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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6본회의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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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 에 따라 복지관광과, 환경보호과 소 관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 여 실과소장 답변 후 일괄 질문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복지관광과장

복지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 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그동안 저희 복지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 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관광과 소관중 먼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군립합창단 운영실태와 현 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 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창단은 ‘96년 4월 25일에 합창단 장에 부군수, 부단장에 업무담당과장, 그리고 지휘자 및 반주자를 각 1명씩 선정하고 52명의 합창단원을 구성한 것이 최초의 군립합창단의 모체가 되 었으며, ‘97년 6월 30일 조례와 같은 해 8월 15일 동 규칙을 제정하여 군 립합창단 관리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합창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 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 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97년 7월 25일 구성하였습니다. 정기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군민회관 강당에서 지휘자 지도아래 연습을 실시하여 그 동안 군의 큰 행사시에 공연을 한바 있고 금년에도 제4회 마이산 벚꽃축 제시 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99년 6월 22일 군립합창단 지휘자 이규만이 본인의 가사사정으로 인하 여 해촉되고 현재 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매분기 지급하는 합창 단의 보조금도 지휘자 공석 및 연습 미실시로 인하여 3/4분기에는 지급하 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7월부터 9월까지 음악 을 전공한 전임자를 대상으로 군립합 창단 지휘자를 관내 학교와 기타 음 악에 조예가 있는 인사를 물색하였으 나 적은보수 월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보수등으로 쉽게 섭외되지 못하고 10월초에 무주군 무 주읍에 거주하는 대구 성덕대학교 겸 임교수인 강민석씨를 38세로서 지휘 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10월 22일 즉 오늘 2시에 군수실에 서 관계자 참석하에 지휘자를 위촉하 여 현재 단원 42명을 10월중에 재구 성하고 합창단원이 60명 내외가 되도 록 단원을 연중 충원하겠으며, 지속 적인 연습을 통하여 거듭나는 군립합 창단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별첨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여 주신 공설운동장 ‘99년도 관리상 태, 현재 식재 되어있는 독일형 잔디 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5월에 설계 착공하여 6월 에 완공하고 7월 1일부터 7월 6일까 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2,336평에 국비 4,670만원을 투입하여 독일형 잔디를 식재하였으나 이상기온과 군 민의 날 행사등으로 생육상태가 양호 하지 못하여 12월초 재파종하여 수차 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잔디관리를 위하여 로울러 작업을 3회, 잔디 생육을 위한 시비 와 생육촉진제 8회를 살포하였고 배 수관리를 2회, 예초작업을 8회를 실 시하였으며, 관내 체육경기, 기타 단 체, 청소년 체육대회등 5,800여명이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잔디구장을 무분별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행사와 축구동호인들로 하여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예산 집행상황으로는 시비와 영양 제, 농약등 재료비 64만원과 잔디관 리비를 위하여 6개월간 공공근로 인 력 연 180명이 투입되어 400만원의 인건비를 사용하였으며,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독일형 잔디가 한국 형 잔디보다 웃자람으로 잦은 예초작 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동장 토질이 토박하여 밑거름과 시비, 병충해 관 리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며, 7~8월 가뭄, 또는 장마기간에는 갈색퍼짐병 등 병충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동식 로울러를 사용하여 구장 다 짐을 인력이 1회에 2명이 3일씩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차후 예산이 허용되면 운전식 로울러 대당 5,300 만원을 구입 평탄작업과 잔디관리에 용이하게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잔디관리와 보호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 짐 드립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관내 공설묘지 관리실태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는 67개소에 230,360 평이 군유지에 있습니다. 본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금년 4월 12일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 묘지를 조사한 결과 48개소에 193,060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에서 제외된 묘지는 19개소로 서 3,700평은 수몰 편입지역인 용담, 상전, 정천등 13개소이고 산림이 우 거져서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 안천, 정천, 주천등 6개소는 제외를 시켰습 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9월 30일까지 경계석을 설 치를 하였습니다. 주변의 개간등 무단점유지 101명이 발생한 것을 조사해서 18,200평과 공 동묘지 기수는 현재 무연묘가 1,541 기, 연고가 있는 유연묘가 2,388기등 총 3,929기로 조사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공 동묘지내에 무단점유자에게 개인묘지 설치시 경작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작하고 있는 다년생 인삼, 더덕등 경작자에게는 농작물 수확한 후에 재경작을 할 수 없도록 사전 홍 보를 하고 지도하겠으며, 공동묘지의 연차적으로 편의시설과 경계에 나무 를 심는 것을 비롯해서 묘지를 공원 화 하는 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상부에 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 시.군당 1개 소에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 업이 있어서 앞으로는 납골당을 설치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마이산 개발의 추진상황중 저 희과 소관인 마이산 소송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손실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마이산 석탑문화재 지정과 관 람료 징수인가 및 관리인 지정 현황 입니다. ‘76년 4월에 마령면 동촌리 8번지 이왕선씨는 마이산 석탑을 지방기념 물 제35호 문화재로 지정과 동시에 1976년 4월 3일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아 관리하던 중에 마이산 석탑 문 화재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것을 다시 신청 도지사로부터 ‘82년 9월 29 일 석탑관람료 징수 인가를 받은 관 리인으로서 ‘82년 9월 1일에 이왕선 씨는 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확약 서에 군유지 414평, 이왕선씨 소유 339 을 점유하는 조건으로 진안군 50과 관리인 이왕선 50으로 배분 약정하여 이행하여 오던중 ‘94년부터 ’96년 7월 까지는 진안군이 30, 관리인 이왕선 씨가 70으로 경신하여 배분약정 이행 하여 오다가 ‘96년 7월부터 배분약정 을 임의 파기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 니다. 이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2건, 민사 소송 2건등 총4건으로서 소송사건 수 임료는 선임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수임료를 지급한 금액은 2,95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중 먼저 승소사건에 대한 내력입니다. 