업자라고 하는데 문제 는 소위 부도업자, 처리관계 어떤업 자는 방금 답변을 주신 사항에서 역 시 지하의 자원이기 때문에 캐봐야 알기 때문에 캔 뒤에 하자의 어려움 이 있었다면 거기에 보충책으로 이웃 에 편의제공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말 씀을 주셨는데 계약이라는 그자체는 본인이 그 위치와 내용을 충분히 검 토를 해서 응찰을 해서 부도가 났던 지, 아니면 흑자가 났던지간에 그렇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본군에서 는 인심을 많이 펴서 업자에 대한 보 호책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좋 은일을 했다라고도 하지만 계약서상 으로 이행이 그렇게되서는 안되고 제 가보는 입장에서도 의아심이 가고 주 위에 나오는 군민의 소리에서도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연 부도, 적자 업체에 대해서는 몇%의 감액처리를 해주었는지, 그 감액처리를 해줄수 그 입장은 어떤 정관이나 법으로 보 장이 되어 있는지, 조례로써 제정이 되어있는지, 진안군의 건설과 임의로 써 얼마 범위내에서는 해줄 수 있는 골재사업의 내용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주시고 사실은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위치의 남 용을해서 과다채취를 해서 예를들어 1정만해놓고 2정, 3정 자꾸 적혀냈다 고 이렇게 해야되는가, 그러면 당초 의 계약과는 위배가 되는 현실이 아 닌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바위 도난의 건이 나왔는 데 이미 처리가 되었고 원위치 입장 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경위를 부득이 묻지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과 또 군민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지탄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 로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인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7 개월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답변이 본인이 늦게 수배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 니다마는 이것이 소위 사법당국에서 처리를 해야될 그런문제인지, 행정이 주관을 해서 또 그것에 소요되는 금 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나 하 나의 절도, 도난 이런 위치에서 우리 진안군이 적어도 예산을 여기에 투자 를 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해준다면 본의원으로써는 소위 도난방지의 그 런 입지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미 진안에 돌아온 사실은 알고있지 만 이것이 장물로써 취급이 되는것인 지, 아니면 어떤 비공식이라도 허가 절차에 의해서 되는것인지, 당연히 장물로써 취득이 되었다면 그 본인 소위 동상면 그사람은 장물취득에 대 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되 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부분 은 아무런 대답도없고 도대체 용바위 사건은 알쏭달쏭한데 당연히 이것은 하나의 장물로써 우리가 볼때는 권한 이고 이것은 절도하고 하는 이런위치 로 엄중히 처리가 되어야함에도 불구 하고 7개월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그것에 행정이 2백만원을 들여서 추 경에 올렸을때는 저는 의아해했습니 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허가가, 절 도가, 도난인가 이부분은 행정이나 의회가 이런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문을 깨끗 이 해소를 해주어야지 잘못하면 의회 나 행정이 어떤 이면에 같이 동조해 서 개입이 되었는가 하는 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 질문을 묻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소유문제는 과연 진안 군의것인가, 진안읍에 것인가, 상전면 의것인가, 아니면 고시내에 있는 하 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국가것으로 봐 야되는가,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 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 셨는데 그 부분도 상세히 말씀을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105억 원이라는 진안군으로 봐서는 거금을 들여서 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언제 이렇게 기반조성이나 토지매입 이런것들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설명이 여섯가지나 변경 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이 언제, 어느절차를 거쳐 서 변경이 되었는가, 당초 예술관광 단지 조성을 할 때는 공청회도 거치 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서 결정되 었는데 변경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관광단지라 함은 예술적인 어 떤 가치가 있어야할텐데 종합 예술회 관 건립도 취소가 되어서 다시 계획 이 올라왔는데 이 경위를 소상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정도 정회하 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먼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마이산의 입장료 수입에 대한 이왕선씨와의 개발투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 로는 입장료 수입은 문화재 관람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투자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 개발사업비에만 쓰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 하는 개발 투자에는 이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천 이주단지 주차장 부 지 매각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초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 에서 마음대로 한 사항에 대해서 행 정재판을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지 나간 일이니까 어떤 실익을 찾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 때 상황을 보면 지금 정산을 하고난 상황에서는 또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일부에서 하는 행정재판을 하면 저희가 승소할 지 그분들이 승소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에 태만하고 미리 그분들하고 상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 분이 나쁘고 무시하는 행정이 아니냐 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더 라도 주차장 부지를 사신 분도 그 지 역에 사시는 분이고 또 아래 상가지 역에 점포를 기 사놓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부지에 그 사람들이 상가를 안짓고 아래 상가부 지를 산 그분의 상가를 짓는다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행정재판을 한 다고 해서 한번 이루어진 행위에 대 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재판에 지면 어떤 적정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 하고 이달 말에 주민 전체회의를 열 어서 관에서 하는 대로 따를것인가 주민의 의견대로 행정재판을 할 것인 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동향 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끝까지 성 의와 열정으로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행정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골재채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 니다. 골재채취는 자기들이 골재장을 보 고 골재량을 얼마 나올것인가 산출했 는데 이것을 감액 처리하는 것은 어 떤사람을 봐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량 산정은 어떤 축조물이 아닙니다. 