마이산 관람료 예치금 사용 승인 취소 소송 1심과, 2심 승소 착수금과 승소비용은 950만원이며, 관람료 징 수 의무 없음 및 석탑, 천지탑 소유 권 주장 소송 1, 2심 승소 착수금 및 승소비용 1,500만원등 총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통보 되어 오기 때문에 전액을 환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패소한 마이산 석탑 불법건문 계고 처분 2심 착수금 250만원과 예치금 사용에 대한 부작위 위법도 1심착수 금 250만원 총 소송에 대하여 손실을 볼 금액은 앞으로 5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승소 및 패소에 대한 금액의 정산 은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소 송이 완료되면 되돌려 받으면서 정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 석탑관련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기 여러차례 보고한 바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교체에 대해서는 진안군 고 문변호사 장진호씨가 군의 소송업무 를 대행하고 있으나 마이산 석탑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송 을 대행하여 거의 다 승소하였고 현 재 계류중인 사건이 끝나고 신규사건 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신중히 검 토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관광과 소관 질 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상당히 과중한 업무속에서도 열심 히 답변을 준비해 주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에 공동묘지 관련 업무입니다. 그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왔던 그런 공동묘지를 금년 초부터 늦게나 마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군 재산으로 서의 효융가치를 높여주심에 일차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방대하 게 널려있는 지역을 요소요소 찾아다 니면서 조사를 열심히 해주신 걸로 본 의원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작을 하고있는 농민들 중에는 거의 영세한 농민들이 대다수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사람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경 작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했을 때 과 연 집행주의 의도대로 그사람들이 순 순히 물러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분 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 경고표지판이라도 분명히 하 나 세워놓고 서서히 설득해 가는 방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차피 그것 도 농지니까 기 불법농지입니다마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를 적절한 임대형식이라도 해 서 경작자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경작 을 하더라도 묘지를 신설코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조건없이 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 면 합니다. 그대신 각서는 분명히 징구를 해서 무리없는 공동묘지 관리가 되도록 노 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외롭게 투쟁 하고 계시는 진안 향토문화 보존 연 구회 회원여러분들께서 자리해 주심 을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동안에 의원 한사람으로서 송구 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변하고 대표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본인도 우리 보존연구회 회원 여러분들의 숭고한 뜻을 크게 받들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이 대 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일차 올립 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군정질문에서 군수 께 마이산 소송관련 질문을 했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담당부서인 복지관광 과에 질문을 낸 허향석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 못한 관계 로 덧붙여서 제가 담당 과장께 다짐 을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소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 는 기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잘 못된 사안들은 따져묻지 않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소에 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군수께 전담 하는 본 마이산 소송 관련 전담 공무 원을 고정 배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렸으나 담당자와 담당주사, 담당과장 그리고 변호사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 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어차피 과장의 힘으로써 전담공무 원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기 주어진 업무에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변호사 역시 더 분발해서 어떠한 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지 를 발휘해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의회 내에도 마이산 관 련 조사위원회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군민, 사회 단체, 관과 향토문화 보존연구회, 모 든 전 군민이 대동단결해서 싸워 이 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복지관광과장

보충질문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신 공동묘지 내의 경작지에 대한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단속을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면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장비까지 들여서 옆의 인적 토지에 있는 부지를 개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분들이 그 지역에다가 묘를 쓰려고 하면 반대한 다는 입장을 취한 걸로 조사가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태조사가 되었기 때 문에 경고판도 세우겠습니다. 지금 추석을 위해서 약간의 손질을 하고 돌로만든 말뚝을 박아서 경계표 시를 하니까 공동묘지다운 그런 면모 를 서서히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앞 으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각서징구는 물론이고 그분들 이 반발이 없도록 시간을 두면서 이 해할 수 있는 설득으로 인해서 앞으 로는 그분들도 약간의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신규로 묘를 쓰 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어느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는 마이산 탑사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침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 님들께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년여 끌고 있는 마이산 탑 소송 관련에 대해서 서로가 애로를 겪고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질문때 담당자를 배치해 주 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이 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장과 과장이 새로 선임되는 담당자보다는 훨씬 더 업무를 파악하 고 실무자가 되어서 하기 떄문에 인 력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자를 배치하 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맡고 있고 제 업무가 방대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소송 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는 사회단체나 군의 회, 군민 전체가 필승할 수 있는 대 항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문을 주신 이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사회단체, 군민도 지도층과 중간층 또 더 이해할 수 있는 층들을 구분해서 이 소송이 기필코 이왕선 개인한테 군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런 각오보다 는 새로운 각오로 마이산 탑사 소송 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김정길의장