축조물이 아니고 땅속의 매장물이 기 때문에 정확한 량을 그 지역에 살 고 있다 하더라고 추정을 하기는 어 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마 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m 씩을 샘플로 포크레인으로 파서 조사 를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모 든 토목설계가 그렇듯이 추정안이라 든가 지하 매장물에 대해서는 사업시 행이전에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링도 해보고 철저 한 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추진함이 정당하 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설 계하기 이전에 사전투자가 미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 니다. 추정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로 절개를 한다든가, 지하를 판다든 가 하면 설계와 다른 상황이 발생되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틀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면 바꿔 줄 수밖에 없고 계약서에 설계변경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되는 것 이 저희들의 실정이고 감액처리 관계 는 제가 여기 건설과장으로 온지 1년 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한번 도 안했습니다. 감액처리는 없었고 감액처리를 한 것은 ‘98년도 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가 용담댐기획담당관실이 있을 때인데 그때 6개지구 347,000톤을 감 액처리하고 8억8,200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액처리 사유는 나무 를 심어서 보상관계로 이해관계가 얽 혀서 도저히 골재를 팔 수 없는 지역 이라든가, 그다음 암반이 노출되어서 설계와 다르다든가, 옛날에 도로공사 라든가 골재를 채취를 해서 다른 이 물질이 나왔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한 해서 감액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채취가 저희들이 청원 경찰을 파견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 다마는 열사람이 한사람 도둑 못쫒는 식으로 저희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과 다채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다채취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큰자갈로 한 것이 아니고 아직 안판 구역이 있기 때문 에 그걸 가져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도 불법행위이기 때 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대기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약 불이행도 어렵게 생겼고 계약 불이행이 저희들은 돈을 체납하 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외 파먹은 것도 철저히 못하도록 항시 저희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담당자나 저나 나가서 충실히 감독을 할 것이고 돈을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골재채취는 진안 군내에 골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입 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9개 골재업체가 있습니다마 는 6개업체가 저희 관내에서 골재를 굴하해서 파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골재채취에 대해서 답변드리 고 그다음 용바위 건은 당초 강봉우 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도 강봉우로 되어 있었는 데 어떻게 재판과정에서는 강우봉으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봉우로 오타가 난 줄 알았는데 당초 조사할 때는 강봉우였는데 강우 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처리 관계는 그 당시만 해도 용 바위가 메스컴이라든가 신문에 굉장 히 과대평가 했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가는 모릅니다마는 20억정도네, 아주 좋은 희귀석이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분이라든가 저희 진안 군에서도 그것을 빨리 완주군 관내에 서 찾아다가 우리 관내에다 놓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예산을 신 청한 것이고 예산을 신청해서 군비를 낭비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방조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찾아오고 나중에 범인이 잡혔 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청구하는 그 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용바위가 그러면 진안이냐, 상전이냐, 누구것이냐 그 문제에 대 해서는 용바위는 지금으로서는 좋은 자연 형태석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 하천에 있는 자연석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 례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하천에다 갖 다놓고 있는 것이고 해서 익산국토관 리청에 자연석 채취를 하면 아마 용 바위도 자연석내에 들어서 그것이 형 태석으로 괜찮은 돌이기 때문에 어느 중요한 지점에 갖다놓으리라고 생각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놓은 문제 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군청에다 갖다놓자는 의견 도 있고 월랑공원에다 갖다놓자는 의 견도 있고 상전면 청사를 짓는 곳에 갖다놓자는 의견도 있고 상전 망향의 동산에 갖다놓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 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주 민 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의 축소와 주민 들한테 홍보라든가 알림이 없었지 않 느냐는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이 산 예술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의 원님에게 충분히 상의하고 사업을 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순서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조성 은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이 우선이 지 그 단지에 들어가는 종합 예술회 관이라든가 놀이장이라든가 그런것은 앞으로 개발이 되려면 공사만 2~3년 다른 공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 요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수 요라든가 거기에 맞는 시대적인 것이 변경되리라고 사료되고 여기에 들어 갈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 시계획 승인을 아직 받지못한 상태입 니다. 실시계획 변경되기 전에 의원님들 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받는 것 으로 하겠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시설 단지를 분양하고자 해도 오고자 하는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그때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되리라 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있는 예술 관광단 지라든가 인삼 종합 판매장이라든가 전망대를 왜 삭제를 했냐면 지금 종 합 예술회관이라든가 지금 실제로 시 공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 업 계획입니다마는 사업계획에서 누 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내 시설 문제에 대 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에 적 정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