복지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 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87년도에 진안군으로부터 건 축물 신청을 내 개축허가를 받은 이 왕선씨는 마령면 동촌리 대지 8번지 에다가 대웅전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개축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신축 을 그것도 지하실까지 암반을 파내서 지하실까지 산 18번지에다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진안군수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의 묵인하에 7~ 8년이라는 세월을 한번의 계고처분도 하지 않고 지금 저 뒷자리에 계시는 향토문화재 보존 연구회 위원들께서 그때 당시에 수없이 진정을 내고 진 안군에 항의를 하고 관계요로에 진정 을 했어도 진안군 관계공무원들의 묵 인하에 거기에 건축물이 세워졌고 8 년동안이나 아무런 계고조치 한번 하 지 않는 그런한 무성의한 그런 진안 군의 태도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진안 군이 패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재 보존 연구회에서 제기하는 나한전과 요사체, 종각, 관 리사무소등의 지금 지번이 잘못되어 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러 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 서는 분명히 지적측량을 해서 그것이 하천이 들어갔는가, 구거가 들어갔는 가, 군유지가 들어갔는가 명확히 밝 혀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인 교체를 전라북 도에서 진안군이 요구하면 교체를 하 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관리인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서 공정한 그런 입장에서 마이산 도립공원과 천지탑 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관광과 소관 질문과 답 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6회 진안군 임시회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상수도 취수량과 상수도 사용료의 비 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상태, 생활폐기물 수거대책, 진도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 안, 댐 주변 오·폐수 처리비용, 비위 생매립장 정비, 용담댐 하수종말 처 리장 시설비 관리 운영 대책등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 에서 실시하는 상수도 취수량과 급수 검침량 현황과 취수량 및 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질문하신 지방상 수도의 급수현황 및 취수량에 대한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본 군 지방상수도는 진안읍, 안천 면, 마령면에 보급하여 진안군 총 인 구 34,704명의 31.5%인 2,859세대가 급수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와 같습니다. 도표와 같이 ‘98년 현재 취수량은 1,148,000톤이며, 그중 사용량 검침량 은 72.6%로 전북이 현재 70.8%, 전 국이 70.9%입니다. 72.6%에 해당하는 834,000톤으로서 사용료는 1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 니다. 검침량 외의 무수량은 10.5%로 전 북이 12.4%, 전국이 11.2%인 120,000 톤에 대해서 개량기불감수량과 소화 전용수 및 정수장 청소등의 공공수량 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누수량은 취수량의 16.9%입 니다. 전북이 16.8%, 전국이 17.9%이고 저희들은 194,000톤으로서 그 주요 발생 원인은 15년 이상된 노후관에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 배수관로의 총 연장은 114.8%인데 그중 노후관은 23.4%인 26.9km로서 진안읍 운산리에 위치한 신흥정수장이 1980년부터 가동하기 위해서 ‘79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습 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4,200만원의 군비를 투 자하여 총 0.4km의 노후관을 교체하 였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망도와 전산화를 완료하여 각종 기관에서 실 시하는 공사시 상수도관로 파손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다해 상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과 미 징수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 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 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 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 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 경개선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에 따라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6㎡이상인 건 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3호로 제정되었으며, 세입금액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리 운영하며, 상반기분은 3월 10일 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3월 31일이며, 하반기는 9월 10일까지 고 지서를 발부하고 납기는 9월 30일까 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징수된 금액이 100분 의 9을 징수비용으로 교부받고 있습 니다마는 ‘98년도에 10월 14일과 12 월 3일 ‘99년 10월 11일에 대해서 3 차에 걸쳐서 1,183만3,900원에 대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99년도에도 4/4분기에 교부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방법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분에 대 해서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 로 해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30일을 기 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부과에 대해서는 괄호안에는 건수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6,793 건에 대해서 1억3,800만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521건에 대해서 2,429만7천 원으로 총 7,314건에 1억6,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로서는 자동차가 6,120건에 1 억2,272만7천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492건에 2,224만8천원으로서 총6,612 건에 1억4,497만5천원을 징수한바 있 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673 건에 1,535만6천원, 시설물은 29건에 대해서 204만9천원으로 총 702건에 1,740만원에 대해서 미납된 상태이지 만 ‘99년도 미 수납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계속 추징해서 하반기에 고지서 를 내고 있습니다. ‘99년도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 책으로는 상반기 독촉고지서 발부는 ‘99년 5월 10일에 하였으며, 상반기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6월 10일 총 106건에 대해서 382만8천원에 대 한 자동차 103건에 대해서는 308만6 천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3건에 74만 2천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한 바가 있 습니다. 상반기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시설물 체납액은 하반기분에 합산해 서 저희들이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분 미납자에 대해서는 ‘99년 11월 10일까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12월 10일까지는 재산압류를 추진하 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지속 적인 독려와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진안군 전체 11개 읍. 면에 관리대상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 모 급수시설이 총 261개소가 지금 현 재 있습니다. 그중에 진안군 총 인구가 34,704명 중 23,100명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 황으로서는 261개소에 간이가 91, 소 규모 170 그리고 시설용량은 1일 6,771 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 설에 대한 방치여부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급 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민원 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매분기 1회 년4회로 일반세균외 7 개 항목에 대해서 주로 대장균, 맛, 색도, 탁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 냄 새등에 대해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 뢰해서 실시하고 있고 ‘99년도 1/2분 기 수질검사 결과 상당히 양호한 걸 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소독약품은 1,400kg을 구입해 서 읍.면에 배부하고 철저히 소독토 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류염소가 0.2 PPM을 유지토록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등에 퇴적된 침전물은 년2회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일제 청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 하순경에 대대적으 로 실시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수 인성 전염병 사전방지와 양질의 물공 급을 위한 하절기 수질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읍.면 관련 공무원과 관리자 수질관리 교육, 주민홍보 실시, 시설 물 일제점검을 ‘99년 7월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이 양호한 상태이며,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토록 하 였으며, 매분기 1회이상 읍.면 시설물 위생, 안전상태등에 대해서 자체검사 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도 2억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 이 원만히 추진한다는 것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6년부터 급수 수 요량의 증가와 가뭄시 수원부족 및 20년전 시설된 노후시설 과다로 인해 서 안정적인 급수의 한계성을 극복하 기 위해서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 설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일제조사 결과 총 261개소 중 131개소에 대해서 수원부족이 76 개소, 시설노후가 55개소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수사 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88개 소에 대한 12억1,100만원에 대한 예 산을 들여 ‘96년도에는 19개소 2억8,300 만원, ’97년도에는 17개소 3억1,800만 원과 ‘98년도에 52개소 6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공급하 고 있습니다. ‘99년도 1회추경을 포함해서 30개 소에 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견실 히 보수공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 하여 수원부족 및 시설노후등 급수난 을 겪고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보수하고 간이급수지역의 원활 한 맑은물 공급 및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수거 및 투기사범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 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공공기관, 가정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놓으면 청 소차량이 정기적으로 순회 수거하여 매립장에서 최종 처리하게 되어 있습 니다. 매립장에서는 수거한 쓰레기는 분 리 배출되어 있는지 또 쓰레기봉투는 잘 사용하였는지를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1명과 직원이 함께 책임하에 확 인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한 후 매립 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레기봉투를 잘 이용하지 않 는 읍.면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수거.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 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봉투 사용, 1회용품 줄이기등이 정착되도 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하여 주력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획기적인 수거 대책에 대하여는 쓰레 기 봉투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여 노 란색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흰색 봉투에는 기타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 출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 사료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조 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PP마대에는 깨진 유리조각등 폐비 닐 봉투를 담아 배출할 경우 봉투가 찢어지거나 터지기 쉬운 폐기물을 담 아 배출할 수 있도록 ‘99년도 8월 16 일자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 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 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봉투를 제작 판매할 때는 잘 터지지 않는 재질을 선택 제작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읍 면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제 고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 폐기물 매립 및 침출수 처리 관리상 태를 공개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민 간인이 참여하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 현장 체험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사범 근절 대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상습 투기지역에 배치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하 여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 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등 다량 배출지역에 대하여는 취약시간대 합동단속을 수 시로 실시하여 불법 투기에 대한 강 력한 단속의지가 보여지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 역의 생활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자를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투 기사범 근절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조 성함으로서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수거와 투기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수면 구신리 시동매립장 관련 주식회사 진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면 구신리 시동매립장 설치허 가와 관련하여 사업시공회사인 진도 와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변과의 원만한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안군에서는 본 건 해결을 위하여 진안군의회 의 원간담회시 주민집단민원 발생 초기 인 ‘98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8 회에 걸쳐서 논의하였고 집단민원 해 결을 위한 행정차원의 노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시공회사인 진도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98년 9월 진도로부터 주민들의 대화의사가 있 는한, 주민과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 어진 후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주 민들의 피해없이 대화로 주민의 의견 을 수렴하겠다는 회사측의 확약서를 징구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왔 습니다. 주민 집단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도에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99년 7월 9일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예정지역 주변마을 주 민들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계 획으로 집회요구서를 진안경찰서에 제출하는등 매립장 설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99년 7월 6일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 반대가 거세지고 주민 집단민원이 해소되기 않아서 국 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진도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99년 7월 6일자 진안 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공문을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 거부권 행사로 간주해서 9월 29일 전 라북도청에 진안군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 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날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같이 동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과 의 원만한 합의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는 진도와 주변마을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등의 공해 사업 장 설치 예정지역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입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한 진도의 시동매립장 관련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승인에 대하여 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도가 요청한 행정심판은 기각하 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입장 에 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 영하는 적극적인 소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댐 주변 오.폐수 처리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댐 주변 문화마을 및 소규모 이주단지 하수처리 계획 및 처리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댐 주변지역 하수처리 계획으로서 는 총 156개소에 1,060억3,600만원을 주택담당에서 계획중이며, 연도별로 는 2000년에 20개소 112억6,300만원 에 대해서 주택담당에서 계획중에 있 고 2001년에는 7개소에 43억8,400만 원, 2002년도에는 129개소에 904억 8,900만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지 구당 2억원 내외의 전액 국비지원으 로 설치되며,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농림수산부에서 4억원의 설 치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처리비용 부담의 경우 농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등도 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 으나 용담댐 수질보전 차원에서 운영 관리는 한국 수자원공사나 광역협의 회를 통해 수혜지역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 2월 한강수계 상수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포, 제정됨에 따라 서 최종 수용가에게 물 사용량에 비 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 련 수질보전대책 사업에 사용토록 하 고 있으며, 물 이용 분담금은 톤당 지금 현재 팔당에 대해서는 80원으로 부과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8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 업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관리비 국비 미 지원시 시설운 영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원법률로서는 진안하수처리장 유 지관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요구 수혜지역인 전주시외 5개 시.군 및 수자원공사에서 권역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관리비를 부담 협의토록 저 희들이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 한 법률은 표와 같이 저희들이 특정 다목적댐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내년 4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법에는 지원 금 산정액이 2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 았습니다. 개정후 부담율은 수도판매수입금의 5/100에서 10/100으로 증액이 되었습 니다. 지원금 산정액으로는 23만9천만원 정도, 발전수익금이 1/100에서 당초 에는 10/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 금 현재 2/100로 증액이 되어서 1억 6,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151,000,000톤에 대한 수도 법이 2년후의 산정 고시가격입니다. 157원 152전으로서 10/100이라든가 3/100, 수도법에 3/100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망라해서 댐 주변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비위생매립장 이적실적 및 매립장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는 진 안읍 구룡리 위생매립장 내에 지금 현재 20,000㎡가 있습니다. 추정 매립량은 80,000톤 정도가 되 겠습니다. 이적량은 29,542톤을 이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2억을 집행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1238번지에 있는 3,146㎡에 약 추정치로 6,000톤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1억을 반영 계상토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안읍 구룡리 비위생매립장은 ‘82 년 1월부터 ‘98년 1월까지 매립된 생 활쓰레기로서 비위생매립방법으로 처 리되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 와 주변 주민들이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1238번지내의 쓰레 기 불법 투기지역으로서 ‘99년도 현 재까지 쓰레기 투기장소를 근본적으 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죄송할 따 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를 이용해서 투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 쓰레기 이적 실적으로 는 진안읍 구룡리에 매립되어 있는 ‘98년 2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자 했고 부대시설 및 15,000톤을 이적했 고 ‘99년도 본예산 1억원을 들여 부 대시설 및 쓰레기를 지금 현재 14,542 톤에 대해서 현재 이적중에 있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투기 쓰레기 이적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비위생매립장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진안읍 구룡 매립장에 2000년도에 쓰 레기 이적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청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3억5천만원에 대해 이적비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 니다마는 사업시행 전에 기본계획 수 립, 환경성 검토 분석, 지역주민 설명 회 등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정리 하 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마령면 계서리 매립장은 2000년도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이적할 계 획에 있습니다. 이적지역으로 이적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은 복토하여 공유재산으로 활 용하든지 아니면 연꽃재배라든가 유 료낚시터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연 구 검토해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기채승인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부결이후 추진상황 및 협의사항과 용 담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관리운 영 대책과 무주, 장수와 비교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관리 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진안읍 군 상리, 군하리를 처리구역으로 시설용 량 1일 3,000톤으로 차집관거는 3.9km, 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 12월 15일 지방채 승인 부결 후 ‘97년 9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서 설치사업비 지원 요청한바 당시 재정경제원 예산심의 결과 삭감처리 했고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후 여러차례 지원요구해서 ‘98년 12월 10일 군비부담금에 대한 증액교 부금 지원약속을 받아 ‘99년 6월에 교부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 6월 24 일 수자원공사 용담댐 건설사업단에 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본 군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 관리비 지원 요구 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바가 있고 도 청 및 수자원공사에서 법의 테두리에 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고수사항 이 있었습니다. ‘99년 7월 16일 보령댐, 7월 23일 운문댐을 현자출장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관리 부담등 협의사항을 견학 한 결과 보령댐의 경우 시설비는 수 자원 공사에서 56억원을 지원받은 바 가 있고 운문댐의 경우에는 상수원보 호구역 지정시 수자원공사, 도청 및 수혜지역 시장.군수의 협약을 체결 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 관리비를 원수, 정수 배분량 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토록 협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물 사용 비용 부담에 따 라서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대책으로는 일차적으로 수혜지역인 전주시와 기타 5개 시.군 및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비를 분담토 록 하고 특정다목적댐이 ‘99년 9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0년 3월 시행예정으로 댐 건설 이후 주변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매년 발전 판매 수 익금등 수익금은 2/100이며, 용수판 매량 10/100등으로 상승되어 수몰지 역내 주민이 투자 재원을 확보토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80원으로 부과된 걸로 지금 현재 9월에 시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오늘 중앙지에 낙동강 수계는 100원으로 추진된다는 보도를 접 한바도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중인 금강수계도 이 법률을 적용해서 추징 한 결과 120억100만원에 대한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시 출연금으로 사용랑의 3/100을 받으면 7억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또한, 무주, 장수의 경우 무주는 총 사업비 154억원이 시설비로서 하수종 말 처리장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총 사업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받아서 70 %는 양여금으로 상환하고 있고 15% 는 도비상환, 15%는 군비로 자체상 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기채를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00 억원이 소요되는 지방양여금 53%, 지방교부세 17%, 시.도비 30%를 부 담하여 현재 장수는 실시설계중에 있 습니다. 본 군의 경우에는 70%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융자받아 전액 국고로 상 환계획에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도비 및 행자부 증액교부금으로 충당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군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되어 시설되며 본 군에서 기채를 얻는 사유는 하수 종말처리장의 경우 1개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및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못하여 우선 공 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국 비 및 지방양여금으로 이자 또는 원금 을 상환하여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채 이자와 원금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토록 되 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 채 승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및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로서 시 행되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운 영비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소되리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시 에 증액교부금 16억9,600만원이 예비 비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마무리추경에 시설비로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반납되어 영원히 하수종말처 리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가 넘는 답변자료를 글자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시느라고 수 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업소용 을 구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색깔구분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기존의 재질로는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입니다. 이것은 거의 처리를 하는 즉 처리 차량이 지나가는 지역까지 운반하는 사람은 거의가 부녀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푸대에 가득 음식물을 집어넣다 보면 상당한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을 겪다보니까 질질 끌어다가 갖다놓 는 과정에서 밑이 터져서 참 볼썽사 나운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목격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여름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통이 주변 사람들은 느낍니다. 업소용에 대한 봉투는 조금 가격을 더 받더라도 좋은 재질로 해서 터지 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사범을 근절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공익요원 두사람을 가지 고 방대한 면적을 다 단속한다는 것 은 심히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향후 가능하다면 공익요원들을 더 충원해서라도 불법투기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습 니다마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 주민신고자 보 상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어느 수준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진도분쟁에 대해서는 참 늦게나마 주민편에 서서 적극 임해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장님께 양해사항으 로 금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비추어졌 던 내용을 간단히 몇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86회 임시회 과정에서 군정질 문을 하면서 답변사례들을 쭉 지켜봤 습니다. 3대의회가 개원된 후 군정질문을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패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답변자세나 내용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솔직히 잘된 일 은 더욱 빛이나게 잘할 수 있도록 함 이요, 잘못된 일은 행정절차나 제도 상의 문제등이 있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은 철 저히 검토해서 제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 줘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1차질문, 즉 개원과 동 시에 질문했던 1차질문 내용이 2차질 문에서 또 3차질문으로 이어지는 그 러한 상황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답변내용을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배짱인지 는 몰라도 적당히 무소신으로 답변하 는 모습에 정말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신있는 아이템으로 특색사 업등의 발굴이 상향 건의되어서 기존 틀에 박힌 업무에 얽매여 몸사리며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일반 주민들의 냉소를 접할때마다 집행부를 도와가 면서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 천년을 맞는 공직자상을 재정립하여 부패를 벗고 새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어야할 때라 고 봅니다. 관리자나 상관의 의견도 잘못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과감히 직언하고 본인의 소신을 조리있게 대안을 제시 하는 공직풍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군수나 부군수께서는 향후 의원들 의 지적이나 질문내용을 수시로 체크해서 두 번다시 같은 사안이 질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뜩이는 기지나 아이템들을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들에 게는 꼭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 는 사기앙양을 더욱 불어넣었으면 하 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불어서 복지부동하고 적당주의로 몸사리는 공직자에게는 그에 상응하 는 제재가 있어야 향후 군정추진에 활기차고 해보고자 하는 용트림으로 소신과 정의가 통하는 진안군정이 되 도록 이 자리를 빌어 군의 방침을 말 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을 군 수가 아니면 부군수께서 꼭 자리를 지켜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함에도 자리를 비 우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물론 군정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서 나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철저히 귀 기울여서 향우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수가 답변을 못하시 면 부군수께서라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을 우리 김규형 의 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나 는 모든 사안은 꼭 군수나 부군수가 체크해서 그러한 유사 사례가 두번다 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하여 주 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이 지역의 환경보호 업무를 관장하 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여 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사전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산림축산과 질문시에 하천 어로, 어족보호를 위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 주요 저수지, 하천등 취락지역 주변 수질오염도 측정을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사례가 있다면 서면 및 구술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향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샘플 측 정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 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댐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발전판매 수익금의 2/100, 용수판매 수익금의 10/100 이것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기 금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나 운영비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집행부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얘기가 나오면 댐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 으니까 괜찮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 이 용 부담금이 금강수계에도 이것이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 률이 개정이 되는 이러한 것을 추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용담 댐 소위 금강수계하고는 이 법률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 을 겪고있지 않는가, 이것을 개정하 는데 어떤 대책을 진안군에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진안읍의 하수종말처리 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용담댐 같이 지류가 많은데가 없습니다. 부귀천, 정천천, 주자천, 동향천, 안 자천 해서 이러한 지역에도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 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군에서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내놓은 준농림 지역 숙박업.음식점 설치 조례를 보 면 호소의 거리에서 100m이내에는 어떠한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단서가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 치된 지역은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자천이나 주자천이나 용담댐 지류에도 꼭 하수종말처리장 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가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 기에 앞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수 면 포동 산업폐기물처리장 국토이용 변경 신청에 대해서 불승인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진안 군이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에 대한 답변은 왜 하지 않습니까? 패소를 했으면 패소를 한 대로 승 소를 했으면 승소한 대로 있는 그대 로 의회에 답변을 해 줘야할 것 아닙 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 간담회 에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 는 그런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 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 자리 에서 빼놓고 하십니까? 아무리 작은것이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도 빼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 변을 듣기 전에 김규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군수께서 계속 자리 를 이석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말씀과 또 중복질문, 중복답변에 대한 기획홍보실장께서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비우 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실에서 마이산 도립공 원 기본계획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 습니다. 기왕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마이산은 기센타랄지, 수련원이랄지 이런 사항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도립공원 기본계획 관계를 변경하고 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학교수등 전문가들하고 군의 의견을 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각 실과장들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소신이 없고 지난번 1회 2회, 그전에 나온 질문이 제대로 처 리되지 않고 재 질문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해당 실과장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 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과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듭 저희 과장들이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과장들의 교육과 전반적인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정길의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추진 을 했습니다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 레기봉투 재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지금 규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규격 고시에 의해 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쓰고있 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 자체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밀도폴리에틸렌과 저밀도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들이 2개월이나 3개월이 되면 부패가 되는 전분비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생산 을 해서 3개월이나 4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바퀴 부식되듯이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음식점 에 소규모봉투 10ℓ 아니면 20ℓ정도 를 권장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33평이상 다량 배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통을 내년도에 는 예산을 반영해수 구입해서 철저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토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4건에 4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과태료도 철저히 부과를 하겠 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마을에 이 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대부분 밝히지를 않 아요.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해 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건에 대한 주민하고 저 희들이 충분히 합의해서 진도 소송건 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주로 저희들은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11개소에 대한 하 천 수질검사를 실시한 데이터가 있습 니다. 그렇지만 소류지라든가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본 사실이 없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질검사 하는데 이것도 보 건환경연구원에 돈을 다 지불하거든요.. 숫자가 많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몇군데 지역별로 샘플을 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빼 내는 걸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광성 의원님께 서 질문하여 주신 댐 건설 및 주변지 역에 관한 법률 지원금에 대한 사항 은 저희들이 누차 회의때나 간담회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금강수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같이 자료 를 취합해서 상의하고 보고드린 사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 댐 주변에 대 한 물 이용 부담금 촉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대비를 해 나가겠습 니다. 아울러 현재 팔당댐 관계는 기 9월 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재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물 부담 금을 100원으로 한다고 오늘 중앙지 에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도 적극 적으로 대처해서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촉구를 해 나가고 또 환경부 나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대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하수처리장 뿐만 아 니라 소하천, 직할하천 여러하천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만이 준농림지역으로서 숙박업.음식점에 대한 허가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 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상전, 동향, 안천, 부귀, 정천, 주천에 대해서 간이 오.폐수 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운영비가 문제 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시설비로 서 국고에서 전액 해주지만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한 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전, 동향, 안천, 부귀, 정천, 주천등 점진적으로 확대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중앙에다 건의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용담댐 물 관계는 첨예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외 5개 시.군 에 대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게 간담회 시라든가 그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수면 구신리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도건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만 들어서 도에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기 고 진도에서 졌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에 들어갈 걸로 소송을 해 놓았기 때 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대안과 대책을 세 우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귀 하천에 금강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7월달하고 8월달에 자연발생유원지를 2달을 민간위탁해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쉼터에 지르는 흄관을 매설해 서 여름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 김양림씨라고 서울에서 놀 러왔다가 수심이 1m정도 되지않는 데서 빠져 죽어서 그 사항으로 인해 서 판결과정에 저희들이 8천만원정도 를 배상하라고 나온 사항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이것 은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서 항소 서 류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들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첨예산 사 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저희들이 헤쳐나 갈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 원님께서 좋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 시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의원님과 같은 힘으로써 같은 톱니바 퀴로써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 을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비용은 기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었다고는 하 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비와 운영 비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주체와 운영 주체가 명확해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정확하게 해결 이 지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과장께 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지사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 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서 는 단 한푼도 예산을 승인해줄 수 없 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께서 전라북도 와 중앙에 우리 군민의 의지를 그대 로 전달해서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명확해지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 부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군정 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민의 의 대변인으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 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세기가 2개월여 남은 중차대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행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경영행정과 자기발전에 노력을 가일층 가시화하여 주민의 곁으로 다가서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의 집행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과 시책을 발굴하여 행정과 주민이 같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알차고 활기찬 군정운영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자세로 질문과 답변사항 에 대하여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생 각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가족 여 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시거나 다 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 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